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9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 자율관리 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등,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표준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거나 수거한 사람에 대해 옥외광고정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지난번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보완되는 것입니다.
올해 포상금 지급예산으로는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차후 시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시비보조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외공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기존 조례보다 일부 인상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의 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 동작, 노원, 도봉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광고물 관리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