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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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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4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8인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5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3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8인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초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감사대상기관으로 보완하였고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면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3월 26일 안종숙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 가지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했고, 두 번째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이나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세부내역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이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종숙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만 이럽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에 확실히 명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어떤 조례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타구에는 거의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타 구의회에도 이 조례가 거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의한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에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빠져 있었던 부분이여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서초구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을 감사대상기관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아주 조례가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안숙위원님과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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