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실효성이 저조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을 중지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