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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2015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듣고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중기재정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1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이준우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준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4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세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2014년도 10월 30일에서 확정된 의결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2015년 월정수당은 월 277만 90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6일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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