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53회▼

본회의▼

제2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4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이준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화재단 조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서초구청장은 2015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 12인의 이사로 구성 그 문화재단은 대표이사, 팀장 2명, 직원 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인건비가 3억 2500만원, 운영비 36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6500만원,
사무실공사 등 5000만원, 창립준비 2040만원 등 합계액 5억 6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단의 설립 목적이 실제 고유 사업추진보다는 11명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서초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직이라면 과연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왜 설치가 지지부진 했을까요, 진정 필요했다면 이미 설치가 되었겠지요?
이는 이미 서초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구분되고 추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대상사업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을 한다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그만큼 감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문점은 문화재단 대상사업에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역 축제참여하면서 느낀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성향에 맞게 자발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그렇게 행해 오는 전통적인 관행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이 시점 아예 관주도의 행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 등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원만한 토의를 위해 2015년 3월 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류를 요청, 보류가 되었으나 돌연 같은 회기일정인 2015년 3월 6일에 본 안건이 재상정, 통과, 2015년 3월 9일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재적의원 15명중 11명의 찬성으로 일사불란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 3월 2일 왜 안건이 보이콧이 되었는지 지금도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건 처리가 매 상황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서초구 45만 구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둘레길 서초구간 중 여의천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둘레길 여의천 구간은 자연탐사 트레킹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시민들이 많으므로 하천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의천 뚝방에 위치해 있는 물관리과의 폐기물 임시 야적장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야적장에서 폐기물들이 하천쪽으로 흘러내려오거나 차단막이 떨어져 나가 하천쪽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물관리과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여 많은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 하천을 범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 사진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과 다르게 임시로 야적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천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상당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녹슨 철판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타이어, 대형 콘크리트 덩어리 등 모두 비가 오면 하천을 범람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큰 폐기물 들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여의천 내에 있는 이름없는 교량의 관리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보듯이 교각들이 상부구조물과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교각과 상부구조물이 어긋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상판의 하중을 고루 분산하여 지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교량받침의 부실상태 또한 심각합니다. 교각의 하부를 보면 일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오수에 노출되어 있고 교량받침의 부실상태가 심해 철판의 변형이 일어나고 철이 녹슬어 녹물이 흘러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부 구조물과 교각이 직각이 아니라 틀어져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5분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야적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우기 전에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의천 교량들이 안전기준에 맞게 준공되었는지 안전진단의 시기와 결과 그리고 개·보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4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26일 정덕모, 안종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안종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3일 최유희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5차에서 제9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미영의원, 장옥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3월 2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상설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 중 “3일전”을 “5일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2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 근거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권고에 따라 담배사실조사에 대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3조 2항 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고선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백학균, 여재춘, 금융기관 감사 및 검사 경력이 있는 이헌춘 이상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2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