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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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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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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7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시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지진이 발생한 관내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에 대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평가단원 구성과 안 제7조에서 평가단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지를 각 부착하도록 하고,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 제11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위 각 세부 내용들은 상위법과 소방방재청의 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19개 자치구에서 같은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의 근거가 되는 지진재해대책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소방방재청은 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6월 11일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시달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2012년 10월 31일까지 조례제정의 공포 완료 통보한 바 , 관련법 시행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추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의 능동적 대처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이것이 평가를 해서 3등급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안전도시과장님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표시부착이 지진에 대한 것이지요, 지진의 안전도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평가를 3등급으로 하는 것이 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하는 ······.
이준우 위원
발생 전에 그렇지요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도를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아,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계 6대륙에서 지진이 계속 되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남미지역이라든가 그래서 대륙별로 해서 굉장히 지진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 자료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한 100여년 전부터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진피해 현황과 그 다음에 세계 대륙별로 최근에 일어났던 것을 포함해서 1세기 간에 지진피해 현황을 이렇게 파악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혹시 파악되고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바로 드리고 없으면 조사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대한민국에서 18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 30회에서 한 40회 정도 그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월 25일날 네팔 지진이 강도가 7.8정도가 네팔지진이었거든요. 그것이 사망인원이 8400명, 부상인원이 1만 6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1978년도 9월 16일날 속리산 지진이 5.2도로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피해가 컸던 1978년 10월 7일 홍성 지진 이것이 규모가 5.0이었는데 이때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부상이 2명 재산피해가 3억 100만원 났고 건물 파손이 한 100여동, 그 다음에 건물균열이 1000동 정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성곽도 사적으로 된 231 성곽이 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신 사항인데요, 보통 지진의 규모하고 사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보면 1도에서 3도까지는 거의 민감한 사람들만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도에서 9도까지는 거의 사람이 느끼고 아까 보고 드렸던 홍성 지진처럼 모든 5도에서 5.9도 정도는 모든 사람이 놀라서 뛰쳐나오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7도 이상 아까 네팔지진 같은 7도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건물이 파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상실하고 아마 대공황에 이르는 그런 피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도 지진 피해 이번에 평가단 조례도 좀 늦은감이 있지만 빨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2차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또 ······.
오세철 위원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연도에 국내에 78년도 지진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또 대한민국과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언론 매체에서 접한 것을 보면 백두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았을 때는 일본의 후지산과 같이 현재 휴화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지 언제든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 휴화산으로 분리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하고 거리가 한 500km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후지산도 또 그 이상 1000km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셔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후지산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러한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망라해서 다만 제가 거론되는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서 네팔을 거론했듯이 네팔만 또 거론하지 말고 또 남미 쪽에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이 일대로 해서 매년 제가 보았을 때는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지진이 일어난 피해 대상국에 대한 사전조치 사전에는 어떻게 되었고 사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지진 피해는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만 방금 오세철위원 이야기한대로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백두산 지진 문제가. 그것 들으니까 정말 무섭고 겁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을 할 때 우리 지진에 대한 건축 법규가 있나요, 지금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내진에 관한 말씀 ······.
용덕식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몇 층이상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최초로 적용된 것이 1988년 2월 24일 신설되어서 이때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으로 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고요, 그 이후 강화가 되어서 2005년 7월 18일날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때는 3년 이상으로 그 다음에 연면적 1000㎡이상으로 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에 그렇게 적용이 ······.
용덕식 위원
몇 층이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3층 이상 연면적 ······.
용덕식 위원
3층 이상이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다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것도 3층이면 다 내진설계가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는 조금 멀지만 재난관리시스템 사항으로 보아서 하나 지나가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삼풍사건이 일어난 것이 20년이 되었다해서 대대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삼풍사건 비슷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발생한 이후에 다시 추가 붕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좀 벗어나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풍아파트 ······.
이진규 위원
예를 들면 삼풍아파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반포1동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화재가 그때는 거대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화재가 일어났어도 얼마만큼 이상이 되면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것도 이것은 이 조례안은 지진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재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분명히 2차, 3차적인 그런 붕괴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위험도 조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냥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에 관한 초기대응 메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서 대처를 하는데 보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의 붕괴사고를 났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어서 메뉴얼에 의해서 각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재난을 수습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운영단을 구성하는데 구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내려지면 구성을 하는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바로 구성을 해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저희들은 구성을 한 20명에서 50명 사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고 나서 지진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원들을 평가단으로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은 먼저 구성하시고 피해가 났을 때 가서 평가단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사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기다리고 있는 형태이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대상은 피해 건물만 평가를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지진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하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 건물에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물이라든지 ······.
문병훈 위원
그 건물의 피해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주변은 안 하고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전체적으로 다하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건물이 피해를 받았으면 주변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건물들도 평가를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상황에 따라서 다 봐야지요.
문병훈 위원
대상은 피해 건물만 대상이 되어 있어서, 조례는 피해 주변에 예를 들면 바운더리 몇 m, 몇 십m 이내까지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같은 강도의 그 지역에 지진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이 건물에만 일어났지만 주변 건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정한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피해 건물의 인근까지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사후대비책인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 지진 피해가 있는 이후에 사후대비책, 사전대책으로는 제가 같은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요 건물 그리고 지진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 그리고 공공건물에는 지진가속도 측정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계측기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지진가속도 계측기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강남구는 되어 있나요? 몇 군데 근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공공청사의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지진대책법 제6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진계측기를 설치한 구가 강남구를 포함해서 7개구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이 계측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대개는 안전을 담당하는 ······.
문병훈 위원
우리 구도 안전도시과가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하게 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총무과에서 오셔 가지고 답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구청사 옥상에 설치하게 되는데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게 된다면 안전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법률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랑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안전도시과에서 이것은 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사전과 사후대책이 다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드릴 것이 계측기 설치하는 조건이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 공공건물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피해가 예측되는 건물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조례상에는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전, 사후가 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의견이고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의견이 피해 건물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를 하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 위험도평가단 구성하는 그분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산하에 치수과가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물관리과 ······.
위원장 김수한
전에 예를 들어 보면 양재천 둔치에 보안등을 3개를 설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영동1교 밑에.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 경험에 의해서 제가 한강도 치수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 시절에 많이 나가보고 경험도 있고 전에는 버드나무 같은 것이 있었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둔치에 있는 것을 다 잘라내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소양강을 막고 이런 것으로 해서 위에서 그러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충주댐 이런 것이 생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재천에는 위에 청계산 자락 일부 그다음에 관악산에서 내려오면 중간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댐 구실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재천 둔치에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본위원이 저것 틀림없이 큰 비가 오면 떠내려간다, 유실된다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그러한 토목직 또 전기직 기술사들이 행정직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전혀 떠내려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토목직들이 크게 거세게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해에 큰 비가 한번 오면서 보안등 3개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랬더니 그 토목직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떠내려가라고 고사를 지냈기 때문에 떠내려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자격에 전부 고급기술사 이상 또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한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그밖에 구지역대표본부장이 제1호,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동등 이상의 자격, 자격이라고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네팔 얘기도 했고 우리가 외국의 큰 어떤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소방관들이 119라는 저것을 쓰고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타국에 나갈 때 그분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참 소방관 늠름한 소방관, 또 믿음이 딱 오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서 기술사들은 이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소방관들이 볼 때는 많은 경험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틀림없이 기술사들이 당신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축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본위원은 이런 데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렇게 소방분야에 그중에서도 해외까지 나가서 지진 피해 현장에서 직접 인명구조도 하고 또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사람을 피신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유경험자들도 이런 평가단에 들어와서 이것은 건물에 가서 기술사들이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건물은 이래이래서 위험도가 있다, 그런 것을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은 들어올 여지가 없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하는 자,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종사하여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범위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도평가단은 말 그대로 재난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평가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2차적인 붕괴위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진이 발생되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으로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런 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하면 사실상 뭔가 꼭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아까와 같이 일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어떻다 평가하기는 진입하는 데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에서 우리가 조례안으로 상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근본 취지는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들, 딱 정해진 인정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된다. 3항에서 1항 내지 2항에 동등한 자격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수님들, 각종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 전문 공무원, 기술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극히 제한되게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상황에 지진이 나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고급기술자들이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요? 그분들이 그 위험한 데나 튀어 들어가고 워커 같은 것 신고 들어가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그러한 활동력을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 고급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서 유경험이 있는, 그냥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관으로 다년간 경험이 있고 해외까지 가서 그런 구조활동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넣어주면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학술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행동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서 막상 닥쳤을 때 평가를 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런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정도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막상 닥쳤을 때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나중에 평가단을 구성할 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
위원장 김수한
구성에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이러이런 사람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고급소방관 같은 것은 들어올 자격이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운영하는 단계에서 보통 위원들을 구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그런 현장마다 연륜, 경륜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은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평가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금 조례를 보완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준칙안만 따르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저도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조례 문항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운영을 하려면 집행부서에서 안에 재량의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에서 제3항에 제3호 보면 여기에 평가단 구성 운영의 자격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설안전 또 그다음에 건축사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3항 제3호에 보면 그밖에 구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그러면 이것이 and 개념이거든요. and 개념이기 때문에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nd 개념을 갖다가 or 개념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지진 피해를 갔을 때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면 자격과 and 개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다음에 별지1호서식에 보면 등록취소신청서가 있지요, 등록. 거기에 보면 전문분야 해서 맨 마지막에 기타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량의 여지를 남겨놨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항 제3호에 and 개념을 넣으면 기타사항이 우리가 끌어들이고 싶어도 끌어들이지 못하는 자구의 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상의 자격 또는 기타 유사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뒤에 별지서식의 신청서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진피해 반경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이 지진의 진앙지 위치나 강도에 따라서 반경이 1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피해 발생한 그 시설물의 정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지진 1차 피해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기본적인 그 정의가 있어야 그 범위를 좁혀 놓으면 저희가 판별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차후에 나중에 조례 수정을 하실 때 피해 입은 그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넣으시면 오히려 반경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 지역대책본부장이 평가를 할 때에 평가 관련해서 위험도 평가 지역을 또 판단해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그때 재난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긴급한 부분 및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3호의 “그 밖에 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재난분야 등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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