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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13명, 세무직 6명, 녹지직 5명 그리고 토목직 및 건축직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직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영유아, 노인 등 보편적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필요 인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무직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연차별 증원계획 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직은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녹지면적과 매년 급증하는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감안하여 5명 증원을 추진하고자 하며, 토목직, 건축직은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26명 증원에 따라 제2조의 총 정원을 1348명에서 1374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22명에서 1348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에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26명을 증원하여 1374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26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36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26명을 증원하여 129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과 행정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작년 직제개편 되면서 정원 조정한 예가 있지요, 우리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때 몇 명 33명인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33명 증원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26명 증원하겠다 이것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녹지면적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갑자기 월등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서초구 분구되고부터 지금까지 녹지면적은 그대로고 그 이유가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서 강남구 있는 산을 서초구에 받아왔다든지 관악산을 서초구에서 받았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가 되는데 개청 당시부터 서초구 녹지면적은 많은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녹지면적이 많아서 녹지직을 증원한다 그리고 더더구나 작년 직제개편때문에 구의회하고 설왕설래를 했지만 증원한 지가 1년도 안 되는데 지금 26명을 증원해도 뒤에 자세한 표는 나왔지만 월 300만원만 따져도 7억 8000만원이구만요. 예산 생각 안 하고 1년 사이에 6~70명씩 이렇게 증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유가 타당하고 한 두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방금 내가 예로 들었듯이 녹지면적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갑자기 녹지면적이 늘어나서 5명이 필요하다 국장님 얘기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녹지직을 그때 당시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체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세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조정계획을 시계획이라든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녹지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충원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국민임대라든지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원녹지시설물들이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현안문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원녹지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서울시 전체적으로 깊이 어떤 기피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같이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뭐 타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행정수요가 직원들 업무량이 많이 이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까 녹지식으로 우리 서초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24개 전 구가 다 있어도 서초구는 없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유를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 갑자기 녹지면적이 늘어났다 그리고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도 그 구 형편에 맞춰가는 것이지 그것이 시에서 타구에 일률적으로 세무직이 적으니까 일률적으로 하자, 그러면 참고는 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서초구가 월등히 적다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작년에 나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하는 자료내용에다가 이것이 당장 서초구청이 돌아가지 않고 당장 어렵다 이런 판단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작년 연말에 33명 증원 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또 26명을 증원하겠다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 구민들이 어떤 산을 이용하고 어떤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정비시켜야 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일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맞춰 주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입씨름인데 이것이 단체장이나 해당 부서 과장들 의지 문제이지 직원 한 두사람 더 있다고 나는 과거에 서초구가 기피구다, 이런 얘기 직원이 안 오려고 한다 그러면 단체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 서초구가 업무가 많아서 녹지분야 같으면 그런 예도 있겠지만 단체장 리더십에 따라 직원들이 오려고 하고 안 오려고 하고 그런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 만약에 국장님 얘기대로 녹지직을 10명을 늘려준다 과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구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기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 개의 이유이고 실질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 리더십에 대한 문제이지 분위기 좋고 일 잘하고 하면 지금 조은희 청장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칭송을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이지 실지 일 많고 적기 때문에 서초구에 안 오려고 한다, 그런 것은 한 개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세금이 신설되어서 세무직이 필요하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연차별로 늘어간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세무직 갑자기 늘어난다고 체납세가 갑자기 몇 억이 더 되고 세원 발굴이 몇 억이 되고 녹지직이 몇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등산로가 지저분하던 것이 바로 깨끗해지고 그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자꾸 얘기하면 좀 듣기가 민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녹지직 늘려주면 등산로가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산에 많이 가고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내곡지구 보금주택 이렇게 하면서 시설물을 인수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그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금주택 주택이 들어가고 내곡아파트지구가 들어가고 하면 그만큼 녹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녹지직은 일이 줄고 오히려 주거개선과 일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린벨트 훼손해서 아파트지어서 주거지역 만들어놓았으면 그면적만큼 녹지직은 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 때문에 녹지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공원녹지시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영중 위원
그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같은 것 그런 것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전체 산을 아파트지구 빼면 녹지직은 일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옛날 하고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옛날 하고 달라져서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내곡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녹지면적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단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녹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서 주거개선과나 주택분야의 업무가 늘어났다 해야지 녹지분야는 사실상 녹지분야는 그만큼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현황은 아마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면이나 내곡지구에 보면 전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거기다가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공원시설물로 일부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면적으로 공원면적을 따지다 보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량으로 따져보면 이런 면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 이것 때문에 획기적으로 ······.
권영중 위원
국장님 물론 녹지면적이 많고 녹지가 많겠지만 우리 구가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하는 것이 전체 산이 다 그린벨트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면지구, 내곡지구 지목은 잡종지 전답이지만 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었느냐 지금 우리 구는 산업과에서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농지까지 관리하지만
왜?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면 녹지과 업무는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더 많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왜? 전답을 관계없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면적이 그만큼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 아닌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고 내곡아파트 들어갔기 때문에 녹지과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주거개선과나 주택 분야 부서의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그만큼 줄었는데 녹지과에 일이 많다, 그것 때문에 증원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
권영중 위원
국장님하고 입씨름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 꼭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정원이 타구에 비해 인구가 몇 명인데 우리는 많다, 적다. 면적이 우리구가 넓기 때문에 단순 그렇게 비교할 사항은 안 되지만 현재로 보면 나도 서초구가 전체 정원은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작년 직제 개편한지 1년도 안 되어서 그때 33명을, 33명 같으면 한 10억 인건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또 26명 늘린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판단은 정확하게 하셨지만 모르지만 한 7억 8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작년 33명, 금년 26명 늘면 한 20억이 더 들어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보고를 좀 드렸으면 어떨까요?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예로 들어서 지금 26명 정원 중에 뒤에 녹지과장님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녹지직만 내가 예로 들은 게 아니고 전체 정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아까 말대로 타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없다, 우리는 녹지지역이 월등히 타구보다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서초구청 개청되고 지금까지 26~7년 동안 녹지면적이 늘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변경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없었고 한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간다. 우리 녹지과장님 계시는데 좀 뒤에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녹지지역이 타구에 비해 월등이 많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2~3년 전에 강남구 인릉산을 받았다, 관악구 관악산을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녹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20년 전 개청될 때나 지금이나 여건은 같은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서울시에서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20명이 요청이 됐는데 지난 2014년도에 7명이 증원됐고 연차별 추가 증원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도 서울시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연차별 증원 계획에 따라서 22명 중에 지난해에 증원된 후 이번에 6명이 또 연차별로 증원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직과 세무직은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점은 서울시 상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증원되는 인원이다. 기타 녹지직, 토목직, 건축직 분야에 7명이 이번에 조정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자꾸 서울시 정원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서 그대로 맞춰야 되느냐, 그것은 각 구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지 서울시 정원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 조정을 서울시에서 100명이다, 100명 채워라 이런 것은 아닌데 그것 위원장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 정덕모
서울시에서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것과 ······.
권영중 위원
증가해서 대충 이 정도 안을 던져준 것이지 자치구청장이 그대로 맞춰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위원장 정덕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의 요청이나 상부기관에서 하라는 걸 우리 서초구가 따를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 정원 조례에 맞게끔 우리구나 타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증가되니까 정원을 이 정도 해 준다 하지 그것은 자치구청장 판단이지 현재 있는 우리 정원이 서울시에서 인가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
위원장 정덕모
정원이 서울시에서 ······.
권영중 위원
그것 자꾸 쓸데없는 얘기이고 남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말고 ······.
위원장 정덕모
참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
권영중 위원
그 참고는 여기 다 총무과 자료에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
위원장 정덕모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권영중 위원
위원장석에서는 의사진행만 하세요.
위원장 정덕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증가를 하라고 분명하게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권영중 위원
내려와 있는 건 알죠, 각 구에 다 내려와 있어요. 각 구에 증원 다 됐느냐?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 ······.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
권영중 위원
위원장은 의사진행만 하시고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7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한 이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되어 2014년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며 현재 세월호 미인양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2015년에 한해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권고 공문이 시달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 내용은 2015년 정기분 재산세이며 감면 방법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07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세월호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라는 권고안이 통보되어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 그 의견 검토사항에 지금 보면 감면대상이 우리구에는 총 1명인가요?
1명 대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세무1과장 최인국
예, 1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럼 이게 일단은 그 세월호가 이제 또 앞으로 이런 게 세월호라는 명칭은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그냥 어떤 이게 조례가 되면서 또 이게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뭐 있나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세무2과장 최인국 과장께서 세무1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인국
세무1과장 최인국입니다.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여러 가지 재해 관련해서 법에 거기 규정되어 있으면 또 해당되는 게 동의안을 제출하면 또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이 세월호에 관련된 이 세월호라는 타이틀 ······.
세무1과장 최인국
이 건은요?
김안숙 위원
이것 가지고는 ······.
세무1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걸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법이 또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만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요건이 강화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와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유사항에 따른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타당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정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중에서 1989년 1월 4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근거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개정조례안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칙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한다.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이 그건데 이 본 조례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한다 했는데 그 부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5조 2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 그다음 2항에 부칙 2조입니다. 2조 1항이 방금 부른 것이고, 2항에 사회복지기금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 그다음에 3항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운영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쭉 8가지 조례에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관계없이 별도 법에 의해서 조례 만든 건데 이 물품관리법 여기 조례에 의해서 부칙에 넣어서 변경이 가능한지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니까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 거기 바꾸는 문구가 들어 있고 한데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안 받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아까 그 사회복지 법령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바꾼다, 의료급여 그것하고 자활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 재활용품대금 관리기금 설치 조례 여기 8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 조례 부칙에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까, 개별 조례에 변경 안 하고?
우리 전문위원부터 한 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권오수과장 ······.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물품관리조례의 근본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인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회계 관직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관련되는 조례들은 개정을 했는데 다시 그이후에 우리 구유재산물품관리조례를 개정을 공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물법 내에도 이런 회계관직이 있거든요, 회계관직이 공물법이 바뀌다 보니까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한 얘기이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 지금 이 조례 바뀌어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전부 바꾼다 이 건은 조례에 있으니까 다 되는데 지금 말하는 부칙에 8가지 식품기능 등 재활용판매기금 그 조례는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 아닌데 이 부칙에 넣어가 그조례별로 다 바꾼 것으로 친다 바꾼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법상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제가 전문위원 할때요,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은 법끼리 조례는 조례끼리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다
권영중 위원
부칙에 개정하는 것은 나도 동의해요.
재무과장 권오수
직속 상위법이 아닌
권영중 위원
아니 잠깐만 내 얘기를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 A 조례가 바뀌는 것을 A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B 조례가 있으면 부칙에 B 조례는 폐지한다 가능한데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물품관리법은 충분히 바꾼다 이해가 가는데 지방재정법 근거가 아닌 하위 조례가 아까 말대로 폐기물 설치비용 및 징수기금조례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거기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다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조례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지금 오늘 통과되는 이조례 부칙에 넣어놓았단 말이야 8개를 오늘 하는 것은 물품관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란 말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다른위원들은 이의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부칙에 이것하고 관계없는 식품진흥기금이나 재활용기금등은 다른 모법에 의해 만든 조례도 있고 이 부칙에서 바꿔라 하면 다 효력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가능해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해당 조례를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 전부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알아봤을 때 규칙을 개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데 같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에 상위 정부 조직체계가 바뀌었다든지 했을때 이 조례에 조직 체계 명칭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다른
권영중 위원
우리 권오수 과장 말을 믿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 통과되는 것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다 말입니다. 정정하면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 근거는 뭐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부칙에 2조 1항에서 8항까지 여덟 가지는 지방재정법 저촉에 ? 만든 조례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아닌 다른 모법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까지 여기 물품관리조례 부칙에 넣어놓으면 과연 법적인 저쪽 조례가 법적인 효력으로 개정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대답을 다른것을 하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회계관 겸직이 바뀌지 않았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상위법이그 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쪽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조례에도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그러면 물품관리조례 몇 월 며칟날 개정된 물품관리조례 부칙 몇 조에있다 그것 찾아봐라 개정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권오수
그조례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맞다고 하니까 지금 이자리 근거 가지고 오라하면 시간 걸릴거고 우리 권오수과장 맞다고 우기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거기 부칙이 조례가 하나씩 살아있는 거지요? 부칙에 있는 조례가 있는 것인데 통털어서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 조례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에 있는 부칙은 다른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칙에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 써 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해당 조례의 그 조항도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를 들면 여기 부칙 2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예산실명제 운영조례에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성립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 구예산 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5조 2항에 있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바꾸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 조례에 명칭 여기도 경리관이 있다라면 여기에 이내용을 재무관으로 한다는 소리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빨리 이해가 잘 안가지고요. 그리고 10조도 이러한 명칭을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는 소리인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재무과에서 현재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계서류는 재무관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6조, 7조는 폐기물시설 이런 경우도 여기에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및 설치에 관련된 여기에도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폐기물 설치 조례에도 13조 3항에 보면 경리관이 되어 있거든요.
경리관은 지금 없으니까 재무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동일한 이 명칭을 여기에 다 포함해서 조례 제정에 성립이 되어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조례중에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다 나열되어 있는 거지요, 빠진 것이 없는 거지요.
권오수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부 조례는 거기에 바꾼 것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을 9월 30일날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미처 조금 누락된 부분이 지금 의회 상정이 된 지방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조례 부칙에 누락된 조례는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들어 갔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래서 이 조례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그때 개정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줄을 더 넣어서 기타 다른 조례도 이 부칙에 따른다 이런 조항 하나만 넣었으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서 일괄 개정에 관한 그런 법을 운영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괄 개정 조례로 조직체계가 바뀐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회계 관직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개별 조례를 나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청사내에 건립하기 위해서이며, 친환경 양재도서관 가칭 건립안은 양재동102- 6번지에 양재천 및 양재시민의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구방배보건분소 매각안은 방배보건분소가 2013년 11월 4일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차에 걸쳐 조사 및 검토하였으나 높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남아짐에 따라 용도지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방배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안은 당초 동작대로변에 가로녹지시설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공공복지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활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고 녹지로서의 활용도도 미미하여 용도폐지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여 구세수 증대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서초3동 어린이집 가칭 확충안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이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중이며, 보육수급률은 75.5%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실제 보육수급률은 41%로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고 이 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로 서초3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으로 보육수급률이 매우 낮은 서초4동의 보육수요도 충족하기 위하여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2016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친환경 양재도서관 건립 등 5개 안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먼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물론 저희 구청사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데가 현재 청사 주차장 출구오른쪽 번호판교체소 그쪽에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직장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현재 운영중인 것을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아주 다 좋은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사건립기금이 한 98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부지도 이미 서울시와 교환이 되어서 온 상황인데 앞으로 청사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 위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차장 출구 번호판교체소 있는 쪽에 지상 3층 각각 200㎡씩 해서 90평, 90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100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여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보육하는데 힘이 들어서 저희가 길건너서 한 15분 정도를 걸어가서 애기를 맡기고 퇴근할 때 가서 찾아가는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청내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들어오게 되면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여직원 126명을 대상으로 ······.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 직장 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도 다니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현원이 73명 이용하고 있고요, 직원 자녀가 48명이고 일반주민이 25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건립 계획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100명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74명이 지금 입소의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직원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 육아휴직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74명 입소가 우리 직원 자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일반 어린이가 다닐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100명 수용 규모니까 일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점점 이제 여직원이 증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 ······.
안종숙 위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특별하게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에다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 질의드린 청사 건립 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청사 건립은 저희가 30년이 지나야지 건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안종숙 위원
현재 몇 년이죠? 저희가 몇 년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현재 저희가 2021년에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지금 앞으로 한 6년이 지나야지 이게 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6년이 돼서 청사를 재건축해서 하게 되면 직장인 어린이집은 또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청사 부지 내에 제일 구석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용적률, 건폐율 다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사가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96%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넣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 건폐율은 2% 증가합니다. 22%이고, 용적률이 101% 용적률은 직장어린이집을 넣더라도 5% 증가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대지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일부러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감안해서 가장 구석진 쪽에다가 그렇게 지어서 ······.
안종숙 위원
가장 구석진데 꼭 해 주는 게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신청사를 건립하면 ······.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여기다 맞추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니, 양재역 ······.
안종숙 위원
위치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쪽에 녹지도 있고 더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양재역이랑 가까운 쪽에는 저희 업무시설이라든가 저희 청사라든가 그런 게 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나 지원되는 건 얼마고 그렇게 되나요? 20억 이하에서 얼마, 85%인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이게 좀 아쉽게도 ······.
안종숙 위원
매입하는 데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이것은 지금 ······.
안종숙 위원
그럼 건물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직장 내는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다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지원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 기준에 따라서 건축비를 산정해 봤더니 한 51억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안종숙 위원
51억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저쪽에 어린이집을 좀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좀 더 이제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기로는 한 6년이면 그래도 또 청사를 재건축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도 일반적으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조금 별도로 이렇게 지어진 데가 많습니다. 애기를 데리고 와서 주차장도 저희가 지하로 10면을 따로 확보해서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신청사 재건축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좀 그 고민을 해서 위치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초동 쪽에도 지금 어린이집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충족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 또 다른 서초동 쪽에 주택이나 이런 것 매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과장님이 계시면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도 다시 그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쪽 서초2동 주민들한테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이 이용하고 저희 청사에 새로 짓는 어린이집은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님이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지금 서초동 여기가 2동이니까 2동이나 이것 관련해서 다른 매입 의사가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51억이면 굉장한 예산이 ······.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미령 여성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은 현재 어린이집이 10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은 하나 들어 있고 직장이 4개가 들어 있어서 실제로는 6개 정도가 지역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보육수급률은 92.4%이긴 하나 직장이 4개 있기 때문에 한 50% 내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2동은 현재로는 지금 매입 진행되는 게 없고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더 하려고 그쪽에다가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또 더 하시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서초2동쪽 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그쪽의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겨주는 입장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가 한 몇 명 정도, 아까 수용이 한 100여명 되나요, 그쪽도?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쪽의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85명 정원이고요 ······.
안종숙 위원
85명 정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국공립이 됐을 시에는 똑같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국공립이 됐을 때 위쪽 위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층만 하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85명 정도 ······.
안종숙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없죠? 그냥 전환만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약간의 좀 리모델링이나 좀 시설보수 개보수 정도 할 때 리모델링할 때 비용은 조금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나중에 또 질의를 하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권영중 위원
내가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생한데 지금 이것 건너편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개원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제가 지금 그것은 알지 못하고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누가 우리 재무과에서나 총무과장님이 압니까?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권오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계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설립인가일이 2008년 3월 5일입니다.
권영중 위원
2008년 3월 5일, 나는 2009년 3월 5일인 줄 아는데 그 당시에도 여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것 지을 때 시비 하나도 그 당시 지금 반포3동장으로 가 있는 김원행 동장이 담당 계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김명환 과장 얘기하는 게 여기서 15분 걸리니까 멀다. 여기 왜 이 지역에 하느냐? 바로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한 거기에 우리 경비실 초소가 있었어요. 그걸 헐어버리고 우리은행에서 4층으로 지어서 1~2층은 직장어린이집 주고 지금 다 직원들이 바뀌어서 3~4층은 은행에서 쓰겠다. 그것 4층 짓는데 40억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도 아, 이것 1~2층 가지고 좁습니다. 그때 정원이 43명 했습니다, 구청 직원 정원이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
그러니 그때는 바로 옆이라더니 지금은 15분 걸리니까 멀어서 못한다, 이게 시시때때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것 바로 길 건너 이 놀이터 앞인데 뭔 15분이 걸리는지 그때는 아이구, 구청에 지어라 하니까 아니, 거기 가는데 직원들 5분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해 놓고 지금은 멀어서 15분 걸린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시비 왜 못 받느냐? 이것 지금 또 직장어린이집 같으면 그냥 일반 어린이집 국공립 지으면 85% 받잖아요? 지금 이것 51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40억 이상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 일반 구립어린이집으로 넘겨주면 리모델링 비용밖에 못 받을 것이다, 지금 과장님 그러시는데 이게 얼마나 행정을 잘못합니까? 그 당시,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은행에서 좁다고 난리인데 지금 우리 배차실 있는 지금 말한 그 자리에 한 4~5층 지어서 1~2층은 우리 직장어린이집 쓰고 아까 말씀대로 뭐 전체 100명 하는데 구청 직원은 한 6~70명밖에 안 되는데 3~4층 은행에서 쓰라고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건물 지을 것인데 과거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과거에 우리은행 본점 행장까지 그 당시 박성중 구청장 있을 때 자기들이 지어서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51억 들여서 여기 또 짓겠다, 불과 한 6~7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우리 청사관리기금 모은 지가 벌써 10년째인데 곧 짓는다, 곧 짓는다. 지금 지으면 어차피 아까 우리 김명환 과장 아이, 그 건물은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하는데 전체 지으면 지하주차장 파고 하면 그 건물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너무 즉흥적 아닌가?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구청 직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뭐 여직원 수요 늘어나고 해서 저거할 때는 아이, 구청에서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멀어서 또 여기 짓는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51억이 보통 돈입니까? 건축비만 51억인데, 그것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건은 얘기하고 우리 안종숙위원이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 잠깐만요. 조금 더 여쭤볼 것은 다 여쭤봤는데 거기에 그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셨죠?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김미령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지금 안종숙위원님하고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장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1억원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구청사가 이제 6년이면 짓잖아요? 짓는다면서요, 그런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조금 참았다 그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만약에 짓는다면 그게 여기 다시 또 청사가 짓는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또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 도저히 이해가 잘 안는 건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좀 아니라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
위원장 정덕모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그 어린이집만 지어서는 되지 않고 지금도 복잡한 이 주차시설이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쳐봐요. 그러면 어떨 건지 그것도 그렇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것을 성급하게 지원이 또 서울시에서 되지도 않는 건데 들여서 할 수 있는가가 좀 의문스러운 점이네요.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6년 후에 본격적인 재건축이 되면 이게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주차면적은 지금 번호판 교체소 자리에 저희가 그 앞쪽에 번호판 교체소 앞에 지금 돌로 쌓은 공원 같은 것을 저희가 놀이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최소한 줄어드는 조금밖에 안 줄어들고요, 그 밑에 지하로 10면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을 파서. 그래서 그렇게 주차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이 본격적인 재건축 때 어린이집을 좀 같이 건립하는 방안이 어떠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여직원수가 50%가 넘었습니다. 52%입니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결혼하면 바로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들 해 100여명 이상이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고 그러면 저희 행정 자원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저희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상당히 기간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막 3년, 4년씩 가는데 같이 출근할 때 여기다 데려다놓고 퇴근할 때 가고 또 점심시간 때 잠깐 가서 애기도 볼 수 있고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
김안숙 위원
물론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국가 출산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각 구청에 보면 대부분 구청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
김안숙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청사가 다시 또 새롭게 지어지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51억을 들여서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그것도 60년도 아니고 6년이면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가 대지 면적이 지금 1만 6618평이고 그게 약 5035평입니다. 5035평 중에서 ······.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가깝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깝게 여기서 이렇게 그 여성인력들이 늘어나고 또 이유는 지금 15분 거리가 멀어서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죠, 여기에 오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이게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또 출산휴가도 많아지고 자녀를 데리고 출근했다가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
김안숙 위원
그것 다 이해하거든요. 물론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저기 되면 좋겠지만 지금 6년 정도 후면 청사가 지어질 것 같고 그런 여건이 되면 당연히 또 될 건데 지금 성급하게 그런 자투리 이렇게 비슷한 어떤 건물을 세워서 이것은 새롭게 지어서 다시 하는데 조금 모양새도 그럴 것 같고 주차문제도 그럴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좀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물론. 다들 불편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51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그 공간에 이 청사도 아직 새롭게 지은 공간에 그것만 또 6년 지나서 또 그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저 역시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서초구청의 형편을 생각하셔서 6년 후면 새롭게 단장할 그 모습에 좀 참아서 이게 지금 어디 올 데 갈 데가 없다면 문제가 그게 안 돼요. 누가 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건 15분 거리 좀 멀다 해서 좀 인원이 여성으로서 좀 여기 직원의 그 어떤 인력에 좀 늘어난다 해서 좀 불편한 것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새 청사가 곧 이제 우리 부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건립되는 어떤 그러한 설계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더라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조금 더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확충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51억을 들여서 짓지만 지금 기존에 활용하던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의 육아 어린이집으로 또 활용되는 장점도 있고, 또 6년이라 6년이 금방 짧다고 하셨지만 6년 동안 행정력을 결집시켜서 이제 점점 여직원이 60~70%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직원들이 편하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많은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립어린이집이 없고 어린이집 관련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구도가 되고 그런 형편이 되면 당연히 하지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모양새가 조금 자투리 비슷한 그런 모퉁이 땅에 글쎄 저는 전문가만 아닙니다마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서초2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해서 돌려준다 이런 전제를 깔아 주시고요, 이 자투리 모서리에 짓는 것은 신청사 건립할 때 용적률로 보나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때 당시에 멋있게 지어서 그것이 글쎄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 얘기는 곧 짓겠다고 전제를 하고 자꾸 양해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초2동에 이것을 구립 어린이집을 현재 쓰는 것을 쓰고 민간주택 하나 사서 어린이집 하면 5~60억이면 가능하다고요.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쓰고 것이 그런데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을 지금 하던 구립은 주어버리고 이것은 새로 지으면 이것도 돈 못 받고 이것도 돈 못 받고 차라리 저것을 구립을 해놓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새로 하나 사면 85% 돈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이 계시니까 알겠는데 우리 은행에서 청사좁다고 난리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건은 틀립니다마는 우리은행에서 차타고 들어오는데 거기 단이 한 2m 되요, 거기다가 지하파서 은행은 바로 1층에 집어넣고 구청 마당에 들어오면 3층이 1층이 돼,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 바깥에서 보면 3층이고 구청마당에 들어오면 1층, 2층 쓰고 그래서 도면까지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51억 우리 김명환 과장님 우리은행하고 교제를 해서 너희 청사가 좁으니까 거기 나가 건물 지어 두층 쓰고 두층 우리 직장 어린이집 내 놓아라 하면 찬성할지, 아니면 그래서 예산절약 하면 우리 김명환 과장님 구청직원들 박수받고 돈도 안 쓸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딱 방침 정해서 이대로 밀고 할 테니까 의회에 무조건 도와주시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몰랐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가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수요가 일반인도 지금 한 25명 다니고 있고 그렇게 직장 내에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지금 저쪽에 현재 직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안종숙 위원
예,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보면 아까 48명이 우리 직장내 직원의 자녀이고 일반이 2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직장내 어린이집 수요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전제로 자꾸 하시는데 나중에 청사가 만약에 새롭게 건립이 될 때 이 어린이집 건축물이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전제를 지금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이 많이 나와서 겹쳐서 제가 간단 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6년 후에 우리 구청사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벌써 여기 6년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려면 2017년 중반 정도 가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6년 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간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사가 받아온 지 얼마 사실은 1년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청사가 재건축이 될지 리모델링이 될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지 이것은 계획이 아무것도 지금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으라는 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생겨서 바로 6년 동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완공되어서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서초2동 어린이집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서초2동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을 해서 85% 받는다면 오히려 이쪽 부지를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고 73명, 현원 현 직장 어린이집을 부족하다고 하면 25명 일반 어린이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직장어린이집 수요를 더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나서 이것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나왔던 대답이라 어차피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6년 후엔 2021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신청사가요, 그러면 이 큰 청사가 2021년에 착공을 한다면 최하 한 4년 정도 그러면 2025년도에나 건립이 되어서 청사내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
최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벌써 재건축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결정을 지으신 모양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그리고 아까 서초2동에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을 부지를 해서 국시비 받아서 85% 해서 먼저 짓고 지금으로서는 15분, 아까 거리상 그 문제가 현재까지 별 문제가 물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 인근에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아까 나온 말이지만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는 제 담당업무가 직원 복지후생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육아에 전념하면 업무성과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런 차원에서 ······.
최미영 위원
저도 당연히 그것은 정말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젊은 여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서초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청사내에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어디 갔습니까?
우리 의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장 이상인데 동작대로 가로공원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동작대로 가로변에 있는 우리 정기분 4번째입니다. 녹지대가 3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1필지만 이번에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의 필지는 총 8필지가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필지는 8필지이고 실제 덩어리가 세덩어리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3블록 중에 한 블록입니다.
권영중 위원
세블록 중에 이것이 용도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초부터 가로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 지정된 가로공원은 아니지요, 도시계획 시설 지정된 공원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단 행정재산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녹지대로 관리를 하다가 용도폐지 해서 지금 재무과로 넘어와서 일반 재산으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용도 폐지가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가로공원이냐 일반 그냥 도로변에 지금 지목도 다 대지란 말입니다. 동작대로변에 유휴지가 있으니까 나무심어서 하는 그냥 가로공원이냐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가로공원이나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안 되었는데 용도폐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되어서 일반 재산이 ······.
권영중 위원
행정재산에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시설 되었다 주차장시설이 되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 부서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재산을 이관하려고 하면 공원을 폐지해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자세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지 원래부터 대지고 행정재산이 아니야, 원래부터 유지인데 관리만 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녹지과에서 나무 심어서 가로공원 한 것이지 용도폐지 되어서 매각하려고 온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도 전부 지목은 대지지만 용도를 주차장 부지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지만 ······.
권영중 위원
자꾸 우리 권오수 과장 우리 질문하는 것만 합시다.
주차장 부지는 다 주차장을 시설결정이 된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 청소 막사도 폐기물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다 되었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이 아니야, 그러면 뭐냐 그 당시에 구청에서 대지를 지금 아까 말대로 필지는 8필지이고 블록은 3블록이단 말이야, 3블록 여기에 3블록을 사서 있다가 당장 각 과에서 쓸 일 없고 하니까 동작대로변이니까 녹지과에 주어서 가로공원식으로 가로공원도 우리가 이미 임의 정한 공원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녹지대 관리하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용도폐지가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안 되었지만 ······.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옵시다. 우리 권오수과장하고 얘기가 안 되고 발언대로 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방배동 438-19 외 3필지 141평이구만요. 거기가 일반 나대지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현재 나무 심어져 있고 용도폐지를 했다고 해서 어제 도시계획과 가서 시설결정 조서를 한번 보자, 도시계획 확인원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도시계획과 시설 결정된 것이 아닌데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서 일반재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용도폐지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설 결정된 공원이 아닌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행정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행정 재산 분류가 누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매입 당시에 대지를 사서 거기에다 하다못해 어린이집이나 무엇을 지으려고 했는데 당장 대로변에 할 것이 없어서 녹지과에서 가로공원으로 관리해라 그런 것까지는 자료를 찾았는데 행정재산이 잡종재산, 행정재산 하면 내가 지금 얘기대로 당연히 일반재산인데 재무과에서 관리할 일반재산인데 녹지과 가로공원을 나무 식재만 하기 때문에 관리만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소관은 당초부터 일반재산이지 왜 행정재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지를 매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녹지를 조성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을 총괄 관리하는데 이것은 녹지대 나무 심어서 식재해서 녹지하니까 관리이관만 녹지과에 니가 관리해 달라 관리만 시킨 거지 무슨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겼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용도폐지 절차 거친 것이 없으면 가져와 보세요. 용도 폐지 한 것 없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용도폐지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당초부터 일반재산인데 가로변에 나무 식재해서 재무과에서 관리 못하기 때문에 녹지과 관리이관 시킨 재산이단 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참내,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아닌 것은 내가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했고 그러면 녹지과에서 가로변에 나무 식재가 가로 가로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당초에 재무과에서 이 매입 당시로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이나 지을까 하고 사놓고 보니까 대로변에 동작대로 확장되고 대로변에 당장 필요한 시설이 그 당시에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녹지과에 관리이관만 시켜 주었단 말이야. 가로에 나무 심어서 가로공원식으로 하자, 그러면 녹지과에서 재무과장 대신 녹지과장님도 구청장이고 재무과장도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오른 손이 하던 것을 왼손에 주어서 녹지과에서 나무심어서 가로공원 관리해라 그래서 가 있던 것이지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주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어느 얘기가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한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도폐지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든지 내 책상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용도폐지 대상이 아니고 당초부터 일반재산인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이 2007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래서 당초 매입할 당시에는 공공복지시설을 짓는 용도로 구입을 했고 그 이후에 별도 계획이 없으니까 공지로 그냥 놓아 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녹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시설 복지시설 용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했는데 그 서류는 지금 확인되면 ······.
권영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거기에 공공시설이나 아까 얘기대로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 지을까 싶어 구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마땅한 것도 없고 그 당시에 각 과장들이 필요없다고 했는지 그러면 녹지과에서 나무식재 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하자, 이래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들어가건 유치원이 들어가건 아까 말대로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가건 노인정이 들어가건 행정재산은 시설결정이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예를 들어 행정재산을 녹지과장이 관리하던 것을 이것은 우리가 공원이 필요없다, 공원폐지해서 일반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안 그리면 일반재산을 해서 타 과에 필요한 것 가지고 와서 써라 그러면 재무과에서 각 과에 묻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공공시설로 하기 위해서 산 것인데 처음부터 공원은 아닌 것 아닌가 그런데 공원폐지 결정해서 넘겨주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권오수과장 처음부터 공원결정 해서 공원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을 넘겨준 것은 아닌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수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작대로변 녹지대의 당초에 취득은 서울시 체비지였는데 우리가 녹지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녹지시설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필요시 공공시설용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취지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에 거기는 폐지가 아니고 거기는 해제이고 여기는 공물법상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나 이 보존재산은 처분에 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재산의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아니고요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공원 폐지하겠다는 게 ······.
재무과장 권오수
공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녹지대이지 녹지대로서의 그렇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어제 과장님 왔을 때 이게 동작대로 한가운데 있는 시설녹지대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랬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시설녹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도면 가져온 게 동작대로변에 있는 이 땅 3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과에 확인해 보니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것도 아니고 용도폐지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면 그 시설로 필요 없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도시계획확인원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아니고 ······.
재무과장 권오수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당초 공공시설용으로 땅을 사놨다가 별 활용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해서 재무과장이 관리 못하니까 나무 관리 해서 공원녹지과에 관리이관 시킨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폐지를 한 거고요, 저희 근거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
권영중 위원
용도폐지가 그 공원을 폐지해서 ······.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뭐로 용도폐지 한 겁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거고요, 여기는 공원이 아닌 녹지대입니다. 녹지로서 관리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그 2필지는? 나머지 2필지는?
재무과장 권오수
나머지 2필지는 현재 ······.
권영중 위원
438-22하고 438-23은 현재 뭐로 행정재산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현재 438-22 외 1필지는 거기에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로 지금 용도지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권오수
현재 그것은 녹지대로 같이 그것 그대로 녹지대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22, 23도?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전체 걸 쉽게 말하면 녹지대건 가로공원이건 식재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라, 관리이관 시켜 준 거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당초 우리 매수 목적대로 공공시설로 짓겠다. 어린이집을 짓거나 뭐를 짓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는 아니고 순수한 재산 이관만 받은 거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 재무과로 그런 것이죠?
재무과장 권오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아니고요 ······.
권영중 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 한 번 들을게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서를 지정해서 행정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보고요. 그게 이제 행정목적을 특별히 부서에서 쓰지 않고 재무과에서 받아서 처분할 때 그 절차를 거치면 일반재산으로 보는 그런 형식적인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제 내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니까 2007년 5월 21일 날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이 3필지가 다 전체 8필지가 다, 서울시 체비지를 서초구청에서 2필지는 연부취득하고 1필지는 그렇게 샀더라고요. 사서 그 당시에 서초구청에서 살 때는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이래서 샀어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재무과에서 공공시설 뭐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별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변이고 하니까 공원녹지과 시켜서 관리이관 시켜서 나무 식재해서 녹지대나 가로공원을 한 것 아닌가?
그러면 당초부터 공원용지로 산 게 아니고 대지도 지목도 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초부터 우리 공공시설로 짓는다고 샀는데 지금 이제 폐지를 해서 이걸 뭐라 매각을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당초 살 때하고 180도, 지금 이게 아까 말대로 2필지는 뭐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로 시 체비지를 사서 체비지 살 때도 공원이 아니고 순수한 체비지입니다, 2007년 5월 17일 날 우리가 매수할 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지금 폐지해서 팔아먹는다. 당초 산 목적은 뭐라고 샀느냐, 공공시설로 쓴다. 그러니 내 말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구입 당시에 그 동작대로변에 무허가 가구점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미관도 나쁘고 환경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공공복지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3개의 블록 중에 1개만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2개의 블록은 비교적 더 녹지상태가 잘 되어 있고 활용도가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고 활용도를 검토하되 이 1개의 부지는 좀 면적이 좁으면서 길어서 활용도는 떨어지고 또 재산을 처분해서 구에 다른 세수를 확보해서 하려는 목적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하고 그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형식적인 용어로 일반 부서에서 그 부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행정재산, 그 용도를 폐지했을 때 일반재산으로 오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의견 차이니까 그런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제 이걸 받고 내가 퇴근시간에 일부러 여기 현장에 가 봤어요. 거기 가로 녹지대가 그렇게 좋은 게 뭐 있느냐? 이 현장을 가보니 나무 심어 놓은 게 완전히 나대지에 흙이 쓱 보이고 나무 몇 포기 없어요, 말이 가로공원이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내가 이 도면을 받고 퇴근하면서 가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땅이 적어서 그렇지 큰 빌딩들 바로 대로변이에요. 큰 빌딩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이걸 몇 년간 나무 심어놓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공원도 아닌데 나무 심어놓은 것 그냥 2007년도 사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앞으로 2필지는 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필지만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데 거기 국장님이 나가 보면 동작대로변에 붙은 그 동작대로가 도로폭이 40m 아닙니까? 대로변에 그 빈 땅을 지금 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싶어서 어제 내가 현장 보니까 그럼 나머지 2필지는 어떻게 하느냐? 팔려고 하면 3필지 묶어서 팔면 제대로 값도 받고 이 대로변에 큰 빌딩도 들어갈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처음부터 가로공원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어제 현장 보고 오늘 나와서 체비지 매각한 것 한 번 보자. 2007년 5월 21일 날 살 때도 공공시설용으로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까지 나무 몇 포기 심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알지만 여기 사진에 봐도 가로공원도 아니에요. 나무 띄엄띄엄 몇 포기 심어놓고 이 좋은 땅을 지금까지 있다가 그중에 지금 1필지만 판다. 내가 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공공시설 그 대로변에 그 좋은 땅에다가 1필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짓는다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풍문에 듣고 있는데 그 대로변에 참 붙은 땅에다가 어린이집을 과연 지을 것이냐? 지금 나머지 2필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1필지는 공공용지로 녹지로 보존을 하면서 1필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용도로 건축을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활용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1필지 하면 국장님! 1필지는 뭐로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남은 게 1필지는 94평이고, 1필지는 53평입니다. 거기 동작대로변 53평에 공원을 해서 과연 얼마큼 효과 있겠느냐? 차라리 나는 지금 말하는 것 이 3필지 합하면 한 300평 가까이 돼요, 이 3필지를 다 합하면. 그러면 제대로 사는 사람도 빌딩도 짓고 제대로 활용을 할 것 아닌가 하는데 이래서 나무 몇 포기 심어놓고 한 53평짜리는, 그 위에 것은 더더구나 나무는 진짜 가에 몇 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째 2007년에 사서 지금까지 7~8년째 지금 국장님 내 얘기가 거짓말인지 한 번 가보시라고요. 이게 빈 땅이 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재산관리가 과연 그 대로변에 땅 판다고 하면 상당히 가격도 날 것 아닌가? 이게 구청 땅인데 개인 땅 같으면 이렇게 7~8년 동안 놀리겠느냐? 구청에서 살 때는 체비지 그 당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고 땅을 사놓고 이래서 7~8년째 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침 나도 모르던 건데 이번에 1필지 판다고 하니까 어제 마침 공원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 보니 한 번 가보시라고요. 이걸 딱 정리해서 3필지 같이 팔아서 차라리 다른데 어린이집 짓고 이 땅 팔면 주택가에 가면 땅 배로 더 사요. 이것 1평 팔면 뒤에 가면 2~3평 더 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남은 땅은 53평짜리 하나, 94평짜리 하나 그렇게 남아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지금 그 3필지가 동작대로변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게 중간에 철물점 건물이 하나 있고 이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재산가치가 좀 분산이 되는 편입니다. 그게 하나로 붙어 있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만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철물가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옆에 소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철물가게까지 사서 매각을 하든지 그런 활용가치를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이것 딱 띄어서 1필지만 판다. 어떤 구상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2필지도 그 돈 갖다 깔아놓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아직까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가로공원 구실을 하는지 한 번 가보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 현장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1필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저희가 공공용지로 보존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1필지는 철물점 옆에 있고요. 또 하나는 동작대로 사당역에 가장 가까운 쪽에 좁고 긴 땅을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매각하는 땅은 아까 말씀대로 141평이나 되는데 나머지 남은 게 94평, 53.6평인가 이렇더라고요, 철물점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나머지 2필지 가지고 과연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말도 나오던데 53평에 어린이집 지을 것이냐, 94평에 어린이집 지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그 부분은 용도를 잘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은 이것 1필지만 매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다른 위원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소 매각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저희는 정기분에 들어온 것은 100% 맞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게 지금 정보사터널도 좀 있다고 그러고 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 여러 번 했지만 토지계획안이 나오면 종상향이 될 수 있어서 그때쯤 하는 게 좋다고 계속 얘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기분에 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지만 다 그냥 다음 내년이라도 수시분으로 올라오면 그때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괜찮으신지 우리 권오수 과장님!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방배보건분소로 있다가 이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방배보건분소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놔뒀을 때 저희가 연간 관리비가 계속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전기료 해서 200만원 이상 계속 들어가고 또 건물을 그냥 방치했을 때 경찰서 부지라든가 또 마을마당으로 이용하자고 이렇게 계속 다른 직능단체에서 자꾸 그걸 넘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 부지라든가 대체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매각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쓰자고 해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걸로 하시자고 그러면 관리비 정도는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저기 한 번 질의드릴게요. 도서관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 들어온 것 보니까 사실은 양재동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가요, 진짜로?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권역에는 공공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지금 아파트 건립할 때 아파트 부설 이런 작은 도서관 형태는 최근에 지어진 것까지 합해서 약 19개 정도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9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양재권역 전체에 ······.
장옥준 위원
전체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계획안은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도서관이 건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관은 이렇게 범위 크고 좋은 도서관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접근성이 어떤가? 이 지역이 지금 접근성이 제일 용이한 데가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 그 접근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는 양재천변에 있고요, 그 주변에 리본타워라든가 민간 일반 다세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좀 들어서, 그런데 양재권에서 양재초등학교 옆에 도서관부지로 좀 건립해 달라는 그 의견들이 민원이 많았나봐요. 그런데 여기는 좀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이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제가 좀 ······.
장옥준 위원
지금 이것은 양재동 102-6번지를 지금 저희가 소유하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립 현장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양재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 민원해서 여기다가 하는 건데 여기 그런데 왜 이렇게 주거지역이 많지 않다고 이게 접근성이 이렇게 좋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2007년도 저기에 리본타워 지금 리본타워라고 명명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시프트를 지을 때 그 지역 그때 주민들이 이쪽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2007년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제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며 언제쯤 계속비인가요? 그러면 계속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내후년 정도면, 내후년말 정도면 완공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옥준 위원
내후년말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반포구립도서관은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운영 ······.
장옥준 위원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운영을 10월 1일자로 문화재단에 넘겼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 건립이 된다면 이 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될 계획이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그때 가서 그전에 준공 시점 이전에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계획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것 참고로 10월 2일 심의 결과 적정한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옥준 위원
우리 조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도움을 좀 받나요, 몇 % 정도?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0억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 도서관 조건에 의하면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최대 면적 1650㎡, 단가 212만 5000원 ㎡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70%가 넘기 때문에 50% 내로 받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10억 5200만원 풀로 받으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0억 사업인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건립비만 지원해주고요.
장옥준 위원
건립비에서 50% 정도 계속비인데 한번에 이렇게 다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건립이 확정을 한 다음에 건립을 하면서 지원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미리 신청은 안 되는 거지요.
장옥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장옥준위원 얘기하시는데 우리 장옥준위원은 그 지역에 확실치 않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 박과장님 여기가 도서관을 당연히 우리 서초 양재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전제로 합니다. 이 위치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프트 바로 옆이란 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뒷쪽이고 그러면 그 도로가 저녁에 가면 어둠컴컴한 도로예요. 차는 많이 다니겠지만 행인 량도 적고 도서관이란 것이 일반 주민들 국립도서관도 있고 반포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 아까 구민회관 예로 드니까 그것은 독서실이라고 그러는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주로 저녁에는 중·고등학생들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양재우성아파트 바로 건너편인데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부모들이 중고등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손잡고 오겠지만 내가 왜 그것을 봤느냐 우리 구민회관 독서실에 가보면 저녁에 엄마, 아빠들이 차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여름같은 때 다 큰딸 중고등학생들 혼자 집 못 보내고 여기는 아주 교통이 번화한데도 자가용을 가지고 2~30대씩 기다리다가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거기도 치고 박고 사고가 나서 총무과에서 속을 많이 썩이고 하는데 이런 데 과연 저녁에 학생들이 이용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이 건축비하고 감리비 포함하면 돈이 204억 가까이 들어, 여기는 182억은 우리 재산가치 재산가격이지만 설계비, 건축비 하면 2억, 3억 몇 천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안종숙위원 아파트단지 속에 우면지구에 땅을 사가지고 주민들이 차 안 타고 왔다 갔다 이용하기 좋은데 지어주든지 안그러면 기존 양재동에 동네가 밀집한데 해주어야지 연립주택도 일부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보다 그 지역은 더 잘 아는데 과연 주택지가 복합한데 많이 이용할 적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차피 돈을 200억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저녁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침 우리 장옥준위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양재동 102-6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서관 자리는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여기에 도서관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간에 이 도서관 부지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협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6대때 도서관 건립을 해달라고 하니 그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안에 도서관을 넣겠다 해서 거기는 안 된다 참, 궁색한 변명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서초구에서 의지가 없어서 구청장이 솔직히 얘기하면 의지가 없으셨어요. 이쪽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그쪽의 주민들하고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끊임없이 민원도 넣고 그런 결과 서울시 박원순시장님하고 주말 데이트까지 저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이 서울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서관만 지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도서관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주민숙원사업이었거든요. 여기의 도서관 건립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6대때 당시의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을 7대 들어서 민선 6기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무엇보다 지금 제목이 친환경 에코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지가 상당히 그런 에코도서관이라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곳에 부지에 도서관 해놓으면 아마 그쪽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제 아이도 서초구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곡동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놓았거든요. 거기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거의가 그 쪽으로 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은 빨리 건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반갑기는 합니다.
반갑고요, 서두가 길었네요,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많이 걱정과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도 3년 무상으로 하고 제가 지금 이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류가 많아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3년간 무상으로 쓰고 일의 연장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부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지금 도서관은 위원님들 학생들 이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라든지 보면 지금 연령층이 고령화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도서관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시민들 중심의 어떤 도서관을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지문제는 지금도 서울시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일단 위원님께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물법이 2014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5년 재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면 1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10년 무상사용에 10년 연부 취득조건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조건이 나름대로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많이 좋아진거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 입장에서 좋아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 요구는 서울시 체비지인데 시립도서관을 해 달라, 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에 의해서 10년까지 가능하다면 상당히 그쪽의 여러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선 5기에 정말 건립이 되었어야 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서관이 지금까지 반포나 이쪽에는 저쪽 지역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쪽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진짜 빨리 이쪽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안종숙위원 얘기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실제 성인들 이용하는 도서관을 영국같이 활용한다 하는데 실지 우리 여기 국립도서관이나 우리 구립 반포도서관 가보시라고 일반주민이 얼마이고 특히 저녁에는 거의 학생들입니다.
국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생각대로 과연 저녁에 성인 남자들이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실지 실상은 낮에는 모를까 저녁에는 거의 학생들입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도서관은 필요한데 200억씩 들여 지을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면 편리한 시설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과연 거기가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오면 애들 저녁에는 다 자가용 타고 부모들이 데려다 주어야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담으로 내곡동 아트원시설 저런 것, 도서관 만들면 멋지지 왜 주민 이용이 불편하다 그러단 말입니다. 내곡동은 아트원 시설 각 과에 할 일도 없고 100억짜리 소송해서 13억씩 물어주고 호텔식으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도서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200억씩 들여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하면 주택가 가운데 주민들이 진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한데 갖다 놓아야지 거기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프트 바로 옆에 양재 우성아파트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좀 걸어도 되겠지, 그 옆에 코오롱이나 이쪽에서 온다고 하면 부모들이 저녁에는 특히 여학생들 그냥 안 보냅니다. 다 차 가지고 오고 주민들이 데려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지금 부지 선정이 다 되어 있고 국시비 받는 것이 85%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비가 한 4억 1000 정도 그리고 여기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지금 서초3동 어린이집 정원은 52명 정도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서초3동에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현황에 11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3개 빼면 한 41%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이 확정되면 몇 % 정도의 수급률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지금 현재 전체 서초3동에 정원은 한 589명 정도를 지금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50명 정도면 ······.
최미영 위원
그것은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위치가 이것이 약도를 보니까 서울고등학교 인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여기 검토하실 때 서초4동이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해서 서초4동도 이 쪽으로 유입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특별히 써놓았길래, 제가 알기로는 서울고등학교 인근하고 서초4동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초1동에서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서초4동은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길래 위치상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지원이 다 되어서 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서초3동으로서는 좋은 일이니까 그것은 하는데 이 서초4동 위치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4동은 부지매입이 부지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전체 서초권역의 보육수급률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
최미영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 부분에 서초4동이 적혀있길래 일단은 지역적으로 조금 멀리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론 당연히 서초3동에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구 방배보건소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여기의 검토의견에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방배1동에 소유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인근에 위치한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방배4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센터 이런 것 복지건강 등 주민들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1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것은 방배4동인데 그때 당시 충분한 검토는 했었나요, 주민들과의 마을기업 운영, 방배경찰서, 방배파출소 사용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 등에 관련해서는 하셨었나요, 매각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거론 되지는 않나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방배보건분소는 옛날에 방배보건분소로 쓰다가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가야병원을 취득할 때 사실은 이 방배분소도 매각을 해서 취득자금으로 쓴다는 그런 목적으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가 2013년 11월에 건축을 해서 방배보건분소도 그쪽으로 가고 이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고 재무과에 넘어왔는데 저희가 다시 각 부서의 활용도 조회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용부서가 없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없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동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주민들께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한다고 한다라면 방배1동 주민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타 시설에 쓴다라고 하면 방배1동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할 그러한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매각재산에 사용 계획,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매각 대상부지를 포함한 내방역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상정 예정으로 용역결과와 추진경과에 따라서 매각하는 방안에 의견청취 후에 의결하여야 된다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에 이걸 매각하려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했었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하고 또 정보사터널이 착공하면 지가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상태에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15년도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나오면 그 지역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좀 활용 용도를 봐서 내년도 정기분으로 해서 매각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게 당장 이렇게 매각을 한다 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보다는 이것을 급하지 않게 해도 충분히 이러한 것 그 용역결과에 추진결과에 따라서 그런 의견청취를 한 후에 천천히 매각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는 의견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것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배열린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당초부터 이 건물을 매각대상으로 의회에 설명도 했었고 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무한정 방치를 하면 또 거기에 시설관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더 좋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여러모로 구민들에게 더 편익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 한 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 그 도시계획심의 상정이 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천천히 하셔도 그 가치는 더 내리지 않는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과 친환경 양재도서관 건립 건과 구 방배보건소 매각 건 및 방배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 건 등 4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서초3동 어린이집 확충 1건만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최인국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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