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2월 4일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으로 자치구 지방의회에서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4조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재54조에서 2회의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참고할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산심사 기간과 일치시켜 회기운영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특별시 자치구 8곳은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의 정례회의 운영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