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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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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5호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안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아이돌봄사업 포함 가족돌봄사업,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에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에 설치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동 동반가족 등 연 7만명 이상의 서초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 면적은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을 포함하여 297.3㎡입니다.
서초구 가정건강정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건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 위탁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구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건강가정지원법 등에 따라 법인이나 학교에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 건강지원센터 기간이 종료되어 있어서 지금 다시 이 기간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이것을 여기에 받고자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동의를 받고자 의회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또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봐서 위탁기간이 지금 6년이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재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 능률향상과 서비스증진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시 어떤 공고를 해서 입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절차를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절차는 민간위탁해서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대상사무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기간이 지금 6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6년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을 구청장님 권한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든지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민간을 재위탁할 때는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간이 만료되면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재위탁이 안 되고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김안숙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자유롭게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재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모두 전체를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기간이 만료됐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하고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이 기관에 연장해서 이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권한이 거기 규정에, 규칙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평가에 따라서 또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서 재위탁에 상관없이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기관이라든가 모집을 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어느 기관이든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갖춘 기관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가 된 것이 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일은 2005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해 오고 있었던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바뀌지는 않았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오랫동안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사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아들을 두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그 옆에 한우리정보센터에 노인요양원에 가서 몇 번 봉사도 하고 아이랑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랑 같이 가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런 가족이 거의 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서초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3년동안 어떤 이용실적이 있고 평가위원회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 열린육아나눔터 키움 이곳은 지금 신세계백화점 그쪽에 있는 것이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도 지금 육아나눔터가 그렇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작년부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곳도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만 자료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렵게 마련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간위탁을 다른 곳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여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향후 동일한 법인에 위탁을 하실 것인지 공개모집해서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동일한 법인에 위탁하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해서 재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어디로 가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 단체가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점수가 나쁘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짐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대표분이 지금 김○○씨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김○○라는 분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 아니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장도 운영위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사단법인의 대표가 실제적으로 이 기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은 송○○센터장이 직접 운영하고 이 사단법인에서는 이사로 되어 있는 여러 분 위원이 자기 돈을 출자를 해서 사단법인을 세운 것이고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업무적으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2005년부터라면 상당히 오랜 약 10년이 넘는 기간인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늘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내칠 수 있거나 다시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밖에서 볼 때는 이분이 위탁을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매번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적인 이야기들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다음번에 우리가 물론 동의를 해서 우리가 아직 기관을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이 기관이 다시 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이 2005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초 위탁할 당시에 공개경쟁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단법인에서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 일단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있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찾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저희가 뭐 한 군데 해서 이것 한 군데 해서 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제 10여년 정도 계속 유지돼 왔는데 이 중간에도 계속 3년마다 재위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70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원하는 업체가 없었는지, 그 중간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재위탁을 안 줬을 경우에 공개모집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재위탁하면 공개모집할 그런 절차가 없는 거죠.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위탁에 70점만 넘으면 어떤 업체든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재위탁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
최미영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최유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운영위원인데 재위탁이 제 생각에는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업체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운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혹시 그 위원 구성이 다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꼭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운영에 관한 결정할 때는 ······.
최미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럴 것 같고, 분명히 다른 업체도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재위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조금 궁금한 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재위탁에 관한 것은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이게 당초에 2005년도 처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위탁계약을 한 거죠, 당초에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민간사무 위탁 조례 4조 3항에 보면 3년 이내의 것은 3년이 위탁기간이고 그리고 매 6년마다 구의회 동의를 받아라, 3년 초과되는 것은 연장 10년마다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러면 당초에 2005년도에 받고 그 사이에 언제 한 번 받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위탁기간이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이었고요, 그때는 2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위탁기간이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말, 그다음에 3차 위탁 ······.
권영중 위원
2010년 6월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래서 3차가 2010년 7월 1일에서 2013년 6월 30일에 끝나게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2010년 6월말에 받았으니까 매 5년 그러니까 금년 6월말에 위탁기간이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예로 들어서 과거에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한 이유가 한 업체에 하니까 내가 예로 들면 까리따스 같은 것 서초구청 생기자마자 계속 한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면도 있지만 한 업체에 주면 조금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식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아까 3년짜리는 매 5년마다, 3년 넘는 것은 매 10년마다 그럼 6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하는 대로 물론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이게 오늘은 이 행정업무를 민간위탁 좀 하겠다는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가만 보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예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들려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도 2005년도부터면 10년이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권영중 위원
꼭 뭐 70점 그것 내부 평가기준이 70점이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바꾸는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계속 서초구청 생기고 잘한다 평가해서 내부 그럼 평가 우리 유과장님 내부평가이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겠느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기간을 3년짜리는 매 6년마다 받아라, 5년짜리는 매 10년마다 받아라 하는 그 뜻이 한 업체만 계속 주지 마라, 이런 뜻도 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비 50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서초구 특화사업 해서 17억 있죠? 이것은 순수한 구비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주로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를 가지고 17억 순수한 구비죠, 17억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구비건 국·시비건 합하면 전체가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28억 3300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28억 3000만원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28억 3300만원이 매년 돈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예, 연간 ······.
권영중 위원
그럼 이게 벌써 이 사람들이 한 게 물론 그 사이에 좀 예산 금액 차이는 있었겠지만 10년 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말입니다, 위탁비로 준 돈이. 그렇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너무 70점 내부 평가자료 70점 주면 재위탁 받는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기본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특정 업체가 20년, 30년 하는 것 막자,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까지도 몇 년짜리는 몇 년마다 동의 받아라, 몇 년짜리는 몇 년마다 하는 그 뜻을 좀 살려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꼭 바꿔라, 바꾸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닌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또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받으려면 시설기준이나 인적기준이 뭐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뭐를 갖춰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기준은 저희가 규모를 어느 정도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 우리가 다 시설해 주고 운영만 위탁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를 들면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런 식으로 팀장의 자격, 팀원의 자격 이렇게 또 거기에 인적 구성원들의 자격도 주어지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기준 그런 것은 시설은 우리 구비로 다 구청 소유 건물에 구청에서 얻은 건물에 구청 소유 건물에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시설도.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운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운영만 하는 게 예로 들어서 무슨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석사과정 하는데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전문 거기 법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특정 업체에 맞춰서 기준을 만드느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닙니다. 원래 법적 규정이 있는데 관련학과를 나와야 되는데 관련학이라 하면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이런 식으로 관련 사업도 가족관련 업무의 종사경력이 있거나 이런 종사경력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지금 유현숙 과장 오기 전에 지난번에 내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보육전문대학 나왔다, 보육자격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가야 되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개의 자격을 보니까 8개 자격을 나열해 놓고 아무나 거기에 해당되면 쓴다 하길래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그러면 보육전문대학에서 학사나 석사 받았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지 왜 여기 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더 잘하시겠다는데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대로 큰 것은 위탁을 계속 한 업체에 주지 말자,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도 그래서 바뀐 거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새로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가 새로 낙찰되는 것이면 모를까 아예 이 업체에 70점이 넘으니까 재위탁 준다, 이런 것은 구의회 동의 받을 그런 것하고 좀 차원이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이 법인을 우리가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인을 바꾸자 마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건강지원센터의 운영의 형태가 지금 직영센터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10% 미만이고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위탁운영센터를 하는 게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영센터의 비율이 10% 미만인 데는 왜 10% 미만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10%는 서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만 ······.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서울에서는 직영하는 곳은 없고요. 지방에서 약 10% 정도가 직영을 하는데 그 직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혹시 차후에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주민생활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소재지가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이 작년에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에서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설치 연월일이 2005년 7월 1일로 된 것은 뭐죠?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미에스테이션에 설치한 키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속사업으로 작년에 문을 열은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한 것이 2005년 7월 1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게부터 쭉 이어져서 작년에 이게 사업이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은 시작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게 같이 2005년 7월 1일부터 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부기를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민간위탁은 어떤 사업을 한 번 민간위탁 하겠다 하면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되는 건데 이게 왜 기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위탁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좀 약간 제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여기 4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 4항으로 결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한 번 해 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민간위탁 동의를 한 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회 승인을 한 번 해 주면 유효한 거지 조례로 어떤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기간마다 한 번씩 의회 승인을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민간위탁 동의라면 전체가 다 기간을 정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맞지 왜 이것만 몇 년 기간을 정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그것도 조례로 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규제 아니냐, 이것은?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든지 동일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민간위탁 해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는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기간은 다소 다르더라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기간이 끝나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다 이 규정에 맞게 위탁동의안을 받게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안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1쪽에 두 번째 항에는 조례 제4조 4항이라고 되어 있고 또 3쪽에 보면 위탁의 의미와 절차에 보면 4조 3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이게 4조 3항이 맞습니까, 이게 4조 4항이 맞습니까?
4항과 3항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게 정덕모 위원장님! 3항은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으로 2011년 11월 1일 날 그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4항은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 기간을 정한 게 4항입니다.
3항은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고, 4항은 기간에 따라서 6년, 10년에 따라 이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우리 유현숙 과장 말처럼 2011년도에 구의회에 조례가 위임사무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신설된 겁니다.
권영중 위원
국가위임이건 광역단체 위임사무면 위임 단체장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구 고유사무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라, 2011년도 그 조례가 생겼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2011년 11월 1일 ······.
권영중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3년짜리 어린이집 같으면 3년짜리, 5년짜리 뭐 사회복지시설 5년짜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이후는 구청장이 제 마음대로 해 버려요, 동의도 안 받고 연장할 것인지 계속 연장해 줘버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4조 4항에 3년짜리는 최소한 한 번은 좋다, 두 번 6년째는 구의회 동의를 새로 받아라. 그리고 3년 이상짜리가 주로 5년인데 그 당시에는 10년짜리도 있었어요. 이 조례를 최병홍 지금 의장하고 나하고 2013년도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 동의 받으면 계속 연장연장 해 줘버리니까 의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번 동의 받은 것도 최소한 3년짜리는 두 번 6년까지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동의 받아라. 그리고 3년 초과되는 것 주로 5년입니다. 5년짜리는 그것도 두 번 지나면 10년째는 A업체에 계속 한 번 줘놓고 연장연장연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5년짜리는 10년 되는 해에는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라, 이런 뜻에서 개정된 거예요.
위원장 정덕모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업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업체가. 그 점수를 계산해서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구의회에 어떤 사전적 동의나 심의가 없어요.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겠다고 하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런데 규제가 우리 의회에 아무런 통제 없이 6~70점 이상이라는 대상 업체를 아닌 말로 임의로 점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의회의 통제방법이 없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도 했고 나도 약간 했는데 이 업무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다.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여기서는 이 행정업무나 행정시설을 민간위탁 줄 것이냐 그것을 동의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로 들어 우리가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 해라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면 A회사로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해야 될 것이냐 그것까지는 좋다 민간위탁 받으면 어느 업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난리가 난 진익철 구청장 식으로 그것은 내 권한인데 의회에서 왜 따지느냐 민간위탁 하지마라 하라 너희만 그것만 하면 되지 어느 업체 것은 집행부 기관장 고유권한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하여튼 조례 사항은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특화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사업이 처음에 이것이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까지 위탁기관에 맡기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사업은 언제부터 위탁을 주었는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애당초 2007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사업이 2007년에 있었고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사업은 2010년도에 서초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부터 건가에서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쪽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OK. 그것이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서초웨딩사업이 어떤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딩사업은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 ······.
안종숙 위원
그때 어디이지, OK센터에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OK센터인 것은 거기 중매코너가 있어서 한 거고요, 여성보육과에서 한 것은 미혼만남 별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서초구민이라든지 기업체, 또 서초구청 직원 ······.
안종숙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운영위원회 평가위원명단도 주시고 평가결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이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같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도 궁하고 나도 확실한 대안도 없고 한데 이것이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해서 민간 위탁한다. 물론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것 하다가 작년에 느닷없이 우리 센트럴시티에 육아나눔키움센터 하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 지금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서초특화사업 하는 것도 이것은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거리가 먼 거란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작년에 한 것 아이들 돌봄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고 사업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는 여기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애들돌봄 키움사업이나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한 것 방금 안종숙위원이 한 서초특화사업도 이것이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 못 하니까 여기 갖다 붙이는 것이지 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의 성격이 비슷한 열림육아나눔터 키움을 건가에 주게 된 배경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봐도 그것은 육아나 애들 돌봄이나 아까 말대로 우리 특화사업 같은 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겠구나 내가 방금 읽어드린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문을 내가 읽어드렸는데 그것에 따른 제3조 시행령, 6조 시행규칙에도 직접적으로 아이돌봄키움사업이나 우리 두 자녀 이상 사업은 직접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지 아까 내가 말대로 두 자녀 돌봄사업 같은 것은 보육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뜻에서 위 우리 서초구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 거기 갖다가 다 부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만약 우리 센트럴시티에 있는 거나 두 자녀 이상은 육아전문 사람들이 운영해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의 영역의 분명한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국가정진흥원이라는 데가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컨트럴 하는 타워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 보육과 관계되는 것들은 다 이쪽 보육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대상들은 여성보육과 보육팀에서 관리를 하고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거나 공동 보육을 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내 주장이 맞다고 결판날 일도 아니고 조금 그런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2005년 설립 목적하고 지금 하다 보니 두 자녀 돌보미사업이나 아까 말대로 육아키움사업도 직접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할 그 목적에는 아니다 하다 보니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급 못 하니까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연장선상에서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어느 데가 있는지 저희 서초구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인의 어떤 설립이나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지요, 설치의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해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의 영역이 이것, 저것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업무가 뚜렷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영역이 정해져 있느냐 업무가 작으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 설치해 놓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해서 사업의 밀어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듯 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나온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는 제가 갖고 있는데 법령은 좀 조항까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이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체육관련도 거기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가정하고 관련되는 것들인데 노인 돌보미도 거기서 할 수 있느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기 조례에 나와는 것을 아마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능이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예방, 상담 및 치료 그 다음에 이외에는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 다음에 구 단위의 사무에는 구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호에는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호에는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호에는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다양하게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되 법 제35조 5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초구 특화사업 중에서 서초웨딩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 기억에는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었던 서초구 청춘 남녀 짝짓기 그 사업을 서초웨딩사업이라고 지칭해 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올바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러려면 기본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고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결혼을 해야만 ······.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 베이스 사업으로 이것을 하시는구나!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격의 주변지역 보호조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가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어 주변지역 보호의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전통사찰보존법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에서 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1년 2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제4조에는 구청장이 전통사찰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전문이 개정되어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또는 전통사찰주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모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문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의 위임근거가 소멸되었기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5년 12월 14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가 전문 개정되어서 구청장이 지정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폐지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이 개정되어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을 위해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서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 수수료를 교부받아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인용조문을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창석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 및 인용조문의 적용변경 등에 따라 개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기간의 2개월 단축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지방세를 전 세목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징수업무의 타당성 및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으므로 그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조례개정이죠?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지금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 촉탁수수료를 교부 받아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인용조문을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131조에 따라 체납된 명의자 자동차 등록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이 문안을 포괄적으로 68조에 지방세기본법에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해가 그렇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촉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세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아직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문은 이렇게 바뀌지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문항을 바꾼다는 것이죠? 지방세기본법 68조로?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차후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면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복합시설 건립부지 교환대상 토지 변경안은 현 서초4동주민센터 청사가 1993년도에 건립되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물 안전도가 우려되고 문화공간이 부족하므로 구립여성회관 및 서초4동주민센터 등 복합시설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동청사 앞 마을마당 시유지 225.3㎡를 교환취득하여 건축면적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의안번호 제147호로 2015년 10월 20일 의결된 방배동 887-1번지 교환대상 구유지 5675㎡를 서울시와 2015년 12월 7일 사전협의를 거처 서초동 산160-58번지 외 2필지 4260㎡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창석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당초 교환대상 구유지 방배동 887-1번지를 서초동 산160-58번지 외 2필지로 변경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대상토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방배동 공원에서 지금 서초동 임야로 변경되었는데 방배동 공원을 할 때 당시에는 저희 구에서 제안한 것인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왜 변경이 되어서 이 서초동 임야를 할 때도 어디에서 요구를 했는지 그 자체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초4동 마을마당 부지 교환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 공원부지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방배 서리풀공원 부지내에 있는 887-1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OK했는데 추후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땅은 별도로 승계하는 대상부지로 검토가 다시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으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별도로 승계하는 대상이 어떤 의미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우리가 시·구간에 재산교환할 때 그때 착오로 자치구에 승계해 준 재산이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서울시도 환원해야 될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는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 업무는 시 자산관리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서울시 조경과하고 공원조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부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방배동 공원은 어차피 시로 주어야 될 땅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서울시 의견이고 우리 구에서는 추후에 아직 정식으로 문서가 내려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변경전 토지는 방배동 서리풀공원 방배1동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뒷벌공원 그 땅이었죠?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권사 뒤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청권사 뒤에, 그러면 변경되어서 새로 주겠다는 땅이 필지수가 3필지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그것도 정보사 밑에 있는 땅입니까? 서초동에 산160번지 58에 3306㎡인 것 ······.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리풀 ······.
권영중 위원
그 위치가 정보사 밑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서리풀 공원 부지 내에 있는데요. 그것이 ······.
권영중 위원
위치만 정확하게 ······.
재무과장 권오수
서울고등학교 옆에 ······.
권영중 위원
서울고등학교하고 정보사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2필지가 반포동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이것은 누에다리 옆에 검찰청 뒤에 ······.
권영중 위원
2필지가 다 ······.
재무과장 권오수
아주 소규모 필지입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는 반포4동 위치네 ······.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도 전부다 서리풀 공원내 ······.
권영중 위원
그러면 3306평은 정보사에서 남쪽을 늘어서는 거기 공원 부지이다?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서초4동 청사를 다시 건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서초4동 이 현장 교환부지 위치도 등에서 보면 현장사진에 서초4동 동청사 바로 앞이 맞지요, 이 시유지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서초4동 청사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쌈지공원으로 쓰고 있는 그 땅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쌈지공원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서초4동에 평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 시유지 말고 굉장히 협소하기는 협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4동은 지금 대지가 1034.7㎡ 313.5평입니다.
안종숙 위원
313.5㎡이요?
재무과장 권오수
평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313평 정도 되네요. 대략 그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가져오는 면적이 교환 대상이 274㎡ 한 6, 70평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조금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하여튼 ······.
재무과장 권오수
225.3㎡입니다.
안종숙 위원
274㎡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반포동 산30-2 임야 교환 대상이 ······.
재무과장 권오수
그것은 서울시로 가는 것이고요.
안종숙 위원
아, 이것이 서울시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교환대상이 공원은 이렇게 시유지나 사유지, 구유지가 한 몇 % 정도 되요, 이쪽이?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교환대상으로 이제 서울시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225.3㎡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반대로 서울시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소규모 공원 임야 3필지입니다. 3필지에 서초동 산160-58이 3306㎡이고요 반포동 산40-11번지가 680㎡이고 반포동 산30-2번지가 274㎡ 이 3필지를 서울시로 주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쪼록 우리 서초4동 지금 복합시설이 재건축이 빨리 잘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토지 교환 등을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녹지과장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죠.
위원장 정덕모
김영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 참고자료 공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우리 당초 방배동 서리풀 공원 부지를 제시를 하니까 교환대상 부지는 서리풀공원은 시구간 시유재산 승계 환원을 통한 재산 정리계획에 따라 우리 서울시 우리 시 환원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다른 구유지를 재검토해서 보내달라 이런 공문이 왔구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줄 서리풀공원 방배1동 서리풀공원 부지는 너희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한테 환원 대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달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자산관리과에서 이것은 서울시로 와야 되는 재산이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경과에서는 이야기 없다고 해도 재산 총괄부서가 자산관리과인데 자기들이 어느 방침이 있거나 시구간 시유재산 승계 환원을 통한 재산 정리 계획에 따라 우리 시로 자동적으로 올 땅이다 그러니까 다른 땅 내놔라 이런 이야기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생각이고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것은 그때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초에 88년도인가 시구간 재산 교환 계획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우리 재무과에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얼마 이상은 광역단체 재산 나머지는 자치구 시군구 재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잘 알아, 우리 공원과장님 잘 알아가지고 하시겠지만 시에서 자기들 방침을 정해가지고 재산 정리계획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도 이런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 말이야.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넘어올 토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다른 땅 내놔라 이런 이야기이다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시에서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권오수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누에다리 옆에 임야와 미도아파트 1차 뒤에 임야가 이제 구유지로 저희가 사실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도아파트 옆에 있는 임야는 실제는 지금 도로가 되어 있고요 누에다리 옆에 임야는 실제로는 산책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누에다리 옆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 반포4동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뭔가 예상되는 그런 영향 같은 것은 없을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에다리 근처에 있는 그쪽 땅하고 그다음에 반포4동하고 이쪽에 방배1동 쪽에 전부다가 방배서리풀 근린공원입니다. 서리풀 근린공원으로서 10만㎡ 이상 공원은 서울시에서 점차 보상을 하고 당연히 사유지라든가 구유지도 시유지로 계속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 근린공원 전체 차원에서 개발이 되면 오히려 구예산 안들이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만 산책로가 더 번창이 될 것인가요, 나중에?
재무과장 권오수
예, 누에다리하고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기는 주어야지 됩니다만 먼훗날 우리가 반포4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혹시 혜택의 영향이 아니라 저해의 영향이 되는 것은 없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근린공원이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공원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유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 교환 대상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서울시로 승계 환원 되어야 할 땅이라고 방배동 서리풀공원내 부지를 그렇게 했는데 그 땅 말고도 이런 다른 곳도 승계되어야 될 땅이 있는 것과 이것이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관계에서 마땅히 서초구로 승계되어야 될 땅은 없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볼 때는 아까 권영중 부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88년도에 재산 이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착오 이관한 재산을 환원 쪽으로 보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때 누락된 재산을 승계 쪽으로 이렇게 서로 재산 정리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배동 887-1번지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다시 승계 누락도 찾아서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또 승계 환원이 또 있는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승계 누락된 것은 찾아낸 것이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도 참고로 말이지요. 참고로 구청사 옆에 뒤에 도로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환원 요청 올 때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우리도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로 저희가 환원을 해야 될 토지가 이외에도 분야별로 도로라든지 공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시로부터 승계를 받아야 될 재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개별적으로 서울시 계획이라든가 우리 방침에 의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요.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때는 보고를 드리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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