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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5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6.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공사의투명한감시를위한감사원감사청구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공사의투명한감시를위한감사원감사청구안(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 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7.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의 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집행부의 비협조와 의원들의 경시태도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는 2013년 1월 18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초구의회 의원 8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 등으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복구 및 예방사업에 막대한 금액의 국비, 시비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반공사가 효율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체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서초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산사태복구와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 및 시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 자료를 서초구청장에게 일괄 요청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실태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13년 2월 4일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거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산사태 복구공사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국비이건 시비이건 어느 예산인지를 불문하고 공사계약은 누가 하였는지요? 서초구청에서 공사계약을 수의계약하여 구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행정을 집행하고서 어떻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거부 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도 업무처리가 정당하고 서초구 구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다면 굳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필요는 분명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초구청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계공무원의 출석거부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기대하였던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2013년 4월 25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규정을 위하여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초구의회에서는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의 당일 의원간담회를 갑자기 개최하여 본회의 상정을 1개월간 연기한다고 의결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본회의 의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상정이 이렇게 지연된 데에 대하여 많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본의원은 믿고 싶지 않지만 혹여라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가 개최되어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었는지요? 만일 소문대로 집행부 요청에 따라 간담회가 개최되고 이에 따라 본회의의 상정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도 협조적이 되었습니까? 평소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는 각종 행사장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원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또 하나 만일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조사특별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지연해 달라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동안 일관된 산사태 관련공사가 국가사무라고 항변하면서 국가사무라서 구의회의 조사나 감사가 필요없다고 자신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평소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돌이켜보면 구청장님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중하고 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면 형식적으로 제출한다든가 늦게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일들이 참 많았던 기억을 본의원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구의회 의결한 사항이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민선5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의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7일 강성길의원 소개로 잠원·반포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등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열린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제출되었고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6일 김병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3년 4월 5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서초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32조 제1항 중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26조 제1항”을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4월 17일 강성길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중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안 제5조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는 삭제하고, 안 제12조는 제10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제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제2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의거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주요내용 및 활동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로는, 제8차에 걸쳐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하며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서초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란 이유로 출석 및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어 일부 의혹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공사의투명한감시를위한감사원감사청구안(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 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공사의 투명한 심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김병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김병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김병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공사의 투명한 감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사항이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사방사업은 서울시장의 기관위임 사무이나 이를 법적 근거없이 서초구로 재위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고, 서초구청은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예방사업 공사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체결 하는 등 공사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2012년 예방사업의 수의계약 및 공사지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초구청은 예방사업을 우기 이후에 계약·공사를 집행하였고, 여러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공사를 지연 시켰을 뿐 아니라 지체상금 또한 전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시작 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예방사업의 경우, 방배동 도구머리 공원 등 불필요한 곳에 과도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전문가 분석에 기인한 대상지 선정이 이뤄졌는지, 산림훼손 등 환경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 사항의 관련근거는, 감사원훈령제328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공사의 투명한 감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공사의투명한감사를위한감사원감사청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공사의 투명한 감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는 전자 투표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는 기계가 인식이 잘못되어서 재석의원이 14명인데 13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니까 맨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누르셨지요?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표결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청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0시 3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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