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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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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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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9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구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 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초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액의 기준을 10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4%, 연6%에서 연 3%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용어·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7월 3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2013년 6월 21일 및 2013년 12월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용지에 대한 대부료율 인하 권고를 수용하고, 기존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이자율 등을 인하하여 국·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에 1. 변상금 부과처분, 2.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3. 사용·대부료 체납대책 등의 각 호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을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하게 하며 안 제17조의2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 및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의 구유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의 각 항 또는 호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며 안 제25조 제3항 제5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이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10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29조 제4항에서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2조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금액으로 하며 안 제32조의2에서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연 3%로 하향 조정하고, 같은 항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3항 제5호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며 안 제35조의2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 기간으로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며 안 제89조에서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금액으로 하고, 그 이자율을 3%로 하며 안 제90조에서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 필지별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90조의2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3%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검토한바 2013년 6월 21일 및 2013년 12월 27일 각각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존치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규명이 개정되는 등 각 개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로 안 제25조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제1항의 50/1000부터 제5항의 10/1000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부료 요율을 25/1000로 신규 적용함이 타당하며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관련조례의 범위에 맞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연 6% 또는 4%에서 연 3%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법규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25조(대부료의 요율) 제3항 제3호를 같은 조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로 이동하고 안 제90조 제1항에서 은닉재산 신고 총 보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 필지별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3%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개별법령의 해당 규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11월 2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12월 20일)까지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12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관리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많게 되므로 안 제10조 제1항은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441호로 2014년 7월 7일 추가 개정되었는바, 집행부로부터 개정사항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도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출 이후인 2014년 7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와 34조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로 대부료의 요율을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또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율을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개정하게 되었는데 재무과장님은 우리 구의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덕모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율이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공시지가가 1년에 100분의 5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땅값이 공시지가가 5% 이상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상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조례 제10조 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년도 예산편성전까지 그리고 변경계획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의결되기 전으로 개정해야 되면 일정이 촉박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데 이 개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편성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의결전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재무과장 두 분이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료나 사용료가 물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내가 대충 추계가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대부료보다도 거의가 사용료가 많은데 이것을 예로 들어서 10%에서 5%로 조정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계를 못하겠지만 세외수입에 상당한 결손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칩니까? 이 조례 개정되어서 10%에서 5%로 바뀐다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추계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최상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도로, 하천 사용료 물론 재무과 대부료도 일부 있겠지만 사용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전체 서초구 세입에 약 한 46, 7%가 세외수입인데 내가 얼핏 보기에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변동 등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에 조금 세입이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차질이 예상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다소간에 낮아질 것은 예측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정도 낮아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국가정책도 서민 살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기본 뜻은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상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의 세외수입에 조금 차질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세외수입 부서가 많습니다만 몇 개과하고 의논해서 추계를 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추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공물법은 우리 구유재산 일반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도로법 요율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권영중 위원
도로법 개별적으로 하천법이나 도로법 이런 것도 이 조례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까? 요율은 개별법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최상윤
개별법에 특별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료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리 들리는데 사용료 형태는 ······.
재무과장 최상윤
개별법에 요율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그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시·국유지는 바로 대부계약하면 이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도 우리 구 수입이나 시나 국 수입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만 조금 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는데 대부료는 아마 몇 백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앞으로 대부료도 더 해 줄 것은 ······.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권영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얼마나 꼽지는 못 하더라도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더더구나 다른 일반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인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 수입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 90조에 보상금 다른 것은 다 떨어져 적게 받겠다고 하고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필지별 200만원 600만원 그것을 꼭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이 부분도 타구나 서울시 조례 또 상위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실지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
재무과장 최상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에 지금까지 몇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최근 2, 3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
권영중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요율 정부에서 시민 생활 경제 부담 덜어준다고 하는 데 왜 신고포상금만 갑자기 많이 올려놓았느냐 ······.
재무과장 최상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정이라든가 나쁜 쪽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계한다든가 일벌백계 그런 쪽에 내용들이 가미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이 자리에서 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기간 소송 붙은 방배동 김, 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재산 숨겨놓고 우리 구에서 몇 년간 땅 샀다가 물려주고 그 양반이 누구인고, 그런 양반 같은 분은 자기 자신도 숨겼다가 나중 구청에서, 현재 소송 끝났습니까? 방배 ······.
재무과장 최상윤
김은태, 그것은 아직 여러 건이 진행, 끝난 것도 있고 대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
권영중 위원
그런 양반도 자기 재산도 숨겨놓았다가 자기가 신고해서 포상금 받을 양반이야, 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것은 하나의 여담이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최미영위원이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의회에 예산 심의해 달라고 제출한 것이 주로 11월 20일경인데 좀 빨리 달라 빨리 달라 매년 그래도 구청에서 한 3, 4일 뭐 15, 16일날 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 3, 4일 검토해가지고 20일부터 물론 상임위하고 본회의하고 시간이 있습니다만 20일부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때 주어도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편성이 되었는지 내년도 구유재산 매각 계획이 얼마 있는지 그것을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것도 난 늦다고 오히려 더 댕기자고 하는데 의결 전에 하면 의결은 보통 빠르면 한 12월 한 10일 안 그러면 늦어도 법상 12월 20일까지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결 전에 12월 20일날 갖다 준다고 예를 들면 12월 18, 19일날 준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 금년도에 내년도 팔 매각 계획이라든지 변경계획 같은 것을 봐야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내년도 매각 계획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추경때 팔아서 하자 이런 검토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정부 시안이 시행령에 있는지 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무리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나는 오히려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법에 제출 시기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제출 시기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한 바람에 저희도 그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12월 20일날 의결하면 12월 19일날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을 갖다가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정 일정상 무리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미리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제 개인 생각이고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안 낫겠나, 예산 심의해 달라고 구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정도는 와야 될 것이 아닌가, 예산 쓰고 난 다음에 의결 전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의결 전에 갖다 내겠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례가 바뀌면 예를 들어 과장님 아니고 다음 재무과장 다음 기획재정국장이 와서 아, 이것 의결 전에만 내면 된다고 해가지고 늦게 제출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상당한 마찰이 된다 말이야. 이것은 이 조문에 대해 가지고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존에 예산 다음 년도 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데에는 앞서서 설명이 있었지만 상위 법령의 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함이었는데 권영중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업무지장에는 큰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10조 1항에 대해 개정 안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타구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중 위원
10조 1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부 개정되는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보통 요율이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은 타구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하고는 좀 별도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하면 신고를 안 하고 3000만원 하면 신고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은 여태껏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보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꼭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굳이 이것을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상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변동된 것은 이제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 타구 자치구 이런 데서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서울시 조례나 타구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현재까지는 최근 2, 3년 사이에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 자체는 타구하고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최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를 현행 조례안대로 공유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조례 제31조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100분의5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김귀동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조직의 강화, 주민숙원 사업의 수행, 불합리한 부서체계 통폐합·행정수요 증감사항 반영,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부서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단위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을 ‘문화행정국’으로 ‘기획경영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청 과단위 신설 사항입니다.
교육전산과에서 교육업무를 분리하여 ‘교육협력과’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업무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업무를 분리통합하여 ‘어른신청소년과’를 주택개발추진단과 건축과 주택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주거개선과’를 안전치수과에 안전, 민방위 업무를 분리 강화하여 ‘안전도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단위 및 보건지소 신설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위생 관련 업무를 남겨두고 서초구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 수행할 건강정책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르고 시비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초구 방배보건분소’를 ‘서초구 방배보건지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청 직속기관 과단위 분리 및 통폐합 사항입니다.
생활운동과와 문화행정과의 문화건강 업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과’로 문화행정과에 행정주민 자치업무와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 업무 및 일자리 지원과의 마을공동체 업무를 통합하여 ‘주민행정과’로 일자리 지원과와 기업환경과의 기업유통 업무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전산과의 정보화 통신 등의 업무를 분리하여 ‘정보화지원과’로 기업환경과에 에너지 환경등의 업무를 ‘푸른환경과’로 안전치수과의 치수·하수 등의 업무를 분리하여 ‘물관리과’로 보건위생과의 식품위생 공중위행 업무 등을 분리하여 ‘위생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과단위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홍보정책과’를 부구청장 직속 보좌 기관인 ‘소통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도로관리과’를 ‘건설관리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교통운수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민선6기와 제7대 구의회 핵심공약 등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체계를 갖추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서초구 민간 6기와 7대 서초구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부서체계의 통폐합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구민이 주인인 행복서초의 변화를 도모하게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3조 (국의설치)에서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각각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안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 다음에 안 “제4조의2(소통담당관의 설치)”를 신설하며,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행정지원국”을 “문화행정국”으로 하고, 문화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주민행정과, 교육협력과, 오-케이민원센터”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며, 안 제6조(기획경영국에 두는 과)에서 “기획경영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며, 안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에서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청소년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를 두며, 안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도시관리국에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고, 안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며, 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중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로 하고, “보건소”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하고, 안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에서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며, 안 제10조의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방배보건분소”를 “방배보건지소”로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1의 서초구 조직개편안 전·후 체계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되었고, 규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경우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효율성·능률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 제6조에서 국(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4개과 이상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담당관(擔當官)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치하며, 과(課)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 4명 이상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되었고, 규정 제13조에서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는 당해 조례로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므로 이를 검토한바 인구 50만 미만인 특별시의 자치구는 실·국을 5개 이내로 두며, 실·과·담당관에 대하여는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으며, 규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하며, 지방의회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로 주요 사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 설치하는 국(局)은 현재와 같이 5개로 그 수는 변동이 없으며, 명칭은 주민생활국에서 수행하던 체육업무가 행정지원국의 문화업무와 통합된 문화체육관광과 신설에 따른 문화업무가 강화되어 “행정지원국”이 “문화행정국”으로 변경되고, 기획경영국 명칭에서 ‘경영’의 의미가 사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상당수가 “기획재정국”으로 쓰이고 있어 변경 필요성이 있고, 최근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므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擔當官)은 현재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1개만 존치하지만 안 “제4조의2(소통담당관)”을 신설하여 홍보정책과를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개의 담당관제로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본청의 과(課) 신설과 명칭 변경은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현재 25개과에서 “홍보정책과”가 담당관으로 전환되고 4개과를 신설하여 28개과로 하였으며, 이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교육과 전산·정보업무를 교육전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업무를 “교육협력과”로 분리하는 것이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개발 및 청소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구민의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 업무추진 동력 확보와 주택관리업무 등을 위해 “주거개선과”를 신설하고,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조직 강화를 위해 “안전도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課)는 현재 3개과에서 4개과 1지소로 개편하는 바 이는 서초구민의 건강관리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건강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정책에 따르고 시 예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방배보건분소를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에 따라 “방배보건지소”로 승격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주요 사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붙임과 같이 서울시 타 자치구의 행정여건 및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서초구와 유사한 인구 40~50만 자치구 6개구(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평균 30개 과를 운영 중이고, 서초구에서 조직개편이 될 경우 담당관을 포함하여 26개 과에서 30개 과, 보건소는 미포함입니다. 과로 기구가 늘어나 평균수준의 행정기구가 되어 과도하게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관(擔當官)은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제4조(감사담당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제4조의2(소통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를 “제4조(담당관의 설치)”로 하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4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간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구민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붙임 자료들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이 신 조직개편안을 보면 소통담당관 부서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취지는 홍보나 미디어 또는 방송 이런 팀을 이 속에다 지금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홍보정책과의 그 부서명과 소통담당관하고는 뿌리가 별로 안 맞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설치를 하시려면 담당관실로 하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그 실이라는 개념을 큰 단위로 주로 이제 우리 서울시청 같으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이라는 그런 큰 개념보다는 부구청장 직속하에서 담당관으로 두는 게 법체계상도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시면 안행부에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 5조, 6조 이런 쪽에 나와 있거든요. 제정사항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무관이 아닌 5급을 다시 채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홍보정책과를 소통 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5급 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홍보정책과가 지금 외부에 개방형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SNS가 주로 소통기능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그 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우수한 전문직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봉 개념에서 지금 개방형으로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임기제 형태로 그렇게 행정직 하고 임기제 형태로 병행이 될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래서 이것은 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임기제로 얼마 전에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배동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지금 하고자 하는데 보건지소로 했을 때 구민들에게 더 특별히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 보건지소의 하부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를 방배보건지소로 할 경우에는 기존 업무가 지금 현재 1차 진료하고 건강 검진 분소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발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소로 갈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재활사업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모유수유클리닉, 금연클리닉 이렇게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소로 할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이 별도로 없고요, 보건지소로 갈 경우 에는 지금 현재 방배보건지소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설비에서 15억원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매년 운영비 형태로 7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민 입장에서도 보건지소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 생각에 그 지역 의료기관들은 많은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의견은 수렴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그러한 부분은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료의 기능까지 많이 집어넣었다가 좀 후퇴해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분소라는 개념에서 지소라는 개념이 보통 지소는 농어촌 이쪽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의료기관이 많이 없는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방배동 그 지역 일대 물론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니까 의료기관 중에서 제 생각에는 많은 반대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물론 구민을 위한 깊은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건지소로 되었을 때 그런 어떤 조직이 가는지 하부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거기의 두개 팀이 일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소행정팀 하고 건강사업팀 이렇게 들어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를 거기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쭤 보았지만 보건지소장은 그러면 어떤 직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지금 보건지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
최미영 위원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함은 ······.
총무과장 김귀동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행규칙 사항이라서 제가 건의할 부분이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평한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게 된 지소에 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현행 조례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총무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현행조례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감사담당관의 설치 과장님 현행 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감사사무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현행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자, 4조 감사담당관 조항에 있고 4조의2에 소통담당관을 신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조를 감사담당관 감사 말을 빼고 담당관 설치 앞에 감사사무 그다음에 홍보사무 해서 4조를 그냥 일부 수정하면 구태여 4조의2를 신설 안 해도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4조에 감사담당관 있고 4조의2에 지금 소통관담당관 때문에 조례 하나 신설하겠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4조를 수정해서 감사 말을 빼고 담당관 설치하면 그 안에 충분히 소화가 되지요? 조례 위반이나 법령 위반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조례 위반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1항, 2항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운영할 때 ······.
권영중 위원
4조에 감사담당관 설치를 감사말 빼고 담당관 설치하고 감사사무, 홍보사무, 소통업무 전반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맨 끝에 감사 말을 빼고 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기존 조례에 있는 4조에 담당관 설치만 있는데 4조의 2로 해서 소통담당관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은 4조에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4조의2에 하나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수정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수정 발의하면 여기 통과되어 버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주신 전·현직비교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몇가지 여쭤 볼게요.
종전 직위에 총무과 다문화국제지원팀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이것은 팀단위까지는 의회 승인은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업무가 쭉 가다 보니까 다 어디가도 없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변경된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에 출산다문화 거기로 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출산 다문화 그러면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제 부담하라고 하는 지원업무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국제교류에 대한 ······.
권영중 위원
국제교류에 대한 각 자치구별로 얼마씩 지원해서 하라는 것 그런 업무도 지금 그러면 여성보육과의 출산다문화팀의 소관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아닙니다.
국제교류업무는 총무과에 그대로 남겨두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 보시면 ······.
권영중 위원
총무과에 이상스러운데 총무과에 총무, 인사, 후생 복지 그다음 능력개발 ······.
총무과장 김귀동
의회대외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국내외 교류가 ······.
권영중 위원
국제교류문제는 총무과가 가진다 출산문제만 여성보육과로 간다 ······.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출산다문화라고 하면 다문화 일반출산도 되고 다문화 가정의 출산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일단 보육이 있으니까요, 주로 다문화 쪽에 그러한 출산지원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보육 1, 2가 있고 출산다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출산하면 되는데 다문화라고 못 박은 것이 앞에 다문화 국제지원이 국제지원업무는 의회협력부서에 가고 다문화 출산업무는 보육1이 있고 보육2가 있는데 지금 여기 표현은 출산다문화라고 했거든 기 명칭을 ······.
총무과장 김귀동
출산이라고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출산 과단위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출산업무하고 다문화하고 두 가지다 사이에 점이 찍힌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여쭤봅시다.
기존 도표를 보고 개정된 도표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로 해서 문화진흥, 체육 관광진흥 좋습니다. 생활체육 좋은데 문화체육시설만 전담한다고 하나 팀을 신설하는 군요. 그러면 문화시설, 지금 현재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열린문화센터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옥외체육시설들 관리팀들이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생활운동은 지금현재는 생활운동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운동과가 폐지되고 이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전에는 생활운동과 있을 때 생활운동과 주민생활국에 보면 거기 보면 스포츠운영,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시설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어서 왔느냐 하면 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 하고 체육시설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왜 구태여 문화시설 중에 심산만 별도로 떼어서 별도 하나 팀을 만듭니까?
문화체육시설 안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데 ······.
총무과장 김귀동
지금 현재 심산 시설은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시설들은 지금 위탁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만약에 심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혹시 만들어지면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이 한발 저보다 더 하네요.
저도 문화재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재단문제 아까 정원문제 따질 때 우리 서초구만 유독 지방공사가 없다 그 얘기할 때 문화재단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는 문화하고 체육시설 총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심산만 딱 떼어서 별도 해서 한다 이것 조금 안맞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 전담하는 팀을 한번 만드는데 왜 그 중에 심산만 이 계를 하나 딱 만들어 놓아서 심산으로 해라 이것이 심산이 조금 문화행정과장한테 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원호시설 지정이 되고 보훈시설 지정이 되고 하면 심산만 따로 놓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별 복잡한 것도 없는데 심산만 별도로 하게 되어 심산만 관리한다 심산이 그렇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중요한 시설이냐 뭐 방배열린센터 같으면 700억 투자한 시설도 있는데 다 문화체육시설 관리하는 팀에 가는데 왜 심산만 벌도로 떼어서 관리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심산문화시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한 개팀에서 운영 할 그런 소지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조직개편사항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의논하실 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같은 것은 심산의 몇 배를 투자해서 토지비, 건축비가 740억 들여서 멋진 시설해놓고 거기는 전체 관리 측면에서 보건지소도 들어가고 체육시설 수영장, 골프장 들어가고 식당 들어가고 커피숍 들어가고 그 앞에 1층에 어린이집 들어가고 이런 시설까지도 문화체육시설관리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더구나 체육 시설도 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면서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심산만 별도 팀에서 이것만 관리한다 심산은 그동안 복잡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것만 별도로 1개팀에서 그 조그마한 심산 하나 관리하려고 계를 하나 만든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조금 내가 기획과에는 없는 정책평가팀을 하나 만드는 구만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정책평가팀은 기존 우리 직위표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청장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정책평가팀을 만든다 그것은 좋습니다.
얘기 안 드리는데 기업환경과하고 환경업무는 푸른환경과로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기업환경하고 일자리지원과 하고 합해서 일자리지원과 하는 것이 이것이 작년 연말에 물론 작년 하반기에 서초구청은 늦게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일자리창출팀, 사회지역경제팀, 일자리사업팀, 기업지원 유통지도 이것이 산업과 다 서울시에 생기고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경제과로 바뀌고 했는데 지역경제과로 바뀌고 했는데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하고 합해서 산업환경과가 되었다가 기업환경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도 있고 관내 기업지원 과장님 알다시피 외국통상사절단도 보내고 해외에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주객이 과의 명칭이 일자리경제과로 바뀌게 되니까 기업업무는 삼석, 사석 팀장으로 밀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일자리가 앞서고 이런 ······.
총무과장 김귀동
당초에는 저희가 경제진흥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권영중 위원
지금 경제진흥과로 해서 운영하는 구청도 있다고 ······.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의원님들한테 제가 쭉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가 더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좀 바꾸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을 내가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지원과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와서 강조를 해서 작년에 처음 만든 과야, 일자리지원과 자체가 우리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만든 과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우선이 되어서 기 자치단체사무인 기업지원업무는 완전히 뒤로 없는 것은 아닌데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것은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것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식 상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팀까지는 우리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과장님 임의사항이지만 집행부 임의사항이지만 속기록에 남고 하기 때문에 당초 민방위과가 있다가 지금 민방위팀이 있다가 이리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전도시과를 신설하면서 안전기획업무는 현재 안전치수과 하는 안전기획업무 그대로 보는군만요. 그리고 재난관리도 현재 시스템 그대로이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도로안전, 도로안전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나는 도로 내려앉고 하는 그런 업무 주관이죠?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토목하고 중복이 많이 된다 말이야.
총무과장 김귀동
그래서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과에서 도로관리 자체는 토목과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안전문제는 여기에서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어차피 강남대로나 20m 이상 서울시 관리도로 같으면 우리 구청장은 함몰 현장이 있으면 도로관리부서인 서울시에 해 주면 서울시에서 남부, 북부, 서부관리사업소에서 보수하고 다 한다 말이야. 경미한 뒷골목은 토목과에서 현재 다하고 있고 그런데 토목과가 바뀌어서 도로과인데 거기에 보면 보도관리도 없고 포장관리도 있고 도로계획도 하고 도로굴착 다 한다 말이야.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이것은 완전히 토목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왜, 지금 도로안전이라고 딱 떼어서 팀을 만든다면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내려앉고 요새 환창 송파에 난리치는 그런 것 위주로 거기 안전사고가 제일 많고 그런 위주로 하면 거기 실지 복구하고 보수하는 것은 서울시건설사업소에서 다 한다 말이야. 그러면 토목과에도 그런 기능이 아까 말씀대로 보도관리 다 있는데 포장관리, 포장도로관리도 있고 한데 이것이 중첩이 안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중첩되는 기능이 안 되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팀 하니까 과거 민방위업무를 본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공은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사이렌 울리고 민방공 훈련하고 또 옛날 민방위본부가 소방본부안에 민방위국장이 있고 한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언급했습니다마는 1년 한번씩 충무계획 세워서 을지연습을 하고 하면 충무계획 안에는 우리 구민 44만 예를 들어서 비밀업무라 내가 비밀 관계 없지 싶은데 반포주민은 강남대로로 해서 용인으로 가라, 방배주민은 사당대로로 해서 과천으로 해서 안산으로 가라 이런 대피계획이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민방위도 없고 그냥 안전교육하니까 이것이 민방위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고 하니 현재도 민방위대원들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만방공의 날 행사도 지금 말한 대로 을지연습도 하는데 안전교육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명실상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민방위업무는 살려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도로안전하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도로안전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도로과하고 중복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지금 우리 서초 같으면 지하철 역사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총괄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저쪽 건설교통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바뀝니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업무 그런 위험시설 그런 측면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고 이런 측면에서 도로안전팀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권영중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 또 팀 만들 때 몇 년 전에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팀이 있고 도시관리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디자인하고 도로의 안전문제하고 간판까지 하고 보도에 불법시설물하고 이것 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팀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반적인 도로의 안전관리 문제는 기존 과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팀 다음에 도시관리팀이 또 있다고요. 있는데 또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은 전반적인 도로안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에서 또 하고 있다고 ······.
총무과장 김귀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팀간에 업무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간도 다 되어 가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 아까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처음 취임해서 일하시는 데는 크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큰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과가 5개 늘어나고 하면 팀 배치 같은 것은 반드시 담당 해당 국·과장들 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여기에 못 박은 대로 고집하지 마시고 실제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팀의 설치시 설치에 관하여도 과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상급기관의 업무흐름을 참고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안전도시과의 안전교육팀을 규칙 개정시 민방위팀으로 정정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목 “감사담당관의 설치”를 “담당관의 설치”로 하고 제4조 제목 외 부분인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안 제4조의2 본문 “공보·홍보·주민소통 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통담당관을 둔다”로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김귀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주요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신설·분리 및 통폐합 등 조정되는 부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통합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315명”에서 “1348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90명”을 “1322명”으로 조정하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25명”을 “2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제2항 관련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미래행정 수요 대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6%를 2% 높여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7급 비율을 1% 높여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 비율을 1% 낮추어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 비율을 2% 낮추어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관련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를 “1315”에서 “1348”로 조정하고 일반직 총계를 “1307”에서 “1340”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급 총계를 “54”에서 “60”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급 본청 부분을 26에서 “30”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급 보건소 부분을 “9”에서 “11”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총계를 “1242”에서 “126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구개편 등에 따른 소요인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9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으로 서초구 민선6기와 제7대 서초구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단행한바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통합급여체계 개편 등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공무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315명”에서 “1348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0명”에서 “1322명”으로 하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며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2항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 중 6급은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7급은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은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은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며 제4조(직급별 정원)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315명”에서 “1348명”으로 하고, 일반직에서 계를 “1307명”에서 “1340명”으로 하며, 5급 “54명”을 “60명”으로 하되, 본청에 “26명”을 “30명”으로 하고, 보건소에 “9명”을 “11명”으로 하며, 6급 이하를 “1242명”에서 “126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원의 총수 조정에서 현황 합계 1315명을 1348명으로 33명을 증원하는 것인데 집행기관에 32명, 의회 1명 증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현황 6급이 19%에서 21% 이내로 2% 상승 조정하고 7급이 1%, 8급이 -1%, 9급이 -2%로 각각 조정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현황 총계 1315명에서 1348명으로 33명을 증원하되 일반직 5급이 총 소계가 54명에서 60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이 4명, 보건소가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총 2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4조 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제22조에서 정원은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규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등의 구분에 따라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담당관, 4과, 1지소가 증설됨으로 인해 서초구의 지방공무원 증원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315명에서 1348명으로 33명 증원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15명(5급 6명, 6급 이하 9명), 정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정원조정 11명(전원 6급 이하), 통합급여체계 개편 등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조정 7명(전원 6급 이하)으로, 전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마땅히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직원 인건비는 2015년에 약 10억 5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부담분은 9억 23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서초구의 기준인건비(약 1067억원) 대비 현재 편성된 예산현액(약 919억원)이 크게 미달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적기에 충원되면 그간 불합리한 행정체계의 개선 및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으로 조직의 활력과 직원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며 이는 곧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첨 구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제에서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뀐 다음에 지금 총 33명이 증가했는데 방금 권오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증원되는 직원 인건비가 2015년에 10억 50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부담분이 9억 2300만원으로 서초구의 기준인건비 대비 편성 예산이 크게 미달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데 지금 그러면 재원조달은 그렇게 가능하고 여기에 따른 공간 확보나 또 이 재원 말고도 따로 따라오는 부대비용이나 기타 사무비용 부대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인건비 상승분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총 10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순 증원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세무 관련 인력 증원하고 복지인력 증원하고 그것을 빼면 이것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순 증원은 15명인데요, 여기만 놓고 보면 한 5억 정도가 증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 하에서 저희가 인건비는 전체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를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초구 우리 구청사가 굉장히 환경이 한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좀 비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력 정원이 33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할 수 있는 현재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이 일단 구민들이 오셨을 때 편의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 간에 바로 인접해 있어야 업무협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하고 그러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새로 만들어 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칸막이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본청도 개방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자문서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생산 문서를 최소한 줄여서 지금 캐비닛이라든가 그런 창고 문서보관 창고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확보할 공간에 대해서 자료로 ······.
최미영 위원
자료로 ······.
총무과장 김귀동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추가로 우리 최미영위원 자료 준다는데 현재 구청 청사내에 배치가 가능합니까, 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 축소하고 칸막이 없애고 해가지고 외부에 청사 임대 나가고 그런 일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예, 임대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청사 내에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건소가 1개 과가 늘어납니다. 1개 과가 늘어나는데 지금 교육실이 보건소 별관에 있는데 별관을 교육실을 지금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교육실을 보내고 기본적으로 과는 청사내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교육실로 서초2동에 당선 사무실로 보낸다, 과가 여기 다 배치한다 ······.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러느냐 하는 과가 한두 개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나중 최미영위원한테 자료줄 때 저한테도 한부 주세요.
총무과장 김귀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315명에서 33명 늘어나가지고 1448명이다고 하는데 이것 나는 어차피 크게 보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주로 아까 과장님 보다시피 내가 자꾸 헷갈리네. 정원 조정의 기본 틀은 인구수라든지 타 자치단체하고 형성성이라든지 고려해가지고 정원수를 책정하도록 안행부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총 정원 기준을 자치구에 인구수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행부 규정에는 ······.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예.
총무과장 김귀동
자치구 표준정원 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정해진 대로 하면 인구수 그 다음에 일반회계 결산에 행정동수, 표준화지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1586명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안행부 기준인건비 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식 기준인력은 135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만 딱 짚어서 이야기 드리기 뭐한데 아까 말한 대로 산출지수는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리해서 1500명이 나오는지 그것은 내가 직접 산출 안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내 타 자치단체에 24개 구의 정원하고 대비를 해보니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낸 자료하고 우리 오세철 운영위원장한테 낸 자료하고 자료가 좀 차이나요. 이것이 과장님이 같이 총무과에서 낸 자료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도 그렇고 다 조금 조금씩 몇 명씩 차이가 나요. 이것이 최근에 낸 자료인데 왜 두 자료가 각 구별로 인구수 하고 공무원 정원수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아마 제출한 일자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
권영중 위원
일자가 난다고 해도 인구수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4, 5명씩 다 차이가 납니다. 이것 나중 끝나고 인사팀장 해명해 주시고 ······.
총무과장 김귀동
확인해 가지고 ······.
권영중 위원
이것을 보면 저희 구하고 아까 산출지수는 거의 비슷한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다른 구하고 우리가 조금 지수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몇 개 해볼게요.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중랑이 41만에 1214명, 성북은 우리보다 3만 명이 많은데 47만 명에 1378명, 그리고 은평은 우리보다 인구수는 거의 5만이 많은데 50만 명인데 1249명, 그리고 마포구는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한 6만명이 적습니다만 38만인데 1300명, 강서구는 56만인데 1372명, 그리고 옆에 있는 관악구는 51만 인구에 아까 재정지수는 우리가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1326명 또 우리는 조정해서 1348명 강남은 56만인데 1432명, 송파는 66만인데 1424명, 강동은 우리보다 한 4만 명이 많은데 1196명, 그러니까 타구 것을 보니 아까 우리 상임위 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 식으로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서초구는 지방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관 공사 인력 때문에 그렇다, 그 인력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 아까 동료직원이 내가 평균 지방공사 120명 하는데 내가 보니 평균 한 47명밖에 안돼요. 지방공사 상주 인원수는,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강서나 강동 같은데 심지어 강서는 자동차 차량 폐차업무까지 지방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 가로수 전지도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고, 녹지도 고유 업무인데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방공사가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전체적으로 적다 그 이야기는 리콜 안 된다 , 동의를 못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재단 이야기를 얼핏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문화재단 이야기도 나는 얼핏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화재단만 한다면 우리가 타 구에서 하는 지방공사 형태로 한다면 주로 지방공사가 자동차 단속, 차량단속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데 문화공사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좀 확대한다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는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이냐,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도 타 구에서 말하는 지방공사하고 유사한 성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현재 정원도 상당히 늘어나는데 재단 증원도 구청에서 하던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상당한 인력 증원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염려일지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마침 과장님도 문화재단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본대로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만 타 구에 비해가지고 총 정원이 서초구가 많은 것이 아닌가, 물론 저희들 구민들한테 선진국의 공무원 일인당 주민 담당하는 주민 수가 몇 명이다, 100명당 다른 구는 10명이고 우리가 12명이면 주민들은 편리해 지겠지요. 편리하지만 지금은 인건비도 거의 90% 가 구비 부담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력 증원을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해보았고요. 물론 저희하고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 하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공단 그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런 부분이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결코 정원 자체가 많다고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분석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산만 하더라도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직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인력에 대한 전체 정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만으로는 인력이 많다 적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하나하나 내 반박하는 것 같지만 심산도 사실상 우리 구비로 다 인건비를 주어요. 심지어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제가 말한 사무국장까지 그리고 심산이나 다른 시설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가 공무원 기본인건비만 지금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 심산에서 기간제 시간제 5명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심산에 시간제 기간제 나가는 인건비 계산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인력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내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어차피 그것은 이 자리에서 따져가지고 많다 적다 그것은 각 구보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논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과장님 이 낸 자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아까 재정지수 따지고 다 안 따져보았지만 전체 면적이나, 면적은 또 서초구가 넓어요. 전체 구민 수에 비해가지고 이웃에, 행안부 규정에는 인근 구청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인구수도 대비하고 재정지수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인데 재정수지는 하여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편이다 제가 이래 꼬집어 말씀드렸는데 구태여 과장님이 다 재정지수 따져가지고 다 제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나는 그렇게 우리 구가 정원이 적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919억 예산 편성한 것이 거의 몇 명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금년도 인건비 919억 ······.
총무과장 김귀동
저희가 1315명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131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500몇 십 명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이 1067억인데 1315명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이 919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
총무과장 김귀동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정원은 13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250명 정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요. 현재 정원이 1315명에 기준을 해가지고 직급별 호봉 따져가지고 평균 호봉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지 919억이 1315명 인건비입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대로 아까 과장님 지침대로 했을 때 기준인건비가 1067억 해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예,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계산한 행안부 지침대로 했을 때 1500 아까 60 몇 명 우리구 기준이 그렇게 나온다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67억입니까, 우리 권오수위원 그 기준인건비의 약 1067억 한 것은 어디에 산출해서 한 것입니까?
몇 명에 대한 것이지요? 지금 금년도 2014년도 예산서에 919억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1315명인데 그 위에 기준인건비 괄호열고 약 1067억은 우리 권오수위원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구먼.
전문위원 권오수
예,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1315명에 대해서 편성한 금액이 919억이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대로 산출했을 때 맥시멈이 1067억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권오수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시는 것이 1315명을 해가지고 직급별 예를 들어 사무관은 15호봉이다, 주사는 10호봉이다 했을 때 기준액이 1067억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100억 정도 적게 잡아가지고 919억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뭘 1315명이 919억입니까?
1315명을 해서 행안부에서 4급은 몇 호봉 기준, 5급은 몇 호봉 기준 하면 1067억원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150억원 적게 해서 금년도 919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뭘 ······.
총무과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919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315명을 해도 1067억이 맞아요. 내가 자세한 기억이 금년도에 작년 예산 심사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그것보다 한 150억 적게 해서 919억 잡았는데 이래도 금년 연말에 결산하면 돈이 한 100억원 이상 남을 것이다. 왜?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하고 논란은 이게 논란이 아닌데 어차피 저는 25개 자치구를 봐도 그렇게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높은 랭킹으로 따지면 5위권 내에 들어가는 높은 정원을 가진 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한 제가 질의 사항이 생겨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현액이 1315명 기준으로 919억원이라고 하여서 기준인건비 1067억원에 비해서 크게 미달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증가되고 나서 1348명에 대한 그 인건비 책정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권영중 위원
그것은 추가된 금액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9억 얼마 추가된다고 ······.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9억 2300만원 ······.
위원장 정덕모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고요.
아까 1315명 검토한 부분은 안행부에서 검토한 기준대로 하면 ······.
권영중 위원
그게 1069억이죠.
총무과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100여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3명이 증가될 경우에 인건비를 그 예산편성에 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금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지연 등이 발생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 따라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최미영
출석공무원(3명)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총무과장 김귀동 재무과장 최상윤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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