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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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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윤 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권영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덕모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방배동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0, 2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0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0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각 제증명 발급시스템의 개선으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이진규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를 안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 제9호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한다”라고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운영사무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서초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 경영으로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관련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원활한 소식지 발행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용어, 자구, 단서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삭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5조 제3호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방배동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호 방배동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26일 취득한 방배동 126-1번지 구유재산과 관련하여 토지 전 소유주인 이○○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화해권고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ㅇ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동 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2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김용복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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