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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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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3월 0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일방적인 정보제공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구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여 2015년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이벤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업을 실시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SNS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UCC 공모전, 이벤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업의 실시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SNS 서포터즈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원고료 등 활동비 지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민정 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페이지에 검토사항에 제안이유나 주요 사항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종합검토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시대라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만큼 SNS를 통한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홍보, 여론수렴 등을 SNS를 통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기자와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그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법률상 특별히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서포터즈를 활용한 지나친 구정홍보, 과도한 활동비지급, 공무원 개입 홍보활동 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 집행부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듣고 심의검토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한 다음에 소정의 원고료나 활동비를 지급하자라는 조례안에 일부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종합검토 및 의견에서 말씀하듯이 서포터즈를 활용한 지나친 구정홍보라든가 지금 현재에도 보면 제가 구에 각 동마다 아마 밴드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위원장 정덕모
이민정 소통담당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동마다 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동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안종숙 위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거기를 어쩌다가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우리 구청장 홍보 이 위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포터즈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럴 확률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활동비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얼마나 지급을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SNS야말로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를 지금 현재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블로그 등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 공직선거법 상에 검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또 구민들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홍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좀더 많은 참여를 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는 한 건당 1만원해서 이것 만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사이버머니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주려고 하는 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글을 일단 받아서 선관위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 편파적이지 않는지를 먼저 검열을 한 다음에 그렇게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구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하고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쪽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방문자 수나 이런 것은 얼마나 되나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트위터를 2009년에 8월에 개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팔로우 수가 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은 2010년도 12월에 개설되었고요. 방문자 수는 사실 이제 올린, 이것은 방문자 수라기 보다는 저희는 ‘좋아요’를 얼마나 누른지를 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이 이제 서초구 거주자 소재 직장인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생은 어디어디 학생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주소지가 서초구 있는 학생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소위 교대나 배석대나 이런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참여할 수 ······.
안종숙 위원
여하튼 저희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이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겠지만 우려하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저희야 항상 감시와 견제를 하겠지만 좀 여러 위원들이나 또 주민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 일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심의때 이것을 못 짚고 갔는데 우선 당초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485만원, 2016년도 840만원, 2017년도 840만원 그래 3개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주부기자단하는 것이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권영중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서초소식지 명예기자단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몇 명쯤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지금 24분 정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명예기자단이 있고 각 동별로 또 한 5, 6명씩 많게는 4, 5명, 5, 6명 이 명칭이 구정홍보단 하는 것이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구정홍보단은 지금 정확하게는 아마 모니터링단 구정홍보단 정책평가단이라는 것이 저희 소통담당관 전 홍보정책과에 ······.
권영중 위원
소통담당관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구정홍보단하는 것이 있어요, 한 동에 많게는 7, 8명 5, 6명씩 해가지고 그러면 자꾸 이것 돈은 얼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 소식지 아까 소식지 편집 기자단한테 수당 주고 돈은 얼마 않지만 구정홍보도 있고 또 사이버 이것 만들고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모를까 같은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주부환경, 주부기자단 뭐 또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 그리고 구정홍보단 이래 자꾸 산만하게 많이 운영하지 말고 묶어가지고 같이 우리 구 전체에 뭐 이것은 인터넷 분야다, 이것은 실지 미담사례 발굴단이다 이래 묶어서 같이 해야지 내가 지금 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3개인가 4개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통담당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주민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이 서초소식지 명예기자단이 있고 사이버 기자단이 있고 또 저희가 예전에 정책평가단에 있다가 이게 기획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
권영중 위원
정책평가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도 지금 아까 말한 구정홍보단이 또 있다 말이야. 이것 만들고 하면 그것 벌써 4개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애초에 제일 좋은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일을 도모하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되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 운영의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전부다 거의 명예직에 가까우시고 이것도 만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검열을 해서 가치만 있는 것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역할만 하는 것만 해도 자기 스스로가 공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돈을 많이 준다를 떠나가지고 아까 말대로 485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말하는 거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내가 짐작이 가는데 학생들한테 돈 많이 주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회의수당 준다, 학생들한테 회의수당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맞고 물론 회의수당 주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통담당관 이민정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비용 추계서에 우리 의회 예산심사를 당연히 매년 받는데 어이 2016년에는 840만원, 2017년도 840만원 이것은 도대체 집행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해도 문서로 의회 조례안 심사 받으면서 내년도 무조건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예산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깎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것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 아까 말대로 전체 구정홍보에 대해서 이것은 사이버다, 이것은 미담사례 발굴단이다 뭐다, 동네 돌아가는 것 한다고 해가지고 이래 하나로 운영해가지고 파트별로 하면 모를까 이것 3개, 4개씩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다고 오늘 당장 합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은 사실 얼마 안돼요, 400 얼마 한 500만원 돈인데 이것을 만일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성과보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느냐, 목표 달성이 뭐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이것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SNS를 활용한 홍보에 가장 큰 장점은 전파력인데요, 다른 것은 축적이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전파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지금 현재 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잘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13분에서 15분 정도가 한 아이템에 조회를 누르고 계신데 가능한 한 다른 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구에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뭐든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1년을 하고 나면 아마 ······.
장옥준 위원
어디에 대한 목표를 두고 하실 것이냐,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고 나서 돈하고 상관없이 목표 그러니까 달성을 뭐에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그 세세한 운영계획 그리고 사실 지금 사이버 기자단 20 몇 분이 되고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SNS는 몇 분을 가지고 이것을 주로 이것을 계획을 하실 생각이에요? 기자단이라든가 뭐 이것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실 분들은 ······.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다른 것은 좀 반을 구성할 때 동단위로 추천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의 운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해보자해서 저희가 SNS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단 신청 가능하신 분들을 신청을 받을 생각이고 저희는 욕심을 부려서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이제 조금 드릴 수 있는 개량화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하기 전과 비교해서 실적건수나 이런 ‘좋아요’를 전파력에 관련된 개량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성과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사실 돈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빅데이터쪽 의뢰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요’라든지 리트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
장옥준 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안이유가 홍보하고 소통이라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홍보만 있지 소통은 별로 느낄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사이버 기자도 한 20 몇 분이 있고 또 지금 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50여분이라면 그것을 다해서 저희가 이제 진짜 다음번에 목표 달성이 어디인지 성과 기준이 무었는지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이 올 것 같은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 그 다시 다음에 안종숙위원님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보니까 비용에 여러 가지 추계 예산도 지금 이렇게 해오셨는데 26명에 지금 사실적으로 구정홍보단 사이버기자단 또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충분히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해서 홍보를 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오히려 이 인원을 가지고 더 지금 원고비, 사례비를 줄 정도라면 더 강화를 해서 더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한 성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기자단이라든가 우리가 주민자치 참여의 홍보단 사이버기자단,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포터즈에 관련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자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까지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는 무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있는지 봉사를 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소식지 명예기자단은 원고지별로 장당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월례회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기사 작성에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소식지의 운영 방식을 기자단 중심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또 서초소식지처럼 취재를 하거나 장기간 기획을 하거나 취재를 하지는 않지만 단문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고 그 글에 관련해서 저희가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오랜 기간, 장기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일의 성질이라면 이것은 전파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들 기존에 저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구정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이시기는 한데 SNS 분야는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이 전파를 하게끔 하고 재미있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저희 서초구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일단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구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관심들을 안 가지시니까 저희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SNS를 하자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구정평가단이라든가 또 사이버기자단이라든가 저희가 인터넷 SNS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예기자로서의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정을 했다라면 이중으로 또 좀 더 안할 수도 있다라는 방법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만 지금 있는 26명의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를 두고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예직만 가지고 봉사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명예기자단도 원고료가 나갑니다.
김안숙 위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연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신다면 얼마 들지 않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6명의 이런 분들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러한 분들이 정말 명예만 가지고 그 선에서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로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지금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SNS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강화하고 또 50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물론 원고료가 1만원씩 나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잘 하시고 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페이스북, 트위터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우리 서초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도 해 보시고 굳이 모집을 해서 1만원씩 원고료를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성과가 얼마큼 날지는 모르지만 1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할지도 의문이 돼요. 지금 기자단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1만원씩을 주고 모집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중에 1년 후면 비교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것도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께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세 가지의 앞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제안사항도 있고 요약을 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 때 신문사 기자도 했고 지금 저희 당에서 SNS단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포터즈라는 것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가장 포인트는 구청장의 홍보용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1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대상을 제한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이 2번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심사를 누가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조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 SNS를 통해서는 구청장의 얼굴이나 실명도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규칙을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이 한정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은 50명의 경우에는 만약에 50명이 모집된다면 그분들의 글을 저희 본 다음에 저희 구청 이름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요. 기존에 지금도 다른 분들 일반 시민들이 저희 담벼락이나 글에 그냥 글을 쓰시는 것은 저희가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참여 자체는 누구나 서초구민 45만명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50명에 관해서만 저희 구청의 이름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여부나 이런 것을 다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홍보로 갈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보면 이것이 의안검토 사항에도 보셨겠지만 지나친 구정 홍보라든지 공무원 개입 홍보활동 이런 것은 누구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려할 사항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명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질의드린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심사는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 팀에서 일단 보고 선관위에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올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조에 보면 10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월별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지금 인터넷소통위원회를 지금 SNS 서포터즈하고 지금 여기 위원회는 별개의 것인데요. 이 위원회는 인터넷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기간 중이여서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홈페이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지난번 민선 5기 때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우리 서초구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안 10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 것인지, 두 명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인터넷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0조에 있는 위원회는 인터넷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김안숙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로는 저희 사이버와 관련된 매체들 관련되어서 좀 총괄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성은 동단위로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모니터링을 한 사이버활동에 관련되어서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완점들을 의견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SNS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파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께서는 이 수당을 주고 운영되는 SNS 서포터즈의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규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상설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 불합리한 기능은 삭제하고 필요한 기능은 신설하고자 합니다. 규제종합정비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며 규제개혁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비상설인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검토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첫 번째가 안 제2조(설치 및 기능)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기능)를 재정립한 것으로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자문기관” 성격을 가지므로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자문기관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삭제 정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적고 활동도 미미하여 임시기구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되었으나 앞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상설기구로 하는 것이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 위촉과 회피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 정비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세부사항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의·의결에 주안점을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것이 그 주요내용에 보시면 신설되는 것에 규제 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한테 묶어서 같이 주신 것에 10페이지가 되어 있거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6항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제2조 각호에 따라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심의를 하며 서면으로 하면 자칫 이 심의가 대충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부분을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는 자칫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설되는 사항 중에 규제개선 건의 사항 등 심의가 필요한 사항, 요즘에 보면 정부는 물론이고 규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어떤 일자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선 사항은 통로가 인터넷으로도 오고 주민건의로도 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그동안 약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 되어 있고 또 건의하는 제안사항도 솔직히 많이 관심도 없고 최근에 정부하고 홍보도 많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의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민감한 부분을 서면심의로 해서 넘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은 했지만 이것보다도 조금 절차나 조금 어떤 과정이 단순한 그런 안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서면심의를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이 규제개혁위원회 하고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올려주신 것을 의견 반영을 하고 있으시구나 하고 저하고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그런 측면이 밑에 깔려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문구가 지금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에 선별해서 분명히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에는 그런 문장들은 자칫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5조 3항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신설하는 것이 7일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회의일시나 장소나 이런 부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엇때문에 3일전으로 줄이셨는지 제가 의회 들어오고 몇 번의 심의를 들어가서 심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루 전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들 개인적인 약속과 스케줄이 있을 텐데 7일전쯤이 그나마 그래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3일전으로 바꾸신 것에는 심의하는 위원들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7일 전에 미리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7일에서 3일 전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신속성을 규제위에 건의하고 처리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런 기간을 단축하고 이런 의미에서 신속성을 의미를 두어서 저희가 3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가급적 저희가 자제를 하고 최소한 충분히 3일 안에 꼭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일의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3일전에 예를 들어 심의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바뻤어요, 그것을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이메일으로 받아보고 이랬거든요. 그것은 조금 심도있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 조례가 계속 개정되고 제정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에 손을 댈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과연 이것 규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과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실적이 적고 활동이 미비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무슨 뜻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해산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당이 이것이 달리는 것 같은데 위원회활동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세부적인 어떤 신설을 지금 하시면서 이것이 수당이 그동안에는 없었는지 앞으로 수당이 이렇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실적이 미비하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면 2011년도 이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이 상정된 것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1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건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에는 비상설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안건이 하나가 상정이 되면 그 안건을 상정을 하고 이 위원도 자동으로 위원회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동해체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이 중점사항이 비상설에서 상설위원회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설에서 상설로 규제위원회가 바뀌면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저희가 마련하고 똑같이 수당을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수당은 주로 2년으로 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총 2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12명으로 지금 이렇게 ······.
김안숙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공모하나요, 누가 위촉을 하지요, 구청장님께서 하시나요?
어떻게 위촉을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이 안에 보면 당연직 이런 위원들은 구청장이 지명을 하고요, 다른 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위의 전문가들은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데 어떤 위촉방법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외부 위촉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변호사나 건축사 등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 공인회계사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추천을 하나요, 어떤 공모를 하나요? 선출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심사지원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1조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공모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은 심의위원이 21명이면 1명당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21명이 아니고 12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외부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1인당 7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규제는 사실은 경쟁을 보장하고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규제개혁이나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집행부의 주도견제 개혁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여기 뭐 선서라는 그것을 하나 부착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주도견제 개혁이 되면 어쩔까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규제를 개혁한다는 의미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 어떤 역효과 이런 것을 우려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장 주안점은 어떤 일자리나 어떤 주민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보강하고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추진한 어떤 행정기관이나 저희 구에서 편의위주로 이런 구 여기 중심위주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을 어떤 추진을 할 때는 말씀드린대로 주민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은 규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를 해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한 규제는 삭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비상설일 때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때에서 나왔던 그런 불필요한 것도 완화를 하고 필요한 것은 강화를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사실은 상설 위원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경제 주도권 견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 6대때도 상당히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가 많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규제개혁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얼마만큼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그동안에 역할을 제대로 못 했는지 굉장히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새롭게 들어온 제5조 제3항에 보면 회피라고 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어떤 위원이 예를 들어서 좀 들어 주세요. 공정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제3항의 회피규정은 말씀 그대로 이런 상정된 안건이 외부 위촉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도 될 수 있고 회계사도 될 수 있고 또 공인회계사도 될 수 있고 그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도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안건하고 연관된 사항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 위원이 그 해당 규제개혁심의위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그 조항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위원을 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위원을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규정 이외에 참석하신 그런 청렴 서약을 저희가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도 있고 회피규정이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신설을 해서 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선서도 하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청렴서약서를 하는데 굳이 어떻게 회피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주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엄청 좀 그런 회피할 수 있는 사유가 그렇게 보면 없는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비한 내용도 보면 조례 같은 경우 쓰레기 줄이기 자원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주유소 및 석유 대체, 도시디자인조례, 감정평가조례 이런 체육시설조례 이런 모든 것이 물론 폐지가 되었지만 관여되는 위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회피규정은 규제개혁기본법시행령에도 위원회 회피에 대해서 회피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행령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에 언급한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런 위촉하신 위원들이 하여튼 규제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안건에 대해서 관련이 없으신 분으로 회피규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유희위원도 질의했듯이 통보기한이 7일전에서 3일전으로 통보해야 된다에서 통지해야 된다라고 바뀌었는데 그것 아까 3일 전에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의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일 전에 주는 것은 자료검토 시간이 더 작다는 의미이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하는 시간을 3일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일 전에 통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 여쭙고 싶고 일단 통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일단은 통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이렇게 어떤 지시나 이런 것 내려오는 의미가 크고요, 통지는 그 의미를 조금 완화해서 어떤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린다 그런 내용으로 어떤 문구나 이런 것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최미영 위원
일단 규제를 조금 완화한 문구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실적에서 2011년, 12년도에는 개혁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고, 13년, 14년도도 한 번, 두 번인데 상설위원회가 개최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정기회는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안건이 상정되면 개최하는 걸로 지금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안건 상정되면 기준이 계속 몇 차례든지 상관없이 1년에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달이나 모아서 한꺼번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2011년, 12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규제개혁 안건이 없어서 개최되지 않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일단은 어떤 규제라고 보기는 그렇고 인터넷이나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떤 규제개선 차원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개선 차원의 처리가 안 되고 민원처리 사항으로 처리된 게 몇 건 있었고,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또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자격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됐는데 담당 4급 공무원은 좋고, 부교수 이상, 건축사·회계사·변호사, 또 사회·경제 단체 임원,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는데 제5조의3에 보면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회피규정은 내가 보니까 배제규정 같은데 5조의3(회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겸임 규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 순과장 얘기대로 사회 각계 각 분야에 많은데 건축사도 해당되고, 세무사도, 공인회계사, 경제단체 있는데 본인 스스로 회피를 안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 구의원들도 우리 최미영의원 예로 내가 들면 현재 약사이고 약사회장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치가 안 된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아니, 예로 들어서 경제 관계 규제심의를 하는데 본인이 회피를 안 하면 이것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법은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여기 시행령에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금 회피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임의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기는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행정규제기본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모법 근거가 있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데 아니, 구청장이 규제개혁심의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 규제를 강화하겠다, 해제를 하겠다, 그러면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 건축사회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이 규제심의에서 스스로 빠져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강제규정 한다고 해도 그 모법에 위배되겠느냐? 당연히 예로 들어서 우리 경제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그 임원에 관한 규제가 해제가 되든지 강화가 되든지 하면 당연히 빠지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본인 스스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규정은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할 수 있는 회피규정인데 또 기피규정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기피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기피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이 조례를 해 보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나중에 관련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것은 모르겠는데요 ······.
권영중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 또 더더구나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법무심사를 받아보고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이러한 위원회에 가서 심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일반 대기업에서는 하는 유통과 중소기업 소규모 유통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물론 규제개혁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경우에 더더군다나 대기업 쪽에서 하는 유통도 다 참여해서 하는데 그럴 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아까 그 강제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더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원회에서도 참여했을 때 보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위원회 자체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요청을 해서 이 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것은 기피라고 그러고 하여튼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참석 안 하는 것은 회피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제조항 같은 이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상위법인 기본법에도 어떤 근거조항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추세를 보면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보완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3일 전에 통보한다.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같아요.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 2~3일 전에 이렇게 주다 보면 정말 심도 있는 위원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방금 제가 또 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축에 관한 무슨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가 들어갈 수도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딱 이거를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 정말로 참석을 안 하면 어쩔 것이고 또 참석을 하면 어떨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또 그 규제가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아무튼 이 회피규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행으로 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은 이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무튼 이런데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강행규정을 저희가 위에 근거를 마련해 줘야 저희가 이 조례에서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나중에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비상설위원회를 상설로 지금 고치자는 그 조례안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런데 비상설 시에 이거를 운영해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 위원회가 상설로 됐을 때 이 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자문만 하는 건지? 그렇다면 굳이 자문만 한다면 상설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해 왔을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강도나 관심도 이런 게 좀 그 당시에는 적고 그래서 이런 건의한 안건도 없어서 그 당시에는 비상설로 운영해도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규제개혁이 강화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이나 기업체에서도 지금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고 어떤 개선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설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구 조례로 운영되는 구 자문기관이고 또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합의제 어떤 행정기관 거기서 의결을 하고 그런 성격인데 저희 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자문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구속력이나 그런 것에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중앙부처 이런데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또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이해인도 설득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단순하게 자문만 구하는 기구라면 굳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또 위원회 설치 남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설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위원회 설치의 남용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것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전에 비상설로 할 때는 한 번 하고 또 해산되기 때문에 또다시 개최하면 위원을 새로이 또 위촉해야지 되고 좀 이런 번거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비효율적인 면을 좀 없애고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상설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차질이 없게 저희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계속 반복이 좀 되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다시 이게 실적이 적고 또 활동이 어떤 미미해 이게 상설로 되어 있어도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하고 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이런데 창의나 구민제안 이런 어떤 카테고리나 이런 거를 또 많이 좀 저희가 새로 배너도 만들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게 전혀 규제개혁에 대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고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규제를 이렇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 직접 찾아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규제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직접 나서서 그런 개선안을 저희가 발굴해서 안건으로 상정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은 그러면 자문을 할 때마다 그 어떤 저기를 드리나요? 그 자문위원회 비용을, 수당을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김안숙 위원
자문하지 않을 경우는 안 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참석수당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그러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안 됐을 경우 실적이 적고 미미할 때 이럴 때도 좀 이게 비상설로 했을 때도 상설이 되던 안 되던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활동이 적고 미미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글쎄, 어떻게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또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또다시 성과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 그런 점이 좀 우려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안건도 많이 상정되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그것은 내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제3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게 본뜻을 보면 당연히 상설로 두어라. 옛날에 일이 있을 때 그냥 비상설로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만들고 하니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 제5조의3에 그런 게 우리 순주환 과장이 아까 「행정규제기본법」에 들어 있다는데 기본법의 전 조문을 다 찾아봐도 회피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만약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 회피할 수 있다, 우리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건축사가 와서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런데 나쁜 면도 있을 거고, 예로 들어서 건축사 와서 건축규제를 현재 완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한다, 이것은 건축사들이 죽을 일이라는 말입니다. 극구 반대를 하겠죠. 또 예로 들어서 어느 여기 보면 조세심의회에 회계사도 들어오고 세무사도 들어오는데 세금을 지금까지 감면법에 의해서 감면하다가 이것 아니다, 안 한다, 감면 중지다, 안 그러면 감면 연장 더 안 해 준다, 이러면 세무사들한테도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한다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게 예로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장이 제척, 그 위원을 해당 사안이 있는 규제개혁위원은 제척한다 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큰 위반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하는데 만약 시행규칙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조례에 배제한다, 안 그러면 관계없이 참석시킨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너무 흐리멍덩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보면.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안 하면 나가라고 소리도 못하죠, 이 조례안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들어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규제개혁위원회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국회에 상정된 안건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이런 안건을 보면 사실상 이 이해관계나 압력단체 이런데 관련인 의원 국회의원분 이런 분들이 관련이 안 되신 분은 사실상 없고 완벽하게 기피나 회피 이렇게 해서 참 심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100%로 그 안건에 연관이 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참여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강행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일단은 저희도 이런 상위법인 여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야 되고, 저희가 나중에 조금 전에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상위법에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원장이 조금 유연성을 두어서 관련이 되신 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여를 좀 자제하는 그런 규정을 언급하는 것은 한 번 저희가 질의나 뭐 그런 걸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좀 이 조례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일자에 7일을 3일로 했느냐와 회피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위원장이 회피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피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으면 조례가 좀 명확할 텐데 이걸 어렴풋이 지금 그 7일을 3일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7일을 3일로 한 것은 3일은 내가 보기에는 급박한 사항일 때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라는 내용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지를 할 때는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를 통지로 해서 1주일 전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지금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편으로 할 때와 또는 우리 SNS 문자 등으로 할 때 이것도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3일 전에 보내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못 받으면 또 참석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 기간에 대한 7일과 3일이 전보통신에 의한 것이냐, 전자통신 아니면 서면 우편에 의한 통지냐 이걸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그걸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하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일 전까지 하도록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위원들이 늦게 연락을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소 3일 전까지는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일 전까지는 도착이 되도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 더 미리 보내드려야 될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한 17개구에서 3일 전까지 이렇게 통지를 하도록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3일 전까지 온라인 이메일이라든지 전산 어떤 수령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회피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 적용된 사항을 저희가 같이 적용을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래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행정규제 관련된 업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상설 기구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회피 규정에 있어서는 시행령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나 질의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의 질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3일 전에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3일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와 닿지가 않고 1주일이었는데 3일로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그래요. 뭐 5일전도 아니고 3일전에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피 문제야 상위법에 만약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3일전 통보는 다시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3일이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잠시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3일전을 5일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52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근거조항 변경 및 제7조4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자 하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의뢰 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조문 중 인용법규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제3항을 제7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수행 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는 사실조사업무 위탁대상을 영리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2항2호의 담배업무 사실조사 수행단체 의뢰 시 검토항목을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에“전문성 확보 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으로 변경하여 사무처리 실적이 없는 단체에도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향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의 상위근거 법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규정함이 적합하고 기존 조례에 법규근거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은 처리기간을 규정하는 법조항으로서 금번에 상위근거법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협조공문이 통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도 특정비영리법인으로 정하기보다 영리법인까지 포함하도록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조례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이것을 지금 상위근거법의 근거조항으로 바르게 하자고 수정하자는 제한을 한 것이지요?
위원장 정덕모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상위법이 7조3항이 7조4항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때 사실조사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것이 비영리법인에 한해 한다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0년도에 또 상위법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진입을 확대해서 영리법인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또 지금 벌써 개정내용을 타 자치구에서 이미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위법에 맞게 그것을 변경하고 제한을 진입제한을 확대해서 잘 하고자 함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 자구수정 이런 것은 이제 하면서 저희가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진입제한을 해지하라는 내용과 당초에 비영리 법인으로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것 두 가지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현장방문의건
11시 5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부정합니다.
지난 1월 26일 제251차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동의되었던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대상필지인 서초동 1301-3 구유일반재산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성심성의껏 시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구청 후문 주차장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현장 방문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서초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예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서초구민에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초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의 교육·연구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또는 사업과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합니다.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초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 3번 종합검토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예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운영은 늦은 감이 없지 않고, 서울시 종로구, 강남구 등 8개 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문화재단 설립조례는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되지 않아 모든 행정업무가 구청이 직접 시행 관리하는 관계로 직원들에게도 타구에 비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문화재단설립을 통해서라도 일부 문화행사 및 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서초구민의 문화진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단 설립 후의 운영방법과 재단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되는 예산의 적정한 통제를 통해 의회에서의 감독도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문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향후 운영계획을 듣고 조례안을 심의 검토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단 현황과 문화원 현황 등은 첨부자료로 참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제4조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라고 그러면 처분할 때도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고 그러면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보통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보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문화재단은 우리의 하부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취득할 때는 사실 그럴 거라는데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냥 구에 보고하는 형식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 재단의 기본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정관에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서초문화재단이 사실은 구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만든 재단이라 우리 예결위 때나 첫 사업이라 흔쾌히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추진 방향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가져오신 것이. 그래서 운영계획이 조금 더 디테일해야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의 역할방향에 보면 문화원하고 서초문화재단을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문화예술의 비전과 정체성 수립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 예술 교육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예술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운영계획이 그것 한 가지 하고 운영계획이 너무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심산이나 구립 이런 것 여성합창단은 사실 저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쪽에서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일단은 재단에서 관리하시겠다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는 잠원동이기 때문에 잠원나루축제를 저희가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축제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럼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이 내용을 알고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는데 무슨 어떠한 액션이 없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이 좀 디테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실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를 1월 1일부로 만들어서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문화행정과에 문화예술팀에서 직원 2명이 서초구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통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화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 방대합니다.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문화라는 것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직원이 거의 한 1년 6개월이 전부 대부분이 전보가 되어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지속성도 없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조직위원회를 우리 축제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분들 지적이 전문가 지적이 서초가 많은 문화인프라가 있지만 집약시키지 못 했고 네트워킹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정책도 수립하고 어떤 서초구의 문화에 대한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문화재단도 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심산이나 여성합창단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심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은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한 팀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운영한 결과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만 더 심도 있게 거기에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관리를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관리시키는 것이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원나루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당장 내일 정월대보름맞이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하는 축제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방향제시라든가 축제를 장기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통제는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도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문화재단이 만들게 되면 네트워킹이 되어서 예술인들 그분들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중복된 얘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과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차이점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중복된 사업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문화원의 육성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이 돼요. 그런데 그 점에서 지금 본다라면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행정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해 왔고 동사무소에서도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은 주도해서 해 왔고 또 이랬던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서 이것을 한다라면 거기에 어떤 반응들은 어떤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아까도 얘기를 거론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해 준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또 인원이 지금 보면 설치를 한다라면 굉장히 인건비가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인건비만 해도 3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돼요. 금액이 대표이사, 팀장, 직원 이 직원 자체만 해도 많은 인원들이 소요되어서 과연 이런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편하고 좋지요, 일하는 데도. 지금까지도 잘해 왔던 일들을 확산해서 더욱 더 인원을 확충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중복된 사업 중에서 문화원에 관련된 것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각동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과연 이것이 문화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1억 8000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양쪽으로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연 중복되게 계속 인건비를 소비하면서도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사항이 각동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한 것과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문화원에서 구민회관 4개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과 서초3동 래미안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107강좌가 있는데 그것이 각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문화원장이 지금 임한종 원장님께서 사직을 하신다고 하셔서 4월부터는 별도로 문화원을 다시 재건해서 각동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향토자료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전국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타구에서는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원쪽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인건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직원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심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 정규직 직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1년에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재단에서 심산을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구청에 각 과로 발령이 나서 그 인건비는 상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했던 사항이 구체적인 안 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사항설명서를 할 때 그때는 한참 타당성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타구에 8개구의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로 타당성 용역결과 필수적으로 설치설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항은 문화재단과 문화원 육성조례가 있는데 문화재단이 3분의 1 정도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동에 프로그램과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문화원에는 또 이것을 별개 조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통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중복되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중복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은 앞으로 향후 사업은 전통문화사업 사료조사도 하고 문화강좌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교양문화도 문화원에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우리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문화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각종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 즉, 도서관하고 심산센터 이런 등등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기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문화재단관리를 어디에서 심의를 어디에서 저기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재단은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이사회에서 모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요 당직 그 다음에 선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당직은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임을 한다고 하셨고 이사, 감사 포함해서 12인을 둔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공모를 하나요,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임원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문화이사장은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근무도 하시고 그 밑에 2개팀 1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에서 이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선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세 분과 집행부에서 선정한 3명, 7명이 이사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사를 공개모집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지역축제 행사에 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 보셨나요?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에 관해서 반포서래한불축제 이런 것 또 정월대보름축제, 서초골 문화축제, 잠원나루축제 이런 축제에 관해서는 주도적으로 지역축제에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라면 어떤 반응은 어떤 조사를 하셨나요? 어떤 그런 것들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장님들 하고는 구두로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동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밝혀놓은 것은 서초3동에서 하고 있는 서초지역에서 하고 있는 서초골축제 하고 잠원동 잠원나루축제 그 다음에 반포동 지역에서는 반포한불축제 그다음에 양재동지역에 달맞이축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은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인프라를 올해 같은 경우도 달맞이 축제하는데 양재동지역에서 연예인을 우리한테 섭외해 달라 우리가 싼 가격에 네트워킹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500만원 달라 하는 것을 200만원, 300만원에 이렇게 싼 가격에 그런 분들 연결시켜줄 수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어떤 축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고 깊은 관여는 하지 않을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거기까지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문역할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어드바이스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는 문화행정과에서 잘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했었더라면 서초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글쎄요, 예산의 낭비라고 할까 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아무튼 그쪽의 그 부분들 하고 잘 조화롭게 이것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지금도 뒷면으로는 지금 시끄러운 그런 것들이 비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각 동에 축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올해도 지원을 달맞이 축제가 첫 번째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예산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그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기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것이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3분의1 정도는 중복 사업에 이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안을 이렇게 구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쪽도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쪽저쪽 반복이 중복이 되면서 1억 80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이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중복시키면서 이것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져서 예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짜임새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화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출연금도 우리가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재정비가 필요하고 문화재단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큰 틀에서 구의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 전문성이 없는 분야들을 전문가가 서초구 전체에 대한 문화정책도 수립을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이런 장기적인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는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체계화를 시켜서 또 설득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시 문화재단에서 다 재정비를 하고 한다는데 구체적인 안이 좀 더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재정비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원에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그동안 지원비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원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약 1억에서 2억 사이가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강좌에서 나온 사업비로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조금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정비되지 않고 이러한 어떤 형태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위탁대상이 있고 위탁대상사업이 있는데 위탁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탁범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맞겠다 전문성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산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일부 직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저희가 매년 위탁부분을 살펴서 그렇게 위탁여부를 결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심산기념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실체가 있어요, 구립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심산기념문화센터 6명이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견한 만큼 지금 문화원 재단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런 예산상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립 도서관 운영하고 심산문화센터구립, 구립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평생교육 운영 일단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심산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하면서 예산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오면서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해서 각 4개 권역별로 반포서래한불축제가 있고 정월대보름, 서초골 잠원나루축제,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사실 반포서래나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서초골이나 잠원나루 그 다음에 서초열린음악회 이런 것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저의 생각은 이것이 이런 축제가 우리구 고유사업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고유사업이라기 보다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축제가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안종숙 위원
민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를 이것이 진짜 관치 행정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과장님께 안 여쭤보았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자치로 해서 쭉 잘 하고 있는데 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
안종숙 위원
대단히 개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재단에서 왜 합니까?
주민주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을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훑어보지만 않았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남에도 보니까 지금 강남패션페스티벌 지역문화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이런 축제가 들어와 있는 것이 타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축제를 뭔가 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기존에 축제는 말고 정말로 서초에서 이렇다 할 축제를 하나 개발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 축제를 싹 가져와서 여기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문화원이 있잖아요, 제가 참,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원장님의 이것을 여쭤봐도 될지 모르지만 연봉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지금 설립 출연금에 보면 대표이사가 연 5500인가요, 그런데 문화원장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원장은 따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따로 연봉개념은 아니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상당히 대표이사 사실 나가는 예산도 상당한 것 같아요.
팀장도 이렇게 2명씩이나 필요한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지금까지 구에서 운영을 해서 잘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인원이 이렇게 가는 만큼 느는 만큼 우리 직원수가 줄어야 되겠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관에서 개입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흩어져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자문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키울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축제를 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재단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제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다른 어떤 방향의 축제 서초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축제를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축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축제는 결국 이렇게 관주도로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곧 관치 행정인거예요.
그리고 왜 쓸데없는 어찌 보면 정말 그래요, 자꾸 시설공단 얘기를 하시는데 시설공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문화재단이 재단은 결국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청장님 결국은 사람 이렇게 심어서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처음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다른 구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쓸데없는 지금까지도 없던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를 하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예술의 전당과 세빛섬에 대한 특구지정이나 문화사업에 대한 구정질문들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라는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 저는 무척 소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예결위 때 이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약 5억 6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정관을 이용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자료에 보시면 제14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답형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급 이하 일반 간부직은 아니고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생각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처음에 지금 심산으로 주 사무소를 만들 예정인데요. 심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한 2명 정도는 당분간은 그 심산 운영 전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동시에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죠.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시는데 있어서 상근직과 비상근직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은 비상근이고요, 대표이사는 상근입니다. 그리고 팀장 2명하고 직원 10명은 직원 4명씩 한 팀에 8명은 상근직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조례안에 눈 여겨봐야 될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의사결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제방법이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에 문화원의 의사결정은 회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재단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큰 선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원장이 예를 들어 교체를 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 구청에서 나가 주세요라는 표현을 빌리면 그런 식으로 요구가 있었을 때 이사회에서 임명을 해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유로도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돌아오면 우리로서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그런 비교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원은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이라든지 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이 있고 새로 설립하신다고 하신 문화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이사 임명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를 마친 후 인사조정권의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추측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타구의 조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임명권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구가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9월 2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률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임명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위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은 출자·출연 그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안에 그런 사항이 없어도 그게 자동 발생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죠. 이 조례 자체가 그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사장과 상임이사까지는 의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에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 운영 조례라든가 이 부분에서 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문화재단은 어찌 보면 독립기관이고 또 임명권은 구청장한테 고유권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의 동의를 만약에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좀 보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
최유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상위 법령에 의하여 기관 구성원의 임명 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에 의회 동의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 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법령에 의해서 임명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전속되게 부여되어 있다는 이런 법령의 해석도 있고 해서 인사권은 구청장의 어떤 고유권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난 예결위 때 서초문화재단을 설립하시는 거를 동의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산도 드렸습니다.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 의사결정권과 통제방법적 측면에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저희 의회에 그런 임명권이 약간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행정감사권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측면을 조금 한 번쯤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 9명을 선정할 때 이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과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사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
최유희 위원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 구의 정관을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이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로 살펴봅시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정덕모
지금까지 질의를 요약해 보면 지역문화축제까지도 문화재단에서 시행할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 위주의 행사로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재단에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서초문화원과 서초구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력이나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문화재단에서의 업무 영역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가 않았다, 이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이 존치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잘 하면 되지 왜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역축제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문화원 자체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금에서 매년 1억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중단하면서까지 예산편성 해 놓고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원을 안 했느냐고 살펴보니까 문화원 자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또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나름대로 또 해야 될 그런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료를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은 자료를 아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사람을 심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확연히 예전하고 지금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사무국장이나 문화원 사무국장 할 때 대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현재 막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평소에 그런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분명히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대로 분명하게 운영을 하고요,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서초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열릴 때마다 문화재단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축제도 그 한계성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지역의 어떤 그냥 그들만의 잔치 형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더욱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축제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역축제가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끌어내고 그게 주목적 아닌가요? 그럼 어디 타 구에서도 막 많이 끌어오시는 모양인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장 정덕모
원래 그 문화원에서는 본래 향토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이 주목적이었고, 문화재단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겠다는 역할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특별히 지금 문화재단에서 꼭 한다는 게 분명치가 않거든요. 우리 행정부 업무, 집행부 업무를 쪼개가는 조금 나누어서 하는 그런 이미지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어떤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또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게 그래요. 이 직원 지금 정원수도 좀 늘었잖아요, 우리가? 과장님도 5명 늘었고, 이렇게 주민 혈세를 받아서 구청이 문화재단 만들어서 무슨 실업자 구제하는 데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없어서 그동안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게 돈도 갈수록 지금 연수에 따라서 많이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원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잠깐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에 문화원은 법령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하는 어떤 법적인 제약에 따라서 문화원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 25일 날 출자·출연 법률이 제정되어서 지금 타 8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는 7팀에 51명이 근무를 하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4팀에 12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활성화되면 팀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종로가 2013년도에 재단이 생겨서 2개 팀에 1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문화정책에 대한 활발한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하고 있는데 뭘 또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문화행정과에 행정팀장도 해 봤고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1월 1일부터 와서 지금 봅니다만 많은 한계에 사실 부딪힙니다. 우리 최유희위원님이 아까 구정질문 때 예당에서 세빛섬까지 그런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지금 몇 번째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이제 3월 30일 날 하면 네 번째 간담회를 합니다. 그 위원들이 예술의 전당 사장이라든가 한예종 총장, 백석대 총장, 신시의 박○○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관내의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자문결과를 들어보면 서초는 정말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예술의전당이 있어서 문화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어떤 방향도 없고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는 그런 네트워킹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참고로 지금 문화원은 우리 임한종 원장님께서 이제 그만두신다고 해서 문화원장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그 문화원 이사회에서 하는데 ······.
안종숙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박대표를 문화원장으로 이제 그쪽에서 추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
안종숙 위원
과장님! 뭔가 제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도 서초의 문화예술이 뭔가 그 예술 사업이 발굴되고 육성되고 또 이런 전문성,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신 문화 예술의전당 쪽에서 그 거리를 특화거리를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런 뭔가 새로운 어떤 거를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하지 마라, 아니면 구립도서관이라든가 합창단 다 좋아요. 좋은데 그동안에 이 축제가 거의 우리가 구 고유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구에서는 문화행정과에서 도움을 준 거였어요,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이런 축제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곧 관치행정 아니냐, 제가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무슨 실체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고유사업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축제의 뿌리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킹이 구성이 되면 만약에 그 축제에서 이런 예술인들을 요구를 하면 그런 분들을 좀 싼 출연료를 가지고 그 축제에 지원해 주고 그런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달맞이축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 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부다 통제를 하고 이럴 그런 어떤 생각은 재단에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자 해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 있게 이런 축제도 추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을 빼앗는 꼴이 되는 격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정덕모
문화재단 업무 중에 지역문화축제 추진 부분이 문화재단과 지역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상호 충돌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긍지를 살려서 그 지역으로 계승 발전시켜 주고 문화재단은 또 다른 문화사업을 창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지 문화재단 설립해 놓고 일할 것 없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 뺏어다가 거기에서 하면 주민들이 어떤 그 향토적인 그런 문화사업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김안숙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 아까도 이야기 계속했지만 여기 지금 위탁대상 사업안도 이것이 잘 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것 심산기념 운영센터에만 조금 문제가 있지만 다른 것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구립여성합창단이라든가 지역축제 이런 것들 평생교육센터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조금 ······.
안종숙 위원
문화재단이 막 급하게 빨리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안숙 위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면 심도 있게 어떤 안을 더 해오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보류를 할 수 있으면 보류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축제 같은 것도 더 논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협의를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지역을 먼저 좀 더 어떤 소통과 화합을 더 하신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지 않는다면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정회 중이라 해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했는데 실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회사들도 주식회사 설립하면 상법상에 자본금이 얼마 있고 한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아까 집기하고 이런 것 사기 때문에 5억이고 매년 인건비만 들어가서 한다, 인건비만 들어갈 것 같으면 현행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대로 하지 왜 이렇게 문화재단 만들려고 하나, 이것 지금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예시하는 것 구청에서 다 하고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현행대로 해도 다 소화하고 구청에서 다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현재 하면 앞으로 크게 잘하게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장도 구청장이 임명한다, 대표이사 한 사람만 상근직이다. 나머지 이사 9인은 구청 국장 둘이고 각계 유명한 사람, 아 유명한 사람해가지고 아까 예술의 전당 사장하고 예술의 전당 사장도 임기가 2년밖에 아닌데 그 사이에 1년에 한번 씩 바꿀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갑자기 바뀌면 또 새사람 하겠지. 그래 국내 유명한 사람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아니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원 갖다 놓고 사무국 여기 사무국 체제 아닌데 직원들 인건비만 주고서 유명한 사람 갖다놓고 뭐하노. 사무국 체제도 아니고 팀장 둘이 갖다놓고 직원 10명하는데 그러면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재단이 기금도 하고 구청에서 못하는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 구청에서 내 가만히 보니 계획은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은. 뭐 청장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 거물들 영입한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나는 그래요. 구청장이 임명권 가지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 다른데만큼은 우리 장학재단도 뭐 전주민들한테 10만원씩 20만원 받고 기업에도 삼성에서 5억 현대자동차 5억 받았으면 구청에서 한 40억 갖다 내놓고 해야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과장님 말씀대로 이사들 오면 다만 얼마씩 합니다. 이 예술의전당 사장 월급쟁이 갖다놓고 당신이 서초문화재단 이사할 테니까 몇천만원 내라고 하는 것도 좀 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최소한 출연금은 문화원에도 아까 말대로 현재 6억이 출연금이 있어. 그 쓰는 돈이야 기금이지만 그리고 매년 구청에서 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문화원에. 그러면 이것은 1000만원 갖다놓고 구청장이 주인행사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이 돈 몇천만원 내 갖다놓으면 몇 억 갖다 놓은 사람을 구청장 1000만원 내놓고 임명권 가지고 행사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이사들이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관에서 얼마씩을 내고 출연금 얼마 만들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분명히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화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문화원은 지금 현행 조례 제4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지금 보니 매년 운영비만 3, 4억 금년에는 5억인데 출연금은 1000만원뿐입니다.
이래놓고 뭐 지금 방금 이과장이 출연금은 1000만원뿐이고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개발 기본재산 앞으로 수익금가지고 어떻게, 그것 재단의 수익사업을 얼마나 해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기본재산 할지 모르는데 우리 현행 조례대로 하면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에 보고한다. 조례는 이래 놓았단 말이야. 실상은 1000만원 밖에 출연을 안 한다, 출연금 많이 필요 없다, 매년 운영비 들어간다. 운영비는 아까 말대로 하나하나 행사할 때 들고 그러면 이 조례에도 이런 말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조례 뜻을 보니까 앞으로 기부도 많이 받고 뭐 해가지고 재단 사무실도 사고 뭐 할 작정인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꿈이 있으면 거기에 대충 앞으로 어떤 운영,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난번에 우리 최병홍의원이 그 당시 의장 전에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구에서 문화원 자체 수익금 말고 구에서 보조한 1억 7000만원씩 매년 보조가 돼요, 운영비를.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문화원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왜 구의회에서 문화원장이 가서 하느냐,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한테 자기들 보고 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라, 왜 구의회에서 건방지게 문화원에 오라가라고 하느냐 그 내용 압니까,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우리 구의회로서는 매년 4억 5억 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써. 그러면 구의회 행정감사때 오라고 하면 재단 이사장 불러놓고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우리 예산 5억 썼는데 이것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따질 테니까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라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사항은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예산을 다루니까 구의회에서 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그 통제 방법은 ······.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 재단이사장은 몰라, 왜 최소한 대표이사는 구비 자기들 자체 수입있으면 모를까 구비 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니 구청에서 국장이 의회에 와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 썼느냐 하면 답변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사장은 모를까 최소한 상임이사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 사장 아닙니까, 상근직원이니까. 상임이사 정도는 와가지고 5억에 대해가지고 어디어디에 썼다고 출석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하나도 없다 말이야, 지금.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의회에서 얼마든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분한테 출석 명령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리 규정이 있는 줄 아는데 문화원장 이야기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원장은 좀 ······.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화원장도 이것도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것은 문화원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그 차이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뽑건 구청장이 임명하건 우리 구비 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화원장이 출석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구청장 쉽게 말하면 문화행정과장한테 돈 받아쓰고 지시감독 받으니까 의회에서 문화행정과장한테 답변 들어라 이러고 출석을 안 한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원은 출자 출연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그 문화원은 일종에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주는 사회보조금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신청 받아서. 사람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문화원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야.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인건비를 운영비 쪽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문화원은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권영중 위원
그 문화재단 돈은 앞으로 재단설립이 되고 인건비 주고 뭐를 줍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해 줍니다.
권영중 위원
운영비이면 그것이 문화원에 운영비 인건비 주는 것은 보조금이고 그러면 재단에 주는 것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에 주는 것은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출자 출연금은 당초에 아까 내가 이야기대로 법인 재단법인 설립해가지고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 출자금 내는 것 그것하고 매년 쓰는 인건비하고 다 같이 출자 출연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이야기는 똑같은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출자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권영중 위원
그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보조금을 주었으면 구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구비 쓴 것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각 국에서 따지는 식으로 문화원에 너희 운영비 적게 썼다 많이 썼다 따져 놓으면, 당연히 보조금이라도 와서 답변하고 해야 되는데 출자출연금을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단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도 의회에서 잘못 썼다 깎아라하는 판인데 그 논리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재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거든요. 재단은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문화재단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권영중 위원
이사장이 나옵니까, 대표이사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
권영중 위원
당연히 대표이사 상근직이기 때문에 재단이사장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 양반 와가지고 답변 못하겠지. 최소한 보수 받는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답변하겠지요. 그러면 문화원에도 운영비를 우리 보조 형태로 준다 말이야. 그것도 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원하고 다르다, 문화원은 안 되고 이것만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문화원도 어떤 명목으로 주건 구비 가지고 운영하고 구비 받아가지고 인건비 쓴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 자체 수입에 대한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네들 인건비 얼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판공비 한 달에 얼마, 지난 전에 알잖아요. 감사에 지적된 것 얼마 쓰라고 했는데 잘못 썼다고 우리 자체 감사 지적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따지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문화원도 안 나온다고 하면 여기도 안 나오느냐, 지금 이 과장은 문화원은 대상이 아니라도 여기는 당연히 출석 답변 한다고 하는데 문화원도 당연히 여기에 와가지고 출석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비보조금의 사용 실태에 대해 가지고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또 그리고 또 한 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 대표이사 밑에 앞으로 계속 이제 여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3팀 해가지고 30명씩 한다, 2018년까지. 현재는 2팀 하는데 그러면 대표이사인데 팀장 체제로 운영합니까? 중간에 법 사무국 체제 안두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바로 팀장 체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그럼 정관으로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본부가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
권영중 위원
대표이사가 먼저 이것은 그냥 막말로 합시다. 월 550만원 준다고 하면 구청의 국장급 수준은 되겠네요. 봉급으로 받으면 국장보다 못하겠지만 그렇지요. 팀장은 구청 계장급 팀장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봉급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봉급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권영중 위원
구청 계장급 팀 계장들 수준도 안 된다 말이야, 팀장 두 분이.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그 사이에 팀장 둘을 두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사모셔 가지고 엄청난 사업같이 하는데 그 사무국도 아니고 이래 빈약해가지고 사무직원이 이리 빈약해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입니다. 아까 최소한 이사장은 해온다 해도 구비로 월급 주는 대표이사 상임이사까지 구의회 동의가 필요없다, 협의가 필요없다 하는 것은 내가 좀 귀에 거슬린다 말이야. 구의회에서 예산 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이래주는데 그 사람 쓰는 것은 너희 관여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소관이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린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넣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예시를 들게요 우리 야당의원도 있고 여당의원도 있는데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초구청장이 야당 구청장이 되었다, 우리 자치구의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많다,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되는 것이 야당 시장에 야당 의원들이 많으니 문제가 없는데 여당의원들이 많다고 하면 아니 구청장이 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이야기대로 자기 선거 참모 갖다 놓는다고 하면 여당의원들이 난리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만 한다고 해도 반대로 야당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최소한 구의회 협의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이 난 그리 구청에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재단이사장은 고사하고 상임이사 우리 돈으로 월급 주는 것까지도 그것은 구청장 소관이다 의회에서 관여할 바 아니다 이리 나오니 내 듣기 몹시 거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별도로 이것이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구에 조례와 정관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구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사 선임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회에서 추천한 3분하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4분하고 이분들이 이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때문에 통제장치가 된다고 보고 조례에 직접적인 구의회 협의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8개 구청 조례를 보아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접 적으로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고유 인사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우리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의견대로 꼭 해달라고, 우리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조직 구조는 이사장, 대표이사 여기 보면 본부 이것 사무국 체제 아닙니다고 하는데 거기 여기 낸 자료 의안검토보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우리 전문위원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는지 구청 안을 받아 만들었는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비교표 해놓았는데 보면 조직 구조에 이사장 대표이사 본부는 사무국 체제, 이사장은 구청장 또는 민간선임자, 이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통제방법 이사장 대표이사 임명권, 구청장이 이사장 대표이사 임명권 가지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몇 사람, 구청장이 추천한 이사 몇 사람하면 그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딱 이렇게 해놓고 뭘 지금 이과장은 구청에서 선임하는 이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사장 대표이사 임명권은 구청장이 가진다 해놓았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이사장의 대표이사의 임명권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통제 방법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임명권 구청장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임명권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사장하고 또 대표이사 해놓았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사장하고 대표이사의 임명권은 있지만 이사들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가 선정이 되면 그 임명을 구청장이 한다는 그런 뜻을 써놓은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사회에서 여러 사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사 중에 한사람 대표이사 해라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 이야기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임명한다 ······.
권영중 위원
그러니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권 가지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우리 바로 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사무국 체제 그것은 뭡니까, 이것 미스프린트입니까? 오타입니까?
문화재단은 본부 해가지고 이사장 대표이사 괄호열고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다 상세 설명까지 하고 본부 과장 괄호열고 사무국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두 팀만 운영한다, 그래 내가 사무국장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별도로 사무국장이나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런 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확인하니 사무국은 아니다 했는데 여기 표에는 그래 해놓았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차피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을 예산 통과했으니 구의회에서도 50% 이상 반은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문화원 설립 운영하는데 조금 의회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보따리를 가지고 운영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의회에 딱 까놓고 이리 이리 한다고 얘기해 줄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몇 조 조례만 갖다놓고 있으니 실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 안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 대한민국에 문화예술계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거물들만 모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하면 실제 구청에서 앞으로는 대단한 문화재단 만들어서 대단한 사업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실제 알맹이를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은 초석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의 식견이 높으신 분을 먼저 이사장으로 모셔서 그분이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어떤 핵심으로 움직였던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서초에 장기적인 비전도 만들고 문화정책도 수립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런 분이 오신다고 해서 서초의 문화 전반적인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전도 마련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초석으로 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초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있지만 이것이 집약도 되지 않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문화행정과에서 했고 문화 체육관광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장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도 아까 지역축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관여하고 통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맞이축제는 이런 부분 그분들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대한민국의 달맞이축제는 다 보고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서초에 클래식 위주로 서초3동쪽에는 공방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정책과 비전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식견과 이런 견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요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우리 서초구내에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뒤에 정우순팀장도 있는데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많이 이사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문화원의 사업영역을 보면 문화재단 전에 지역축제도 문화원에서 한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문화원 개관할 때 그래 놓고 문화원에서 지역축제 한다고 해 놓고 문화원이 못 믿어서 그런지 구청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지 반포 한불음악축제나 서초골은 처음 생겼으니까 달맞이축제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해도 끝까지 안 주고 구청에서 했다 말이야. 문화원 사업영역에 보면 지역축제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까지 안 주고 구청에서 다 해 왔다 말이야. 문화원을 못 믿어서 안 주고 지금 문화재단은 앞으로 잘할 것으로 생각해서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문화원 사업영역에도 지역축제 준다고 되어 있었다고 이 과장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 어차피 우리 지역에도 문화예술인이 많으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불필요하게 고춧가루 뿌린다, 재 뿌린다는 소리 안 나게 조금 의회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최유희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권과 통제방법권에 대해서 의회 임명 동의권이나 행정사무권은 전혀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어떤 밑그림을 완벽하게 그린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지역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 고민 안 한 것은 분명히 이 조례안에 있어요. 재단을 만드시겠다고 청장님이 제일 처음 해 놓으신 사업치고는 조례안을 보면 사실 고민 안 한 것은 눈에 확연히 다 드러나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도 통과시킨 것이니까 하시되 최유희위원님이 얘기하는 의사결정권과 통제방법에 대해서 의회의 임명동의안, 행정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조례에 다시 고민해 주실 그런 제안이 없느냐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고려해 볼 생각이 없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임명동의에 대해서는 여기 서초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면 앞으로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잘 드릴 것이고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초문화원에서 축제성 이런 것은 서초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원 원장님도 아주 유명하신 박○○씨가 오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문화재단에서 민이 하던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도록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내 속기록에 남길 테니까 아까 말대로 우리 쓰는 예산 부분에서는 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했지요? 어디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가 보조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 당연히 해야 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재단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재단이사장이 와서 출석 답변합니까? 대표이사가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대표이사가 와서 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도 지금 우리가 말한 행정사무감사는 1년 지나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예산편성할 때도 재단 대표이사한테 재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출석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산편성권은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구에서 예산편성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구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재단이 와서 ······.
권영중 위원
당연히 구에서 편성하지요.
그러면 대표이사 인건비는 얼마다, 무슨 무슨 한불음악축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행정과에서 7000만원이다 그러면 재단에서 6000만원이나 8000만원 이것 왜 비싸냐 따지는 것은 문화행정과장이 할 때 문화행정과장이 앞에 재단이사장한테 왜 불필요한 것 6000만원 잡았느냐 따지려고 하면 예산심의 때도 출석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이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예산편성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출석 답변이 가능하고 예산심의 때 어디 얼마 쓰느냐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해라, 재단 대표이사는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안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따져야 될 문제이고 행정감사 때 대표이사장인가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권영중 위원
아니, 나는 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출석 답변한다고 대답을 했고 예산심의 때도 구청장이 직접 사업할 때는 깎아라, 많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한불음악축제 7000만원 재단에서 한다 말이야.
그러면 재단에서 뭐뭐가 7000만원이냐 이것은 적다, 이것은 많다 이것은 바꾸어라 하는 것은 재단에서 와서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죠, 예산심의 때도.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간략하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제가 부의장님도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서울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출연기관의 장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발언도 하고 그럽니다. 질의 답변하는데 예산은 투자출연기관에서 집행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삭감 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해당 국장이 답변한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심의 때는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출석해서 답변한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한불음악축제 재단 사정 들어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깎아도 항변할 수가 없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김안숙위원님 보류동의안은 내가 보기에 우선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심사인데 조례 내용을 봐서 크게 법률적인 하자나 우리 의회 크게 따질 만한 것이 없는데 보류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끌지 뾰족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없고 어차피 보류한다고 해도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 구청안대로 해서 그냥 ······.
김안숙 위원
그냥 통과될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
권영중 위원
통과하든 부결이냐, 가부냐 해서 오늘 종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부결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어떤 예산에 특별한 사업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
권영중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조례안 심사인데 이 조례안 보고 뭐냐 뭐냐 따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안하고 실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따리 하나도 안 내놓는데 조례안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
위원장 정덕모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
김안숙 위원
기권 없어요. 들었어요, 찬성 들었어요, 찬성.
위원장 정덕모
정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확대 및 주민의 참여기회의 보장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연임 한도가 없어 새로운 주민의 참여가 제약되므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임기연임의 한도를 규정하고 아울러 위원직 사임후 재위촉시 제한기간을 신설하여 지역에 대한 참여와 책임감을 고취토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 제7항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등의 연임한도에 관하여 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연임 1회로 제한하고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경우 기존에 연임한도에 대해 제한이 없던 사항을 연임한도 3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0조 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 및 위촉직 고문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개정 조례 시행당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하여 개정조례 공포시행령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지 않도록 기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라는 본 개정조례의 입법취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17조 제7항의 연임 제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운영에 있어 신규위촉 위원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각 동별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10년, 20년씩 장기적인 위원활동으로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애로사항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규정을 두는 근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민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지역일꾼으로서 선량한 책임을 다 하고 있는 위원들을 강제 해임하는 규정을 두는 조례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바 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 전제에서 심의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입니다.
먼저 가장 원초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조례안의 제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뀌었고요. 주민센터라는 것이 자치회관으로 바뀐 것이 맞으신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이 지금 조례안의 제목부터가 조금 이것이 자치회관이라는 것은 저는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치회관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과 같은 건물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치회관은 건물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의 기본적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조직적 의미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이런 명칭을 따오게 되셨는지 먼저 근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치회관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이 제목 자체를 저희가 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느 시점에서 무엇때문에 그렇게 애매한 제목을 먼저 가져오시게 된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 제목은 최초로 저희가 조례 제정 할 때 정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최유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처음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용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당초의 지침이 있었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는데요. 당시에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기는 별도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준칙안이 내려준 것 있잖아요,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던 이 제목이 주민자치센터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조례제목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례준칙안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었나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008년도 저희가 조례개정 할 때 제목이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혁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유희 위원
이 조례안의 제목이 지금 보는 이로 하여금 혼돈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것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지금 제안한 이유가 새로운 주민의 참여가 제약이 되므로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래서 연임의 한도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저희들한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알기도 전에 이미 먼저 입법예고를 먼저 하셨어요. 그것은 절차상에 약간 앞서가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 입법예고 결과를 별첨으로 붙여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연임제한을 통해서 발생할 기존 위원 해촉에 따른 새로운 인물 발굴의 여러 어려움 등의 문제점 보다 적극적인 인물 발굴을 통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저희들한테 먼저 상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 행정복지위원장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 입법예고가 먼저 되신 사유와 여기서 제안하신 적극적인 인물적 발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적극적 인물인지 그래서 왜 이 조례안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싶으신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
최유희 위원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왜 그러느냐 하면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취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기 재임하신 분들이 많고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다 진입장벽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저희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 부분에 따라서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적극적인 인물발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 의견개진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 발굴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만 있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참여를 많이 발굴하는 측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신청이 적을 경우에는 지역에 원로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것도 적극적인 유치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주민행정과 박재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금 현재 제17조 7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등의 연임 한도에 관하여 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연임 1회로 제한하고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경우 기존에 연임 한도에 대해 제한이 없던 사항을 연임 한도 3회로 제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 및 제20조 제3항에 신설한 내용을 보면 위원 및 위촉직 고문에서 사임하거나 해촉 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강제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 조항에 대한 어떤 신설에 대한 조항의 배경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18개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하는 그런 봉사직으로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 4동만 봐도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잘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강제조항을 굳이 이렇게 설치를 안 하여도 어떠한 2년 이후에 재임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봉사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그 위원에게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고 어떠한 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한 어떤 규정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어떤 강제조항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가 현재 지금 8개구입니다.
저희 인근 강남이라든지 강남, 송파는 이미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촉한 분들이 연임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열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강남같은 경우는 규정이 세게 해서 4년으로 두고 있고요. 송파는 1년 그밖에 8개구는 2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기 2년에 비례해서 해촉한 후에 새로 재위촉 하는데 2년을 지금 개정하는 것을 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번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저희에게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또 참여의 폭이 주민자치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치를 어떤 경험을 하고 일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 잘 한다고 해서 그분들만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진입장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한번 걸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렇게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께서도 하셨듯이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선량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이 강제해임을 규정하는 것을 두게 된다라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오히려 사기를 돋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한 어떤 상충되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저도 지역에서 듣는 바에 따르면 잘 하고 계시던 분이 이것으로 인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네 분 정도가 활동을 봉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또 새롭게 오는 것도 물론 말씀에 맞겠지만 계속 봉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박탈을 당하고 거기에 봉사에 어떤 하다가 그만 두게 된다라면 굉장히 불신이라 할까요, 이런 어떤 굉장히 상실감 이런 것들이 또 수반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봉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무 대가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본래 취지인데 그동안 이분들 적게는 10여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앞서서 하셨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봉사 차원에서 좀 뒤로 물러서서 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앞에서 하시도록 격려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면 지역사회에 좀 더 미담사례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지역사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안숙 위원
방금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예요. 뒷전에서 물러서서 봉사한다. 그런데 한 번 위촉을 하는 사람만 나와서 하잖아요. 그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위촉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봉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실감을 잃고 한다는 뜻인데 과연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게 조금 그렇게 규정이 강하게 됐을 때 봉사를 아주 잘 하시고 계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상실감들이 박탈되고 하면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다고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것은 꼭 이렇게 주민자치가 아니더라도 봉사는 아무렇게나 해도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봉사라고 뚜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낸 조례안에 따라서 만일 저희가 이렇게 연임을 3회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37~8%가 교체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조례가 통과 이번에 해 주신다면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그만두시게 될 위원님들이 38.8%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 제가 오늘 잠깐 들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이 몇 %, 교육계가 몇 % 이런 안이 있더라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관련 조례 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기능대표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정확한 것은 여성이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대표성을 띈 분들이 너무 한 쪽에 치우쳐 편중되지 않도록 ······.
장옥준 위원
편중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면 38.8% 정도가 올해도 한 30 몇 %를 교체하신다고 그러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내년말까지 38.8% 교체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또 이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 또 그 인원을 이렇게 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인원 보충을 하는데 문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는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좀 하시겠다는 분이 적을 경우는 그대로 적은수로 운영을 해도 큰 규정상은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각 동 주민센터 25명으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분 좀 수요가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적다면 적게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안이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길기는 해요.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 저희는 위원은 거의 연임이 3회 이상 가능하다고 하면 8년 정도 되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현재도 연임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3회로 하면 8년입니다. 그런데도 38.8%고요, 만약에 강남처럼 2회로 하면 52% 정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어떤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셨던 분들이시기는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각 동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고생하시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간혹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 다 통틀어서 선거 임박 전에 이렇게 자치위원들이나 가담하신 분들께서 바로 한 달 전에 사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쪽에 조금 관여를 한 다음에 또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봉사활동을 넘어선 이런 일들이 정말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간절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온 건데 이 법률의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절차가 있고요, 제2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위원의 구성 및 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기존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2년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행안부에서 법률로 정해진 것하고 2년하고는 이게 규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규정은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설치 조례는 당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자치구가 이 준칙안에 의해서 정해졌다가 ······.
안종숙 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회관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여기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행정기관 소속으로 보면 위원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소속은 아니고요, 별도로 주민자치기구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처음에 가져와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했을 때 사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또 보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장기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해도 너무 기존에 하셨던 분만 그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정체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거기에 한두 달 오시다가 적응도 못하시고 이렇게 좀 가시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바람직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자꾸 오셔서 봉사를 새롭게 또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 이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001년 이후 계속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옆에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셨어야죠. 54명이라고 해요, 54명. 그런데 이게 2001년도 하면 지금까지 몇 년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14년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봉사활동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동에서도 또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심히 또 좀 걱정도 되거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통장님들 교체할 때 작년 연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통장님들이 원래 2년 임기에 2년 1회 하게 되어서 4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하고 원래는 대상이 없을 경우는 다시 감안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통장님들이 4년 지난 이후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러면 재위촉을 해 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다른 통장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에 통장님이 계시니까 신청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떤 과정에서 재공고를 했더니 사실은 한 명도 처음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 무려 한 통에서 6명씩 신청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그만두게 된다는 걸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종숙 위원
예,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일반 정말 이 주민자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에 한정된 게 아니고 진짜 생활하는 주부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애기 데리고 와서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 주민자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더 또 활성화도 되고 다른 의견도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오기도 전부터 지금 각 동에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이 조례 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전화까지 하시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 또 내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알고 답변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마 전화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내년 총선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런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야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것은 봉사하고 그런 기구인데 그리고 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없게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와서 연임 한도 제한이 3회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연임 조항이 왜 없었는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안부 준칙안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2년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2년 후에 재위촉 과정에서 이게 검증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짐작컨대 아마 위원 교체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준칙안의 처음에 취지 뜻은.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그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교체를 본인이 희망해서 자원으로 그만두지 않는 한 다 아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를 그만두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앞선 지금 8개구에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다른 구에서도 이걸 검토하고 있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안행부의 뭐 특별한 새로운 이런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타 위원회 같은 데도 지금 연임 한도라는 게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대부분 아까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하면 대개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그런데 이건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연임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과도기 현상인데요 ······.
최미영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구에서 그 연임 조항이 없다가 생겼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불만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그 불만이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물론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번에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될 건데 다른 구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재위촉이 되는 것이 규정이 있을 건데 그런 아까 이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치위원 말고도 또 어떤 다른 형식의 무슨 그런 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지, 타구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그런 사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그 위촉기간 중에 중단을 해도 위촉기간 중인데 그중에 자진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또 2년간 재위촉이 금지되는 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그 자진 사퇴를 하신 분 같으면 그것도 당연히 해촉이나 이게 임기만료로 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중간에 적응을 못하다가 나가셨는데 그분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하고 싶어졌다 할 때도 2년 규정을 따르는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2년 제한 규정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그만두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을 한 후에 다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만두게 되면 어찌됐든 2년간의 경과규정은 두어야만이 그 어떤 형평성도 유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 답변 중에 사실 아닌 것 같은 것이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있는 모든 위원회는 조금 전에 안전행정부에 내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임기를 두게 되어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이야기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2008년도 12월 31일날 공포가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제8조 시행령 제8조에 법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똑같은 조항인데 그러면 우리 방금 최미영위원 이야기대로 왜 당초에는 조례에 임기를 안 넣었느냐, 그 당시에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설치 조례할 때는 이 법률 근거가 없었어요. 이것은 2001년도이고 2008년도이고. 그러다보니 행안부에서 당초에서는 모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그전에는 위원 임기 말이 없었어. 이 법률이 2008년도 공포되고부터 행안부에서 모든 위원회는 임기를 두어야 된다. 그러다보니 자치위원회는 연임 2년 연임만 한다. 그러면 2년 연임 몇 번 하든지 10번하든 20번하든 100번하든지 10년 20년 100번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가지고 제일 먼저 바뀐 구가 2009년 4월달에 이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연임 규정을 두다 보니 지금까지 9개 구청이 개정이 되었고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행정과장님은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2001년도 조례 공포 당시에는 이 법률에 의한 연임 규정이 없었고 ······.
위원장 정덕모
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모든 위원회는 ······.
권영중 위원
내가 일문일답하는 것 마치고 좀,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조례 만들 때는 이 법률이 없어가지고 연임 규정이나 뭐 임기 3년 하든지 무제한 하든지 근거가 없었는데 2008년도 이 법률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법률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한 대로 6조2항에 행정기관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여기 2008년도 이 법령이 공포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9개 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준칙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2차례 더 추가 개정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행정기구설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반영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는 좀 달리 ······.
권영중 위원
행정기구설치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소속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소속으로 좀 보기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자, 매듭 지읍시다. 이것가지고 오래 시비 붙을 것 아니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임명은 누가합니까, 위촉은 누가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동장이 행정기관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5월달인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 시안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법 아까 시행령 8조, 법 8조 시행령 8조에 법 근거한 위원회인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 설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법령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듣기는 내가 오전에 내가 행안부에 이 법률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2001년도에 각 전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는 이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상 우리가 강제하라고 안했는데 현행 2008년도 12월 31일자 이 법이 공포 되었으니까 이 법령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법제심의관 답변이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다. 이것은 법률에 의한, 이것도 법률에 위원회인데. 그것이 심의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더 제 이야기가 맞는지 더 알아보시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위촉권자는 동장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한테 입법예고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건 일반주민이건 의견 제시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한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좋다는 내용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지 말아라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현행 조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반대의견 한건 왔고 그러면 이 조례 입법 예고난 다음에 기존 주민자치위원장 회합을 몇 번 했다고 내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기본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것이 구청에 전달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월 23일날 공식적으로 1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권영중 위원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들도 받은 것에 의하면 9분이 참석을 해서 7분은 현행 조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고 두 분은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9분이 참석해가지고 18명 중에 반만 참석했네. 9분이 참석해가지고 그러면 7분은 조례 만들지 말고 현행대로 하자, 두 분은 개정해라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개정안에 찬성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자치회관에 자치회관 별로 강사 수강료 해가지고 사용료만 몇천만원, 많게는 5~6000, 반포1동은 5000몇백만원 뭐 우리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씩 있던데 그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지출은 지금 ······.
권영중 위원
여기에 조례에 눈 닦고 봐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개동 확인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인하고 간사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사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공람만 하면 물론 개별적으로 술 사먹고 밥 사먹고 아닌데 마음대로 마을공동 시설에 쓴다, 그러면 마을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 까지 쓸 수 있느냐 내가 브레이크 한번 걸어준 일이 있는데 그 수강료 잔액 몇천만원씩 되지요, 각 동별로. 그것 지출은 우리 주민행정과에서 승인해 줍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기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지출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출은 동장이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동장이 하고요. 그 승인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지 마라고 하면 못 쓰고 쓰라고 하면 쓰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서로 동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알겠습니다만 한불음악 서초골 문화축제할 때 구청에서 예산 다 안주고 하니까 동별로 500만원 그러면 몇 개동 모으고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 한꺼번에 다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다보니까 어느 동장은 돈이 없으니까 주민자치회관 비용을 나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 내가 어느 동이라고 안하는데. 주민자치회관에서 900만원씩 3개동 모아가지고 1700만원 쓴다고 하니까 어느 동 주민자치회관은 뭔 소리이고, 왜 그것을 거기에 갖다 쓰느냐 못쓴다 해가지고 그 행사 끝나고 몇 달간 정산을 못하고 난리가 났다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도 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문화행정과에 물으니까 아까 말대로 지역축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운동회 체육대회에 이런 데에 쓸 수 있다고 몇 가지 항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으니까 써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쓰라고 해가지고 돈을 뽑아주고 어느, 그러면 동장이 지출권자이지만 실지 돈 사용하고 안하고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딱 쥐고 있단 말이야. 실제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라고 했으니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입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약간 합의 과정이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의사 합의 과정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도 동장이 쓸 수 있으면 쓴다고 해야지 승인받으라고 하니까, 어느 동에서는 동장이 그것 쓴다고 하니 좋다고 하는데 어느 동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난 번 같이 그런 말썽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돈은 아니다 말이야. 자치회관센타 강사료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이 위촉하면 동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쓰지 마라고 하는데 동장이 못쓰고 그것이 일례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내가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개만 물읍시다.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실비보상 해가지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 다만 실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구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5만원씩 주지요, 매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5만원 주고요 고문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고문도 위촉직은 고문은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촉직 고문이건 우리 구의원들 안주기 때문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당연직 고문한테는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어느 동에는 위원장을 하다가 나는 고문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위원으로 들어앉고 어느 동은 위원장하고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고문이 되고 그러니 지금 이야기대로 위원으로 넣은 사람은 5만원 시비 받고 위원장 하다가 고문으로 가니까 회비를 안주니까 생돈 5만원 내놔야 된다 말이야. 그런 것도 이번 이 자치센터 조례 만들 때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현재 개정 조례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분이 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위원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이나 두 번 하셨던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분이 1회 연임하고 나가면 자연적으로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고문을 할 수 있어도 위원으로 다시 내려앉는 경우에는 극히 ······.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년 하다가 이제 3년 차에 위원이 된다 말이야, 위원장이. 그러면 위원되면 2년하고는 현행 조례에도 고문으로 가든 평위원으로 가든 갈 것이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도 2년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 2년을 하건 1년을 하건 수당은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을 가면 수당 못 받고 고문으로 내려앉으면 수당 못 받고 위원 가면 수당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1년을 하건 2년을 하건 잔여 임기 동안에는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내가 몇 가지 그동안 느낀 것이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만 되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의 균형있게 참여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이 소속된 위원이 전체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여성위원들이 적극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3분의1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현행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이 조례에 맞습니까? 안 맞겠지요, 거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깊게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대부분 동장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나는 우리 정덕모 위원장하고 농담을 했지만 새로 위촉하면 여기 할 사람 하나도 없다, 각계각층 해가지고 고루고루는, 뭐 3분의1은 안된다고 해도 고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행정과장 하신지 한참 되었는데 각 동에 보면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여성 3분의1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는 한사람도 없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된다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조례 앞으로 위촉하면 이대로 고집해 가지고 과연 채울 수 있느냐, 그러면 현행 조례가 이래 바꿔어져 있는데 기존 위원들이 이 분포에 안 남는 것은 어찌할 것이냐, 내가 예로 들어가지고 몇 개동만 예 든다고 해도 여기에 맞는 사람이 한두사람도 없어. 그런데 조례는 3분의1로 고루고루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현행 조례에 안 맞는 것을 싹 바꿔가지고 이대로 과연 채울 수 있느냐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조례대로라면 이 현재에 있는 우리 개정 조례안 안이 아니고도 현행 조례에 안 맞으니 다 바꾸어야 돼, 조례 개정할 필요 없이. 그리되면 자동적으로 임기도 다 해결되고 그러면 현행조례도 이래 위반되게 운영되고 있다 말이야. 현 과장님이 갖고 있는 조례도 그러면 아까 말대로 내가 단적인 예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해가지고 이것이 한 3분의1씩 되면 좋지만 여성은 빼더라도 3분의1 된다고 보더라도 현행 조례에 맞는 동이 과연 몇 개 되느냐.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하고 현 조례대로 과장님이 각 동에 조례하고 이것 맞느냐 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면 이 오늘 조례안 할 필요 없어, 다 바뀌어 자동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해촉일 때는 뭐 뭐 뭐 한다고 조례에 딱 나와 있어요. 자 해당동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난 이사 가는 경우 질병이나 그런데 이것이 내가 단적인 예로 어느 동이라고 하면 욕먹습니다만 이사 간 지가 7, 8년 되는데 뭐 큰 벼슬이라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동에 열심히 나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바꾸라고 하니까 아이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 사람 이사 갔다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욕먹으려고 하느냐 그냥 껴안고 가자, 지금 과장님 조사해보면 현재 그 동에 안사는 특히 남자들이야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주부들이 이사 간 지가 1년 정도도 아니고 5, 6년 되었는데 꾸준히 나온다고. 그 뭐 큰 벼슬이라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와가지고 한번 여기 벌써 오신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런 실태를 하나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 말이야. 아까 말대로 이 조례에 맞습니다. 이 조례대로 맞는 동이 있으면 1, 2개동이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거의가 대다수 거의 조례에 안 맞다고. 그러면 이 조례 안 바꾸고도 이것만 조례 맞추어만 준다고 해도 지금 예정 필요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해촉에는 아까 말대로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위촉할 때 요새 말하는 전과자 그 중에서 요새 참 사회문제가 성범죄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언급이 없어. 그 동네에 살거나 단체 그 동네 직장이 있거나 그 동네 사업장이 있으면 된다고 했지 위원 위촉 사유에 전과자도 되고 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래가지고 위촉해 놓았다가 나중 전과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자른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예부터 그런 자격 요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데 현행 조례대로도 잘 안하고 있으면서 뭐 또 바꾸려고 하느냐 이 조례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린 것이 답변 모아서 같이 해 주셔도 좋고 조목조목 해 주어도 좋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2001년도부터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요. 어떤 그동안 15년 흐르는 과정에서 시대상황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한꺼번에 개정을 전면개정을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지 현안 사안으로 떠오른 장기적으로 어떤 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어떤 진입장벽을 넓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한 후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우리 아까 안종숙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한테도 압력 아닌 압력이 전화 오고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제가 가만 보다 보니 현행조례만 그대로 유지하셔도 현행조례대로 구청에서 지도감독만 철저히 했어도 이런 조례 바꾸자는 안이 안 나올 것이 아닌가, 내가 궁색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자세히 안 보고 이번에 공부한다고 몇 번 읽어보고 관계법령까지 찾아보고 했는데 현행조례대로만 해도 이래 불상사 없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와서 주민자치위원장들 봉사하고 고생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깁니까, 볼멘 소리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주민행정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만 6, 7개월 안 되고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하는지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만 해도 많이 정리됐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더 시달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 난리거든. 더더구나 입법예고를 해서 구청에서 좋은 뜻에서 그랬는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동장이 입법예고된 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바로 이해 당사자한테 알려 주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을 조문조문 동장이 설명하는 동장들이 많다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한테 알려 주어야지만 그러니까 더 반대적으로 잡음이 더 많은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나 지금 모순이에요. 여기 자체도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시행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이런 문제점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아까도 이러한 안을 먼저 우리 18개동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더 타진하고 그분들 하고 미팅을 갖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권영중 위원
김위원 얘기 들으니까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 김안숙위원하고 같이 ······.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나도 빼먹었는데 메모해 놓고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전면개정하는 시안을 만들어서 5월달에 내려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는 김안숙위원님 질의와 권영중위원님 질의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도 행자부 직원들하고도 얘기도 해 봤는데 주민자치 관련해서 검토하지 지금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지금 좀 더 보완을 해서 금년말 경에 준칙안을 새로운 안을 만들 방향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들었고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반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료를 받았을 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반대로 우리 4동 같은 경우는 동장께서 승인을 안 해 주셔서 어떤 것을 쓸 수 없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저촉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자치법을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라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 법이 앞으로 또 바뀐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해서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어서 이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됐었는데 앞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공식석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수입 같은 것도 본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flexible하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구의 재원은 사실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많이 발전은 진일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줄어들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이 조례가 당장 시행하지 않고 좀 더 보완해서 아까 문제되었던 대두되었던 문제와 같이 좀 더 보완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다시 만든다라면 뭐라도 생기나요?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무슨 사항이 생기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원래 당초는 2014년 12월에 행자부에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리라고 그때 예견이 됐었습니다. 예고를 했었고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그러한 규정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일정 부분 저희가 계속 그 법이 언제까지 되리라고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발생된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진일보하게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단순히 지금 임기를 규정한다라는 조건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제17조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과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벽하게 다시 조례를 이것까지 넣어서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을 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새로 위촉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자격조건을 따져가면서 위촉하겠지만 기존에 위촉된 분들을 저희들이 해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례대로 한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기존대로 하다가 더 보완해서 지금 시행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행안부 로드맵이 특별법 관련해서 지방자치 발전 관련해서 특별법이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얘기만 언급이 계속 되어 왔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
김안숙 위원
마냥 기다려도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려면 이 형평성도 같이 맞추어서 이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을 당장 개정한다고 해서 저기는 되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여기에 문제점들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관계 이러한 것들 다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이것 역시 굉장히 잘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면.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지금 권영중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미 포화상태로 25명 다 구성된 상태에서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해촉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촉사유 열거한 것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연임 제한규정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안숙 위원
가능도 있는데 얼마 전에 모임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18개동에서 몇 분이 모여서 몇 분은 찬성을 하셨고 몇 분은 두 분은 찬성을 안 하셨다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셨느냐 그리고 또 18개동에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이 대두가 안 되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주민 의견청취안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지금 일부 동에서는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람공고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관내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알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서 일부 의견을 받고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아무튼 ······.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연임을 이렇게 규정을 두어도 사실 8년 동안 하고 나서 2년은 쉬고 또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보니까 그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원천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2년 이내에만 재위촉할 수 없지 그다음에는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한번 임기를 두고 바꾸어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고 단, 여기 별첨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해서 별첨이 붙어져 있는데 의견내용에 보면 반포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권금택 외 23인이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연임 3회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9명이 참석을 해서 2명만 찬성하고 7명이 반대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23인 이것은 뭐에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입법예고 마지막날 팩스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별도의 의견을 받은 것이지 저희가 모임 회의 성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분들한테 답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규정을 두는 것이 그렇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뭔가 집행부에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 두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시면 어떻게 주민자치가 제대로 된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롭게 새로운 인물도 영입해 보자라는 취지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도 하지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수행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봉사조직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행정 기능이 재편될 필요성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또한 사정 변경이 발생치도 않은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얘기를 5분이라도 얘기하고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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