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서초구 민간 6기와 7대 서초구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부서체계의 통폐합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구민이 주인인 행복서초의 변화를 도모하게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3조 (국의설치)에서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각각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안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 다음에 안 “제4조의2(소통담당관의 설치)”를 신설하며,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행정지원국”을 “문화행정국”으로 하고, 문화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주민행정과, 교육협력과, 오-케이민원센터”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며, 안 제6조(기획경영국에 두는 과)에서 “기획경영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며, 안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에서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청소년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를 두며, 안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도시관리국에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고, 안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며, 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중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로 하고, “보건소”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하고, 안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에서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로 하여 1개과를 증설하며, 안 제10조의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방배보건분소”를 “방배보건지소”로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1의 서초구 조직개편안 전·후 체계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되었고, 규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경우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효율성·능률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 제6조에서 국(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4개과 이상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담당관(擔當官)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치하며, 과(課)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 4명 이상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되었고, 규정 제13조에서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는 당해 조례로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므로 이를 검토한바 인구 50만 미만인 특별시의 자치구는 실·국을 5개 이내로 두며, 실·과·담당관에 대하여는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으며, 규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하며, 지방의회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로 주요 사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 설치하는 국(局)은 현재와 같이 5개로 그 수는 변동이 없으며, 명칭은 주민생활국에서 수행하던 체육업무가 행정지원국의 문화업무와 통합된 문화체육관광과 신설에 따른 문화업무가 강화되어 “행정지원국”이 “문화행정국”으로 변경되고, 기획경영국 명칭에서 ‘경영’의 의미가 사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상당수가 “기획재정국”으로 쓰이고 있어 변경 필요성이 있고, 최근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므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擔當官)은 현재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1개만 존치하지만 안 “제4조의2(소통담당관)”을 신설하여 홍보정책과를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개의 담당관제로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본청의 과(課) 신설과 명칭 변경은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현재 25개과에서 “홍보정책과”가 담당관으로 전환되고 4개과를 신설하여 28개과로 하였으며, 이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교육과 전산·정보업무를 교육전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업무를 “교육협력과”로 분리하는 것이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개발 및 청소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구민의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 업무추진 동력 확보와 주택관리업무 등을 위해 “주거개선과”를 신설하고,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조직 강화를 위해 “안전도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課)는 현재 3개과에서 4개과 1지소로 개편하는 바 이는 서초구민의 건강관리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건강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정책에 따르고 시 예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방배보건분소를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에 따라 “방배보건지소”로 승격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주요 사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붙임과 같이 서울시 타 자치구의 행정여건 및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서초구와 유사한 인구 40~50만 자치구 6개구(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평균 30개 과를 운영 중이고, 서초구에서 조직개편이 될 경우 담당관을 포함하여 26개 과에서 30개 과, 보건소는 미포함입니다. 과로 기구가 늘어나 평균수준의 행정기구가 되어 과도하게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관(擔當官)은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제4조(감사담당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제4조의2(소통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를 “제4조(담당관의 설치)”로 하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4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간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구민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붙임 자료들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