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13명, 세무직 6명, 녹지직 5명 그리고 토목직 및 건축직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직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영유아, 노인 등 보편적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필요 인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무직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연차별 증원계획 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직은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녹지면적과 매년 급증하는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감안하여 5명 증원을 추진하고자 하며, 토목직, 건축직은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26명 증원에 따라 제2조의 총 정원을 1348명에서 1374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22명에서 1348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에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26명을 증원하여 1374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26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36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26명을 증원하여 129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