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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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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2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의원외9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이준우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관내 동공 유무의 여부를 탐사한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교대역 일대 총 32㎞ 구간에서 동공 총 18개가 발견되었고 이중 우리 관할구역 동공이 11건중 A급 동공이라 정하는 동공상부 지지층 두께가 30㎝ 이내인 것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발견한 동공의 55%가 A급 동공이란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저희 구가 더 이상 동공발생에 관해 다른 자치구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동공 발생의 원인을 단순히 상하수관 누수나 되메우기 분량 등으로 생각하는 구청의 안일한 인식에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대역 구간은 지하철 노선을 따라 동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철 노선의 복구공사로 인한 장기침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문가들은 동공 발생의 원인을 지하수의 유출과 지반자체의 강도를 주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우리 서초구도 동공발생에 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하철역사 1일 지하수 방출량을 살펴보면 8년 사이에 방배역의 경우 300톤이 감소하였고 고속터미널역의 경우 약 123톤, 교대역의 경우도 4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1일 방출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이고 낮아진 수위로 인해 공간이 발생해 땅속 동공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용산구에서 성인 2명이 갑자기 땅속으로 꺼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고발생지역이 하천을 매립한 지역, 즉 충적층 지역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적층 지역은 지반강도가 약하고 역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될 경우 지하수와 미세흡입자가 공사현장으로 쓸려 들어가면서 동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연구에 서울시 지질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 또한 지반이 약한 충적층을 포함하고 있어 언제든지 용산구 기반침하사고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설허가를 내줄 때 일괄적으로 인허가만 내릴게 아니라 지반이 약해 공사를 할 때 위험한 지역은 지반정보를 제공하고 지반의 위험성을 구분해서 허가조건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더 이상 사고발생 후 단순하게 동공을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동공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수 수위를 조사하는 등 동공발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서초구 관내 우면동 167-2의 1필지 상에 건립되고 있는 삼성 R&D 지하연결통로 설치 관련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간에 설치허가 관행과는 다르게 신청자가 신청하기도 전에 서초구에 신속한 업무처리 과정 요약은 여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취하한 후 서초구에서는 당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던 담당 과장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에는 사무관승진 내정자가 전보되었습니다. 때를 맞춰 서울특별시에서는 느닷없이 도로점용허가관련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물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로서 이에 대한 최종 점용허가 여부는 점용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이용측면 등 제반 상황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것으로 무조건 점용허가를 처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삼성전자에서는 다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새로 전보된 담당 과장은 아주 신속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였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를 처리한 담당과장은 점용허가를 처리한지 약 한달 후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일까요, 2015년초 다른 부서로 또 전보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도로점용허가신청도 있기 전에 점용허가 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점용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건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서울시에서 통보된 지침변경 내용 역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도로점용허가를 그리도 신속하게 처리한 사유와 점용허가를 처리한 담당과장을 무슨 이유로 전보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교체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더욱이 주변 여건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취하한지 석달 만에 이를 처리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강남대로나 방배로등 주요도로를 가로질러 사익을 위한 지하통로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서울시에서 회신한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하통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권은 권한은 특허로서 재량행위이고 해당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통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사익이 아닌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이번에 처리한 점용허가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익을 위한 것일까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대기업의 연구단지가 서초구 관내에 유치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3개월 전에 처리되지 않았던 허가가 처리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임 구청장이나 담당 과장은 아무 판단도 못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공무원이었습니까?
자, 지금 화면에는 삼성R&D 공사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통행도 아주 적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려면 10초도 안 걸리는 도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2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2월 9일 김안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에서 제4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용덕식의원, 정덕모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의원외9인발의)
10시 2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8일 권영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권영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추정 감정가격 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검토·정비하여 법인간의 형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10시 2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2일 최미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스마트폰 등 IT 환경 변화로 우리구 홈페이지 가입자의 메일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고 메일 시스템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서초메일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진규의원외8인발의)
10시 3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15일 이진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진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각 조례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3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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