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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아버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김안숙·최유희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아버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김안숙·최유희의원외6인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최유희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학교밖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제13조에 센터의 설치와 위에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2월 19일 김안숙·최유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청소년 관계법령에 나이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하고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권영중 위원
9세 이상 24세 미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24세 이하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류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18세까지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법령에 18세 말은 없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두 가지로 ······.
권영중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지원 조례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만24세까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만24세 같으면 군대 갔다온 나이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지금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확하게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이렇게 ······.
권영중 위원
지금 이 조례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만24세 이하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뒤에 주로 보면 표를 하나 빼놨는데 자치구별로 학업중단현황 초·중등학생, 고등학생 주로 보면 고등학생까지 자꾸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야. 만24세면 대학도 졸업할 나이란 말이야.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법에 정한 대로 만24세 미만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여쭈어봅시다.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몇 사람씩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15명씩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15명씩은 언제 누가 위촉해서 어제 내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김안숙의원도 옆에 있었는데 서초·방배유스센터 작품발표회 한다고 가니까 어디 방배인지, 방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유스센터 운영위원 오지도 않은 강○○ 운영위원 오셨습니다, 이리 사회가 멘트를 하던데, 강○○의원이 운영위원이 된 것은 언제이고, 구의원 자격으로 되었으며 구의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좀 들읍시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유스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내가 경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여기 말고 여러 군데 그런 것이 많아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 그 양반 자격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안 따지겠는데 의회에서 추천해서 구의원으로 갔으면 구의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해촉하고 추가로 구의원 하든지 다른 사람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기 보기에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 말이야. 몇 개가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경국장님 관할하는 복지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자원봉사센터는 ······.
권영중 위원
경국장님 소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닙니다. 거기는 문화국 소관입니다.
권영중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도 김병민의원, 전직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타 국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경수호 국장님 소관관할에 시설들의 운영위원들 한번 파악해서 전현직 구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할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례 지금 제12조에 지원센터의 설치를 보면 지금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2015년부터 참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이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 내지는 청소년창의센터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곡동쪽에 아트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창의센터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거기 특별히 청소년들도 많고 아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꼭 아이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센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치구별 학업중단 현황을 봐도 사실 다른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우리 조례가 올라온 지 됐는데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저희들이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 구립 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창의활동이라든가 취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별도의 센터는 독립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우리 내곡종합시설 아트원이라고 하는 내곡동종합시설의 경우는 살짝 외져 있는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서초구 관내 전체를 할 때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거리상으로 조금 역세권에 있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년에 4만 1000여명 정도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맞고요. 학교밖지원센터도 사실 방배유스센터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안종숙 위원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유스센터 안에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있습니다. 거기에 ······.
안종숙 위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이 제가 아트원에 꼭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학업도 좋지만 학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중에도 너무 아이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뭔가 돌출구가 필요하다 그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곳곳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꼭 학교밖도 좋지만 지금 서초유스하고 방배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나 거기도 다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러면 어떤 권역별로 조금 하나씩은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청소년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지금 보면 여기 아버지센터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창의센터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답변 못 드린 사항 중에 서초가 조금 학업단절 학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 서초구 특성상 사실 조금 현재 학교생활을 안 하고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현황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현재 서초구에 있는 대안학교나 이런 쪽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일단 이 조례상에 저희들이 조항에 보면 그것이 포함이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정상학교 초·중등학교법 제2조에 나와 있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정식학교나 사립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안학교까지 포함이 가능하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제2조 3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김화영과장, 아까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시설이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하니까 우리 조례 지금 만드는 조례 6조에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10조 이리 있는데 이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서초유스센터나 방배유스센터에?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 각기 하나씩 ······.
권영중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이 조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고 구의원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는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이고 운영위원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
권영중 위원
운영위원회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운영위원들도?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권영중 위원
잘못 알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
권영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 김화영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현직 구의원들은 없고 김○○의원, 김○○의원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김○○, 강○○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구의원 자격으로 참여했으면 지금 7대 구의회 언제 개원했는데 우리 경수호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말이야. 그러면 김○○이나 김○○씨나 강○○씨가 청소년 관계 전문가라서 구의원이 아닌 개별 자격으로 위촉했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구의원으로서 참여했다면 당연히 의원임기가 끝나면 의회에 교체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여기 조례가 말한 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중복 과연 필요하냐, 차라리 운영위원회는 내부에서 관장 위주로 거기 있는 관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실질 자기들 내부적으로 할 것 해야지, 중요하고 청소년 정책 정하고 예산문제는 여기 조례에 말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말이야. 조례에 정식 지원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그것도 또 부구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한다,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지 그것 한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이고 지난 번 내가 우리 경수호국장님한테 한번 운영위원회하고 정식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이중으로 중복으로 그리 운영할 것입니까? 운영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근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원위원회는 조례에 있으니까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누가 위원장이 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규정대로 따라하고 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별도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기 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은 시설에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장이 시설 운영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준다 그것까지는 내가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닌데 어제 우리 김화영과장님도 행사장에 계셨습니다만 강○○ 운영위원 나오셨다, 지난 번에 강○○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명단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도 운영위원입니다. 내가 김○○, 강○○ 그 사람 자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구의원 자격으로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위촉했으면 모를까 구의원 자격으로 했으면 구의회에다가 거기 관장이 강○○이나 김○○이나 김○○를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 쉽게 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위촉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구의원 자격인데도 6대 의회가 벌써 지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이것 문제가 있구나 어제 즉석에서 내가 그런 것을 나느꼈는데 현재 명단 왔습니까?
방금 명단 가지러 간다고 그랬는데 명단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화영과장님 소관 유스센터 방배 서초 유스센터 지금 과장님들이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구의원이 누가 들어갔는지 국장님,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 말이야. 자료 가지고 오면 그것만 밝혀 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자료를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예 바로 ······.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치구별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서초구 비율이 가장 높고 서초구 총 학생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훨씬 많은 곳이 8군데나 되는데 비율상으로 서초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제 생각에는 유학생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중단 현황에 있어서 유학생과 유학생 아닌 사람들을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표를 작성하실 때 이 유학생 정도는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어느 정도 정확한 그런 상황이 판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 유학생 아닌 학업 중단 현황에 대해서는 %가 나와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 조례에는 일단은 원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밖 학생들이 그 200명 관리하고 있는 학생에서는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조례안이 준비중인 과정에 저희들이 관내를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형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3개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학교밖 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2개 학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유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서 아마도 그때 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권영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의 범주에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9세까지라고 나와 학교밖 청소년이란 제안배경 및 취지에 만 19세미만의 학령기 아동이라고 이렇게 지칭한다고 했는데 아까는 24세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만 19세인지 24세인지
위원장 정덕모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그냥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 퇴학처분을 당한 자퇴한 청소년 그 다음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령제한은 일단은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요.
최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의 정의가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24세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도 그러면 그 20세 이상도 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일단은 그 대안학교나 학교밖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24세 이하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 이하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다 초·중·고생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지만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를 왜냐 하면 나중이라도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대안학교하고 방배 서초유스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셨다고 한 것 같은 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센터 역할과 지금 유스센터의 역할과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겹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이외에 학업 이외에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초유스센터 하고 방배유스센터가 지금 2003년부터 지금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별도로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말 그대로 정규학교 대부분 학력 단절이 된 학생들이 13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별도로 지금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각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 학생이 자퇴를 한다든가 퇴학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연계를 하는 우리 지원 위원회 거기에 다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방배 유스센터 학교밖 지원센터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스센터의 역할하고는 조금 분리가 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선 제가 이 조례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 뒤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가 들어있지요 이 조례는 설치되어 있는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조례에요 이것이. 맞지요?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설치조례가 있어요, 설치조항 12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집행부에서 제목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라고 해야 맞는 것 같고 또 12조 지원센터의 설치를 보면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초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냐 남의 기관에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합니까?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그리고 12조 1항 3호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여기에다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랬는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례로 남의 기관이나 단체에 임의로 지원센터를 설치합니까, 그래서 우선 그 12조하고 큰 제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 또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은. 운영방법이 또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 조례는 근거는 일단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 설치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8개 구에서 이 지원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액 여성가족부에서 전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처음 저희들이 5월 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7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단지 저희들이 그 학교밖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또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지원조례라고 조금 이해를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를 설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조례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일단은 그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또 거기에 운영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위원회의 학교밖 청소년 위원회 그 학생들에 대한 대부분 이분들이 대부분 상담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이 기능들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설치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지원센터 설치가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12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원센터의 설치라고 그러면 설치 및 운영이 들어있어야 되고 설치가 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는 따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같이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데 지원해 준다고만 되어 있으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 지원 조례안이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여기 12조하고 상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아버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과 더불어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통하여 아버지들의 어깨를 펴주고 힘과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줄 아버지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이 요구되고 있고 아버지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고 유대와 침목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아버지센터를 신규로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53.91㎡로 약 77평 규모입니다. 위탁내용은 아버지센터의 조직, 프로그램운영, 시설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예정입니다.
아버지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재정립, 가족관계 개선, 가족체험실 운영, 자기 개발교육을 위한 아버지학교, 아버지 독서교실, 아버지 요리교실, 예비아버지교실, 자녀 공감학교, 명상치유, 레저, 취미클럽 운영, 상담실운영, 멋과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등 아버지의 몸과 마음, 정신건강을 위한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아버지들의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버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 중심으로 살아온 아버지들을 위해 행복한 가족 및 개인생활을 지원하고 은퇴 후 인생설계를 도와주는 전문교육과정 및 체험장소로 설립된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버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016년 예산에 아버지센터가 올라와서 저는 조금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실. 예산은 어쨌든 통과가 됐고 지금 위탁을 주겠다라고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아버지센터는 또 하나의 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사실 이 아버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하시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이에요, 아버지센터도.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장님이 좀 전에 아버지센터 주요 추진사업을 가정에서 아버지역할 재정립, 가족관계개선, 가족체험실 운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취지로 아버지센터 말씀하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들이 사실 이것은 개인 어떤 여러 가지 직장생활을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고 늘 그렇다 보면 집에 가서 삼식이로 전락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거의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많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버지센터만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들어가 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것 보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취미운영도 하고 상담실 운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울러서 가족생활 주기 맞추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하고 지금 서초에서 보면 인생이모작이니 이런 것도 신청은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위원님이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모두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하고 일부 중복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형식상으로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엄마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빠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센터에서 남성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업제목은 같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같이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빠들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육아나눔에서 제가 사진 찍고 다 찾아봤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특수 일부 프로그램은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
안종숙 위원
토요프랜대디 행복키움에서 아버지들이 하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타구도 보면 주말 아빠프로그램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평일날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해서 아주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평일날 주로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아빠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평일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77평이면 상당한 규모에요. 그죠? 평일은 어떻게 운영을 아빠들이 얼마나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평일반, 주말반을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평일에 시간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육아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중복되어서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예를 들어서 전문학교 개념의 이런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에서도 요즘에 아버지 그게 대두가 되어서 주말프로그램으로는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기 제가 찍었는데 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일부 전국적으로 보면 그만큼 아버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 저기에서 생기고 있는 것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면들을 모아서 특화시켜서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그다지 이것이 특화된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아버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어머니들도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어머니센터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센터를 만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고요. 지금 고유 자치사무로 판단하고 저희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은 만약에 주시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주로 인건비가 어느 센터장 한 분에게 가는 인건비가 7000 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닙니다. 저희는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획운영팀하고 프로그램팀, 교육팀 이런 형태로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고 운영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가던데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산상 7200만원 잡아놨는데 ······.
안종숙 위원
그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과 각종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하려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예산이 거의가 인건비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가면서 아버지센터가 얼마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걱정이 앞서서 과장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예산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센터는 이미 2016년 본예산시에 저희들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일단 예산이 넘어간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위탁을 주실 때 우리가 위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작년 본예산을 하면서 서초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서초구 관내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 보고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본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분들이 제척기피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90 몇 개중에 다 살피고 있는데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하나씩 여쭈어볼게요.
위원장은 어떤 분이 되시게 되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해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대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아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아니다라는 얘기신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현재는 구성은 이와 관련해서는 구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일단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아버지센터에 대한 이것을 위탁을 주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분을 모셔야 아버지센터가 바르게 서초구에서 정착하겠구나를 판정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대략 그런 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서 있으실 것이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이러한 분야가 아버지센터라고 바로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학계라든가 그러한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이 아버지센터의 승패도 가늠합니다. 이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의 능력이나 운영에 또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센터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속공무원이 아닌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 때 지금 서초구의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것이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모셔다놓고 뭐를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센터가 우리가 처음 생긴데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첫 술을 잘 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서면심의할 때의 기준이 뭐고 가장 중요하게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신 것 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절대평가 점수제를 뭘 가지고 메기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맞추어서 제안을 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버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니 그 이런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참여해 달라고 제안을 하게 될 때 제안사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채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이 언제 개원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6월이면 지금 3월이잖아요. 급해요 그것을 빨리 하셔야 이것이 제대로 된 그것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지금 하나도 없으신 것이네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모를 할 때 아마 이러한 제안을 저희한테 할 거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그 전문가가 예를 들어 네다섯분 있으면 그 중에 단 한분이라도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신 분이면 제가 나가서 서치해 볼 것입니다. 정말 이 분야에 이분이 전문가인 분을 모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말씀을 못해주시니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있다가 나가서 저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아버지센터는 주민들한테 얼마큼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가장 큰 주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동의가 되어서 민간위탁한테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도 주민들께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최유희위원 질의하는데 보니 조금 내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한 것 까지 덧붙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공무 업무다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선 공개 모집 공개해 어떤 어떤 자격 요건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최유희위원 이야기대로 이 사람을 자격요건을 따져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아버지센터 어떤 어떤 식으로 하는 데 어떤 어떤 법인이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자격요건을 내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이 업무를 우리 의회 동의받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 공무원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더 잘 하겠다 그 자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부터 듣고 합시다. 과장님 해주셔도 좋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뭘 심의합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업무는 저희가 사실상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직접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구청에서 모집 공고할 때 어떤 어떤 법인이 되어야 한다, 어떤 어떤 자격 어떤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격을 내걸겠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내 거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청 할 것이다 말이야. 10개가 들어오든지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민간위탁 대상 업무이기 때문에 구의회 심의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집할 것이다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을 딱 정해주면 거기 안 맞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것이고 맞는 사람들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다 그뜻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행정과장님한테 우리 안종숙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스런 저도 사실상 예산심의 때부터 반대도 했고 많이 걱정스러워요. 뭐 처음 하는 이야기이고 구에서 직영하다보면 구로서 봐가지고는 큰 돈 나가니까 예산이 1억 1000이나 되는데 직영하다보면 한두달 해보다가 막 사람 없고 하면 치워 버려라 안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민간위탁 주면 1년간 돈은 1억 1000 날아간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주말반하고 평일반인데 평일반 주말반 주 몇 회 합니까? 주말반은 주 1회일 것이고 평일반도 주 1회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을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반은 주로 주말반과 주중에 평일 낮반 저녁반 이런 형태로 ······.
권영중 위원
주말반을 몇 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50명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중반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중반은 한 30명 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간 하면 한 8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센터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모양이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주중도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더 해보겠습니다만 주중도 평일반이 있고 야간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면 한 가지 방법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
권영중 위원
주말반하고 주중반에도 야간반 주간반하고 요일반하면 한 30명 하면 한 반별로 1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지금 반별로 저희가 3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우선 계획을 들었으니 참고하겠습니다만 과연 아까 우리 안위원 이야기대로 3, 4,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과연 이것이 나도 내 자식들이 40, 50대 사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직장에서 오면 파김치 되는데 과연 얼마나 호응하고 나오겠느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 ······.
권영중 위원
내이야기 다 듣고 말씀합시다. 그런데 아까말대로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하는 업무 같으면 몇 달 해보다가 도저히 이것 시행착오다 안 되겠다 치워 버리면 그만인데 민간위탁주면 1년간 그 사람들 지금 돈은 얼마 안된다 하지만 인건비가 7200 같으면 몇 사람 쓰는 지 모르지만 월 인건비만 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2달 하면 7200이니까 그러면 300만원 쓴다면 두 사람 쓰고 200만원 짜리 하면 세 사람 쓰는 데 아까 관장은 봉급 안주고 명예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위탁주어 버리면 어차피 손해보면 물어넣어야 될 것이고 위탁업자가 아까 말대로 직영할 것 같으면 몇 달 해보다가 도저히 이것은 시행착오다 못 한다 그러면 덮어버리면 되는데 민간위탁 주면 1년간은 예산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생각대로 이것이 타구도 안하고 처음인데 과연 잘될 것인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주중에 주말에 여기 와서 얼마나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참 되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산심의 때도 그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셨지만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 몇 달 해보다가 안 되고 하면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 변상하라 소리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만 갖다 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말반 50명 주중반 반별로 야간반 30명, 주간반 30명, 요일반 하는데 과연 과장님 뜻이지 이것을 TV에 공고를 하고 신문에 대대적인 홍보한다고 해도 얼마 나 호응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각 동장들한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자신있게 주마다 100명씩, 100명 이상 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박재원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
권영중 위원
여기 부의장은 됐고 같은 위원이니까 여기 위원님 하면 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직장인 중심이라는 말씀이 꼭 직장인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 중에 각종 동장들 의견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유희위원님께서도 아까 홍보라든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알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 몇 달 해보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되면 이것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1억 1100만원 예산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방배열린센터 77평 같으면 참 요지의 땅인데 요지 건물인데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해도할 것인데 그것까지 못하고 이것 해가지고 실패하면 이것 1억 1100만원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타 사업 할 것 못하는 것까지 엄청난 이중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말이야. 이것이 과연 과거에 타구에서 하던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타구도 안하고 처음 하는 것인데 과연 구청장님 의지대로 호응이 많아서 잘될 것인지 신중히 만약에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 구청장님 일하는 데 잘못 되었다면 큰 흠이 갑니다. 흠이 가고 과장님 주민행정과장 오셔가지고 신규 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과장님한테도 치명적인 흠이 되고 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과 권영중위원님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때에는 제가 아버지센터를 운영한다라는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분야였고 또 과연 그때 당시 대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는데 40대, 50대, 30대 이렇게 30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생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하지만 일 않고 거기 가서 이렇게 주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도 피곤해서 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던 이 마당에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하다가 또 3년이 되면 또 이렇게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단조로워요. 왜냐 하면 사업이 여기 보면 아버지교실이라고 해서 여기 주요사업이 여기에 보면 명상치료라든가 레저·취미클럽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 전문성을 구하는 심의위원들이 아까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명상치유 레저·취미클럽 운영에 있어서 전문이라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진인지 않으면 이 분들을 가르치는 분인지 어떤 심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업성이 단조롭거든요 이것이 정말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규모가 77평이면 정말 진짜 이 요지 땅에 이러한 단조로운 사업을 해서 과연 어떻게 수익이 날 것인지 그리고 또 수익보다는 아버지들이 30대, 40대, 50대들이 과연 오셔서 주말반이든 주일이든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 목적대로 되어야 될지 굉장히 의문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것이 이것이 주요 사업의 요지가 왜 이렇게 단조로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위탁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연령대 관련해서 30대, 40대, 50대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차라리 은퇴 후에 지금 아무것도 안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시면 몰라도 지금 근무하고 여러 가지 중에 있는 분들은 30대, 40대, 50대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것이 취지가 그런데 여기 대상이 이런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우선 연령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안했을 때부터 30에서 50대의 아버지들을 주요 타켓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밖에 60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에서 50대는 별다른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피 곤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집에서 쉬어야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데 피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집에서 물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치유 프로그램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 피로를 풀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단조롭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큰 아이템으로 공모를 하면 각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전문가 학계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제안한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겠다라든가 그런 공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물론 좀 불안한 요인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많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또한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초 사업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타구에서 지향하지 않는 최초의 사업이어서 어찌보면 잘되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법령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과감하면서도 또 어떤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오히려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3년 동안에는 혹시나 중간에 수강료가 수강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 사업이 어려울 때도 계속 이제 위탁을 3년 동안 하실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할 때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시면 공모를 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을 지금 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 좀 특약조건을 넣어서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시 그런 부분은 좀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번 올해 예산은 1억 1100만원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600만원 정도 월에 나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강료로서 인건비 일부 충당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들은 수강료에 의해서 지출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이제 물론 월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고, 자산취득비는 초기에 들어가면 크게 들어갈 일은 없겠는데 그러면 연간 이제 어쨌든 자산취득비 빼고 1억원은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3년 동안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되면 예산 부분은 점점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지원은 그 부분은 연말에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올해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저희 예산은 지출이 줄어들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
최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잘 안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픽스, 이 지원액은 저희가 월 600만원선 이상은 지원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곳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조건을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죠. 마냥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다면 1억 이상은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자산취득비 빼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미영 위원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제 아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30대에서 50대까지 아버지에 대한 건데 이게 일을 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화롭게 이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을 수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직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인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연계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 이미 정부나 저희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중점 타깃은 아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연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좀 ······.
최미영 위원
아니, 중점적으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연계해서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초기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용하시다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또 그런 소개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2페이지, 2쪽에 보면 이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맨 밑에 쪽에 3. 관계법령 ③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오타는 좀 이런 오타 없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주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자, 해당 국·과장님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최유희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전문가들로 모시지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전문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저희가 생각 ······.
안종숙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해당의 국장님과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많이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무슨 이거를 정말 많이 반대는 했지만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딱 그 요지가 그거예요. 주요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화 자, 서초구에서 아버지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런 게 있더라는 뭔가 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 지금 아버지센터가 저는 죄송하지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보면 아버지센터도 좋지만 우리 워킹맘, 워킹대디 이런 지원센터가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킹맘, 워킹대디 정말로 이 팍팍한 직장생활 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신지 아시죠? 도움 받을 곳이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 가서 뭔가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좀 있고 저는 그래서 꼭 이 아버지센터라고 명명을 안 하고 다른 쪽의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여기에 충분히 가족 이런 부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올린 것은 아버지센터다라고 운영을 했지만 그런 직장대디나 직장맘들, 워킹맘 워킹대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저는 이런 곳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가서 힐링도 하고 정말 우리 맞벌이가족 생활교육도 하고 직장 어떤 부모나 자녀 문화프로그램도 좀 있고 공동육아도 물론 이제 저쪽에서 하지만 같이 할 수도 있고 여튼 잘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런 것들도요.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최초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진짜 언론플레이용밖에 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올라온 걸 보면 부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정덕모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말씀하신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시행을 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해서 창조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고 혁신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구청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를 예산 들여서 처음 사업을 시도할 때 아마 이게 잘못됐을 때는 사실상 아마 치명적인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한 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좀 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단 없는 아마 노력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듣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것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해 나가고요. 지금 명칭에 대해서도 아버지센터라는 명칭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박재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수강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메운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강생이 많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럴 때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네가 다 채우게 되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액에 상한선을 정해 놓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강생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들어가셔서 표결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타구에는 이게 없어서 우리 서초구가 최초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유사한 전문적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례도 많이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일례를 들어서 평생교육 뭐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해 줘서 하는 그런 유사한 사업들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 한 번 살펴보시죠. 서울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서울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야근이나 승진 또는 인간관계 자기들의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 사업 중에 하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을 거뒀는지 혹시 뭐 해 봤자 이것은 사업에서 우리가 거둔 실적이 별로 없다든지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 번 살펴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그 소관의 내부적 현황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셔서 저희들한테 혹시 뭐 자료가 되실만한 게 있으면 한 번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서울교대에서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덕모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은 사업자가 모집되면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탁 후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왕 예산이 편성되어 민간위탁 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행정국장 박재원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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