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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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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도로법 같은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 시행되고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2014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연관성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 변경을 통해 도로 점용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 7조, 제9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제4호는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제3호의 기준과 일치시켜 진출입로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를 진입로 출입로 명칭으로 통일하고 또한 점용료 요율도 부설 주차장 10면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의 경우 기준 0.016에서 0.02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호는 서울시조례 별표1 제1호의 기준과 일치시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요율을 0.02에서 0.01로 변경하고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0.03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관리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고객신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초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하위 법령이 2014년 7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도로법의 전부 개정은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분할납부, 조정, 소액부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조문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 각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별표1의 제4호 진·출입로 중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의 경우 기존 0.016에서 0.02로 증액시켰으며, 이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중 진입로·출입로의 점용료율 산정기준과 일치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7호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기존 점용료율을 0.02에서 0.01로 감액시켰고, 또한 같은 호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신설하여 점용료율을 0.03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모두 서울시 조례의 산정기준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율이 바뀌잖아요, 주차장 10면 이상하면 0.01에서 0.02로 바뀌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0.02에서 0.01로 바뀌고 상품진열대는 0.03으로 신설이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금액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세입의 효과가 얼마나 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담금이 늘겠지요, 주민들의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 주민들한테 그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분석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법령에 맞춰서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인데 ······.
이준우 위원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조례로서 제정이 되면 금액효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측이 일단 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우리가 요율 실적은 부과금액에 대한 것은 자료는 조사를 준비해 왔는데 그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지금 관내 전통시장 양재시장하고 몇 개 정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개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시나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0.03으로 지금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내야 될 텐데 이 법으로 제정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아무 이의없이 내실까요, 과연 영세업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어쨌든 지금 서울시 전체 정책적으로 같이 가고 있고 어떤 입법 절차상으로 입법예고도 했고 그런 과정에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
이준우 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일단 금액적인 효과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과가 나오고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세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서 통과시키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전통시장 같은 것 같아는 현재로는 도로 침범한 그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인데요,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아주 잘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려가서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세에요, 시세예요, 구세요, 국세는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구도로로 보면 구세이고 시부분은 시로 가서 나중에 시도로에 대한 것은 시세로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도로가 점용한 것이 시유지면 시세로 되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특별시도 ······.
이진규 위원
특별시도로면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 구도로 시세든 구세든 간에 지금 우리 그동안 쭉 받았던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도 안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좀 그럴 것 같으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건수하고 다 파악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향을 얼마쯤 미칠 것이냐 ······.
이진규 위원
지금 0.016에서 0.02로 가면 일단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점용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계산도 많고 해서 세세하게 이런 경우는 몇 건이 있어서 얼마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까지는 ······.
이진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거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이때까지 이만큼 나왔습니다.라고 깔아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한테 기존에는 얼마만큼 늘지 모르겠라고 하고 그것은 전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얼마였었다 도로점용이 0.016일 때 얼마였었다 지난 년도 아니면 그 전년도 그것은 받을 수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허가 형태에 따라서 아까 변경된 부분은 ······.
이진규 위원
허가형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하면 조사는 될 수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뽑아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아까 징수율 같은 경우는 ······.
이진규 위원
그냥 한마디만 대답하세요.
전년도 것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19건 부과를 해서 14억 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라도 깔아서 얘기를 하고 0.016일 때 이렇게 900 얼마였었다 0.02는 얼마로 올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제를 해도 됩니다.
과거 것을 얘기하면 되지요? 그것을 뭐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기 오시는데 제가 국장님을 뭐라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담당직원들이 다 준비를 어디 있나 지금이라도 지금 있나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되지 왜 거기서 자꾸 막으려고 하십니까? 뒤에서 직원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016으로 했을 때 얼마였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12년 ······.
이진규 위원
그것을 뽑아서 지금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전부 깔아서 주시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것도 0.02로 했을 때 얼마였었는지를 그러면 0.01이면 대략 보면 그것 절반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아까에 연결되어서 일단은 그 도로점용료 0.016에 대한 것이 과거에 얼마 우리가 세수가 됐었는지? 그리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0.02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됐었는지 그 금액만 우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01로 변경된 것에 대한 것은 아, 절반쯤 줄겠구나, 그렇게 대략 눈치로 알면 되고 지금 여기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은. 물론 미리 준비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는 그동안은 전부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가 불법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설됐다고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현재 준비된 자료로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0.016일 때 2013년도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0.016 그 10면 이상, 10면 미만 이렇게 해서 0.016과 0.02로 부과를 했었는데 통합해서 현재 2012년도에는 실제 징수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거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약 881건에 13억 7800만원 ······.
이진규 위원
13억 정도 됐었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2013년도에는 610건에 10억 1800만원 ······.
이진규 위원
10억 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게 좀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13억이 10억 정도로 주는 것은 왜 그때는 점용들이 없어졌나보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개발한다든지 뭐 해서 ······.
이진규 위원
바뀔 수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시장 출입로가 변동사항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사항일 것 같고 ······.
이진규 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이라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다음에 생활정보지 0.02인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생활정보지는 지금 현재 한 279개소가 허가가 나가서 ······.
이진규 위원
2012년에는 얼마였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오, 금년도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
이진규 위원
2014년도 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생활정보지대 지금 현재 금년 ······.
이진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79건이 허가가 나가서 1854만 6000원이 지금 부과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반으로 줄어서 약 한 920 ······.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 대략 알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920만원 정도 그 정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품진열대는 현재 그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가 부과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발생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부과가 될 예정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 산정기준표 맨 뒤에 보시면 9호에 나오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6년 12월까지는 만약에 그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더라도 100분의 80까지는 감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과하더라도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과실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여태까지는 그러면 이게 불법이었었나요? 그 진열대들이 전부 밖에 이렇게 막 내놓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허가를 안 받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랬겠죠.
이진규 위원
허가제가 아니었었으니까요. 이제 허가를 하고 신설해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원래는 법령에 있었으니까 우리구 조례에는 없었어도 법령에 의해서는 부과한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능한가를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금 조례안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 6대 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지역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처음에 정리가 되면 양쪽에 상가들이 그 선 있는 데까지 딱 진열을 밖에 내놓아요. 그게 이제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 통로가 어떤가 하면 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점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는 우리 서초구 관리예요, 서울시 관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아마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거기가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지하상가로 잘 안 다녀요, 구경하러 다니는 외에는. 이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니까 심할 정도로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기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통시장 얘기를 했는데 전통시장이 아닌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네 골목골목의 곳곳에 전부 상품진열대가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통상적으로 관리는 지금 어떤 민원인이 제기되면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토록 점용 부분을 그때 가서 ······.
이진규 위원
민원 제기 안 하면 안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 하면 통상적으로 그것 일일이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편하다고 그러면 ······.
이진규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어느 동네는 가보니까 완전히 야채시장을 동네 가게인데 길 가운데까지 이만큼 막 그냥 쫙 시골 장터판 펴놨듯이 저 교대역 뒷골목에 가니까 쫙 펴놨어요. 저기까지 쫙 시금치, 감자 등등 다 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주민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수시로 나가서 지금 점용 불법으로 하여튼 노점 ······.
이진규 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일반 상가도 저희가 나가서 우리 노점상 정비팀이 나가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것은 또 지나가면 금방 또 내놓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력으로 다 조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됐어요. 이것은 우리 조례안 지금 심의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한 번 문제점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이진규 위원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조례안에 대한 것 우리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예.
위원장 김수한
서초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봐요.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위원장님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전통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어디어디죠?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우리구에는 방배동에 남부종합시장과 양재동에 양재시장 그렇게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서초에는 전통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지금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시장은 지금 전혀 하나도 없다. 없고 양재시장도 재래시장이 되려면 점포가 4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쌀가게, 생선가게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지금 무허가식당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 시에서도 와서 보고 서초에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판정을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전통시장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중간에 끼고 시장이 형성되어서 양쪽에서 그 상품들을 다 내놓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 점용료 부과하는 데에 어떤 기준이 되도록 이런 조례를 고치는 건데 사실적인 전통시장은 지금 서초에는 하나도 없다.
다만, 여기에 이제 상점가가 나오는데 상점가는 100m 이내에 점포가 한 40개인가 몇 개 이렇게 들어서 있을 때 그것은 또 상점가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특별법에서 서초는 상점가라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상점가를 참고로 해서 잘 다뤄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정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초 자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깔아드린 자료를 봐보니까 세 가지 사항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10분이면 해결되는 거를, 마지막으로 상품진열대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시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개의 시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전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사전조사가 됐으면 총 몇 개소에 몇 ㎡가 부과대상인지 이것 좀 한 번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죠.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도로관리과장 강병열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은 대상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예.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이것 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가 사실 간선이나 지선도로에도 있고 보니까 동네의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이게 배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점용료 산정기준표 이렇게 별지로 복사지로 나누어 주신 것 7번 사항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해서 0.007,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해서 0.02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7번 사항입니다. 보고 계시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고선재 위원
그런데 여기 가로판대매, 구두수선대, 노점 0.007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몇 가지가, 여기 내용에 보면 유독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만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 조정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물론 2016년도까지 100분의 80을 경감을 해 준다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생활정보지배포대 그 요율이 이 전통시장 요율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하여튼 이것은 시 조례가 지금 일부는 개정되어서 그걸 시 조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일성 있게 가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글쎄요, 그것은 ······.
고선재 위원
물론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좀 불편하죠. 여러 모로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요율이 전통시장 상품진열대보다 요율이 낮다고 보면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간단한 겁니다.
방금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이 개정안을 보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공동으로 제작한 것과 공동으로 제작하지 않은 것이 구분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동으로 제작한 것과 공동으로 제작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수량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량은 지금 이게 정확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활정보지 우리가 점용료 부과를 하는 건수가 현재 지금 280건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아까 279건에 1854만 6000원 이렇게 됐고 대상이 지금 아까 그 등록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벼룩시장 우리가 보시는 것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단속대상으로 ······.
문병훈 위원
지금 대부분 공동 제작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런 것까지 ······.
문병훈 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놓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제작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 단독으로 설치한 것들은 그럼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점용 허가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취지죠.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대개 점용하는 면적은 작지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관리도 힘들고 이게 좀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건데 이제 점용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개인 단독으로 마구잡이로 이제 개설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문병훈 위원
그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니까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래시장이 지금 두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보면 거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게끔 특별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어떤 재래시장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좀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등록을 취소시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재 재래시장 가보면 점포가 신발가게 하나 있고 밑에 떡가게 하고 그다음에 방앗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쌀가게, 생선가게, 채소가게도 없는 재래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기업환경과에서 그 등록 취소를 못 시켜요. 왜냐? 등록 취소시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행정의 맹점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다 하나의 상가건물, 건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장이 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통시장이 양쪽에 상가가 좀 쭉 있어서 가운데가 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 점유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같은데 서초에는 그게 전혀 안 맞는다.
지금 남부시장도 시장 기능이 없고 상가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등록을 취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개인주택은 요율을 어떻게 적용해요, 지금? 다 면제시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진입로, 그다음에 연립주택의 진입로, 그다음에 개인주택의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의 요지를 잘 몰랐는데 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수한
예, 진입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100% 다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100% 다 감면 받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아파트도 감경하고 그런 것이 법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아까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결산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에 따라 세출항목에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구재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6호의 과태료 세입 근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11호에는 세입의 종류 중 누락되었던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에 대한 세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4호에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 제9호에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재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회계 세출의 사용 용도에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 항목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건비 항목 추가 신설부분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세출)에서 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를 지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호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또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위 조항이 주차관리과의 인건비와 경비를 지칭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하려면 해당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관한 확실한 명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그 직접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는게 일반적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도 원칙적으로 타부서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그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와의 분리에 따른 수입,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전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행정통제의 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주차장관리에 관한 수입과 지출이 당해 특별회계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인건비가 주∙정차 단속과 주차관리 업무나 운영비에 필요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차장법 등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의 경우는 이미 약 20여년 전에 부터 현재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를 지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4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복지예산 및 경상경비 증가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구재정 형편상 특별회계에서나마 여유 자금을 주무부서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20여개 자치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중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주차관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는 위 조례에 인건비 항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부분을 살펴보면 위 부분도 인건비 항목 추가 신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장법제21조의2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에서 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신설한 것으로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로 위 제9조 제2항의 그 밖의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나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이란 주차장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납부금,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세입과목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 지침이라고만 합니다)의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의하면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고 다만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세입의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상호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취지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및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위 개정조례안 관련 조항 신설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안 신설 내용대로라면 언제든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전출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기에도 우리구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될 리는 만무한 것이 현실일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1회성이 아닌 이상 단기 한시적 제한도 운영상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위 예산편성 지침상 다소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매회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킨다면 집행부의 무분별한 전출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위 예산편성 지침상 벗어남을 의회의 견제장치 마련으로 다소나마 치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에 안 제3조 제11호는 세입에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나머지는 상위 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인건비 항목 추가 신설 부분은, 첫째 주차장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그 직접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는 게 일반적 원칙으로 구청 타부서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한 점 그러나 인건비가 주정차 단속과 주차관리 업무나 운영비에 필요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는 점, 둘째 우리구의 경우 약 20여년 전부터 인건비를 지출해 왔던 점, 셋째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넷째 서울시 관내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신설 부분은, 첫째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점, 둘째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하여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구 재정운영의 궁박한 사정을 대비한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 및 취지는 원론적으로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3조 세입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주차장법 제9조 1항 및 제3항 그 밑에 법 제14조 1항에 따른 또 하나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5호, 법 19조 제5항, 법 제24조 2항, 법 그 다음에 법 30조에 따라서 제30조 그 다음에 10항에 관리조례 제20조 규정 그다음에 11항은 전문위원 법 32조는 발췌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법규사항을 써있는 법규내용을 지금 바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셨겠지만 부분적으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바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3개네요. 일단 노상주차장, 도로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에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있잖아요. 불법주∙정차단속이 주차장하고 연관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장하고요?
이준우 위원
주차장특별법인데 저희 조문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된 인건비를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법에 보면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여기 한번 발췌해 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어떤 주차장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정차단속이 주차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주∙정차 단속하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법조항에서 신설하는 것 자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주차장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건한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하고 주차장 관리하고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불법 주∙정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목을 조문을 바꿔야 되겠네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주차장 및 주차단속에 관한 특별회계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조례 제정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하나 여쭤볼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위법한 행위인데 이것을 굳이 일단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상의 상황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노고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저희쪽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 안 하는 것을 굳이 저희가 이 조례로 제정해서 무리하게 끼워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법의 설립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예산을 전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조문을 빼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법을 고치지 않고 그냥 빼시는 것이 아예 그냥 이 근거를 만들어 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법의 위법이 되는 그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부담이 있고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속적으로 전출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제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전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서 여건때문에 법을 고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불가피한 경우 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법을 고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왜냐 하면 전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밑에 보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 이것을 굳이 그 단서를 넣어서 그 조항을 넣어주면 사실상 저희가 법을 제정해주는 것 자체 취지 법을 설립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아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법에다 삽입을 해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기 보다는 법에 위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법을 고치지 않고 상호간에 협의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 쪽에 협의를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이준우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좀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서초구 관내에 주차장 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 수급률이 한 155%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이 내역을 보면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포함되더라고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실질 주차장 수급률을 보려면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일반 주택지나 양재지역에 아파트 많이 없는 지역에 주차장 수급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께 잠깐 여쭤보았더니 7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굳이 전출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하겠다는 것에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주차 수급률을 조사한 결과 수급률이 155%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보면 저희들 양재지구라든지 잠원지구라든지 일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밀집지역에 보면 수급률이 70%대가 있고 80대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는 주차 수급률이 상당히 높아서 주차법상 70% 주차수급률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특별히 계획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 내곡동 대부분에 보면 양재동이나 내곡동 같은 경우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차수급률이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은 주차 라인을 단속라인을 안 그었기 때문에 단속할 것 없는 자연부락마을이고 이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고 해서 큰 무리는 회계운영상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무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우리의 재정이 어려워서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를 비교를 해 봤어요, 일반회계로 전출근거가 있는 6개 구에 대해서 봤더니 대부분 재정자립도는 50에서 60대 초반 서초구는 74%이고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20%에서 40% 초반으로 6개구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69%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우리보다 낮은 구들은 대부분 전출근거를 마련해서 일반회계를 갖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재정운영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번째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전출 용도를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불가피하다는 이런 사유는 어떤 근거를 대서라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된 쪽은 합당하지 못 하다 제가 예전에 팀장님께서 일차적으로 가져왔을 때 6개구에서 전출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일반회계 용도로 전출해서 썼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6개 구의 절반 정도는 신설을 11년에서 13년에 신설을 해서 절반정도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기한을 그해 연말까지 한다 몇 년에 한해서 한다 기한단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출하기 전에는 단서조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일에 굳이 단서를 달아서 전출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서조항이 곡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에서도 보면 몇 항, 몇 호 이것에 의해서 조성된 세입은 다른 용도 전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 그렇게 조성이 되는 세입에 대해서 전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35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 조성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지금 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것 안 되시죠? 그러면 350억원은 그냥 전출해서 쓰겠다, 이런 단서 조항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석상의 문제는 보통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지금 저희들 수입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연간 한 8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입이 한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30개소가 있는데 그 위탁운영금이 한 50억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간 한 150억에서 160억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조항 전체가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이게 단서 조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350억 정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리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돈이고 금년부터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 시점부터 해석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듣기로는 350억은 그냥 쓰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아니죠. 그것은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금년도부터는 들어오는 게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2014년 시점부터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향후에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것들을 그러한 단서 조항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막히니까 전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50억에 대해서는 분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부터 분리가 가능한 시점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35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근거만 만들면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지 그렇게 저는 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이런 전출 근거를 이제 마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그런 조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우리 안행부 질의회신 2010년도 3월 3일자 사례를 봐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 예외규정으로 해서 전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법을 보면 또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좀 약간 미완되면서 지방재정법에는 가능하고 주차장법에는 또 가능치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일문일답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특별회계가 총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현재 남아 있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철 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개략적으로 한 270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갈 것 세출 제하고요.
오세철 위원
설치 조례 제3조 보면 세입 부분에서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그래서 1호부터 12호까지 되어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호별로 지금 이게 세입 분야가 잡혀 있는 게 구분 지어져 있습니까, 구분이 안 지어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호별로 이렇게 세입 분야가 구분되어져 있냐고요?
오세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안행부 질의했던 사항에서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안행부 질의회신에 나와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위반이 아닌지?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줬을 경우에, 개정해 줬을 경우에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하면 가능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위반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안행부 질의회신 보고 계시죠?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가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그다음에 제32조 제7항은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즉,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전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질의회신이 와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규정은 세입 분야하고 세출 분야하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위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안행부의 질의회신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아니, 제가 보충적으로 한 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출 제한규정을 보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외에는 전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위수탁 운영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은 ······.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세입부분에서 12호까지 이렇게 호별로 세입 분야가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전출이 이제 불가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그래서 구분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차요금하고 이행강제금의 그 징수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요금이요?
오세철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한 85억 정도 연간 들어옵니다. 그것만, 그 범위 내에서만 전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출 자체가 안 되는 거로 여기 조례도 보면 제3조 제11항에 보면 세입 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더 사항을 질의하겠는데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어떤 게 ······.
오세철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속해서 지금 전출하고 있잖아요,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오세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또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보시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보완하는 점도 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저희가 개정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우리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편성지침은 판례에 보면 법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계속해서 뭐 내년에도 할 것이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또 재작년에도 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기서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것은 뭐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다 명확하게 예산 전출, 전입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전출이 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행안부하고의 질의회신에서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리로 전출을 시키는데 어떠한 경우냐?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이제 방배열린문화센터처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대 건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목적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에 지하주차장 할 때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쓰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현행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그냥 무작정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가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항목을 개정되는 조례에다가 아까 그 전출되는 항목이 있는 데다가 이런 것을 좀 넣어서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으로 한해서 쓸 경우에만 전출이 가능하다, 이런 항목을. 그래 놓으면 위원님들도 좀 수긍이 갈 텐데 저쪽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그냥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뭐 다른 데에 가령 문화행사 하는데 돈이 없어서 쓴다든지 체육대회 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법에 이런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항목은 따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전부 하신 것은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해서 5페이지에 우리 의안검토에 대한 부분에 5페이지에 보면 거기 따라서 하면서 매회 이렇게 전출을 하는 것을 매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전출을 할 때. 물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도 그 내용에 부합한 것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문화행사, 체육대회도 거기 전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 마지막에 얘기한 게 참고로 서울시 관내 6개 자치구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규정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도 그렇게 지금 넣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전출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보완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오세철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부합해서 마치려면 매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걸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물론 내용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러이러한 내용에 한해서라는 거로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조례안에 그런 것으로 잘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최충열
현행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안대로라면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하신다면 단서 조항을 달아서 매회 승인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지금 조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 조례가 아니라 조례안, 지금 조례안 들어온 게 그런 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최충열
예,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으니까 ······.
이진규 위원
글쎄요, 지금 조례안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문위원 최충열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조례안을 우리는 여기서 통과를 시킬 수가 없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을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참고로 이제 6개구가 이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송파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거의 똑같이 되어 있고, 4개구는 한시적 규정을 두었고 기간을 두어서 언제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조례안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정리해서 ······.
전문위원 최충열
예, 좀 수정할 부분을 ······.
이진규 위원
우리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뭐 40억씩 매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준다 해도 법은 갖춰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안은 제 생각에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류시켜서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지금 현재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은 뭐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특별히 먼저 질의하실 것 없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를 안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제9호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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