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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소관 사항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찬성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소관 사항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으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서초구민체육센터 이용자 2명을 서초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 관련건등의 의견 진술을 위하여 2013년 11월 25일 서초구민 체육센터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인으로는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조용환 전 재무과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련건및 구민회관 재건축 관련 건등의 증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2013년 11월 27일 서초구의회 제1위원회실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안종숙의원 얘기대로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증인 중에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을 부른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권영중 위원
아니 내 의견개진 한거니까 ······.
위원장 강성길
지방자치법 그 법에 의해서 부를 수 있어서 부르니까 그 점 이해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 대상자인 공원녹지과장과 부동산정보과장을 추가하여 추가대상자에 대한 출석시간은 2013년 11월 27일 11시로 하며, 출석사유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거부 및 소관업무 관련 사항 등 증인 및 의견진술을 위함이며,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제1위원회실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이고 출석시간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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