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및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위 각 조항 내용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와 의견청취와 수당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및”이라는 부사가 한 문장에 연속하여 쓰여져 어휘의 구성상 적절치 않아 보이고 조례안 중 제1장을 제외한 2, 3, 4장의 경우 “제”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같은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사무라 할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15개 자치구에서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해소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