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2013년 5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모성보호시간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24조 제4항에서 임신공무원의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 수여에 대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24조 제1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단서에 따라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공무원 현황으로 기간 직렬별 현황과 직급별 재직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24555호로 2013년 5월 31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6항을 살펴본 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를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조례 제5660호로 2014년 1월 9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제4항 후단에 본 조례안과 같은 모성보호 시간에 관한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24조 제14항의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8일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복무조례 개정현황을 파악한바, 별첨과 같이 종로구 등 15개구가 의결 공포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도 현재 구의회 상정 또는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직현황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 서초구 공무원 현황을 파악한바 현재 총 정원은 1315명이며, 이를 직렬별로 보면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1307명, 별정직이 7명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기초한 서초구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4월 8일 현재 총 1410명의 현원 중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는 917명으로 전체 현원의 6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본 조례안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직원은 10년 이상 19년 이하가 239명, 20년 이상 29년 이하가 515명, 30년 이상은 163명이며, 이를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직원은 54명, 6급 직원은 280명, 7급이하 직원은 566명이고 청원경찰은 17명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서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서초구 소속 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공히 적용받게 되므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도 서울특별시 및 타구 사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 제14항에서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근거법령 조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에서는 인용하지 않은 “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을 인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