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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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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종숙의원외7인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1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중 9일을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시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종숙의원외7인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임산부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임산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의 자동차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표지하고 위반차량은 이동하게 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법적 근거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그 내용 중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는 문맥상 자칫 사물(자동차)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및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등은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위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자에게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의 위임근거는 없으나 이동주차의 경우는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라는 권고 수준의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별문제는 없어 보이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제한된 장소이기는 하나 이용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며, 다만「지방자치법」제27조(조례위반에 대 한 과태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리적으로는 위 위반사항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위 견인조치가 위 과태료 부과보다 미약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명확성 원칙(법령의 규정은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침익적 성격의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에 따라 “견인조치”도 “과태료 부과”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구청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면에 여행주차장(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 33면, 장애인 주차장 1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이를「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또는「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으며 그 회신에 따르자면, 주차장 조례의 개정(신설)이나 임산부전용주차장 조례의 제정이 모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차장 및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나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주차장법」이 일반법인 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비율 등에서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참고로 부산광역시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한 임산부배려 캠페인 실시 및 지하철에도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할 예정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본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4조(적용범위)에서 서초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의 청사가 지금 동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지 또 청소년 관련 무슨 센타라든지 또 도서관 여성회관 등등 무슨 건물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전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발의 의원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발의하신 안종숙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공공시설 관련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서초구청이라든가 보건소 앞에 그 다음에 동청사도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 실시를 하고 그 여건에 따라서 동에도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안종숙 의원
예.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다른 의견 ······.
김수한 위원
왜냐 하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 해가지고 전용 중간에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조에 그러한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5조에서도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봐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표시가 안 되면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관련된 주차장법에 따라서 비율이 설치 비율은 주차장 법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율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황일근 위원
그 설치 비율이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설치비율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30면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여성전용주차장 여행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여행주차장은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그것이 우리가 10%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여성 관련된 부분은 지금 조례로서 서울시에서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서울시에서 ······.
황일근 위원
그 10%이면 이 10% 내에서 우리 구 자치구 조례로 해서 여성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임산부에 대한 별도로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6조에 보면 자동차표지 발급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임산부의 자동차에 표지를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산부 가족에 발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임산부가 오면 그냥 표지만 임산부한테 주고 임산부가 그 표지를 아무 자동차에나 붙일 수 있는 아니면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을 임산부의 직계가족에 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건강관리과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많이 될 부분으로 저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좀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임산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족이 운전을 해서 임산부를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증을 소지하고 있는 차는 다 그 구역에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까지 어떤 차량을 지정해서 등록하는 것보다 가족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
김병민 위원
말씀하신 것은 임산부가 가면 임산부 등록을 가지고 자동차표지를 임산부한테 발급하고 임산부가 이동할 수도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에 올려놓는다는 것인데 그 실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한 5개월 정도까지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임신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임산부 중에 또 자동차를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가족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 차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되었든 한정된 부분들에서 자동차 번호 등록까지 같이 가는 왜냐 하면 자동차 표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게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장애인이 차량을 가진 경우에 표지발급을 해서 장애인 주차하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면 꼭 자기가 차량을 임산부가 소지했을 경우에만 차량에 이제 스티커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장애인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단순하게 주차장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라든지 그다음에 할인, 자동차 어떤 주차장 요금할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임산부 자체가 차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날은 남편 배우자의 차량으로 올 수도 있고 남편이 안 되면 직계가족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고 뭐 동생이 같이 올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했을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렇게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 그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임산부는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것이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또 6개월까지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했지만 6개월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발급증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때 그 위에다 올려놓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학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호 “여행주차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를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은 “여행주차장내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을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설치 및 관리자는”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구청장은”을 “주차구획설치 및 관리자는”으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권영현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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