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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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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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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2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총괄질의인 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께서도 질의와 답변 시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정리차원으로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법조항을 도정법 13조 6항하고 도정법 제77조 4를 제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이 규정하고는 관련이 멀다, 이 규정은 공공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도시관리국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 77조의4에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보면 공공관리 대상사업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지원이 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공공관리라는 제도 자체가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함되다보니까 해석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해석하기로는 공공관리 대상사업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공공관리사업과 주민 제안사업으로 나누어지는 것 중에 공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민간제안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방금 말씀하신 관련조례 44조도 역시 공공관리사업이라고 대상을 정해 놨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민간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다가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입안한 것이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지구지정 확정 다음부터는 공공관리로 전환이 되지요. 그 후에 전환된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 제안사업하고 공공관리로 구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이 사업 자체는 처음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사업하고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적용 제외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이나 토지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 적용제외이지만 공공관리로 적용되고 단지 시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정덕모 위원
그 시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시점이 정비구역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시까지 공공관리를 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정비구역 지정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정비구역지정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임산부가 애가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애기 옷부터 사놓는 꼴이잖아요, 이것이.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구지정이 확정될지, 안 될지 미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왜 예산을 편성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이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에 공공관리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도정법 77조4나 도정법 13조 6항을 보면 공공관리사업인 경우에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공공관리지역이 아니다, 왜냐 주민 제안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입안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공관리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적용대상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을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례상, 법에도 ······.
정덕모 위원
조합은, 조합설립은 주민제안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구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조합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합 얘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외에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관리제도는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만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공공관리대상이고 ······.
정덕모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지역이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는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정덕모 위원
안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관리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뜻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 단계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중에 있지요?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조합도 설립이 안 돼 있지요?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우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이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이것이 예산편성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 절차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특히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신 방배15구역 자체도 주민들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민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금년말 ······.
정덕모 위원
국장님, 자꾸 법에 없는 4분의 3 동의가 아니고 70%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은 조합을 구성할 때 4분의 3 지주의 4분의 3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재 이 건은 그렇게 동의 받아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부결되었을 때는 이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돈은 불용되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
정덕모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지금 바로 내년초에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구역이든지 이 구역만이 아니고 어느 구역이든지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매칭사업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는 현재 이 지역이 주민제안 지역으로 진행 중에 있다,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구지정이 결정된 후에 아직 안 되었잖아요, 지구지정이. 안 되었지요?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산지원을 위해서 미리 편성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만이 아니고 어느 구역이든지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면 부결되고 지구지정이 부결되고 안 될 때 국장님 말씀은 안 되면 말고 되면 쓰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주민동의율을 채워서 구역지정이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 반발도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본위원 알기로는 주민 70%의 동의 자체도 지금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반대쪽 민원도 30%가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건, 저렇건 주민 70% 동의를 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진행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지구지정 지역으로 결정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도정법 13조 6항이나 같은 조 77조의4를 적용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그 시점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또 추경으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편성이냐 그것만 지금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해야 나중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에 사항에는 구역지정이 되고 나야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
정덕모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종일 해도 이것이 끝이 안 나요. 제 얘기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 안하고 나중에 추경을 확보하라고 하면 ······.
정덕모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법령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라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해석상 차이가 아니고 만든지가 2010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그 사항이 위원님이 판단하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으로 법상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예산지원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포괄적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덕모 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서 보시면 방배15구역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과연 지구지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다, 그런데 시점이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합당하냐 그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내년초에 추경하든지 하면 3, 4개월 이상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이 되어 버립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정법 13조 6항 또 동법 77조4항을 국장님이 낭독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법령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조 6항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13조 6항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공공관리로 하고 있지 않다, 주민제안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 13조 6항에는 공공관리를 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문구입니다. 그런데 77조의4항에 의해서 공공관리사업은 모든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관리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제안은 공공관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공공관리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다가 공공관리로 전환되는 시점?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민제안에서 공공관리 시점이 아니고요. 법 해석상 조합이 하는 것은 모든 게 하게 되어 있는 데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시점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모든 사업이 공공관리가 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여기가 지금 조합이 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민이 하기 때문에 조합이 하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조합 구성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직 조합 구성할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그러면 조합이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지 주민제안으로 하고 있고 조합은 구성이 되어 있기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민제안을 하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덕모 위원
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지주의 4분의3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제안은 주민의 주민 70%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주민제안으로 하느냐 관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용역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사항이지 모든 사업은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 종일 해도 이것 안 끝나요. 조합을 구성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조합을 구성한다. 그러면 자, 추진위원회도 이 지역은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구성하는 것은 맞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주민 4분의3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점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공공관리로 넘어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니 그러니까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그때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편성을 하고자 여기 올라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합 이 주민들이 절차상 추진위원회 구성 때도 50% 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 동의에 따라서 저희들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판단하겠지만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미리 공공관리 사업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공공관리사업이 구획지정이 되면 공공관리 사업으로 자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 이야기도 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건축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뉴타운 개발이나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아까 법원 도정법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이 서초에서 지금 예산 편성한 4개가 다 정비 예정구역은 지정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4개 구역이 정비구역 확정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까?
정비 예정구역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4개 지역이 정비예정 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고 정비구역 확정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에 편성 4개 중에서 아파트 지역은 자동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 되어 있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는 추진위원회이고 조합이 아니고 주민제안이냐 공공관리이냐 하는 것은 이것이 관에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불량주택이 있어서 여기는 개발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게요. 뉴타운 지구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내집 내짓는다는 개념입니다. 10사람이 보태가지고 짓는다 나 혼자 짓는다, 백 사람이 보태서 짓는다 그 내용은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을 하건 공공관리를 하건 우리 시구비 주는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공공관리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제안이라서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역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는 쪽 반대하는 쪽 계속 몰려오는데 당초에 주민제안을 할 때 주민들 몇 %가 찬성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민제안 들어올 때 토지면적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
권영중 위원
4분의3 그래가지고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비 예정 구역은 그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전에 되었고. 그러면 하나만 그것은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의견 청취로 해서 시에 올라가면 정비 구역 지정이 되건 안 되건 그것 때문에 시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은 추진위원회이고 전혀 없다 말이야. 정비구역이 확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는 주민제안이건 공공관리이건 관계없이 시·구비 주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원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구획지정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자동 구성되면 그때부터 우리 공공예산을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뭐 쉽게 답이 나오겠네. 현재 이것이 올라가서 구획 지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무산되는 것이고 만약 구역지정이 3, 4월에 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어제 이것 때문에 시에도 예산과나 주거재생과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시에는 풀로 잡아놔. 25개 구 몇 개구가 들어올, 왜, 시비가 50% 있으니까 풀로 잡아놓으면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3월 달 되었다고 칩니다. 예산 확보 안 되면 시에 안주지요. 구비 안주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제안이고 공공관리이고 관계없이 구역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부정하지 마라, 선거도 관여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 과거 조합장들이 돈 먹고 했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관리하겠다.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부터 공공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것은 난 신반포아파트 지구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뿐이지 전체가 다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깎으면 다 깎든지 하지 15구역은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깎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공공관리하고 주민제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문제는 뭐냐 하면 정비 구역 지정하면서 공공관리하는 것은 별개로 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져보면 당초 방배15구역은 2012년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50% 이상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제안이 된 사항이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민 30%가 반대를 하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도 주민 50%가 반대를 하면 사업은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고 안하고가 별개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공관리 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우리 정덕모위원하고 한 이야기인데 내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만약 3월 달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예산 없으면 재건축 다른 구나 다른 지역은 주는데 우리는 예산 확보 안 되면 지원이 불가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예비비 쓸 성격이 되느냐, 충분히 우리 구역에 내년도 구획지정 안이 뭐 5개 4개가 있는 데 그 예산 확보 안 하고 예비비로 쓴다, 예를 들어 예산 확보가 다 10개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비 구역이 지정 안 되면 어차피 감편성 해가지고 불용을 하든지 감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아예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원론적으로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쓸 성격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예비비 쓸 성격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마땅한 것은 어제 기획예산과장한데 했는데 시에서는 어제 주거재생과에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에 몇 개 생길지 강남구에 몇 개, 은평구에 그러니까 전체 풀로 서울시내에 매년마다 120개 지역 150개 풀로 잡아 놓는다 이야기이야. 여기도 금년도에 여기 딱딱 갈라가지고 어제 내가 임선호단장한테 이것이 서초구에 몇 개 생겨, 방배4동에 또 어느 구역에 생길지 모르는데 어느 어느 구역하다 보니까 우리 정덕모위원이 이것은 주민제안이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서울시는 다 풀로 잡아가지고 서초구가 몇 개 생길지 강남구가 몇 개 모르는데 딱 이 4개를 했느냐, 이 예산 편성을 이리하느냐 그래가지고 내 임선호과장한테 주거재생과에 담당팀장까지 전화까지 연결해서 들어봐라, 그랬는데 왜 이리했느냐 하니까 우리 임선호팀장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도 당연히 서울시대로 풀로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리하면 예산 통과 안 시켜 주어가지고 빠꾸를 시켜가지고 2번 3번 싸우다가 이것 갈라 넣었습니다. 그것 사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이것 내년도에 구역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사항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4개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고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포괄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포괄예산인데 여기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반포12차 면적 얼마에 소요예산 7200만원, 신반포 16차 면적 얼마에 7800만원, 방배13구역 방배13구역도 국민주택단지 규모도 크고 순수한 일반 주택지역입니다. 거기도 1562에 1억 7300, 방배15구역 1억 1100 이런 식으로 세 번 해가지고 해놓고 이것이 어떻게 포괄예산 편성이 됩니까?
이래놓으면 예를 들어서 방배13구역 같으면 여기 지금 말하는 15구역보다 더 문제가 많고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한 10몇 년 끌은 것인데 이것도 정비구역이 지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물론 지정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15구역하면 13구역이 난 문제가 더 많다, 이것도 그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15구역 왜 이리 했느냐 서초구에 금년도에 5개 한다고 해도 서울시 같이 해도 되는데 예산서에는 포괄 해놓고 이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어디 얼마하면 어디 얼마 하면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 말대로 방배13구역, 15구역이 추진이 어렵다하면 왜 예산 편성했느냐,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는 포괄로 한다고 해놓고 주요 사항별 설명서는 딱 갈라놓았다 말이야. 기획경영국장이 이리 안 해 놓으면 예산 편성 안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원래부터 이리 갈라서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은 처음부터 절차상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이 늘 경험상 얼마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겠다하는 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측을 하면서 4개 구역 정도가 될 것이다 본 것이고 용역비 자체는 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비용 산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럴 일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별도로 추경을 편성하든지 그런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도출된 것이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어느 구역 얼마, 어느 구역 얼마 서울시 같이 포괄예산 편성, 당연히 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리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예를 들어 여기에 신반포나 16차나 12차나 아파트 지구 지정이니까 기 아파트 지구지정을 고시가 된 지역이고 다른 방배13구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주택단지입니다. 그 세대수도 엄청나고 면적도 엄청 큽니다. 거기 10년째 끌고 있는 데 이런 것은 아까 말대로 우리 정덕모위원장 이야기대로 내가 예산 편성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예산을 편성 안하게 되면 만약 3월 달에 되어 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시비를 안준다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중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우리가 추경때 감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본예산을 깎아버리고 나중 추경에 넣든지 해라, 추경이 딱 우리 날짜하고 맞으면 모르는데 우리 추경은 9월 달이나 10월 달인데 3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이 주민들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나 구의회에서 예산 깎았다 그런 민원을 다 받아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나중 구역지정 안되면 자동적으로 안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 불용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때 감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본예산 편성 안하면 나중 구역지정 만약에 되어 온다, 예산 구의회에서 깎아 못했다고 하면 그 화살로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가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관련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 자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지요. 그것이 10년 만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한번 씩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데 10년마다 할 때 거기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 시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지구까지 지정이 되는데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언제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날짜별로 해서 단계별로 일정이 쭉 잡히게 됩니다, 법에 보게 되면. 일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올리고 올린 다음에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서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주민제안은 어느 단계이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 올려주는 시점이 예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언제 어떻게 해라 언제 어떻게 하라는 일정이 잡혀져 있는 데 구청장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야기이야. 일정이 지났는데도 안 해준다, 그래서 일정이 지났는데도 안 해 주면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왜 빨리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유를 대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면까지 다 그리고 배치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구청장한테 빨리 입안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지금 주민제안이에요.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김수한 위원
그것까지만, 그것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나면 예정구역이 되고 예정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동안에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주민제안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다 말이야. 그래서 주민제안이라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그렇게만 구청장이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대신 내는 것이다 말이야 빨리 내달라, 1년이 지나도록 안 해주면 그것까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이에요. 됐어요.
위원장 용덕식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방금 했기 때문에 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광고물 수거보상제 금년 9월 달에 추경 편성할 때 1억 2900이 있는데 추경에 7100만원을 요구하셨기에 이것이 광고물정비가 차라리 광고물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내가 어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5개년도 것을 예산편성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용역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노인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면 차라리 주민생활국에 일자리 창출과가 지금 생기고 있는 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정비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용역을 주고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2013년도에 2160만원 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1억 2900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또 추경에 7100에 2억씩 하느냐 서울시내 그때 국장님 알기로 조사를 해보니 6개 구청만 한다. 전부다 돈이 2, 30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2억씩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7100만원을 21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해가지고 현재 금년 예산에 1억 7900이 되어 있지요, 집행 얼마 했는지 금년도 2014년도 예산에 1억 7900이 편성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들 상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총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3억 2900만원 됩니다. 본예산이 1억 2900이 있었고 예비비가 1억 5000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5000만원 해가지고 3억 2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예비비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왜 예비비로 썼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1억 2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비비로 쓴 것은 그때 이것까지 예비비 쓴 것 가지고 난리치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한 건데, 그리고 추경 예산에 7100만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1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해서 1억 7900만원이 금년도 현재 예비비 빼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수거제만 그 용역비에 별도로 있는 건.
그리고 이게 내가 참 보니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 게 광고물기금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1억 4300만원, 그리고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에 1540만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광고물정비기금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떳떳하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아, 이것 우리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정비기금에서 순수한 광고물 단속 예산이니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싹 빼버린 거예요.
아, 이것 작년에 내가 잔소리하고 추경에 2000만원 깎았다고 이 사업을 안 하나? 아래 우리 고선재위원이 그 광고물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도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수거제 예산 자체가 없고 용역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래서 이상하다, 이걸 보니까 본예산에 내가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구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예비비로 쓰느냐, 추경에 올리느냐고 하니까 싹 빼버리고 기금에다 갖다 다 넣어놨어요.
기금 예산은 실지 우리가 저도 구의원을 합니다만 구의회에서 지금까지 거의 안 따지고 막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막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대로 내가 작년에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작년에도 아까 말대로 불법유동광고물에 1억 4300만원, 고정광고물에 1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아예 주민수거보상까지 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하고 정비기금에 싹 갖다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정비기금에 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계장 뒤에 있습니다만 행안부까지 가서 광고물 우리 여기 예산지침에도 자세히 안 나오기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동주민센터 평가한다, 작년도에 1860만원 금년도에, 내년도에 570만원, 주민수거제 해서 주민들 많이 떼어온 사람 평가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별로 우수동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해서 이게 과연 기금으로서 동 시상금까지 줄 수 있느냐? 행안부 예산심의관실 담당이 그것은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러면 좀 양보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예산심의 받기 싫으니까 기금에 넣었다, 나쁘게 말해서 그렇게까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시상금 기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셔서 이게 주목적이 어떻게 어르신일자리 창출이면 도시관리국에서 광고물 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단속이 힘든 상태에서 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3억 2900만원이 있었지만 실지로 우리 서초구 예산을 감안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되게 이번에 한 1억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도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우리 기금 조례에 수거포상금도 신설해서 되어 있는 상태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짚어갑시다.
2011년도, 12년도, 13년까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주민수거제 1억 2900만원하고 추경 5000만원은 아까 예비비는 얘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평가시상금은 그것도 내년에는 57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1억 4300만원, 고정광고물 1억 그것은 좋습니다. 뭐 본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기금에 편성했다. 내가 국장님하고 시비 붙어서 내가 잘못하면 망신당할 건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은 정 예산이 없어서 이리로 편성했다, 이해가 갑니다.
동주민센터 평가시상금 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좀 대답 들읍시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외광고물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거포상금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한 절반으로 줄였고요. 특히 이제 ······.
권영중 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
권영중 위원
수거보상제면 금년에 내가 그것 인정한다, 기금에 넣었다 얘기한 사항이고 용역비도 넣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제 안전행정부까지 전화한 게 기금에서 시상금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100% 의회에서 삭감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듣고 말씀드린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전혀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하면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좀 주는 사항이고, 특히 이번에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기금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숨기려는 게 아니고 전 옛날 지나간 이야기 말씀드리기 참 저거하지만 2013년도 결산검사 할 때 위원님, 구의회에서 세수부족이고 하니까 기금사용을 좀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금에 넣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기금이 일반회계가 어렵고 어제 우리 기획경영국 예산계장님 얘기대로 청장님 입장에서는 기금도 주민 세금이고 그런데 기금은 딱딱 기금 설치목적에 의해서 이래이래이래 쓰겠다, 안 그러면 기금 우리 인정 안 해 주죠. 그러면 설치목적이 있고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면 불법주차 한 것 지어라.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융자해 줘라. 중소기업 자금은 중소기업 업체 융자하고 그 대출받고 하는 회수해라. 다 기금 설치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행부 기준 나보다 잘 아시겠지만 기금 설치목적, 지출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가 모자라서 안행부 전화하니까 왜 시상금이 기금에서 나갑니까? 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일반회계 지금 구청장님이 전 구에 공통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것 알뜰알뜰히 해서 했다, 많이 깎아서 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에 안전치수과 기금, 그다음에 토목과 굴착복구기금, 이 광고물기금 이 기금에서 금년도에 갖다 쓴 게 예산액 4400억인데 기금에서 110억입니다. 그러면 절약했다, 절약했다, 여기 깎아놓고는 기금에서 다 갖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 내가 하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어제 물관리과하고 토목과 굴착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쓰던 것 돈 모자란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고 하니까 일반회계 5억, 기금에서 5억 이것 전부 본사업을 다 이렇게 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합하니까 절감했다, 절감했다 하지만 우리 예산 규모가 금년에 4300억 하는데 기금에서 113억 갖다 쓴 것은 하나도 계산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엄격히 따지면 광고물 용역 준 것만 기금에서 쓰고 주민수거제까지 의회 충돌하기 싫고 해서 기금에 넣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못 쓸 것, 동 심사평가 시상금을 왜 기금에 넣었느냐? 돈도 5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거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광고물 수거하는데 고생 많으니까 격려차원에서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서초구청에 과만 해도 27~8개과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동직원들 고생한다고 해서 연말에 지금 현재도 있을 거예요, 금년 예산에. 동종합실적평가 해서 최우수동 300만원, 500만원, 우수동 얼마 해서 하고 이걸 과거에는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업무에 대한 걸 하고, 홍보과에서 하고 전 과가 하던 걸 이걸 이렇게 하지 마라 해서 동종합실적평가라는 걸 해요.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청소분야에 별도로 시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가 광고물 때문에 동직원들 고생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타 업무도, 문화행정과에서 동에 시키는 것, 총무과에서 시키는 것, 청소과에서 시키는 것, 사회과에서 시키는 것 그런 것은 하나도 평가해서 시상금을 안 주는데 왜 광고물만 그것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금에다 살짝 넣어서 국장님이 보다시피 28~9개과에서 다 동에 시키는데 어째 광고물만 너희 잘했다, 1등 100만원이다, 2등은 얼마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까 얘기대로 종합실적평가 해서 구청장이 연말에 우수동, 최우수동 해서 다 주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기금 조례에서 수거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광고물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법정 업무가 아니고 과 외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침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차원으로 편성한 사항이니까 이왕이면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좀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72쪽 민간위탁금 서초플라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대행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금액을 전액 다 좀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누누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너무너무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차원에서라도 이 돈은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전에는 직원들이 2시간씩 내려와서 거기서 민원안내를 했는데 직원들도 너무 추운겨울에 보면 고생하는 이런 걸 느꼈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간제로 운영했으면 어떠냐 했더니 기간제를 채용할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성품을 모르니까 나중에 채용을 해 놓고 봤더니 전혀 거기에 근무할 또 그러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 채용은 해 놨지, 거기에 부족하지,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기간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한테 좀 물어봤어요. 2시간에 한 3만원 주면 하실 거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한다. 그러면 2시간 × 4명 그러면 12만원, 1일 12만원이면 이게 되겠구나, 또 이런 계산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그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나와서 해서 실비를 좀 제공하는 방법, 또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예산을 좀 살려 달라,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죽어도 그것 못 받아들이니까,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정말 내가 한 3년 반을 하소연, 4년 반을 하소연하다시피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완전히 다 죽이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렇게 운영해 보면 구청장님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또 어떤 소통의 또 어떤 친목의 돈독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좋은지 기간제가 좋은지 그 두 가지 방안을 바로 오전 중으로 이렇게 해서 국장이 좀 의견을 내주기 바라고, 이것 꼭 살려달라는 얘기는 죽어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다 죽는다, 둘 중에 하나 좀 택해 달라. 오케이, 됐고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어느 국으로 가나요? 과장이 좀 누가 있나요, 과장?
예, 기획경영국장한테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갑니다. 이 돈이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던 돈 어디서 집행했었나요? 이 돈, 전에는 ······.
10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예산액이 11억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억이 일자리경제과가 없을 때는 어디 부서에서 다뤘느냐?
대답만 간단간단하게 해 줘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다뤘었어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수한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서 다뤘었느냐?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 일자리지원과에서 해 왔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굉장히 큰 업무인데 이 업무하고 옛날로 치면 또 산업과 업무, 또 지금으로 치면 환경과 업무 이것을 다 다뤄야 된다. 그럴 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까지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할 경우에 일이 너무 포화상태가 아니냐? 이걸 어떻게 감내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분야 업무가 좀 다른 데로 떼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획경영국장한테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53쪽에 보면 공수해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공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지 말고 공수가 무슨 말이냐? 공수, 공수가 ······.
거기 과장이 얘기하지 말고 공수가 무슨 말이냐? 하늘에 뛰어내리면 수당 주는 거예요?
자, 뒤에서 과장님 보고 자꾸 얘기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됐어요. 대답 필요 없고 왜냐? 일이 그 정도 그렇게 포화상태라 업무파악도 좀 힘들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지금은 좀 조정하기 늦은 것 같은데 너무 포화상태인데 포화상태가 될수록 구민들은 불편해요,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 과에서 이렇게 전에 한 3개과에서 보던 것을 1개과에다 다 몰아주면 그것은 과장의 일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행정지원국장 같이 걱정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은 기획경영국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이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국 내부업무는 국에서 조정을 합니다.
차질없이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다음에 155쪽 맨 하단에 고양이가 자꾸 새끼를 나서 지역의 여기 저기 야옹야옹 하고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다 뜯고 그래서 고양이를 갖다가 암놈을 시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그만큼 예산이 3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주는 그것과 비슷하다 이것 고양이 시술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칩 같은 것을 넣습니까? 칩을 넣어도 뭐하고 이것 감독을 어떻게 하지요, 고양이 갖다 주고 시술을 했는데 또 어디 잡았다가 시술했다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시술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술한 것으로 하자 또 어디에서 잡아왔는데 또 한 것으로 하자 계속 했을 때 감독을 어떻게 하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초구 동물보호센터를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보건소장님, 이 분야의 시술 같은 것 잘 아시니까 길거리에는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어느 병원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시술한 것으로 하자 한 것으로 하자 고양이는 또 풀어놓아야지요, 그놈 잡아서 진짜 꼬맸나 안 꼬맸나 볼 수도 없잖아요, 시술했나 이 감독이 어려운 업무 같은데 귀자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얘기이에요. 어느 고양이를 어디 가서 잡어, 아니 잘랐다고 해놓으면 그냥 귀를 잘랐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올해에 고양이를 100마리를 시술했다고 할 때 100마리를 어디 가서 자른 놈을 찾느냐 그래서 이 업무는 상당히 감독이 어렵다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록관리를 위해서 사진 등을 찍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기고양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
김수한 위원
사진도 무허가건물 한번 철거하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매번 올해는 이때 사진 보여주고 이 각도에서 찍은 것 철거했다 다음에는 이쪽에서 보고 철거했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예산에 어떤 낭비가 없도록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감독과 표시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 163쪽 기획경영국 소관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험료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보험료 이렇게 해서 1억 7000 정도가 합치면 보험료가 연간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거지요, 1억 7000 이것은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보험료 계약을 맺을 때 현재는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현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수의계약으로 왜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경쟁계약을 하면 더 나은 방법도 있을 텐데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지금 공유재산공제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유일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양재천에 있는 펌프장이 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양재천에 있는 펌프장을 다 수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다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해서 수리를 한다 그때 배전반이 다 타버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보험처리가 된 것이냐 예산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후에 3000만원씩 들여서 펌프장에 피뢰침을 설치를 해주었어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이 보험이 들어있다는 내용 펌프장, 수련원, 청소종합시설, 재활용센터, 화장실, 한우리정보센터, 도서관, 경로당, 복지관 다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까지 그래서 관련과에 이 보험에 들어있는 내용을 또 서무라든지 과장이 바뀌면 또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매년 이러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구청에서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매년 문서로 강조를 하고 이렇게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대로 강조하고 보험가입 내용이라든지 배상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시달도 하고 주지시켜 주어서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당연히 1억 7000씩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또 모르고서 다른 돈으로 쓸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
안내데스크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잘 알다시피 어느 구청이든 도우미 없는 안내데스크 없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구청을 찾았을 때 안내데스크가 밝게 웃는 얼굴로 물었을 때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런 안내도우미가 사실은 꼭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채용시에 적은 임금으로 이렇게 파트타임 등등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위·수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회사에서 일부 임금부분을 수수료조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받는 돈이 적다보니까 근무라든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간제 월급을 주면서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저희들이 그동안 근무한 도우미들이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땅히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분들이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살려주시면 저희들도 비행기 다 타보셨겠지만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우미에 대해서는 서초의 얼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문제는 담당 팀장이나 과장, 국장 그 라인도 잘 알고 오죽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 예산이 다 없어져 버리면 직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거기 서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꾸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 뭐 저도 더 이상 그러면 아까 기간제라든지 새마을부녀회도 그 얘기도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이상으로 끝마치십시다.
장옥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전시간이 여유있는 것이 아니네요,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이 서너분 계시고 한데 우선 장옥준위원님부터 ······.
장옥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사실은 행감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김수한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주차관리해서 출근할 때도 들어오면 진짜 제가 농담으로 이진규의원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오셨나보다고 다 표정들이 굳어 있고 안내데스크에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초선이라 지적을 못 하고 넘어온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수한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게 하시라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분명히 김수한위원님이 이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출근하면서 안내 데스크를 봤습니다. 달라진 것이 0.1%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여기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안내데스크에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식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을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뭐합니까? 지금 안내데스크에 가서 누구 하나도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꼭 진짜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준위원님께서 안내데스크에 그렇게 느낀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시정을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수탁계약 할 때 복장수준이라든지 근무의 요령이라든지 ······.
장옥준 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김수한위원님이 이틀 전에 하셨는데도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해도 전달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안내데스크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조금 더 성의껏 해라 조금 밝은 얼굴로 해라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
김수한 위원
4년 반을 개선한다고 했어.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개선을 위해서 우리도 용인시청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
장옥준 위원
아니오, 지금 이것이 저희가 봉급이 열악하다고 타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 안내도우미들이 받는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
위원장대리 고선재
어디 국장님 자료준비가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있었으면 오늘 이 시간 점심시간이라도 내려가셔서 전달을 하세요.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내도우미들이 태도가 하나도 안 변해 있다는 것은 저희만 여기서 얘기할 뿐이지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행동으로 안 옮기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것은 꼭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한마디 더 첨언하면 또 안내데스크 도우미가 우리 예산으로 삭감이 되어서 없게 되면 서초의 얼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김수한위원 말씀은 그것을 강구하시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강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전 중으로 바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교육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먼저 과장님 교육전산과 잘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청에 직원 1400명이 사용 중이고 하루에 700여건의 문서가 생성되고 있고 있어서 이 전자문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명확히 따져보고 구매를 하자는 의미에서 매번 질의를 드리고 있고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건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여쭤볼 건데요, 그 첫번째가 우리가가 전자문서시스템하고 향후 도입될 업무관리시스템의 그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Tpm-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분당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응답 오는 건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각각 86만건 또는 160만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Tpm-C 같은 저희가 Cpu, Core, Memory 용량에 의해서 나오는 산출값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Tpm-C가 너무 과하게 산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게 된 근거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사양을 계산해 본 거예요.전자문서시스템 하고 UMS시스템 하고 한마당시스템 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전부 다 4개의 시스템에 Tpm-C가 270만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모자라서 너무 이것은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저기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 보고요.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나온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이에요. 여기 이것가지 제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서버를 보시면 Tpm-C가 2700만건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4개의 시스템의 Tpm-C 보다 약 10배가 높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산을 해도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도입 예정의 도입서버가 어째서 10배나 높게 산정을 하신 것인지 ······.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도입서버 Tpm-C가 2700만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한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창고에 물건을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쌀 5가마니를 보관해야 되는데 5가마니 쌀보관 하기 위해서 두 세평이면 될 것을 약 30평 정도 되는 창고가 필요한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업무처리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Tpm-C가 10% 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계산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규서버를 구입하고 나면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단순한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Tpm-C는 약 700만건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너무 과하게 산정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는 이 서버는 그러면 DB 및 백업서버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서버를 구축하고 난 뒤에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지금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이것하고는 백업시스템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실 그것은 아니신 거네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덕분에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왕에 이런 시스템을 통합하실 거면 4개의 시스템 이런 구축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도 통합해서 제출된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저한테 주신 것에 2015년에 초기구축비 및 유지보수비로 43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 이후에 매년 유지보수비 또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500여만원 해놓으셨고 UMS 및 서초한마당시스템이 노후되는 그래서 그것의 서버운영 및 교체비용으로 3800여만원이 써져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서버를 사시면 어떠신가 아니시면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Tpm-C를 잘 선정하셔서 조금 다운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서버교체건은 다음으로 연기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교체하는 도입서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하고 UMS시스템, 한마당시스템 내년에 도입될 업무관리시스템 이 4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Tpm-C가 제가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그런 10배나 잡으신 이유를 정확히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저도 납득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되신다 하면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다운을 하셔서 적당한 밑에 있는 사양을 도입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10년 정도는 지금 거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6년 초과해서 9년째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올해 안 갈으신다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산정기준도 왜 이렇게 10배나 되도록 산정을 하셨는지 그런 기준도 따져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4쪽과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개요를 보면 경로당에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로당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사업개요서는 거창하게 써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1536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이것이 지난번 질의 때 예산서 190쪽에 있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임차료를 본위원이 깎겠다, 이런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런 쪽에 좀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떤가, 경로당 활성화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점점 깊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경로당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어른들이 집에 계시지 않도록 밖으로 모셔서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드리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활력 있는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사업이 예산을 자꾸 깎아가지고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충분히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셔서 노인들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간단하게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정덕모위원님 ······.
위원장대리 고선재
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현재 10개 단체에서 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수는 8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전체 예산 형편상 ······.
정덕모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경로당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9개가 아니고 129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129개가 맞습니다.
예산상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좀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임차료는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봐서 삭감해서 경로당 지원비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참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셔서 하루 즐겁게 생활하시고 하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찾으시는 경로당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좀 지원하셔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생활운동과장님, 현재는 주민생활국도 해당이 되고 기획경영국장, 행정지원국장 해당이 됩니다만 예산서 쪽수는 111쪽인데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도무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데 111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운영비 보조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종목별 다 나열 안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주는 것이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해서 8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생활운동과장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생활운동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800만원인데 금년도에 재작년도, 작년도까지도 그랬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축구에 800만원 편성하고 배드민턴에 800만원 편성하고 돈은 얼마 주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돈은 구청장 개인 돈 가지고 주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개인 돈으로 주었습니까? 무슨 돈 가지고 주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산편성 항목 내에서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의회 편성은 800만원 주겠다, 작년도도 800만원 주겠다 이리 편성해 놓고 구청장이 자기주고 싶다고 내가 예산 자세히 안 따져 봤습니다만 생활체육 구청장기하는 대회가 한 20개 단체되면 그중 15개 단체만 하고 5개 단체는 안 하니 그 돈 남는 돈 가지고 자기 개인 돈 주다시피 떡값 갈라주다시피 800만원인데 500만원 보태서 1300만원 주고 이러면 의회 예산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의회에서는 전체 800만원 준다고 다 해 놓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연합회장기대회 축구, 배드민턴, 탁구 해서 400만원 되어 있구만요. 그것은 실제 얼마 주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 주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6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정도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밑에 연합회장기대회, 구청장기대회 셋째 줄 밑에 축구, 배드민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연합회장기대회 때 400만원 준다고 예산편성했는데 실제 얼마 주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600만원 주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도 의회에 승인 받아서 많다, 적다 죽자고 의회에서 우리 이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에 그리 씨름해 놓고 의회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준다 이것은 도대체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고 심의해 놓고 의원들이, 의원들은 단체 각 종목별 단체장들이 와서 예산 올려 달라, 800만원입니다. 내가 직접 당한 것이 작년에 800만원 있고 재작년에 800만원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13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항의하는 모습 직접 봤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 이것이 의원들 병신 만들고 이것은 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가 생겨서 이런 것은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 말든지 의회 심의 받아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 놓고 주기는 자기 마음대로 줘 버리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 행정지원국장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회하는 우리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생활체육회 운영비보조가 금년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800만원 깎아버렸구만요. 그러면 생활체육단체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회 보조금은 처음에 600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다가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민선4기 때까지는 600만원 주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갑자기 3000만원 올렸다 말이야. 이것도 의회에 논란이 많았다고. 3000만원 계속 4년간 주어 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에 800만원 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부분별로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우리가 그것은 없고요,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 것은 예산을 보조금까지 다 이렇게 깎은 것이 없어 생활체육과는 미운털 박혔나 왜 갑자기 종목별 단체장들한테 800만원에 500만원 더 보태서 1300만원 주고 체육회는 왜 갑자기 800만원 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종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생활체육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다 보면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 400만원만 증액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나는 800만원 다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금액까지 정해 놓고,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400만원만 증액하면 운영비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운영비 한 400만원 정도만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꾸로 적게 편성한 분들이 얼마까지 증액해 달라고,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국시비 지원되는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국시비 지원되는 것?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서울시 생활 ······.
권영중 위원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올릴 때도 논란이 많았다고요. 아까 말대로 600만원 주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 너무 심하다 이랬는데 이것은 거꾸로 와서 민선6기가 되니까 갑자기 싹 깎아버린다 말이야. 이것이 조금 최소한의 단체 운영하는 기본경비는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리 많이 깎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구청장 욕먹입니다. 어느 구청장은 싹 올려주고 어느 구청장은 깎아버리고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이 저도 생활운동과장 2년 넘게 해 왔지만 알다시피 구민들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의무가 있음에도 돈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이 그렇다면 4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국장님이 정할 일이 아니고 일단 의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느 단체건 어느 기관이건 편성된 예산대로 지출해야 되는데 800만원 준다고 해 놓고는 뒷돈 호주머니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에서 안 그러면 구청장기 안 한 데에서 돈 남은 것을 보태서 1300만원 주고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상 목을 종목별로 정했을 때 그런 금액을 좀더 우리가 그동안에 대회를 치룬 회원수라든가 대회규모라든가 이런 면면을 볼 때 정확하게 금액을 예산편성할 때 주의깊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장은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도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
권영중 위원
아는데 어이 되었건 예산편성할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우든지 해서 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반영이 안 되었으면 반영된 예산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하여튼 그것은 종목별로 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깊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
권영중 위원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단체는 없는 것까지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깎아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하여튼 위원님 그동안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반영토록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더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보조금 관계 30% 가까이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곁들여서 보니까 내년도 2015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도 한 60% 가까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기준으로 본다면 60%를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은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예산편성이에요.
동체육회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각 동에 300만원이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대체 체육대회가 제가 볼 때는 체육대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준비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대회 자체를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3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957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1억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예전에는 각 동에 1000만원 내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1억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 3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체육대회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초1·2·3·4동 권역별로 약 한 500만원씩 지원하면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서초1·2·3·4동은 교대에서 실시를 한다든가 또 반포지역은 반포종합운동장에서 한다든지 방배는 이수초등학교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각 동에 약 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심판진이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전체 예산으로 해서 구에서 쓰는 경비를 총괄로 묶어서 각 권역별로 하겠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이 예산을 가지고 종전에 하던 구민체육대회 종합운동장에서 하던 체육대회 그런 행사로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행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권영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여쭈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문병훈위원 잠깐 양해해 주시고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고선재위원 질의 답변 내용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는 구민체육대회 한다 해 놓고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300만원 준다고 해 놓고 편성은 이리 해 놓고 과장님 대답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말이야. 예산심의 때 이리이리 하겠다 1억이다 동별로 300만원 5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체육대회 경비 쭉쭉 편성해 놓고 지금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 말이야. 권역별로 한다, 500만원씩 준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이리 해 놓고 이대로 안하고 과장님 복안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위원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도저히 각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하기 어려워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사업변경을 해서 의회에 먼저 사전에 알리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사업계획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2012년도까지 동에 5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간부님들도 동장 출신들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앞세워 각 식당이나 건물주한테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것이 할 짓이냐 이래가지고 1000만원 올려가지고 체육대회 한 것인데 지금 우리 고선재위원 이야기대로 이것을 한꺼번에 1억 6000을 2억 6000을 1억 6000 깎아가지고 1억 가지고 체육대회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 구민체육대회 편성은 이랬지만 실지 운영은 권역별로 반포지구 서초지역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정면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야.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지금 아까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제 과장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구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오후에도 계속 거예요, 제가 길 것 같은데 아니면 식사를 하고 ······.
위원장 용덕식
예, 그것이 낫겠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인데요,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세서 143페이지 보시면 소송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초구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해가지고 22만원씩 해서 15명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고문변호사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15명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니까 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도 많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소송사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5명 자문변호사 중에 소송이 있으면 그 어떤 사건의 소송 성격에 맞추어서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소송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소송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문을 하든지 그렇게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문병훈 위원
자문은 고문변호사이니까 당연히 하고 소송 수행도 하나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소송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5명이 소송수행을 하고 그러면 각 변호사별로 승소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저희가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약 84% 이상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소송비용을 보니까 꽤 우리가 많이 패소해서 많이 물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소송관련 제반비용을 쭉 15년 정도 것을 예산서 보면서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서초구가 총 7억 9000정도 나오네요. 이제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비교를 해 보았더니 강남구가 한 6억 9000정도 되는데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고문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분이 3분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한 12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교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비용 합계 내본 결과 한 2억에서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문변호사는 6명에서 한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 데 15명이나 우리가 하고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소송 관련된 비용이 절감하려고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 같은 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소송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타구의 고문변호사 위촉이나 소송 수행사례를 지금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고문변호사 범위 내에서 어떤 중요한 소송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다른 구가 고문변호사가 작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추측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상적인 어떤 법률 자문정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문 정도를 응하고 중요 소송은 별도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승소하고 패소를 따지지 않고 어쨌든 재판을 하고 법적인 어떤 행정 관계가 있어야만 벌이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송 관련된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법적 근거로 15명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저희가 15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있는 데요. 임기가 만료되면 수시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필요에 따라서 추가 위촉을 안 하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소송이 있을 경우에 그 소송에 특별히 더 전담해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할 수 있을 때 하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점차적으로 줄여간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일단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예산도 절감하고 소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취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소송 수행 사무를 보면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98페이지가 되겠고 설명서는 7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보면 5년 동안 5억에서 6억 가까이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세한 내역을 보면 출연금해가지고 이번 1215년 예산을 3억 71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이지요?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일단은 재단에 필요한 인건비로 봐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 보니까 출연금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도 인건비로 보이는데 몇 명을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산출이 나온 것으로 지금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개략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우리 직원이 한 7명 정도 지금 나가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하다 하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재단설립에 직원들이 그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해가지고 그 직원들은 우리 본부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인건비도 거의 같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려고 있는 있는데요. 대표이사 하나하고 팀장 둘하고 직원 한 8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을 보니까 계속 연마다 한 몇 천씩 계속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기금에서 출연금 즉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재단을 하나 만들면 그 기관의 독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조를 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다시피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우리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설 범위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알다시피 또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포함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지금은 재단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심산기념센터를 사업 근거지로 해서 위치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비용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다보면 조금은 예산으로 하지 않고 또 수입으로 또 우리가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조례로 앞으로 사용료 징수 조례도 근거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가급적이면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가급적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을 하나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정책적인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 및 위탁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맡겨야 될 것이고 위탁사업을 주어야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구청에서 필요 없는 사업들도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타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건데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계획서에 이제 초기 시작 단계이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어떤 시설을 위탁할 계획이 있는 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수탁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등등은 운영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할 때 꼼꼼히 살펴서 필요 없는 ······.
문병훈 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시설들을 위탁을 맡기게 될 것이지 그런 개략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독립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것만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중기계획 또 올라올 때 또 한해 늘려가지고 또 운영지원금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것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몇 년까지는 지원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으시고 계획을 말씀 안 해주시니까 의문이 계속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세서 85페이지 보시겠어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하기도 되고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8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단가가 나오고 인원이 나오고 이제 시간이 나오고 월이 나옵니다. 시간을 보니까 6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기준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제 안행부 예규에 2014년 1월 24일 예규에 초과근무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급할 때는 정액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총 67시간 정도 이제 초과수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7시간 정도를 제외를 하시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있나요, 몇 시간 이제 책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제가 201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더니 59시간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59시간 책정을 해놓고 이제 비율을 해 놓으셨는데 95% 실질적으로 이 비율까지 계산을 하면 56시간을 책정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4시간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지요?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또 초과근무 수당이 또 계속 증가를 하는데 단가도 증가를 하거든요. 단가도 증가하고 그러면 토털 작년에 비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8억이 증가했네요, 8억. 답변 준비하시는 시간이 걸리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행부 규정은 67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59시간 주었는데 올해 60시간을 좀 더 인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조금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에 대해서는 ······.
문병훈 위원
아니요, 1시간인데 작년에는 95%만 적용을 하셨어요. 즉 59시간에서 95%이니까 56시간 적용하신 것이거든요. 올해는 적용률을 빼셨어요. 100% 다 적용하니까 토털 4시간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이것 내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미시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알 것 같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요율까지 이렇게까지는 내가 공부를 그 부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과근무 시간은 안행부 기준을 67시간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9시간을 인정을 작년까지 해주었는데요. 95%로 그때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59시간을 다 못 채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95%를 정도를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100%를 한다고 해서 6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남게 되면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60시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7시부터 인정하잖아요. 10시까지 매일 20일 근무한다고 하면 20일 동안 10시까지 매일 전 직원이 야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귀동
하루에 상한선이 4시간까지 되는 거고요.
문병훈 위원
그렇죠. 4시간까지인데 ······.
총무과장 김귀동
4시간씩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되면 60시간 아닙니까?
문병훈 위원
그러면 15일 동안 매일 4시간씩 야근하신다고요? 10시~11시까지 ······.
총무과장 김귀동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한선을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올해는 60시간 해서 100%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귀동
예.
문병훈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별다른 근거는 없고요, 추정해서 95%로 작년에 잡을 때는 한 5% 정도는 안 할 걸 예상해서 잡은 거고요. 올해는 전체를 다 한다고 가정을 해서 100%로 잡은 겁니다.
문병훈 위원
1시간씩 더, 4시간씩 더 늘려서 100% 다 야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셨다는 거죠?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성북구는 67시간 해서 60% 적용을 했고요, 성동구는 50시간, 서대문구는 57시간, 강남구는 60시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고 뚜렷한 적용률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구에서 60시간, 12개월 × 100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은 조금 과한 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과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우울지수가 높아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그걸 책정하고 또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야근을 독려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총무과장 김귀동
야근을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요불급하게 야근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아까 60%로 잡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는 그러니까 60%로 잡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전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1월~12월 달은 지금까지는 60시간을 인정해 줬는데 최대 40시간만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우리구도 재정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여하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걸 책정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서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걸 해서 설명이 되도록 편성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도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안 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어느 정도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질의도 못했지만 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거론됐던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의 266페이지 교통소통대책에 관련되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교분석평가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모니터링이 아주 잘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좀 이렇게 깔아주신다면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지금 2014년 동안 이게 11개소가 처음에는 됐었고 12개소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또 이제 15개로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석효과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것은 2010년도 기준을 해서 그 통행속도가 최대로 44.8% 이렇게 향상되어 있고, 교차로 지체도는 25.4% 감소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구에서는 성공된 이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이게 좀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의도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장 그 시간대를 7시~9시, 그리고 12시~2시, 그다음에 5시~7시 간격으로 굉장히 조사내용을 잘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보신다라면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더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구가 복잡한 교통이 이 교차로의 지체도가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통행속도도 최대한 향상이 44.8%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업이 잘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예산상에 지금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예산을 해 놓은 것,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거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는 100여명 정도라고 이렇게 해 놓고 1일 15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상해보험료 이게 지금 140명에 4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게 불투명한 어떤 그 계산이 예산상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게 어제도 권영중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이렇게 중간에 또 예산액이 바뀌면서 일관성 있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기타보상금에서 평일 15명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반절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원래 현재는 15개 교차로에서 27명까지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그게 반절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15명으로 계상이 됐고요. 하지만 항상 15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게 15군데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면 최대한도 30명까지 가상해서 우비니 겨울 방한복은 30벌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는 140명을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100여명을 풀로 운영하면서 신청한 사람 받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잡아서 140명으로 대상을 잡은 겁니다. 연간 누계 수치입니다, 이건.
김안숙 위원
좀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시행에 따른 결과보고 모니터링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굉장히 좀 참고가 되면서 이게 구에 대한 어떤 비교 그리고 또 효과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명세서 그 도우미안내 청사 내에 우리 김수한위원님하고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지나가면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받지는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을 어찌됐든 간에 월급이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이 교육 문제의 기본적인 바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 얼굴이자 안내를 한다는 그 안내원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교육이 잘 시켜져서 정말 우리구의 어떤 간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월급이 적든 작든 기본적인 바탕에 어떤 그 안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간판 어느 구나 가면 안내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삭감보다는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자세에 대한 것들을 총무과에서 좀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하셔야지 그냥 멀뚱멀뚱 서있거나 그러면 우리구에 누가 되고 서초구의 정말 1등에 어떤 맞지 않는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근무 자세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도 밝은 얼굴로 인사로 맞이하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잘 안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찾는 분들한테는 항상 인사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그 담당 부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그 책임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유를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은 저희들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도 일부 확인해 보니까 민원도우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우리구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위탁을 해야 되느냐, 기간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위수탁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떤 복장기준이라든가 근무기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위수탁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틀림없이 할 거고 또 기간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간제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서 내년부터는 그 민원안내도우미가 우리 구청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하여튼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전적으로 기본적인 바탕이 잘 교육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김안숙 위원
그 도우미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어느 구도 다 마찬가지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우선적인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만이 알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여러 번 지적하셨고, 가장 또 김수한위원님께서 지난 6대에서도 지적을 하셨던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정말 우리 얼굴이고 간판이라면 확실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2015년은 민원안내도우미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보육과 쪽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168페이지에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이게 지금 구청장님 사업으로 이게 지금 새로 우리 민선 6기에 들어오셔서 이걸 지금 계획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센트럴시티에 관련된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센트럴시티 공여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협의 중에 있는 거를 벌써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가 나중에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될 거고 그런데 이게 무료로 지금 활용을 하셨다고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거기 운영보조금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49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장소, 여기 지금 복개천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은 장소 같은데 거기의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어떤 복잡성 있는 접근성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것은 그 건물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아니고 내부 구조에 대한 협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열린돌봄의 기본 취지가 부모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품앗이활동 그 자조모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번에 허가를 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러면 이거를 무료로 저희들 구에 지금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료로 이제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구와 협의가 되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허가에 대한 대가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김안숙 위원
글쎄, 무료로 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서울시로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그런데 자꾸 대가성 그런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기여 그 측면에서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여기에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접근성이 부모들께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사실 그런 장소 구하기가 우리 관내에서 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근성이 다소 미약할지라도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쪽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이게 그냥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복잡한 복개천 위에다 이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 과연 이게 접근성과 그다음에 거기의 환경, 그리고 그 복잡성들이 과연 일단은 이걸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안숙위원께서 구청 앞에 안내데스크 문제를 좀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회의록에도 지금 적혀 있는 것이 다섯 번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한 4년 전부터 계속 거론을 했었고,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그 회의록을 가서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디다, 현재 똑같이. 잘 교육시켜서 잘 하겠다.
김안숙 위원
이번에 한 번 더 보셔요.
김수한 위원
자,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이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지적을 해도 자꾸 그렇다면 이것은 의원을 보통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주, 내가 예산을 지금 기간제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이런 예산은. 아,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정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는데 아주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기간제나 뭐나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또 교육을 잘 시켜서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로비나 하고 그러면 예산을 아주 싹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은.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지적을 해도.
미안합니다, 좀 소리가 높아져서.
안전치수과장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안전치수과장 답변하세요.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의천 하천정비사업에서 지금 양재천에서 물을 3.7km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물을 방류시켜서 건천을 지금 이제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인 또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선 지금 시비가 24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22억에서 24억을 편성을 안 하면 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산을 좀 통과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까지 만나서 다른 방안이 좀 있을 거다. 본위원한테 맡겨주면 이 48억짜리를 10억 가지면 해낼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설계대로 쭉 해서 가령 48억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 놓았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이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구청장부터 부구청장, 담당 과장까지 국장까지 모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관계로 해서 예산은 이렇게 해 드리지만 지금 설계용역을 주었다니까 용역회사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이 예산이 3분의1 정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록에 남깁니다. 제가 본위원이 하는 얘기 안전치수과장 들으셨지요?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들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 281쪽에 보면 양재근린공원에 저류조를 46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서에는 시비,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직접 시에서 공사를 합니까?
위원장 용덕식
안전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의천 유지용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황토를 까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주민들이 제안해주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충분히 절감되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시비가 46억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구청에서 공사하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이것이 시비, 국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시비, 국비 50%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
김수한 위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46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저류조를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보면 물관리과에서는 저류조만 만들면 끝이고 그 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한면을 지금까지 보면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보면 주차 한면당 보통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땅사들이는 가격까지 이렇게 쳤는데 이것은 지금 공유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유지면 시유지 땅에 땅은 하나도 사들이지 않고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한면당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3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저류조는 46억, 주차장은 37억 그러면 한면당 8000원씩이 땅도 안 사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된 것을 보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저류조를 파게 되면 터파기를 땅을 다 팔것 아닙니까, 땅을 다 파지요, 일단은 지하 2층에 저것을 만드니까 땅을 다 파낼거다 그 다음에 위에 뚜껑도 다 만들거지요, 저류조 위에 뚜껑 설계상 ······.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김수한 위원
뚜껑도 위에 주차장이 들어갈 것이니까 시비, 국비에서 뚜껑까지 탄탄하게 해야 될거다 그렇지요? 위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주차관리과장 잠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도 많으시고 제일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 37억 중에 시설비가 32억 8400 이것이 2013년에 에너지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 해서 주차부분에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측에서 나온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주었는데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바닥은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류조공사에서 천정까지 다 해주었다 바로 그 위에 만드는 것이니까 터파기에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닥공사가 절감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한 10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내년도에 넘어가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장도 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는 절감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기는 시간적 그런 것이 있으니까 10억 정도는 넉넉하게 삭감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용덕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한면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때까지는 약 저희 서초구 관내의 경우에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그리고 순수건설비로만 할 때는 한면당 한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저류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여기 안전치수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천정이라든지 기둥의 견고성을 거기에 예산을 최대로 많이 집어넣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주차장 만드는 데는 그런 것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용덕식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물론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제히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 뭐 정부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던데 아주 영구퇴출을 하겠다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학교무상급식 또 이런 것들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환경은 점점 어려움이 있지요? 교육환경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서 여기 보니까 132쪽 설명서 103쪽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4000만원씩 해서 50개교에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나눠 주는데 4000만원씩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균등하게 똑같이 나가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용덕식
교육전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1개교당 4000만원 해서 50개교 해서 20억하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해서 2억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까지 4000만원 거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40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 내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초에 시설환경 개선분야에 대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일제히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일부 차등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학교예산 지원관계를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학교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목적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지도감독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예산집행 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나서 현장 확인해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교육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학교에서 했어요,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을 받고 나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구청차원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것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교육환경개선 쪽에 쓰여져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 사업계획 변경하면 저희는 그것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고 다른 시설쪽에 개선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승인을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학교에 행사성 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준 적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행사성 예산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그렇지요.
사실은 일부 학교에서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학교지원보조금 환경개선보조금 해서 행사성 예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면 앞으로 학교에 환경개선시설개선보조금으로 준다면 좀 지원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학교에 시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관리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렇게 다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초구의 서초문화재단을 내년에 이렇게 설립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초문화재단 운영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예산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우선 문화관련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존에 심산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9월경에 반포도서관이 현재 위탁이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수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비용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건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심산에 6명 정도 나가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설립 해서 심산을 위탁을 맡기면 이 6명이 저희 구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은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는데요.
문화재단을 내년에 설립을 하고 거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역문화 예술단체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어떻게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할지 예산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소관 상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96쪽 사항별설명서 70쪽 세부사업이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네요,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4200만원내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면 소관 부서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삭감사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먼저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상임위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당시 검토할 때 금요문화마당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다소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화 관련사업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문화부분은 많이 증가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논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사업 내용 성격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사업의 성격입니다. 금요문화마당은 그동안 9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20여년 동안 음악회 엘리트 위주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소비를 하는 정기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 2만불 넘어서면 문화욕구가 아주 다양하고 고급화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문화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역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직장인밴드도 많고 극단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연, 연극, 밴드동아리도 생기고 주민자치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만들어드리고자 사실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문화담당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거기에 따른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도 하나의 연계되는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금요음악회 성격하고 중복된다는 얘기가 저도 그것이 맞는 같아요, 그 지적은.
그런데 이 성격은 보니까 금요음악회 성격하고 또 다른 열린음악회 성격하고 짬뽕해서 주관 과에서 정확한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정확한 추진목적 하고 추진방향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최소한도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전액 삭감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 서울시문화재단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공연단체를 하나 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업과 비슷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문화예술에 재능을 가진 이런 소규모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들은 재정면이나 규모면에 있어서 큰 무대에는 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능은 있어요. 그런데 공연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해.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주는 것이 아마 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추진 부서에서 정확한 방향하고 목적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이 금요음악회 성격하고 자꾸 중복되는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도 보니까 봄·가을 연8회를 하겠다, 이러니까 더 더욱 금요음악회하고 연관이 되고 연8회 정도 찾아가는음악회라고 그러면 금요음악회의 코너를 빼서 찾아가서 하면 되지요, 금요음악회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에 재능을 가진 소규모 공연단체들 쉽게 표현하면 동호인단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그만 공연장이 야외공연장이 있다고 하면 좋고요. 예를 들면 뒷벌공원에 가면 조그만 야외공연장도 만들어 놨데요. 뒷벌공원 그런 데라든가 몽마르뜨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동네의 소공원 반포종합운동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문화예술단체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연주회장을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다른 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목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금요음악회 성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의 재능을 가진 문화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이분들의 예술을 나누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간다면 이분들한테 아주 실비 정도 악기운반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행사운영비가 2200만원 이렇게 실무추진 업무추진비 60만원 잡혀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전액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6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정도만 가지고도 이 사업추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고선재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장소 공간이 잘 되어 있으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뒷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려면 기본적인 음향시스템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다소나마 필요할 것 같고요.
행사사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면 많이 절약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자체도 저렴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74쪽, 예산서 101쪽을 보면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또 이런 문화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당연히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지금 문화예술 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 관내에는 많은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인들을 발굴해서 자원화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기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당연히 찾아가는음악회라든가 향후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많이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많이 활용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선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를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일단은 시설부터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소규모 동네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소규모 공연장, 타구에 보니까 강남구도 그렇고 탄천 하수처리장 위에 복개위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규모 공연장을 이렇게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소규모 공연시설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도 그런 음악 가능한 장소가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씨어터송이라고 서초역 근처에 작은 소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서초지구 연극음악인협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런 자기들 극장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으로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는 이런 뜻을 보인 공연장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10개 정도 예술의전당이라든가 한예종 빼놓고 순수한 민간 소극장이 10개 정도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너지효과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고요. 지금 설명한 대로 실내 공연장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찾아가는 서초음악회 성격으로 보면 실내공연장은 별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 주민들이 오다가다 쉽게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면 야외공연장이 제가 볼 때는 공연성격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 그런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 이 사항이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없으므로 질의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고 또 답변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에 나왔던 사항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도 살수차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살수차.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득하려는 차량이 살수차인지 아니면 가로청소차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입니다.
정덕모 위원
살수차는 단순히 물만 뿌리는 차이고 가로청소차는 청소를 하면서 밑에서 막 솔 같은 것이 돌아가지요.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차입니다. 그러면서 또 물이 뿌려지고 그런데 2억 5800만원짜리 차인데 2억 5800만원짜리 이 차가 단순 살수용이냐, 가로청소를 하면서 살수까지 겸하는 차냐? 이것을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량 구매 살수차 2억 5800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이 살수차를 산다면 우리 국내 생산하는 자동차인지 아니면 청소차 보니까 비싼 차가 많아요, 독일제도 있고. 독일제 같은 것도 남의 나라 것 사오면 겨울에 기온이 안 맞아서 노즐이 얼어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를 사는 것이냐 단순히 물만 뿌리는 우리 탱크 가지고 다니면서 물만 뿌리는 차냐, 그 구분을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이것 사는 국산차를 사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용도는 여름에 한낮에 덥고 그럴 때 물도 뿌리는 그런 살수차입니다.
정덕모 위원
단순히 살수차라고만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살수차 구매용이다 2억 5800만원짜리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214쪽, 사항별설명서는 180쪽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푸른서초 대학설립 사업목적을 보면 인근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립노인복지관별 지역 특성을 살린 특성화된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대학인증제를 추진하겠다, 사업효과를 보면 구립노인복지관별 인근 평생교육기관과의 재능기부추진 등 컨소시엄을 통한 특성화된 평생전문학교 운영으로 어르신 학습욕구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사업목적하고 사업효과를 거창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돈 600만원 편성해 놨어요. 돈 6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창한 사업을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당초에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 과연 복지관에 이런 사업내용에 맞게 당초에 양재복지관은 한국상담대학교에서 심리치료하기로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방배는 백석예술대학교 바리스타 그다음에 중앙에는 서울교대와 함께 철학인문부를 개설한다는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 복지관에 수요가 있을까 하고 1개소만 잡았었는데 복지관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 좀 1개 올린 것이 조금 미흡했다 그런 저희 회의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해서 한번 1개소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으로는 사업목적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소규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좀 살펴서 편성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이 전자문서시스템서버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면 다섯 번째 질의를 합니다. 이 전자문서시스템하고 그다음에 UMS시스템하고 한마당시스템하고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이 네 개의 시스템이 TPM-C가 각각 270만원 건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서버의 TPM-C가 2700만 건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 4개의 시스템의 TPM-C보다 10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오전에 여쭈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것이 지금 매년 업무처리 건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업무 건당 TPM-C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약 10%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도 단순한 계산법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신규서버를 구입하는데 10년이 되도 이 TPM-C는 약 700만건입니다. 도저히 제 계산법으로는 너무 과다한 산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든지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교육전산과장 답변하세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이것이 오타가 있었음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하고자 하는 도입 서버 TPM-C처리 건수가 저희가 드린 자료에 2700만 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270만 건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2주를 연구했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따라서 약 10배 차이나는 것 때문에 도대체 예산에서는 밝힐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근거로 이것을 4억을 올려놓으신 것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2주나 걸렸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어느 위원님들이건 저희 구의원 15명이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어도 논리랑 예산의 명분과 계산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점에 저한테 지금 세 번째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계속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 제 손에 자료가 올라올 때 까지도 집행부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계산이 왜 성립이 되지 않는지를 제가 누누이 질의를 드려도 밝혀 주시기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사실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만나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달가도 없다고 아직 이것은 없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고자 하시는 스펙도 지금 정확히 되어 조사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제가 두 번, 세 번 여쭈어 보았던 사항이에요. 또 세 번째, 이 똑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5번의 질의를 할 때까지도 여전히 잘못된 이 예산 부분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업체 말만 들으시고 4개 시스템을 원만한 통합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다면 아래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리신 이 사업의 예산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명분을 가지고 삭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단계에서 이제 한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CPU 당초에 저희 계획된 것은 30.8GHz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3.4GHz로 좀 낮춰가지고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네 가지 시스템이 원만하게 통합이 되는 데는 저는 그이상의 금액도 지금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아래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무턱대고 물건 깎듯이 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내고 4, 5년에서 또는 7년까지 쓴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사용하다가 혹시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래 사양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그 만큼에 대한 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청소과 198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아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분뇨 사업이 바뀌는 어떻게 업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안숙 위원
공모가 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당초에 서초구에는 2개의 분뇨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안숙위원님께서 공모를 한다는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한 개 업체를 더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해서 현재 두 개 업체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3개 업체로 나누어서 지금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한 업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그때 방침을 구정질문에서도 음식물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화조에 관련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임위 별로 심사보고를 할 때 우리 정덕모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먼저 일단 삭감이 되면 증액은 없다, 올라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야지 저희가 일한 그동안 애쓴 그것이 있는 것이지 다시 복원이 되고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룰을 정하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하고 예술인 발굴이 그것이 연계선상이면 예술인 발굴도 다음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옥준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나 이런 것이 다시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도 그렇고 예산심의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상임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예결위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더 2, 3분만 질의 할게요.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어제 내가 이 기사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내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교통운수과장님 어제 내가 자료를 찾던 것이 서울시에 금년도 국감에서 내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위원이 서울시 자치구 별로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라가지고 국감에서 서울시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입 가격도 최대 11만 3000원에서 91만 2000 가격차가 8배 넘는다, 서초구의 자전거 구입 비용은 한 대에 91만 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동대문구는 72만 1000원, 강북구는 35만 5000원, 마포구는 28만원, 서대문구가 27만 3000원 순이다. 반면 광진구 한 대 구입 비용은 11만 3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금천구는 13만 3000원, 노원구는 13만 9000원, 강남구는 14만 9000원, 양천구는 15만 3000원 모두 10만원이었는데 서초구만 91만원이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용 역시 지난 해 기준으로 서초구는 2억 9404만원, 압도적으로 많고 은평구는 8819만원, 노원구는 6786만원, 성동구는 6700만원, 송파구가 5047만원이다. 자전거 한 대당 유지관리 비용도 서초구가 월등히 높다, 한 대당 유지 비용이 106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은평구가 55만 8000원, 용산구가 51만 4000원, 동작구가 18만 3000원, 마포구가 16만 7000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공공자전거 3451대 중에 272대가 평균 8%가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기준으로 동작구는 135대중 32대 고장, 고장률이 23.7%이고 노원구는 18.2, 강남구가 17.3, 서초구에서 가장 유지관리비 많이 쓰는 서초구도 14.5% 여기에도 4등입니다. 고장 비율도, 그 다음에 서대문구도 7.9 순이다. 이것은 어제 신문에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는데 오늘 어제 과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김태원위원실에 내가 팩스로 좀 보내 봐라, 이것 신문에 오보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김태원의원 방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이 신문에 그냥 오보한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읍시다.
위원장 용덕식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때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청에서 받은 자료를 아마 퍼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바로 즉시 서울시에 문의하고 25개 자치구에 전부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객관적으로 저희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무인자전거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보험을 들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을 13개 스테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부 일반 자전거를 그냥 한강변에서 운영하는 이용한 자전거 그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성과를 갖고 운영하였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값이 비슷한 것은 한 대당 85만원에서 90만원까지 있습니다. 한 대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무인대여 하기 위한 스마트 단말기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발전기 저녁에도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뒤로 LED등을 부착합니다. 그것이 또 한 15만원 정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
권영중 위원
말 중간에 막아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이 이 국감 자료 내용이 전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저희는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용은 우리 구입 비용이 91만원 맞기는 맞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도 맞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유지 관리비도 그렇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는 저희처럼 무임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원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다 비슷합니다.
권영중 위원
길게 하지 말고 끝냅시다. 유지관리 비용도 이 내용 맞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고장율도 맞고 ······.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우리 예산서 그대로 3억원 그대로 됩니다.
권영중 위원
고장률도 맞고 ······.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고장률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고장률은 한 5%미만입니다. 거의 저희는 ······.
권영중 위원
서초구가 14.5%인데 ······.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글쎄 그것은 ······.
권영중 위원
그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정확한 수치는 ······.
권영중 위원
재정자립도가 63%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재산세 보통과세로 해서 뺏기는 금액이 재산세 우리 보통세 재산세가 19억 중에 9억 5000 빼깁니다. 받는 것은 얼마 받느냐 3억 6000, 순수하게 5억 9000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그저께 기획경영국에 이야기했지만 노원구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40%이고 우리 구는 117%인데 지방재정교부금 받고 시비보조금 받고 보니까 꼴찌 하던 노원구는 2위가 되고 2위 하던 우리 서초구가 지금 22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장하고 결과적으로 재정교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비보조금을 서초구에서 이렇게 적게 받아온 결과 아닌가 한참 따졌는데 부자 구인 서초구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비싸게 사고 유지관리비도 비싸게 썼다 이런 내용이다 말이야. 그런데 실지 우리가 부자 구가 아니고 아까 말대로 22위라고 하고 신문에 보도 된 것 그러면 구태여 다른 구에 이것이 공공자전거가 이것이 그냥 잠시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아까 말대로 야간에 다른 구에 안 달은 경광등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공공자전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타구 수준하고 중간 수준만 가도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그것이 공공자전거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5기 대외 정책사업으로 현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 도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 방침에 서울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를 운영을 했는데요. 3개년 동안에 13개소 스테이션 235대를 구입하고 지금 현재 구축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까지 3개년 동안에 어느 정도 처음에 비해서 한 2.7배정도 이용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타구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양재권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레저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까지 이용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3개년을 운영한 결과 그래도 또 권위원님 같이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투자비를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운영을 분석을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후년에 다시 한 번 ······.
권영중 위원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일견 납득이 가지만 우리 집 아이가 아침에 산책한다고 자전거를 하나 산다, 얼마이고 하니까 54만원 짜리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서 뭐 이놈아, 54만원 짜리이냐 하니 줄여서 36만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 아래 것, 그것도 난 깜짝 놀랐는데 이 서초구는 평균 구입비용이 91만원이다 말이야.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맞다며 ······.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고급 자전거 안 쓰는데 잠시, 잠시 임대해 쓰는 것을 이렇게 비싼 돈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유지 관리비도 비싼 것 쌌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합니다. 사실 공공자전거가 앞으로 뭐 교통난도 있고 좋겠지만 이렇게 고급 자전거 사가지고 주민들 한두 시간 물론 많이 쓰는 사람은 하루에 4, 5시간 쓰는데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에 자전거 만약 구입할 경우 절감 방안, 운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과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07목 민간이전 03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서초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 등 2건에 1800만원이 증액되고, 소통담당관 서초구소식지 발간 201목 일반운영비 01목 사무관리비 2)서초구소식지 제작 등 총 15건에 6억 404만 6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억 8604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01목 시설비 1)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건설 1억 3861만 5000원 등 총 3건에 1억 8361만 5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8361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선재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용덕식 고선재 최유희 김안숙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35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도로관리과장 강병열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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