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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1월 16일 (월) 오전 10시12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허명화의원외13인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폐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 저희가 1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희 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이제 금년에는 저희 의회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저희가 6월달되면 저희 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성과 열을 다해서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좀더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하시면서 얻으신 지식과 또 여러가지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허명화의원외13인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관내에 70내지 80%의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관리가 소유자 문제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정 및 관리를 재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즉, 서초구의 26.8%의 공간에 64%의 인구가 거주하고 서초구 재정 1,005억중 약 64%를 부담하고 있는 공동주택거주자들은 직접적인 행정의 혜택이 일반주택 거주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균등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 단지내 도로중 관리도로를 지정하여 구청에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를 구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구예산으로 관리하며 그것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입니다. 2번 구관리로 지정 또는 취소할 때는 구청장이 공고하여야 하며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3번 관리도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4조의 내용이며 4번 도로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안 제5조의 내용 5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근거마련은 안 제6조의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사도법 제17조의2 내용이며 그 내용은 보조금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 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든 아파트에 거주하든 그 구역내에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아마 직접적인 행정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체에 대한 검토내용으로서는 제안이유는 서초구민의 7, 8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가 소유자 문제로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구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네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허명화의원님께서 주요골자하고 관련법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도법에 7조의2에 보조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의 그 요지는 목적이 공동주택단지내에 도로를 구관리도로로 지정 구예산으로 관리해서 그 서초구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 지정할 도로는 단지내에 관공서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한 개 진입로에서 또 다른 진입로까지 연결된 폭 8m이상 20m미만의 도로 세번째는 기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범위 즉 관리내용은 양측보도를 포함한 관리도로의 재포장 및 보안등 대체 다음에 관리도로 중심선에서 20m이내의 상하수시설을 대체하거나 준설하는것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 제7조의2 보조금의 취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사도가 사도로서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에 효용이 현저할 때로 되어 있고 이러할 때는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검토보고서에 나열을 해 봤습니다. 사도는 어떤 뜻이며 공공이라는 뜻 그 다음에 공도, 설치비, 관리비, 보조에 관한 뜻을 한 번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공성의 문제인데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관계되는 그런 정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유지수선에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주택현황과 도로현황을 별표로 발췌를 해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맨뒤에 보시면 서초구의 아파트는 서초구 총주택 호수의 64%로 되어 있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68.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서초구내의 대지면적은 서초구 총대지 면적에서 26.8%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94개 아파트 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또 그 도로중에서도 지금 이 조례에서 구관리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만 통계는 아직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얼마나 관리비가 소위 구관리도로로 한데대한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보시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어떤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로서 5층이상,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도 역시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연립주택이 그러니까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이 있고 단독으고 분류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거의다가 단독주택으로 비공동주택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가 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3조 1항 1호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등 주택관리업자 즉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는 관리비등에 대해서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그 비용을 당해 입주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법 5조에 보시면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사도법 7조의 2를 근거로 허명화위원외 13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까지 단지내 도로와 단지내에 있는 상하수도의 유지, 수선비용을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분담을 해서 하던것을 서초구 예산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액이 경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첫째로 서초구 전체 주택호 수의 31.3%에 달하는 비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단지내 도로가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경우에는 사도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므로 본조례는 특별히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7조의2를 관련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7조의2를 관련근거로 하고 있지만 공공 공통의 효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판단기준이 조례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과천시 같은데서는 단지내를 통과하는 소위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사도에 노선버스 등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그것과는 좀 반대로 바리케이트로 외부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하는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서 학교나 관공서에 연결된 도로는 이미 공공도로로 서초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예산으로 사도를 포장하는 등 수선·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숙원사업 또 대민구호나 안전·방재차원의 특단의 일회성 복구공사가 아니면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그 도로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아무런 표시나 의사가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를 포장한데 대해서 점용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서초구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구민의 대다수인 공동주택 거주자의 민원과 불편이 해소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되는 반면 그 민원과 불편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자기집 울타리안에 사유재산 유지비를 자기가 내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가계비용을 공공예산에 떠 넘긴다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반발할 것이 예견이 되므로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실때 과연 아파트등의 당해 도로가 어느정도 구민일반 즉 불특정다수인의 공공교통에 사용되고 있는지 숙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도로 양측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 거기는 수도관 뿐이 아니고 상수도의 주양수기, 지하저수조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서초구의 공공복지와 어느정도 관련이 되는지 등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초구 주택 현황표하고 도로현황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거쳤다고 보는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혜택이나 수치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먼저보고 그리고 우리가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남의 집 살림살이를 살아주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도 그 한 울타리가 한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1평을 기부를 하라면 절대하지 않고 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는 여기에 도로관리라함은 진입로에서 단지내 관공서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등 입구까지 또는 1개의 진입로에서 타 진입로까지를 연결된 폭 8m이상 20m미만의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이 조례안이 되기전에 반포단지를 전부 다 다녀봤어요. 가는데 마다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묶여 있는 조그만한 도로도 또 이 아파트와 한 동에서도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 사이에도 바리케이트 쳐놓고 먼데를 다니게 하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입장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공공기관이나 여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시설이 과연 몇개가 있으며 그 도로가 몇 m가 되며 수혜 받는 그 수혜 혜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 조례안이 사실상 우리가 안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세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의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총괄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의 이러한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음으로써 어떤 아파트별로의 이기주의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과연 개인재산을 우리 공공기금으로서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앞에서 답변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남의 재산을 관리해 주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는 이 조례안을 정해줌으로써…
허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기전까지는 모두가 개인 사비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생각일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만약에 당신네들이 그러한 바리케이트를 없앤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했을 적에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공공기관에다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리케이트를 치우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하는 것은 저는 아파트주민들 다 수혜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몇개가 되겠느냐 또 몇 m가 되겠느냐 그런점은 저는 서초구내의 아파트가 64%가 해당된다고 봄으로써 전체 다를 판단을 해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 모두가 물론 본인이 전 서초구내의 전 아파트를 전부 방문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적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노릇이지 그것을 본인이 이 만큼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안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박홍달위원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것만…
허명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박홍달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재산을 어떻게 공공기관이 관리를 해주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노인정도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이지만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정에도 관리비를 지금 다같이 서초구내에 있는 노인정에 전체다 1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명분이 있을 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관공서, 교육기관, 공공복지 이런 진입로를 들여서 했는데 그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관공서와 교육기관 공공복지관이 몇개나 있는지 답을 안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왜 이런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야기있었는데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꼭 이런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단지내에서 주민이 요청할 때는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것이 통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에 서초구내에 이런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는 우리 서초구내에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하며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신반포 한신 2차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를 진입을 하려면 아파트를 지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관에서의 안내표지판이 아파트안으로 진입해 가지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아파트에서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가 안나왔는데 관공서나 교육기관 복지 이런것은 조례에 제안자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허명화 의원
예, 서초구내에 있는 도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안으로 할 때는 모든 필요한 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이것을 도로사도에 대한 관리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적 맞춰서 해야만 설득력이 있는거지 기타 우리 허명화의원이 사시는 단지내에 지나가는 도로를 하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여러가지로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가 좀 우리가 이행해야 될거고 우리 서초구 예산이 꼭 투자가 돼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 의원
아니요,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의자, 발언하시라고 말씀하실 적에 발언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조례에 앞서 건설국장님에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이상과 같은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에 건설국, 하수과, 토목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혹시 진단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일문일답식 질의가 아니고 쭉 질의를 하신 후에 건설국장하고 맨투맨으로 기냐 아니냐하고 이렇게 묻지 마시고 쭉 질의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인수 위원
이것이 나와야 다른것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혼자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시는데 강력한 제재발언을 하시면 지금 사안자체가요.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발언권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토목과장께서 도인수위원님의 답변에 응할까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만일 관리도로로 지정이 된다면 물론 관리의 어떠한 지정도로 관리는 우리 건설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단지내 도로라하면 어디까지나 단지내 도로이고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수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예를들어서 공공기관이 있다. 학교가 있다, 또는 무슨 사육시설이 있다. 그 다음에 1개의 도로에서 타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다 이러한 사안을 도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시설·교육기관이라면 과연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시설할 때 만일에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그렇지 않고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노인정도 사회복지시설이냐 이러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때는 그런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동청사 같은데는 전부다 사실상 구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허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육갑문을 통과하는 도로 뭐 이런것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로 함은 또 이런게 있습니다.
사람과 차가 아무런 제약없이 통과하는 것이 도로의 기능입니다. 만일 그런 기능이 없다면 완전한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어떠한 계절적이라든가 시간대적으로 일반인이 통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 또 하나 특성이 아파트단지내 도로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도로는 일반적으로 보차도 경계 확인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파트단지도로 특색이 뭐냐하면 가운데 차가 다니고 양쪽에 주차가 돼있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럴때 도로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규정을 떠나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공공이 쓰고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쓰고 있다면 그 도로는 우리 지자제인 그런데서 관리를 해줄 의무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관리주차라든가 사도법에 대한 주차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도로로 지정해서 과연 해야할 도로가 어디까지갈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비록 조례가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어느 한계가 분명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장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수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우수, 오수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8m이상에서 20m내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 조금전에 토목과장님 말씀한대로 통과도로가 된다든지 그 단지내 있는 도로를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하수도라든지 그 도로가 유지관리 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부속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통과도로와 그 다음에 단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도로와 우리가 일반 말하는 공공도로가 개념이 지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그 집단에 어떤 특정인들에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관통을 해서 일반 아니라 공공상에 쓸 수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하수도라든지 연료라든지 단지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여기에 받고 나서 새로 지금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현황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에 대단한 노력을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단지내에 도로가 사유지인지 사유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허명화 의원
본 단지내라요?
도인수 위원
그것은 아파트단지내에, 서초구 관내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이유에 보면 관내 70내지 80%는 공동주택 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20내지 30%의 일반주택이 있을때 안에 사유지가 있을 때에 문제점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아, 사도로 말입니까. 사유지가 아니고.
도인수 위원
예. 사도입니다. 또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를 포장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주민일 수도 있고 타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주민이 다 찬성하는지 아니면 일부가 반대했을 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우선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의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사도는 개인 밀집지역의 사도도 여기에 같이 함께 포함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도인수 위원
그것과 만일에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 사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지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예, 공동주택과 사도도 함께 만약에 그것이 공공도로로서의 활용되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사도도 같이 함께 포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도로를 지정한다라고 했지만 이 조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서초구청 자체내에시 규칙을 정해서 일단은 사유도로나 공동주택에 있는 개인 사도라도 그 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에 그러니까 신청하는 도로를 판단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민들이 만약에 전체 다 주민이 원하지 않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분명히 그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할 적에는 동대표 회의에서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도인수 위원
다 하셨어요. 제 질의에…
허명화 의원
예.
도인수 위원
사유지이냐 사유지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허명화 의원
아, 우리 아파트 자치내에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공공기관에서의 고수부지의 진입로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표지판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인수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내에 즉 아파트 밀집지역내에 포장을 했을때 보수를 했지요, 사유지를. 서초구 예산상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가정했을때 예산 관계를 소요예산이 얼마가 된다든가 혹시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는 그러한 도로나 그런 도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초구 전체를 제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파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육기관으로서는 국민학교를 2,000세대 이상에는 아마 학교를 유치하도록 아파트 인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로는 별도의 도로이지 아파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있거나 교육기관이 있거나 공공복지시설이 이것이 아파트 각 주거자들의 공동 지분이라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를 해 주어야 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것이 있음에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편의상 그런데에 도로를 보수해 주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예산을 우리가 잘못 쓴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관공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포장을 해 주신적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진입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차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걸어서 가게 돼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일일이 그것을 다 따지면 너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라면 사유지로서의 우리가 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거기에 보수를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세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허명화의원 이것은 허명화의원이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의원께서는 주민들이 그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에 좀 더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부채납을 권유해 본 적은 없으신지 그것의 세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까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허명화의원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아까 고수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로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로에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 이 도로는 되는데 사실상 정말 어떤 불균형하게 좀 균형에 맞지 않은 통행이 물론 되겠습니다. 물론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고수부지에 들어가는 길목도 차량은 들어갈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럴때 이걸 관리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게 그걸 터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정문에 서 있는 무슨 아파트라는 간판도 철거하고 경비실까지 철거를 한다면 과연 주민이 허용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 본 그런 견해입니다. 만일에 공공도로로 관리한다면 그런 모든 제약된 시설을 없애서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여기는 아파트단지 아니라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조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실익이 있을 것인지 또한 이것은 실질적 관리할때 이 조례를 운영할 운영측면에서 어떤 문제점 이런것이 나타나지나 않을지 그건 것들이 많이 염려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하나가 안 나왔는데요, 공동주택내 지분으로 있는 것을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공공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편의상 포장을 해준데가 있는지 그걸 답변 안해주셨는데요.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내의 도로를 우리 구에서 포장을 하거나 그런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된 도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허명화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세요.
허명화 의원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권유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기부채납을 권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그 기부채납 문제는 별개라고 생갑합니다. 기부채납하면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며 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고수부지에 들어갈 적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고수부지로까지는 차량이 진입 안 하지만 고수부지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아파트내에 주차를 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러한 아파트 차체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법 제7조의2 보조금에 있어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서초구에서도 이런 보조금 신청된 아파트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방배본동에 삼호아파트가 단지가 1,000세대가 있는데 그 도로는 사방팔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도에 구청에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주민들과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공도화로 바뀌어 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26.8%가 아파트 대지를 점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3분의 1도 안되는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안에 과연 도로가 몇 m가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이런 입장이고 두가지를 한 번 답을 해주시는 것은 첫번째가 사도법 7조 2에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파트대지면적이 구 총 대지면적에 26.8%를 점하고 있는데 과연 공도로서 효용을 갖고 있는 도로가 몇 m정도가 될 것이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개나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부서에 제안자가 자꾸 떠 넘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사도법 7조의2에 의한 도로관리비의 신청 이런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신청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를 통하지 않고 다른과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은 아파트대지면적에 과연 공도로서 쓰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제안자가 사도 아파트단지내의 관리도로로 정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과연 공도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아파트단지내에 어떠한 국가가 경영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에 접하기가 공공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공공도로에서 다른 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공도로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공공화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로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철거코자 할때 아파트단지 주민의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유발될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 쭉 가다보면 경남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반포아파트단지는 올럼픽대로밑 일부 한 4, 5m도로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각 단지 아파트단지가 다 끈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와 단지의 사이는 전부 다 울타리 또는 바리케이트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공도로와 공용도로를 연결하는 단지내의 도로는 정말 조례안을 어디까지 한다라고 어디까지 공공도로로 봐야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공공용이 굉장히 많은 도로로서 관리도로로 지정할 도로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 현장을 다녀왔지만 이 조례안을 받고 고민을 갖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통되는 도로라든가 일반교통에 공헌을 많이 하는 도로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열띤 질의가 돼서 몇가지만 허의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내에 공동주택, 일반주택내에 있는 도로를 혹시 사도면적을 조사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면적이 얼마라든가 이것 아시는가 여쭤보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공동주택내에 아파트, 일반단지와 일반주택 거주지역과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공동주택, 일반주택 도로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서 수십년 내지 얼마동안은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영구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사도면적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서에도 그 도로파악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지만 서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초구내에 100%의 주택을 봤을때 공동주택 아파트가 64%나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 만큼의 공동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냐라고 제가 판단을 해 봤을 때 너무나 부정적으로 해서 그렇다면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 만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설명 했던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영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주면 시설물을 한다든가 파손한다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는지 건설국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라함은 아까 사도법 7조2항에 실지보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로서의 공공성이 있을 때 개설자가 조치할 시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그런 이상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한다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이 시설을 모두다 토지든 시설이든 간에 우리 행정청으로 귀속을 시켰을 때는 그게 가능할 지 모르지만 다만 각서 한장을 가지고 그것이 적극적인 관리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라.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허명화의원님이 사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고 봅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소유자 명의를 우리구 관리로 소유를 바꿔서 하면은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지 이런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우리 구 소유로 명의를 바꿔놓고 확고하게 우리 도로관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각종 보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소유권 이전을 우리구로 할 수 없는지 이것 한가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애로사항이 중점적으로 요약적으로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무엇무엇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이런 문제가 누차 말씀도 여러 위원님들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자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면 사소한 마찰이 각종 마찰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집 울타리안에 임의로 타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불편한 점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이런것도 있고 이렇다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것도 도로로 되어 있는게 기정사실이죠. 주차장도 차가 세워 있으니까 그러면 주차장까지도 보수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요금도 우리구에서 받아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거예요. 도로에 비슷하게 본다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좋은 점과 나쁜점의 비교분석을 엄밀히 다시한번 시간을 두고 해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법이나 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시행공포전에 물론 어느때부터 한다고 예고는 하겠지만 한두군데 사실상 한두군데 시범지역으로 한번 일정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실시를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지역에 많은 60~70%의 아파트 단지내에 전체를 갖다가 한번에 조례로 해서 관장, 관리한다면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도 사실 아직 총 얼마든다고 예측은 하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두군데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1년이나 얼마 기간을 두어가지고 한 다음에 그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좋은점 나쁜점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그런데 발의자 허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적에 기부채납을 한번 고려해 보셨느냐 하셨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했을 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될때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라도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었을 적에는 그 도로 자체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건축 할때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회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만약에 그러한 사도를 공공기관에다가 관리를 했을 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1년동안 어느 도로만 지정해서 해 본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아까 토목과장님께시 말씀하실 적에 사도법 7조2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아무 한곳도 신청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제가 이 조례를 해놓고 난뒤에 사도법이 이렇게 됐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지 아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주민 42만이 거의 90%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도.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만약에 주민들이 아, 아파트내에도 공공도로로서 관리가 될 적에는 기관에다 의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고 또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아파트에서는 이 도로는 공공기관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의뢰하자든지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절대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한번 파악한다든지 그런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사도법 7조 2에 의해가지고 물론 그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공 교통상에 효용이 현저할 때 그 내용을 구청에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런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공공주택의 26%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민들 그렇지만 주민은 64%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 비해가지고 우리는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불혜택을 받는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의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만큼은 구청해서 관리해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은 O, X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공동주택에서 엄청한 재산세를 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것인데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입자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건축허가시 건폐율, 이격거리, 일조권, 녹지공간 이것으로 다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만큼의 고층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만큼 환경이 좋아질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허명화의원이 주장하시는게 지금 옳은지 틀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미 도로가 났거나 이미 모든것이 이미 건축나갈때, 허가 때 이미 거기에 포함되고 그 만큼 혜택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님 그걸 뭐 허명화의원이 얘기가 맞는지 옳든지 판결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천승수 위원
이미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리나 이격거리나 일조권이나 모든게 조화가 맞아 가지고 아파트 층수와 또 호수와 세대수가 결정된 겁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그 문제는 주로 건축과 도시정비국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아직 관계법을 숙지를 못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그만큼 혜택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거의 서초구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형평상에 문제는 좀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허명화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못받고 일반주택은 세제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한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실적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때에 아파트주민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건설회사나 그 전 사항이고 그 후에 입주했을 적에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 세액에 비해가지고는 직접적인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예를 들면 아파트내에 들어있는 외등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자체내에서 그 땅 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도로는 개인주택같은 경우에 외등같은 것은 아무 부담하는게 없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부담이, 혜택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서초구 통계년보를 보면서 어느 동은 100%의 아파트고 그렇지 않을데는 물론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공동으로 같이 점유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액의 전체 나오는 것을 봤을 적에는 예를 들면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일인당 부담하는 세금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은 그 일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 높고 어떤때는 낮고 하는 것을 봤을 적에 그러한 혜택의 수혜액과 직접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이 부담을 많이하고 있는 반면 혜택이 적지 않느냐 저는 개괄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없다라고 해서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집행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라고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게 없다고 그렇게 아주 단정해서 말씀하고…
허명화 의원
단지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직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이니까 구에 전부 수혜되는 예산이 집행되는거지 정부에 세금내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거고 우리 구에 세금도 우리 국민의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서 그런지 아파트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은 사전에 이미 그 많은 혜택을 보고 생활을 누리고 있고 변두리지역은 이제 지방자치의 참뜻에 의해서 지역균등개발 원칙에 의해서 다소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 구예산 갖고 예산을 균등개발원칙에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루 집행예산을 세우는건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의원생활 3년이상하면서 예산편중해서 아파트지역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느냐 이미 복된 단지내 사량들이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 혜택을 보고 사는겁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의 균등개발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지금 앞서가는 서초구가 그것은 얼굴만 화장해 갖고 그 사람이 올바로 잘생겼다고 봅니까? 앞서가는 서초구가 뭡니까, 전면에 도로변만, 그 안에 그런 말씀은 이 회의석상에서 도저히 그런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의원
아니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의원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화제가 다른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가 소유자문제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를 구관리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소유주와 관리를 분류하는 것은 본위원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접한 일반주택지와 형평에 불합리하고 그 이유는 일반주택 중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의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도로 방치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로들은 상하수도 도로포장 관리들이 전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도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곳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포장을 하거나 하수개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예를 든다면 서문여고 주변에 약 몇만평 되는 땅같은 것이 그냥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바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민의 대다수인 공동주택거주자의 민원과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나머지 그 일반주택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들보다 아파트주민들이나 공동주택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특혜를 주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 조례안에 본위원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창기위원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조례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고 또 예산상에도 문제가 아직 있고 또 본조례가 가결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관계관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만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또 공동주택내 차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기심내지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일반주택의 말씀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 등등 있고 이상과 같은 문제를 볼때 완전 지방자치화가 될때에 이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의 토론도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반대 8명으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출석공무원(3명)
건설국장 김병관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출석사무과직원(1명)
허명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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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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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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