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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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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2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의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서 수정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먼저 다루고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12월초에 접수되었으므로 분명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접수되고 난 뒤에 배부되면 검토 해봐야 된다는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초에 받고 난 뒤에 계속 정기회의에 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이여서 아마 검토도 충분히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검토를 못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의사일정도 상임위원회 강사일정에서 그 조례안 심의, 의사일정 내용을 간사인 본위원이 아침에 의회사무국에다 분명히 그 의사일정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단은 넣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명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고 어저께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적에도 오늘의 의사일정에 조례안이 심의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히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순서를 생각할 적에는 조례를 심의하고 난 뒤에 예산안을 심사해야 된다는 순서는 맞습니다만 그것이 순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례 내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관련 조례부터 다루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44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난 11월 25일 본위원회에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 심사보고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정안을 어저께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로 한 부분이 수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증감 사항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당초심사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조정에 보시면 동임시청사 이전경비 제 비용이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했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수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청사임대에 대한 4억 3,2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직원 간이식당 지원에 대해서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하자는 안도 이것도 수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동청사 보수비 부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도시가스설치 500만원 증액하는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이 부분은 대한노인지회 동체육회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초 심사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바로 일부삭감 중에서는 동청사 브라인드 커텐 설치용을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감하도록 돼 있었는데 5,4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수정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를 하고 다시 일부 삭감에 그 위에 올라가서는 수정이 하나도 안됐는데 이 중에서 그 동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서 이 구민들의 여론, 여러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방법초소 운영비 삭감한 1,920만원은 방법초소 연료비, 유지비 1,912만 5,000원 부분은 상당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전액, 당초 수정안 부분에서 감액하던 것을 취소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내곡동 청사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부대비용이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16억 1,193만 1,000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숫자를 정정해서 하고 당초 심사내역 그대로 그 다음에 수정안, 구청의 수정안 부분대로 원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어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본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였지만 관련 조례개정안을 먼저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관련 조례를 먼저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수정예산안의 심사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께서 지금…
정웅섭 위원
위원장! 의사규칙 발언있습니다.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에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물어 놓고 표결부분은 보류하더라도 그것까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는요, 수정예산안의 표결만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양자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가 또 있는데, 우선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의사진행 발언보다도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김양자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얘기…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본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였고 또 심도있게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 조례개정안이 먼저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 본수정예산안을 표결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께서 예산심의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지금 정웅섭위원으로부터들 어와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김양자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김양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금 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 들어온 동의안에 대해서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자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규칙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회기중에는 부결되고 난 뒤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또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원, 본 예산안하고 함께 수정동의안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그냥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일단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허명화위원님이 회의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현재 김양자위원님께서 동의하신것은 현재 의사일정에 상정이 돼서 의안이 상정이 돼서 부결된 사항이 다시 본위원회에서 지금 재차 상정한다는 것은 회의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정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표결전에 먼저 다루자는 그런 현재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변경동의를 한것인데 그것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다가 그것이 부결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허명화 위원
다른 분은 발언권 안 얻어도 다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등에 관한 사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유행이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바 조례개정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장 총칙에서 제2조 7항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추가규정하였고 제40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실시에서는 제11조에서 22조까지 규격봉투의 제정에 관한 사항과 접수, 판매소 지정, 규격봉투의 대금수납 등에 관하여 보완하였으며 15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제23조와 제25조, 제26조, 제28조 등에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29조 과태료 처분과 제30조 청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체 구의 종량제 시행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본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위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심의하여 주셔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위원장님!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 4월 19일 조례 제238호로 제정된 본조례를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종량제의 실시를 위하여 조속히 본조례안이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조례제정시 검토의견과 같이 본조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하든가 아니면 규clr에 위임한다는 조문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참고사항 가. 본경례는 '94년 3월 23일 의안접수번호 제165호로 제출되어 '94년 4월 7일 본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94년 4월 12일 제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나. 또 '94년 6월 8일 본조례개정안이 접수번호 제173호로 제출되어 '94년 6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94년 7월 4일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4. 관련법규 가. 페기물관리법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17조에서 현재 규격봉투 인쇄를 하면 구청장이 동장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당일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지정된 판매업소에게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관리상테는 돈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과 동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규격봉투 수불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조례에 삽입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는 쉽게 말하면 지침이 아까 나와 있다고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18조에서 공공용 봉투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청에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구청 청소과가 직접하거나 구청 다른 과에서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 일일이 어느 동에 가서 봉투를 동장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 봉투는 동장뿐만이 아니고 구청도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하는 제도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26조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규정과 1항에 가산금 5%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6조에서 생보호자, 국가유공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생보호자는 지금 되어 있고 기타 구청에서 인정하는 자 국가유공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봤을 때 그러면 생보호자, 국가유공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자가 상당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런게 기준이 무엇인지 가령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7조에 있는 규격봉투를 즉일로 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불대장 관계라든지 관리문제 이러한 것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빠져 있기 예문에 그 근거를 넣어야 되지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양식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규칙이나 조례에 들어 간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저희들이 집어 넣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공공용 봉투사용을 여기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삽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조에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의 경우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100분의 5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다량폐기물 수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직접 일반폐기물 관리법이 직접 상위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것에 준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4조 일반폐기물관리법 84조에 보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통상적인 예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선 준공을 해 가지고 지방세법 27조에 보면 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조례에 100분의 5로 삽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조 1항과 2항의 경우에는 이미 딱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어떤 방침을 받아서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융통성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순수한 재산세 2,000원 미만의 해당 세입자가 건물주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통일을 하라는 시에서의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보면 3항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50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중에서도 물론 건물주가 50세대임니다.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중복되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세대 세입자까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봉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2,000원 미만은 대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가 맑습니다. 그리고 건물평수가 10평 미만 이런 평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지역이 됩니다. 거의 100%가 직영지역이기 때문에 직영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투수량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영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봉투에서 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산금 5% 적용규정은 이 관련법 상위법에는 없고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등이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면 가산금 5%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납기내에 내는 사람과 납기내에 안 낸 사람과는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순리적인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규정이 없는 부분을 5%로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체이자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조례안 제7장 보칙 34조에 보면 준용규정에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조례에 나왔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문운원 임충빈
예.
정웅섭 위원
조례자체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동떨어진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관련된 법에서 준용규정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위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었을때 가능한 얘기지 우리가 임의대로 준용규정을 보칙에다 정해서 지방세체납 처분예를 정한다든지 또는 뭐 한다든지 했을 때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법적인 해석을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준용규정 몰라도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준용규정을 이렇게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느냐…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징수 절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준한다고 되어있고 또 여러가지 지금 현재 조례자체에서 정한 것이지만 지방세징수의 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기내에 안 낸 경우하고 낸 사람하고와 차등을 두는 것은 조례상이나 법률상으로 볼 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넣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명쾌하게 상위법에 그것이 조례로 일임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84조를 준용해서 일단 이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법 자체에서 명쾌하게 준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의 100분의 5라든지또 100분의 5를 지방세징수 체납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준용을 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개정안 12조에 볼 것 같으면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가능품이나 대형 생활폐기물 같으면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지만 연탄재는 말하자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요즘에 연탄재를 쓰고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네들이 연탄재를 제외시킨다면 이 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연탄을 쓰는 영세한 생활 구민에게 어떠한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연탄재의 경우는 종량제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연탄재의 경우는 사실 많이 수요가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은 아닌데 이것은 전량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그대로 저희들이 주로 어떤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연탄재는 그냥 거져 치워준다 그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연탄재 관련된 부분 좀 상의해도 되겠습니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발언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연탄재에 대해서 수거는 지금 구가 무료로 치워주는 그런 돈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일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가 사업장용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탄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돈을 벌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나온 연탄재도 제외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가 되면서 소형사업장이나 중형사업장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통칭해가지고 사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과 가정용을 뺀 경우에는 사업장과 다량배출처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처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다량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량사업장이라든지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양 내지는 면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다량의 경우에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일반 소형사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현재 무료로 치워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량배출처의 경우에는 그 쓰레기양에 포함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다량배출처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물론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종량제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우게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청소과장 김정배
약간은 그런 점은 있는데 소량이고 겨울철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연탄재가 주로 비닐하우스나 이런쪽으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오히려 원하기 때문에 매립지까지 사실 안갑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 매립지까지 안간다고해서 안심을 할지 모르지만 그 연탄재 같은 것을 아무데나 갖다 버려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먼지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7조에 1항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항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항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너무 재량권이 잘못하면 남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한다면 10ℓ짜리 10매인데 1가구당 하지 않고 1인당 했다면 예를 들면 5식구 같으면 5×6=30 이렇게 많은 양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연탄재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각 수수료의 감면 27조에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는 법정 영세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것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라든지 거기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의 경우는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3항의 경우는 사실상 구청장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운영할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서울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순수한 재산세 2,000원 미만인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영세민에 준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것들은 구에서 재량을 가지고 방침을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량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법정 영세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1항, 2항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감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3항을 빼버리면 뭔가 1항, 2항 이외의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항이 이미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매월 60ℓ 이 기준은 이것은 한 사람당 매월 60ℓ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의 경우에는 20ℓ짜리가 1인당 3매이니까 12매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환경처에서는 77ℓ를 받는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한 23%정도가 준다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 1인당 월 배출기준을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60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요금체계라든지 이런것에 형평에 맞지 않나 해서 그래서 1인당 매월 60ℓ로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1인당 60이 기준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식구가 많으면…
청소과장 김정배
식구가 많으면 식구수대로 곱하면 되겠지요.
유원규 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죠.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이것도 통계에 의해서 환경처에서는 1인당 77ℓ로 봤는데 시범실시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4월말부터 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평균 1인당 60ℓ 정도다 이런 통계치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률 제5조에 의한 해당자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것이 다 파악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파악이 됐습니다.
유원규 위원
서류로 여기에 지금 현재 27조에 해당될 사람들 대개 어느 정도인지 부분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연탄재 문제로 동료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한가지 주문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연탄재가 사실은 쓰레기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연탄재는 별도로 그렇게 무료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연탄재를 버릴 때 청소과장께서 특별히 그것을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쓰레기처리의 하나의 수단 획기적인 방법도 되고 또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제도를 마련한다고볼 때 지금 연탄재를 대개 주택가에서 청소원들이 갖다 차에다 버릴 수 있는 적당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놓아두면 버리기도 좋고 깨끗한데 용기도 사용하지 않고 연탄을 문앞에 내놓습니다. 내놓고 쌓아두면 비오면 깨져서 허물어지지 많아가지고 만약에 안치워가면 또 그렇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치우는 과정에서 차에다 올리다가 깨져가지고 그것이 도로에다 하나의 환경요인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주택가나 연탄사용하는 곳은 그것은 반드시 차제에 규격봉루 만드는 식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를 어떠한 바께쓰라든지 부담 안 가게 연탄쓰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사용하니까 빈민자들이 사용하니까 부담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플라스틱통을 운반하기 유리한 용도로 규정을 해서 거기다 반드시 담아서 버리는 방법으로 계도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연탄재의 경우는 대개 영세민들이 내놓고 기타 연탄재뿐이 아닙니다. 대형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탄재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어차피 봉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기가 전부 다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부터 그렇습니다. 용기가 비치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재활용품이나 용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의 여백 그런 것도 각 골목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잔재가 떨어진다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곁들여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먼지 떨어질 정도 가지고는 이야기꺼리가 안 되고 일단은 많은 연탄을 내놓기 때문에 싣다가 깨져버리고 땅에 떨어져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니까 무조건 통에다 담는 것 정도라도 1차적으로 건의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면서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지역에는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대행업자가 하는 지역엔 대행업자도 그것은 무료로 해 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자가 치는 양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위탁수수료를 주게 됩니까, 그것도 한계가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이면 같이 무료입니다.
임한종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그러면 대행업체도 조례에 준해서 대행계약을 할 때 무조건 연탄재 양 나오는 것은 종량제 수거하면서 거기 지역을 맡을 때 무조건 양은 그 양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조례 제공을 해가지고 계약 체결한다는 그 뜻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대행업체의 계약서에 보면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대행업체가 연탄재 수거분의 돈을 지금 징수했죠, 대행업체가?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까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들어갈 때도 연탄재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립지 부담비용은…
청소과장 김정배
매립지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요 다량 배출처에서 나오는 것은 매립지 반입료를 대행업체든 어디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입료를 내주고 가정용이나 중형사업장, 일반사업장에 대해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민들이 배출하는 연탄재를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의 부담금까지를 대행업체가 무료로 해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하고 앞으로 그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량폐기물, 대형 생활폐기물을 지금 25조에 의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고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지 발부는 일단 구청장 명의로 발부를 했다가 구좌만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구수입은 구 수입대로, 대행업체 수입은 대행업체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바로 고지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25조에 의한 수수료 및 납기 등의 징수방법에서…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고지는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좌는 곧 바로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 들어 갑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4조에 말입니다, 단서 1항에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 다음에 대행업체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관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수집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의 경우는 전액이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처리비가 1㎡당 2,18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180원이 들어 가는데 이 경우에는 다량배출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입료가.
그래서 다량배출처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가 자치구의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 다량배출처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해서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처리비에 대한 돈 받는 것이 ℓ당으로 했습니까, ㎘당 했습니까? 요금표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별표 8에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별표 8입니까? 별표 8이 없는데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기존 조례집에 보시면 별표 2에 보시면 일반폐기물 처리비종별부과기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정폐기물하고 사업장용폐기물은 부과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폐기물의 경우에 압축폐기물은 ㎡당 2,190원, 미 압축폐기물은 2,170원, 아까 제가 80원이라고 했는데 2,170원입니다. 농수산폐기물은 3,5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연탄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안 풀리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좀전에 종량제 하기 전에도 안 받았습니까, 연탄재 수거료는?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현행으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우리가 아까 개인주택과 영업장, 다량으로 나오는 데는 다소 징수를 하고 일반주택은 안 받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탄사용을 없앰으로써 연탄가스중독의 위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김포매립장에 연탄재 운반하는 다량 반출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실비 정도라도 자기가 버린 자기가 유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쓰레기라도 쓰레기값을 내야 한다는 그런 제도 하에서라도 안 받는다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개선을 시켜서 연탄사용 양을 줄이느냐, 그리고 또 환경을 개선시키느냐 하는 취지에서라도 다량쓰레기 반출비용이라도 실비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지금 실무진에서는 행정부 취지가 그것이 종 우리 위원들하고 견해차이인데 항상 규정이나 상부지침이다 거기에만 의존하니까 물론 규정에 의존해야죠. 그러나 그 규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것이지 그 규정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편에서 실무자들이 해석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문제인데 계속 무료로 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반론으로 업자들이 또는 연탄쓰는 가정에서 연탄재값 안 받으니까 오히려 보일러로 고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물론 형편이 곤란해서 연탄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관련된 것 하나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탄재가 대행업체 분과 직영 분 전부 다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수거해야 될 부분을 영세민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좋은데 대행업체 지역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대행업체가 무료로 해주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겨울철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상이 되어야지 대행업체가 제대로 일을 해주겠습니까?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치우라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줄 것은 주고 정확히 산정해 주어야지,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대행업체한테 구도 안 받으니까 대행업체도 받지 마라. 대행업체는 영리업체인데 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비 다 들어가는데 돈을 받지말고 공짜로 치워 주라는 것은 그것은 종 정부의 횡포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양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보고 그것을 시작하고 나면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시정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임한종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대행업체와 직영문제 또 연탄재 처리에 따라서 대행업체와 직영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신데요, 저는 저로서는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대행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자율적인 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익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완전한 순수한 영리업체하고는 종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재를 처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시행이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요금처리 체계도 그대로 연탄재를 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을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제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나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일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19조에 봉투판매소의 지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서초구에 판매소를 어떻게 지정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아파트지구같은 데에는 한 지구에 뭐 많게는 한 1,000세대에 적게는 한 5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판매권을 부여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또 판매권을 주었을 적에 어떠한 그 장애요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소의 지정은요, 저희 동장이나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적정장소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구에서 위치의 적정여부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정,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3개소가 1차적으로 지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유형별로 보면 수퍼마켙이라든지 담배가게 또 식료품가게 또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로 이런 곳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거리라든지 주민 편의를 상당히 고려를 해야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판매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동마다 지정한 곳을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또 심사를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303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정을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개소를 어느 정도의 제시를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사무소의 지정요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는 이제 위탁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부녀회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직접 관장을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판매이윤의 위탁하는 회사하고 주민들 간에 어떠한 뭐 나름대로의 약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또 그 판매이윤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리이고 또 봉투를 사고 파는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판매이윤에 따른 소소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말썽을 조정을 해 나갈수는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별도의 회사가 있는 경우, 그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아파트 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측이 합의가 되어서 지정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아파트지역은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판매소 지정을 대행업체가 봉투가격도 전부 다 내고 자기네들이 또 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된 대금을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대행업체와 봉투판매소 지정업체와충분한 얘기가 돼서 자율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 습자가 너무 적다든지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숫자를 늘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그 303개소의 명단은 가지고 있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 명단을 위원들에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 규칙발언 있습니다. 규칙 겸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에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본위원 간사로서의 간사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간사제가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본위원 간사직은 사의를 표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앞의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1회에 한하여 부결된것이 다시 같은 회기에 부의되어 가결되어 강행된다는 것은 규칙에 의하여 운영, 진행되어야 하는 의회가 다수의 어떤 횡포로 비칠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아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조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하며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유권해석 받지 않고는 이 상황에서는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방금 허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또 두번째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은 본안건을 심의하는데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안건을 이미 심의가 종결된 단계에 가서 그런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곡해할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이 간사직을 사임한데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본조례안이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합시다.
본조례를 처리하는 처리중에 지금 질의중에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의사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일단 하고 발언한 것은 하고 이 조례가 끝나고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임해도 되지요, 뭐.
위원장 김명기
본안처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 2, 3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예, 장시간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규합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일부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7조에 4항을 삽입해서 신설해서 4항에 구청장 동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규격봉투 수불부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 2항에서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제29조 2항을, 2항은 현재 있는 개정안 2항은 3항으로, 3항은 4항으로 수정하면서, 다시 2항을 새로 신설해서 2항에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9에 의한다 라고 수정합니다. 별표 9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동의 내용은 제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2시43분
위원장 김명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자이신 정웅섭위원 동의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당초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의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세입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를 19억 1,778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세출 참 이 뭡니까 세입예산이 돌아왔는데 세입예산은 수정안대로, 잠시 착각했습니다. 수정안 현재 증액되는 부분이 증액된 대로 인정을 해주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구청사 구민회관 전수식 세면기 설치 900만원, 내곡동 임시청사 부지매입비 1,056만원, 내곡동 임시청사 건립비 1억 9,800만원, 내곡동 청사신축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6억 993만 2,000원, 복지관 및 고용심의위원 수당 168만원, 재활용촉진법률시행 홍보물 50만원,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에서 3,6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구세심의위원 수당해서 144만원을 당초 심사내역대로 일부 삭감하고, 여성솜씨작품전 심사위원 수당을 당초심사내역대로 50만원 삭감하고, 환경미화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당초 심사내역대로 16만 9,000원 삭감하며, 임의 보조 5,000만원을 당초 심사내역대로 삭감하고, 동시에 대한노인회지회에 400만원, 동체육회에 1,800만원을 당초 심사한 내역대로 수정안은 증액, 수정하는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방금 설명하신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임한종 위원
아니, 발언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성립했는데 무슨 재청이 있습니까?
임한종 위원
성립됐어요?
위원장 김명기
다시 설명을 들었는데…
정웅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해서, 아까 지금 말입니다, 의제성립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
위원장 김명기
재청은 취소합니다.
임한종 위원
아니, 토론도 없습니까, 그러면?
정웅섭 위원
토론은 그것은 하더라도 관계없지마는…
임한종 위원
토론, 토론을…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정웅섭 동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본위원이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방금 다시 수정동의안 내용을 들었으니까 찬성하면서 내곡동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동료위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임시청사비로 2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만약에 그 동청사를 짓게 됨으로서 임시청사비 2억은 완전히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쪽에는 그린벨트지역이라 건물이 없어가지고 임대할 건물도 없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그것은 사장된 것이니까 복지시설을 먼저 짓고 그리고 동청사를 옮긴후에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 수정동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소외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여론은 가급적이면 동청사하고 복지관을 같이 지어서 차제에 복지혜택도 한 2년 당겨서 하고 동청사도 같이 짓는 것이 공사하는데 예산 절감도 오히려 되지 않느냐? 단 2억이라는 돈이 가건물 지음으로써 없어진다는 맥락에서는 이해가 가나 그런 맥락에서 내곡동 청사에 관한 예산 삭감한 것을 부활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웅섭 위원
아,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은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했던 안을 심사안을 토대로 해서 기왕에 심사했던 안 중에서 증액 내지 감액조치 하자는 안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했던 부분만 당초에 우리 심사했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는 부분입니다. 그 안을 제출한 것이고 당초의 심사에서 내곡동문제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개인만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에 했던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이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니까 그냥 다시 번복이 된다면 당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심의가 졸속하게 됐다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으로…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말씀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그 문제가 그 전에 좀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이미 수정이 된것이라고 봤을 때는 기 여기서 얘기 안하고 그 전에 수정한 것은 얘기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어떤 수정됐던 것이요?
임한종 위원
내곡동 동청사…
정웅섭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해를 못하시는데 내곡동청사에 대한 것이 당초에 15억 6,200하고 그 내곡동청사 공사비 감리부매비가 15억 6,200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되는 부분도 동시에 만약에 된다면 그것만 살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돌아가는 것은 16억 900만원으로 조정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동청사 브라인드 커텐 설치는 이미 구청에서 전액 삭감했으니까 여기에서 수정안에 삭감됐는데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수정안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동임시청사 이전경비라든지 방배2동 청사 임대비 같은 것은 이미 수정안이 반영시켰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지않습니까? 이미 수정안에 반영됐으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좀전에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표결 보류만 했는데 아마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마 설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토론할 여지가 없고 일단 표결보류 했으니까 표결을 처리하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지 자꾸 여기서 왈가왈부 토론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아까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표결만 보류하기로 제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수정안 낸 것은 당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손을 댄 것이 없습니다. 단 구청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손 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심사했던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존중해 주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막말로 관련되는 구의회 동의 의원이 와 계신다고 해가지고 표결이 달라진다면 총무재무위원회는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에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만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한종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또 내셨는데…
임한종 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토론하시렵니까, 그 말씀하셔서 제가 했지요.
위원장 김명기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데 대해서…
임한종 위원
수정동의가 아니고 토론시간이라고 토론 없으십니까 하니까 토론을 준다고 해서 토론을 한 것이지 내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그 내용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허명화위원의 간사직 사임에 대해서 본위원장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신다면 현재 정기회의 기간중 본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12건이나 되므로 간사직을 공백으로 두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만, 간사를 선출하였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간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이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묻게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명기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어요.
유원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허명화간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위원장이 받아 주신다면 아까 의사표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누구를 지명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의결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이 자리에서 시간 끌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지명하고 처리하고 갑시다.
위원장 김명기
강충식위원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자원 있음)
(「본인과 대화는 해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 일차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간사 선임은 강충식위원으로 선임할것을 가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9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김성태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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