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회계 세출의 사용 용도에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 항목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건비 항목 추가 신설부분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세출)에서 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를 지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호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또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위 조항이 주차관리과의 인건비와 경비를 지칭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하려면 해당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관한 확실한 명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그 직접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는게 일반적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도 원칙적으로 타부서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그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와의 분리에 따른 수입,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전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행정통제의 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주차장관리에 관한 수입과 지출이 당해 특별회계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인건비가 주∙정차 단속과 주차관리 업무나 운영비에 필요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차장법 등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의 경우는 이미 약 20여년 전에 부터 현재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를 지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4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복지예산 및 경상경비 증가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구재정 형편상 특별회계에서나마 여유 자금을 주무부서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20여개 자치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중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주차관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는 위 조례에 인건비 항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부분을 살펴보면 위 부분도 인건비 항목 추가 신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장법제21조의2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에서 회계의 세출 사용 용도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신설한 것으로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로 위 제9조 제2항의 그 밖의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나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이란 주차장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납부금,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세입과목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 지침이라고만 합니다)의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의하면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고 다만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세입의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상호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취지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및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위 개정조례안 관련 조항 신설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안 신설 내용대로라면 언제든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전출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기에도 우리구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될 리는 만무한 것이 현실일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1회성이 아닌 이상 단기 한시적 제한도 운영상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위 예산편성 지침상 다소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매회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킨다면 집행부의 무분별한 전출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위 예산편성 지침상 벗어남을 의회의 견제장치 마련으로 다소나마 치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에 안 제3조 제11호는 세입에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나머지는 상위 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인건비 항목 추가 신설 부분은, 첫째 주차장특별회계는 궁극적으로 그 직접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는 게 일반적 원칙으로 구청 타부서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한 점 그러나 인건비가 주정차 단속과 주차관리 업무나 운영비에 필요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는 점, 둘째 우리구의 경우 약 20여년 전부터 인건비를 지출해 왔던 점, 셋째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넷째 서울시 관내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신설 부분은, 첫째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점, 둘째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하여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구 재정운영의 궁박한 사정을 대비한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 및 취지는 원론적으로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