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3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2월 20일 (화) 오전 11시1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이호혁의원외11인발의)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의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이호혁의원외11인발의)
11시1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제안이유로는 교통수요변화에 즉시 대처하는 버스노선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내버스의 구관내 일부노선의 연장 변경, 마을버스 관련 면허처리 등과 관련된 심의사항을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회의록, 의견청취 및 조사, 수당, 관련근거로는 운일33120-717호 '92년 4월 21일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단속업무 개선대책의 시달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조정심의회 규정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안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할지역내 버스노선의 조정과 마을버스관련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버스노선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개선 처리하고 버스노선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키기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노선의 변경사항 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및 변경사항 3. 회차지점의 변경사항 4. 지하철 개통등에 따른 경미한 노선의 변경사항 5.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서올시장에게 건의하여 노선조정인가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역교통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초구 각 국장 5인,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 및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구의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등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동장과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서초구에 제출된 버스노선관련 민원사항 및 현안중에서 위천회에 부의할 사항을 안건으로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교통계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조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민원인, 안건관련 이해당사자 및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서초구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교체)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구 방침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와 서초구 한정면허 처리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노선조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의 그 제안사유는 첫째, 서울시가 교통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 구에 공히 시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과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서초구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예를 신규로 제정하고, 둘째 동 위원회에 현재까지는 고정된 두 명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의 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 의원들을 모두 다 위원에 포함시켜 출신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내버스 조정위원회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위정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운일33120-717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 대책 시달,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세번째는 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네번째는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조정심의회규정 등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토내용으로서 본조례 제정안은 서초구 관내의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마을버스 관련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버스노선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개선 처리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은 서울시가 시달한 관련 지침을 기초로 이호혁위원외 11인이 작성·발의한 것으로서 이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경미한 노선의 수시 조정으로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며, 자치구 책임하의 교통행정 추진으로 지역교통대책을 원활하게 하며,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 심사에 주민 및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습니다.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해서 그 의결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버스노선 조정 인가시 반영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사항으로서는 첫째, 기·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노선의 변경사항이 되겠고, 둘째는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세번째는 회차지점의 변경사항, 네번째는 지하철 개통등에 따른 경미한 노선의 변경 사항, 다섯번째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간사로, 지역교통계장을 서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는 각 국장 5인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계장, 해당 지역동장 및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와 서초구한정면허처리 심사위원회는 본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바 서울시의 광역교통측면에서 교통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버스노선 조정심의회의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미 각 구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다만 서초구는 그 위원회라고 그러지를 않고 노선조정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이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 노선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하도록 하였고 그 건의 내용이 서울시의 노선조정 인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노선조정위원회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비록 사안별로 해당 동장과 구의원을 시한부 위원으로 위촉할 때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은 그 운영회를 그 위원이 일정하지가 않고 일정한 위원도 있지마는 해당동장 또 해당 지역 출신의 구의원 하다보니까 그 위원수도 많아질 뿐더러 매 위원회를 열 때마다 상정된 그 안건이라든지 그 민원 사항에 따라서 그 위원의 내용이 틀려지는데 대한 번거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확대로 인한 운영난 등 애로가 있겠지만 이는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위하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가 돼야 할 것이라는 측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토보고서 뒤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개선 대책 시달한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안이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노선조정에 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심의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제5조 심의사항 그래가지고 1항 2호에 보시면「제1호의 노선 개편 계획에 의한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 노선조정에 관한사항_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그 노선버스에 대한 노선조정 업무는 서울시에 있는 이 심의위원회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5조 3항에 보시면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줄에「노선 조정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필요시 당해 지역 구청장의 의견과 버스 조합 또는 사업자의 교통수요 등 현황 조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어떤 건의사항을 노선버스 조정에 관한 건의사항을 내고 그 노선 변경이나 하는 것에 대한 그 건의사항은 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 노선조정심의회 위원회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이 조례의 내용에 특이할 것은 한정면허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관한 그 사항을 이 위원회가 심의하도록해서 마을버스의 노선에 관한 것 또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위원회 안이 이 위원회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2개월 내지 3개월만에 민원이 안건이 들어오면 지금 2항, 3항에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20인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인 내외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그럼 민원 안건 각동 동장 구의원 해당 지금 각국장, 관할 경찰서 이렇게 하면 20인이 훨씬 넘었을 때에 그 인원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약간 야기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어떻게‥‥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내외라는 그 20명 내외는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조정 심의회규정에 따르면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좋은 조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며 발의자이신 이호혁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관할 지역 구의원이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8개 동인데 동장이 다 포함되고 청장, 국장하게 되면 인원이 20명 이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셨지만 20명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될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거기에 대한 조금전에 답변이 나오신 중에 보면 여기 조례에 보면 20인 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인을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0명 정도에서 구성을 하지 20명이 경우에 따라서 넘을 수 있다하는 그런 표현을 내외로 또 2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융통성 있는 표현을 해 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김동운 김용재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