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50회▼

본회의▼

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5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1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철의원외3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4인발의) 10.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휴회의건
10시 27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만추의 서정을 미처 다 누리지도 못하고 어느덧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서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4년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과 분주함이 교차하고 있는 이때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 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감사기간 중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 구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또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두 번째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아울러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령 계속 중인 재판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요구한 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도 어렵고 문제가 많아 관련 서류의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기껏 본의원에게 자료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미제출 사유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은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서초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것이 확실함에도 무슨 근거로 재판 운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억지입니다.
최종 자료제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서울시의회를 상대하고 광역을 경험한 노련한 구청장의 격에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만일 끝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공무원이 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회 모두가 서초를 위하는 한마음이고 여야 구분도 없고 집행부, 의회 구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서초구를 걱정하고 있으니 서초구 울타리 내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향후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의원들로부터 더 이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 왔던 볼라드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종류의 볼라드를 관내 주요보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설치 장소가 적정하지 못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볼라드는 파손되기나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볼라드를 인도의 무법자 또는 상처투성이 볼라드, 행인 안전 위협해 등의 제목으로 볼라드 설치의 문제점과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차 지적하여 왔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6·4지방선거 때 많은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느껴 보지 않으셨는지요? 본의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설치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오히려 불편하다는 등의 문제제기와 함께 설치 재질이나 규격 등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볼라드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서초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일제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과연 설치장소가 적정한지, 설치된 볼라드의 규격이나 재질은 현장 여건에 맞는 것인지를 전면 검토하여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볼라드는 전면 교체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은 그 실태를 점검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 당시에는 적정했을지는 모르나 설치된 다음 현장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볼라드의 이설이나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통행 주민 위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이 설치된 볼라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지역 도로여건 등에 대한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구 구의원에게 설치장소 및 재질이나 규격 등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설치장소 선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여 임의대로 이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볼라드도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인의 편의제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설치되는 볼라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료가 철재인지, 석재인지 판단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볼라드 가격은 규격이나 재질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가 통행인 편의도모도 중요하지만 예산형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의 노폭이나 보행인 수, 주변여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현장여건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 역시 철저하게 줄여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님에게 내년에 서초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를 발령 받은 최상윤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2일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월 14일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1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우면2 국민임대주택 지구외 도로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병훈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4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 제3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4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6장 세부사업계획서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포함합니다.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구정목표 및 비전, 주요 계획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대내외 재정여건은 신흥국 성장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성장이 확대되며, 국내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의 경우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상존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확대로 총 세입규모는 2014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의 경우 법정의무경비 및 경직성경비 증가,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 보육료 등 복지수요 확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의 지출 수요 증가, 양재2동 주민센터 건립 등 계속 추진사업 및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며 셋째, 재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공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중기재정 총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 5년간의 재정규모는 총 3조 3360억 22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67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1997억 7900만원, 기금은 1조 39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2조 967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이 1조 1119억 6700만원이며, 이전재원이 806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의 경우 면허분, 차량, 부동산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의 경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며 정부의 재건축 기간감축 및 요건완화사유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의 발굴로 체납징수액은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경우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등 수수료수입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되나, 구유재산 매각물건의 감소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 전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1조 5212억 14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72.6%를 차지하며, 경상적 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5402억 8000만원으로 25.7%를 차지하며, 재무활동비는 224억 90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128억 11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 이내 확보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997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845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이 18억 4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03억 7600만원으로 30.2%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253억 7300만원으로 12.7%, 재무활동비는 3600만원, 예비비는 1139억 9400만원으로 57.1%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394억 48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592억 6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9801억 8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1억 76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며 재무활동비는 9722억 7200만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방배3동청사 신축,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 전망입니다.
2014년도의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2016년까지는 통합재정수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낮아지는 추세가 예측되므로 더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총 세입 3조 3360억 2200만원 대비 경상비 1조 6872억 5600만원을 제외하여 투자가용재원은 1조 6487억 6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2% 감소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1조 6487억 66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배분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직원행복충전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주민밀착형 복합 동청사 건립으로 고객감동 행정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739억 55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제6장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대처능력 배양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6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복지 향상,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19억 6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서초문화재단 운영,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46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클린서초”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588억 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보육시설 건립 및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내곡 및 우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으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9043억 7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강과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서초 구현과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96억 3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임야관리, 농가지원,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병해충방제로 산림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8억 7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22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 이면도로 확장과 보도정비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한 도로시설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285억 2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814억 52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국내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공시지가 약상승 요인이 있어 다소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 면허세도 정액분 세액 일부 인상으로 약 상승이 예상되어 지방세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세외수입은 매각수입등 요인 감소로 자체 세입 규모는 2014년 보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어 구 전체적인 세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정·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료 등 복지수요 확대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재해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가, 양재2동 주민센터 건립 등 계속 추진사업 및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 요인 증가가 예상 되어 사업일몰제 도입,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3938억 9189만원 대비 9.98%인 393억 2536만 7000원이 증가한 4332억 17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495억 6094만 8000원 대비 9.08%인 317억 5322만 3000원이 증가한 3813억 1417만 1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615억 723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88%인 45억 22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74억 388만 2000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9.24%인 58억 4,2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40억 43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4년 대비 20.98%인 10억 6802만 7000원이 증가한 61억 5986만 1000원이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2014년 재정보전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세입항목으로 16억 764만 1000원이 감소한 21억 7550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014년 예산대비 29.97%인 287억 6874만 4000원이 증가한 1247억 5161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대비 20.04%인 42억 800만원이 증가한 25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16억 2795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억 2,493만 4000원, 교육 95억 3732만원, 문화 및 관광 53억 632만 8000원, 환경보호 288억 5344만 2000원, 사회복지 1545억 3664만 8000원, 보건 132억 3353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10억 6413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647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84억 116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6억 7742만 2000원, 기타(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045억 5305만 3000원, 일반예비비 3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230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5억원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12%인 17억 518만 2000원이 감소한 316억 2795만 5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8억 7813만 3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14억 7110만 6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6억 674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10억 5361만 8000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7억 5736만 6000원, 동행정 운영 34억 1549만 1000원, 통·반장 운영 19억 2306만원, 동청사 운영 9억 2225만 7000원, 양재2동청사 건립(계속비) 29억 4858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8억 6628만 6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2207만 4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39%인 1억 188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249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7418만원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76%인 13억 9515만 3000원이 감소한 95억 3732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27억원, 학교 급식 지원 45억 909만 1000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9억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7380만 4000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10%인 1억 6982만원이 감소한 53억 632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 5억 64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0억 8932만원, 도서관 운영지원 13억 148만 1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5.11%인 74억 9795만 5000원이 증가한 288억 5344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34억 5034만 7000원,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 7억 40만 1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68억 7804만 4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17억 6243만 8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16억 2016만 6000원, 재활용 추진 24억 9044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00억 525만 4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6억 9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06%인 190억 4850만 1000원이 증가한 1545억 3664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4억 9,061만 1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3억 4476만 9000원, 장애인 연금 32억 4558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6억 549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72억 9735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3억 864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4억 5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3억 7509만 6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4억 439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5억 145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3억 5046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4억 5971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 27억 1118만원,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2909만 4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억 936만 9000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1억 6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9억 4307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5554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25억 3612만원, 기초연금사업 277억 5519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억 9360만 8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28억 7535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902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5억 9628만 8000원, 서초 휴양소 운영 활성화 6억 5068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2820만원, 서초 유스센터 운영 5억 392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66%인 25억 3212만 2000원이 증가한 132억 3353만 4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모성 아동 의료비 지원 12억 519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9억 9578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7억 2559만 1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5500만 8000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53%인 6233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6413만원이며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5%인 588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473만 3000원 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인 8906만 6000원 이 감소한 84억 1166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연간단가) 12억 204만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1924만 4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15억 255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95%인 50억 4631만 6000원이 증가한 136억 7742만 2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6억 986만 5000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6억 5110만 5000원, 여의천 하천정비(유지용수)사업 22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7억 4244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11억 8693만원, 공원유지관리 20억 996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9485만 9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62%인 12억 2798만 9000원이 증가한 78억 2300만 5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23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9억 30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8%인 75억 72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2%인 74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676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24%인 1억 85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9207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41%인 74억 7877만 5000원이 증가한 504억 4337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14억 1592만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37억 19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7476만 8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설치 관리 6억 3,000만원, 주차방지시설물 공사 6억 878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7억 4629만 4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7억 3164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0억 2493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8억 402만원, 교통법규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5억 2,562만 8000원, 예비비 342억 1427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은 1848억 464만 7000원 조성 예정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45억 1568만 4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997억 3856만 9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35억원,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8억 9976만 7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38억 2548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디자인개선사업비로 7억 7437만 8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51억 2152만 4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5억 741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25억 2200만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7억 7264만 5000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의 증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공무원 시각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민선6기 새로운 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맑은 행정을 펼쳐 행복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1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우리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4년도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11월 21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1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6일 본인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권영중의원, 김수한의원, 정덕모의원, 용덕식의원,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 고선재의원, 문병훈의원, 장옥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용덕식의원, 부위원장에는 고선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4인발의)
11시 3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고선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선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6일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월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3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및 동법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정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금액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며,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의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건
11시 4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9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김용복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