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아이돌봄사업 포함 가족돌봄사업,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에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에 설치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동 동반가족 등 연 7만명 이상의 서초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 면적은 열린육아나눔터 키움을 포함하여 297.3㎡입니다.
서초구 가정건강정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건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 위탁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구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