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시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