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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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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5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지역주민지원계획의 일부로서 추모공원 입지를 인내하고 받아들인 내곡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내곡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외부디자인 및 아기자기한 조경과 유아놀이시설을 도입하고 타임쉐어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하여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문화·복지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는 신원동 340-3번지 일대 1322㎡ 400평으로 이는 2012년 5월 제2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부지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었고, 2013년 12월 SH공사와 원금 35억 7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연부로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100㎡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총 건축비는 99억 900만원으로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곡주민을 위한 마을회관, 사회교육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 체육시설, 다목적 강당 등이 있으며 설계공모를 거쳐 2015년 8월 중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였던 내곡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복지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가 서울추모공원 조성 시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라 내곡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추진경위와 건립 개요, 소요예산 등은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내곡지역은 서초구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함에도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내 타 지역에 비해 종합복지시설이 없으며, 최근 우면2지구 내곡·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주가 진행되며 인구 증가와 함께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곳에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주민협의 시 약속한 바와 같이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집행 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재무과장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발언대에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장님! 이 땅 매입 때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당초에 이것 10년연부 취득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몇 년 차 돈 세 번 납부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계약금하고 2014년 1월, 2015년 2월 그래서 두 번 납부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기 완납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2023년입니다.
권영중 위원
2023년, 그러면 현재도 SH공사 소유죠? 땅은, 등기이전 안 되고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몇 단지 옆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이게 몇 단지인지 제가 단지는 ······.
권영중 위원
6단지, 7단지 그 사이에 있는 그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 예정은 언제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이게 지금 현재 설계용역 공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
권영중 위원
그럴 거예요. 내가 보니 금년 8월 달에 설계 공모할 모양인데 그 성과품 납품은 언제쯤 받을 예정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이거는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일정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5월에서 7월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7월 23일 날 입상자를 발표하고 8월부터 16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한 다음 2016년 5월에 착공해서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사 시행을 해서 2018년 2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금년 한 8월쯤 되어서 설계공모를 해서 그걸 공모업자한테 용역 줘서 설계 납품하려고 하면 최소한 3~4개월 2015년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들어올 것 아닌가, 그러면 착공은 2016년도쯤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어차피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SH공사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토지사용 승낙은 현재는 우리가 연부로 땅 값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지방세는 전부 다 SH공사에서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만약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재산세는 우리 구청에서 건축 사용승낙 받아서 쓰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안 된다고요, 부과를 못 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용승낙 해 줘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아직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SH공사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받는데 이것은 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무상으로 땅을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해 놓고 구청의 자치단체까지 돈 참 10년간 연부취득 하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샀다는 말입니다.
내곡보금자리 그쪽은 서초구민들이 그렇게 몇년간 반대하고 하던 걸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시에서 좀 속된 말로 땅장사 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땅 값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완납되기 전 2023년까지는 재산세는 SH공사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겠다고 사용승낙을 받게 되면 재산세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태여 2016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 지금은 2015년도 5월인데 16년도 한 7~8월쯤 착공하는 걸 구태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쯤 받아도 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미리 서두르느냐? 준공은 2018년도이고 착공도 구청에서 담당 과장이나 재무과장 얘기하는 대로 2016년도 내년 8월 달쯤 착공 예정인데 이렇게 일찍 당겨 다 받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드린 대로 착공을 하게 되면 재산세도 우리가 못 받는데 왜 이렇게 1년 지나서 지을 걸 미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오늘 꼭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저희가 착공을 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설계용역은 우리 내부에서 그 땅에 대해서 용역 주는 것은 사용승낙하고 관계없고 설계용역은 SH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에서 이 땅은 400평 기 확보된 것 아닙니까? 연부로 돈까지 세 번 냈는데, 그러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SH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설계용역 다 받아서 내년도 착공할 때 내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월 달에 착공할 때는 당연히 남의 땅에 착공을 못 하니까 사용승낙을 첨부해야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 때까지는 사용승낙이 아무 필요 없다고요, 착공 때는 사용승낙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설계용역 5월 달이나 7월 달에 용역 줄 때 사용승낙 받는다고 하면 1년 전에 재산세 과장님이 물을 것입니까? SH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1년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재산세를 그만큼 손해를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이게 지금 2016년 5월에 착공을 그때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
권영중 위원
아니, 예정인데 현재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나 과장님 얘기대로 금년도 5월, 7월쯤 설계업체 용역 공고해서 설계업체 정해지면 용역발주 해서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님 말씀대로 4~5개월 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1~2월 달에 용역 납품이 된다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걸로 내가 알아요. 내년 8월 달쯤 착공한다. 그러면 설계용역 때 사용승낙이 필요하냐? 사용승낙은 설계용역 때는 하등의 관계없다. 그러면 착공하는 시점이 남의 땅에 땅을 못 파니까 사용승낙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승낙을 첨부하게 되면 재산세를 그 이후에 못 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좀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설계용역 발주할 때는 사용승낙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5월이고 내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재산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걸 왜 미리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거를 지금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지금 받지만 토지 사용승인은 내년에 저희가 SH에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 5월에 착공을 하니까 ······.
권영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 5월에 착공하는지 7월에 하는지 착공시점에 받으면 우리가 지방세 재산세 납기는 실지 지금 7월하고 9월 두 번 받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건물은 7월 달에 받고 토지는 9월, 7월 두 번 갈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달 재산세 내년도 재산세 부과할 때는 SH공사에 부과하는데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버리면 내년 재산세에 그만큼 손해 본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할 때는 사용승낙이 없어도 되는데 왜 미리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내년 5월 달쯤 사용승낙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
권영중 위원
예, 그런 거를 굳이 1년 전에 금년 연말에 가면 자동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에서 작성을 해서 연말에 우리 정례회 때 또 심의를 받는다고요.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례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임시회 도중에 1년 몇 개월 후에 지을 걸 지금 미리 급하게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보면 공유재산 업무 편람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의회에서 관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얘기네요.
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례회 10월 달쯤 작성해서 제2차 정례회가 예산 정례회가 내년 가만있어 보세요, 내 얘기 끝나고. 금년 10월 달, 11월 달에 정례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례회에 예산안을 올려놓고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왜 늦게 오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정례회 11월 달에 넣어도 충분하고 더더구나 건축비 예산은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건축비 100억 시비로 시에서 주기로 약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내년 5월~7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사용승낙도 SH에서 그때 받아온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어차피 정례회 예산심의 때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도 정상적인 절차로도 충분한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고요? 왜 이것만 임시회에 지금 5월 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왜 들어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사실은 통과될 걸 좀 어렵게 보고요, 그러면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기준으로는 6월 1일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승인받으면 바로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결되어서 통과되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다 내가 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 얘기 되묻는 게 아니고 금년 10월 달에 받아도 정례회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구의회 전문위원도 하고 집행부 예산 다루는 기획예산과에도 근무하고 했는데 매년 정례회 11월 달에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동사항이나 매입이나 매각이나 변동사항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첨부해서 예산심의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금년 내년 그것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짓는 것도 아니고 내년 5월~7월 착공하는 것은 사용승낙을 그때 받아서 정례회 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돈도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 확보된 건데 그때 받아도 되는데 왜 5월 달에 굳이 받으려고 하느냐, 그 대답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관리계획을 전년도에 받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본예산 편성할 때 받는 것인데 이것은 100% 서울시 시비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안 받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받아서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참 답답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 구비를 가지고 편성할 대상이 아니고 ······.
재무과장 권오수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비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럼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금년도 정례회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첨부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권오수
그때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내 얘기에 대답만 좀 해 달라고요. 자꾸 엉뚱하게, 지금 과장님이 아는 것도 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아니까 곁들이는 얘기 하지 말고 금년도 정례회에 예산심의 받을 때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어요, 시비니까. 예산심의 받을 때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해서 동시에 들어오죠, 맞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와도 우리 예산 편성 안 하고 시비 확보된 것이고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정례회에 받아도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용승낙은
내년 착공할 때 내년5월이나 7월 당시에 받을 것인데 왜 금년도 정기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승인받는데 이것만 굳이 급하다고 받을 필요가 있느냐, 지난번에 내가 우리 사회과장님이 전문위원실에 4월 달에 의회 제출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전경희과장 보고 내가 재산세 1년 치를 전경희과장 자기 봉급에서 대신 물려고 하는가, 아이고 착공은 내년도에 합니다. 착공한다고 하면 그때 사용승낙 받으면 재산세 많으면 거론을 안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 10월, 11월 정기회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속기록 찾아보고 내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안 한번 보면 예산에 편성되어 그 이후에도 관리계획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하고 같이 들어야지 왜 예산 승인받고 들어오느냐 이리 해마다 한 번도 그럴 때 없이 매년 정기회때 마다 난리친다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시비 확보 되었고 금년도 11월 달에 정기회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년도 건축한다 땅 산다 판다 다 들어오는데 왜 미리 사회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왜1년 전에 미리 이것만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그것은 ······.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전달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보면 향후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5월에서 7월 설계공모를 하고 2015년 8월, 2016년 2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공모기간인 5월에서 7월까지 이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분야를 대답해 주시고 착공 시에 사용승낙은 착공 시에 받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착공 시점까지 진행되는 그 집행부에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8월에서 10월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본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실시 설계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전에 이것을 받아야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전경희과장 건만 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자꾸 반복하고 싶지 않는데 매년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원안이지.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10월, 11월 정기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도 가능한데 왜 이것이 5월 달에 구유재산 오늘 안 받으면 내년도 착공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 말고도 구유재산 한두 평 팔거나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하면 매년 연말 정기회에 예산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우면지구 땅 사는 것도 왜 구유재산관리계획 작성하고 미리 예산 때 같이 들어와야지 예산 넣어놓고 왜 들어오느냐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몇 번 실랑이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미리 하는데 너무 미리 하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 10월 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그때 받아도 내년도 착공하는데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것이 금년 5월 달에 임시회에 넣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안 그러면 금년 정기 구유재산관리계획 여기 반영해도 내년도 착공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위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이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기에 보면 편람에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역이 이것이 10월부터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받아놔야만 기본실시설계를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편람에 의하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원안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지금 하나도 그렇게 안하고 있다 말이야.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짓는 것만 과장님 가 있는 시설만 그리 다 했으면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당초부터 예산 다 확보해 놓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다 승인 받고 그리고 용역주고 그 다음 착공하고 이것이 지금 지방 재정법에는 매뉴얼이야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 하나도 안하고 있고 예산 받아 놓고 구유재산관리계 획 안 들어오고 예산 넣는다고 매년 실랑이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이야기대로 금년 과장님 아까 일정표에 보면 7월 달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7월 달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용역결과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여기 있는 대로 2016년도 1, 2월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착공은 내년도 8월 달에 한다. 지금 과장님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금년도 10월 달에 받아가지고 착공하는데 이것 지장이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지금 저희는 ······.
권영중 위원
아니 자꾸 다른 말 지금 금년 10월 달에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당선된 사람들 시상금을 주어야 되거나 그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올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그리 계속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설계 공모되어 가지고 시상금 때문에 시상금 뭐 몇 억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상금 때문에 금년도 이것 받는다고 하면 과장님 대답이 조금 내가 마음에 안차고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받는 10건이면 10건 다 이렇게 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금년도 10월 달 정기회때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아도 충분한데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 내가 부언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땅 공짜배기 달라고 서울시하고 그리 싸우다가 결국 땅값 물고 주었는데 미리 받아놓으면 재산세까지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하니까 재산세는 착공때 받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금년도 7월 달에 받는다고 했는데 내년도 7월 달에 받아야 된다, 사용승낙은. 설계용역 할 때는 아무 관계없다 내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대로 그대로 과장님 설계비 용역비 시상금 준다고 해도 10월 달에 정기회때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아도 내년도 7월 달에 착공하는 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는데 5월 달에 꼭 받아놔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매뉴얼은 이리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한 번도 역대로 내가 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말이야 앞으로 이래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매뉴얼이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과장님이나 전과장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안 하면 모든 것 의회 접수 안합니다.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해준다면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1년 전에 딱딱 들어오고 예산 편성 10월 달에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이 원안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 안 들어오는 것은 전체 의회 접수도 안 받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예산을 절감하고 사용승낙 시기를 조절을 해서 구 부담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구 세입은 늘리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지적해 주신 바와 상당히 미리미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설계 이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부분이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직책을 해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늦게 해서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오늘과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 나가되 그리고 또 구 사용승낙 사용 시기조절 등을 통해서 구 세입은 최대한 늘리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박주운국장님 오늘 속기록에도 되었으니 이번 연말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올 때 지금같이 1년 전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것이 원안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대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너희 미리 받아놓고 예산 확보해야지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아놓고 예산에 왜 반영했느냐고 매년 반복되어서 시비가 붙는 것이다 말이야.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안 받고 예산 넣었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없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때나 구유재산관리계획 접수도 안 받고 의회에서도 팽개칠 테니까 그래도 좋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협조를 잘해서 미리미리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는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더더구나 우리 예산 10월 달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이 시비 지금 100억 내시가 된 상태다 말이야. 예산은 관계없었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10월 달에 예산하고 더더구나 관계도 없는데 확보된 예산인데 지금 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간단 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에 내곡동이 6월이면 입주가 다 끝나거든요. 여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곡 복지종합센터 건립이 내곡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면서 이렇게 지원책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2016년쯤에 착공을 해서 거의 2018년쯤에나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어르신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제 그렇게 따지다보면 내곡동 추모공원은 이미 건립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아파트가 우리가 정부 시책으로 물론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커요. 우리가 건축비를 무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해준다 하지만 토지까지도 무상으로 가져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은 뭐 연부취득 10년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2018년에나 주민들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 원래는 이것이 60억이 지원이 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60억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자들의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층별 건축물 층별 활용 계획을 보니까 지금 지상 4층에 보면 내곡동 원주민을 위한 마을회관 및 강당이다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사실 여기가 추모공원 들어오면서 원주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층은 원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으로 쓰실 것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지금 원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거기 4층 한에서는 원주민을 위해서 쓰시겠다, 이것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당연히 또 원주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아까 위치가 6, 7단지 중간 그러니까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관광호텔 들어서고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하천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
안종숙 위원
하천변인가요, 그 앞쪽이 아니라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하천하고 바로 끼여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청룡마을 끝자락하고 내곡단지 끝하고 하천변인데 아까 제가 그것이 6단지 7단지랑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여의천변에 바로 그 길 앞에 바로 ······.
안종숙 위원
그 앞쪽은 아닌 것 같아서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뒤쪽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 뒤편으로 끝자락으로 마을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쪽이지요? 그쪽이죠, 위치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질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문구를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 강당을 지금 질의 답변 중에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주민, 원주민인지 내곡 주민을 위한인지 그 점을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민과 내곡 주민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내곡주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주민은 그곳에서 살았던 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르게 답변을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맞습니다. 이곳이 위원장님 추모공원 들어서면서 원주민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그래서 원주민을 위한 어느 공간 하나를 할애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곡동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가 4600세대가 들어왔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곡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회관이라는 공간이 원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곡주민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추모공원으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우리 활용 계획안을 보면 구청에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내곡주민을 위한 마을회관 및 강당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내곡주민을 위한 마을회관 및 강당이냐 아니면 원주민을 위한 시설이냐 그 점을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잠깐만, 저는 이제 어느 한 공간을 이야기했지 이 시설 자체는 내곡주민을 위한 시설이겠지요. 층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나름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 공간만은 원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곡주민 편의시설은 내곡주민 뿐이 아니라 서초구 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4층에 있는 마을회관 그러니까 강당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일부만 원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일부분만을 사용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전경희과장님 좀 나오시고요. 기획재정국장님 이것이 근본을 우리 의회에서 6대 의회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6대 의회 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과장님이 나하고 입씨름한 것만 해도 며칠째 했고 우리 김학진 6대 의원 때 속기록을 찾아놓고 난리치고. 당초에 땅은 우리 보금자리주택 서초구민들이 몇 년째 플래카드 걸어놓고 양재2동 주민들이 왜 그린벨트 훼손해서 보금자리 짓느냐 하니까 4, 5년간 플래카드 반대한 것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보금자리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주민 수가 2만 8000명까지 늘어나면 편의시설도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된다, 나중에 편의시설 지으면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한다, 이런 취지하에서 더더구나 정부에서 판 우면지구는 LH에서 5년간 무이자로 연부취득해서 샀어. 그것을 정부에서 너희가 풀었으니까 왜, 서초구민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국민이 보금자리 입주하는데 서초구에서 왜 막대한 돈 들여서 이런 편의시설 짓느냐, 정부에서 인구유입 정책 편 것이 정부이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기반시설해서 땅 장사했으니 서울시나 정부에서 부담해라. 이래서 땅 못 산다,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아오너라 이래가지고 전경희 과장님하고 진익철 청장하고 그 의회에서 2012년도, 13년도 전 과장님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양보해서 땅은 LH 것은 5년간 무이자, SH 것은 서울시 땅인데도 10년간 이자 주고 이리 샀다 말이야. 그러면서 조건을 어떻게 걸었느냐 건축비는 100% 시에서 받는다, 이랬던 것이 서울시투자심사위까지 우리 전경희 과장 알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서울시 심사내역이 이것이 아니다, 전 과장님이 60억 받겠다, 120억 받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한 속기록이 내가 그 당시 이것은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속기록을 내 책상 위에 다 뽑아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김학진의원 보고 그 당시에 나는 도시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이 땅 만약에 시비 못 받아오면 구에서 땅 연부취득한 것 계약해제해서 땅 안 산다, 이런 것까지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땅을 샀는데 우면지구는 건축비 과장님이 우리 의회 합당하게 150억은 못 받아왔지만 시비 받아왔어. 그리고 2013년도 말에 과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내곡지구는 돈 어떻게 합니까, 시비도 못 받고 이러니까 여기에 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어떻게 냈느냐 하면 민자유치해서 짓겠다, 과장님 기억 나지요?
내가 이것이 무슨 어린이 장난이냐, 땅 당장 계약해지한다고 그때 진익철 청장한테 내가 거품 물고 고함을 질렀어, 의회 끝나고. 이것이 구청장 당신 마음대로 돈 몇 백억짜리, 당신 개인 땅이냐, 민자유치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래 놨다가 결과적으로 시에서 99억, 100억 시비 받았어. 그러고 지금 원주민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곡동 마을회관해서 주민 편의시설 해서 2002년도, 3년도에 그 당시 무려 100억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내곡동사무소 앞에 멋진 건물이 있어. 거기에 목욕탕을 하고 안 되어서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아트원하고 소송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100억 든 그 도로변에 내곡동사무소 옆에 구유시설이 거기 3000 몇 백평짜리가 쉬고 있다 말이야. 그것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아트원에 주어가지고 임대료도 못 받고 몇 년간 소송해서 돈 18억 달라고 하다가 지금 12억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로 가지고 원주민이니 내곡주민이니 활용해도 지금 새로 짓는 것이 4000여평 되는데 그 시설만 해도 충분해. 구청에서 뭐가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내곡동에 100억 들여놓은 시설이 바로 동사무소 옆에 해서 지금도 놀고 있는데 그것은 놔놓고 이것 또 지어서 지금 아까 4층에 원주민이 내곡주민 강의실 그러면 여기 있는 100억 들여 지은 내곡동 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다 말이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아트원하고 소송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건물, 최신 건물에 3, 4000평짜리 지어서 그것 놔놓고 지금 와서 원주민 강의실 쓰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 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이 해 보세요. 그 내곡동 100억짜리 편의시설 지은 것 아트원하고 소송해서 지난번에 화해결정 나서 구청에서 5억인가 양보하고 화해결정 받아들인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 언급도 안 하고 그것도 내곡동 주민 종합편의시설로 지었다 말이야.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할 때부터 위원님 하신 말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살 때 아트원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활용방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냥 제가 먼발치에서 들은 얘기가 있고요.
저희 이것은 정말로 내곡주민 편의시설로서 지금 강당은 원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당만이 아닌 그 옆에 일부 시설 조금만 마을회관만 원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희가 얼마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어떤 위원님이 저한테 확답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돈 150억 받아올 수 있느냐고 저 보고 확답을 하라고 여기 안 계신 위원님이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확답은 못하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60억을 지금 99억 900을 받는 것 저희가 더 받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체육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체육관 짓는 것에 많이 주니까 양해를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100억 정도 받아서 이 규모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어차피 민자유치한다, 100억 받아온 것은 잘해서 앞으로 짓는 것은 좋은데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민선1기, 2기, 3기 바뀔 때마다 이것이 맨처음 내곡동 종합편의시설은 우리 권오수 과장이나 박주운 국장 서초구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 그 허허벌판에 뭔 100억을 들여서 짓느냐고 의회 논란이 상당히 심했다고. 그렇게 지어서 있다가 그것도 당초에 보면 내곡동 주민 종합편의시설 해서 목욕탕도 넣고 하다가 동사무소 옆에 알잖아요, 아트원 시설. 지금 그것도 아트원에 임○○인가 가수 엄마라 해서 계약해 주어놓고 지금까지 몇 년째 참 그런 건물 가지고 임대만 놔도 임대수입이 1년에 몇 억씩 들어 올 것인데 돈 한푼 못 받고 손해 보고 화해결정되어서 아까 말대로 구청에서 5억이나 손해 보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구청장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초대로 구청장 개인 건물이 아닌데 당초대로 내곡동 주민 편의시설로 쓰면 내곡동에 아까 과장님 서두에 주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 다른 동에 없는 것 내곡동에 주민도 8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억짜리 편의시설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짓는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맞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다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 개인 재산이냐, 구민을 위한 구민 세금 가지고 지은 재산인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다 말이야.
지금 예산이 어렵고 한다고 하면 이 땅 안 사고 지금 현재 있는 100억 들여서 지어 놓은 그 시설 가지고 써도 주민 강당이고 어린이집이 몇 개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것 다수용이 가능해. 그것은 그때 것으로 제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짓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저희가 시설을 결정을 할 때 저희 간부님들하고 전부 다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넣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트원에 우리 지금 내곡 주민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로 겹치는 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트원 같이 임대주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내곡 편의시설로 지은 것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전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이리 안 한다 말이야. 구청 재산이니까 누가 책임을 안 진다 말이야. 만약 우리 박주운 국장님 개인 재산이고, 전경희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심한 말했습니다. 구청장 자기 개인 재산도 아닌데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저기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곡 주민 편의시설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하고 우리 서초구에 자랑할만한 시설이 되게끔 하려고 저희는 3년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전경희 과장님 이것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시비 받아온 것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아트원 시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내곡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의안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시설건립 계획에 사업비 건축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액 시비를 99억 900만원을 받아왔고 소요 예산에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1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구비가 30%가 보니까 42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전반적인 얘기는 거의 시비를 전액 받아온 줄 알았더니 여기 42억이 포함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재무과장이고 또 이 내용은 지금 심의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과에서 누가 답변하실 것인지 건물을 짓는 부서에서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이 관리계획안을 올린 재무과에서 답변할 것인지 이것을 두 과에서 확실히 하세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건축비를 시비에서 100%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10년 연부로 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 설계 이전에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변경신청을 받게 되면 SH로부터 재산세를 납부 못 받게 되는 것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못 받게 되는 재산세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를 필요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년 연부로 취득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10년 후에 완납되었을 때 소유권이 넘어오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승낙 받은 사람한테 부과가 되다 보니까 SH에서는 면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안으로 인해서 면세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은 별도이고 건축을 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설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이기 때문에 SH에서 금년도 재산세라든가 이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착공 예정 때에 2016년 5월 정도에 착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승인을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납부는 아니고 우리 구는 면세인데 SH에서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재산세를 면해 주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그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용역 시행 전에 올라온 것인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사용승낙 후에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 5월경에 공사시행시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때부터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에 설계공모나 설계용역 등등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사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호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있지만 1개소는 영아를 전담하는 소규모이며 1개소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등 주민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방배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방배동 436-5번지 대지 174.6㎡와 지상, 건물 연면적 244.23㎡를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총 12억 1402만원으로 토지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3502만원이며, 건물은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5억 7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대상부지 매입비 등 방배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9억 8600만원이며, 이 중에서 85%인 서울시비보조금 16억 8900만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기 확보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방배2동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시비부분이 16억 8800만원인데 900만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 16억 88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배2동 소재 민간어린이집 7개소 중 1개소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폐쇄처분 될 예정으로 있어 어린이집 원생들의 이전 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는 영아전담시설이고 나머지 한 곳도 남태령 전원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중심 주택밀집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민간보유 주택을 매입하여 이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제안한 사항이며,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과 어린이집 건립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방배2동 지역은 보육수급률이 98%로서 서초구 평균 보육수급률을 상회하는 지역이기는 하나 민간어린이집 1개소가 폐쇄될 예정으로 있어 원생들의 이전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편중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속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의해 서울시에 보조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85%에 달하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더라도 매입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감정평가와 매매계약 체결 등 향후 절차 등이 관련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배2동 소재 민간 어린이집, 꽃동산어린이집이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폐쇄 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가 다니고 있던 수요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동산어린이집의 정원은 99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이렇게 대상 토지매입 한 다음에 새롭게 할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50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55명 예정을 하고 있고요, 꽃동산어린이집의 현재 재원아동은 36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는 36이었습니까, 90명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정원은 99명이고요.
안종숙 위원
왜 그런데 정원이 90명인데도 불구하고 차지가 않은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2015년도 신규 원아모집을 저희가 금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부정수급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25개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85%를 우리 서초구는 받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강북같은 경우도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95% 분이 있고요, 85% 분이 있고 80% 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80%는 강남 정도가 80%일 것이고 또 85%를 받는 쪽은 송파나 서초 이렇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누구보다도 서울시에 가서 말씀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북하고 굳이 왜 이것에 대해서 85% 우리는 10%를 덜 못 받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북에 비해서 사실은 토지 매입하려면 땅값도 훨씬 더 비싸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5%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각 구청 보육 관련 과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저희가 각 구청의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은 변동사항을 시에서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 부동산값이 서초구 같은 곳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95%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률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주변 실거래가 평당 2650만원 기준을 했을 경우에 부지매입가격이 14억 200만원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쪽에서는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심의회를 개최해서 가격을 사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분을 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취득할 때는 물론 감정평가를 주변 실거래가 참조하고 공시지가 참조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4억 200만원은 지금 현재는 추정가인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안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도로로부터 조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어린이집의 부설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 예정인 방배2동 국·공립어린이집 예정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여건도 굉장히 나쁘고 하긴 한데 이 지역이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이 곳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그냥 안고와도 되는 지역이고요, 그 외에도 꼭 차가 필요하다 고 그러면 아르떼아파트 주출입구 쪽이 도로가 넓습니다. 그쪽 한쪽에 잠깐 정차를 하면 아이들을 맡기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를 들면 물품 수급을 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엄마들이라도 잠깐씩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등원시간에 여러 엄마가 동시에 오게 되면 대로변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는 여건이고요. 골목길로도 차들이 지금 다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로 주차장을 뺀다든지 이것은 계획이 아니시고 그냥 노상에 주차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경수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꽃동산어린이집이 정원이 99명이었는데 현재 36명이 되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원래 정원 정도로 다니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는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기 전까지는 99명 정원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졸업을 했고 일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아이들이 36명인 거고요. 저희가 강제로 퇴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36명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탄생하면 이 곳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수가 아까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크게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꽃동산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은 그대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요. 올 연말이 되면 저희가 내년 3월 개원예정인데요,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일부만 남고 나머지 30명 정도 되는 새로운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중인데 지금 폐쇄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해서 폐쇄시킨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점검을 나간 것은 아니었고요, 교회내부에 교회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간에 내분이 있어서 외부기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진정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해서 행정처분 특히 폐쇄한 것이 그동안 몇 개나 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처음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꽃동산하고 새로 매입하는 이 위치하고 인근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롯데캐슬 바로 앞인데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처분 폐쇄는 구청장이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영유아보육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조금 부정집행이 10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1회 적발해도 영업장 폐쇄입니다.
권영중 위원
구청장 처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우리 공시지가로는 토지, 건물 합해서 토지가 6억 3500 토지가 53평 채 안 되는 구만요. 건물은 한 70여평 되는데 공시지가는 12억 1400이지요?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2014년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12억 1400 지금 사겠다는 가격은 14억 1850 현재 주택사겠다는 실제 아직까지 다 계약해놓고 금액까지 결정되었을 것인데 어차피 그것은 실제 사겠다는 금액이 14억 1850 이것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14억 200 ······.
권영중 위원
14억 185만원이구만 200이면 185만원을 사사오입 했구만 그러면 이 건물이 건축연도가 얼마쯤 됩니까, 사진을 봐가지고 굉장히 낡았는데 주택 지은 지가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여성보육과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강하게 준공연도 이 정도 낡은 건물은 거의 건물값은 얼마 안 치고 땅값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매매할 때 공시지가를 따지다 보니까 6억 3500, 5억 7900 나왔는데 건축연도가 얼마쯤 되는지 파악된 것 없습니까? 땅사고 팔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도 발급 안 해 보나 ······.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방배2동이 당초에 우리가 방배2동 464-28번지를 검토를 했다가 그쪽에 매각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방배동 435-2번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것도 안 되어서 다시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했는데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옛날 것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건축연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단 말이야.
재무과장 권오수
자료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집사려고 하는데 지은 지 몇 년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집사고 가격 흥정하나 ······.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벌써 20 한 6~7년 된 건물이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권오수과장님이 산다고 해도 이런 것 20년 넘는 건물을 건물값은 거의 안 쳐준단 말이야, 본인이 내고 한 가격이야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이렇게 도면에도 보시면 알지만 아직 건물이 양호한 상태이고요, 이것을 철거 안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정도로 지금 건축이 어느 정도 쓸만한 건물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봐도 26~7년 된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도 보니까 지금 대지가 52.9평 정확하게 건물은 70평인데 실제 우리가 공시지가 따질 때는 건물가격이 얼마다 토지가격이 얼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 하고 우리 경수호과장님이 직접 매입 협상 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경수호과장님 발언대 나와 가지고 일문일답 좀 한번 해 봅시다.
실제 본인들이 얼마 원하는 가격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건물가격은 저희가 치지 않고요 ······.
권영중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땅 값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배2동 재건축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00~3500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네모반듯하고 진입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한 2600선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건물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건물주는 무조건 많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
권영중 위원
건물주가 제시한 가격이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건물주가 지금 15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가격의 평균을 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감정평가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양쪽에서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동의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만약 감정을 2개 이상 감정해서 산술평균가가 그 양반하고 협상해서 도저히 이 가격에는 못 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주택지로 양호하다고 해도 건물도 벌써 27년 됐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어느 위원인가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주차장도 좁은 골목이고 15억 지금 이 가격 14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에서 가장 고급아파트 삼성래미안, 삼성래미안이 아니고 삼성 그것 뭡니까? 여기 반포에 있는 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33평형이 지금 15억인데 나는 건물도 26~7년 되고 했는데 더더구나 대지가 52.9평 이게 오히려 참 만약 나 같은 경우에 이걸 14억 주고 사겠느냐? 삼성래미안퍼스티지 같은 것 30평형 그것도 13~4억인데 지금 현재 그것 사지 아니, 개인이 주택 장만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저보고 그 가격을 주고 주택을 매입할 것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도 사실은 조금 주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
권영중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20년 넘은 건물은 거의 안 치고 대지 값 위주로 사는데 건물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거의 한 27년 된 건물이고 해서 가격 결정이야 구청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 재산가액을 보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 같은데 토지가 6억 3500만원이고 건물이 5억 79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전체 재산가액을 보면 14억 18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놨는지? 지금 그 재산가액을 추정으로 해서 14억 185만원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추정가액이 거의 실거래가격에 미칠 정도로 해 놨는데 건물을 5억 79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무슨 놈의 건물이 5억 7900만원이에요, 이게?
권영중 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뽑은 거죠?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책정하는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공물법 규정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아까 여기에 나온 14억 200만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가격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경수호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이 있잖아요? 그 영유아보육법의 법령상 우리가 정원이 5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검토하신 이 대상 토지분이 그 놀이터를 보육정원 50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학정원을 55명 정도로 보신다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를 의무설치 놀이터로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주변지역의 아파트 주민들과도 합의가 된 사항인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의무적으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거에 저촉이 되는 건 없는지 검토되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옥외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따라서 그 부지 인근에 롯데캐슬아르떼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인근에 기부채납을 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해서 옥외놀이터로 사용을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옥외놀이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블록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 중에 나와서 지금 체육활동 옥외 그러니까 우리가 실외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가서 어린이공원이 있는 쪽으로 아이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것 조금 약간 위험해 보이는 발상이신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왕복차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라서 이쪽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로변처럼 속력을 낸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시비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초구로서는 우리가 현원 대비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의 아이들이 상당히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느끼고 있는 측면이실 거예요. waiting 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이것 부지나 또는 그 대상 토지를 검토하실 때에 제가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접근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어머니들의 접근력이라든지 차량의 접근성,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의 또 옥외활동을 시킬 수 있는 적합성 이런 거를 좀 충분히 검토하시면 별 문제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앞으로 확충을 할 때에도 명심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종합검토 및 의견에서 대상 토지 검토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부설 주차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저기가 없나요? 그 질의를 누가 하셨나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매입 예정 부지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대로변에도 잠깐 정차할 수 있고 골목길에도 정차가 가능합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참고로 이 지역의 꽃동산어린이집이 운영자 측과 이 교회의 장로 간에 아마 분쟁이 있어서 정원 99명이던 어린이집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수용해야 할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안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90명 정원이었잖아요?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 그전에는 90명을 다 채웠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셨나요? 다 채웠는데 이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30 몇명만 있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90명의 정원인데 사실 여기 55명 정원이면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좀 작은데, 여기 지금 평수랑 계산해서 이게 이렇게 55명이 정원이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것도. 최소한 이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정원이 현재는 90명이었는데 새로 하는 데는 이제 또 55명이다 보니 또 그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택인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과연 새로 이렇게 건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또한 조금 약간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명이라든지 200명 규모의 대규모 어린이집을 지어서 훌륭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점차 어린이집을 소형화하는 추세입니다. 대규모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점점 규모를 조금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사실은 방배2동 어린이집이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 마당에 규모가 더 줄어들어서 그쪽 지역에 보육난 가중을 시키기는 하지만 일단 작지만 이런 거라도 확보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흡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고요.
지금 오래된 주택이라도 요즘에는 리모델링 기법이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듯한 땅에서는 좀 예쁜 어린이집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폐쇄가 되면 영원히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나요, 운영을?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1년 동안은 같은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없고요,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개원을 해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지가 있는 거네요, 어쨌건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어린이집하고 거리상하고 이런 것에 대한 법령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최소한 몇 m 이상에 이런 걸 확보해야 된다는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반경 300m 이내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 300m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은 300m가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300m가 안 됩니다.
안종숙 위원
안 되나요? 그 내에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다 보니 나도 느낀 건데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여성보육과장님도 앞으로 어린이집이 자꾸 정부에서나 시에서 증설한다. 더더구나 국공립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구립을 지난번에 방배본동에 산 것도 있고, 앞으로 서초4동도 알아보는데 나는 보기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대지가 좀 넓고 이게 앞으로 땅 사 놓으면 구유재산인데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하는데 건물이 적은 것 위주로 좀 골라봐야 돼요. 대지가 넓고 건물이 적어야 우리 재산 활용가치, 구유재산도 늘어나고 지금 이거는 반대로 건물 평수는 70평이고 대지는 53평도 채 안 되고 그러니 그래서 건물이 좀 허름한 것 사서 구에서 지어가고 지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주차문제라든지 또 기존 아까 말씀대로 보육인원도 다 수용도 못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마다 어린이집 추가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는 대지 위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나중에 구유재산 활용 면이라든지 과장님 어린이집 확충할 때도 새로 헐어버리고 지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호 여성보육과장은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육환경 개선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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