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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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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유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민선3기 이후 민선5기까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거나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에 대한 시정을 재촉구하고 한편으로 구의회를 경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청사였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대다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보다 그러한 지시를 한 정책결정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민선3기에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편 공원 내에 맹지인 포도밭을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매입하였고 민선4기에는 재활용집하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재개발구역제한 내의 토지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청계산 입구 배밭과 방배동 전원마을 입구 토지 역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토지에는 매입 당시 면밀한 법적 검토나 현장 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는 잡초만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엉뚱하게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 토지를 매각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토지의 처리와는 다르게 민선5기 서초구에서는 구의회를 철저하게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아니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까지 서초1동청사를 그리도 급하게 매각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013년 3월 27일 서초1동청사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용 청사가 용도폐지될 경우 대부분 이를 매각하지 않고 독서실 등 문화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주민 활용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규칙 제6조 별표2 2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제2호 과목에 따르면 5억 이상 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은 명확하게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3년 3월 27일 생산된 구 서초1동청사 매각 추진계획은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1동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청장이 결재를 한 문서가 없다면 결재를 받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2013년 12월 20일 실제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보고에도 구청장의 결재 없이 부구청장의 전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서에 구청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구청장은 도대체 어떤 문서에 결재를 하였는지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에 따르면 처분의 경우는 1건당 기준가격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도·군·자치구는 10억원 이상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1동청사는 14억 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초구청장은 강행규정인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의 매각을 급속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계공무원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나 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역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의 처리를 지시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구의회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오만방자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찌하여 구의회의 의결 없이 청사를 매각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말로만 하는 협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처리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4년 10월 23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해당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49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14년 10월 17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8건, 개선요구 22건, 건의의견 47건 등 총 87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현재 직원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보고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한 면이 많은 데,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수도시의 선진행정사례에 대한 배울점이 많으므로 직원조례시 모두가 함께 공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의견이 있었으며, 통반장 임기만료 후 교체와 관련하여 통반장 교체시 해당 통반장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져야하는 등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반복되는 세입예산추계는 전년도, 전전년도 또는 결산서 등에 의거하여 근거있는 추계를 하여야 함에도 특히 세외수입과 잡수입 등은 실제 수납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은 학교환경개선금으로 지원해야하나, 교육과정운영지원 부분의 지원이 상당수였으며, 보조금 지원 후 보조금 지급 결과분석을 통한 부적정사용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잠원스포츠파크나 방배열린문화센터 등 위탁체육 시설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설의 이용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해당부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용자 졸업제도를 도입하거나, 소외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우선배정제도를 시행하는 등 위탁체육시설의 대기자수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하였으며, 또한, 현재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등 생활 체육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현재 집행․운영하고 있는 동호인생활체육 지원금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하도록 개선요구하였고,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본래의 아나바다의 취지가 변질되어 전문상인 거대상권 시장화 및 참여자 도덕의식부족에 따른 환경저해, 대규모 인원 운집에 따른 무질서에 대한 안전요원 투입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 28건, 건의 28건, 개선요구 15건 등 총 7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내곡동 흐능날 마을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1991년도에 전수조사되어 건물별 관리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형 거주지임을 감안하여 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우면·내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대다수 주거용 관리사는 철거되어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현재 내곡동 흐능날 마을에 일부가 존치하고 있는데 일부 악성 민원이 있다하여 평온하게 2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법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시된 신의성실,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등의 공정성, 공익성, 정당성, 계속성, 존속성에 위반된 위법이라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시정요구 의견과 각종 인·허가 처리시 관련부서 업무협의 소홀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바 인·허가를 위한 업무협의시 관련부서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행정처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담당자의 행위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내부적 규정 검토만이 아닌 관련 사례나 판례까지 연구하는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의요구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전부서 소관사항에 걸쳐서 자생적 보훈단체 등에서 개발제한 구역 또는 공원부지 내에 불법 시설물들을 임의 설치하여 사용하고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청에서 자생적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신축 또는 임대건물을 무상 대여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는 건의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주차관리과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정당한 근거마련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직원의 인건비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차장법 및 관련 상위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시정요구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자전거 유인(有人)화 검토와 관련하여 공공자전거의 단가는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으로 대당 단가가 높은 편이나 고장율이 높고 주로 공원산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스테이션간 네트워킹 형성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공공자전거의 단가를 낮추고 유인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무허가 식품의 조리판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한 노점상 근절과 관련하여 강남역 노점상 60여개소 중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의견과 서초구 보건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27개 지표 가운데 유독 우울감 경험률 및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 의료비율 등이 전년도 및 서울시 평균대비 높은 편인데 향후 정책입안 시 이를 적극 참고하여 취약 분야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건의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채택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9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1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정덕모 김안숙 안종숙 김수한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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