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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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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5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서울특별시서초구제26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1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안숙의원외2인발의) 14. 서울특별시서초구제26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오세철의원외2인발의) 15. 휴회의건
10시 18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62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5분발언은 구청장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폄하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6년 4월 21일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요 인사들에게 미국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그 의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과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모델인 입체와 도로인 보스턴의 “빅딜”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고자 관련부서 과장들과 출장 중에 있으며 그제는 양재 R&D특구 모델인 “실리콘벨리”를 방문해 코트라와 MOU를 통해 우리 청년들을 실리콘벨리에 취업시키는 코딩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서울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2일차 시정질문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초구 출신 시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확답을 피하면서 “서울지하철 1호선과 3호선에도 지상구간이 많아 지하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워낙 큰 프로젝트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아가 서울시와 서초구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담기구 구성의 제안에 대하여도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아직 할지 안할지 결정을 안했다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서울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구청장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구청간부를 대동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까지 출장을 가서 관내 지역 인사들에게 그리도 소상하게 안부를 전해왔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해외출장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출장일시 및 인원, 경비 주요방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 5분발언 등을 통해 민선4기에서도 당시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T/F팀까지 꾸려 해외출장은 물론 주민 탄원서 등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막대한 인적, 물적, 행정력 시간 낭비만을 초래 한 아무런 소득 없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 인접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등 구정의 신뢰마저 추락하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당시 서울시로부터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덮개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온 행정력을 동원하였고 언론 플레이를 한 덕분에 사업 자체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덮개공원사업 모두가 일맥상통한 사업으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특별시장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지금까지 몇 번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이번 해외 출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구청장께서 한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위해 그 먼 곳까지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문자로 보고를 한 시점에서, 하필 서울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으니 이러한 상황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답답한 마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이 안 되어 지하화 사업이 무산된다면 이번 출장은 무의미한, 아주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추진하게 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 문자 메세지에 언급되어 있는 코트라와 MOU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실리콘벨리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하여도 본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코트라와 MOU를 맺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맺을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하필 먼 이국에서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였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색내기로 언론에 발표를 한 다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에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냉철하고 45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하면서 출장일시, 인원 경비, 주요방문지 등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5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준우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일 김안숙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9일 오세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5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8차에서 제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유희의원, 김안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홍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구비 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도로 치·하수 등 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예산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인 281억 9694만 1000원이 증가한 5127억 9565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인 300억 5643만 9000원이 증가한 4474억 684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18억 5949만 8000원이 감소한 653억 2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3370만원, 시세입 인센티브 3억 3860만원, 순세계잉여금 195억 6549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보조금사용잔액) 89억 39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52억 9635만 2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676만 1000원, 문화및관광 분야 3억 1880만 5000원, 환경보호 분야 13억 8457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161억 4916만 4000원, 보건 분야 5억 718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19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원, 수송및교통 분야 5억 4852만 1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8억 6161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6955만 8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구청사 소규모공사 1억 8450만원, 공공건축물 리뉴얼 타당성 조사 2억 40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8억 5000만원, 반포3동청사 신축 설계 용역 2억 8073만 8000원, 방배3동청사 이전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21억 2123만 2000원, 내곡주민편익시설 추가 설계용역 2억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3억 8820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내곡동종합시설 운영 1억 1400만원,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운영 1억 8499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도권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6억 2143만 7000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4947만 6000원, 비닐류포장재및폐비닐위탁처리비 2억 543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 1억 5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 3296만 1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22만 5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1억 3175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억 1520만 8000원, 공공서초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376만 8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6억 8240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8400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 기초연금 7억 7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정신보건증진센터 이전 1억 5000만원, 기억키움센터 이전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방배동 까페골목 활성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1억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억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방배생활권 저층주거지 배치도 및 조감도 작성 1700만원, 서초동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100만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2억원,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공사 3억 7680만 8000원, 양재천 종합정비 5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885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41억 5932만 2000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인 18억 59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56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 292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19억 4494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86%인 19억 157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6억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9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35억 9494만 1000원이 감액된 456억 401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은 2016년 1월 1일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 승인 요청 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과 양성평등기금 총 2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 정책사업의 신규설치로 4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치금은 3617만 8000원 감소된 4억 9344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전입금 5억원 추가되어 예치금이 19억 256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권영중의원, 오세철의원, 정덕모의원, 김수한의원, 용덕식의원, 김안숙의원, 고선재의원, 문병훈의원, 장옥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고선재의원, 부위원장에는 문병훈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3월 21일, 29일과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4월 1일과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별 표결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대상사무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5건 모두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서초유스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이2014년 7월 15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진규의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6조 “회계처리 하여야”를 “회계 한 칸 띄우고 처리하여야 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 단서조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 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서초구의회 의원 1인 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4월 18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을 위탁관리시설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시설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의 해촉사항, 위원회 심의내용,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3항 중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1호 중 “세무1과장 또는 부동산정보과장, 구의원 2인 이내 (이하”내부위원“이라 한다)”를 “관계 공무원 3인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중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위촉직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내부위원”을“서초구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위원 중 내부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을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안숙의원외2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정례회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1일 김안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5월 4일 제26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 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오늘 심의하는 것보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오세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면접수 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서울특별시서초구제26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오세철의원외2인발의)
11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더 심도있게 논의한 후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7월 하반기 원구성과 처음으로 맞물려 상임위 개선이 있을 예정으로 상임위가 개선될 경우 행정사무 자료요구의 혼선과 감사업무의 숙지에 다소 곤란한 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면 자료요구, 수합, 운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 후 집행부 통보,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 개선방향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아울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의회가 꼭 필요한 조직임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 심의를 금번 회기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 되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제26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건
11시 2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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