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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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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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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이준우의원외5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제257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5분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 하반기에 들어 서초구청에서는 거창하게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서초나비플랜이라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언론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나비플랜 제1차 핵심추진사업으로 첫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둘째로 터미널 입지 재조정을 셋째로 양재·우면혁신 크러스트 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열거하고 있는 추진사업에 앞으로 수년이 걸쳐야 할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권한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절차나 비용조달에 있어 중앙정부나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서초구청장의 역할은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나 협조요청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이들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기 내내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연서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준 채 사업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초구 행정의 신뢰도는 말할 수 없이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민선4기에 추진하다 실패한 덮개공원화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덮개공원 역시 조성되었다면 현 서초구 관내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지하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과 경부고속도로와 지하화사업 추진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와는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때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후 센트럴시티 건물에 대한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증축 허가를 처리하셨고 현재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로 등에서 보면 대형 플래카드가 공사현장을 가리고 있어 인접 주민들은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렇듯 터미널 주변의 일대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건물증축 허가를 처리해 놓고 한편으로는 교통정체의 악화의 원인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터미널의 이전 보다는 현 상태의 교통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구상을 보면 터미널이전 대상자로 양재시민의 숲 지하공간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숲은 누구 소유입니까?
공원인 시민의 숲 지하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터미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또한 시민의 숲 지하 터미널이 이전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재내곡동 거주하는 주민들이 터미널 이전에 찬성을 한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그저 답답한 마음만 들뿐입니다.
민선4기에서도 터미널 일대를 프랑스 라데팡스 수준으로 개발한다고 용역까지 실시하였는데 도대체 터미널 개발이나 이전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터미널이 이전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터미널 건물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이전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터미널이전이나 개발은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구청장의 뜻이 아닌 정부나 서울시와 정책결정에 따라서 추진되어도 늦지 않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우면혁신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양재동은 대규모 연구단지가 들어서서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적인 R&D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화물터미널부지의 용도변경, 양재동 일대의 주거지 상향조정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말만 앞서는 행정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언론에 발표를 했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정은 홍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계속하여 나비플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발표한 구상이나 사업계획은 발표만 해 놓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선거공약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10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 방배동 593-40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2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0월 13일 고선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문병훈·이준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병훈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9일 고선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고선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보장된 생활안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10시 2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3일 문병훈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문병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5의2호의 내용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0일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정덕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려고 주민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이준우의원외5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25일 이준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 요소까지 등장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감면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의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되는 가로변 도로개선 주차구간으로써 주차장 운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 무인관리시스템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게 하여 서초구민 및 방문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7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여 구 세수 증대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구 방배보건분소 토지,건물 처분의 건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0시 3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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