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주거지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및 조례 운용 목적에 맞게 정의되었고,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이 매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와 교통안전지도사의 인력배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근거 및 교육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며, 안 제8조는 어린이의 등·하교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근거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교통안전지도사”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 내용이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공익적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함에 합당하다 보여지며,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선진국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하굣길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지정된 장소까지 함께 보행하면서 하교시키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 187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한 바 있으며 우리구도 올해 3월부터 관내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7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5∼8명의 어린이와 함께 하교하면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승강기 안전하게 타기 등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 제도 운영 등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