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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3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60회 2차 임시회 개원에 앞서 서초다산장학재단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구청장은 2011년 12월 29일 서초구의 지역핵심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서초다산재단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 2013년도에 각각 50명에게 출연금 일부를 활용하여 1인당 250만원씩 합계액 2억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집행부는 출연금의 이자수입이 아닌 출연금 일부를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의회는 구청장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2일 기금의 출연은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서초구의회가 2013년 10월 16일 재의결한 이 조례 제정안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4일 대법원에 재의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2014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서초구의회의 재의결한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하여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0.3%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이 확보되면 그 이자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25일 현재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 20억원, 민간예탁금 23억 5300만원, 예금이자 2억 3000만원 등 45억 8200만원 중 지출액 2억 5800만원을 제외하면 43억 24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 출연금은 20억원은 2012년도 10억원, 2013년도, 2014년도 각 5억씩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장학금이 지급되더니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장학금이 지급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물론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기금이 10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여 지급을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본의원은 2015년도와 2016년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구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민간기탁금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기금 마련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기금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날로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제정목적에 부합하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기금의 지출에 대한 완화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집행부에서 취한 의회와의 협의
(발언시간제한초과로「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는 뒤로 한 채 구의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취할 행위였는지 곰곰이 되씹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매년 서초구 일반회계 예산 0.3%의 출연금으로 100억원의 기금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예산 4000억원으로 계산할 때 0.3%는 12억원 수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구 출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민간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동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지출에 대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당초 조례 제정 취지인 출산율 장려를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5호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학교에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창 밖에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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