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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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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같은 법 제30조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과 조정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서초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5조 위원회설치와 기능으로서 지적공부의 정리, 정지 경계 결정 조정금 등을 심의 의결하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경계결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안 제4조, 제6조 위원회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하여 외부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임명 또는 위촉 전에 청렴 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과 조정금 등 본 조례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및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위 각 조항 내용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와 의견청취와 수당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및”이라는 부사가 한 문장에 연속하여 쓰여져 어휘의 구성상 적절치 않아 보이고 조례안 중 제1장을 제외한 2, 3, 4장의 경우 “제”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같은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사무라 할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15개 자치구에서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해소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7조 보니까 임기가 2년이고 두 번 연임하는데 이러면 6번 하는 거지요?
2년, 2년, 2년이니까 두 번 연임이니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연임이니까 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 조례 충분히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
이준우 위원
그런데 타 구 보니까 한번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6년 조사할만한 타당성이 있나요?
위원장 김수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구 지금 가장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동작구와 성북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경계를 조정해야 되고 m 청산하고 이러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보다는 연임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말씀하신 구 말고는 타구는 거의 한번이더라고요, 대부분 한번이고 아닌 데도 있고요.
굳이 6년 동안 위원회를 보장해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서초구는 충남 논산시하고 광주 광산구, 대구 달성군, 부산 동구는 전부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타구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서울에 있는 데는 동작구하고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가 2회 연임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만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준우 위원
전국은 한번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한해 연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크게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수정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요, 너무 2회 연속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4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인데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이것이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타구는 보니까 조항이 다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하면 소속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한번 판검사,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법에 있는 내용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외부 위원이면 정확하게 어떤 외부 위원인지 애매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법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법에 보면 외부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상위법 말씀하시나요?
특별법에 그것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11쪽 3항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은 이 밑에 또 다른 조항이 있더라고요, 11조 2항 보니까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회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있나요? 보니까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제2항의 결정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이것도 법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된 법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조례명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및이 두개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있는 구성 및 갖다가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 조례명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어휘를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4조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명까지는 다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외부위원을 과반수 10명으로 구성할 적에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게 되면 6명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명단이 어느 정도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안이 안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지금 명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부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부위원은 당연직인데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당연직인데 지적소관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다음에 동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은 정해져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위원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장, 경계 그 다음에 위원회는 판사로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요, 간사에 여기서 말하는 제10조에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포함 안 됩니다.
오세철 위원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위원장은 법에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회의 등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조례안의 회의개최는 주로 정기회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임시회만 하겠다는 것인데 정기회과 임시회와 이런 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이 조례 내용만 보면 계속 위원장이 필요로 해서 임시회만 하겠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이것이 안건이 있을 때 한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도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올렸는데 임시회의가 자주 따로 생길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보면 안건이 자주 생길 안건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자체가 공부상에 측량상에 오차가 있는 부분 불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량이나 이런 제반적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에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안건을 한번씩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발생될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말고 지적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적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은 있지만 보니까 공부정리라든지 아니면 필지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측량 상에 안 맞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측척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에 1200분지 1도 있고 500분지 1도 있고 600분지 1도 있고 임야같은 경우 3000분지 1, 6000분지 1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법상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디지털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및 관계, 자구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또 검토를 해놓으셨네요.
아마 작성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3장, 4장에 빠진 자구가 있어요, 그것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외부 위원이 있지요,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하고 구분 차이가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지적조사위원회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내부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부 위원은 위촉직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보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측량기술자 그런 지적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고선재 위원
외부위원은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이 항목에 있어서 그래도 위원들의 외부위원의 자격을 조례에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거론이 되고 아까 및자가 제목이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조례안을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및자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지적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따로 만들 필요없이 하나의 제목에서 같이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넣다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지금 제목은 그렇고 제4장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그것도 '와'자를 빼고 '및'자를 넣지 그것은 왜 와자를 넣었지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와'자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4장에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왜 제목을 또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좀 묻고 ······.
답변해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와’자로 넣어야 될 것 같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와’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및’으로 고치자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원장 김수한
‘및’이 아니라 ‘와’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 제목을? 여기 지금 안에는 ‘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수한
안에는 ‘와’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두 가지니까 ‘및’이 아니라 ‘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세철 위원
1장 총칙 제2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가 '와'자가 맞는데 받침이 없으니까 '와'자가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최초에 그 총 제목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어구가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수한
부드러운 게 아니라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자구정리하고, 외부위원을 그렇게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외부위원은 이것도 그 법에 딱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수한
법에?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법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고 거기 유일하게 지금 법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간사를 이제 담당 팀장으로 해 놓은 것 그것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적재조사하고 경계결정이 지금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자, 좀 하나만 업무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왕릉, 왕릉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럼 왕릉이 지적도에 이렇게 왕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수한
왕릉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수한
또 우면동에 가보면 성삼문의 형님 묘도 우면동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은 왜정시대 때 그때 만들어졌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1910년도에, 그런데 우면동 같은 경우는 그 묘가, 그러면 묘가 지표에 정확하게 도면하고 그다음에 GPS로 쏴서 하면 묘는 딱 그 자리에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지표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한 2m 정도가 밀려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옛날에 1910년도에 측량을 할 때는 재래식장비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 같은 경우 이제 임야 아닙니까? 임야라면 축척이 6000분지 1입니다. 그러면 6000분지 1 같으면 선 하나가 1.8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측량상의 그런 오차가 발생되는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전부 하나의 일원화된 축척으로, 그다음에 경계를 지금 도의 지적에서 좌표에 의한 수치 지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자 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도 GPS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좀 기점을 박아놓은 게 있죠, 관내에?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럼 거기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할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묘가 기점이 되어야 된다, 묘가. 어떻게 생각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 등록하는 단계에 ······.
위원장 김수한
도면에도 묘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묘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서 이렇게 보면 도면하고 묘하고 안 맞아서 묘가 개인 땅을 침범을 했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될 때 또 그 지적직에서는 아, 이것 GPS로 쏴서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원초 옛날부터 있던 건데 도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대로 있는 건데 지적도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묘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분쟁이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초에 지적공부를 만들던 당시에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등록할 당시의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면적이 큰 면적이었고 동일 소유자 인근지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라면 현장에 맞게끔 정정하는 것이 등록상 정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쪽의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면적의 증감 요인이 없고 서로 그렇게 되어서 선상으로만 바뀐다면 이렇게 요즘의 법에는 등록상 정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뒤에 지적직 공무원들이 많이들 와 계신데 그러한 문제를 참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이고 지적직 공무원들은 와서 이 GPS로 쏜 것이라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이, 그 지적도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묘를 묘가 갑자기 다른 데를 침범했다고 해 버리면 민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참 그런 것이 이런 조정 또는 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좀 이런 것을 다뤄서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이제 다 동의를 하시고 저건데 제1장 총칙 제2조를 보면 적용범위를 나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그래서 조례명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4장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이렇게 ‘와’로 되어 있는 것은 ‘및’으로 가서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게 안의 내용하고 조례명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로 통일시켜 주면 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오세철 위원
그렇게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게 다 지적한 것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및 제2조 중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2장, 3장, 4장을 제2장, 제3장, 제4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중 “외부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4장 및 제7조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로, 제7조 중 “2회에 한하여”를 “제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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