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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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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배동도서관부지에대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방배동도서관부지에대한업무보고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87건으로 시정요구 18건, 건의 22건, 개선요구 47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87건이라는 얘기야? 엄청 많네.
위원장 정덕모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중 위원
이것 뭐 각자 것 내 것 지적한 것은 내가 알지만 각자 것 주지 않고 의견 없느냐 하면 뭘 아노? 오늘 87건 대충 뭔지 알아야 수합하면 각자들 자기들 지적했으니까 알지 수합한 것 다시 안 돌려주나? 어차피 오늘 되면 본회의에 바로 통과돼 버릴 것 아니야,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최소한 다른 사람이 지적했건 내가 지적했건 안이나 보여 주어야지.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및 동법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우리구 수수료금액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 수수료 감면 규정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감면을 추가 신설하고, 각종 법령의 잦은 변경에 따라 조례 감면내용이 개정되어야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3. 동 조례 별표 제3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를 삭제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에 별표[정보 공개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를 신설하고 4.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구 조례의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상위법령 명칭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지방자치법」제137조(수수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안 제2조(적용)에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라 등록된 보호대상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청할 때” 및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정보공개 신청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납부방법)에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를 별지와 같이 전부 개정하되, 제3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는 2012년 3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가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서 그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구체계 및 내용 검토을 검토한바 안 제2조(적용) 제2항에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표시하기 위하여 법조문과 대통령령 조문을 중첩 표기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데 이는 개정안에서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서,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및 제11호를 신설하면서,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로 하면 삭제되는 제9호가 걸리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바 현행은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에서 개정안이 “제2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는”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는”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인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에서, 붙임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한 182종의 표준금액 종목을 제외한 제증명 확인 발급 및 각종 허가·등록·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위 자구체계 및 내용검토에서 지적한 안 제2조 제2항의 본문 중에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본문 중에서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결과 의견서에 자세히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조속히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밑에 부분에서 어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본문 중에서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의견검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데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2년 3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했어야 되나 당시에 개정이 되면서 부칙조항에 개별조례 개정 없이도 일단 개정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 정비를 못했다가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개정을 수수료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견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무리가 없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단지 일부 감면조항에 있어서 꼭 면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5항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항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항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 11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청하는 증명 등을 포함해서 감면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중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의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방배동도서관부지에대한업무보고의건
10시 4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방배동 도서관 부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우선 우리 서초구민의들의 행복과 올바른 구정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배동 126-1번지 토지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26-1 토지 관련 소송은 2006년 12월 우리 구에서 이곳에 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 이○○ 소유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이○○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은 구청에 반환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이○○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처분을 하였고 이○○ 측의 대물변제 요구에 따라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2013년에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하여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 조)
ㅇ방배동도서관부지에대한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뒤에 보니 담당 팀장도 바뀌었고 우리 임 국장님도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다 바뀌었는데 이게 현재 소송하다가 화해권고 온 내용이 뭡니까?
우리 문화행정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날 화해권고안은 3억 3000만원 저희가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 가압류해서 저희가 징수한 3억 3000만원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가 이 땅 관련해서 추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서초구를 상대로. 그래서 이○○는 이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서 화해권고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1심에서는 저희가 이걸 대전 지방법원에서 1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2심의 분위기는 1심과는 달리 상황이 저희 서초구에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가만있어 봅시다.
그 내용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6대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종숙위원, 김안숙위원은 대충 내용을 알지만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당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한테 아까 말한 땅 그것 내 얘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126번지의 1 그게 1394평을 이○○하고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도 47억 1800만원인가 주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다가 이제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거 내 이면에는 이것 팔면 양도소득세 구청에 팔면 없을 줄 아는데 양도소득세가 뭐 13억 나오고 하니까 자기 손해다, 이래서 계약 파기하자, 계약무효소를 제기한 거죠, 먼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네가 계약 파기하면 돈 47억 받은 것 내놔라, 47억도 이○○가 현재 안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매매대금 땅값 47억 준 걸 그걸 내놔라, 그렇게 또 소 제기가 되어 있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2009년 12월 14일 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저희 서초구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랬죠. 이○○가 그 매매계약 취소한다고 소를 제기를 먼저 했고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 우리는 네가 매매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우리 돈 받은 것은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또 소 제기를 한 거고. 그렇죠, 지금?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화해권고안이 어느 소에 대한 화해권고안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대물변제 계약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2012년 1월 17일 날 종료가 됐고요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에 이제 뭐 맹지를 샀다 이러다가 앞에 산17-29 그 도로변에 있는 걸 대물변제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그 2억 6800만원인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공시지가는 2억이었는데 그 당시 법원에서 감정 평가한 결과 8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 8억 맞아요. 8억을 그걸 대물변제로 잡고 거기다 부족해서 지금 말하는 3억 3천 얼마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까지 추가로 우리가 대물변제로 잡은 거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땅에 대한 8억짜리는 인정한다,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분 3억 3000만원은 못 준다, 돌려 달라, 그런 얘기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의 당시 탁상 감정가나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서초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초 계약할 때는 47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매매대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때 한 16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를 합치면 63억 정도 되는데 현재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의 땅이 평가한 결과 63억을 초과하는데 서초구에서 너무 과다하게 부당하게 지금 구민을 상대로 지금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좀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계약해서 47억 돈 준 게 2006년도말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 잔금은 2007년 10월 22일 날 저희가 ······.
권영중 위원
아, 2007년도면 그러면 2007년도에 47억 잔금을 다 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 계약금도 뭐 20 몇 억 해서 반 이상을 주고 나머지 18억 얼마인가 해서 하여튼 2007년도 10월 달에 47억 돈이 다 간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돈을 땅 계약 취소하자고 하면 당연히 돈 받은 것 돌려주어야 되는데 돈도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대로 대물변제로 받는다, 아까 3억 3000만원 부분 더 추가 압류한다, 그게 이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 47억에 대한 2007년도하고 지금 현재 2013년도 47억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은행 이자율로 몇 %를 하는지 그 이자율 하면 원금 47억에 우리가 받을 이자 얼마 해서 얼마 받아야 된다는 금액이 딱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기존 땅은 이제 화해권고가 되면 그것은 우리 소유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돈도 안 돌려주고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대로 지금 8억 상당하는 것 실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법원에서 8억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자가 되는지? 만약 이자가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화해결정하는 것 3억 3000만원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자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화해권고안이 온다고 해도 나중 박 과장님이 징계 먹고 돈 변상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 그 은행 이자까지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못 준다는 말이에요. 화해결정 못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47억 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 계산되니까 대물변제 받은 8억 얼마 가지고 가능하냐, 그 판단을 해 봤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는 그 이자 부분까지는 당초에 매매소송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금액이 16억으로 해서 종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지가상승 부분을 저희는 감안하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대물변제 받아서 산126번지 우리가 추가로 대물변제 받아 확보한 것도 이자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원금은 지금 47억 돌려달라고 하면 원금은 이 사람들이 소 취하로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답답한 게 없는 게 서초구청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 있다고요. 저놈이 그걸 못마땅해서 이○○가 그 계약 파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지금 소유권은 서초구청장에게 있으니까 47억 안 받는다 했다가 땅값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 땅이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상승이 되니 손해 볼 것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데 지금 앞에 내가 자꾸 번지가 헷갈리는데 산126번지인가, 산126번지 그 땅은 순수하게 당초에 47억을 네가 땅값은 다 받아가고 네가 계약 파기하자 해 놓고 돈은 47억 안 돌려주니 우리 돈에 대한 이자다 해서 이것 잡은 것 아니냐는 내 얘기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2012년 1월 7일 날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대물변제 구의회 승인 받아서 그때 이자 부분은 그 당시 8억 원래 1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8억 4800만원하고 3억 3000만원 했기 때문에 당시도 이자만큼은 다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이 낸 자료에 내가 아까 자꾸 나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국장님까지 다 바뀌었는데 여기에 지금 써놓은 대로 맨 앞장에 토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변제로 갈음한다, 이래서 이 땅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토지 매매대금 네가 안 주니까 거기에 있는 이자 손해금 그리고 앞으로 네 때문에 네가 정상적인 계약해서 파기하니까 네 때문에 소송해야 되니까 소송비용 이래서 이 땅을 374평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모자랄 것이라고 해서 아까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다는 말이에요, 대물변제로 그것도 내놔라.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이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좀 심하다. 이 땅 잡았으니까 그 3억 3000만원은 그 사람한테 너무 좀 과다한 요구다, 그걸 좀 돌려줘라, 이런 화해의 권고안이 온 것 아닌가, 내 얘기가 맞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하나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뭘 따져야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먼저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이자 관련해서 이제 16억 7000만원을 받을 때 그 대물변제용으로 받은 그 산17-29번지하고 그 3억 3000만원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저희가 가압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사실 2012년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태는 이제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씨가 2013년 1월 15일에 별도의 소송을 따로 제기한 겁니다, 그 연장선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송 건은 물론 전에 이런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했지만 사건 자체는 별 건입니다. 그래서 별 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서초구에 준 걸 보면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만큼은 돌려 달라 하고 이렇게 지금 소를 제기했고요,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인정해 주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좀, 과장님이 잘못 아는지 내가 잘못 아는지 아니, 현재 화해결정 아까 3건 소송은 이○○가 돈을 안 주니까 이 양반 개인 재산까지 찾아서 다 압류를 하고 하니까 소송하고 그것은 내가 봐도 별개의 소송이고 지금 온 소송은 이○○가 토지 매매 계약한 것 취소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한테 취소되면 우리 땅값 받아간 47억 돈 반환해라, 그 소송 2개가 지금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
권영중 위원
아니, 현재 화해결정 우리한테 화해하라고 권고 온 소송이 이○○가 취소해 달라는 소송 제기한 것 이게 소 종료가 안 됐고 우리가 이제 실지 우리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소유권이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계약 파기한다고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될 것 아닌가 그 소송에 대한 지금 화해권고가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그 화해권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물변제 관련해서 모든 걸 완결한 다음에 지금 추가로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6월 14일 사이에 4건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 주요 이슈인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1월 15일 날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1월 31일 날 부당이득 또 반환소송인데 이것은 1억짜리 별도의 또 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2일 날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1건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 6월 1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이 부지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서초구에서 좀 이게 과도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대물변제로 받아왔다, 이제 법원 지금 대전에서 하는 법원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 3억 3000만원 양도세 부분은 화해결정 권고안대로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47억 받아서 그동안 소송 때문에 권리행사 그게 2007년도 같으면 지금 만 7년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잔금 준 게?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왔지만 그 사이에 앞에 맹지를 그 산19번지 산16번지 땅을 추가 확보하기 전까지는 산17번지 29 이것은 2012년도 추가로 우리가 잡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땅 2012년도에 사서 돈만 넘겨줬지 활용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놈이 소유권 주장 안 주고 소송까지 걸고 했으니까 이 47억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우리가 계산해 만약에 이게 계약 취소된다고 그러면 이자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8억 우리 추가로 확보한 게 이게 네가 그동안 끌은 47억에 대한 이자하고 소송비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없다 이래 되어야 과장님은 그러면 좋다,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집행부 뜻이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무조건 대전 지방법원에서 집행부 서초구청이 너무 좀 심하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과연 3억 3000만원 양소소득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물변제로 받겠다고 하는 걸 돌려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 돌려줘도 현재 47억은 소유권이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지가상승분하고 해서 우리 8억 이것 대물변제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충분합니다. 연체이자나 소송비용까지 해도 그것보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그럼 그것은 돌려주자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안 하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임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매매계약에 의해서 47억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니까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다 완료하고 소유권까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그 토지 매매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14억을 실질 가격으로 이제 부과를 받으니까 이것은 내가 착오에 의해서 계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니까 우리가 준 매매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 해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제기를 하니까 바로 매매대금을 주면 좋은데 계속 이 사람이 대금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 도서관 부지 이○○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지금 방금 얘기한 산70-29 여기의 374평에 대해서 이 토지를 다시 매매로 환원을 하면 계약으로 환원하면서 이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도서관 부지는 샀는데 이 부지가 맹지가 되다 보니까 이 땅을 얻게 됨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 374평에 대해서 진입로도 확보되고 또 도서관 부지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게 되어서 다시 대물변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74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니까 8억 4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자 부분을 받아야 될 부분이 16억이 있습니다, 16억. 그러면 이 금액에 상당히 금액이 미달이 됩니다. 미달되기 때문에 이○○가 국세청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제 처분 우리가 압류를 했죠.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 플러스 양도소득세 그 환불 환급금까지 우리가 서초구청에다가 줄 테니 이 계약을 있는 것으로 원상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대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다 동의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겁니다.
안종숙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그것까지는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 화해권고를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가격을 지금 도서관 부지는 도심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법상 제한을 우리는 다 풀게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서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미래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그런 법원의 금액을 재산가치를 공법상이 없을 때 가격은 39억으로 보지만 공법상 제한이 풀리고 나면 그 금액을 67억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토지는 미래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보고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임국장 아시네. 지금 이 3억 3000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전혀 모르다가 국세청에서 이○○ 양도세 환급금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한 거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아까 대불변제 산 17번지 334평 가지고 압류를 해서 대불계약 하다가 이것이 모자란다, 손해다 아까 말대로 47억은 그 당시 자기는 계약 무효다 했다가 우리는 등기이전을 안 해주었으니까 우리 소유로 했으니까 지가상승은 되었겠지,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행정과에서 8억 4000만원 상당에 대물 계약을 해서 땅 받고 맹지도 해결도 되었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국세청에 우리 의회에서 시킨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스스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국세청 세금 환금까지 3억 3000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당초에 땅값은 47억 지가상승 되고 조금 우리가 올랐겠지 그것은 소유권은 이전이 안 되었으니 우리 땅으로 그대로 있었으니까 판결은 났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겨주고 우리가 돈 받는다고 했는데 돈을 못 받아 소유권을 안 넘겨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로 되었으니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니가 47억 받고 그동안 우리가 손해 본 이자하고 소송비용 해서 8억 4000을 우리가 대물계약을 땅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우리 의회에서 받아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3억 3000까지 추가로 압류해서 받았다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돌려준다 법원의 화해권고안이다 그러면 우리가 8억 4000 대물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소송이자 하고 지연 이자하고 소송비용은 충분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덤으로 과하게 덤으로 더 받은 거다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사 묻기 전에 구청에서 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화해권고안을 따르자마자 그런 방침이 섰을 것 아니란 얘기지 그 땅주인이 임국장이나 박과장이 그런 확실한 방침도 없이 우리한테 화해권고안 받아들입시다 하는 자체가 내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집행부에서 이것만해도 8억 4000만해도 충분하다 이것은 추가로 받은 것은 그것도 우리가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압류까지 해서 국세청 양도소득세 3억 3000까지 해서 받아놓고 지금 갑자기 돌려주라고 하면 이것 8억 4000만 해도 충분하다 법원 화해권고안이 우리 나름대로 타당하다 그렇게 방침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올려주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지 안 그래요?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 내가 이 정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의 실제 감정평가액이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경우 58억 4800만원이었고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불변제 대상인 37-29 임야의 감정평가액이 8억 4800만원을 합하니까 66억 9600만원으로 우리 구가 환수해야 할 금액 63억 4500만원 보다 3억 51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땅의 금액이 돌려주어야 할 금액보다 3억 5100만원이 많기 때문에 기 우리가 세입 조치한 양도소득세 조치한 3억 3000만원을 돌려주라는 이심재판부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토지 가격을 현재대로 계산해볼 때 우리가 3억 30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우리한테 발생된 손해액은 없는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그 내용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명확히 해주셔야 우리가 손해가 없다 땅을 이미 가져왔고 공법상 제한규정이 풀리면 우리땅 가액이 66억 96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63억 45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많기 때문에 3억 3000을 돌려주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재판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재판부에서 이렇게 화해해라 ······.
권영중 위원
임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나머지 소제기 3건에 대해서도 다른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그동안에 등산로로 썼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 보면 이○○ 땅을 그동안 사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다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3건의 다른 사건도 소취하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서로 해서 이렇게 화해를 해라 이런 재판부가 그렇게 보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알다시피 대물 변제 계약도 한 것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 구 의견했는데 이것은 봤는데 지금 현재 땅에 대해서 지가 상승도 되고 했으니까 땅은 소유권이 돈만 안 받았다 뿐이지 저것 넘어갔다 다시 온 일도 없고 당초 계약하고 지금까지 계속 소유권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 맹지라는 것도 앞에 대물변제 8억 4000 받아서 해결되었고 그러면 당초에 아까 얘기대로 이○○로서는 자기가 손해봤다고 하겠지만 지가 양도세 계산 안 되어서 계약했다가 양도세 나오니까 자기 판단 착오이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58억에 8억 4800 보태서 66억 9600이 된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으로 인해 당초에 우리가 사서 가만히 있던 것 이 사람으로 인해서 7년간 돈이 47억이 묶였고 그리고 소송비용도 있단 말입니다. 지연손해금 말고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소송비용도 지금 보면 화해권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3억 5000 물어주어야 되고 현재 구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만약 상소심 패소하면 5억 1000 물어야 하고 또 상고심까지 패소하면 5억 7000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8억 4000 받고 3억 3000도 집행부에서 압류해서 우리 의회에 이것하고 땅값하고 이것 3억하고 해서 대물변제로 받고 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와서 이 8억 4000은 우리 소유권이 왔으니 문제가 없고 이 3억은 돌려준다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법원 입장대로 구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유재산 많이 빼앗다 이런 얘기인데 돌려준다고 하면 그러면 구청에서 8억 4000 받고 그 동안 지연이자 하고 소송비용하고 하면 8억 4000에 대한 것 충분하다 아까 말대로 3억 2000 화해권고 받아들인다 해도 소송비용 있는데 이것 3억 돌려주어도 우리가 손해없다 이런 판단을 구청에서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은 돌려준다고 해야지 이것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추가로 확보하라고 한 것 아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8억 4000 확보하고 혹시 그것도 모자를 거다 소송비용도 앞으로 나고 지연이자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까지 집행부에서 압류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8억 4000 땅받고 이 양도소득세 3억 받고 이렇게 다 받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주었다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공유재산위원회까지 해서 땅 확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우리 정위원장이 결론적으로 전체 58억에 땅 받은 것 8억 4000 해서 66억이다 큰 손해는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땅은 8억 4000 들어왔고 그동안 아까 지연이자를 몇 %를 받으니까 이것이 한 5억이 된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한 3억 된다 그러면 땅 대물 받은 것 8억 4000이니까 우리 가능하다 돌려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이 토지로 해서 재판부에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미래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공법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땅의 두 토지를 66억으로 보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판부에서는 권고안이 매매대금이나 이자로 봐서 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거기 3억 3000까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재판부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려주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소취하도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동의할 수 있느냐 화해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비용이 한 5억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마땅하지 않느냐 재판부가 그런 권고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판결을 ······.
권영중 위원
임국장님! 이것은 소송 문제이고 나중에 패소할 때 상당한 비용부담 되고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 의회 의견대로다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 말대로 8억 4000 땅 압류 대물변재 해서 우리 땅이 되었고 이것 3억 3000 양도소득세 줄 것까지 압류해서 우리가 받아놓았는데 이것을 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이것 하고도 큰 문제가 손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청장님 보고 해야 될 아닌가 청장님 방침받아서 집행부 의견을 확실히 하고 우리한테 와야지 나중 이 책임은 문화행정과장 할 일이고 문화행정과장이 결정해서 청장 방침을 돌려주자 말자 해야지 의회에서 와서 의회 의견대로 돌려준다 그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확고하게 8억 4000 받고 이 3억 3000은 우리가 기 세금도 돈 다 받아놓았고 국세청에 압류한 것도 그러면 그것은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 돌려주어도 우리 땅값에다가 그동안 지연손해금 그 다음 땅값 상승률 따져서 손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화해권고 받아들인다 청장 결정 방침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될 사항이지 공연히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할 사항이 아니단 말이야 ······.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국장님 우리 구 의견사항이 이것이 청장님한테 보고되어서 방침 결정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구두보고는 했는데 구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방침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침을 정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이것은 의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자, 이 3억 3000을 돌려주어도 아까 말대로 지연손해금 앞으로 발생할 소송대금 다 해도 우리가 큰 손해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해안대로 받아들입시다, 해야 청장방침을 딱 받고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의받아야지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받아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
권영중 위원
이것 의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구청 받침 받겠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 얘기를 우리 권위원님이 다 하고 계세요. 보니까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오늘은 그냥 여기 갖다 놓은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아니에요, 청취가 아니고 보고하는 거지요, 보고사항 ······.
권영중 위원
하라 하지마라 하는 그런 우리 정식 의제로 정해져서 의결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순서가 구청에서 어차피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3억 3000 돈 양도세 압류한 것 돌려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8억 4000 땅받은 맹지가지고 그동안 지연손해금 지가상승률 있으니까 소송비용 하고 다 해도 우리가 충분하다 법원 화해권고안이 우리가 무리다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권고안 받아들인다고 구청장 방침 딱 결정되고 구방침안을 우리한테 보여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라 하는 것이 순서지 의회에서 해서 돌려주라고 결정되면 구청장 방침 받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야.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화해권고 결정이 법원에서 있을 때 이것을 소송 대리인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이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의견이 하나같이 2011년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심의 당시 이것이 3억 3000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구의회에서 승인자체가 안 될 사항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을 돌려주려면 구의회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의견이고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 재판부를 통해서 이미 화해권고안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별도의 또 다른 입증행위 하지 않는 한 우리 서초구에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의회 보고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받은 다음에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그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 8억 4000 추가해서 관리계획 승인할 때 내가 바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것 맹지 공시지가는 그때 2억인가 3억밖에 안 했어요. 감정가가 8억 4000이라고 집행부에서 이것받고 이것도 소송비용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마침 국세청에서 이○○ 재산조사를 전국에 뿌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국세청의 안테나에 딱 걸린 것이 양도세 줄 것 있다고 구청에 통보 와서 그래 그것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시오 이래서 승인되었단 말입니다.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8억 4000 산 17번지 땅하고 지금 우리가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3억 3000 국세청까지 받아 오겠다 이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다고 그러면 의회 의견들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이것을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3억 3000 돈 받은 것 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하등에 손해가 없다 방침 결정을 해서 의회 와서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하면 당초에 너희가 우리 의회에서 더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압류해서 더 받은 것인데 너희가 손해없다고 하면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는데 이것의 결정을 의회에서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고 안 돌려주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지 집행부에서 방침결정 해서 오면 의회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 3억 3000 돌려주어도 우리 재정상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모를까 나중 감사원 감사나와서 박과장님 잘못 했다 돈 잘못 돌려주었다고 하면 의회 책임입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위원장 정덕모
이 안은 권영중위원님의 안대로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집행부 안이 결정되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오늘은 죄송한데 이것이 업무보고예요. 보고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리고 앞서도 참, 말씀을 다 알아 듣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9년에 판결난 것을 보면 매매계약 효력이 잃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씨라는 이 분한테 정말 질질 끌려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고 제가 이것에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서 화해가 조정이 됐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 도서관을 지금 짓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돼 있고 그러면 도서관 건립비용은 확보가 되었어요? 걱정스러워요, 이것이. 꼭 필요한 자리이고 그다음에 이용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당초 저희가 큰 방향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반포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2000 ······.
안종숙 위원
여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산도서관 이용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접근성이 용이해서 나름 활성화될 텐데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부지가 사실 도서관으로 한다고 해도 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땅 사가지고 아트원이니 뭐 어디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과연 여기가 도서관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동 부지는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으나 당시 아트센터 같이 넣는 것으로 했었고요. 용도는 추후에 충분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방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58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다지 접근성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내가 마지막 좀 결론이라고 하면 우습고 어차피 거기 정보사터널이 뚫리고 하면 최요지가 됩니다, 이 땅도. 지금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문화센터한다, 체육센터 우리 반포 열린문화센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황실아파트 주민들이 몇 년간 반대해서 도서관은 괜찮다 이래서 구청에서 도서관 짓자고 이리 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뭐를 지을 것인지 주민들 의견 설문조사해서 하시겠지만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습니다.
뒤에 우리 김 팀장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만 다 있으니 박 과장님도 모르고 임 국장님은 이○○씨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임병석 국장은 원주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이것 지금 보니 돌려주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나도 느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당시 과장, 국장, 청장까지 다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감사원 감사 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리이리 하기 때문에 돌려주어도 문제 없다, 방침 결정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그것 추가로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잡은 것인데 압류까지 해서. 그러면 이래이래 하기 때문에 법원 화해권고안이 3억 3000만원 돌려주어도 큰 문제 없다, 방침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좋은데 의회 의견 듣고 우리가 돌려주라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정 위원장님이 방침 결정해서 앞으로 우리 1차 끝나면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이래서 방침 결정되었으니 이래이래 해서 화해 안 받아들이고 3억 3000 돌려줍니다, 보고 하면 저희가 좋다, 그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해라. 이래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한테 물어서 돌려주고 할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내가 조금 심한 얘기대로 하면 우리 과장님이 감사원 감사 오면 이래이래 해서 돌려 주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방침 결정하고 하란 말이야.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은 집행부 결정안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배동 도서관 부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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