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6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등 중복 대상자 항목을 삭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포함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와 물리치료비 면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에서 보건소의 업무 범위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자치구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종목 5개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중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별표 제6호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사시약의 경우 연간단가계약으로 매년 검사원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검사수수료를 징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보건행정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