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법적 근거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그 내용 중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는 문맥상 자칫 사물(자동차)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및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등은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위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자에게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의 위임근거는 없으나 이동주차의 경우는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라는 권고 수준의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별문제는 없어 보이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제한된 장소이기는 하나 이용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며, 다만「지방자치법」제27조(조례위반에 대 한 과태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리적으로는 위 위반사항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위 견인조치가 위 과태료 부과보다 미약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명확성 원칙(법령의 규정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침익적 성격의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에 따라 “견인조치”도 “과태료 부과”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구청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면에 여행주차장(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 33면, 장애인 주차장 1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이를「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또는「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으며 그 회신에 따르자면, 주차장 조례의 개정(신설)이나 임산부전용주차장 조례의 제정이 모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차장 및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나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주차장법」이 일반법인 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비율 등에서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참고로 부산광역시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한 임산부배려 캠페인 실시 및 지하철에도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할 예정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본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