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39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서초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개최 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례회는 그야말로 임시회와 달리 결산심사, 구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들을 보좌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전문위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초구의회에는 전문위원 1인이 공석인 채로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구의회 의장은 구청장에게 충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충원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적격자가 선정되면 이를 구의회에 통보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은 임용하는 절차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회에서는 2013년 5월 15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전문위원의 충원을 위해 2013년 4월 모집일정을 공고하고 응시관련 서류를 접수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3년 4월 25일 서초구청장에게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 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한 이래 2013년 6월 11일까지 6차에 걸쳐 전문위원 채용을 위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문위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구의회 전문위원의 충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구의회 의장님은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의회 사무국장은 임용권자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위원의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겨우 공문으로 독촉을 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구의회를 경시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항간에 떠도는 말대로 전문위원으로 내정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토록 장시간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많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충원을 위한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은 계속하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관련법 위반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최단 시일 내에 유능한 전문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