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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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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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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5.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 경사스럽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5분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5년 12월 민선6기 1주년 구정운영평가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초구정과 구청장의 업적에 대해 서초구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서초구 거주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별로 일반전화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소요비용은 18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하여 왜 이 시점에서 무슨 목적으로 뜬금없이 서초구 예산을 투입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정말 많은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선 6기의 절반이 경과된 시점도 아니고 민선6기의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소요된 1800만원 예산은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하는 과연 연구개발비를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주민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질문 항목의 일부분은 현 서초구청장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또한 조사 시점이나 조사문항 선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정에 대한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구청장을 알리는 홍보에 치중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문내용과 실제 여론 조사기관에서 질문한 내용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해 실제 여론조사에서 주민을 상대로 질문을 한 문항을 재확인 하신 후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어디에다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는지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얼마만큼의 오차범위 내에서 어떻게 평가 되였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는 구정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어느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 조사는 타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하여 시도 때도 없이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민선6기 1주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4년의 임기동안 4번의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매년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의 사업 추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혹여라도 여론조사를 이유로 타목적과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여론을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신중함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내곡동 소재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후 조치와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월 18일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아우디정비공장 현장을 찾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대규모 공사가 중단된 이곳은 흉물스런 구조물 주변에 먼지가 풀풀 날리며 위험하기 짝이 없게 아파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건물내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1층 난간에서 들여다본 지하에는 수영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물이 고여있었는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어 사람들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013년 9월 27일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대지면적 3618㎡에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서상 층별 용도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전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지상 2층과 지상 3층은 정비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계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이 내곡동 아우디정비공장 건축허가와 뒤 이은 취소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는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 계셨기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당해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채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7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주민의 보금자리를 비롯한 주변의 미관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건물내부로의 출입이 가능한 관계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통학길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위협받고 있으며 언제든지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대책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초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 구청장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서초구청장께서는 허가권자로서 당연하게 이 건에 대한 마무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 구청장님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김안숙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건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5차에서 제28차 간주처리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용덕식의원, 정덕모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7일 이진규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진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성별에 따른 제약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10시 2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24일 최미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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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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