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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4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에 등록면허세 세율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2014년도 1월 1일 개정시행되어 이에 따른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구세조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하던 것을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직접 적용토록 하여 각호를 삭제하고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제1종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제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제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제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제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면허세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2월 2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는 도입 당시의 세율체계로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되었기에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본 조례 같은 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하던 것을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직접 적용토록 하고 각 호를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제1종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제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제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제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제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세부변경 내역과 2014년도 세입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함)이 법률 제12153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안 제5조 본문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법 제28조 제6항을 인용조항으로 변경하고,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에 일일이 명기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조례 제5조 제1호에서 소유권의 보존 시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이었으나 6000원으로 인상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그 밖의 등기에도 건당 3000원이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6000원이 되어 각각 3000원씩 인상되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도 법령에 의거 인상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에서 정한 제1종에서부터 제5종까지 세율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맞게 각각 인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규 및 자구체계를 검토한바 안 제5조의 본문에서 법 제28조 제6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자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해석상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의 본문 하단 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인구 50만 명 이상 시”와 “그 밖의 시” 및 “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내의 지역은 당연히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세율”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구세 중 등록면허세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5조의 본문 중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4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증가액과 향후 이에 대한 세입조치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입니다.
세무1과장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구에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건수가 약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 각 과 것 취합된 예상 건수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1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액 자체는 한 280억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건수를 여쭈어 보는 이유는 292억 3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약 13억 8000이 증세가 된다고 했다 말이야. 증세가 된다고 했으면 대충 1종이 몇 건이다, 2종이 몇 건이다 건수도 안 나오고 예산 증세액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물론 그것이 기초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등록분하고 면허분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수십만 건이겠지요.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등기도 있고 하니까. 건수 파악이 나도 상당히 난해할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292억을 이것을 조례개정함으로써 증세되는 세액이 13억 8000 하는 것은 허구 숫자가 아닌가? 정확하게 건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증세액을 뽑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은 주먹구구식 숫자가 아니고 1종부터 5종까지 세율 전체의 50%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세로 그러면 그 숫자 세액 정도하고 ······.
권영중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1종에서 5종까지 1종이 몇 건이고 전체 건수가 나왔어야 그 곱하기 50%를 하든지 해서 나오는데 건수가 과장님 파악 못 하시는데 ······.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바로 건수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임두순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임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
세무2과장 임두순
지금 2과 소관이기 때문에 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만 6749건이 부과가 되었고 원래 당초에 예상전에는 14억 4400만원인데 이번에 50% 일률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늘어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세무2과 소관이죠?
세무2과장 임두순
예.
권영중 위원
실제 자동차는 아까 우리 옥과장님 말씀대로 면허가 아닌 등록도 많고 부동산등기에도 많고 전체 건수가 나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 하니까 약 얼마가 된다, 현 예산에 292억인데 전체 건수 곱하기 백분의 50이다, 50% 올랐으니까 그래서 13억 하는 것이 나와야지 아무 건수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왜 예산 증세액이 나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지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윤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및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 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인용조항인 제5조를 제8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 개정법률에 부합토록 정비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까지만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기간 초과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상위법령의 위배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2월 2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부가가치세법」이 2013년 7월 26일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7월 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서울특별시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이 현행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제5조가 제8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도 제12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불일치하는 인용규정을 위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자구를 검토한바 안 제4조의 본문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이 법률 제11944호로 2013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관련 근거법률의 인용규정을 “제5조”에서 “제8조”로 개정하고, 대통령령 제24638호로 2013년 7월 1일 전부 개정 시행되어 인용규정을 “제8조”에서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7조의 본문에서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구 조례의 규정이 부합하지 않아 근거법률 규정에 맞게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을 “재산세는”으로 하고, 후단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으로 하여 그 다음 5년간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12항 제3호”로 개정하여 사업개시일을 기준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제3호 및 제12항 제4호”로 개정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면현황을 파악한 결과 안 제4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2013년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현황을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서초구에는 감면실적이 없다고 하며 안 제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2013년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황을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서초구에는 감면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관련규정에 맞게 인용규정 조항의 자구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본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항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윤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포상금지급 규정 명확화를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중에서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별도 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운영 징수포상금 지급 개선방안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 제945호로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맞게 다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의 포상금 지급대상 중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정의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3항에서 중복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부분을 삭제하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대상자 부분을 삽입하며, 그 밖에 안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호, 제4조와 관련한 별표의 개정사항은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인용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기준과 2014년 포상금 예산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계법령 검토한 바 법률 제11616호로 2013년 1년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 탈루세액, 은닉재산, 숨은세원 발굴·부과, 그 밖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3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신고 등을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제8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24295호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포상금은 3000만원 한도에서,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감면세액의 자료제공,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3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5조의2 제3항에서는, 탈루 또는 부당환급·감면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한 바 신설되는 안 제2조(지급대상) 제2항의 본문 후단에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경우, 나중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 번 거치는 문제가 발생하며 안 제2조(지급대상)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 개정조례안에 없는 제10조(지급방법) 제2항의 본문에서, “제2조제2항제1호부터”와 “제2조제2항제1호에”의 부분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2조(지급대상) 제2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세외수입 징수”의 특별한 공적은 배제되기 때문에, 이를 지방세 부분은 신설되는 안 제2조제2항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제3항으로 구분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의 본문 후단에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공적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의 본문에서 “제2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2조제3항제1호부터”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제1호에”를 “제2조제3항제1호에”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 수정할 것이 많으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래이래 수정한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어야 수정발의를 하지 그냥 심사보고만 이렇게 쓰면, 안 몇 조를 안 몇 조로 수정하고 이러면 그것을 여기 지금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알려주어야 누가 수정발의를 하든지 하지. 그런 내용도 아무도 모르고 뭐 수정발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위원장님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이 누가 수정발의를 재청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수정한 내용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이것 뭐 수정을 누가 하나, 위원들이 알아야 수정할 것이 아닌가?
위원장대리 백윤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빨리 끝내자고 해도 지금 우리 세무1과장님이나 세무 2과장님 뭐 기획경영국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징수포상금 받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징수한 자나 안 그러면 세외수입을 징수한 자가 징수포상금 받는데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세 받을 때는 많이 주고 세외수입 받을 때는 적게 주고 이런 내용 없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임두순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숨은 세원 다 똑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내 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차이도 없는데 맨 끝에 보면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징수포상금은 순수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머리를 쓰든지 주소 추적을 하든지 순수한 탈루된 세원보다도 징수한데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지금 오늘 다루는 조례가, 체납 시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2과장님이나 세무1과장님. 지금 오늘 다루는 조례는 체납된 시세나 구세나 세외수입이나 체납된 것 받는 사람한테 고생했으니까 징수포상금 주자 그 조례이지요, 지금.
세무2과장 임두순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규정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포함시키자 하는 그런 ······.
권영중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다 들어오면 징수포상금 필요 없겠지요, 체납이 되고 못 받으니까 체납 시세를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받을 때는 준다 그 뜻이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두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맞지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가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우리 예산을 절약하거나 받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 아까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록 내에서 이것은 빠졌다, 이것은 등록 면허세로 넣었다 이런 창의제안이나 업무 제안을 할 때 제안 포상금 또 별도로 주고 있지요? 현재 서초구 창의적인 공무원들 창의적인 업무에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막는다든지 안 그러면 수입을 넓힌다든지 할 때는 그것도 포상금을 준다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것 조례안에 우리 권오수위원도 내었는데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이것은,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 그것도 당해연도 돈 들어온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체납되었을 때 받는데에 대한 포상금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과 직원이 아, 이런. 지금 현행 우리 지방세나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이런 것을 창의적인 제안 해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거친다든지 체납이 한꺼번에 체납이 일소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이것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아니고 창의제안, 제안했을 때는 별도 포상금 준다 말이야. 예로 들어가지고 체납세 체납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주소 불명하고 못 받는다, 이런 것을 특별한 창의를 해가지고 받자고 하면 그것은 전체 수입액의 몇 % 보상금을 주는데 이 조문에 보면 여기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준다고 하면 그 조례하고 상충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이지. 현재 그 조례 있는데.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 안하면 지방세 징수에 혁혁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80% 받던 것을 90%나 95%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또 준다 말이야, 이 조례 아니라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납된 세외수입이나 세금 받는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징수 포상금인데 왜 기존 조례에 있는 것까지 보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우리 권오수위원이 기획과에 계시지는 않았지요?
전문위원 권오수
제가 보충 ······.
권영중 위원
그런 내용의 징수포상금 주는 것 있지요?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 보충, 제가 전문위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절감 그것이 세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창의적인 제안에 관한 사항이고요.
권영중 위원
권오수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고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세입 확보가 된다든지 아까 말대로 자동차세 및 면허세 이것이것 외에 추가로 더 이것을 넣자, 안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이것은 예산이 얼마인데 이만큼 쓰지 말고 이 5억가지고 된다,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면 지금 지방세 10억 받던 것을 이런 제안을 하면서 20억 받는다고 하면 세입뿐 아니고 세입도 해당이 된다고. 기획예산과 조례에, 자세히 보면 ······.
전문위원 권오수
위원님 그 현행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현행 조례 제2조에 탈루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지난 물론 2호에서는 지난연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그 사항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2호 2항에 보면 특별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에 이런 사항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체납된 징수에 대해서 그 사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세정발전이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그런 사항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것 너무, 이것은 지방세 징수하고 당해연도 징수는, 당해연도 90% 재산세, 취득세 90% 들어온 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어. 이것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내가지고 받는 것이지 지방세 징수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것은 지방세 부과해가지고 90%가 납기 내에 들어온 것은 하등 관계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창의적 제안에 대해 주는 것은 지방세를 아, 이것을 90% 받는 것을 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100% 받겠다, 95%까지도 받겠다, 이것은 이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 창의제안 제안 포상금 대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권오수 전문위원 얘기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 징수가 아니고 순수한 체납부분에 대한 받는 그 포상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루는 조례는.
전문위원 권오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지급대상을 보시면 여기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도개선도 있고 그밖에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제2조 제1항에는 체납에 관한 사항이지만 제2조 제2항은 ······.
권영중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세금 말고 지방세 징수에 관해서 이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체납된 것 말고 ······.
세무2과장 임두순
지방세 관련해서 창의적인 제안으로 지급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
세무2과장 임두순
없는데 기존에 그 조례에는 그대로 들어 ······.
권영중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봅시다.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 징수에 관해서 세무1과장이나 세무2과장이 체납시세 징수 독려해서 포상금 준 것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이것 말고 납기 내나 체납이 아니고 지방세 징수에 관해서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조례를 적용해서 징수한 게 단 1000원이라도 있습니까? 실지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 한 건도 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 체납금액 외에는.
그러면 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하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낼 때는 징수포상금을 별도로 줘라, 아까 말대로 얼마큼 예산낭비를 줄였느냐, 얼마큼 세수를 늘렸느냐 거기에 다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이중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권위원님! 제가 그것 참고적인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예, 이것 조례를 한 번 바꿔놓고 ······.
세무1과장 옥욱표
여기 지금 조례안 자체에 보면 위원님!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점이 거기에는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법 준용이 아닌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령을 따릅니다.
예로 든다면 도로사용료 그것은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도 징수할 때는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요, 징수는. 세외수입이 타법에 다 있다고 해도 ······.
세무1과장 옥욱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타법에 의해서 부과하지만 징수는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세법에 위임규정이 있어서 그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법을 준용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넣은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아까 말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이 차등 지급되느냐, 그것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당연히 같이 줘야 된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창의적인 제안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별도 기획예산과에 창의적인 제안제도 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이걸 아까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님하고 나하고 하는 게 이것은 순수한 체납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받았는데 준다. 그러면 이것은 예로 들어서 우리 옥과장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지금 안 받던 세금을 아, 이것은 홍길동세로 한 번 매기면 구세에 역량한다, 이래서 받는 것은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제안포상금으로 받아야지 왜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이것까지 확대를 해서 넣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그런데 그것을 넣고 안 넣고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로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제가 어떤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서 탈루세원이라든지 어떤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세액 자체가 포상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 이 포상금 조례에 의하면 세액 자체가 여기다가 넣으면 1년차는 100분의 1부터 해서 3년차 이상에는 100분의 5 여기에 해서 1건에 30만원, 맥시멈 100만원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아까 이것도 작년 12월 달에 조례를 바꿔서 조금 내가 심한 표현을 한다면 관계부서에서 작년 12월 달에 개정할 때 했어도 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옥과장님이 홍길동세라는 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목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이런 제안을 하나 해서 받으면 징수포상금 자체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게 훨씬 더 크다고요. 그것은 몇 억도 받아요, 이것은 몇 천만원 딱 한정해 놓았지만. 거기에 있는 걸 여기 왜 지방세 징수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걸 이 조례 징수포상금 조례에 포함을 시키느냐, 그것은 별도로 창의적인 제안할 때 제안포상금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내가 묻는데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시나 정부에서 공무원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해서 세입이 증대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으면 제안제도 해서 기 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만 딱 한정하지 왜 이것까지 있는 조례까지 포함시키느냐, 그 얘기를 묻는데 ······.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구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하면 제안을 했을 때 심의를 해서 또 뭐 동상, 은상, 금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올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신 분이 창안제도로 제안하면 창안제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고, 또 세무과로 제안을 하시면 이 기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게 이중 지급되지 않는 것은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물론 이제 한 조례 하나에서 다 포함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례가 또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무는 세무에서 세입증대랄지 또 뭐 획기적으로 그런 개선하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 창안제도는 그뿐이 아니고 모든 건의 내에서 창안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단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물론 이것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도 실지 아까 세무1·2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시세 외에는 세입증대에 별 공이 있어서 준 게 없다, 나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4~5년 전에 주택과장 하다가 여기 의회사무국장 하다가 그만둔 김권영 과장이 구청장 상대해서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한 것 알고 있죠?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뭡니까? 반포 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세외수입이라는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예.
권영중 위원
공원용지, 도로용지 아파트 주민들 너희 쓰고 돈 안 냈다. 그래서 그 물의를 일으켜서 주민들 반대를 일으켜가며 부과를 했다고요. 하니 주민들 조합에서는 조합원대로 소송을 걸고 이래서 김권영 국장은 내가 얼마나 받았다고 해서 돈 좀 달라, 안 준다, 이래서 구청장 상대해서 박성중 구청장,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 와서 초임에 소송이 붙고 그 내용 알죠,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게 김권영 과장이 달라고 하는 게 체납시세 지금 바로 오늘 다루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창의적인 제안해서 구청 수입 올렸다고 해서 그걸로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 두 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김권영 과장이 구청장을 상대해서 무려 억대를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세입 증대했다, 돈 달라고 소송한 게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창의적인 제안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소송한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소장을 한 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
권영중 위원
그게 지금 기획예산과에 내가 이만큼 창의적인 제안해서 이것 받아들였다, 거기에 대해서 달라고 했지 여기 체납시세는 30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고 ······.
세무2과장 임두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숨은 세원이라고 해서 한 것 같고요. 그것 창의적인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게 왜 창의적인 제안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탈루 세외수입이겠죠.
전국적으로 안 받고 있는 걸 창의적인 제안해서 받아서 소송까지 해서 일부는 지고 일부는 이기고 그게 창의적인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안 받는 것을 서초구에서 해서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켜서 시끄럽고 그게 또 일부 자기가 주장한 것이 진 것도 있고 이긴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소송이라는 말입니다.
세무2과장 임두순
그런데 그것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문구가 신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에 그대로 ······.
권영중 위원
지금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은 충분히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지금까지 시행 안 하던 것을 특별한 것을 보완해서 세입징수가 되건 예산절약이 되건 하면 거기에 징수포상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체납 받았을 때 몇 % 준다는 징수포상금 아닌가? 그것 분리해야 되는데 왜 이 여기에 창의적인 제안으로 해서 징수에 혁혁한 공이 있을 때 준다고 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세무2과장 임두순
예,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 나온 그 기본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 기존에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은요.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하여튼 ······.
권영중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우리가 불합리하면 바꾸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조례하고 이쪽 조례하고 이중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이중은 지급 안 하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 이 138조에도 이미 명확하니 1항 2호, 3호 뭐 이런 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4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조례가 우리가 해야 되고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했지만 실지는 여기에 대한 조례는 내가 알기로도 한 건도 없고 징수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예, 현재는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가지고 자꾸 논란해 봐야 안 되니까 ······.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이상으로 하시고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저도 이제 포상금 지급 다른 조직에서도 제가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밖에 방법으로, 그밖에 방법 그러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밖에 방법 그러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주요 사항별 내용 그밖에 방법 그런 걸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
위원장대리 백윤남
임두순 세무2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두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2조에 지급대상이 나오는데요. 제1항 제1호, 제2호에 보면 제1호에 이렇게 탈루세원이라든지 버려진 숨은 세원, 그리고 이제 제2항에 나오고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방법 외에 그밖에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창의적인 제안이라든지 세정 발전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해서 구청장이 공적 심의해서 된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외의 방법 그러는 것은 좀 명확하게 운영될 때 이게 자의적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개 남용해서 적용을 하면 이게 완전히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아까 뭐 김권영 국장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95년도 조례에 세입 증가액의 100분지 5 이렇게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만원으로 제한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바로 집행부에서 개정했었던 거예요. 95년도에 100분지 5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limited를 설정을 안 하고 놔두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뭐 예를 들어 100억 징수했다고 그러면 5억 받아버리면 거예요, 그게. 그것 악용되었던 것 그걸 고쳤던 것이고 ······.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도 탈루세원 발굴 해서 세무1과 조례에 100분지 5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탈루세원 발굴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2000만원 이상을 못 주게 제한했었어요.
세무2과장 임두순
지금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지금 창의적인 이것은 건당 30만원으로 또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악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한 공이 있었다. 그 직무 수행하고 특별한 공하고를 참으로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항상 논란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가 항상 구성이 되어서 외부 전문가 또 내부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충분히 최소화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심의위원회 그런 것도 제가 거기에 여러 번 들어가서 회의도 해 보고 했었지만도 거기에서도 그것 참 냉정하게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냉정하게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흔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드럽게 심의되는 그런 풍조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그래서 방금 권영중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수로는 최대 30만원, 또 개인당 1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다 보완을 하고 있고, 과거 95년도에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법에는 이미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공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에 승소를 했고 또 보완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을 걸로 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 법령의 표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2조 2항 제1호 이것을 제3항으로 전부 이것 각각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예, 저희가 미스를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중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공적이 있는 자”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의 본문에서 “제2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2조제3항제1호부터”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제1호에”를 “제2조제3항제1호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종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백윤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6항의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안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제10항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 우리 구 직원의 복지증진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4조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법문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24조 제13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실시를 위해 제24조 제14항을 신설한다. 제14항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단서에 따라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호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제2호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제3호 30년 이상은 20일. 제24조 제14항의 장기재직 휴가 신설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과 서울시 및 타 자치구들이 복무조례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도 타 자치단체 직원들의 장기재직 휴가사용과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위해 백윤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지종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2013년 5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모성보호시간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24조 제4항에서 임신공무원의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 수여에 대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24조 제1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단서에 따라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공무원 현황으로 기간 직렬별 현황과 직급별 재직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24555호로 2013년 5월 31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6항을 살펴본 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를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조례 제5660호로 2014년 1월 9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제4항 후단에 본 조례안과 같은 모성보호 시간에 관한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24조 제14항의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2014년 4월 8일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복무조례 개정현황을 파악한바, 별첨과 같이 종로구 등 15개구가 의결 공포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도 현재 구의회 상정 또는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직현황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 서초구 공무원 현황을 파악한바 현재 총 정원은 1315명이며, 이를 직렬별로 보면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1307명, 별정직이 7명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기초한 서초구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4월 8일 현재 총 1410명의 현원 중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는 917명으로 전체 현원의 6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본 조례안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직원은 10년 이상 19년 이하가 239명, 20년 이상 29년 이하가 515명, 30년 이상은 163명이며, 이를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직원은 54명, 6급 직원은 280명, 7급이하 직원은 566명이고 청원경찰은 17명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서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서초구 소속 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공히 적용받게 되므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도 서울특별시 및 타구 사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 제14항에서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근거법령 조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에서는 인용하지 않은 “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을 인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조례나 법규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한마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의가 없는데 지금 신설한 14조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호에 30년 이상 20일 그러면 3호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2호에 20년 이상은 무조건 20일 하면 되는데 왜 3호에 똑같은 20일인데 ······.
총무과장 이미행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되었을 때 10일을 갈 수 있고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좋아요.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
총무과장 이미행
각각 갈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30년 이상도 20일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그러니까 총 합쳐서 50일을 젊은 친구들은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권영중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40년이 됐거나 50년 됐거나 그것도 20일이고 30년 이상도 20일이고 30년 미만도 20일인데 왜 20일로 ······.
총무과장 이미행
이 기간중에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갈 수 있고 20일 갈 수 ······.
권영중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서울시 금년도 복무규정 서울시 조례 바꾼 것도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하던 것을 서울시 제10항에 복무조례 보면 뒤에 참고자료 붙어 있을 거예요. 소속기관 하는 것은 서울시는 안 바꾸었는데 서초구 바꾸는 것은 좋은데 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서울시 조례 10호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나 30년 이상이거나 그것은 20일 그런데 왜 똑같은 20일 주면서 2항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또 3호에 30년 이상도 20일 그냥 20년 이상 20일 한 줄에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지종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왜 2호, 3호를 14항 신설하면서, 제 얘기만 정확하게 들어 주세요.
14호를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이죠?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은?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또 20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그렇게 하면 20년 이상은 20일 1회만 간다는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년차에 10일, 20년차 30년 미만일 때 20일, 30년 이상 되어서 또 30년차에 20일을 또 가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 20일, 30년 이상일 때 20일 각각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권영중 위원
서울시 내가 읽어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영중 위원
읽어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서울시는 20년 미만은 10일 주었고 그다음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20일 가네 ······.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각각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그래서 총 50일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면 29년 한 사람은 20일밖에 안 주고 그 얘기는 아니지요? 10일 플러스 20일 아닙니까?
내가 의문 나는 것은 ······.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
권영중 위원
29년을 국장님이 재직했다 그러면 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총 30일이지요.
권영중 위원
그러고 31년 했으면 50일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20일 해 놔도 ······.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아니라니까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30일밖에 못 받는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서울시 같이 「및」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을 ······.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그렇게 해도 그런데, ······.
권영중 위원
내가 아까 말대로 자구에 1호, 2호, 3호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 같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및 30년 이상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신설하면서 3호까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2호해서 「및」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옥욱표 제무2과장 임두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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