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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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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의원외4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진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조항의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호는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제1항 제3호는 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을, 안 제9조 제3항 신설은 위 시행령 제75조 제3항을 조례에 각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제4항 신설은 기금의 사용 중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매년도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85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여 이는 위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의무예치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외에는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도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호는,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은,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며, 안 제9조 제2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을, 위 안 제9조 제3항 신설은, 위 시행령 제75조 제3항을 그대로 조례에 각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9조 제4항 신설은, 기금의 사용 중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매년도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85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위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의무예치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위 신설 조항의 내용은 “재난예방사업”에만 한정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제74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난예방 사업 및 재난 후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후자의 긴급한 사업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기금사용 용도 중 재난예방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제한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신축적 운영의 측면도 있을 것이나, 다만 위 신설조항은 “매년도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85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으로, 법 제75조 제2항 중 단서 조항에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는 상위법의 단서조항과 상충되는 관계로 상위법에 저촉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법령 조항의 변경 및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 중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은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이기 하는 사항으로 경제입법상 합리적이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9조 제4항의 강행규정 신설과 관련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이진규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딴 것 재난관리기금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만 사용합니까? 물관리과에서만 사용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물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타 분야 산사태라든가 화재라든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용도로 ······.
이진규 의원
그것 말고 국장님 차원에서 물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물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예.
이진규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안전건설교통국이 아니에요, 그죠? 보건소 관할이지요. 보건소에서 그때 재난관리기금 썼습니까, 쓴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일반적인 것 불어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관련해 가지고 재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고 그 예방을 위한 이렇게 용도로 주로 쓰는 겁니다.
이진규 의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재난관리기금에서 메르스 사태때 안 썼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안썼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의원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안썼습니다.
이진규 의원
미안하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때 최경환 총리 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대응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조 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그리고 1조 2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지원 예상적인 거예요. 메르스 사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최경환 총리대행이 그때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사를 뽑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그 내용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자연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면산 산사태 인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의원
질병이 일어나면 국가적인 거대한 질병이 일어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례안 제9조의 4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안 제9조 4항에 이것이 이제 신설될 경우에 이것이 강행 규정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이 상위법 저촉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지요,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김수한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본법에 기금을 적립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일반예산에서 만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에 최저 적립액이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3년 동안 지방세법 보통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금액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한다면 이 1%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난예방을 위해서 적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립액에 대해서 15%만은 의무예치금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라는 뜻이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위해서 누구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는 것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위해서 85%를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본 법이고 시행령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9조 4항에서는 그 85%에 대한 것을 매년도 그해그해 재난 그런 어떤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약간 더 이렇게 적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9조 4항에서는 매년도에 85% 이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본 법에 취지에는 역행한다. 다시 말해서 원활하게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치된 금액들이 있다면 올해에 예방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8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매년도 재난관리기금을 100분의15가 의무예치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100분의85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진규 의원
예방사업만 그렇게 됩니다, 재난이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하셔야 돼.
고선재 위원
저한테요?
이진규 의원
아니 저기 물관리과장님 ······.
고선재 위원
이것이 매년도 100분의85이면 매년도 적립기금을 매년 다 소진이 이렇게 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85%가 다 소진이 안 되고 만약에 2012년 같이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적립금액 같이 쓸 수 있는 경우이고요. 매년도 85%가 다 소진이 안 되고 그것이 모여있는 것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소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립이 된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9조 4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중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도 기금조성액의 100분의8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당해연도에 적립하는 기금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안 되면 이것이 누적금액으로 이렇게 이월되어서 쌓일 것이 아닙니까, 기금이. 그러면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 85%에 대해서 다 사용이 안 되고 이게 매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의무 예치금의 15%는 매년 누적되는 것이 항상 일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의무예치금은 당연히 소멸되면 안 되고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5%에 대해서 매년 누적된 금액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85%를 올해 여태까지 누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올해 85%의 금액이 8억 5000이라면 올해 8억 5000보다 더 이상의 금액을 누적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법의 취지인데 9조 4항은 매년도에 85% 이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예년 전년도에 예치된 금액들 누적된 금액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매년도라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100분의 85를 적립을 한다 말입니다. 아니 100분의 15 이것이 의무예치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러면 100분의 85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소진이 안 되고 남아서 이월된 적립금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이 누적되니까 그것을 그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85% 부분에 대해서는 ······.
고선재 위원
그러면 누적된 금액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매년도 8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예를 들면 100억 중에 기금 100억중에 15%는 의무예치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 그 중에 85%는 예를 들어 85억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당해연도에 소진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누적 누적 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50억 200억도 될 수가 있어요, 기금이. 그러면 그중에 85% 이냐 아니면 매년 적립금의 85% 이상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이냐 그러면 누적된 금액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누적된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본 법의 취지인데 지금 9조 4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85%에 대한 부분이 한 300억 500억이 쌓였다하더라도 그해에는 한 해에 그해에 내줄 때는 85%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제한하는 것입니다. 누적된 금액이 85%에 대한 누적된 금액이 300억이든 500억이든 간에 그 당해에 쓸 수 것은 당해에 85억이라고 예를 든다면 85억 이내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9조 4항의 뜻입니다.
고선재 위원
매년도 기금조성액의, 그러면 15% 예치하고 85%를 쓸 수 있는, 100%의 조성액 중에서 15%는 예치하고 85%는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매년도 기금조성액 중에서 85% 이상을 못 쓰는 것이지 누적된 것은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4항 내용이?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9조 4항 내용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법의 취지는 의무예치액을 빼고 난 나머지 85%에 대해서 누적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조 4항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누적된 금액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고선재 위원
여하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매년도냐 그간에 누적된 것까지 포함된 기금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9조 제4항을 보면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3항 이것을 상세히 보면 지금 매년도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남은 금액과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쓸 수가 있는 조항이 시행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하고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하고도 완전히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물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하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고 물관리과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본 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안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리고 기존의 조례하고도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타 구청의 조례를 저희들이 다 살펴봤는데 나머지 85% 본 법의 취지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서 재난 예방사업을 원활히 미리미리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9조 4항이 원활하게 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본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고선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민건강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건강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재정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셋째,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서초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폐합하여 구민건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과 관련한 기본 조례로 구민건강관리에 대한 서초구의 의무를 규정하고, 구민 등 건강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으로서, 서초구민의 보건의료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며, 구민건강관리관련 상위법령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민의 건강요구 파악과 이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 수립과 재정확보, 자원개발·육성 및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조례안에 규정된 근거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관련 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여 구청장의 책무, 정책 수립과 재정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4조에서 구민은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의 권리라 할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서도 일부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로 관련한 다른 조례의 기본 바탕이 되는 조례라 할 것으로 위 조례를 주축으로 한다는 규정은 법체계상 적합하다 할 것이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보건의료기본법」제17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서 구청장은 지역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민건강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으로 이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단체·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는 「보건의료지원법」 제4조 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및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등에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도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현재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내에서 건강영향평가란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정착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활용이 효율적인 장점이 있으나 방법론이 계량적으로 정교하게 개발된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가 매몰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고, 건강영향평가제를 별도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철저한 고려로 전문적인 심층분석이 가능하고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환경보건법에 대응하는 신규 입법시 중복우려 및 환경부 등간의 입법저항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을 것이며, 위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므로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이 가능하여 자체의 건강영향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론 건강영향평가 실시의 자원 및 재원부족 등이 예상되나 서울시 및 관내 자치구 중 최초로 관련 조례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안 제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공정책 등에만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건강영향평가 실시만 할 수 있을 뿐,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나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없는 관계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차후 관련 규칙 등에 세부적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에서 구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조례상의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게 한 바, 먼저 첫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바, 위 같은 조 제4항에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둘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바, 위 같은 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각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정방식과 체제 및 관련 규정을 같이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문기관의 명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고, 아울러 법령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2 제2항에서도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것으로 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조례로 조례 입법의 목적상 조례 폐지 및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통합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안 제11조 내지 제16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며, 안 제17조에서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두어 위 3개 위원회 등을 포함한 전문 분야별 심의가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8조 내지 제22조 또한 조례의 일반적 규정이며, 부칙 제2조에서 관련 조례를 각각 폐지한 바, 기존 조례의 핵심 규정들을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 흡수·통합은 법체계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건강과 관련한 주축이 되는 기본 조례로 구민의 건강증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며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민건강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운영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건강영향평가 실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정의에 제2조 정의에 보면 건강영향평가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 표현을 서초형 건강영향평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는 2009년부터 해서 13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것을 시행을 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그 밑에 건강영향평가를 같이 섹션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그냥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간의 어떤 건강관리는 내가 약 먹어서 되지만 지역사회간의 어떤 가령 아파트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규제 이외에 또 평가를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 사회적인 것으로 바뀌면서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당위성과 아 이제는 이것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떼어서 별도로 이것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하면요, 어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에 이 사업이 주변 인근 주민에게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주변 주민들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해서 건강영향에 대한 어떤 가령 바닥제를 친 환경적인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내에 건강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내에 있는 건강영향평가 섹션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되고 형식으로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에 이 사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씩 체크해 보는 그런 어떤 필터링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구비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대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만한 그런 대단위 사업은 사실 없고요.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인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고 소규모 사업이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연구 측면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영향성을 한번 평가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병훈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도구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아닙니다. 저희가 ······.
문병훈 위원
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래서 서초형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
문병훈 위원
그 안이 나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으면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여기 ······.
문병훈 위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좀 조례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건강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들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초 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문병훈 위원
취지와 이런 것 좋은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자료 오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 자료에 저희가 어떻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배부를 했답니다.
문병훈 위원
아, 이 절차 말고요. 평가항목 평가도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주셔서 보았어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어떻게 절차만 있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규모에 도구와 방법이 빠져 있잖아요. 절차만 있는 것이고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에 이 전문가 집단인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고 같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사업 같은 경우는 보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자기들이 하고요, 그것도 물론 비예산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그쪽에서 저희 것을 자기네 예산으로 해주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 소규모 조그만 사업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여기에서 신설하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이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계속 근거법에 위임 조례가 없는 것들은 다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서초의 건강영향평가 실시 이것에 대한 근거법은 없지요, 위임법도 없고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행정이 좀 뭐랄까 행정이 편의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요. 어떤 사업을 저희가 한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 이런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에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없앴잖아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앴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구청장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근거법에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근거 규정이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불과 한두달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자기가 본인께서 하고 싶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는 것은 근거법이 없어도 근거를 만들어서 해보자 저는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그 위원회 통합은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이것을 권장, 아 이 사업은 이런 건강영향 측면에서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령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면 친환경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장사항이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의 어떤 심의라든가 뭐 해가지고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영향평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만들어서 규제차원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수행을 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것은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하고 저희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문가 교수라든가 보건의료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평가 지표를 한번 쭉 보고 그 지표에다가 맞춰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 넘겨서 이런 사업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시고 아 이것은 방향이 좋으니까 권장을 한다든가 이것은 방향이 안 좋으니까 이것은 좀 이런 측면에서 건강영향을 고려해서 배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권장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규제 어떤 강제성이 있거나 ······.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분기마다 개최한다 그리고 필요시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문병훈 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가지 수도 많은 텐데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사업 6개 분야의 그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요한 사업만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 중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내년에 대상이 몇 개가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지금 보사위원회하고는 한 2개 정도 큰 것을 카테고리를 잡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하나 정도씩 해서 한 6개 정도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문병훈 위원
저는 몇 십개는 될줄 알았는데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문병훈 위원
파일럿 테스트정도만 해보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일단은 내년에 해보고요 그리고 점차 확대를 하거나 ······.
문병훈 위원
확대할 때는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이래가지고 한 6개 정도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크게 할 때는 사업수가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예산 문제는 거의 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안드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 참석 수당정도 나가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하는데 뭐 조사한다고 인력 투입하고 전부 가서 기계 써가지고 시설 쓰고 그런 것 전혀 없고요. 전부 페이퍼워크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안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용역 준다는 것은 보사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자기네 사업으로 우리 서초구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번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왜냐 하면 13개 사업을 자기들이 했었거든요 그쪽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에 13개 사업을 2009년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이것을 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을 그러면 대표 사업을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해주겠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제일 처음 서초 건강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근거법이 없다 위임 규정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우려가 된다 추가가 될 것, 그리고 도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 세 가지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직 제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금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광역에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22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무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유야무야가 되어서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광역은 있어요? 광역 자치단체······.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광역도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보면 안 제10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무슨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것은 서초구 건강도시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위법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오세철 위원
이것을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각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합치면 43명인데 지금 3개 위원회가 통폐합하게 되면 여기에 중첩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오세철 위원
세분정도 그러면 40명 정도 되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위원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저희들 25명 이내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5명 이내요, 그런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위원수가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원수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위원장 1인에 위원 25명 이내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례안 6조를 보면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수립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2항에 보면 모든 사항이 7호까지가 나오는데 7호 내용을 보면 직원만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외부 기관에 또 이렇게 위탁이라든가 용역 같은 것을 줄 계획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산이 꼭 수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되는 것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수당 이외에 어떤 예산을 만약에 추가 요청은 전혀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건강영향평가는 추가 예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금년도 2015년에 수립을 해서 작년말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위원 수당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 9조 보면 건강영향평가 실시해 가지고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설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영향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이것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
오세철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한다는 얘기시죠?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실패 사례만 있고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관했던 보건사회연구원하고 1년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서초는 저희가 잘 맞추어놓은 상태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드렸을 적에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는데 위원수가 25명 이내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개별 위원회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총 43명 중에서 3명이 중첩이 되고 40명이 저거가 되는데 이 40명 내에서 위원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40명 이내에 벗어나서 또 추가로 저것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할 것인지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구성안만 나와 있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또 추가되는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오세철 위원
분과위원회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충분히 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혹시 위원의 위촉이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들이 혹시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 상심이 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 점은 저희가 잘 고려해서 선발과정부터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병훈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물관리과장 김장희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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