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고 안전행정부 훈령인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며 안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규정에 따라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지방보조금”이란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에 따라 조성하거나 재정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며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에서, 구청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나 시장이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기타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경비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위원회 설치)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안 제7조(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의 구의회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해촉,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실비보상,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신청 및 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하며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상황의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25조에서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감독, 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제한, 사업내역 공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개요로 경비개념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 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적용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총한도액은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에 한도액을 통보한 후에 예산 편성하며 편성원칙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인 예산편성 금지됩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 편성 세부원칙은 별첨1 참조바랍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예산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2015년도 부서별 보조금 편성내역은 별첨2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으로 현행 조례는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며 개정 조례안은 기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고 위원수는 총 15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개정안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구성은 당연직으로 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촉직으로 구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에서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불가하며 당연직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고 위촉직은 교수, 민간전문가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같습니다.
감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⑤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적근거는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 공포시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부터 제32조의10까지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재산처분의 제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편성시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토록 되었는바, 서초구 예산편성을 보면 2014년까지는 307-02목 사회단체보조금을 각종 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포괄 편성하였으며, 그 집행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규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지원단체와의 심각한 마찰이 예견됩니다.
다만, 2015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행정지원과에 각 단체별로 배시금액을 설정하여 일괄 편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바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포함되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해산하게 되므로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지출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문제가 발생하며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매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구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의결시 구청장 동의에 앞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국·시비를 포함 총 14개부서 76개 사업에 918억 3796만 8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3813억 1417만 1000원 대비 24.1%를 차지하며, 2014년도 보조금 870억 7305만 4000원보다 약 5.5%인 47억 64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탈자 등 자구체계 검토한바 안 제7조 제1항 각 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제2호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다시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2조는 구의회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안으로 발의하는 조례안 등은 통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시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는데 이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소집 및 심의에 따른 시간·절차상의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관리,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안 제7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에서 제6호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향후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관리 및 수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서 주요 사항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2015년도 보조금 편성내역 및 행정지원과 민간이전 경비의 집행방법, 2016년도 보조금 편성방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