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검토로 최근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서울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관광정보 제공, 불편사항 해소 및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기지로서의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강남역 주변에 서초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한류문화관광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로 2013년 10월 11일 서울시 주관 모스크바 국제관광교역전에서 관광정보센터 설치시 운영비 지원약속으로 구청장의 검토지시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서울시에서 2014년 서초구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6월 10일 「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계획(안)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10월 1일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3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치계획 검토로 설치위치는 서초4동 1318-7·11번지 강남대로변 인도이며 설치규모는 아트 컨테이너 66㎡이고 주요시설은 관광안내데스크, 의료관광상담·체험공간, 홍보물 전시공간 등이며 설치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200만원이며 전액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주)서울관광마케팅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탁 검토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약 3억 5000만원이며 2015년은 10개월분으로 시비 1억 3800만원이 확보되었고 (사)서울서초글로벌헬스케어 후원이 5000만원 확보되었고 민간협찬 등입니다. 2016년 이후 매년 전액 구비 및 민간기업 후원·협찬입니다.
다음은 운영업체 선정방법은 (주)서울관광마케팅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며 운영인력은 6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업무는 종합관광안내, 관광정보제공, 의료관광 상담·체험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시행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세부적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무입니다.
관련조례를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에서 구청장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의 사전 의결대상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최근 한류문화 열풍을 타고 관광객이 폭주함에 따라 관광통역서비스 및 서초구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자원 홍보 차원에서 종합관광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강남역 일원의 복잡한 가로환경 문제 및 위탁대상 업체가 의료관광 분야까지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견실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현재 시설설치비 전액과 1차년도 운영비 일부를 이미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았는바 설치비의 세부 산출내역 및 2차년도 이후에는 전액 구비 또는 민간기업체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 11월 19일 을지로2가에 “명동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2013년 6월 26일 압구정동에 “강남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설치 및 1차년도 운영비까지 교부받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금의 반환 및 기관 상호간 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되, 설치장소의 적정성 및 업체선정 경위, 2차년도 이후 운영비 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