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의 그 제안사유는 첫째, 서울시가 교통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 구에 공히 시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과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서초구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예를 신규로 제정하고, 둘째 동 위원회에 현재까지는 고정된 두 명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의 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 의원들을 모두 다 위원에 포함시켜 출신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내버스 조정위원회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위정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운일33120-717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 대책 시달,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세번째는 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네번째는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조정심의회규정 등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토내용으로서 본조례 제정안은 서초구 관내의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마을버스 관련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버스노선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개선 처리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은 서울시가 시달한 관련 지침을 기초로 이호혁위원외 11인이 작성·발의한 것으로서 이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경미한 노선의 수시 조정으로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며, 자치구 책임하의 교통행정 추진으로 지역교통대책을 원활하게 하며,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 심사에 주민 및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습니다.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해서 그 의결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버스노선 조정 인가시 반영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사항으로서는 첫째, 기·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노선의 변경사항이 되겠고, 둘째는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세번째는 회차지점의 변경사항, 네번째는 지하철 개통등에 따른 경미한 노선의 변경 사항, 다섯번째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간사로, 지역교통계장을 서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는 각 국장 5인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계장, 해당 지역동장 및 심의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와 서초구한정면허처리 심사위원회는 본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바 서울시의 광역교통측면에서 교통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버스노선 조정심의회의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미 각 구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다만 서초구는 그 위원회라고 그러지를 않고 노선조정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이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 노선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하도록 하였고 그 건의 내용이 서울시의 노선조정 인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노선조정위원회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비록 사안별로 해당 동장과 구의원을 시한부 위원으로 위촉할 때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은 그 운영회를 그 위원이 일정하지가 않고 일정한 위원도 있지마는 해당동장 또 해당 지역 출신의 구의원 하다보니까 그 위원수도 많아질 뿐더러 매 위원회를 열 때마다 상정된 그 안건이라든지 그 민원 사항에 따라서 그 위원의 내용이 틀려지는데 대한 번거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확대로 인한 운영난 등 애로가 있겠지만 이는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위하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가 돼야 할 것이라는 측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토보고서 뒤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개선 대책 시달한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안이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노선조정에 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심의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제5조 심의사항 그래가지고 1항 2호에 보시면「제1호의 노선 개편 계획에 의한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 노선조정에 관한사항_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그 노선버스에 대한 노선조정 업무는 서울시에 있는 이 심의위원회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5조 3항에 보시면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줄에「노선 조정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필요시 당해 지역 구청장의 의견과 버스 조합 또는 사업자의 교통수요 등 현황 조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어떤 건의사항을 노선버스 조정에 관한 건의사항을 내고 그 노선 변경이나 하는 것에 대한 그 건의사항은 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 노선조정심의회 위원회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이 조례의 내용에 특이할 것은 한정면허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관한 그 사항을 이 위원회가 심의하도록해서 마을버스의 노선에 관한 것 또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위원회 안이 이 위원회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