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료 용덕식의원과 김익태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소개한 방배근린공원내 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 백석학원 부동산교환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취지 설명 드리기 전에 작년 5월달에 2192명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435명이 우리 의회에 교환해 달라는 청원접수가 되어서 우리 용덕식의원님과 김익태의원과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배3동주민센터는 우리구 18개동 자치센터 중에 가장 노후하고 열악한 동사무소로서 그동안 방배복합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동주민센터 청사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이 땅 확보는 거의 95년도에 수락이 되어 96년도에 등기이전이 되어 지금 997-3번지에 소라아파트 뒤에 있는 870여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여년전부터 교환 동청사를 짓겠다 한 것이 그것이 우리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마는 차일피일 하다가 심지어 지난 방배4동에 열린문화센터 지을 때 그 건축비를 이 땅을 팔아서 전임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그때 주민들이 거의 200명이 구청에 몰려와서 며칠간 데모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열린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취소가 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이 확보한 땅에 동청사를 빨리 짓자 이래서 수년간 진정도 하고 청원도 하고 탄원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는 우리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봤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가보니 현재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약 30여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정확하게 34세대인데 거기에 있고 그 땅에 대해서 몇 년전에 금호건설에서 구청이나 시에 물어보지 않고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비닐하우스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500만원씩 갈라주고 해서 온통 소송이 붙은 난리 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차피 빨리 착공을 하자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설계비가 약 11억, 10억 8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설계 발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장물 정리 관계, 또 본청에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50억 이상 투융자 심사대상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설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지장물 정리하고 할 것 같으면 빠르면 4~5년, 늦으면 한 5~6년간 걸린다는 게 집행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백석대 건물을 우리 방배 근린공원 용지하고 교환해서 거기는 백석대 우리구에서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공원 조성하려고 하면 몇십억이 드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백석대에서 그 밑에 또 비닐하우스 무허가가 한 14~5세대 됩니다. 그 무허가 정리하고 백석대에서 공원 조성해서 현행법상 공원은 일체 백석대에서 타 용도로 전용하고 이런 것은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백석대에서 그것을 공원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 공원으로 돌려주고 그 대신 백석대 건물에는 현재 방배3동에 있는 여성회관을 그리로 옮기고 여성회관 자리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임시 이전했다가 새로 신축하는 게 5~6년 걸리면 그때 이전을 하겠다,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원고 있는 데로 안 읽고 제 생각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방배3동 주민으로서는 백석학원의 그 건물하고 서초구 공원용지하고 바꾸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뒤에도 방청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 대표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 원칙상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구유재산 교환이나 매각에는. 그런데 단 이게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 행정재산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옆에 있는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유하고 다음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논의를 별도로 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방배3동 2만 8~9000여 주민들은 이게 절실한 사항이다, 이런 걸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셔서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