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구 조례의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상위법령 명칭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지방자치법」제137조(수수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안 제2조(적용)에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라 등록된 보호대상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청할 때” 및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정보공개 신청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납부방법)에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를 별지와 같이 전부 개정하되, 제3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는 2012년 3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가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서 그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구체계 및 내용 검토을 검토한바 안 제2조(적용) 제2항에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표시하기 위하여 법조문과 대통령령 조문을 중첩 표기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데 이는 개정안에서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서,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및 제11호를 신설하면서,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로 하면 삭제되는 제9호가 걸리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바 현행은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에서 개정안이 “제2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는”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는”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인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에서, 붙임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한 182종의 표준금액 종목을 제외한 제증명 확인 발급 및 각종 허가·등록·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위 자구체계 및 내용검토에서 지적한 안 제2조 제2항의 본문 중에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본문 중에서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