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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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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4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수 판매업소 지정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4월 17일 강성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기호식품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각종 제도개선사항,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지요, 그 특별법하고 시행령을 위원님한테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님들 그 뒤에 첨부된 것 확인하시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 의견으로는 잠시 정회하고 모두에 진행되었던 양방향 소통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나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들었고 또 이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감이 있는 다음에 스피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는 삭제하고, 안 제12조는 제10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황일근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일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종전 구(區)조례로 위임한 것을 시(市)조례로 변경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종전 시·군·구 조례에서 위임하던 것을 시·도 조례에 포함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으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 (안 제6조), 자율관리 협정(안 제7조), 주민협의회 운영 등(안 제8∼1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안 제11∼12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안 제13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 또는 수거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문(안 제28조) 등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표준안에 의하여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부실화 방지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옥외광고물 관리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9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 자율관리 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등,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표준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거나 수거한 사람에 대해 옥외광고정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지난번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보완되는 것입니다.
올해 포상금 지급예산으로는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차후 시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시비보조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외공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기존 조례보다 일부 인상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의 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 동작, 노원, 도봉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광고물 관리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디자인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있지요, 기존 조례보다 일부 인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작구하고 노원, 도봉구를 제외한 타 지역구와 동일한 수준이라는데 동작, 노원, 도봉구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차가 나는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이번에 상향된 안전도 수수료는 91년 4월 23일 제정된 수수료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작, 노원, 도봉하고 우리 서초구가 지금 인상되기 전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전도 수수료가.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뀌면서 평균 46.3%가 인상이 되게 되었지만 이것은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이고요. 지금 동작하고 노원, 도봉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과 똑같이 표준안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91년도에 거기 시행했던 것보다 46.3%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서초구 지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민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인상시켜 달라 이 부분만 제기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달리 동작, 노원, 도봉하고 서초 4개 구청만 2009년 12월 9일날 서초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시에 행안부 표준안을 적용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달리 22년 가격으로 환원해가지고 안전도 수수료를 인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나 유료비등을 인상하고 교통 체증에 따라서 점점 회수가 감소하는 등으로 인상 요인이 많은데 4개 구청만 인상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안전도 검사 주체는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서초구 지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전도 검사는 저희들이 위탁 지정업체가 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25개 구청에 다 한다 이말씀 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협회에서 각 지부로 위임하는 ······.
위원장 김학진
위임한다, 서초구에도 안전도 검사 수수료 1년에 작년 기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총 금액이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검사 수수료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학진
아, 그렇지요. 물론 안 들어오는데 그것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협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혹시 현황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저희들 현재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회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현황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초구에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안전도 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수수료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 되지만 안전도 검사필증에 대해서는 구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현황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신고하거나 수거한 사람에게 옥외광고 정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완이 우리구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구에도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조례 전부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완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예산 범위의 비용은 지금 아직 지원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구비 2160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 구비인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6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민수거 보상제는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민수거 보상제에 대한 포상금 등의 근거는 지금 아마 서울시 하고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편성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저희들 시비 지원도 한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신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사실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2월달에 6개동, 3월달에 8개동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2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급한 금액도 100 한 2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 각 동장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해서 앞으로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요. 지금 2월달에 6개동에서 13분이 참여를 했고 3월달에는 8개동에서 12분이 ······.
김안숙 위원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나요? 거기에 어떤 불법광고를 조사하거나 그냥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안숙 위원
불법광고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들이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심의위원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 동에 광고물 수거해서 각 동으로 들어가면 동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2월달하고 3월달 해서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지 해서 약 5만 8000건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벽보, 전단지가 많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거의 다 구 조례로 위임한 것을 시 조례로 위임하는 조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것이 다 조례가 재정비된다는 뜻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 조례로 위임된 것들은 구에서 삭제하고 또 구 조례로 위임된 것은 구에서 새로 신설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이 포상금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허가사항이고 어느 것이 신고사항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현수막, 벽보, 전단지 전부 저희들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세 가지가 다 신고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현수막도 신고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1항에 1목을 보면 법 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고정 광고물은 허가를 ······.
김수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고정 광고물, 간판은 허가를 받고 있고요.
김수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 지급대상이 현수막, 벽보, 전단 중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광고물 신고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목에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허가라는 말이 있어서 법 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 3조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같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수한 위원
위에서는 다 세 가지가 신고사항인데 밑에서 왜 허가라는 말을 넣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법 제3조 다 신고사항인데 왜 허가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 제3조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신고사항인데 저희들은 그 내용 법을 존중하는 뜻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쭉 보면 개정된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규정하는 데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하나씩 보시지요. 5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에 자율 관리협정이 뭡니까? 자율관리협정에 대한 정의가 우리 구 조례는 안 나와 있지요, 이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 제26조 제2항에서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느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위원님들께 이 자율관리협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협정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일정 규모 지역을 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광고물 등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영 말고 법에 몇 조 몇 항에서 나와 있고 이것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시행령 제26조를 ······.
김병민 위원
시행령 이전에 법에 먼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제4조 2항에 보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광고물 등 자율관리협정에 대한 ······.
김병민 위원
내용이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이것이 이번에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던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언제 개정이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이 2011년도 개정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신설이 된 것이죠? 2011년 3월 29일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시행령이 이번에 다시 ······.
김병민 위원
시행령은 언제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시행령은 ······.
김병민 위원
26조 2항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작년 2012년 7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
김병민 위원
26조도 마찬가지로 2011년 10월달에 본 조 신설이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2012년 기간 동안 이 자율관리협정에 대한 부분들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는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이 되고 이의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한다고 ······.
김병민 위원
그 절차가 2012년 10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본 조 신설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시행령도 ······.
김병민 위원
시행령도요. 시행령 확인해 보세요, 26조 2항.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울시도 조례도 개정되고 전체 25개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맞추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단독적으로 먼저 하지 못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씩 질의를 드릴게요.
9조 주민협의회를 보시면 주민협의회는 이 자율관리협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구성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1항 3호에. 이 해당지역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역구를 의미합니까? 거주지를 의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은 자율관리협정은 어떤 지역을 통해서 자율관리협정을 하는데 해당지역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지역은 서초구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를 서초구 구의원 15명이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중에서 일부 ······.
김병민 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 이 조례는 표준안을 봤을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조례가 되면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침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지요. 어떤 해당지역의 구의원을 누굴 낼 것인지를 지침으로 구성합니까? 구청장이 지침으로 구성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얘기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지역의 구의회 의원이라고 주민협의회 구성에 넣어놨는데 얼마 전에 재의요구안을 보니까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우리 관할 구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지금 해당지역의 구의원이라고 조례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고유권한으로서 어떻게 구성하시려면 계획인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구성위원만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시기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구의원님들을 참석을 조례에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을 포함하되 몇 분을 어느 지역구를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은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보면 해당지역의 구의회 의원인데 우리가 서초구 조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강동구의원을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초구의회 의원을 넣겠다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해당지역의 구의원이면 서초구 전체를 얘기한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초구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
김병민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해당지역이라면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의원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을 신설할 때는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 지침으로 만들면서 그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
김병민 위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전원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은 해당지역을 정할 때마다 해당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건에 따라 다른 것에 대한 설정을 구성을 구청장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 현장 여건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
김병민 위원
그 적합도를 누가 판단하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구청장 방침 받으면서 방침 만들 때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법에 대한 얘기 잠깐 다시 보시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에 보면 제6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우리 서초구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3조의2 등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공익목적으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죄다 행복지수 붙여놨지요? 이것도 표시·설치하려면 제3조의 기준에 따라서 제3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삼성R&D 연구단체를 공익목적으로 붙였는데 지금 법에 따르면 법 내용상에서 자치구청장에게 허가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2011년 3월달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에서 구청장이 허가 받고 신고를 받지 않았으면 수차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이 조례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구청장에게 허가하거나 신고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허가 받고 신고해야 할지가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물 같은 관리 조례 제2조에 보면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회의 나오실 때 충분하게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인데 ······.
김병민 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드리면요, ······.
위원장 김학진
잠깐만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여기 와서 답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면 안 되지요.
김병민 위원
제 질의를 ······.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조금 정리를 마지막 하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허가신고 제출서류 등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 조례에는 시행령 제7조 1항 본문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7조 1항 본문에 보면 다시 법으로 넘어가서 법 제3조 1항 전단에 따라라고 나와 있지요? 제3조에 대한 부분들만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법에 제6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주민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하게 되었을 때 허가신고에 대한 것들은 우리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인지 법을 잘 이해 못해서 빠뜨린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장 제가 얘기했던 법 제6조 프린터 하셔서 위원님께 다 깔아드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제2조 내용이 나와 있는 시행령 제7조도 다 깔아드리고 같이 해서 토의를 하시지요.
내용 진행이 안 되면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최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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