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서초구 관내 우면동 167-2의 1필지 상에 건립되고 있는 삼성 R&D 지하연결통로 설치 관련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간에 설치허가 관행과는 다르게 신청자가 신청하기도 전에 서초구에 신속한 업무처리 과정 요약은 여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취하한 후 서초구에서는 당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던 담당 과장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에는 사무관승진 내정자가 전보되었습니다. 때를 맞춰 서울특별시에서는 느닷없이 도로점용허가관련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물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로서 이에 대한 최종 점용허가 여부는 점용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이용측면 등 제반 상황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것으로 무조건 점용허가를 처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삼성전자에서는 다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새로 전보된 담당 과장은 아주 신속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였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를 처리한 담당과장은 점용허가를 처리한지 약 한달 후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일까요, 2015년초 다른 부서로 또 전보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도로점용허가신청도 있기 전에 점용허가 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점용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건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서울시에서 통보된 지침변경 내용 역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도로점용허가를 그리도 신속하게 처리한 사유와 점용허가를 처리한 담당과장을 무슨 이유로 전보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교체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더욱이 주변 여건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취하한지 석달 만에 이를 처리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강남대로나 방배로등 주요도로를 가로질러 사익을 위한 지하통로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서울시에서 회신한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하통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권은 권한은 특허로서 재량행위이고 해당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통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사익이 아닌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이번에 처리한 점용허가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익을 위한 것일까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대기업의 연구단지가 서초구 관내에 유치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3개월 전에 처리되지 않았던 허가가 처리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임 구청장이나 담당 과장은 아무 판단도 못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공무원이었습니까?
자, 지금 화면에는 삼성R&D 공사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통행도 아주 적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려면 10초도 안 걸리는 도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