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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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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4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여성보육과 개선의견인 위촉직위원의 여성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경과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이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등으로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1호는 기존의 도로법 제76조가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항의 개정이며, 안 제7조 제4항 중 단서조항 신설은 위원의 위촉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위 같은 항 제1호는 관련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개정하는 신·구 개정 표를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8쪽에 제7조 개정하는 쪽에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를 어떻게 고려한다라는 게 이게 법조문의 내용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있는 내용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수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23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조례안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떻게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바로 앞에 원문에는 제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다음에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난에 제1호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정하기 전에도 그 내용에 서초구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우리 개정란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서초구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위원장 김수한
담당 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서초구 조례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당연히 또 의원님들 당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기금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14년 10월에 한 번 개정을 했었죠?
시행은 15년 1월 1일 아마 시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개정이 14년 10월 16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6조 보면 기금의 계리라고 나와요.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과거에. 그런데 이게 계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회계용어로. 그렇죠, 국장님,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시점을 좀 체크하려고 그래서 기존의 보통 간단한 용어로 회계처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 14년에 개정할 때도 회계처리라는 용어를 타 구는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천구 이런데 보니까 다 회계처리로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아마 14년에 개정할 때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알기 쉬운 용어정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개정을 할 때 정확하게 완벽하게 세트를 만들어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씩 바뀌면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 조례 개정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괄 부서명칭 아마 그때 개정하면서 일괄 개정됐기 때문에 이 기금 설치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하면서 일괄 모든 조례가 같이 이제 행정기구 ······.
이준우 위원
명칭 때문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명칭 때문에 그것만 일괄해서 아마 부칙으로 해서 전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때 검토할 때 같이 하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왜냐하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그 개별 조례 문항 조항에 따른 개별 개정안은 검토가 안 되고요, 일괄해서 행정기구 ······.
이준우 위원
기구 조례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기구 설치 그것에 의해서 부칙에 의해서 전체 다 그냥 그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바꾸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죠. 그렇다면 2013년도 12월 달 그때 아마 최종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냥 용어나 이런 게 정비 안하고 그냥 놔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죠.
이준우 위원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게 같이 해야지 예전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그렇게 많이 또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못 고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불필요한 이런 것은 수시로 반영하셔서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저도 8페이지의 제8조 제1항에 제1호, 제2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 있고 각 호 내용을 보면 변경안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제2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심의라고 하면 어떤 안을 심의를 하고 그 안을 확정하는 이런 차원의 심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장만 보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안 및 결산 보고서안, 제2호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안을 심의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기금관리심의회를 앞서 하기 기금운용심의회 관련해서는 앞서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재정계획 수립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심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을 문구를 넣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문구를 신설하는 건 좋은데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작성하는 것 같고 수립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아닌 거죠. 맞지 않습니까? 수립은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문병훈 위원
보고서의 작성도 과에서 하시는 거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도 과에서 하시는 건데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이 올라와야지 이게 수립된 게 올라오면 뭐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 처리하여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 단서조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 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서초구의회 의원 1인, 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해촉 사항, 위원회의 심의내용,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와 제4조의3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관련 실형 선고 등이 있을 시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신설된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의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에서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않았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 시행령 조항을 첨가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제1항에서 “부위원장”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과 동일하며, 안 제2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을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위원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구성원 중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을 명기한 것은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가“개별주택가격 부동산평가위원회”와“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따름이나 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이 된다” 라고 명기하고 그 이하 제3항에서는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을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법규의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보이고 위 제3항 제1호에서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 구의원 2인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은 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나 그 이하 제3항에서 재차“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는 규정 또한 적절치 않으며, 또한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굳이 위원 중 공무원과 구의원을 통칭하여 “내부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바 위원회 위원을 양분하여 구분한다면 이는 조문 어휘의 선택상 내부위원에 대비되는 외부위원으로 구분함이 적합한 것처럼 현행 조례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을 양분하여 구분하지 않고 위원으로 통칭하고 안 제3조에서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등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3조에서 기존의 위촉직 위원 중 한국감정원 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인사를 각 삭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그 밖에 관내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3조의2의 신설은, 기존 조례에 위원의 해촉 조항이 없는 부분을 신설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일반적인 해촉 규정으로 보이고 특히 위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며, 안 제4조의2 신설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각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 그 심의내용은 지가 등의 형평성 및 검증가격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른 세부사항을 적시한 것이고 안 제4조의3 신설은 기존 조례에 없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일반적인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1항 및 안 제12조의 개정 부분은 안 제2조 제3항의 “내부위원”의 명칭 수정 여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안 제8조 제1항 중“업무담당주사”의 삭제는 “업무담당주사가”로, 안 제11조 제2항 중“지득”의 삭제는“지득한”의 삭제로 각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구조문대비표에 7쪽에 먼저 구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조문에는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렇게 바꿀 이유가 있어요?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담당국장으로 바꾸는 것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재 지금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담당국장이 위원회에 부구청장이 참석 안 할 때는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특별하게 내가 보기에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나머지는 외부 위원이기 때문에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부위원장이야 호선해도 관계없고 국장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통상적으로 호선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호선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명백하게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을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
용덕식 위원
됐어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부동산정보과장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변경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 할 때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항은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우리 부동산정보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1과에서도 활용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과 부동산정보과장을 각각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과 구의원을 통칭하는 부분을 내부의원으로 명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휘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전문성이 계신 구의원님들을 더 추가로 해서 전문성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3조에 대해서 위원의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분에서는 업무담당 관련된 사람으로만 하였는데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고 추가해서 포함 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들은 여성위원이 현재로서는 40% 정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0%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가 변경이 되거나 위촉이 될 때는 구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40%가 여성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신경 쓴 사항은 그동안에 위원회가 제척이라든지 기피, 해태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취선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등 현행에 맞도록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몇 개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담당업무주사 문제하고 지득의 삭제는 지득한의 삭제 그 부분까지 짚어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표시한 사항은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진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의 위원의 해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 해촉을 할 수 있는 임기 기간 내에는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위원들 중에서 법률상으로 해촉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신설해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이 강화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들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조 2항은 좀 거칠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단 제가 타구도 봤는데 해당 업무 담당업무의 국장이 된다 부위원장이요, 이 문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실무상은 지금 부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회의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외부 위원이 호선이 되면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딱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딱 박아서 해당 국장이 되어야 된다 너무 범위를 좁히는 느낌을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종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정도로 하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업무가 부동산정보과장하고 세무1과장만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 중에 한분이 위원이 되는 쪽으로 해서 총 공무원은 3인 이내로 줄이다 보니까 이번에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한다고 명시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국장으로 이렇게 받는 것 보다는 일단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명하는 쪽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 상관없고 그 다음에 위원 3항 같은 경우 보면 너무 딱 특정 해서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 이렇게 꼭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박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전에 썼던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포함해서 5명 이내로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지로 업무가 주택부분하고 토지부분하고 나누어지는데 주택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고, 토지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과장이 한 명은 간사가 되고 한 명은 위원이 되고 돌아가면서 담당 업무일 때는 그 과장이 간사가 되고 나머지 사람은 위원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못을 박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할 때도 실제로 관계공무원 3인 이내로 그냥 전에는 5인이었기 때문에 좀 숫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3인 이내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구가 부드럽게 된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관계공무원은 3인 이내, 구의원 2인 이내 이런 식으로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관계공무원하고 구의원 같이 넣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제2호에는 그냥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12인 이내 이렇게 넣어버리면 아마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문구는 더 부드럽게 된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위촉되는 범위 중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일단 빠졌죠? 추가로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빠질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한 것은 좋은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별하게 삭제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은 저희들 상위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차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위촉에 대한 것은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 이런 것은 상위법에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 위원
위촉을 하는 건데 굳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뺀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꼭 명시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토지나 주택에 대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금융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
이준우 위원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굳이 이것 삭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6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금융기관을 누구를 금융기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은행, 어느 금융기관 아니면 보험사든 은행이든 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보다는 한 번 위원으로 위촉되면 또 2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이렇게 그 위촉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정했던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서 저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느냐, 그거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 그것 때문에 제6호에다가 “그 밖에 관내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기타 그 밖에 부분이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해촉 부분 타 구 보니까 장기불참에 대한 조항도 있더라고요. 3회 이상 장기불참 했을 경우 어떤 직무수행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해촉의 사유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넣으면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위원회 운영하면서 불참자가 많은 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여기 제3호에 보면 직무태만이라는 게 들어 있고 ······.
이준우 위원
그럼 직무태만이 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장기불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운영할 때는 대부분 다음 재위촉을 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불참을 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그냥 해촉하고 새로 위촉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떤가? 너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저희들이 보통 하면 불참자가 있을 때 위원회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에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이 의원님들 빼고도 10분이 이제 위촉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 참석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다음 때 재위촉을 안 하든지 해야 되고 처음 위촉할 때부터 참석률이 좀 어떻게 보면 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의 7쪽에 있는 것 아까 다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여기 개정안에 제2조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다 지적을 했는데 제1호를 그냥 세무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쓰던 용어대로 당연직이라는 말을 쓰고 당연직에 세무과장 또는 부동산과장 하면 또는 하면 둘 중에 한 명만 포함돼요. 이 언어적인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한 명만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한 명만 가요? 회의 때마다 한 명, 둘 중에 한 명만 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한 명은 간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
이진규 위원
두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주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과장이 위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평가할 때는 세무1과장이 위원이 되고 나머지 과장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당 과장이 위원이 안 되고 단지 이제 ······.
이진규 위원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간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업무를 할 때는.
이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당연직 여하튼 왜 당연직이라고 넣고 싶냐 하면 그리고 제2호는 위촉직이라고 넣으면 제3조가 설명이 돼요. 제3조에 갑자기 또 위원의 위촉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제1호는 당연직, 제2호는 위촉직 그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의미니까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2호에 “제3조에서 해당하는 자 중 10인 이내” 이 10인 이내라는 것보다는 다른데 위원회에서도 지금 다른 조례에서도 지금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15인일 경우에는 이게 5명 이상 최하 5명 이상 그렇게 되는 거고 10인일 때는 3명, 4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명수로 제한할 게 아니라 3분의 1 그렇게 다른 거를 제가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제3조에 위원의 위촉 그것도 그다음 8쪽에 들어가서 8쪽에 제일 끝에 제1호에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라고 바로 위에 서초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한다 다음에 우리 지금 꼭 넣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꼭 넣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위촉위원 중에 한 특정 성이 10분의 6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넣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수정을 하기로 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2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큰 내용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 조례를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하여튼 조례에 어차피 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하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페이지 7쪽에 세무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 그다음에 구의원 강남구의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 법조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서초구의 구의원 이렇게 용어도 정리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관악구의원이 옵니까? 아무 구의원이 들어오면 됩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가령 지금 의원 2명이 거기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한테는 임명장을 줘요, 위촉장을 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것은 임명장으로 위원회 명칭하고 ······.
위원장 김수한
그게 맞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확실하게 알고 좀 답변해 달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하면서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저희들 의견을 말씀하셨었는데 관계공무원은 아까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으로 해서 한다면 의원님들은 위촉위원이 되어서 위촉장으로 수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일부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1호 중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 구의원 2인 이내(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를 “관계 공무원 3인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중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위촉직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인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내부위원”을 “서초구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위원 중 내부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을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6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등 중복 대상자 항목을 삭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포함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와 물리치료비 면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에서 보건소의 업무 범위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자치구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종목 5개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중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별표 제6호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사시약의 경우 연간단가계약으로 매년 검사원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검사수수료를 징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보건행정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수수료의 종목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중증장애인 등 수수료 진료비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조문 변경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수정된 것이고 안 제2조는 인용 법의 중복된 부분 등을 정비하고「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한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한 바 이는「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고 안 제3조 제2항 제8호의 개정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중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및 “참전유공자”가 삭제되었는 바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0호에 위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위 법률을 인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대상자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에 “장애인 중 1·2·3급 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하였는 바「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진료비 및 물리치료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건소 이용수수료를 감면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 및 재활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받게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제3항의 삭제는 서울시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 위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안 제3조 제4항의 신설은 각 해당 당사자들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신청시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시 규정이며,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선납” 하여야 함을 “그날 납부”로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바 “선납”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른 용어의 정비이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조 제목인 “환불규정”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제1호 가목 “근로자”를 삭제한 것은 건강진단서에 근로자라는 특정대상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제한됨이 없게 하기 위함이며, 나목의 삭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체검사 항목 중 보건소에서 정확한 검사 불가항목이 있음에 따른 것이고 라. 특별진단서, 마. 사체검안서,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의 각 목의 삭제는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진찰, 검안, 조산한 것에 대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관계로 이 또한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며, 사목은 “건강진단 수첩 또는 진단서”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로 수정되고 관련 해당 규정이 변경된 것이며, [별표] 제3호 나목에 괄호 사항을 첨가한 것은「의료법 시행규칙」별표 제14, 제16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종합병원 등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경우는 “개설 장소 이전 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첨가 사항이고 다목 및 라목에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 바, 이는 현행 수수료 종목 중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며, 라목의 의원 등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괄호사항 첨가는 위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와 동일한 사항이고 사목의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신청 수수료가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이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 제133호에서 정한 표준금액과 일치하며, [별표] 제6호 가목 간염검사의 B형, C형의 검사수수료는 기존에「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준하던 것을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 분석에 따른다”로 수정하였는 바 먼저 A형의 검사는 EIA법으로 정확한 정밀검사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기존의 B형 및 C형의 검사는 KIT법으로 음성·양성 판단 등 비교적 간단한 측정방법으로 위 B형 및 C형도 EIA법으로 검사방법을 바꾸기 위해 A형과 동일하게 검사수수료를 당해연도 검사원가 분석에 따르는 걸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정확한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검사의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면에 검사수수료 증액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할 것이며, 나목의 수질검사는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인「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이고 다목의 치주질환 검진과 스케일링 종목의 삭제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세 이상은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에 적용되어 보건소에서는 위 검진과 스케일링 검사 항목을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이를 삭제한 것이며, 라목의 골다공증검사는 연 1회를 1회로 검사 횟수당 단가로 수정하였고 마목에서 타목까지는 각 개별 검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당해연도 검사원가 분석에 따른다”로 수정하였는 바 검사수수료의 경우 검사시약 연간단가 계약으로 매년 검사원가가 변경됨에 따라 당해연도 검사원가 분석 후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보건소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마목의 “암표지자 검진”의 경우만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검사원가 분석에 따르더라도 현재의 검사수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구두 답변이 있었으며, [별표] 제7호 웰니스센터의 삭제는 웰니스센터 내 운동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 만료로 교체시기가 도래하였고 그 외 노후된 기계식 운동장비의 잦은 고장에 따라 수리비용 증가 및 안전문제 발생 등 이용주민의 불편 초래로 인하여 2016년 일몰사업에 해당되어 이미 위 시설이 폐쇄된 상태이며,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관련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보건소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문표를 보니까 일단 제1조가 목적이고 바로 2조가 수수료 및 진료비로 넘어가네요, 이것이 그런데 보통 정의를 하지 않나요, 수수료하고 진료비가 뭔지 정의 조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타구도 봤거든요. 타구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일단 목적이 있고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정의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목적만 있지 수수료라든지 진료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실은 이런 보건소 수수료나 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저희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진료 수가라든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보건법도 그렇지만 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수수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목적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 함은 뭐고 진료라 함은 무엇이다 안 하고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상위법에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권영현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수가조례가 보건소에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단에서 보건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서 진료수가의 기준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그 법에 수수료가 뭐고 진료비가 뭐다 라는 것이 되어 있는 법을 갖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준우 위원
상위법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일단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 있다 ······.
보건소장 권영현
지역보건법에도 있고요.
이준우 위원
관련법에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수수료는 지역보건법 25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진료비도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진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공단 이런 데도 보면 따로 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험공단요?
보건소장 권영현
국민건강보험법 ······.
이준우 위원
상위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것 확실한 거예요, 지금 ······.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있는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몰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웰니스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
보건소장 권영현
스케일링사업 ······.
이준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액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저희 예산에 영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통과가 되려면 그리고 지금 수수료가 또 변경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금액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
보건소장 권영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 중에 서초구에서 특수하게 했던 사업 중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케일링사업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이렇게 몇 명을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스케줄을 잡아서 하루에 두 세명씩 계속 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 국민이 스케일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조금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했다가 2013년부터 치과 스케일링이 1년에 한번 전 국민이 보험이 되는 제도로 바뀌면서 그렇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점점 숫자가 줄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웰니스센터 같은 경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찬호선수가 기계를 기증을 했습니다. 50대 50으로 했는데 그 기계를 저희 예산으로 다시 살려면 1억 이상을 하고 단순하게 순환운동을 하는 기계인데 계속 그러면 이 기계를 다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은데 그 운동은 실은 민간의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보건소에서 이렇게 민간의 영역의 운동을 그렇게 예산에 계속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없앤 것이고요. 다음에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간염같은 경우에 기존에 B형이나 C형간염 같은 경우는 키트라고 해서 보시면 피 한방울 바로 떨어뜨려서 하는 간이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나는 분명히 간염을 세 번 잘 맞았는데 키트검사에서 자꾸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준우 위원
정확도가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권영현
정확도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검사라는 것이 키트는 스크리닝 검사거든요. 만약에 항체가 10mg 아주 ng 이상 있어야만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을 때만 그것이 감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효소 면역학검사 같은 경우는 0.1ng만 있어도 이것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세 번 분명히 예방접종을 했는데 키트검사에서 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또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방접종을 세 번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 효소 역학면역학 검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은 보건소의 검사의 어떤 질이라든지 주민들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검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하면서 수가가 오른 것이고요.
이준우 위원
정확도가 어떻게 되요.
키트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 권영현
키트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간이검사로 스크리닝검사입니다.
검사 정확도로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 50에서 100배 정도 더 정확하다 더 정밀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수가를 인상하면서 하고요.
이준우 위원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금액 수수료 올리면 좋아요, 현실화 되는 것은 좋은데 금액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잖아요, 그 영향평가 돌려보셨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일단 가격이 올랐다는 것때문에 얼마나 그것들을 검사하는 것을 지금 영향평가라는 것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건데요, 숫자가 확 줄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검사시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약값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시면 이번에 시약값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시약단가계약을 면역학 검사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 단가계약이 실은 작년보다 올해 단가계약이 20% 정도 떨어졌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면역학검사를 25개구 보건소에서 많이 할수록 시약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점점 현실화 되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약간 오른다고 하지만 좀 더 더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라는 신뢰감으로 보건소 이용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저는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제비 지원사업도 일몰로 없어지잖아요, 서울시 매칭사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이 숫자가 얼마 정도가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민들한테 부담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숫자로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
보건소장 권영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여태껏 5넌 동안 쭉 이루어졌던 약제비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웰니스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연간 3000만원 들어갔었지요, 그 사람들은 배치가 어떻게 되요?
일몰이 되면서 ······.
보건소장 권영현
그 배치는 웰니스사업을 만성질환관리팀에서 그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은 저희 대사로 흡수되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에도 영양이나 운동이라든지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흡수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수가 보니까 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 저희 1500원 받잖아요. 타구는 500원 받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도 타구는 한 300원 받는데 저희는 50원정도 으로 더 비싸더라고요. 같이 이것이 개정인 된 데가 제가 찾은 데가 구로구에 있는데요. 구로구도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진단서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네요.
타구는 500원인데 저희는 1500원 받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500원으로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도 타구는 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이 15년 5월 정도 개정이 되었지요, 상위법에 따라 조문도 알기 쉽게 바꾸고 그러고 그런 것인데 1년 동안 왜 또 안 바꾸신 것인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와서 개정작업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 세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건강정책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 수수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익의 변화가 있을 거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증지수입이 약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받은 것이 3억 9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개정으로 해서 손해되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의료기관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전지 이전하는 것만 시설변경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의료인 수를 신고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요, 이전하는 것만 할 경우에 수수료 감액분이 한 1004만원 정도 되고요,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에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검토의견이 저희가 사실 3년 평균 신규등록이 5건이고 양도 양수가 2.6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합쳐 봐야 6만 1000원 정도가 오를 예상이고요, 구강보건 스케일링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이 손해 받지 못하는 금액이 각 연도별로 해서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끝이 없으니까 금액 차이가 타구보다 비싼 것인지 1500원 받고 왜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공부 진단서 발급하는데 따른 것은 각 구청마다 조례가 다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일반 진단서 같은 경우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1500원 받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런데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다른 구청하고 동일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5개를 없애려고 하는 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라든지 특별진단서라든지 사체검안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대등소이 해서 다 하는 구, 안 하는 구도 있고요.
이준우 위원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 여쭤봤죠? 진단서가 왜 우리는 500원이 안 되느냐? 두 번째 공부에 의해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왜 350원이냐, 그것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우선 공부에 관한 것 350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은 300원이 맞는데 거기다가 350원 들어가는 것은 이 별표 4항에 보면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기존의 1500원에다가 플러스 350원을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증명서는 통상 300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건강진단서는요? 왜 저희가 비싼지?
항목차이인가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이런 것들이 왜 가격이 다르냐 이런 얘기신데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의 차이가 서초는 지금 1500원인데 그렇죠?
이준우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현
이 부분은 실은 보건증 같은 경우나 건강진단서나 다 저희가 1500원으로 이번에 현실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항목이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항목이 똑같은데 어떤 것은 500원이고 어떤 것은 1500원이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를 지금 시키는 부분에서 이번에 1500원으로 인상을 시킨 거고요 ······.
이준우 위원
저희 이번에 인상이 안 되거든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일단. 똑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그렇게 한 것인데 다른 구가 그렇게 안 한 거죠. 저희는 이제 1500원으로 한 이유는 그게 똑같은 상황이라서 검사항목하고 비슷한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 하자라는 것 때문에 15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물론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따른 것인데 전염병은 뭐고 감염병은 뭐예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법 자체가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법으로 이렇게 법 자체 용어가 다 변경이 돼서 그런 거고요 ······.
오세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
오세철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돼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전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옛날처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염병하면 많이 퍼지는 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중에는 2가지가 있는데 정말 가까이 접촉을 해도 감염이 되지 않는 병도 있고 감염이 되는 병도 있는데 다 전염병의 범주라고 하면 옆에 있기만 해도 금세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용어상에 조금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전염병보다는 감염병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더 전염병에 대한 그 인식을 조금 바꾸고자 해서 감염병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안에는 꼭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접촉에 의해서도 바로 옮지 않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전염이라고 했을 때에 갖는 그 언어에 대한 감각에서는 굉장히 막 옆에만 있어도 퍼질 것 같아서 전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염은 조금 그것보다는 질환적인 부분을 조금 더 더 가미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를 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라든가 특별진단서, 사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그동안에는 여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원래 취급하지 않아야 됐는데도 취급한 걸로 되어서 이렇게 삭제시킨 거죠, 이게?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처음에 이 안이 왜 이렇게 됐었느냐 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보건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지방에 가면 보건소가 보건진료형인 그러니까 큰 병원인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의 범주 안에 같은 법으로 처음에 되다가 그런 데서는 시체검안서니 또 뭐 사망증명서니 사태 왜냐하면 출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가 있어서 처음에 제일 먼저 보건소 수가 조례를 만들 때 공통으로 만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가 조례를 이번에 처음 개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실은 검토를 되게 오래 동안 많이 하면서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논의들을 했다가 아까 이준우위원님도 언뜻 얘기하셨지만 2015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챙겨서 개정들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전염이라는 것은 그렇게 번져나가는 병인데 감염은 번져가는 병이 체내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몸에서 병이 막 발병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감염이고, 전염은 이렇게 퍼지는 상태, 퍼지는 거 몸에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이미 균이 번식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어떤 병에 걸려들은 초기상태나 중증으로 들어가든지 그리고 전염은 좌우간 이렇게 번지고 막 번지고 있는 그러한 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검사원가 분석할 때 이 검사시약이 이제 어떤 검사를 이렇게 시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병원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약품에 반응하는 그러한 약품에다가 넣어서 아, 이 사람이 여성분들 임신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그런 색깔 뭐 소변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약품에 반응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하는데 플러스 재료비 그러면 그 재료비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검사원가 분석할 때 검사시약, 아까 같이 그런 시약 자체가 난 재료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플러스 재료비는 뭐죠? 아까 소장님이 읽어준 것 중에서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검사시약 자체는 그 약에 대한 시약이고요, 재료비 같은 것은 그 키트라든지 그 안에 실린더 같은 다양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사를 한 번 한다면 ······.
위원장 김수한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씻어내는 세척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원가분석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항결핵 관련해서 결핵균 관련해서 요새 결핵이 많이 번지던데 보건소 간호원들이 그 결핵환자가 오면 약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좀 근무하기를 싫어할 텐데 결핵환자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요새 또 많이 번지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좀 어떤 특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 사람들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기피할 텐데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작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각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결핵실, 감염병에 관련된 담당하는 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기준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결핵실 와 보시면 일단 음압을 할 수 있는 음압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압 설치까지 되어 있고요. 또 결핵실 안에는 24시간 켜놓는 바이러스킬러라든지 세균에 대한 세균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환기시설과 함께 살균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특히 서북병원 같은 결핵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간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러니까 더 자주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은 실은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결핵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자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간호사를 그리로 보내는 거냐, 일 잘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냐?
보건소장 권영현
아닙니다. 미워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
위원장 김수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하느냐?
보건소장 권영현
기준으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핵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하거나 계속 요새는 투약 ······.
위원장 김수한
근평 같은 것 좀 우선권을 줘요?
보건소장 권영현
우선권은 실은 우선권은 주는 것보다 좀 결핵실 경험이 많고 이런 간호사들이 거기를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꼭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봅니다. 결핵실에 근무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임신을 할 생각이 있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면역력이 약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한테 ······.
위원장 김수한
아니, 소장이 가겠냐고 묻는데 그럼 안 가겠다고 할 간호사가 누가 있겠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그런데 싫으면 싫다고 요새는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또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호하나 한 번 조사를 또 따로 해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수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도로과장 김윤규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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