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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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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5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상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2013년 9월 준공하여 2013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주택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열린문화센터 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6388㎡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에 준공하여 2013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주요시설로는 주차 109면·주차관제시스템·CCTV·표지판·관리사무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차장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 운영시간, 주차요금, 청결유지 등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 주차편익 제공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배열린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지하에 건설된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차면수는 총 109면으로서 주차요금은 2급지를 적용하여 10분당 500원을 적용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본 주차장의 경우 12개 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로서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낙찰가격은 약 2억 5000만원 가량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연간 2000만원을 반영할 때 수입 예정액은 2억 3000만원 정도로서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28개소로서 노상 6개소, 노외 22개소이며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 48억 5340만 4650원입니다.
본 주차장의 경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시설과 어린이집, 영어센터, 카페, 주민센터, 보건분소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는 관계로 주차장 운영상 다소간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 이후에도 당분간은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결정되기까지 제가 알기로 주민들도 참여하고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가격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김학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결정은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들 열린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은 2급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다 월주차요금은 18만원 되겠는데 그때 방배4동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야간에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없다. 야간에도 원칙대로 하면 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조정을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 조례에 보면 한 3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다운시켜서 주간에 월주차는 12만원, 야간에는 6만원이지만 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급지기 때문에 10분당 요금은 500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총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 28개인데요, 1급지, 2급지 몇 개나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1급지는 없고요.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설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차 한 잔 마신다 주민들이 그러면 10분을 적용해서 500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분 정도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면 그래도 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페는 1시간 무료입니다. 시설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120분 무료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든가 이런 데는 1시간, 60분 무료이고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90분, 1시간반 무료이고 그다음에 방배4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민원인은 30분 무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주차장을 운영할 때 수입액 예상액은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위탁관리비 말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일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가산정은 총 109면인데 예가산정을 109면 다하면 예정가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가를 33면으로 예정가격 산출할 때 33면으로 했습니다. 33면 하니까 2억 3000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현재 복합시설이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 2년 정도 위수탁 계약을 할 때 2년 정도 입찰을 보이는데 1년만 해 보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위탁관리금 2억 5000은 33면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도 거의 한 2억 6, 7000 잘 들어오면 한 3억 이내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무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맞으면 유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봐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공영을 한 20면으로 해 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주차장업자한테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예가산정하는데 현안회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도 모시고.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영하고 부설하고 통합해서 위탁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별로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저도 이 금액 산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전부 내방객들 30분, 60분, 90분, 2시간이요? 많은 사람은 수영장?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관리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영은 37면이고 부설은 27면은 법정 주차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72면은?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어떻게 낙찰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산출기준을 했을 때 아까 20면 이렇게 하려다가 37면을 하셨다고 하는데 37면으로 하신 것입니까? 요금 전체 금액 산출할 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공영 37면으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서울시내도 이런 시행하는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계약할 때 수탁자한테 피해도 안 가고 손해 안 가게 적정한 이윤을 내야 하니까 그것을 계약하실 때 특별히 예외규정을 주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수탁자하고 합리적으로 금액산출이 잘못되었으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갑을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탁자한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서초구 관내에 공영이랑 부설주차장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공영하고 부설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반포4동에 보면 반포4동주민센터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도 위탁운영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언남문화체육센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김병민 위원
언남 같은 경우는 몇 면, 몇 면인가요? 공영과 부설의 차이점이.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
김병민 위원
자료 뒤에서 찾아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위탁을 주는 것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면수를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보다는 거의 두 배가 넘는 부분들이 부설주차장이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기는 하나 실제 이 건물 이용하고 있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총 10개가 넘는 행정기관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위탁을 주게 되어서 만약에 뭔가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오히려 공영주차장의 기능으로 전환이 되거나 뭔가 문제점들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기존에 한 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파악을 됐을 것 같거든요.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부설이 47이고 공영이 93면, 학교 51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남문화체육센터도 상당히 처음에 선정할 때 적자난다, 어쩐다 그런 내용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2006년도부터 시행해 본 결과 예가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2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연간.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2억 3000 예가가 세금 빼고 2억 3000은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기간도 한 1년 정도로 해 보겠다 그런 ······.
김병민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뭐냐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시설별로 무료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무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기능인 것이죠?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부설 그것은 생각하기에 제가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개념하에 봤을 때는 시설별 무료시간을 제공해서 부설 주차장의 기능일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시설을 비롯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많이 오실 텐데 위탁을 받는 업체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할인을 주는 것보다 공영주차장에 집어넣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언남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현재 ······.
김병민 위원
민원소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금 제가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는 그런 갈등은 못 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
김병민 위원
그리고 이 공영주차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내용들은 이 조례에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인가요? 이것이?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김병민 위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이나 요율을. 똑같이 받은 산정근거가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에 있는 2급지 비용과 부설주차장에 있는 비용도 똑같이 산정한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무료제공 시간을 빼고 그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게요. 통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인력이 얼마 정도가 투입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상인력 이 사람들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장 운영하는 데요?
황일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인력은 33명에서 3명에서 4명에서 ······.
황일근 위원
하루 3교대라든지, 지금 3교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 분들이 보통 이용하는데 보니까 세분 정도 많으면 네분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탁자의 입장에서 비용 측면을 계산하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이것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위탁하지 않고. 1년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탁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이제 다른 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전부다 위탁을 했는데 직영을 하면 또 새로운 인력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방침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황일근 위원
여기 어차피 말씀대로 1년 계약도 통상적으로 따는데 2년인데 1년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여러 가지 예측불허의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다면 1년 정도는 직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파악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보셨어요, 직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저희들이 ······.
황일근 위원
일이 많으시니까 싫으시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영하는 것도 또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직영하는 것도 검토는 했었는데 ······.
황일근 위원
다 위탁이기는 하지만 시험 삼아 이런 케이스 같은 것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직영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례가 없어가지고 ······.
황일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위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가지고 민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고 하니까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이것은 거기는 과도하게 무리할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가가 최고 낙찰가이다 보니까 노상이라는 것은 임대주차장은 상당히 편법을 많이 쓰지요. 불법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직영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 공동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 공동수도 요금을 우선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수도요금의 구분담률 및 공동주택분담률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5월 16일 김병민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동전기, 공동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 공동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지원 비율을 현재 6:4에서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향후 시비, 구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및 지원현황은 총 9개 구에 33개 단지 4만 7224세대가 있으며 우리 구에는 우면주공영구임대아파트 1개 단지 984세대가 있음. 중랑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는 공동전기요금 100% 지원, 강북구, 마포구는 공동전기요금 60% 지원, 노원구는 보안등만 100% 지원, 강서구는 지원계획을 수립중이며 강남구의 경우 공동전기·수도요금 예산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면동 영구임대주택의 2012년 공동수도 및 전기요금은 각각 2987만 1000원과 6449만 4000원으로 총 9436만 5000원이며, 조례 시행시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 주공영구임대 아파트가 1개단지 984세대인데요. 현재는 그렇고 내년 그 다음에 2년, 3년 뒤에는 우면주공임대아파트가 세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얼마나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있는 981세대를 제외하고 아직은 건설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 조례안이 만일 통과되면 1년에 구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2002년도 전기요금이 한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상률을 감안하면 1억 정도 ······.
위원장 김학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 정도 구비가 투입된다 이것이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학진
예,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우리 현재 우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수도,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신청이 없었고 예산편성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신청을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
건축과장 김진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안내를 전 아파트단지에 전부 공문을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무래도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따르면 100%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6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공동임대아파트에서 요청이 없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아마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도 약간 관심이 덜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왜 지원을 안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또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구에서 공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논의를 거쳐가지고. 우리의 영구임대주택이 우면 주공 영구임대 주택이 있고요,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이 또 여러 군데가 또 있는데 이들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인 우면주공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자료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도 그렇고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어서 제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은 자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0년 이후에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 지원 말고도 이 영구임대주택에 지원나간 것이 딱 1500만원이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선5기 들어서 이 영구임대주택이 지난 3년 동안 지원나간 것이 고작 1500만원이 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구별 옆에 있는 인근 자치구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가 총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요. 그 중에 우리랑 세대수가 거의 비슷한 984세대가 있는 데가 수서1단지라는 곳이지요. 여기에 2010년부터 11년, 12년 동안 공동전기 공동수도료 100%를 강남구는 지원합니다. 거기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의 같은 단지세대이지요, 공동전기와 공동수도를 합쳐서 2011년도에 984세대인 수서1단지에 나간 돈이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산출하셨을 때는 비슷한 금액 정도가 이제 2011년보다 오른 금액을 감안한다면 1억원이 안될 것이다라는 산출을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오히려 재정 상태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더 안좋다라고 볼 수 있는 동작구의 사례를 보면 동작구에도 900세대가 넘는 대방 영구임대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공동전기 지원을 동작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부자동네, 부자동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절실하게 시행해야 하는 구이기도 하고요, 구청장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발탁감이 적어야 될 것이거든요. 이런 구에서 이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이 영(0)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민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더 부언설명을 해 드리면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소유는 지금 살고 있는 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LH라든지 SH가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LH나 SH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단지 임대자들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비와 아까 이야기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공동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이터라든지, 단지내 도로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가로등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의 차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인이 아닌 임대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2010년 이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고요. 또 충분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었던 부분이 사실인데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의 10억 이하로 저희 구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 단지에 공동주택 단지가 한 234개 단지가 정도가 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 심하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요구,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거의 저희가 진짜 100% 중에 거의 20% 밖에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원칙적인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경우에 100% 다 지원하는 구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 범위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전기료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0%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도라든지 전기에 대한 어떤 절약하는 어떤 그 모럴헤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 다 켜놓고 전원을 끄지 않는다든지 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진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잘 알기 쉽게 해주셨는데 임대해서 살던 이런 분들은 각자 수도라든가 쓰는 것은 자기들이 내는데 이 공동수도의 시설비라는 개념을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듯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용료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보수는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
김안숙 위원
임대주는 임대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거기가 LH나 SH로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글쎄 거기다 부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기되고 거론되는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LH나 SH가 자기들 시설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단지 사용하는 사용자가 내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은 사용자가 내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임대해서 임대하는 것은 내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 제1호 나목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중 “4. 수목전지”란, “5. 수목 해충구제”란의 “구 분담률” 및 “공동주택 분담률”을 “100 대 0”에서 “50 대 50”으로 수정하고 “18.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전기요금과 공동 수도요금”란의 “구 분담률” 및 “공동주택 분담률”을 “100 대 0”에서 “80 대 20”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축과장 김진용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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