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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건설된 일부 단지 3단지, 4단지가 3개의 법정동(1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단지 내 도로 경계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3단지는 신원동과 내곡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내곡동 41필지 2만 229㎡를 신원동으로 편입하고 4단지는 신원동과 염곡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염곡동 3필지 2914㎡를 신원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개정연혁4)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배경은 서초구 내곡동 일원의 「내곡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개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내곡지구 행정구역 변경신청서”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부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 일부가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개발 완료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2조(개정연혁) 별표인 「개정연혁표」의 끝에 “개정연혁 4)”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법정동인 염곡동 206의21번지, 220의1번지, 220의2번지 등 3개 지역을 신원동에 편입하고, 내곡동 산62의2번지, 산62의4번지, 산62의8번지, 333의5번지, 340의4번지, 341의3번지, 341의6번지, 342의2번지, 346의1번지, 347의1번지, 347의2번지, 347의3번지, 347의4번지, 348의1번지, 348의2번지, 348의3번지, 349의1번지, 349의2번지, 350번지, 351의1번지, 351의2번지, 352번지, 353번지, 353의1번지, 353의3번지, 354번지, 355번지, 356번지, 357번지, 373의2번지, 373의3번지, 373의4번지, 358번지, 359번지, 360번지, 362번지, 363번지, 370번지, 371번지, 372번지, 373번지 등 41개 지역을 신원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곡 보금자리주택 현황으로 사업지구는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으로 지구지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73호이며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SH공사이고 면적은 총 79만 9614㎡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며 세대수는 4629호이고 입주인구는 약 1만 4812명입니다. 조정대상 토지는 아래표와 같으며 참고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첨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 본문의 단서규정에서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곡 보금자리주택 지구 건설에 따라 일단의 택지 조성으로 인해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 지번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불편하므로 시행기관인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을 받아 동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서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소정 서식에 의거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2조의 별지인 「개정연혁표」의 말미에 개정연혁4)를 두되 내곡 보금자리주택 지구 안에 있는 염곡동 206의 21번지 등 3필지와 내곡동 산62의2번지 등 41필지가 신원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법정동인 신원동의 경계가 변경되고 신원동의 면적이 총 2만 3143㎡가 확장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행정동인 내곡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내의 염곡동과 내곡동은 그 면적이 줄어들고 신원동은 상대적으로 면적에 늘어나게 되는바 그 완료시기는 언제쯤이며 이에 따른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의 법정동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서초구의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토지대장 등 정리하여야 할 대상 공부의 종류와 상황판이나 통계자료의 적정한 관리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곡지구에 보금자리주택 준공이 언제쯤 되지요? 아직 준공시기는 상당히 남았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지구가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1, 3, 5, 7단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 4, 5단지가 내년 6월 이전에 입주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준공은 내년 6월경에 되는 것으로 ······.
권영중 위원
내년 6월경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입주한 것도 준공은 부분 준공이나 입주한 다음에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전체가 지구면적에 대한 준공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연이 1개 지구에 이 동은 신원동이고 이 동은 염곡동이고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지목도 전답일 것이 아닙니까? 토지양상이? 그렇지요? 준공이 되어야 대지가 되니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토지대장이나 거기에 만약 호적이 있다면 호적 같으면 법원 호적부까지 바꾸어야 될 사항이란 말이야. 토지대장 전국적으로 내곡동, 염곡동 되어 있는 것 신원동으로 바꾸고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단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SH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곡은 LH는 없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내곡은 LH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순수한 SH?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SH공사 사장이 구획변경 요청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지방자치법 보니까 이것이 SH공사 사장이 하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SH공사 사장이 행정구역 변경을 서청구청장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서울시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구역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규칙에 의해서 9조 2항에 토지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청은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를 SH공사 사장을 보고 사장이 신청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내 얘기는 사업시행자가 SH공사니까 시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없습니까? SH공사 사장이 행정구역 변경해 달라고 서초구청장한테 하는 것이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도 지금 판단을 해 보니까 시행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규칙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따져 보시고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SH공사 사장이니까 SH공사 사장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뒤에 조금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현재 그것이 아파트단지 말고 일반 순수한 아파트택지 조성한 지구만 오늘 행정구역 변경대상입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예로 들어서 그 단지가 아니고 우리 개발한 사업시행지 면적이 아니면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호적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들도 만약에 사업지구 밖이라면 SH공사 사장이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밖의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는 지목이 전답일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전하고 임야 일부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 임야, 잡종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준공이 되면 대지이고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
권영중 위원
내년 6월에 준공된다면 대지가 되는데 이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예로 들어서 팩스민원도 하고 하는데 현재로까지 내년 6월까지는 잡종지나 대지로 나온다 말이야, 토지대장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은 이것이 아파트 들어서서 택지조성 완료되어서 아파트단지 대지로 보고 바꾸자, 이 집은 염곡동이고 이 집은 신원동이고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바꾸어놓으면 그 사이에 내년 6월 사이에 혼동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공되기 전에 하면 어차피 대지로 바뀌는 것은 내년 6월 준공되어야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된다 말이야. 현재는 지목이 전답, 답은 전이나 잡종지나 임야가 일부 있다 말이야.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번만 바뀌고 준공되기 전까지는 지목은 그대로 현상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대로 밭이나 임야나 잡종지 상태로 행정구역만 바꾸어 놓겠다, 준공은 내년 6월 되면 그때 아파트단지 대지로 지목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 지목변경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겠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의회 승인 안 받고 ······.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현재는 지목하고 관계없이 그 사업단지 내에만 구역만 바꾸어 놓겠다, 준공되면 지목변경 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법정동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개단지에 아파트가 하나는 내곡동이고 하나는 염곡동이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단지 안에 이것은 내곡동이다 이것은 염곡동이다, 신원동이다 그런 단지가 실제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3단지하고 4단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3단지는 일부 아파트는 염곡동이고 일부 아파트는 내곡동이고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3단지가 신원동하고 내곡동이고 4단지가 염곡동하고 신원동입니다.
권영중 위원
한 단지 안에 아파트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가각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인 신원동으로 명칭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됐고요. 집행부에서 더 잘 알아서 따지겠지만 그러면 현재 토지대장 등은 안 고치고 현재 지목대로 행정구역만 변경해 놓고 내년 6월달에 정상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때 지목변경 준공 때 같이 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토지대장 등에 동명칭은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준공 이후에 대지라든지 지목은 그 이후에 바꾸게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내년 6월 준공되면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준공 통보가 되면 토지대장, 행정동명 내곡동 몇 번지, 염곡동 몇 번지가 신원동 몇 번지로 다 바뀐다고 말이야. 어차피 지금 구역변경한다 하더라도 내년 6월에 준공되면 어차피 토지대장 다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나도 내년 6월인지 모르지만 내년 9월달에 준공으로 알았는데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해도 토지대장상에 지목은 그냥 놔두고 아까 말대로 뒤에 있는 필지는 토지대장 행정구역 변경되어서 전국으로 통보되면 내곡동 하는 것, 염곡동 하는 것, 신원동으로 다 바꾸어야 한다 말이야. 그리고 내년 6월에 정리되면 또 지목변경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그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내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이 토지 사전정지작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지작업 일환으로 지목 분할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통일을 기하는 측면이 ······.
권영중 위원
지목변경 한다면 다 되어서 현재 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이나 잡종지나 임야상태에서 토지 분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구역이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지정되고 지적고시가 다 되었다고 지적고시가 토지 면적까지 몇 필지는 아파트단지에 포함된다, 안 된다까지 지적고시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했다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역변경이 되어서 조례 공포되면 전국적으로 다 내곡동 몇 번지가 신원동 몇 번지다, 염곡동 몇 번지가 통보가 다 가야 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 해 놓고 내년에 준공되면 그것은 우리 의회 아까 말대로 의결사항 아니지만 행정구역 변경이 되면 어차피 지금 다 토지대장 다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통보해 주고 내년도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준공이 되면 아까 말대로 밭이나 임야나 잡종지로 되었던 것은 또 전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 이중 작업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뭘 염려하시는지 저희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작업은 말씀하신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상 그 정도 해 놓고 법적으로 지금 변경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말뜻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이것이 아직 까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준공도 안 되고 아파트 입주도 안 되었는데 왜 어차피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행정구역부터 먼저 바꿔 놓자고 먼저 하느냐, 어차피 내년 6월 되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되면 택지조성 사업 준공 통보 오면 자동적으로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만 꼭 먼저 바꿔 놓을 이유가 있느냐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주민들의 혼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다른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택지개발 사업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 주소가 염곡동으로 가고 신원동 가고 내곡동 가는 것 그것 방지하자 그런 뜻도 있기는 있겠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행정구역 변경을 이제 관련해서 지금 내곡동 주민들이 3단지, 4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 된 데도 조금은 있고 그러니까 입주를 해서 만약에 3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를 했는데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신원동이다, 신원동으로 편입하겠다 염곡동으로 하겠다 먼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변경이 안 되었을 시에는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요?
도로명 주소로 가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편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요. 혹시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파트 이름을 써가지고 할 경우에는 별 혼란 사항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고자 하는 것이 지번만 바뀌는 것이고 이제 지목이 대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이 완공이 그러니까 준공이 다 떨어진 이후에 이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올려서 이렇게 바뀌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준공 시점에 SH공사에서 저희 부동산 정보과에 지목변경을 요청 사항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합병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염곡동하고 내곡동의 면적이 좀 줄어들고 신원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고 검토결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의 법정 동별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기 내곡동이 한 6119평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염곡동은 881평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신원동이 7000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곡동은 164만 5458㎡에서 164만 2544.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동은
안종숙 위원
과장님 되어요. 여기 자료가 있네요. 뒤에 붙어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아까 권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조금 미리해서 뭐 어떤 다른 나중에 이제 행정적으로 이것이 어차피 두 번,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약간 염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염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두 번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혼란을 안 끼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려 볼게요. 일반지역과 아파트 지역 간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는 그 지역 외에 일반지역, 일반지역의 경계에 그 도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구역이 지정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모형이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 데 어떻게 모형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서초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고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제출 사항,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한 용도의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고 안전행정부 훈령인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며 안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규정에 따라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지방보조금”이란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에 따라 조성하거나 재정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며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에서, 구청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나 시장이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기타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경비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위원회 설치)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안 제7조(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의 구의회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해촉,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실비보상,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및 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하며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상황의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25조에서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감독, 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제한, 사업내역 공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개요로 경비개념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 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적용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총한도액은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에 한도액을 통보한 후에 예산 편성하며 편성원칙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인 예산편성 금지됩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 편성 세부원칙은 별첨1 참조바랍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예산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2015년도 부서별 보조금 편성내역은 별첨2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으로 현행 조례는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며 개정 조례안은 기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고 위원수는 총 15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개정안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구성은 당연직으로 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촉직으로 구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에서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불가하며 당연직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고 위촉직은 교수, 민간전문가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같습니다.
감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⑤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적근거는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 공포시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부터 제32조의10까지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재산처분의 제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편성시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토록 되었는바, 서초구 예산편성을 보면 2014년까지는 307-02목 사회단체보조금을 각종 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포괄 편성하였으며, 그 집행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규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지원단체와의 심각한 마찰이 예견됩니다.
다만, 2015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행정지원과에 각 단체별로 배시금액을 설정하여 일괄 편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바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포함되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해산하게 되므로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지출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문제가 발생하며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매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구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의결시 구청장 동의에 앞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국·시비를 포함 총 14개부서 76개 사업에 918억 3796만 8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3813억 1417만 1000원 대비 24.1%를 차지하며, 2014년도 보조금 870억 7305만 4000원보다 약 5.5%인 47억 64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탈자 등 자구체계 검토한바 안 제7조 제1항 각 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제2호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다시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2조는 구의회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안으로 발의하는 조례안 등은 통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시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는데 이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소집 및 심의에 따른 시간·절차상의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관리,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안 제7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에서 제6호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향후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관리 및 수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서 주요 사항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2015년도 보조금 편성내역 및 행정지원과 민간이전 경비의 집행방법, 2016년도 보조금 편성방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루이틀에 검토할 것이 아니고 구예산 전반적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꼼꼼히 따져 봐야 되는데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도 우리 의원 각자가 지방재정법 변경된 것 다 법조문을 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것이 아까 말대로 900억 우리 4000억 일반회계 4000억이 채 안 됩니다만 4분의 1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넘어가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집행에 상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예로 들어서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얼마 부담 안 하면 못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로 들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사회단체들이 하나도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자유총연맹이다 과연 자부담을 30%, 50% 하고 하느냐 이것 상당히 문제의 논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하고 한다고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교육경비보조금은 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다룹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그냥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투융자심사도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융자 심사는 서울시는 안 올라갑니까? 얼마 이상은 서울시 가고 하는 것?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투융자심사는 별도로 받고 내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는 투융자심사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종전대로 그냥 얼마 이상은 시에 심사 받고, 맞습니까?
우리 구비 투자하는 일정 금액 이상 투융자심사도 우리 심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관계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투융자심사는 종전대로 계속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아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조금개요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서 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그러면 교육경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교육경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별도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주는 것하고 또 각 학교에 학력신장 때문에 주는 것 다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보조는 어느 것만 심의대상입니까?
사회복지보조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대상이고 사회복지사업보조도 대상이고 민간자본사업도 대상이라고 했는데 민간자본사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한불음악축제, 서초골음악축제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교육경비는 대상이 아니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로 운영하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새마을 주는 것은 폐지하고 여기에 통합한다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조례가 바뀝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이니까 지금 현재 편성된 서초골문화축제, 반포골문화축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대상이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 이 중요한 조례 오면서 국·과장님이 파악 안 하고 자꾸 뒤에 묻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꼭 알아야 되고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고 모든 것을 이 조례 승인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보조는 대상이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그러면 예로 들어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보수한다, 그것도 보조 대상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2015년도 부서별 보조금 편성내역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붙어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대상이냐 그 중에서 내가 묻는 것이란 말이야.
위원장 정덕모
14개과에 76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정위원장 9페이지에 종합사회관 운영중 기능보강해서 대상인데 이것은 전부 다 구비로 간다고 시비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 오고 현재. 어느 구는 다 시비보조금 받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비로 한다고 말이야. 금년에도 구비로 편성되었고.
자, 여기 아까 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그 뒤에 볼까요? 장애인활동은 다 들어가고 여기 어린이집 보육지원 다 들어가는데 지금 유치원 것은 대상이 아니다, 학교경비는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다 보조대상으로 분류해 놨거든. 그러면 교육경비는 학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학력신장보조금이나 다 민간이전인데 그것도 보조금인데 그것은 왜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보조도 다 나가잖아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육경비만 별도로 떼놨는데 이 성격을 보면 그것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지 교육경비만 따로 해야 될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조항 보면 눈 닦고 봐도 교육경비 따로 운영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것은 따로 운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지방보조금 개요 적용대상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만 지방보조금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학교교육경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했네요, 조례안에 보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니고 현재 부구청장인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리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내가 구의원이니까 이런 얘기 낯뜨거운 얘기인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의원 하나 있다가 둘 넣다가 지금 3명까지 했는데 여기는 구의원 왜 다 뺐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하고 타구도 알아보고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의견은 구의회에서는 조례 및 예산심의가 구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안전행정부 어느 부서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재정정책과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알아보기는 지난 금요일날 그것은 집행부 시단위나 기초단체나 조례로 정할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내 얘기가 맞는지 뒤에 직원이 재정계획과에 알아본 것이 맞는지 지방조례해서 조례에 심의위원하는 것 구의원 포함되고 광역이건 기초건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성질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 형편상 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야. 구의원들 골치 아프니까 아예 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된 지방재정법 32조3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
권영중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32조의3입니다. 거기에 보면 32조의3 3항에 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민간요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1호에 일반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위원의 전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
권영중 위원
나도 봤는데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구의원은 명시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32조의2의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1항 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순과장 얘기는 지방공무원법 2조 1항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일반정무직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리 해석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 지금 말대로 특정직이나 정무직은 안 된다 그 얘기지 구의원 안 된다고 이것가지고 그리 확대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더더구나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관여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순과장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사전 심의하는데 또 참여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은 이중이다 이런 뜻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나중에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구의원을 넣으라, 마라 내가 고집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서초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몇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
권영중 위원
아직은 구성 안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구성을 해야지 됩니다. 하면 일단은 내년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을 거치는 사업만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사업을 집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을 해야지 되고 또 사업을 한 다음에 성과나 이런 결과 평가할 때도 일부 또 해야지 되고 ······.
권영중 위원
자, 우선 현재는 구성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든지 예산 확보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편성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100분의 얼마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단 3회 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권영중 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3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도 복잡해 몇 조인지 이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 바꿀 때도 조례 제·개정 사항도 심의위원회 받고 아까 말대로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할 때도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의원발의 해가지고 조례 바꾼다 말이야. 그럴 수 있다 말이야. 의원 발의해가지고 내가 내더라도 이것이 좀 조문이 잘못되었다 의원 발의해 가지고 하는 조례도 지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해가지고 타법이나 다 시행규칙에 저촉이 되는지 따져가지고 저촉되면 우리한테 의회 의견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네, 이 내용을 보니까. 조례 제개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제·개정도 사전 심의하도록 되어 있구먼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연 3회를 잡았으면 최소한 추경할 때는 심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말대로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성과 평가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까지 심의위원회 받도록 되어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해도 이것 안 되겠구나 하는 데 내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딱 3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3번 가능합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심의 거쳐야 되고 추경하면 당연히 심의 거쳐야 하고, 보조금 준 것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성과 평가할 때 당연히 심의 거쳐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건 구의회 내건 조례 제·개정 내면 당연히 심의 거처야 되고 내년도 3번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나는 월별로 한번 씩은 12번 해도 모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금 내가 말하는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새로 개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 관련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때마다 다 위원회 개최하고 그런 것은 참 의원님 지적한 대로 회수도 많고 개최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것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초반에는 이제 초반에 어떤 사업 선정과 공모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을 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위원회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안별로 안 몇 조에는 뭐뭐한다, 안 별로 다 되어 있는 데 지금 말하는 것이 추경이건 예산이건 예산심의 때 당연히 거쳐야 된다, 조례에. 그러면 추경하면 당연히 거쳐야 되고 본예산 심의하면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대로 보조금 받은 사람들 성과 평가하고 사후 평가할 때도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다 말이야. 그리고 조례 제·개정은 당연히 거쳐라, 집행부 안이건 의회 의원 발의이건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내년도에 첫해에 지금 과장님이 3번 잡은 것이 한 달에 한번 잡아도 내가 모자라겠구나. 그러면 만약 집행부에서 내건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면 조례 위반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아이고 미뤄가지고 의원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도 15일 단축한다고 입법예고까지 안 하는 데 심의위원회 한다고 1년에 3번 같으면 3달, 4달 기다려가지고 조례 개정하고 합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말이야.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미비점이 있을 시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안 몇 조에는 뭐뭐다, 안 몇 조에는 뭐뭐다 자세히 다는 안 했지만 중요 부분은 다 꼽아주었다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연 3회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연 3회는 고사하고 한 달에 한번 해도 내가 안 되겠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이나 안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서 각 동에 한사람씩 해가지고 민간예산 편성 뭐라고 합니까, 그것. 위촉하는 것 민간인들 예산 참여 시킨다 해가지고 위촉해 놓은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주민참여 예산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영중 위원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
권영중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해가지고 현재 구에서 몇 명 운영하고 있지요, 동별 1명 내지 2명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동별로 2명씩 지금 36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36명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 사람들 심의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네요. 어느 것이, 내가 좀 속된 말로 주민참여 예산제 다 해가지고 검토한 것도 최종적으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바꾸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위원회다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이라도 모든 것을 여기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관련된 예산만 여기에서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1심이면 이것이 2심적인 성격이다 말이야.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 보조금하고는 관계없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각 동에 2명씩 그대로 운영하고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또 별도로 운영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내가 불러드릴까요. 안 5조에는 아까 다 읽은 것인데 아까 지금 우리 여기 안 7조는 구청장 동의에 앞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번거로움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구의원 포함되고 안 되고는 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 내가 일일이 조례, 다 보니까 이것이 한 달에 한번 해도 모자라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이런 성과 평가는 이때 예산 시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합니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평가할 때 따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결정적인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야기가 전혀 일리가 없는, 내년 2015년도에 각 단체에다 사회단체이건 보조금을 주었다 말이야. 성과 평가는 그 이듬해에 한다 말이야. 이듬해에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당연히 보조금 심의위원회 받고 성과 평가를 그 이듬해에 한다 말이야. 그러면 당초에 사회단체로부터 아까 학교는 빠졌다고 하니까 새마을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받으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자 이것은 맞고 이것은 맞고 거기다가 지금 각 사회단체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30% 이상 자부담해야 돼.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자부담해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것은 나중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 이것, 이것 사업은 우리 공익사업이 맞으니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 너희가 요구는 1억 했는데 우리는 8000만원 준다,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한다 말이야. 그리고 추경할 때도 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집행부에서나 우리가 조례나 개정할 때도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평가가 잘 되었는지 너희가 1억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 10가지 한다고 했는데 10가지 해가지고 8000만원 우리 준대로 썼는지, 그것은 그 이듬해 성과 평가. 이것은 예산 심의나 추경하고 관계없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또 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성과 평가하는 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다고 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조금 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 전에 올해 말이 한 10월이나 11월 달쯤에 그때 미리 올해 준 사업에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내년도 사업도 심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같이 심의한다, 성과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심의를 언제부터 합니까, 자체 심의 제일 땅긴다 하더라도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한 9월 말이나 10월초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권영중 위원
9월, 10월에 하지요, 그리고 금년도 보조금 준 것을 성과 평가를 연말에 결산해가지고 9월까지 안합니까, 이것은 1, 2월 달에 할 것이 아닙니까, 학교도 그렇고 지금 총무과도 1, 2월 달, 늦어도 3월에는 다 한다 말이야.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데 결산서 작성을 과장님 재무과장 소관이지만 5월 달에 하는 데 예산 편성은 9월 달에 하면서 그때 같이 한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을 평가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금년 따집시다. 2015년도 보조금 예산이 들어갔다, 이제 그것은 심의위원회 심의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썼는지 평가는 2016년도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5년도 예산에 주었으니까 그러면 2016년도 평가하는 데 2016년도 예산 편성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월 달쯤 한다 말이야. 뭐 추경이 있으면 5, 6월 달 또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5년도 예산 준 것 성과 평가는 9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연말까지 너희가 잘 썼는지 어디 썼는지 집행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는 늦어도 2, 3월 달에 해야 5월 달 결산에 나올 것이 아니냐, 얼마 썼고 너희는 얼마 썼고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가 예산 편성때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이듬해 9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권영중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기 뒤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5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요, 총무과에 지금 현재 단체보조금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15년도 예산에 이렇게 보조금을 연초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데 심의위원회는 거쳐서 하셨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이것이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요. 단지 이제 그것을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작년까지는 소관 단체별로 부기를 안 달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심의를 안 받은 거예요, 단체 보조금 ······.
총무과장 김귀동
연초에 별도로 심의는 안 받았고요.
안종숙 위원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안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그동안에 포괄되었던 예산이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해산을 하게 돼요. 이 사회단체 보조가 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그러면 2015년 회계년도 보조금 지출한 심의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귀동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기존의 심의위원회 이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매년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올 것이란 말이지요. 심의를 거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러면 각 단체에서 운영비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참,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귀동
그래서 금년까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운영비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추가적으로 타 구에는 지금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도 그러면 2015년부터 법안을 시행한다고 한다라면 거의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두 군데는 상정이 되었고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15년부터는 타 우리 타 구 전체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연말에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어서 시일이 좀 촉박하게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리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있어서 12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바와 같이 보다 더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별로 일정이 촉박해서 모두 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한 25개 구 중에서 2개 구는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23개 구는 현재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안건 올려서 진행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좀 더 일찍 하셨더라면 굉장히 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해주셨다면 좀 더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이 우리도 질의를 한 분도 계셨지만 지금 거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포괄된 거기보다 쫙 나열해서 단체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그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 갑자기 조례를 한 사항에서 조금 혼동이 오는 그런 것이 좀 있네요. 보니까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여건과 법령이 개정되었던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서두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보조금 예산 현황 그러니까 3년 정도 앞서서 지금 민간경상 민간단체 사회보조단체금하고 이것이 지급된 현황을 주세요. 지급된 현황 그리고 비교분석표 지금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연도에 나갔던 것을 지금 현재 단체별로 뽑아 놓으셨는데 예산서에 거기와 비교분석표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그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편성을 각 과에서 모두 다 해서 이것을 수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에서는 다 수합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겠지만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기들이 예상되는 예산안을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이것이 수십번 하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예상되는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보내 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수합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에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각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모두 다 수합해서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편성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후에 각 과별로 편성해서 한다 그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우리 금년도 2015년도 안행부에서 온 예산편성기준 여기 보면 지금 조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드넘버 307-02 그 부분은 여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확실히 보고 얘기합시다,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자, 교육경비 한번 따져 봅시다. 예산서 131페이지 교육협력과 거기에 중간쯤 오면 그 위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 거기 일곱 번째 줄에 민간이전 307-02 여기서 조례 얘기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초평생학습아카데미운영, 시니어멘토대학운영 이것은 307-02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왜 대상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개 예만 드는데 자, 과장님이 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07-02로 해서 민간이전을 예산편성해 놓고 이것이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
권영중 위원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항목에 포함되어 있네. 307- 중에서도 교육기관 평생학습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307에서도 05 같은 것 07, 08은 대상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거기 민간이전 중에서 307-02만 대상이고 05, 07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눈 닦고 봐도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편의상 민간이전이라도 이것은 307-02, 02, 05, 07, 08 이런 것 307은 대상이지만 02항목에 있는 것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대상 아니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위원님,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방재정법에?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몰랐으니까 따져 봅시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 이 조례 외에 타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조례와 같이 타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이 조례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타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여기에 적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안 부분도 있으니까 정정도 하고 아까 307-02는 대상이고 06이나 05, 07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65페이지를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308-06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꼭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지원대상에 여기에 대상이 아니라도 성과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면 성과평가 때는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포함시켜야 되면 교육, 헷갈리겠네. 나도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만 ······.
안종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5페이지 지방보조금, 지금 방금 얘기가 02만 대상이고 05, 06, 07, 08은 대상이 아니라면 보조금심의는 안 하고 성과평가는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는 또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란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것은 개별조례나 그쪽에서 거기에서 평가를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로 평가해라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여기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해 놨는데, 307-02만 대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 내가 순과장이 잘못 아는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투융자심사하는 조례 별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따로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투융자심사하고 지방보조금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합하라, 이것 내가 조문을 못 찾아서 못하는데 분명히 내가 카피까지 해 놨는데 지방재정법에 봤던가, 편성지침에 투융자 심사하는 것하고 지방보조금 우리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하고 두 개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서초구보조금심의조례로 통합한다, 이런 것 본 일 없습니까?
이것 권오수위원도 한번 봤다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봐서 카피까지 떴는데 지방재정법에 봤던가, 편성기준에서 봤던가 그 말이 분명히 나오던데? 그것을 못 찾으니까 우리 순과장 대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말이야.
투융자심사 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같이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 그 조문이 언제 본 기억 없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저도 구체적으로 본 것은 없고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심사하고 이것 지방보조금 심사 합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투융자심사도 지방재정법 심의위원회 준해서 운영하라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통합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권영중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봤었던가, 우리 권오수 위원도 보고 나도 분명히 봐서 카피까지 떴는데 투융자심사 조례하고 사회단체조례하고 두 개를 폐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한다,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통합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방재정법 37조2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해서 2조에 이런 지방재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우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심사하는 것까지도 민간인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근거를 못 찾았으니 나중에 근거 찾으면 조례개정하든지 우리 권오수위원 찾아봐라, 있다고 ······.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 그것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2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인데요. 제가 1항부터 2항인데 쭉 읽어 보겠습니다.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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