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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0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최유희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서리풀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서리풀축제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일번지에 사는 서초구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주신 조은희 구청장님과 밤낮으로 고생하신 행사 관계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으며 축제를 즐겼고 향후 서초의 수준 높은 예술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이른바 서초르네상스시대를 이끌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내면을 들어다 보면 몇 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행사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일입니다.
담당과에서는 동원이 아닌 안전지도를 위한 자율적 참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현장에서 어떤 안전지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민방위 설립 취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기술되어 있고 민방위의 정의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을 지원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초강산퍼레이드 참석여부를 민방위 훈련으로 인정해 준 일은 주민의 안전질서 유 지 목적보다는 민방위대원의 행사 동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관련법령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에서 불법 노점상을 서초강산퍼레이드에 직접 부른 일입니다.
우리 구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의 문제, 주민의 보행권 침해, 탈세, 합법적인 영세상인들의 영업환경 침해 등의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매년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는 주체인 우리 구청이 이번 행사에 노점상을 직접 부른 행위는 불법 노점상 근절이라는 구청의 일관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관련 예산입니다.
이번 행사에 구청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국비·시비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가 매년 이러한 예산구조로 이루어진다면 행사비를 사실상 민간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며 후원을 받은 구 입장에서도 법률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리풀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행사 관련 예산은 구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고 소규모의 협찬만을 민간기업에게 요청하는 구조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서리풀페스티벌이 서초구민만의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몇 가지 사항을 바로잡고 콘텐츠를 보강한다면 서초구가 클래식과 K-Pop, 각종 전시회 및 공연 등이 어우러진 문화융성의 선두주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서리풀축제 관련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포레스타 6-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진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4일 장옥준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2015년 9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9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고, 9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드리면 8월 25일 고선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5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최유희의원외2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5일 최유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5년에 기설치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의회의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이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기기의 고장이나 조작 착오의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5일 오세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불신임,징계 등 의원신분에 관하여 숙려기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의사일정의 변경 제한으로 대상의원에게 소명의 기회 제공 및 숙려기간 경과 후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5분 자유발언 신청 내용 및 시간조정, 해명기회 제공으로 5분자유발언의 내실화를 기하며,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명문화로 효율적 회의진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의원 간담회를 전원회의로 변경하여 의장이 전원회의 개최 가능 및 전체의원 간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하며, 방청석이 협소한 관계로 방청신청 시간제한을 통한 원활한 방청이 되도록 하고,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게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근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심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추경안 내용을 보면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며 지난 결산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회기간 중 서초페스티벌과 겹쳐 업무가 과중하였을 것입니다. 뒷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13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김수한 안종숙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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