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검토한 바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이므로 그 범위에 해당되어 구의회 승인대상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토지 검토를 검토한 바 본 토지는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래미안 서초스위트 아파트’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주)KCC 부지와 접한 소규모 일반재산이며 당초 약 40여 평의 가설건축물에 서초4동 노인휴게실로 사용되었으나 2013년 10월경 서초삼호아파트가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함에 따라 노인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인접한‘래미안 서초스위트 아파트’는 단지내 자체 노인정이 있으므로 노인정으로서의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관리관인 여성가족과에서 2014년말 용도폐지하여 처분 가능한 일반재산입니다.
다음은 재산가액 검토로 대상토지의 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2014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8억 1901만 9000원이며, ㎡당 830만 1000원이며 본 재산에 대한 용도폐기시 서초구(여성가족과)에서 2014년 5월 21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재산가액은 총 35억 8278만원이며, ㎡당 평균 105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27%이고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재산 매각대금은 향후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시스템에 등재하여 공개경쟁입찰의 최고가격 낙찰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당초 1991년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시 조성된 체비지였으나, 서초구에서 2002년도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2004년 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경로당부지로 매입후 지금까지 서초4동 노인휴게실로 사용하던 중 인근 삼호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입주민들의 이주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2014년 12월 10일 용도폐지되어 활용가치를 상실한 일반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다만,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매각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평균금액 이상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액 응찰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구 재정수익 증대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매각방법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또한, 본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더라도 향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등기이전 등에 대한 의견 청취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