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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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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3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2.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의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을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3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실의 설치·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권장시설로서 구청사 및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구에서 설치한 문화·체육시설, 근린공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결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아울러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가 범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현재의 시설설치 현황과 이용률 현황 및 그 제고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각종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 조례가 제목으로 보건데 보건소에서 발의되거나 아니면 여성단체 등에서 의회에 요청하거나 또 우리 여성의원들에게 어떤 면담이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질의하는 요지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우리 공공시설에 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가 권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모유수유 시설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현황을 보건소에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현황에 따라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능동성있게 적극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확산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서초구에 필요한 조례인지 조례가 시급한 것인지 좀더 여유있게 검토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 서초구의 이러한 모유수유 시설이 공공단체 민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공공이라면 우리가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이외에도 민간 다중 이용시설에 권장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건소를 운영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설명 내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중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과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에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초구 지역내 공공시설에는 현재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철역에 모유수유실을 확보하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 내에는 양재역 하고 고속터미널역에 양재역에 한군데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이 있어서 그런지 3개의 모유수유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쪽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 모유수유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이런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 내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수가 28개소인데 그중에 12개 한 42.9%에 해당되는 시설에 현재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2년씩 하면 그렇게 모유수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직으로 유도하고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착유실을 설치를 안한 그런 직장들도 있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현황을 개괄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린이가 태어났으면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휴직 기간을 출산휴가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서나 학교행사 기타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모유시설을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추세는 과거 10년전 20년 전에 비해서 모유를 갖다가 어린이한테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모유를 직접 먹이는 추세가 트렌드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우리 서초구에서 약 8년 6개월 만에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만 반포구립도서관을 갖다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내가 층별로 실내 투어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국정을 도모하시는 분들과 층별 투어를 하면서 도서관장한테 설명을 들을 때도 거기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우리 예산이 약 210억 정도 투입되었으니까 그런데도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그 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볼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 주민센터 최근에 건립한 반포4동에 그러한 공공기관 시설에도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유의 대상 어린이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모유와 분유의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린이 성장 발육에 그 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법령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조례 제정 이전에 그 현황 파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질의에 우리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모유에 이제 일단 하면 제가 가장 아까도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엄마의 몸에서 생기는 다양한 영양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유의 경우는 태내에 있다가 이렇게 세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면역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추천되어야 될 일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엄마들이 맞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육아 휴직제가 잘 그래도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잘 되어서 쉴 수 있지만 실은 민간단체라든지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 건강에 유리하고요. 1년까지도 그 영양소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이후에는 이유식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물들을 섭취를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되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꼭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아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되었고요. 아까 모유수유를 이야기 하셨는데 198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모유수유율이 한 50%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 10% 이러다가 요새는 30% 이상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일하는 여성은 늘어나지만 모유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아이 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모유수유실이 단순하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먹이느냐, 제가 아까 이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착유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착유실이 뭐냐 하면 엄마들이 출근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 모유를 이렇게 유착을 하든지 해서 뽑아내서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아이한테 먹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엄마가 직장에 나온다고 해서 모유수유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 요새 젊은 엄마들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에 일부러 그것도 양재역 건너편 강남 쪽에 사시는 엄마인데 일부러 오세요. 보건소에 점심시간에 자기가 모유 자기네 공간에는 착유 공간이 없다, 그래서 보건소 모유수유실에 와서 착유를 해서 그것을 잘 조그만 아이스박스에 가지고 가서 아이한테 먹이겠다는 그런 굉장히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공서라든지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이 잘 정립되어 있는 곳은 모유수유실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 함은 꼭 저희 기관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이라든지 인식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서명을 한 의원인데요. 서명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뜻에 공감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부분들이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 목적에 보면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에 따라 라고 나옵니다. 그 10조의3에 보면 모유수유시설 설치 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건을 보면 광역 기초를 다 합쳐가지고 한 10건 내외로 지금 본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조례안은 거의 양천구 조례안과 뭐 토시 몇 가지 빼고는 틀린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초구와 양천구에 대한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모유수유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보건법 내용을 보면 결국 여기 10조의3에도 모유수유 지원이 아닌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수유시설 설치라고 조금 더 폭을 좁혀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양천구와 서초구 조례처럼 이 모유수유 지원이라고 하는 폭을 굉장히 넓혀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도 모유 수유시설에 대한 설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설보다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들이 그렇게 인식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미숙아 발생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더 말씀드리면 미숙아 이야말로 정말 모유수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지요. 왜냐 하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엄마는 집에 가있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를 조산했다라는 그런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에서는 미숙아 이야말로 말로 모유수유를 먹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숙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유수유 집으로 가는 클리닉 엄마한테 미리 그 아이한테 모유수유 착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아이한테 착유를 해서 갖다 주고 또 아이가 퇴원을 해도 굉장히 빠는 힘이 약한데 그럴 때 엄마들이 포기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 이하이에요, 미숙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초구는 지금 저희가 30% , 40% 까지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건강에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에 설치보다는 전반적인 모유수유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이 조례가 방향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본위원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유착기 대여에 대한 부분들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타 구에는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 질의들 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큰 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더 논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목은 모유수유 지원이지만 실제 내용은 모유수유 시설에 대한 지원 밖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모유수유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자보건법 10조3을 보면 여기에 2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조사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것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시적인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사실 조례의 추진 근거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에 있는 내용을 하나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소장님 생각하실 때 모유수유 홍보에 대한 우리 조례에는 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모유수유 홍보 부분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청장은 모유수유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에 굉장히 자세하게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 모유수유에 대한 아까 제가 말한 다양한 클리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론 조례가 굉장히 법보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구체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한다 뭐 이런 것이면 그것은 뭐 계획으로 보건소 계획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모유수유 시설설치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설치·운영하도록 서초구가 권장을 합니다. 제6조 지원에 보면 6조 2항에 구청장은 설치를 권장한다는 것이죠. 공공시설이라 함은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3조 같은 경우에 설치에 대한 대상이 이것은 구청장이 권장할 내용이 아니라 구청장 관할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구가 운영하는 데면 구에서 권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과연 구의 조례를 가지고 구청장이 누구에게 권장한다는 것인지 조례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를 제주특별자치구라든지 용산구인가요, 타구의 조례들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학교를 비롯해서 종업원 100명 이상이 되는 관내 사업장이라고 하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두고 구청장 관할 범위 밖에 있는 관내에 있는 공간들에게 권장을 하고 권장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권장을 했기 때문에 서초구가 권장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조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역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6조 지원에 따라서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권장하면 무슨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한다면 1개 설치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예산, 설치를 운영하는 1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범주가 되는지를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아니면 추후에 조례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이 몇 평이다 저희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예산의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 모유수유시설에 꼭 있어야 될 내부시설이 있어요. 개수대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에 구비해야 될 비품에 대한 부분을 뭘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한 범위를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시설에는 적어도 모유수유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부터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공공분야를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 구에서 적어도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구에서 운영중인 문화체육시설 구 관할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몇 평에 모유수유실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어떤어떤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것보다 적어도 이런 데는 구청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치조례를 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당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알아보면 동장님들이 우리 그런 시설할 만한 별로 사람들도 없고 오지도 않고 또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요새 새롭게 동사무소를 짓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면 아이들하고 엄마가 같이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저희가 얘기하니까 옆에 공간에 탕비실 같은 데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거기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데는 안 넣었지만 그런 데는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가족계획협회에요,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 물품지원 같은 것은 조금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유축기라든지 보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설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데랑 연계시켜서 하면 저희가 구태여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예산이거든요. 보건소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 몇 백만원, 안에 있는 물품비 이렇게 해서 돈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특히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어질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유수유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혹시라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계해 주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권영현 소장님께서 현황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겠는데, 제가 조례안을 쭉 훑어보건대 제목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이 없어요, 콘텐츠가. 예컨대 이것을 조례가 하나 정해져서 서초구에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있다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청이나 의정을 돌보는 의회에서나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고 타구 조례를 감안하는 이유는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답게 서초구 field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으로 내용이 충실하게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지 한번 들어가면 아, 그 부분 우리 서초구에 있는데 해서 누가 별도의 관심을 갖게 안 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시피 최근에 지은 공공시설 거기가 사례가 되는데 거기는 보면 도서관이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어린 사람들도 학생층도 이용하고 성인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온통 5층 건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모유를 급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등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들이 있는 종합청사 건물하고 지금 건립 완성된 반포도서관하고 앞으로 방배종합복지관 과거 가야병원센터 이런 데는 들어가 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것을 갖다가 선언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기대효과가 제가 보건대는 김병민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하고 뭔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적하자면 구청장은 무엇무엇을 위해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갈 성격도 아니고 사실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보건소장 업무방침에 의해서 또는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두로 권장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이해가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주요골자는 교육에 관한 것하고 시설에 관한 것이 주요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연면적 기준으로 얼마 이상 사람들이 하루 1일 내방객이 얼마 이상 되는 데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넣는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들어가야 되지 막연하게 보건소 등 주민센터 등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등 구 관할 근린공원 내에 하는데, 근린공원에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4년째하고 있는데 서초구 114개 공원이 있어요. 114개 공원 다 가봤는데 이것 설치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에 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답이 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데 우선 근린공원에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가 설치운영한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구가 위탁 준 것 몇 개 있기는 있지요. 저쪽에 잠원동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언남문화체육센터 이런 것이 있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갈 만한 데가 어디 있으니까 우리가 연면적기준이라든지 내방객 기준으로 실효성 있게 실현 가능성 있게 하자면 100% 찬성하는데 막연한 조례로 비치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종합의견서가 조금 있고 난 다음에 구체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제가 하반기에 가서 이 조례 있다고 해서 실효성을 검토해 볼 때 뭐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여기에 항목들을 전부 풀어쓴 것 그런 양상인데 1조 목적 빼고 2조 정의 그렇고 3조에서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또 모유시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권장이라는 용어도 모자보건법 아까 말씀드린 제10조의3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권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장하라는 용어지요. 조례 제4조 교육지원도 모자보건법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제5조도 마찬가지로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다 들어가 있고 제6조도 같은 법 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별도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때 이 조례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서 있는 내용만 풀어쓴 내용이지 별도의 내용은 없다 이런 것이 느껴지고 또 하나 모유수유실하고 모유착유실 이렇게 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두 개를 써놨는데 보건소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유수유실속에 모유착유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모유수유실속에 그러한 모유착유 그러한 장비나 시설을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공간이 두 개로 별도로 하는 것 같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어풀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유축기 이용 또 착유실 이러한 용어들이 제가 좀 전에 회의하기에 앞서 서 모유수유도 요새 젊은이들이 한문을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엄마 젖먹이기’ 공간 이런 얘기도 썼었는데 지금 가톨릭이나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쓰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70%가 되는 것 같고 그 중요한 내용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하는데 ‘통공’이라는 용어를 전체가 거의 90%는 모르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축기라든지 그러한 용어, 용어도 좀 쓰기는 쓰는 용어 같은데 풀어쓸 수가 없느냐 우선은 좀 전에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또 여기에서 모유수유실하고 모유착유실이라고 두 개를 분리함으로써 두 개의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 것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모유수유실안에 모유를 착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직장 같은 경우에 아이를 정말 직장 내 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이를 데려다가 모유수유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착유만 해서 애를 데리고 와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착유를 해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장소의 특성상 직장 내부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엄마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별도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모유수유실 안에서 착유도 할 수 있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이 직장 안에서 어떻게 애를 데려다가 모유수유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 모유수유실이라 썼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착유실, 모유착유실이라고 써서라도 붙여놓고 어떤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꼭 같이 하라는 얘기는, 착유실만 할 수도 있고 수유실하고 착유실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우인데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아마 따로따로 용어정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막 오는 저희 보건소 1층에 있는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와서 정말 모유를 먹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직장에 있는 분이 저희 방에 와서 착유를 해서 가져가고 그런데 정말 500인 직장 안에 직장인들이 하는 업무공간 옆에 방을 하나 만들어놓고 모유수유실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착유를 해서 가져가서 아이한테 먹여라 그런 의미에서 착유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대로 노태욱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이나 김병민위원님도 아까 언뜻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원조례 자체가 모자보건법 3조하고 10조 3항의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선언적이고 구에서 조금 더 앞서가자, 아까 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가 방배보건분소 행정타운 안에는 모유수유실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모유수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례를 좀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에 관한 제3조 1항 3호에 구 관할 구역내에 근린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된 공원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공원이 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원시설로 지금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공원시설이 종류가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서 4호에 보게 되면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모유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편익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 안에 혹시나 여기에서 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공원 같은 경우에 가족단위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편익시설 등에 포함되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4호에 편익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등으로 하면 편익시설 안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원래 공원 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 팀하고 제가 아까 생각하는 것은 편익시설 등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에 이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관련 담당과하고 제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 제12조 1항에 보게 되면 자치구 구청장은 편익시설, 모유수유시설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내에.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시설 설치계획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시설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런 것들을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체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직접 직장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모유수유 교육 같은 것은 ······.
황일근 위원
모자보건법이 작년 8월 24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장애인 관련된 법률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 8월달에 시행이 됐다면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관련 설치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법률에 따라서?
보건소장 권영현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계획을 만들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게 설치를 저희가 하겠다라고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지금 현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소장님 권장해서는 안 되고요. 법률에 따라서 설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임의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8월 달에 시행이 된 다음에 작년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안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안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것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올해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지금 이런 법이 설치되었다라면 지금 현재 설치에 관련된 지금 여기 타이틀 자체부터가 모유수유 설치에 관한 지원조례라는 이런 타이틀로 가야될 것 같고요. 또한 예산 범위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런 예산 범위라든가 우리 구에 어떤 이런 법안이 수립이 된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조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 하면 예산 문제가 지금 설치를 한다라면 지금 여기에 어떤 우리 관할 구역내에 근린공원이 몇 개가 있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화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등등 어떤 확고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범위가 먼저 되어야 이러한 어떤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모유수유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임산부에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물론 법을 집행,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강제성이 있다고 그래서 민간한테 네가 꼭 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민간한테 모든 것을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가 대야 되니까 하라라고 강제성을 갖기는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작년 8월에 그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과연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임산부를 위해서 모유수유 시설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매년 얼마라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다 다 해야 하느냐, 어떤 설치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법적 근거를 갖고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굉장히 심도있고 여러 가지 정책 과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권장이라고 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뭐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권장한다, 권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더 구체적인 것,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서서 이러한 조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없고요,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식약청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3월 3일부터 구예산으로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92개소에 어린이 급식시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5개 구에서 2011년부터 시범 설치 운영되었으며 서초구도 금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933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영·유아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득한 후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부터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영양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의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급식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호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2011년 3월 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방배보건분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국비 30%, 시비 35%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 후 책정된 예산은 1억 9333만원이며, 올해 5월까지의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4665만 1000원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영양·위생실태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식습관 형성기인 영유아기에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급식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현재 총 179개소로서 이 중 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92개소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제한되며, 주요 업무로는 영양·위생관리 지원 및 식단개발, 급식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위생관리와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지도·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지원은 35%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기금이 계속 늘어날 전망인지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이 위생업소들의 영업정지를 이제 과징금으로 처분할 때 그 수익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기금은 시로는 안 들어가고 전액 다 구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금에서 들어가는 저희들 일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기금이 들어가고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기금으로 지원 안 되고 매칭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은 지금 14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징금 6대4로 서울시 하고 나누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동안에 기금으로 지원되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폭적으로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거나 6월부터는 기금이 안 들어가겠다.
김수한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시비·구비가 각 구청 공히 내용이 똑 같습니까, 구별로 좀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틀립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하고 22조에서 구청에서 운영하여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선택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25개 구 중에 5개 구청, 그 다음에 금년에는 또 5개 구청이 늘어나서 10개 구청이 식약청으로부터 국비하고 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운영해 오다가 우리가 국비를 신청 했습니다. 우리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하고 시비를 보전해 달라 그래서 식약청에서 좋다, 서초구청도 그러면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위탁 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 되더라도 국가 사업이나 시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본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조례에 9조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할 경우 지금 5개 구청, 5개 구청 해서 10개 구청이 이제 추진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수한 위원
중간에 3년을 이렇게 위탁을 주었다가 중간에 좀 서초구청이 지금 예산이 지금 적자 예산이 편성된 실태인데 지금 서초동에 있는 도로부지를 팔지 않으면 지금 추경 예산이 좀 편성조차 하지도 못할 그럴 형편인데 3년을 위탁을 주었다가 내년이나 후년에 또 구청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계약 관계로 해서 3년이 맺어져 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2년 정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는 인구수가 아니고요. 시설 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억, 뭐 4억 이런 식으로 5개 하고 있는 구, 그 다음에 이번에 5개구 하고 있는 구가 조금씩 그 내용들이 국비, 시비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수에 따라서 다르고 %는 30대 35대, 35는 똑 같고요. 전체 규모면에 따라서 전체 액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위탁 운영을 했을 때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위탁인 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느냐 지금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등록된 업소가 관내에 어린이집은 지금 2013년 2월 현재 총 179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지금 92개소라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179개소는 전체 어린이집 숫자인데요. 어린이집 중에 특히나 100인 그러니가 어린이 수용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고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에 가장 큰 특징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92개가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0인 미만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개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100인 이하의 모든 어린이집이 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하고요. 많이 하면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숫자를 얘기를 하면 워낙 저희가 3억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50개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92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확대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는 100인에서 50인만 숫자를 딱 봐서 저희한테 돈을 지급을 하지만 저희는 더 소규모 어린이집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다 관리를 해 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100명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안숙 위원
기준에 수탁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입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이라든지 관련 영양을 하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공개로 해서 그 부분에 가장 합당한 그런 대학이든 기관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현재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사업으로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권영현
아까 저희 담당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할 수 있다인데 현재 추세 자체가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고 지금 또 무상보육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어린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영양이라든지 위생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타 구 사례 좀 궁금한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요. 현재 타구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가 되고 ······.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까지 5개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우리 구는 2011년도에 사건이 크게 발생하고 난 뒤에 구의회에 기금 동의를 받아서 11년부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또 식약청에서 5개 구청을 서울시에 더 늘려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타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15개 구청은 모두 다 위탁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보건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대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할 때 의견청취 왔을 때 보건소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법에 따라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식생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
김병민 위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조건 위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법에 따라서?
보건소장 권영현
이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도 하고 해 달라고 했는데 식약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예산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로 구비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결국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방식이 어떤 입찰방식을 택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을 합니다.
김병민 위원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을 쭉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에 따라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심사들이 심사위원 선정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역이고 이것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면 되지만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만약에 한두 군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관 관리하다가 늘 언론에 회자되는 방식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중간에 언제라도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이 되는지도 깊이 있게 고민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하고 있는 데는 전부다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센터장이 되어서 지금 전체 5개는 모두 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대학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의 본연의 업무는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연구이고 지자체로 파견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대학의 정교수의 개념이 아닌 사실 서브연구원들이 일을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학이라는 큰 덩어리를 위신으로 두고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분명하게 계약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김병민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계약 내용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라든지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을 꼭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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