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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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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2. 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2. 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진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안 제6조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구청장은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이진규의원 외 8 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으로 교육과 정보제공 등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으므로 심도 있게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종합의견을 주셨고 여기 보면 지금 상위법령인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은 없지만 구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 취지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의견에 보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으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거를 한 번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신다고 그러면 서초구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처우가 좀 더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는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의무적으로 규정 사항은 없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이루어지고는 있는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여성회관이라든지 서초인력개발센터 등과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조례는 되어 있지 않네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금 발의하는 것이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더 추진이 좀 협조가 된다는 차원 같은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김안숙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주민생활국장이나 여성보육과장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지금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지금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집행부 의견에 내가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각종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위임사항이 아니며 동 사업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서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 등에 근거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단체의 업무가 아니다. 국가나 광역단체 업무다. 또 그리고 법령이나 정부지침 등에 근거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반대하는 겁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 발의한 것도 집행부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일찍 했다 하더라도 의원 발의했으면 이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타구 안하는 것, 정부 근거나 시행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좋다, 앞으로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지 딱 이렇게 딴지를 건다는 말입니다.
우리 박국장님! 집행부 의견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반대는 아니고 그 지침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근거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한데 그 근거를 의회에서 우리 이진규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취지 등을 검토해 볼 때 우리 서초구 여성이 이렇게 50%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동의한다는 표현인데 ······.
권영중 위원
동의한다고 했으면 자, 이것을 현행 법령이나 시행령이 안 됐더라도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겠다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이런 것 쓸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꼭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더더구나 위에 보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서 기초단체는 법령이나 정부지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로 해석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봐도 우리 발의한 이진규의원 옆에 있지만 앞으로 이걸 해서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좀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하자, 이렇게 좋은 취지 같으면 앞으로 시행근거가 마련되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이런 의견을 붙이면 안 되죠.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일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본안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좀 이렇게 ······.
권영중 위원
우리 박국장님이 보나 내가 보나 누구든지 이 집행부 의견을 보면 이게 반대하는 건데 할 수 없이 의원 입법하니까 해 주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약간 그 문구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는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또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위에도 보면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여기 또 지적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 또한 그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법령위임 없는 기초단체에서는 동 사업수행 시 예산 및 조직 등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 된다고 아니고 되나 현재 조직 및 예산 범위내 사업추진 타당함, 그것도 조금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부분도 설명이 조금 ······.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가 반대하겠다는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다소 그냥 그렇게만 직접 이해를 한다면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조례 제정 목적은 제1조를 보면 목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만 구청장이 뭐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책무가 또 보이지를 않고, 또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 이랬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방법도 안 나와 있고, 지원사업 등 안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이게 그 목적에 비해서 하는 사업이나 책무가 뭔지를 이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해 놓고 구체적인 정부의 시행령이 나오면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더 필요하거나 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뀐다고 한다면 아마 개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저희구에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봐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는 이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한가를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과연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될 것인지, 꼭 원하는 건지 그 사항을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꼭 필요해서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만 또 상징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먼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활동 촉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선두에 나가는 구로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대로 시행되기를 동의합니다, 저희 입장은.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의원 발의 조례도 집행부에 가면 집행부 법무심사 받죠?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법무심사 받죠?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법무심사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서초구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6조에 보면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항에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하는 걸 구 조례에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할 때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구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 할 일이지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이것은 법령입니다. 법에 들어가 ······.
권영중 위원
아니, 촉진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 6조에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구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냐? 이게 서초구 조례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이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고 이게 지금 단절여성등 촉진법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 조례인 줄 알고 보니까 이게 위에 법이네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권영중 위원
미안합니다.
촉진법을 내가 이걸 잘못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호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의정활동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라서 공동주택내에 설치한 의무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예정인 어린이집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우면동 서초보금자리 주택단지 내 서초참누리에코리치 106동 1층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247㎡로 정원 53명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3호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본 어린이집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서초참누리 에코리치아파트 단지의 부대시설로 이용대상은 0세에서 5세이고 보육인원이 53명으로 예정되어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3억 1800만원이므로 개원 일정과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참누리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구립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간단하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성보육과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 저희는 같은 동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한 것이 순순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지요?
더더구나 특히 이번 내곡우면지구에 보금자리주택 내에 들어간 것은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땅을 사든지 짓든지 건물을 사든지 해서 구소유권이 구에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이것이 아파트 관리동이단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안 받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소유권 이전 안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나중 아파트 관리동이라는 것은 아파트 세대별로 공유지분 아파트 주민들 소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순수하게 구에서 다 짓는 것이고 그런데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구립하고 차이 나는 것이 시설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짓든지 임대료 하든지 내가 지난번에 우리 박병길 국장님, 과장님 할 때도 민간어린이집을 임대료를 주든지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이래서 보건복지부까지 내가 전화를 하고 모서기관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얘기까지 하더라 하고 전화번호하고 서기관 이름까지 메모해서 준 일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건물이니까 나중에 몇 년 하다가 우리 건물 안 된다 우리 아파트 공동시설로 뭐를 하겠다 하면 소유권이 없으니까 당장 비껴주어야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기로 ······.
권영중 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구립은 우리 소유건물이고 우리가 땅을 사서 짓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아파트에 있는 공동시설은 우리 소유건물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 개인 건물들이란 말이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관리동니까 상당한 구립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런데 저희가 구립시설 구청 소유의 어린이집도 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만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하는데 현재 서초구에는 직영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도 조금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에서 안 지었으니까 아파트 관리동에 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구립은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사거나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 짓는 순수한 우리 소유 건물에 운영만 위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하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 수없이 들어간 것은 우리 건물이 아니란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20년간 무상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되어서 수없이 바뀌는데 1년에도 아파트 이사하고 소유권 바뀌는 것 수없이 많은데 나중에 주민들이 우리 시설이다 하면 당장 비껴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이가 구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아파트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체가 다 의무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그 단지내 주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민간한테 세를 놓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위탁을 해서 수준높은 보육품질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민간어린이집하고 아파트건설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도 있고 하니까 몇 세대 일 때는 뭐를 해야 한다 그것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개인들 민간들 오늘 신문에 오늘 연합뉴스에 봤습니까?
연합뉴스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전국에서 서울 서초구가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가장 적다 적은 이유가 뭐냐 오늘 연합뉴스에 인터넷뉴스에 크게 떴어요, 전국에서 서초구가 유치원도 제일 적고 어린이집도 제일 적대요, 뉴스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것도 구립시설이 아닌 아파트 공동시설 아래 국공립해서 구립시설 운영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 어린이집들이 거기 이것은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구립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임대료 조금 주어서 자기들이 실제는 자기 건물에 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난번 서초3동 같은 것은 건물세 못 한다 해서 여기 폐업신고 들어와 작년에 했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임대료만 주어서 보존해주면 구립으로 지정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립 안 된다면 그 관계까지 못 따지면 국공립을 지정해서 건물임대료 주고 하면 그 사람들 민간어린이집도 훨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그렇게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려주면 저희도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는 것은 그런 공문 온 것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과장님이 작년에 한 얘기대로 자, 민간어린이집을 임대료로 구비를 지원을 해서 구립을 지정하겠다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느냐 질의를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모 서기관까지 이름까지 적어 드린 일이 있는데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어린이집의 운영비 말고 임대료를 구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세내서 하는 것을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 이것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임대료를 지원해주면 구립 지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위원님 말씀 ······.
위원장 정덕모
우리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상 용어이고 저희 구립도 공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민간 어린이집도 그러면 전환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2012년 12월 30일날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거나 하려면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상정한 서초 참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20년간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에서 직영체계나 마찬가지이고 다만 운영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도 마찬가지로요.
권영중 위원
박국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국공립이나 구립이나 같다고 하는데 같은 것은 아니지요, 구립은 우리 소유 건물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공립 운영은 구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립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아파트 개인들 건물이란 말이야 단, 무상사용권만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에 임대료 주는 계약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해서 민간 건물에 임대료 주면 그것도 임대기간 동안에는 사용수익권이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사용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해야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 이것도 개인건물에 임대료를 안 주고 개인건물에 국공립 지금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그것은 순수한 개인 건물이지요. 아파트 관리동이니까 아파트 주민들 공유시설이단 말이야.
단, 아까 대통령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몇 세대일 때는 얼마하고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건물의 주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업체들한테 10년이나 20년 구립어린이집을 한다고 우리가 동의를 받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권영중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최미영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건물 세받아서 민간어린이집을 하는데 최미영위원이 세를 안 받고 구청에서 임대해서 최미영위원이 하고 있는 것을 구립으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여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개인도 가능하단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최위원이 어린이집 임대해서 하는 것을 임대 자체를 구청에서 돈주고 임대료 내주어가지고 몇 개도 구립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거기도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 굉장히 진일보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100% 구비로 임대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그것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짓는 구립은 당연히 우리 것이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임대료 안 주고 아파트 관리동은 개인 소유건물인데 무상사용권 10년, 20년 받았기 때문에 구립지정이 가능하다 그것은 민간어린이집 개인들이 하는 것 내가 왜 서초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제일 적다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임대받아서 하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거의 임대다 말이야. 자기 건물 가능한 집 몇 집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를 구청에서 계약해서 구에서 임대차 내서 임대료 월세 얼마주고 그것을 구립으로 지정해도 큰 문제는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상받는 것은 국공립지정이 가능하고 개인이 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구에서 임대료내주고 계약해서 운영하면 구립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보건복지부에 물으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서초구 같으면 예산이 넉넉하지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힘든 데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했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이 국공립하고의 괴리 문제를 저희는 회수하는 방안으로 임대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속기록 보다 보면 그 당시 작년에 국과장들도 좋은 검토다 한번 건의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데 속기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가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은 위탁을 할 수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영리법인은 안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비영리법인이라고 못 박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영리활동을 하면 부가세 다 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부가세 꼭 비영리법인이라야 된다 단체는 법인이 아니지요?
법인 또는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법인격인 단체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라는 것은 내가 몇 사람 무슨 회(會) 만들어서 법인등록 안하고 단체등록 해서 나도 위탁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했다 말이야,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단체는 어떤 경우입니까? 법인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부모 협동어린이집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있고요,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몇 사람이 모여서 단체 구성해서 위탁 받겠다 해도 현행 우리 위탁근거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은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구립어린이집일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탁줄 때 구청에서 정한 것이 비영리법인이거나 단체이거나 개인하는데 개인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단체 비영리법인 다 규정할 것 없잖아? 개인도 되면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리법인은 왜 안 되고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도 현재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만 비영리법인인 YMCA나 거의 다 종교시설들이라고, 현행 우리나라에. 그러면 영리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법인만 된다, 단체는 사단법인인지 단체등록된 단체인지 안 그러면 재단이나 사단법인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단체는 된다, 개인도 된다 그런데 법인은 비영리만 된다, 그것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일단 비영리법인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취지를 본다면 상법상에 영리법인들일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일단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 교육 보육에 관한 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
권영중 위원
그것은 국장님 얘기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개인도 된다고 이리해 놨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개인도 규정해 놨는데 그 개인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보육에 전문가 그렇게 하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맡겨도 위탁을 해도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어린이집 보육경력이 얼마이고 어린이집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도 된다고 했으면 단체나 개인도 된다, 법인만 비영리여야 된다. 개인도 영리하는 개인은 안 된다. 비영리하는 개인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개인은 그런 것을 규정 못하잖아요. 개인은 다 된다, 단체만 비영리라야 된다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법상 그렇게 규정한 것은 이유가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조금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영리법인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할 것까지도 대기업이 법인이 들어갔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듯이 보육에 관한 것은 꼭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보육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이루어졌으면 충분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핀트가 바뀌었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지금도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180대1, 170대1 이래요, 구립어린이집이 다 대기자수가.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에서 서초구는 그래도 대기가 밀려 있다 하는데 10 몇 사람이고 20명 미만이야. 그러면 전체가 구립을 다 원하고 구립을 가겠다고 1년전부터 부탁해도 안 된다, 그런 민원 박 국장님도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임대를 구청에서 해서 운영하면 구립이 가능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구립에 밀린 적체율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 아닌가 아까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서초구가 어린이집이 전국에 꼴찌다 이런 얘기 많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어린이집이 임대를 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제도는 저희가 임대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또 제3의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
권영중 위원
크게 봅시다. 우리 어린이집이 우리 경수호 과장님 얘기하는 반포본동, 방배본동 그리고 서초4동에 조금 전에 청장님이 와서 얘기하셨지요? 박병길 국장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말이야. 구립 어린이집 하려고 하면 땅 사고 건물하고 몇 십억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까지 구청 주장은 그것 아닙니까?
실질 반포나 서초4동 같은 데 방배본동 땅 사서 건물 지으려면 몇 십억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해야 민간 건물 아파트관리동에 20년간 사용권 받건 10년간 받아서 우리 구립으로 지원해 준다 말이야.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 수없이 있는 것도 임대료 지정 구에 주고 구에서 계약해서 임대료 주면 구립 지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서 이렇게 밀리는 적체율이 많이 다운될 것이 아닌가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공무원 국장님들이 의회에서 얘기하건 의회가 아닌 개인들이 하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이것은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이렇게 하면 중앙부서에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지. 왜, 건물 임대료를 자치구에서 준다는데 건물 자치구에서 꼭 너희가 지어야 구립된다, 건물 임대해서 구청에서 임대해서 구립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말이야, 현재.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구립화 전환시키는 것은 검토를 안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제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비용을 지금 그동안은 비용 지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했고요. 다만, 무상임대조건인 것만 빨리 구립화시키자, ······.
권영중 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처음 들은 얘기, 과장님 지난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지원해서 하자는 얘기 지난번에 국장님, 담당과장 할 때 얘기 제가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옆에서는 들은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4동에 아까 말대로 금강 땅 팔아서 그것을 반포본동이나 방배본동하고 서초4동 어린이집 짓는다고 부구청장이 내려와서 하시는 얘기 국장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런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을 내가 왜 더더구나 이런 얘기하나 우리 안종숙위원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내곡보금자리나 우면보금자리는 어린이집이 한 동에 10개씩이래, 구립이. 그렇잖아요? 현재.
그런데 서초4동, 반포본동은 하나도 없다. 왜 없느냐 아이고 땅 사서 지으려고 하니까 행정도 형평성에 동별로나 구역별로 형평성이 맞아야 돼. 내곡하고 양재동은 한 동에 구립이 10개씩 들어가는데 왜 이런 동에 구립이 하나도 없느냐 땅값이 많이 비싸서 못 들어간다, 지으려면 건축비 든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드는 것이 아까도 정원이 53명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3억 5, 6000이 든다, 연간. 그러면 10개면 30 몇 억 들어요. 30 몇 억 같으면 반포본동, 방배본동, 서초4동 하나도 없는데 해결돼.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한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구립으로 전환하려면 민간시설을 전환하려면 원장하고 주체가 저희하고 협의하느냐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주인하고도 ······.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땅을 구입해서만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임대를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땅 하나 사서 설치하는 비용 가지면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면 10개는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고 또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탁자가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 정의도 잘 살피셔서 차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정덕모위원장이 잘 요약했는데 내 얘기가 지금 계속 임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구립어린이집이 동별로 이렇게 형평성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도 현행 법률상 구청에서 임대 지으면 구립이고 개인이 쓰는 임대료를 구청에서 임대해서 개인한테 구립을 위탁모집해도 하등 내가 보기에 가능한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느 동은 10개, 어느 동은 한 개도 없고 이런 형평성이 없다 말이야. 우리 정덕모위원장님이 요약한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에 우리 2월달 상임위 때 가능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가 감사 때나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서초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냐, 저도 팀장께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함께 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서초구에 보면 공동육아 하는 집은 집을 자체를 임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운영에 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임대를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우면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공립으로 그죠? 구립어린이집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위탁이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영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곡보금자리 쪽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땅 매입한다고 올라오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을 직영하는 데는 왜 부담이 따르느냐 하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25개 구청중에 한 군데도 하는 데는 없고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내곡지구에 저번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는 이런 형식이네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6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몇 대 몇 사업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누리어린이집 시설비는 서울시가 85, 서초구가 15%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1월달에 저희가 신청해서 교부를 받을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직은 확보는 안 된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에 개원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이것이 이 추진을 이 상태로 하고 계신다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이 쭉 같이 보고가 되면 1월말에 저희가 신청하면 바로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지금부터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6월에, 지금 1월말인데?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공고를 하고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고에 따라서 입찰 들어온 개인이나 단체 등을 심사를 해서 가장 운영을 잘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고 인테리어공사는 저희가 3월달부터 들어가게 되면 6월 개원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유치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 구립이나 국공립 서초구에는 관내에는 요즘 어린 아이들이 폭행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타구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국공립이나 구립어린이집에 CCTV는 몇 % 정도가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구립이 총 3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군데는 학부모하고 또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
장옥준 위원
그것은 구립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전체 국공립이 36개입니다.
장옥준 위원
계획은 잡고 있나요, 저희도?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편성할 때 그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가 진짜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하네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민간시설까지 CCTV을 한다고 연합뉴스에서 봐서 서초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경제력이나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실효성이 저조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을 중지하는 등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일부 변경조정하여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순위 산정 기준 등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지원신청 기준을 현실적으로 변경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와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을 중지하여 충산지원 정책을 내실화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써 첫째 아이에게 지원하던 1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중단하는 것과 넷째 아이 이상에게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중단에 따른 실익과 민원발생에 대한 예상과 대처방안 등을 집행부에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넷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율 증가와 연관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제가 궁금한데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하고, 출산지원금과 지역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
최유희 위원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지원금과 지역선호도와의 상관관계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초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산모들에게 출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서초구의 아이를 많이 낳는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8월 달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초구가 7위에요. 서초구가 7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많이 낳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타 자치구의 출산율이 높나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지원금과 지역선호도와의 관계는 그것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아서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율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은 맞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를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첫째아에 대한 그 폐지안은 동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주던 것을 중지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발을 어떤 식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이 출산지원금의 기준 금액을 보시면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가 타 구에 보면 종로나 강북이나 서대문구만 셋째, 넷째가 다 동일하고 우리 서초구가 여태껏 넷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액수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왜 다른 구들은 이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하면 왜 이런 차등지급을 다른 구들은 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거를 한 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냥 1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넷째 아이를 5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넷째 아이를 낳는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500만원을 생각해서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구를 쫓아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지금 이 넷째부터 계속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낳았을 때 한 번에 500만원이 아니라 매년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든지 뭔가 그런 특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없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둘째에서 셋째까지의 텀이 있고, 셋째에서부터 넷째까지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적인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로, 강북, 서대문만 셋째부터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웃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둘이 서로 살펴봐야 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강남구에는 첫째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째부터 넷째의 텀이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셋째도 100만원을 주고 넷째도 100만원을 주고 다섯째도 1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첫째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던 것에 대해서 중지할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물론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출산지원금이 꼭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대신 기업들하고 MOU를 통한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라든지 또 보건소를 통한 모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축하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혹시 셋째나 넷째 아이들에 대해서 그 금액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한 또 민원이 역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안 해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런데 넷째 아이가 저희 1년에 평균 한 40명 정도 받습니다, 매년. 넷째아 이상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넷째 아이 이상이 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못 받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만큼 많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출산을 할 때는 가정의 행복과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지 돈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론적 설명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적 설명이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경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첫째 아이에게 10만원 지원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0만원 지원이 없어질 거라고 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10만원쯤의 축하난이 오면 그걸 너무 좋아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물론 정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방금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사실은 첫째 아이 10만원은 결혼한 부부라면 첫째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고민하지는 별로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는 결혼 자체를 또 많이 미루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첫째 아이를 지원을 없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은 아까 고려해 보았는지 그거를 하나 질의드리고, 넷째가 작년에 40명 정도 이렇게 출산을 하였고 넷째를,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 500만원으로 수정되기 전에는 몇 명 정도 출산을 하였는지? 그리고 위장전입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축하금,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진정한 우리 구청의 축하 분위기 전달 그런 거를 위해서 5만원 상당의 축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기업과 MOU를 맺어서 가정에 축하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조례 개정 이전에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 통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과에서는 위장전입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다만 사후적으로 아이를 주민등록이 얼마나 전출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사후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위장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초구에서 몇 년 거주했다 그런 제한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위장전입 자체가 물론 서초구에 있는 분들이 넷째를 낳을 정도면 당연히 돈 때문에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특별히 위장전입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수정하기 전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그러한 대책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365일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지원금을 드리게 되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에 갖다놓는 게 아니라 가족, 뭐라고 그러나요? 지인이라든지 인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갖다놓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나가더라도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돌아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매월 이사를 갔는지, 출산금을 수령하고 바로 이사를 갔는지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해 보는 거죠.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최미영위원님, 그리고 최유희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애기를 낳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출산을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요. 처음부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민선 5기 때 화제를 일으켜서 좀 더 다음보다 하루 몇 명 더 낳았다고 언론에 떠들었던 저기가 굉장히 지금 스쳐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데이터로 지금 그 전과 우리가 시행했을 때의 전후의 그 어떤 데이터를 봐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어떤 특별한 저기는 나타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첫째 아이 낳은데 있어서 10만원을 지급했었던 것은 글쎄, 지금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500만원 넷째 아이 이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넷째 아이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로 인해서 어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선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것 이미 이렇게 다 조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것 조례안 통과가 안 되면 그것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예산편성 할 때에도 사실은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다가 시기를 놓쳐서 예산편성은 지금 조례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몇 가지 살펴보면 사실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자꾸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도 그전에 이루어져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이런 조례가 바뀌고 금액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넷째 아이부터 500만원, 다섯째 5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갑자기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위를 한 구로, 그다음에 출산율이 거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거의 도찐개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 300만원, 그다음에 중랑은 200만원, 200만원 넷째가, 그리고 옆 아까도 뭐 겹치는 질의일 수 있지만 강남은 300만원,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셋째부터 100만원을 주고 넷째, 다섯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마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산율을 따져보면 현황에 보면 21위이에요. 25개 구에서 21위, 중구는 17위이에요. 중구는 그래도 중구는 넷째, 다섯째가 300이고, 강남은 300, 300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차등이 있는데 이것이 출산율하고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500을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약간 좀 뭔가 고려해 볼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100으로 줄이게 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떠한 타당한 기준을, 그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출산지원금이 얼마가 되었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출산지원금을 아낀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양육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지원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그 아낀 예산으로 다른 출산에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낀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넷째, 다섯째가 받는 지금까지 서초구가 받았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넷째 500만원 해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보통 한 2억에서 2억 5000 사이가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금액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큰돈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 예산을 줄여서 가정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
안종숙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어떤 상징성 같아요, 그렇지요. 1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이런 것은 그런데 500에서 갑자기 100으로 낮추는 것은 약간 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조금 뭔가 차등을 좀 주는 것이 그래도 어떤 서초구에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0만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500을 주던 것을 100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셋째아부터는 100. 그런데 이 명분은 출산지원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인 어떤 선심성 행정의 조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게. 이것이 500 준다고 아이 안 낳던 사람이 갑자기 낳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손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기준이 대출대상자의 담보 및 상환 능력을 우선시 하고 있어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자금 운영 취지가 상실되고 있으며 사업 성격이 유사한 타 융자사업 및 기금과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 전환하여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도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보유액은 총 11억 1700만원으로 조례 폐지후 기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향후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서초 다산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 미미하였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금에 해당하므로 존속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2013년 결산 검사’에서도 다른 기금과 통합하거나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은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국가재정법」제15조에 따라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안에 대한 특별한 반대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3년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다른 기금이나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 폐지 후에 기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서 향후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서초 다산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지금 현재 다산장학금 같은 경우도 구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꼭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는 얼마를 활용할 것이며 여성발전기금, 다산장학금에는 얼마를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최병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폐지 후에 노인기금이나 또는 다산장학금, 여성발전기금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추후에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여쭈어 보았을 때는 여기에 얼마, 얼마 이미 나름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예비비로 넣어서 필요한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폐지하라, 2012년도부터 사업 실적이 하나도 융자금도 없고 한데 현재에도 은행금리가 싸가지고 오히려 우리 기금보다 현행 은행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 비용하면 이것이 금리가 높다, 폐지할 것인데 어차피 폐지가 되었으니 잘한 일인데 맨 마지막에 안종숙위원이 방금 질의한 대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안 써도 될 것을 써가지고 욕을 먹는다 말이야. 이 폐지하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일반회계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것인지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폐지를 해가지고 뭐 노인복지기금으로 쓰겠다, 다산장학기금으로 쓰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일반회계 되면 세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이 돈이 무슨 노인복지기금으로 쓴다, 다산장학기금으로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있네. 의회가 이 폐지되는 예산이 약 한 이것이 11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면 그 다음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 심의 받고 하는데 뭔 기금을 다산장학기금으로 쓴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쓴다,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지적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폐지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조례에서도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오면 이렇게 하면 이런 돈들을 어떻게 쓸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또 투입할 그런 계획들이 집행부가 있느냐 이런 질의도 예상을 해서 혹시 저희들은 이 돈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된다라면 집행부에서는 더 이런 쪽에 사업기금이 많이 못가기 때문에 재정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추경에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는 이런 쪽으로 아마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미리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의회에 예산 집행 편성 과정에서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기금에 뭐 쓰겠다 했는데 기금은 별도 출연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하면 끝이지 뭐 노인기금으로 쓰겠다,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기금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 말씀대로 의회하고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어제 아래 우리 김안숙위원이 본회의에서까지 떠들었는데 뭘 다산장학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것은 아예 표현할 수도 없고 어째서 일반회계 전입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한 대로 써야지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생각일 뿐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금이 말이에요, 기금. 기금이 특별회계적 성격을 가진 기금이 있고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특별회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지요. 그러므로 특별회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금을 폐지를 하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셨고 또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다산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내가 보기에 특별회계적 성격을 가진 기금으로 보아요. 특별회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인데 이것을 굳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뭐 이것을 또 문제를 일으키는가, 차라리 일반회계로 가서 노인복지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 여성발전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또 발생, 기금으로 또 가겠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따져볼 문제가 많아요. 법적인 기금이냐, 이것이 특별회계적 성격인 기금이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좀 우리 박병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특별회계적 성격을 가지고 기금과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금 이런 것을 잘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아까 끝에 조금 덜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노인이나 노인복지기금, 다산장학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에는 이런 예산이 청장 생색내기나 선심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의회 견제나 이런 것이 의회 견제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꼴이고요. 의회 견제에 대한 기능을 탈피할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어떤 부당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의회 견제를 안 받겠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IT 환경변화와 상용 이메일의 활성화로 우리 구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서초메일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메일시스템 관리운영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었기에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서초메일 서비스 운영을 종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5호의 전자우편 ID이용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민정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스마트폰 이용인구 증가 등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 가입자의 메일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당액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홈페이지상 서초메일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창구 활성화 방법도 홈페이지의 이메일을 통한 민원제기보다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창구가 활성화되어 서초메일은 전자민원 창구로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보면 이메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번 운영하던 시스템을 종료함에 따라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불편함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감안 이점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종료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료시점 같은 것을 고지를 하시고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종료시점 고지 후 종료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한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정덕모
이민정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상정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전자메일 서비스 종료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메일 사용자 전원에게 종료가 된다는 사항을 메일로 발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간 홈페이지에 메일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배너로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1개월 후에 메일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도 개인 서버는 저희가 메일서비스를 위해서 6개월간 메일서버를 보존해서 혹시라도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복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서버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부터 없어서 사실상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지금 홈페이지 전자메일 이용자 현황이 저조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메일 전자메일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에 따른 예약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약 1600, 700만원을 절약하겠다 그런 취지밖에 없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정을 삭제하는 것하고 이미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계정을 삭제하고 서버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4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추정 감정가격 총 100억 이상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에서만 선정하고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위법하다는 건의가 행정자치부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추정 감정가격 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정비하여 법인간의 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인 제5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의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만 참여하게 제한한 것을 개선하여 모든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실무경력 및 회계·감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형 감정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하는 것을 해당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감정평가법인) 제3항에서 감정평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률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제4항 제1호의 별표(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자수)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최소주재 감정평가사를 40인 이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추정 감정평가 총액의 100억원 이상을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업자의 실무경력 및 회계·감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형 감정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 중에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등록된 모든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파악한바,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및 성남시 등 2개 단체이며, 이 중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차등 제도를 둔 곳은 서초구 밖에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5년간 서초구에서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사례는 총 3회밖에 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형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사항은 규제철폐의 대상이 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자구체계 및 오탈자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감정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감정평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공무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국장들 셋이고?
재무과장 권오수
국장이 셋이 아니고 기획경영국장, 건설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선정할 때 서초구에 있는 감정업자하고 타 지역에 있는 감정업자하고 등록 받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자로 법인을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33개 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구에 소재한 감정평가업자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사무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 ······.
권영중 위원
주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한국감정원도 ······.
권영중 위원
한국감정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옛날부터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이 거기에 30여개 업체 포함 안 된 감정평가사들이 구유재산 매각이나 매입 때 참여 못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는 감정평가법인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법인인데도 거기 등록이 아까 한 30 몇 개 업체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33개소입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참여 못하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 등록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업자 선정등록 공고를 지금 합니다. 등록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추가 신청하는 법인이 있으면 뒤에 심사를 해서 적격사유가 이상이 없으면 추가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 등록하는데 우리 권오수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서초4동에 있는 모 업체가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다 해서 3년차 계속 등록 신청해도 탈락됐다고 민원도 있고 서초4동, 이것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명예행정관 회장 남편이 감정평가법인 대표인데 3년째 계속 서초구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거절 당했다고 지금은 등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우리 의회에 최정규 그 당시 의장 방에도 오고 내 방에도 온 일이 있는데 지금은 등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30개 업체 등록이 되어야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매각할 때나 매수할 때 순서대로 등록된 업체 내에서 순서대로 한다면서요? 그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작년 2014년 2월 27일날 감정평가,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9일날 2015년도 참여 감정평가법인 모집공고를 구보에 의뢰를 했습니다. 구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법인을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명단에 등재하는데 현재 33개 법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초4동 그 감정평가법인은 혹시 개인 사무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법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 그 사람을 왜 뺐느냐 얘기보다도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구청 감정업무에 참여를 못 하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일반 공개경쟁해서 아까 말대로 100억원 이상까지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30개 업체만 등록해서 그 업체한테만 일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공개경쟁해서 공고해서 어느 업자고 참여하면 가격경쟁면에서나 상당히 구청이 유리할 텐데 왜 미리 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개 업체 등록 받아서 그 업체들만 우리 구청 감정업무를 갈라준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타구에 없는 구가 굉장히 많던데 ······.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우리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인천광역시하고 성남시하고 두 군데만 있거든요.
타구에서도 전부 다 등록 감정평가법인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하고 좀 틀린 것은 우리가 순번대로 하는 것은 타구하고 다 같은데 100억 이상 경우에는 ······.
권영중 위원
100억 그것은 이해가 되었으니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 30개 업체 등록된 업체가 30개인지 한 30여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30개 업체 할 것 없이 모든 감정평가업자들이 다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30개로 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기관에 등록된 업체가 30개인지 아니면 30개로 제한을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정덕모 위원장님 하고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등록된 법인은 33개소입니다. 여기 ······.
권영중 위원
33개 등록할 때 실제 신청한 사람은 탈락된 사람은 많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몇 개 정도 신청해서 33개 지원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 당시에 신청한 법인은 다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제재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가 되고 등록한 법인은 ······.
권영중 위원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업체는 안 된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법인은 다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모든 감정평가업체가 신청만 하면 다 그대로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법인 ······.
권영중 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지금 이것도 100억 이상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그것도 불필요한 규제다 해서 소형 업자도 다 참여시켜 풀으라고 하는 판인데 거기는 꼭 법인이어야 된다 개인감정평가업자는 안 된다 그러면 법령 기준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규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는 안 되고 법인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법인이면 모든 사람 신청한 대로 다 등록해준다 ······.
재무과장 권오수
결격사유가 없을 때 ······.
권영중 위원
권오수과장님 잘못 아는데 신청을 하면 평균 반은 탈락되고 반은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2010년도, 11년도 등록받을 때 상당히 탈락된 업자들이 아우성이 많고 그랬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제가 2008년도까지는 재산관리팀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27개 법인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신청하는 법인 중에서 조사를 사전에 평가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을 때 계속 추가시켜서 현재 33개 법인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자세히 몰랐으니까 자세히 것까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그 등록받아서 등록된 업체만 준다는 것이 타구에 합니까, 서울시에 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타구에도 등록을 받습니까?
내가 알기는 등록받아서 하는 구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대부분의 구는 전부 등록받아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확실하게 ······.
재무과장 권오수
우리 서초구만 대부분 ······.
권영중 위원
대부분 할 것이다 하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등록받아서 그런 우리같이 그런 제도로 하는 구청이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 자료 각 구 것 뽑아서 우리 서초구식으로 등록받아서 등록된 업체들만 일 맡긴다 그 현황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께서는 각 구의 사례를 좀 수집해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등록된 모든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 심의가 또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아닌가 이것이 위원회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가 이 문제가 또 여기서 또 규제로 걸릴 것 같아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사항은 일단 1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100억 미만인 사항은 순번제로 합니다.
우선 추정가액 10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두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감정평가법인 협회하고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감정원에 주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33개 업체를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우리하고 우리 다음 업체하고 이렇게 감정평가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다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감정할 때 나란히 다음 번하고 앞번 하고 있는 법인들이 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가가 좀 조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2인 이상의 법인을 선정해서 산술평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업자가 오차 범위 10% 이상이 나면 또 제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가격은 조율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억 이상의 평가대상 물권에 대하여 등록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것 선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법적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물법 시행령 제27조에 있는 두개 법인에 평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하고 성남시 하고 서초구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타구처럼 등록법인 중에서 단순하게 순번제로 했을 때 그때는 100억 이상일 경우에 금액에 상당히 객관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똑같이 순번제로 하기 보다는 한번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면 특히 우리 지난번에 꽃마을 매각할 때 경우에는 평가업체를 선정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제안서에 0.8% 다운 수수료를 낮춰서 신청하는 법인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수료도 조금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것은 취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등록된 법인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심의 한다는 이 내용이 규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이것이 규제되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권오수
현재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조례안 5조거든요, 5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조문이 조금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업체의 실무경력이나 회계감사 일정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대형 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대로 되면 더 규제가 심합니다. 한국감정원이 반드시 한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는데 그런 사항들을 빼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 제안서를 받아서 그 참여 평가 업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보다는 조금 그대로 완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평가 법인이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거기에는 공공기관이 감정 평가의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법에는 법인이라는 말 없어요.
아까 권오수과장 얘기하는 것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인에게 해야 한다 그 얘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본 법에는 법인에게 하라는 말이 없단 말예요. 30조에 평가업자한테 해도 돼.
그런데 물품관리법 그것도 법도 아니고 시행령에 법인에게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 대답만 지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0조에는 평가법인에게 주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감정평가에게 주어도 돼.
그런데 아까 권오수과장 얘기가 본 법률에는 법인에 주라는 말이 없어, 어디 있느냐 나도 찾아보니 물품관리법도 아니고 물품관리법 대통령령 시행령에만 그 말이 있단 말이야, 본 법률에는 법인에게 주란 말이 없단 말이야.
그것을 자꾸 혼동해서 법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본 법에는 평가업자에게 주라 그러면 물품관리법에도 없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인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권영중 위원
그 말씀도 맞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30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금 9쪽을 보시면 ······.
권영중 위원
아니 자꾸 전문위원 하지 말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0조에 감정업자에게 준다고 평가업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지 법인에게 준다는 말은 없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거기에는 없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 법률에는 법인 아닌데 물품관리법도 아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인에게 준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재무과장 권오수
그 시행령이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니다 하지 무엇을 ······.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행령이 법이 제30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그 27조 자체가 ······.
권영중 위원
아니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한테 주라는 말이 없는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인에게 준다 그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맞으면 맞다고 하지 뭐 자꾸 아닌 듯이 그렇게 합니까?
본 법률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0조에는 꼭 법인에게 주라는 것이 없고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정덕모 위원장도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모든 사람들 다 참여하라고 하면 되는데 30여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등록된 33개 업체만 한다고 이것도 제2의, 제3의 불필요한 규제단 말이야. 이것 30업체 등록 안 하고 그냥 감정평가 공고해서 하면 못 할 것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저희가 업체법인 등록을 사전에 안 했을 때 건건마다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33개 법인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 들어올 수 있는 법인들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집기간에 다른 법인들이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거기에 ······.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종에 정부에서 지금 불합리한 규제 폐지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얼마 물고 1년이 안된 법인은 안 된다 이런 제약이 있더라고요. 과태료 물었다고 감정 지금 권오수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33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딱딱 순번을 정해 놓았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확 풀어버려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조례상에 33개 법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모집기간에 ······.
권영중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
재무과장 권오수
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모집기간에 ······.
권영중 위원
그러면 33개 업체는 평가법인 누가 정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12월 30일 우리가 서초구 등록법인 모집을 했을 때 그 모집기간에 신청한 법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순번 뒤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특별한 사유가 과태료 물어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달 과태료 물었으면 12월달에 등록에 못 한다 그런 조문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본 법률에는 법인 아니라도 되는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갖다 넣어서 법인 아니면 안 된다 그것 다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그러면 아까 권오수과장 얘기대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법인이어야 된다고 그것은 아니 그러면 개인이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에 하나도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 놓았던 말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제가 지금 공물법 말씀드린 것은 공물법 27조가 일반 재산의 가격에 평정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는 두개 법인에 하도록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아까 읽어 봤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공기관에 감정평가 의뢰예요.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도 공공기관이야, 자꾸 권오수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본 법에도 제30조가 뭐가 29조 개인이 하고 단체하는 것 빼고 30조에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평가할 때 법인이 아니라도 된다 못이 박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서초구는 불필요하게 등록해라 해서 거기에 법에도 없는 과태료 물린지 1년 안되었으면 못 한다 그 법률에도 없단 말이야. 서초구에서 그런 것을 정해서 규제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규제없이 등록 안 받고 확 풀어도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 본 법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에서 사실 감정평가하는 물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현재 33개 순번대로 돌렸을 때 마지막 33번 되는 그 평가업체는 몇 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까지 전부 다 개방을 했을 때 수백개 들어오면 사실 그분들한테 평가 순번이 돌아가는 것이 거의 몇 년에 한번 돌아갈까 말까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우리로서는 몇 년에 한번 필요없지 정식 예를 들어 우리 감정 물권 공고해서 싸게 들어오면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이 사람은 1500원, 이 사람은 1000원에 들어오면 1000원에 들어오는 사람 또 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개의 이유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보내면 산술 평균해서 가격 결정하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박주운 국장 잘못 되었다 싶은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땅을 팔 때는 최고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살 때는 최저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서초1동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정덕모 위원장 하고 할 때도 서초구에서는 내가 강남구 재무과장을 아는 사람이라 물으니 이것이 감정은 한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야. 부동산 업체에다 부동산 복덕방에 가서 이 가격이 얼마쯤 하느냐 안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감정을 해보니 얼마다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아까 말대로 살 때는 최고 싼 가격으로 사고 팔 때는 최고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 한 개의 방법인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잘못 되고 있는 것이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보내서 딱 가격 결정되면 거기에서도 가격 토지 무슨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10%밖에 못 해요. 감정가가 1억 같으면 1억 1000만원밖에 못 올리고 깎아도 9000만원으로밖에 못 깎아요.
그런데 실지 실거래가격은 내가 서초1동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1800만원에 팔아먹었어요. 그 인근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까 2천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했다, 공무원 책임 다 면했다고 하는데 실지 실거래가격, 부동산가격, 감정가격 조사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팔 때는 제일 비싼 가격, 살 때는 제일 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서초구 재무과에서는 감정만 보내서 오면 그것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치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감정업자들도 선정해서 3년에 한 번 오건, 4년에 한 번 오건 이 100평짜리 땅 팔려고 하는데 예가가 대충 얼마다 그러면 이 감정수수료 네가 얼마 내겠느냐? 나는 1000원 내고 하겠다, 나는 1500원 내고 하겠다고 하면 1000원 하는데 싼 데 주면 되지 뭘 업자를 30개 업체 정해서 순번대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33개 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순번제로 하는 사항은 순번제로 2개 기관에 평가의뢰를 하거든요, 지정을 해서. 그냥 그 순번 자체가 없을 때는 건건별로 평가업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 기관 감정평가 해서 최고가로 합니다. 최고가로 하는데 거기에 사전에 온비드에 올릴 때 예가를 선정하거든요. 그 예가 선정할 때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여건 특성을 또 감안해서 합니다. 감안을 해서 제가 일례로 2008년도 재산관리팀장 할 때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뒤에 국·공유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감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그 당시에 거기가 3000만원대였는데 실제 예가 산정은 7000만원대로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순수하게 2개 기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매거래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가중치를 해서 팔 때는 최고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입할 때는 최저가로 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평가업체 선정한 2개 평가기관의 평가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 더 의혹이 심하고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 행정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나는 완전히 권오수 과장 얘기하고 반대로 생각하는데 33개 업체 등록 받아서 그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그것은 감정평가업자들 일반인이 아니니까 알고 찾아들어가겠지만 지금 현행 서초구에서 감정평가업자 2개 업체 산술평균한 가격 말고 팔 때나 살 때나 별도로 가격조사 산정하는 게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매매실례가 조사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서초1동 경우에는 하나도 그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뭘 말만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서초1동 청사 같은 것은 그냥 1~2억짜리도 아니고 20억 넘는 건데 감정평가법인의 2개 산술평균치만 했지 가격실례 내가 그 당시에 왜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안 하느냐?
재무과장 권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1동 청사 매각할 때도 인근지 실례가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어디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부동산정보과에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중개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오, 부동산정보과에서 서초동 1629-36번지하고 1628-6번지, 1613-20번지, 1629-2번지, 1628-54번지 이 5개 매매실례가를 해서 그 금액을 참고해서 한 겁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그 번지 모르니까 동청사하고 어디쯤 떨어져 있는지, 언제 매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가격 팔았다고 하고 금년 1월 달 소통의 장이 거기 판 것하고 두 달 차이밖에 안 됩니다. 가보니까 부동산에서 2500만원에서 2300만원은 어느 누가 사갈지 모르고 밤새 나하고 2300만원 바로 판다고 하는데 1800만원에 팔았다고요. 권오수 전문위원 시절에 1800만원 팔았다고 자료 받은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지번 대고 하니까 동사무소 위치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매매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실지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해서 매 팔 때마다 살 때마다 왜 그러느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것은 지금까지 비싸게 주고 샀다, 뭐 난리치잖아요. 그 당시 모 과장이 중개수수료 얼마를 먹었느니 별 소리가 도는데 그런 것 보니까 인근 매매실례가격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왜? 무엇 가지고 했느냐?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에 그것은 구청에서 또 조정하면서 다운을 10%, 7.8%인가 다운해서 이렇게 예가를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33개 업체가 하면 재무과는 일하기 편하겠죠. 돌아가면서 순서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번에 너희가 했으니까 다음에 어느 업체 할 텐데 실지 우리 감정수수료 내는 것은 그냥 이 땅 감정하는데 너희 얼마 주고 하겠느냐 하면 가격이 더 다운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왜 33개 업체 딱 등록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만 주느냐, 그것도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평가업자 선정 관리하는 것은 조례가 없지만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에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사전에 선정을 해서 순번대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조례 운영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 순번을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33개 법인들이 이게 규제다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구보다는 이런 조례가 있고 사전에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 있고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정덕모 위원장이 방금 물으니까 33개 업체 정하는 데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추가로 ······.
권영중 위원
100억 이상의 것만 선정심사위원회에 올린다며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조례도 없이 그런 선정 등록을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조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할 수 없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올려서 33개 업체도 정해야 될 것 아닌가? 조례가 있고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업체 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선정심사위원회 방금 우리 정덕모 위원장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정하느냐?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정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이고요 ······.
권영중 위원
100억 이상 하는 것만 위원회에 올라가고 여기 33개 등록 받는 것은 선정심사위원회 부의사항이 아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대로 과태료 물고 1년 안 되면 법에도 없는 너희는 탈락이다 하는 것은 순수한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이 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우리가 모집 공고기간 중에 접수를 한 법인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우리 법률 제30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위원장 정덕모
그런데 우리가 권영중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업자를 등록시켜 놓고 그 중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개로 했다, 33개로 했다. 이것은 무슨 근거냐? 재무과장이 재량으로 만드는 근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는 것도 재무과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거기에서 기간 중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
권영중 위원
그거야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구청장 방침 받고 하겠죠, 그야. 하는데 주관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정한다, 이런 내가 표현을 썼는데 당연히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 받든지 부구청장 전결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하겠죠. 하는데 왜 법에도 없는 과태료 무는 실적이 지나서 1년이 경과 안 되면 여기에 참여 못 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 아닌가? 법에도 없는 걸 왜 재무과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등록을 받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과 또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라는 그런 말씀과 또 그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부분이 과연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게 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척 대상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데에는 대형법인에게 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을 주던 걸 이제 그걸 삭제하고 모든 법인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취지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법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권영중위원님께서 여러 번 올바르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물품관리법이 저희가 약칭해서 공물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거기 제27조에 따라서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물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규제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 저희도 이해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오늘 이제 조례 개정안이 100억 이상 대형 걸 제한하는 것은 이게 규제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와서 변경한다, 이런 제안설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100억 이상은 딱 대형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 중소업자들 참여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것 불필요한 규제다,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3개 업체도 지금 우리 권오수 과장이나 우리 기획재정국장 말대로 우리가 33개 법인 중에 대형이 13개이고 한국감정원은 당연히 대형에 들어가 있죠. 중소형이 19개이고 이렇구만요. 그러면 대형은 대형 100억 이상 하니까 나머지 19개 업체만 순번제로 줍니까? 대형은 대형대로 하고 그것 순번제로 같이 줍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순번대로 하면서 다시 추정가액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은 그대로 두고 ······.
권영중 위원
그대로 두고 하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대로 두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대형법인은 대형 100억 이상짜리는 저희끼리 하고 나머지 소형도 돌아가면서 또 하고 그러면 중소업자들 중소기업 살리라고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중소 감정평가법인이 대형도 참여 못하고 또 대형은 대형대로 하고 전체 걸 소형도 순번대로 하고 얼마나 불합리한 규제냐?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33개 업체만 참여시키는 그 자체도 불합리한 규제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01-3번지 구유재산 339.6㎡는 1998년 1월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활용하였으나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재건축 시 경로당이 단지 내에 별도 마련되어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2014년 12월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용도폐지 된 본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대체재원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검토한 바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이므로 그 범위에 해당되어 구의회 승인대상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토지 검토를 검토한 바 본 토지는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래미안 서초스위트 아파트’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주)KCC 부지와 접한 소규모 일반재산이며 당초 약 40여 평의 가설건축물에 서초4동 노인휴게실로 사용되었으나 2013년 10월경 서초삼호아파트가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함에 따라 노인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인접한‘래미안 서초스위트 아파트’는 단지내 자체 노인정이 있으므로 노인정으로서의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관리관인 여성가족과에서 2014년말 용도폐지하여 처분 가능한 일반재산입니다.
다음은 재산가액 검토로 대상토지의 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2014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8억 1901만 9000원이며, ㎡당 830만 1000원이며 본 재산에 대한 용도폐기시 서초구(여성가족과)에서 2014년 5월 21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재산가액은 총 35억 8278만원이며, ㎡당 평균 105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27%이고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재산 매각대금은 향후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시스템에 등재하여 공개경쟁입찰의 최고가격 낙찰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당초 1991년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시 조성된 체비지였으나, 서초구에서 2002년도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2004년 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경로당부지로 매입후 지금까지 서초4동 노인휴게실로 사용하던 중 인근 삼호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입주민들의 이주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2014년 12월 10일 용도폐지되어 활용가치를 상실한 일반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다만,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매각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평균금액 이상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액 응찰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구 재정수익 증대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매각방법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또한, 본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더라도 향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등기이전 등에 대한 의견 청취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저희 의원들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사정이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 이곳이 용도가 폐지되었고 폐지되는 매각대금을 매각방법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당시에 저희가 정회 중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6개월 전에 어린이집 짓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지금 이제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토지는 91년도에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체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서초4동 노인휴게실로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로 쓰면서 2002년도에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서초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삼호아파트에 단지 내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으로서 상당히 이용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2013년 10월경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노인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비웠거든요. 빈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각 과에 다시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선 어린이집으로 하고자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과로부터 재산관리관을 변경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앞에 KCC에서 또 자체 공사가 건축공사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아파트에서 밖으로 일방통행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어린이집을 지으면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용도로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2014년 12월 3일날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해서 용도폐지 ······.
안종숙 위원
과장님 길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 제8장이 건축협정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제77조의 13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와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도는 해 보셨나요, 그리고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KCC와 합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법 제77조의 4에 보면 건축 협정의 체결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축법 제77조의 13이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조항입니다. 특례조항인데 이 건축법 제77조의 4하고 77조의 13은 2014년 1월 14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그 직전에 저희가 안행부에 KCC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공동건축에 대해서 안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공공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은 공물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행부 질의에서는 공공건축은 일단 불가하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 제77조4 하고 13에 보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재산을 건축 협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각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건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외벽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은 같이 가능한데 그 자체를 하나의 건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길 따로 뺀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물법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건물로는 건축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검토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요. 일단은 다 그렇다 치고 만약에 KCC하고 합의나 내지는 우리 여기에서 오늘 통과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KCC에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이 되어서 득해서 1층에 이제 만약에 유치원이나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구청에 부서별로 이제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할 수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고 행정 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용도 폐지 전에는 우리 구청의 여성보육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KCC하고 저희가 이 재산이 매각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KCC하고 20년 동안 뭐 유치원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환원을 해버리고 이러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KCC가 타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20년을 만약에 그렇게 쓰기로 했다고 하고 여성보육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래서 뭐 갑질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1층에 대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1층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서초구로 이렇게 하는 방향, 또 내지는 도시계획결정을 유치원으로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보육과장님 혹시 설명할 수는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권오수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방침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 서초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지금 서초4동하고 방배본동, 방배1동, 그 다음에 반포본동입니다. 첫째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려면 우선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해당 물건이 있는 서초4동을 보았을 때 KCC에서 지금 이 땅을 우리가 공개 매각을 하면 아까 오전에 이 앞서 안건도 있지만 우리가 감정가보다 훨씬 더 많은 값으로 지금 KCC에서는 낙찰을 받으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매각 시점은 지금이 적정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KCC에서 우리 여성보육과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20년 동안 자기네 부지하고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 부지를 통합해서 자기네 매입을 해서 1층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네 사원들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이 KCC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층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로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문서화시켜서 하는 그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갑 적인 우월한 입장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설사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20년 후에 그것을 어린이집을 퇴거시킬 때 지금 그 지역 형편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뒤에 아파트에서 계속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퇴거하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그것 사실 어렵고요.
안종숙 위원
반발해 버리면 어쩔 수, 반발한다 하더라도 KCC에서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데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한 104평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339.6㎡이니까 ······.
재무과장 권오수
102.7평입니다.
안종숙 위원
하여튼 103평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땅이면 저희가 꼭 그렇게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아까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다른 방안도 좀 강구해 보라고 분명히 오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꼭 이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재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104평이라는 땅에는 어떤 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좀 더 연구해 보는 것이 낫지 이것이 사실은 KCC에게 뭔가 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가 있어요. 없지 않아.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말이지요. 현재 이 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현재 KCC에서 자기네 땅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대로 건축이 올라갔을 때 저희 땅은 일단 맹지는 아니지만 재산의 활용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고 이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산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지가가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팔 때는 지금이 최고가로 팔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에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이 안되면 KCC에서는 자기네 건축허가가 틀림없이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 이 건물이 다 지을 동안에 거기 어린이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서초4동에 어린이들은 앞으로 2, 3년간 어린이집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거기다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수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과연 거기가 어린이집으로서 적정 부지이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 어린이집으로서 부지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가능하시다면 우리 여성가족과장 뒤에 배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했는데 내가 권오수과장 답변 들으니까 조금 답답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마지막에 KCC에서 지어가지고 20년이건 10년이건 어린이집은 가능하고 우리 안종숙위원 우리 땅에 어린이집 지으면 전혀 불가능하다, 어차피 그 땅 KCC에 팔아가지고 1층 어린이집, 20년인지 10년인지 우리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지금 여성가족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내 방에 와가지고 그랬고 각 위원들 그렇게 했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으로서는 전혀 불합리한 땅이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이 자, 우리 권오수과장 봅시다. 이것 사실 땅 산 것은 제가 현직에 재무국장할 때 이전등기는 내 퇴직하고 그 다음해 2월 달에 했는데 실지 이 땅 살 때도 내가 시하고 공짜배기 받아라, 이래가지고 2002년도 내가 재무국장할 때 이 땅을 그 당시 조남호 청장한테 공짜배기 못 받아오고 이것을 돈 주고 산다고 욕을 먹고 이래 산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땅 사기전에 서초4동 경로시설로 해가지고 실지 땅 사기전에 노인 가건물 지어가지고 노인정 하고 있던 땅이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끝내고 서울시에서 2004년 2월 달에 샀다 말이야. 그 당시 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로 가지고 있었어. 우리 여성가족과로 어린이시설로 바꾼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경수호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가지고 2004년도 2월 27일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로 해서 행정재산 가지고 있었다 말이야. 노인시설 폐지하고 어린이 육아시설로 해서 경수호 과장이 인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행정재산 인계 받는 것이?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 과로 인계 받은 것이 2014년 6월 11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6월쯤 될 것이야. 6월달에 인계 받아서 7월달에 어린이집 짓겠다고 금강하고 공유지분에 공유시설로 짓겠다고 7월에 이순명 과장이 정덕모 위원장 나한테 와서 난리친 것을 안 된다, 아까 박주운 내가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공물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해 봐라, 이래가지고 공물법 위반이라고 행자부 질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게 6월달에 유아시설 받았다 말이야.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6월달에 받아가지고 우리 경수호 과장님이 용도폐지 해서 그동안 어린이집 짓고 안 짓고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재무과 넘겨준 것이 작년 12월 14일이죠?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 넘겨준 것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12월 3일입니다, 2014년 12월 3일.
권영중 위원
재무과에 넘겨준 것은 12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용도폐지 결정을 12월 3일에 해서 이관은 12월 10일날 이관을 저희 과에서 재무과로 ······.
권영중 위원
재무과에서는 12월 14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흘 차이인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6월달에 받아가지고 그동안 지으려다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짓고 재무과에 넘겨준 것이 작년 12월 14일 그러면 재무과 넘겨주어서 매각하고 거기에 어린이집 받겠다고 한 것이 지금 매각하겠다는 것이 1월말도 안 됐다 말이야. 12월 14일에 넘겨주어서 1월 9일날 한 달도 안 되었어, 매각 결정한 것이. 이것이 우리 구유재산이 그렇게 많고 충주 납골당 수련원 같은 것 몇 십년 동안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있는데 이것이 뭐 콩 구워 먹듯이 한달도 안 되어서 잡종재산 이관시켜서 한달도 안 되어서 매각결정해서 의회까지 넘어오느냐 말이야. 뭐가 이리 급하냐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 부서에서는 ······.
권영중 위원
자, 그러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반포본동, 방배본동, 서초4동 어린이집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 재원을 해서. 이 땅을 팔면 재무과에서 팔면 재산매각 수입되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잡히면 어디에 쓸지 몰라. 그것은 경과장님 생각이지 방배본동에 어린이집 짓겠다, 반포본동에 짓겠다, 서초4동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되면 내년도 예산 사정이야 어디 갈지도 몰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재무과장한테 얘기할게요.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대로 현재 감정가가 지금 구청 자료대로 하면 한 35억 정도는 받을 것이다 우리 평당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30이니까 평당 따지면 한 2500만원, 2520만원쯤 되겠구만요.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를 5월 21일날 한 것이 35억 1055만원 나왔구만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 35억에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현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팔아야 돈을 얼마든지 더 받는다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답변에 앞서 가지고 종전에 안종숙위원님 질의하고 곁들여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KCC에서 이 땅을 샀을 때 1층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는 바로 사평로에서 진입이 바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는 8m 도로를 들어와서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불편사항이고요.
권영중 위원
현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달에 가보려고 하니까 이달은 다 되었으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는 권오수 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알 거야, 현장은. 더 얘기하지 마시고.
자, 토지감정가가 35억인데 몇 배로 지금이 제일 팔 적기다, 이 감정가보다 훨씬 더 받는다 어느 근거에 얼마쯤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아까 의회에 1월 9일에 제출했다는데 사실은 한번 철회를 했습니다. 작년말에 제출했는데 제가 재무과에 가서 보니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출한 것이 맞고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5년도 들어와서 제출하게 되는데 ······.
권영중 위원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1월 9일 아니야, 자꾸 ······.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철회해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제출된 것이 1월 9일 접수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5억 감정가가 나왔는데 현재가 제일 팔 적기다, 지금 팔면 감정가보다 훨씬 더 받는다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얼마쯤 더 받는다 ······.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했을 때는 28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
권영중 위원
그것 다 내가 불러준 얘기 아니가 ······.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가족과에서 감정평가했을 때 35억 8000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다시 2개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물법상에 보면 제한경쟁, 지명경쟁도 가능합니다. 연접한 토지주한테 지명경쟁도 가능한데 우선 KCC는 지명경쟁 대상이 가능하지만 이쪽에 삼호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러 얘기하지 말고 현재 감정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요, 작년보다. 작년 5월 21일 감정한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이 35억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평가하면 얼마쯤 더 올라가겠지요. 그 외에 지금 적기다, 지금 팔아야 돈을 몇 배로 더 받는다 현재 감정해서 얼마쯤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현재 감정하면 저희가 앞에 KCC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이 올라가는 것이 감안이 되어서 감정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KCC에서 공개매각에 응찰을 해서 KCC에서 낙찰을 받을 때 우리 한전부지 삼성동에 현대에서 10조에 매수를 했듯이 KCC에서는 시가나 감정가보다 훨씬 더 응찰하겠다는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권오수 과장 생각이고 그 땅은 KCC가 아니면 현대나 삼성 아무리 돈 많은 기업도 못 사, KCC가 아니면. 사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KCC에서 그 땅을 전제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해도 KCC 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현재 35억이 우리 과장님 말대로 37, 8억 올라갔다 합시다. 그러면 KCC에서 자기들 감정가격을 뻔하게 아는데 그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40억, 50억 살 것 같아요? 한전에 현대에서 3.4배 더 주고 산 것 거기에 비유를 하는데 KCC가 말이 공개경쟁이지 이것은 단독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감정가가 KCC가 보따리장사도 아닌데 얼마인지 아는데 몇 십배 더 주고 살 것 같아요? 권오수 과장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 틀리다 말이야.
그러면 구청에서 감정가가 오면 구청에서 예가조정하면서 몇 십억 올릴 수 있습니까?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10% 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 말이야.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감정가 이상을 하게 된 것이 10% 초과 못한다고 법에 못이 박혀 있는데 뭘, 예가 결정하면서 감정을 했거나 실거래가격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못하잖아요. 그것을 몇 십배를 받을 수 있나? 지금 옆에 있는 박주운 국장이 경리관 아닙니까? 경리관이 감정가격이 나오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자꾸 듣기 좋은 말로 몇 십배 더 받는다고 ······.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서초종합사회복지관 그 예도 들었고 10% 이상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2개 기관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이죠, 지금?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예가결정을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건 최종적인 예가결정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이고 예가결정은 재무과장이 하고 경리관이 정하는 것이 재무국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감정을 해서 10억원이 왔다, 11억밖에 못해. 현행법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감하는 것도 1000만원밖에 못 깎고 올리는 것도 1000만원밖에 못 깎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 부분은 제가 법령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가 감정가가 10억이 왔는데 20억 올릴 수 있습니까? 뭘 아까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현재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금강에서 몇 십배 더 받는다는 얘기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야.
재무과장 권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KCC하고 아무런 이면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KCC에서 지난번에 저희 재무과에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용도가 뭐냐고 해서 하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자기네 사옥을 지으면서 1층을 어린이집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시설로 제공하겠다 이런 사항까지 넣었는데 저희는 공유재산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공개 매각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하다는 것을 회신을 한 적은 있습니다. 회신을 하면서 그때 그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와서 삼성 한전 부지 예를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는 이것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예로 들어서 이것 감정가가 35억인데 50억 주겠다 그 말 듣고 그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 사람들이 ······.
권영중 위원
아까 한전부지는 삼성이나 현대나 거기 청담동에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KCC에 붙어서 KCC 아니면 누가 살 사람이 없어. 한전 땅을 자꾸 비교하는데 물론 현대에서 현 가격보다 신문에 난 대로 340% 더 주고 샀다고 하는데 이 KCC땅은 우리 땅은 과장님 말씀대로 골목도 그렇고 더더구나 KCC에 지어버리면 누가 아무도 안 사.
그러면 KCC에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작년도 법원 앞에 꽃마을에 우리 땅 팔 때 사랑의교회 팔 때 그 당시 감정가격이 얼마냐 하면 평당 4400만원인데 사랑의교회에서 얼마 냈느냐 5400만원 냈다고 작년도 여름에 여기에서 심의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그 옆에 정보사 앞에 개인 상가시설 짓는 것은 왜 4300만원이냐 이것은 5400만원인데 바로 연접해 붙은 땅인데 왜 1000만원 차이 나느냐 하니까 이것 감정가격 가져와 봐라. 사랑의교회는 4400만원인데 사랑의교회에서 자기들 더 냈다, 당연히 사랑의교회에서 필요하니까 냈겠지. 그런데 KCC가 아무도 안 사고 자기 아니면 안 살 땅에 그 직원이 과장님 찾아와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대로 35억짜리를 감정평가해서 37, 8억 올라간다고 합시다. 40억이나 50억 낼 것이다, 안 사면 우리 권오수 과장님이 책임질 거야?
의회에서 현재가 제일 적기다 감정하면 몇 배로 더 받고 우리가 팔 수가 있다, 지금 팔아야 제일 적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은 지금 현재 KCC에서 2014년도 상반기 공사 건축허가를 냈다가 그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장황하게 모르고 2013년 5월 17일날 KCC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 자료를 받고 하는 얘기인데 2013년 5월 17일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6월달에 건축과에서 1년 이내에 착공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한다, 착공지연 사유 내라 하니까 그때에 전임 청장하고 무슨 얘기가 됐는지 KCC에서 앞에 있는 구청 부지하고 매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착공이 좀 지연된다, 이것이 KCC에서 우리 건축과에 낸 착공지연 사유야. 허가는 2013년도 5월에 받아가지고 1년 이내에 착공 안 하면 허가취소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낸 것이 2014년 6월달에 KCC에서 터파기공사만 하다가 아까 우리 부구청장 기초공사, 골조공사, 골조공사는 하지도 않고 터파기만 해 놨다고. 그러다가 건축과에서 착공 안 하면 허가취소 한다고 하니까 작년 6월달에 연접한 토지 구청 소유건물하고 매각협의 중이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된다 요래 양해해 달라고 KCC에서 우리 건축과에 공문 낸 내용이야.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그쪽에 담당과장이 와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 5월인지 모르는데 그때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1년 이상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40억 이상이라도 응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이고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권오수 과장한테 내가 40억, 50억 사겠다고 안 했으면 그만이고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할 리가 없고 또 더더구나 우리 권오수 과장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해 오면 감정평가 금액에서 10%밖에 더 못 올려, 사랑의교회 같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10억 얹어준다고 하면 모를까 KCC에서 자발적으로 매각 감정 가격을 자기들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10억, 15억 더 얹어주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올지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가 더더구나 KCC에서 여성보육과장한테 거기 10년, 20년간 어린이집 해서 10년, 20년간 무상으로 준다, 이리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반포에 하나은행에서 하나푸르니식으로 20년간 준다는 그 얘기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터무니없는 비유이지만 KCC가 예로 들어서 5년 있다가 사주가 바뀌어 버렸다, 삼성으로 넘어갔다, LG에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들 건물 어린이집 안 하고 자기들 사무실 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등기이전된 것도 아니고 공유시설 등기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KCC에서 20년간 쓴다고 하지만 그러면 과장님 거기 아까 103평이에요. 103평이지요? 103평에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건폐율 지으면 60% 짓지요, 60평 짓습니다. 2층 올라가면 최소한 100여평 지을 것이 아닌가, 100여평 지으면 내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했지만 어린이집 원아들 한 6, 70명 유치할 것이 아닌가. 우리 안종숙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심의한 내곡보금자리주택에 전체 평수가 50평도 안 되고 전체 평수가 140 몇 평방미터인데 53명이야, 정원이.
그러면 이것은 한 100평 되면 최소한 7, 80명 수용할 어린이집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KCC 건물에 우리가 어린이집 지어가지고 1, 2층 어린이집 시설하면 땅도 살고 그리고 10년, 20년 땅값도 오를 것이고 우리가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KCC에 갑자기 지난 12월 14일날 용도폐지해서 그것도 아까 말대로 전이라고 하는데 1월 9일날 20일도 안 되어서 팔겠다고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말이야.
만약 거기에 과장님이 자꾸 파는 것만 전제하는데 KCC에서 짓든지 말든지 우리 103평에 우리 100여평 1층, 2층 올리면 60평 지을 수 있으니까 100여평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하면 되지 저것은 저것 건물 있다가 뺏겨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우리는 20년, 30년 가면 땅값도 오르고 건물도 생기고 ······.
재무과장 권오수
더 답변드리고요.
제가 답변 못하는 사항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지금이 재산의 가장 최고가라고 하는 것은 KCC에서 자기네 건축허가를 내서 앞에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제3자한테 매각할 때는 재산값이 지금 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이고요, KCC가 짓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지금 팔 때는 당연히 비싸게 받습니다. KCC 건물이 앞에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매각하면 그 땅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거고요.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자꾸 매각을 할 경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당초에 2004년도 2월달에 이 땅을 구입할 때 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구입할 때 경로당부지로 우리가 구입을 했지요, 구입할 당시와 현재 이 토지의 여건이 아무것도 바뀐 없어요. 바뀐 것이 없는데 지금 와서는 어린이집 용도로는 부적합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것이 살 때와 팔 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건이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용도폐지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KCC에서 건물 지으면 다른 사람 못 쓴다고 하는데 KCC에서는 그 건물 짓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 짓고 난 다음에라도 이 땅 판다고 하면 증축합니다. KCC에서 이번에 안 사면 KCC에서 그 건물 사려고 30년째 서초구청에 매달리고 있는데 내가 아래 좀 심한 얘기를 했지만 KCC에서 우리 보건소 옆에 건물 저것 새로 지어 줄테니까 그 땅팔아라 이런 제안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KCC에서 자기 건축 해 버리면 건축허가 하고 난 다음에라도 구청에 판다고 하면 자기들 증축 그 땅이 바로 붙였으니 증축도 가능하고 한데 지금 안 팔면 꼭 이 땅이 완전히 버리는 땅이 되는지 그렇게 자꾸 호도를 한단 말이야. 거기 보면 여기 도면 봤지요, KCC 에서 자기 건축허가해도 우리 서초구청땅 1년이나 2년 지나고 판다고 해도 증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땅은 삼호아파트 구내 경로당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고속도로옆 녹지축을 이용해서 주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삼호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하고 여유가 생겨서 용도가 지금 어린이집 용도로 정해졌지만 여러 번 가봐서 그 동안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건축할 방안을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운로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은 아파트 구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평로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고속도로 진출램프하고 맞물려 있어서 아이를 태우고 차선을 급변경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성이 나빠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사이에 내가 한번 할게요.
아까 내가 6월 10일날 경수호 과장이 여성복지과장 받았어,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목적을 노인시설을 유아시설로 바꿨어. 행정재산을 그러면 어린이집 도저히 진출입도 못 하고 하면 그때 안 맞는다 해야지 왜 어린이집 한다고 다 받을 때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그런 검토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복지과장한테 경수호과장이 금년 6개월 전에 작년 6월달에 받을 때 어린이집 그 당시도로형태가 땅 형태가 변한 것이 아니고 꼭 그대로인데 어린이집 좋다 어린이집 부지로 육아시설 부지로 행정재산 변경해서 달라 받아놓고 지금 와서 어린이집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6개월전 얘기인데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사실은 그때 공동건축을 염두에 두어서 공동건축을 했을 때는 사평로 연안에 상당히 큰 부지가 KCC부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서운로를 사평로에 연안 전체가 KCC부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이 되어서 저희는 나중에 공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그때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공동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동건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공물법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이 단독으로 건축했을 때는 접근성이 도저히 안 되어서 어린이집을 못 지었는데 공동 건축으로 했을 때는 그 전체가 KCC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단시간 내에 약 90명 정도의 어린이집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저희 땅은 최고가로 매매를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서두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작년 2월부터 시작했던 일이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다른 과정 검토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현재 팔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가 최고가로 받을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대답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가가 정해지면 예가의 몇 %까지 못 한다라고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뒷거래 외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최고가라는 것을 얼마를 정해놓고 이것도 좀 의문의 소지가 있고요, 또 자꾸 이것을 매각쪽으로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의 땅에 우리가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 그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 땅을 매입할 때에 진출입로 생각을 안 하고 매입했다는 이런 얘기밖에 또 안 되요, 거꾸로 얘기하면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노인정으로 이용되었던 실태를 보면 삼호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관내 고속도로변에 녹지축을 이용해서 다니신 것입니다. 외부인이 이용한 노인정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충분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매입을 했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단지 아파트 재건축한 것밖에 없는데 진출입로가 불편하다 이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핑계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의문시 되는 것이 최고가가 그러면 얼마냐 우리가 매각공고를 했을 때 35억 8278만원이라고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하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거기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근거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27조인데 27조에 보면 두개 기관의 감정평가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는 예가 이하로는 일단 들어오면 유찰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한도는 없고 지금 제가 부의장님 좀 전에 질의때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금액의 10% 제한되는 것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이상으로 최고가로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뒤에 직원들이 자료를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예가 결정액이고 예가 100억해도 1000원에 공개경쟁 들어올 수 있고 산 금액은 아까 말대로 내가 사랑의 교회 예 들었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4400만원인데 실제 팔기는 5400에 팔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리관인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예가결정을 한다 예가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가격 해서 예가결정은 그 금액에서 10%밖에 초과를 못 한다 마이너스 깎는 것도 10%밖에 못 깎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5억에 한 것이 우리 재무국장이 38억 5000에 해도 그 놈들이 입찰할 때 50억, 60억 낼 수도 있지 내가 말하는 것은 예가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가격이든 실거래가격이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밖에 못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무엇을 예가결정을 감정가가 35억을 예가결정을 50억 마음대로 합니까? 대답 맞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말하는 경리관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 받겠다는 예정가격 결정조서를 써서 딱 봉한단 말이야.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38억 5000 하더라도 일반 입찰해서 50억, 60억 팔 수도 있겠지 현대같이 한전땅 같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파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청 경리관이 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감정가격이건 실거래가격이건 그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못 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설정하는 예가는 맞는데요. 저희가 일반재산에 매각할 때는 공물법을 적용하는데 ······.
권영중 위원
일반재산 매각할 때는 예가결정을 안 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가를 하는데 ······.
권영중 위원
예가결정을 ······.
재무과장 권오수
제가 아까 ······.
권영중 위원
내 얘기 한번 들어보고 하라고 공사나 일반 재산 공물법에 의한 토지매수나 토지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정가격을 구청장이 이 땅을 하나 사려면 최소한 감정을 해 보든지 실거래가격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에 산다 안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판다는 것이 경리관이 가격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 내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뭐 공사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품구매비나 물품 판매비나 안 그러면 토지의 매매액이나 매입액이나 예가결정을 하면 어느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감정을 하든지 실거래가격 조사하든지 아까 부동산정보과로 추계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40억이다 하면 구청장이 아무리 욕심 많다고 해도 44억 받고 예가결정을 못하고 깎는다고 해도 4억 밖에 못 깎는다 그 얘기인데 예정가격 결정해 놓으면 우리가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억에 이 정도 설계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입찰 보면 80억, 70억이 들어오지 또 경쟁이 심하면 예를 들어서 120~30억도 들어오지 ······.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저희 공유 일반재산 매각하는데요.
권영중 위원
찾아보지도 않고 자꾸 내 얘기에 반박하노.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재산관리팀장을 옛날에 했을 때 저희 일반 재산의 예가결정은 그것하고 틀리게 공유재산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회에서 하는데 감정가의 10% 그것이 아니고요.
권영중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아니오, 매각예가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공유재산심의의회에서 자 이 가격을 한 5% 더 받자, 우리 감정가가 한 10% 더 받자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위원회에서 무슨 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인데 무슨 결정을 합니까?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예가결정은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다 경리관이 누구냐 재무국장이단 말이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감정가가 10억인데 한 10% 더 받자, 한 5% 더 받자 하면 최종 결정은 경리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 공사 같은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쓰는데 ······.
권영중 위원
허허 참내, 우리 여기 열린문화센터 땅 팔아먹을 때 구청장 예가결정 얼마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하라고 ······.
재무과장 권오수
여기서는 자산공사 온비드에 하는 거고요.
권영중 위원
고집 부릴 것을 고집부려야지, 예가결정은 무슨 위원회 ······.
재무과장 권오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권영중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담당과장도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위원회고 그것은 합의제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이 얼마니까 한 10% 올려받자, 한 5% 올려받자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경리관이 하는 것이지 ······.
위원장 정덕모
지금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평가액의 몇 %를 예가로 정하잖아요. 예가로 정했을 때 우리 권오수 재무과장님은 그 이상의 금액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같은데 평가액의 몇 %까지를 얼마 무한정 우리가 가격을 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권영중 위원
답답한 얘기를 하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팔 경우 최고의 금액으로 받겠다는 이 최고의 금액이 도대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최고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또 그들이 최고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35억인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한 것이 35억인데 최고의 금액이라고 자기들이 정해서 36억을 제시했다 이것도 최고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다른 경쟁자가 여기에 입찰을 들어와서 살 땅 같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최고의 금액 한전 부지처럼 세배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라 이거예요. 그럴 바에라면 팔지 말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예전에 우리가 이 땅을 팔라고 할 때 구청에서 최소한 예정가격을 얼마정도 받겠다는 가격 결정을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가격결정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치 평균 그리고 아까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실거래가격 조사 인근 부동산 매매가 실예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구청장이 쉽게 말하면 재무국장입니다. 경리관이 예가결정을 해 놓으면 입찰 봐서 몇 십배 한전같이 몇 십배 더 받을 수가 있겠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몇 십배 더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가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가결정은 공물법에 따라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뽑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금액대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이상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상으로 ······.
권영중 위원
그 이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대로 산출평균으로 하든지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하든지 구청장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결정되면 구청장이 경리관이 이것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랬지 당장 예산회계법에 딱 법조문이 있단 말이야, 아까 권오수 과장은 공사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이고 토지매입이나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회계법에 경리관이 가격사정 한 것 감정기관이나 실거래 가격 그것 거기에서 지가 더 받고 싶어도 10%밖에 못 올리고 깎고 싶어도 10%밖에 못 깎는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예가결정을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해서 50억 들어왔는데 구청장이 100억 마음대로 해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많이 받는다고 두개 이상 감정기관이나 실거래가격 조사해서 50억이 나오는데 구청장이 70억, 80억에 예가결정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재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의 매각은 공물법 적용하는데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고 심의회의 기능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재산가격을 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 감정을 했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대로 감정을 했든 부동산 실예 조사를 했든 거래가격 조사해서 오면 이 가격하면 한 5% 더 받자, 2% 더 받자 결정하지 최종 예가결정은 경리관이 정해서 밀봉해서 딱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것이 공사만 하는데 토지매입이나 매각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공물법에 자꾸 얘기하는데 공물법에 기존 2개 이상 평가기관에서 온 것을 공물법에 얼마 왔으니까 여기에서 얼마 정하자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예가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한 게 2% 더 받자, 3% 더 받자, 하나 구청장 자문위원회 성격인 위원회이고 그 말대로 딱 그대로 하느냐? 구청장은 2% 더 받자 해도 3% 예가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10% 미만에서는.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법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상으로 하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 권오수 과장 말대로 내가 예산회계법 조문 해서 예가 결정 방법 찾아내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2개 이상이건 부동산 실례가격이건 해 오면 그것보다 더 떨어지지 말고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5% 더 받자, 3% 더 받자 하면 구청장은 5%, 3% 그것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자치단체장 구청장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구청장이 3% 하자 해도 4%를 쓰자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거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했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우리 규칙에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칙 ······.
권영중 위원
그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 틀려요. 예가 결정은 정부 기준에서 전국의 통일입니다.
뭘, 마지막 자꾸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찾아보고 재무과 계약계장이나 지출계장하고 예가 결정 방법 보고 얘기합시다.
재무과장 권오수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온비드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하고 다시 홈페이지하고 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과장님! 온비드에 올리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건 그 땅을 수요로 필요로 하는 회사는 KCC밖에 없어요, KCC밖에. 누가 그 땅을 사겠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KCC한테 우리가 최고가로 받겠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 최고가라는 금액도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권오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뭐 무한 아니,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30억 들어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50억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해서 50억, 60억 가격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예가 이하는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합니다. 다시 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 예가 이하 지금 엉뚱한 소리합니까? 아까 말대로 그 이상을 한다, 그러면 30억이 들어왔다, 산술평균이. 그러면 공유재산이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60억, 50억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와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 계속 되돌이에요. 지금 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게 계속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권영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번 전자에 냈던 아이디어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그러고 지금 또 작년에 12월에 용도폐지 해서 1월에 지금 당장 또 이것을 매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조금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영중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월은 다 갔고 2월 달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도 한 번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얘기해도 저희도 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땅값이라는 게 지금이 최상이다, 앞으로 10년 뒤에 놔두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게 최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보다 조금 보류를 해 놓으시고 우리끼리 조금 더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집행부의 입장과 또 저희 구의회의 입장 저는 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길게 잘 들었는데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KCC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그거를 해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통과시켜 드려도 1층을 전체 다 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어디로 가지고 온다는 명확한 그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KCC는 그 앞쪽에 자기네 소유 땅이고요, 지금 현재 이 매각 대상은 서초구 땅인데 이것을 KCC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낙찰이 됐을 때 거기에 같이 통합건물을 지어서 1층을 20년 동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럴 때 소유권은 누구예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 소유권은 KCC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고 20년 후에 돌려주면 이것은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 1층을 20년간,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소유권을 주는 것이 기부채납이고요, 사용권, 사용을 하도록 용도를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20년 이후에 그분들이 하나금융처럼 자기네 사원들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럴 때 다녔던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복안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재무과장 권오수
나중에 거기에서 어린이집 폐쇄했을 때 말이죠?
최유희 위원
예.
재무과장 권오수
어린이집을 폐쇄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청의 복안은 지금 여기는 삼호2차인데 삼호1차가 지금 두 군데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사이에 과장님한테 이게 정확성이 있는 설명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초4동주민센터 옆쪽에 지을 예정으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확보할 예정이 있는데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이것을 넘기고 말고 하고 다시 짓고 이런 시기보다 혹시 빠른지 늦은지만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4동 민간어린이집이 롯데캐슬에 킨더라고 아마 거기에 하나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고 또 지역 어린이집 필요성이 시급하면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주민센터 옆에 확보할 예정이라 한 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권오수
그 사항은 제가 옛날에 총무과에 있을 때 그때 서초4동 동청사를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담당으로서 지었는데 그것 지을 때 거기가 공사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나오고 거기가 습지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옆에 체비지가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동청사를 지었으면 지금보다 나을 텐데 예산도 허락이 안 되고 해서 그거를 제외했는데 앞으로 이게 매각을 하고 자금이 좀 되면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국장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체비지를 사서 동청사하고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확보도 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더 빠르다고 하면 그걸 먼저 얻어서 거기에 어린이집, 지금 이거에 어린이집을 화두에 올려서 어린이집을 얻어야 되고 그 용도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3개동에 나누어서 드리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해서 계속 어린이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계신 것 때문에 혹시 그것을 체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면 그걸 차선책으로 먼저 하셔서 어린이집에 대한 숨통을 조금 터트리고 이것은 조금 남겨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합니다. 일반재산을 관리하는데 일반재산은 항상 그 전제조건이 행정재산의 용도가 없어서 용도가 폐지되어서 그게 일반재산 넘어와서 매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의 용도는 우선 둘째 문제로 하고 재무과에서는 용도가 없는 재산을 처분할 때에 그 재산의 가격을 가장 높이 받을 때에 그것은 뭐냐 하면 KCC에서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공개경쟁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있는 시기에 매각을 함으로써 가격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그 지역에 서초4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복안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매각하지 않으면 KCC에서 그 앞에 건물을 올려놨을 때에 그때는 매각하면 사실은 타이밍이 좀 늦다고 봅니다.
최유희 위원
제 질의의 포인트는 지금 KCC쪽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빗겨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체비지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 손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는 그 시기적 측면을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그 체비지가 현재는 쌈지공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쌈지공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업소라든가 여기 보면 흡연도 하고 벤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예산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동청사를 당장 내년에 짓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또 우리 동청사 분야에서 주민행정과라든가 그쪽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당장 내년하고 금년, 내년 정도에는 서초4동 어린이집은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므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앞서 최유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을 추진하는 본질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린이집을 저비용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재산은 저희가 말하는 최고 가격이란 감정평가 한 가격 이상으로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개매각을 통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적어도 금년, 빠르면 금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구유재산은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는 또 다른 어린이집을 생산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용에 좀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갔었는데 접근성 때문에 독자적인 건축으로서는 어려운 게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어떠한 현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은 다 알아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개입찰에서 KCC가 낙찰을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물론 KCC 아니고는 살 상대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KCC가 그 낙찰을 안 받았을 경우는 우리는 다른 곳에 팔고 어린이집도 다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 공개매각을 거기다 올리게 되면 물론 KCC에서 응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들도 응찰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KCC에서는 현재 응찰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1인 응찰이면 두 번까지는 유찰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1인 응찰자가 공개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에서 응찰을 안 하면 물론 유찰이 되지만 KCC에서 두 번, 세 번까지 응찰을 하면 낙찰이 가능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KCC 단독 응찰이 되게 되면 최고가가 나올 리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우리 최미영위원 질의대로 서초1동이 온비드에 올려서 자산관리공사에 올려서 당초에 20억 4000만원 하던 걸 한 번 유찰되니까 10% 2억 4000만원 깎아주고 그다음에 2차 되니까 또 10% 깎아주고 그래서 18억에 팔은 것 아닌가 말입니다.
KCC에서 자기들이 아니, 내가 봐도 우리 권오수 과장이 봐도 KCC 아니면 절대 안 삽니다. 그러면 KCC에서 아까 이것보다 훨씬 더 받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KCC에서 우리 아니면 못 산다, 유찰시키고 또 KCC에서 혼자 입찰하면 자동 유찰된다는 말입니다. 1차 유찰되면 가격 10% 다운하게 되어 있죠, 법상?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35억이 되건 38억이 되건 그 가격도 못 받고 10%, 10% 두 번 다운하면 한 7억 손해 보고도 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서초1동이 그렇게 팔은 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권오수 과장이 할 것이다, KCC에서 돈도 예가 감정가보다 몇 배로 더 낼 것이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이 지역 인근에 대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구민회관 대관이 무상대여 원칙으로 되어 있어 공공운영비 부담으로 인하여 일반인에게는 대관을 하지 않고 그동안 구청 주관행사 및 후원행사 위주로 대관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유상대관으로 개정하고 일반인에게 구민회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문화예술 도시 서초 구현에 이바지하는 등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사용료) 및 별표 사용료 규정을 중점으로 관련 조례안 제5조(사용기간), 제7조(사용료감면), 제8조(사용료의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의 종합검토의견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서 신설함에 있어 타구 구민회관 또는 문화회관 모두 유상대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구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하여서라도 이번 조례안 개정은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사용료 징수 요금은 타구 징수 현황을 참고하여 책정하였기에 타구와 비슷하며, 안 제4조의(사용승인)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조(사용시간등)에 새벽시간대나 심야시간대에 사용 규정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기본적인 것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일 저희가 지금 3시간이내에는 13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평일 3시간이면 13만원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3만원 플러스알파가 있고 거기에서 2% 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구에서 협찬하면 50%를 DC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맞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계속해서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20% 토요일 일요일은 가산 할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구에서 협찬하는 것은 50%를 DC해 주는 것도 맞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으신 것처럼 새벽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는 거의 우리가 여태는 그 시간에는 공연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런 새벽시간대나 심야시간대의 기준을 지금 어느 시간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주간이 9시부터 18시이고 야간이 18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심야시간을 저녁 10시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시간대나 이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검토 중이신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을 제가 먼저 여쭈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사용료나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질의드릴 것은 지금 현재 구민회관 자체가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왔고요.
지금 새벽시간대나 심야시간 이용자에 대한 대처 방안이 타구에는 어떤 지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안 제7조에 전액면제 일부면제 50%로 이렇게 나뉘는데 조례에 보면 일부면제 50%에서 다. 장애인 노인단체 행사 장애인이나 노인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면제 50%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뭐 근거가 있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단체 행사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벽 시간대나 지금 타구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이용을 새벽시간대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신청도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현재까지 저희한테 미리 공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조항은 일반적으로 아마 장애인 노인단체 이 부분은 그러한 사례와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타구 조례에도 거의 장애인이나 노인단체에는 50%를 감액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타구 사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중에 추가로 여기 보면 안 7조(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대상이 감면대상 그리고 거기 감면 비율에 대하여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는 데 감면대상은 어느 사람이 되고 또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구민들이 이렇게 대여를 했을 때 가능한지 어떤 기준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50% 면제 조항 그 말씀이신데요. 면제에서 서초구 또는 서초구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후원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결정이 될 경우에 50% 감면 조항이 따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행사의 경우에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단체 행사도 마찬가지로 50% 감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일반 보통 적으로 우리 구민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타구에서도 어떤 행사를 주관했을 때 대여를 했을 때 우리 구에 이러한 어떤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대여가 가능한 지 아니면 우리 구민이어야만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도 관계없이 이것 대여가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원칙적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익목적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대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한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벽시간대라는 것이 기준이 지금 9시부터 6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9시 공연을 위해서 지난번에 어떤 주민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가 9시부터 공연인데요, 8시에 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못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 9시에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 분명한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7시나 8시쯤에 오셔가지고 준비한다고 무대를 열어드려야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선례가 있었다하면 그런 경우에 앞서 해당되었던 그 최초의 새벽시간 7, 8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공무원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9시부터 공연이 시작될 경우에는 예전에 보았을 때 1시간 전이라든가 통상적으로 그냥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개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문제는 양쪽에 재량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서비스를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저녁시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비스 타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저녁 6시부터 10시를 야간타임으로 치다하면 모든 관공서나 모든 요금제에 있어서 야간할증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서는 그런 선례는 없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아직까지는 무료로 우리가 대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적용 안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혹시 없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다른 데에서도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할증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타구에서 일부면제 50%, 장애인 노인단체 행사할 때 50% 해주겠다고 했는데 타구도 이렇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또 타구를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단체 행사에는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의 어떤 경비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 신청하는 경우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관이 불가하고요, 영리목적으로 하면. 다만 기업체에서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체 홍보를 위한 그런 행사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0%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타구에 비교해서 그런 형량 부분을 비교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장애인이라든가 더 낮추어 된다고 하면 수정발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가급적 이렇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더 면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 50% 적용이 타구에 했을 때 타구에 개정이나 이런 조례가 언제 만들어져 있나요, 발의가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그것은 잠깐만요.
안종숙 위원
이것이 저희는 굉장히 지금 새롭게 거의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저는 조금 더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뭔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나중에 해보고 나서 또 이것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50% 감면해가지고 별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주차장 감면할 때도 지금 5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거의 아마 쓸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덕모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감면대상의 감면비율 등에 대하여 이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 없이 지내오다가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시 이 또한 구민으로부터 질타가 있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재무과장 권오수 사회복지과장 최병득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출석전문위원(3명)
김영수 최충열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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