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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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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4월 23일 (목) 오후 12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1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13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주거지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및 조례 운용 목적에 맞게 정의되었고,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이 매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와 교통안전지도사의 인력배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근거 및 교육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며, 안 제8조는 어린이의 등·하교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근거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교통안전지도사”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 내용이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공익적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함에 합당하다 보여지며,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선진국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하굣길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지정된 장소까지 함께 보행하면서 하교시키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 187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한 바 있으며 우리구도 올해 3월부터 관내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7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5∼8명의 어린이와 함께 하교하면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승강기 안전하게 타기 등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 제도 운영 등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조례가 아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아마 실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안 6조에 의하면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인력적으로 배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얼마큼 들어갈 것인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하고요.
이진규 위원
예, 자전거교실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진규 위원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를 인력 배치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전표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설치를 새로이 할 것입니까, 얼마를 할 것입니까? 얼마큼 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두 번째 교통안전지도사를 인력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을 고용해서 어떤 기준으로 매일 인력배치를 몇 명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떤 계획 하에 이 조례를 훑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47개소가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25개소,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12개소 이미 거기는 지정이 되어서 그 학교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안전시설물들 그 다음에 보안CCTV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한 2개소 정도를 도로를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2억 45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대한 CCTV 9대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매년 우리가 유지 관리 예산으로 잡아서 기존 설치된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고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2억 4000이 시설물 할 계획하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 ······.
이진규 위원
이것은 조례 관계없이도 할 수 있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안전지도사 이것도 ······.
이진규 위원
이것은 새로운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런데 금년도에 2015년도에 시비 3576만원, 구비 6500만원 그래가지고 1억 76만원을 확보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15명 정도 그 다음에 서울시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시비 3500 아까 말씀드렸던 3576만원 해가지고 1억원 가지고 금년도 인건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이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
이진규 위원
아, 이 조례 나오기 전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우리 최유희의원이 제정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었습니까, 이것이 막연하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전년도에 이미 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 나와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뒤늦게 제정이 된다 해도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심의안이 올라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전부 여기다 깔아서 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조례 심의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그러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구의원이 조례안을 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관련한 것은 전부 전문위원께서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최충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서 늘 걱정하고 조례 제정을 새로이 하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에요. 그리고 좋은 내용을 새로이 하면서도 예산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항상 그전에는 우리가 위원회 설치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는 위원회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니까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전제를 했듯이 그런데 하나 예산에 대한 얘기, 예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든가 깔아져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전부 위원들한테 드리세요. 도시건설 위원 전체 7명한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최유희의원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안을 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6조 있지요? 6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또 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이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강행규정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은 시 조례나 타구 조례 제정 사례에서도 보면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다 재정 여건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당연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겠지만 재정 여건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도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도 추가적으로 CCTV도 보완해서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구간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는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 문맥으로 봐서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상위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재정여건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면 결국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태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따라가는 것은 할 수 있다 정도에서 따라가 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되기는 되겠지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쿨존지역이나 아니면 스쿨존지역이 아닌 일반 주요 등·하굣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스쿨존지역 내에 300m 이내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발표를 했대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작년에 어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통계 같은 것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스쿨존지역 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는 부상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부상자 1명, 그러면 서울시 다른 구와의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스쿨존지역 내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아닌 타구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보더라도 주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사고 난 현황에 대해서는 원인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돌발행동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스쿨존지역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던데 제가 최유희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내용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통학로에 스쿨존지역이나 그 외에 주요 통학로 아이들 학교통학로의 안전관리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상당히 많이 지정하고 또 그 지역 내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과속방지턱을 상당히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대요. 그런 지침 같은 것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겠지요, 자치구에도?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고선재 위원
올해 우리 스쿨존지역 확대계획은 몇 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스쿨존 확대계획은 신규로 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범위를 2개소를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서초구에서도 사실 지난 3월달에 교통안전지도사 발대식 같은 것을 가진 것으로 저는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법규는 우리 구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고선재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게 되어서 늦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본 조례의 특징을 보니까 보통 우리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안전예방을 스쿨존지역 내에서 보통 학교에서 반경 300m 이내 이렇게 스쿨존지역만 지정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한 지금까지의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조례의 특징을 보니까 스쿨존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스쿨존지역이 아닌 그 외에 주요 통학로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조례내용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내용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좀 더 많은 신경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은 것 얘기를 하나 할게요. 간단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기 의안검토보고도 가지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6대 때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가운데에 영어가 딱 눈에 띄지요, 영어. 제가 영어전문가로서 얘기합니다. 영어가 거기에 Walking School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말이 나오면서 우리 위원 중에 하나는 이것이 버스인 줄 알더라고요. 얘기를 잘못했었거든요. 파악도 안 하고 상임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굉장히 회의 때마다 많이 강조하거든요. 구청의 일에서 영어가 꼭 필요한 경우 한국말이 소통이 안 되어서 도움이 될 말만 영어를 넣으세요. 있는 콩글리시야, 버스가 걸어 다니는 버스인가 봐. 지금 이것이 내용이 그렇거든요. 영어전문가로서 읽으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도 스쿨버스인 줄 알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에서 용어를 정의를 내려가지고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시에다 그렇게 항의를 하세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교통안전지도사 했으면 됐지 이것이 모자랍니까?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아니라 교통안전이 아니지, 이것은. 학생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 escort service라고 해야지. 영 아닌 용어들을 이상한데 써놓고 곳곳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영어 넣을 때마다 제가 시비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엉뚱하게 스쿨버스 운운하면서 우리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빼세요, 올해부터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국 산하에 영어 쓰지 말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쓰라고 그러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의2에서 금연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수당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의해 각각 금연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조례상 금연구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외 금연구역이 급격히 늘고 있고 주민들의 인식도 향상되면서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만 5000여개에 이르는 관내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금연지도원 및 그 자격을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1항의 각 후단 “어린이 놀이터”의 삭제는 상위법인 법 제9조 제4항 제12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조례에서 각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8조 제1항의 “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의 삭제는 법 제9조 제7항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8조의2 신설은 제1항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서 임기 2년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제3항에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서 활동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여지고, 그 외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3항 관련 [별표 1의2]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살펴보면, 제3호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으로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직무범위를 설정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위반자가 인적사항 확인에 불응할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불비한 관계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경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0,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도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법규 보니까 임기에 대한 조항 중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건 단서조항이 있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것이 뭐 금연단속원을 구하기가 수급상으로도 어렵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타 자치구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금연지도원 자체가 사실 좀 열악합니다. 계속해서 고용을 할 경우에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용직 개념으로 아마 쓰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년 연임은 규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연임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굳이 이렇게 계속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같은 경우는 1회로 한해서 한정을 지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어떤 수급 자체가.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 표준안에 저희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법적인 어떤 명확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안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실정에 맞게 가능하다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수급은 어때요? 금연지도원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4시간씩 4만원이고요. 그것도 또 풀로 시간제로 6시간, 7시간 하면 어떤 도움이 좀 될텐데 4시간 한다고 그래도 위생감시원처럼 통장이나 뭐 반장 이런 분들이 겸직하면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겸직이나 이런 다른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 정도밖에 안줄 것 같아서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단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아, 그것은 단속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시원 ······.
이준우 위원
감시원이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거기 3항 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은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왜 들어갔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것은 통상 각 구에서 교차 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요, 위생과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 단속하기가 곤란한 사항들 이것을 다른 구에서 와서 지원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차피 이것이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저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타구 가서 지원을 했어요.
그것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예산이 그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런데 교차단속이니까 저희도 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준우 위원
우리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이 금연지도원의 이 조항이 있는 구가 있나요, 지금.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지금 몇 개 구청에서는 지금 법령을 개비를 해서 조례를 이미 만들었고요. 나머지 22개 구청도 현재 지금 제가 3개 구청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22개 구청은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이준우위원이 질문을 해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얼른 손을 들었어요. 금연지도원과 금연단속원의 일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금연단속원은 글자 그대로 단속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금연지도원은 어떤 업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제도가 왜 국가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는가 자세히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100㎡이하가 5502개소가 지금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금연단속을 하는 금연단속원들이 업소까지 들어가서 5502개소를 단속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는 데요. 그래서 금연 단속보다는 일단 금연감시원, 금연지도원 이런 명칭으로 해서 그 업소에 가서 사전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재떨이라든가 그런 것이 놓여있으면 그것을 치우게 하고 한 번에 일시에 딱 걸렸을 경우에 업소에서 17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단속원들로 하여금 먼저 가서 단속권은 없어도 계도를 하고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배경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8조의2 3항 아까 읽었어요. 3항에 금연지도원의 우리 3항 보세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은 쭉 나가서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단속의 지원요청이면 단속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도하고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 단속원과 지도원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속이 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다 했을 때 나가야지 단속 요청이면 단속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 및 단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도 단속에 지도가 범주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정을 좀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이에요. 우리 서초구의 법인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시 붙여서 이슈화한 것 그것 우리 수정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리고 2항은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서초구에 우리 조은희청장님이 오셔서 여하튼 좋은 이렇게 흐름인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모든 데서 지금 계속 연장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어제 그저께 또 우리 민원이 들어왔는데 통장도 연임만 할 수 있지 세 번째 연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 생각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연임은 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우리 통장도 2년하고 다시 2년 할 수 있데요. 그리고 4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할 수는 없데요. 여태까지는 지금 10년도 하고 계속 했는데 이번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수정된 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데요. 이것도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물론 지도원이 있는 한 그렇게 계속 제도가 있는 한 계속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자꾸 이렇게 변호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인원이 뭐 굉장히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요새 굉장히 아르바이트 돈 벌려고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또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처리하든가 그러지만 요새 2년만 연장할 수 있게 2년만 하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2개를 좀 수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되는 제8조의2(금연지도원)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5항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금연 환경 조성이라는 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상위법에서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가지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하위법에서는 상위법 내용하고 틀리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상위법 하고 왜 틀리게 했는가 하고 또 하나는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이것은 좀 담배를 이렇게 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해가지고 그것은 금연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제5조는 금연을 하는 것이고 제8조는 흡연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담배를 피게 해주는 것이고 제5조는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8조의2을 금연지도원이 제5조에 가까운 성격인데 왜 8조의2로 해서 8조의2 이렇게 항목을 거기로 넣어놓았는지 또 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위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고 이 법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조례에다 왜 다시 써 넣었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기 바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8조의2 1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것하고 금연을 위한 조치 이것 차이가 뭐냐고 말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안을 만든 것은 표준안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 환경 조성은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조와 8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의 설치와 5조는 설치가 아니고 금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개념이고 8조는 흡연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흡연구역의 설치하고 개념이 틀리는데 왜 8조2에 들어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금연구역 지정 방법과 흡연실의 설치방법에 대한 개념은 9조에 또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금연지도원은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8조2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9조의5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별도의 임무라든가 그런 규정이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산 범위 내에 상위법에 예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왜 굳이 이것을 다시 넣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금연지도원 제도가 금년에 구역이 많이 넓어지고 100㎡이하 공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로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15%, 구비 35%로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이 규정을 만들어서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관한 언급은 저희 조례에도 사실상 지금 국비가 계속 지원될지 시비가 계속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지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만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년에만 아니면 뭐 3년까지 어떻게 이 정책이 변화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별도로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국민건강진흥법 또 국민건강진흥법시행령에서 제16조 제4항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그래가지고 내용이 이제 세세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16조의4 5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항에 보면 제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러니까 5항까지 5항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5항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마라. 그것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지금 그것 외에 지금 그래서 아까 교체 단속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이 조례보다도 과에 어떤 업무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법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환경조성을 위한다는데 환경조성이 지금 뭐가 환경조성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금연환경 조성이 뭐냐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대통령령으로 금연환경 조성은 아직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금연지도원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금연지도원은 서초구청으로 보면 금연단속원과 같은 성격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위법에 금연단속원이라는 말은 없지요, 상위법에?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금연지도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단속원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단속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없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여기에서 금연지도원이라는 말이 지금 서초에서 쓰고 있는 금연단속원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같은 맥락이다.
보건소장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진규위원님이나 이준우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지금 내용해 주신 것들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내용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속원은 법 사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18명 채용한 단속원은 법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도원 지금 여기에 속하는 지도원들이 보시다시피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 비영리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건활동을 3개월 이상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말 그대로 이것은 단속이 아닌 지도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고 ······.
위원장 김수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금연단속원이 서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이미 단속원들이 서초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다 보니까 또 지도원이 필요한 지금 상위법에 보니까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이 시행령에도 내려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단속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를 위해서 단속보다 행정지도를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행정지도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이 얘기한 금연을 위한 조치라는 말은 단속원이 이미 하고 있으니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먼저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환경조성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고 설명하면 그러한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본위원장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금연지도원하고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금연지도원하고 우리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금연지도원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틀리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연지도원은 서초로치면 금연단속원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데 위원장님, 그 단속원에 대한 수당지급 만약에 그런 경우는 수당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저희 지금 서초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단속원이 하는 일은 정식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지도원의 개념과 신분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초구의 금연단속원이 법에 나오는 지도원과 똑같은 신분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그것은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서초는 금연단속원을 먼저 도입을 해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하다 보니 지금 여기 법에서 나오는 금연지도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나오는 금연지도원하고 우리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금연지도원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왜냐하면 ······.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장님, 성격이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금연지도원은 저희 서초구에 있는 금연단속원이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은 할 수 없는 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국민건강증진법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준해서 만약에 지금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번에 부분 개정안을 조금 더 법 취지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실은 금연을 위한 조치가 훨씬 더 포괄적이기는 하지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속도 들어가 있고 환경조성도 들어가 있으니 저희는 단속보다는 이분들이 환경조성을 한다고 해서 조금 그것으로 환경조성이라는 것으로 목적 구청장이 9조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기에 대한 것 2년 하고 한 번만 연임하는 1회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든지 또 이진규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는데 합동으로 했을 때도 지도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가서 교차로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대로 이런 것,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시행령에 5항 그런 내용이 있으니 이것들을 5항에 제외한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했느냐, 임기 그다음에 타 자치랑 교차할 때 지도 그다음에 마지막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면 법 취지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시행령의 취지에 맞으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을 수용하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이 모법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제16조의4의 제3항에 관련되어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해서 별표해서 세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연지도원의 내용이 서초구청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상에 있는 금연지도원하고 직무범위가 비슷하다, 단속원이 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모법에 있는 제9조에 5항에 나오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서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왜 바뀌었는지 서울시의 어떤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런 것이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는 단속원에 있으니 서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는 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말 그대로 금연을 위한 조치 1항 그것도 바꾸고 2항에 대한 것도 연임에 대한 것도 1회에 한하는 것도 임기에 대한 부분 3항에서 단속에 대한 지원요청이 아닌 지도에 대한 지원요청 그리고 4항에서 말 그대로 예산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보건소 안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의 제1항 중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2항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3항 중 ‘합동단속의’를 ‘합동지도의’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의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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