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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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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4월 07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세철의원외2인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1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4월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세철의원외2인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우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근거가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의정활동의 규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상위입법인 회의 규칙에 포함하고 내용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회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못할 경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의원의 직무수행에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자치부 회의 규칙 표준안과 같이 법체계상 상위 개념인 회의 규칙에 포함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위원회 청가 사항 등이 빠져 있고 최근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여성의원의 출산 휴가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규칙 개정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면 관련 규정은 폐지할 것입니다.
청가 등에 관한 규정이 1991년 4월 제정 당시 상황으로 인해 미비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바로 잡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4월 5일 오세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표준안을 참조하여 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여성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공무원 신분과 유사하게 허가하도록 한 것으로써 의회 회의규칙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이므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방금 용덕식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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