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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서초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호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예정인 서초참누리 에코리치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실효성이 저조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을 중지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10시 1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15일 이진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진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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