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일방적인 정보제공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구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여 2015년 예산 편성된 바에 따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이벤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업을 실시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SNS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UCC 공모전, 이벤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업의 실시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SNS 서포터즈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원고료 등 활동비 지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