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화재단 조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서초구청장은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 12인의 이사로 구성 그 문화재단은 대표이사, 팀장 2명, 직원 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인건비가 3억 2500만원, 운영비 36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6500만원,
사무실공사 등 5000만원, 창립준비 2040만원 등 합계액 5억 6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단의 설립 목적이 실제 고유 사업추진보다는 11명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서초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직이라면 과연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왜 설치가 지지부진 했을까요, 진정 필요했다면 이미 설치가 되었겠지요?
이는 이미 서초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구분되고 추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대상사업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을 한다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그만큼 감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문점은 문화재단 대상사업에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역 축제참여하면서 느낀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성향에 맞게 자발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그렇게 행해 오는 전통적인 관행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이 시점 아예 관주도의 행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 등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원만한 토의를 위해 2015년 3월 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류를 요청, 보류가 되었으나 돌연 같은 회기일정인 2015년 3월 6일에 본 안건이 재상정, 통과, 2015년 3월 9일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재적의원 15명중 11명의 찬성으로 일사불란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 3월 2일 왜 안건이 보이콧이 되었는지 지금도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건 처리가 매 상황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서초구 45만 구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