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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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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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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2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초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초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김병민의원외10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 김안숙,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4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인 영리법인약국 설립의 허용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약사 1인이 경영하는 영세약국 형태가 경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도입으로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 수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듯이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이나 병원, 제약사 등이 법인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약사만의 순수한 법인보다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경영 효율화만을 위해 경제성 없는 시간대 영업 기피 및 공공성 약화가 자명합니다. 이렇게 영리법인약국이 도심에 집중되게 되면서 인근 동네약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며 주민들의 약국 접근성이 약화되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약국이 설립되면 영리적인 대자본에 의해서 약국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주민 가까이 있던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법인이 약업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영세약국은 줄줄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전체 약사가 감소되고 약국의 종업원 일자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약업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훼손되고 거대 자본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장악될 것입니다.
실제 2001년 법인약국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봐도 10년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점유하게 되었고, 약국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가격하락도 없었으며 경영효율성 강조로 약국당 평균 근무자가 25%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체인법인약국간 경쟁에서 패배하게 된 동네약국이 도산하고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식 약국은 오로지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수약국관리기준을 도입하고 환자 맞춤형 약료서비스 강화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인약국 허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네약국의 몰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수반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의 허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 덧 지나가고 벌써 2월을 넘어 3월로 접어들고 있지만 상쾌한 봄내음 대신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보사터널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주민들과의 대화 시 터널공사가 착공될 것처럼 많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터널공사는 착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덩달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보사 이전은 거의 확정되어 안양시로 이전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그에 따라 내년에 터널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는 인터뷰를 하는 등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부쩍 정보사터널 관련 홍보가 강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보사 터널은 정확하게 언제 착공됩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젠 더 이상 주민들과의 면담시 장밋빛 약속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정보사터널 공사가 금세 착공될 것처럼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착공은커녕 내년에 착공될 수 있을지 조차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사 터널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도 주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보사터널은 이제 더 이상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 방배동 발전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충족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배동 주민들은 이제 말로 하는 행정에는 신뢰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사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사 이전은 내년에 가능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서초구의 뜻대로 이전부지가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의 계획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재원조달 등의 문제를 들어 서초구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은 마치 정보사 이전부지가 서초구의 뜻대로 문화시설 위주로 개발되는 것처럼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계획은 어찌 보면 사상누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의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서울시장을 면담하시었고 국방부 관계자를 몇 번이나 만나서 서초구의 입장을 설명하시었습니까, 수천억원의 이전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기껏 공문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해서 이전부지 개발이 서초구의 계획대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결국 이전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국방부의 의견이 절대적이고 그 다음이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의 의견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시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역시 책임회피용 행정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제시 없이 정보사 이전부지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시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보사터널에 대한 애기를 해왔습니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하여 마치 금세라도 모든 사업이 착공되고 개발될 것 같은 공약으로 더 이상 주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밋빛 공약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몇 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주차장부지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과 관련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언론에서도 수차에 걸쳐 보도된 것처럼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대 3618㎡에는 2013년 10월 1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차장, 정비공장, 전시장 등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하며 더구나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하여 이러한 대규모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수차에 걸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봐 주시죠. 아까 그 전이요. 예. 지금 이쪽이 아우디정비공장이고요,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인근 바로 언남초등학교가 들어설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이 정비공장이 건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도 제기하는 등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서초구청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와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로 네 탓이라는 꼴사나운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서울시 및 서초구 모두 나름대로 민원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하나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발생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법규에 적합하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고 소음과 진동 등 유해환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정비공장을 지상에다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는지 본의원은 의아할 따름이요, 이건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건축허가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 하나의 민원 해소 방안을 서초구청장님께 심각하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냉정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시어 근본적인 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뒤편 서울추모공원 진입 부분, 자 다시 말해 서초구 원지동 50번지 일대 묘지공원은 묘지공원으로서의 용도가 상실되어 현재 체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지금 여기 이 부지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는 지금 서초구 쓰레기 집하장이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 바로 앞이 지금 만남의광장입니다. 그 만남의 광장 바로 뒤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비공장 등이 들어선다고 해도 민원발생 요인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접근성 역시 양호하여 전시장 등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화물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중요한 물류 내지 상업지로서의 중심에 설 수 있으며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진다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와 아우디측과 협의하여 현 정비공장 신축부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추모공원으로 지정된 이 지역 일부를 해제하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토지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아우디 측에서도 민원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역주민, 관공서, 기업의 상생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서초구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초구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면서 정비공장 신축에 따른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K-한류문화 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월 19일 강성길의원외 2인으로부터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4일 김병민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에서 제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 2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일근 의원, 권영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김병민의원외10인발의)
10시 3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병민의원외 10인의 서명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은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 서명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관내 의료관련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서초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서초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서초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담배소송법인 입법, 흡연피해기금 조성입법 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초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민 흡연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3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유병출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주민생활국장 박주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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