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체에 대한 검토내용으로서는 제안이유는 서초구민의 7, 8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가 소유자 문제로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구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네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허명화의원님께서 주요골자하고 관련법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도법에 7조의2에 보조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의 그 요지는 목적이 공동주택단지내에 도로를 구관리도로로 지정 구예산으로 관리해서 그 서초구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 지정할 도로는 단지내에 관공서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한 개 진입로에서 또 다른 진입로까지 연결된 폭 8m이상 20m미만의 도로 세번째는 기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범위 즉 관리내용은 양측보도를 포함한 관리도로의 재포장 및 보안등 대체 다음에 관리도로 중심선에서 20m이내의 상하수시설을 대체하거나 준설하는것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 제7조의2 보조금의 취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사도가 사도로서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에 효용이 현저할 때로 되어 있고 이러할 때는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검토보고서에 나열을 해 봤습니다. 사도는 어떤 뜻이며 공공이라는 뜻 그 다음에 공도, 설치비, 관리비, 보조에 관한 뜻을 한 번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공성의 문제인데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관계되는 그런 정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유지수선에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주택현황과 도로현황을 별표로 발췌를 해 봤습니다. 검토보고서 맨뒤에 보시면 서초구의 아파트는 서초구 총주택 호수의 64%로 되어 있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68.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서초구내의 대지면적은 서초구 총대지 면적에서 26.8%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94개 아파트 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또 그 도로중에서도 지금 이 조례에서 구관리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만 통계는 아직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얼마나 관리비가 소위 구관리도로로 한데대한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보시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어떤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로서 5층이상,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도 역시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연립주택이 그러니까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이 있고 단독으고 분류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거의다가 단독주택으로 비공동주택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가 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3조 1항 1호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등 주택관리업자 즉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는 관리비등에 대해서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그 비용을 당해 입주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법 5조에 보시면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사도법 7조의 2를 근거로 허명화위원외 13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까지 단지내 도로와 단지내에 있는 상하수도의 유지, 수선비용을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분담을 해서 하던것을 서초구 예산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액이 경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첫째로 서초구 전체 주택호 수의 31.3%에 달하는 비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단지내 도로가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경우에는 사도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므로 본조례는 특별히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7조의2를 관련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7조의2를 관련근거로 하고 있지만 공공 공통의 효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판단기준이 조례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과천시 같은데서는 단지내를 통과하는 소위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사도에 노선버스 등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그것과는 좀 반대로 바리케이트로 외부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하는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서 학교나 관공서에 연결된 도로는 이미 공공도로로 서초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예산으로 사도를 포장하는 등 수선·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숙원사업 또 대민구호나 안전·방재차원의 특단의 일회성 복구공사가 아니면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그 도로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아무런 표시나 의사가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를 포장한데 대해서 점용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서초구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구민의 대다수인 공동주택 거주자의 민원과 불편이 해소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되는 반면 그 민원과 불편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자기집 울타리안에 사유재산 유지비를 자기가 내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가계비용을 공공예산에 떠 넘긴다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반발할 것이 예견이 되므로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실때 과연 아파트등의 당해 도로가 어느정도 구민일반 즉 불특정다수인의 공공교통에 사용되고 있는지 숙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도로 양측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 거기는 수도관 뿐이 아니고 상수도의 주양수기, 지하저수조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서초구의 공공복지와 어느정도 관련이 되는지 등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초구 주택 현황표하고 도로현황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