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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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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5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2016년도 본예산때 19억 책정하셨지요?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8억 5000 추경 올리셨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문병훈 위원
합치면 27억 거의 반올림해서 한 28억 정도 되는데 20억이 넘으면 행정절차상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투심을 받으셨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투심을 안 받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7억에 대한 투심은 받으셨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금년도 5월 4일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5월 4일날 받으셨고요. 추경은 5월 11일날 개회를 했지요, 임박해서 좀 했네요.
투심은 원칙상 언제하게 되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사업시행 하기 전년도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같이 해서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리모델링공사는 올해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물론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사업이나 긴급할 때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행정적인 절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8억 5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투심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8억 5000에 대한 것은 내년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본예산에 8억 5000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하자라는 어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살피는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9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가 투심을 받지를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투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
문병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사전 변경이라는 것이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견적 낸 것이 27억 정도 되어야 되겠더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설계용역 결과 나왔나요? 결과서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문병훈 위원
진행중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진행중이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계하고 있는 데서 업체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8억 5000에 대한 추가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려면 설계용역 결과서가 나와야 여기있는 심의위원들이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8억 5000에 대한 타당성도 검증도 안 되었고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절차가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투심을 직전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올해 받은 것이고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5월 4일날 투심을 받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상하고서 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아마 투심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
문병훈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첫번째는 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것이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어요. 추가사유 보니까 제일 위에 용역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내부 회의를 거쳐서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더라고요. 보셨지요, 국장님도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부 회의를 통해서 8억 5000이나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부회의를 통하면 그에 준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든 증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9억 공사에 거의 9억에 가까운 50%에 가까운 돈이 증감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부회의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로는 이것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알고 계셨고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 직전에 5월 4일날 투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투심을 받지 않으면 행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투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께 충분히 논의가 먼저 사전에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상임위에서 저희가 거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지만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
문병훈 위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서조항에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국가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일 경우에 당해연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가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시급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19억이라는 돈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다 했다고 하시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작년에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
문병훈 위원
작년에 하셨으면 문제없어요. 국장님 올해 하셨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도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강생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증액 요인이 그래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증액요인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계용역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설계용역결과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부 회의결과를 통해서 8억 5000이라는 것이 증감되는 것이 일단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세 번째로는 행정적인 절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요. 깔끔하게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8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을 이것 남의 돈이라고 막 거둬서 남을 위해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단 말예요.
제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되요, 이것은.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그렇지만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하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그 말씀 중에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구민들이 전체 우리 45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충분히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았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변경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심이라는 것이 저희가 저희 자체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상황이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20억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투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저희가 볼 때는 사전변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심을 뒤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유 발생에 대한 계속 질의와 답변이 반복돼요. 사유 발생에 대한 근거가 없고요. 설명이 충분히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시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가 올바른 절차가 아니에요. 올바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요. 세 번째로 19억이라는 돈도 예산도 제대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것은 본예산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8억 5000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2017년도에 올리시고 2017년도에 올라올 때도 설계결과서를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 절차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병훈위원께서 투심 절차 진행과정을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병훈위원께 상세하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병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19페이지 방배3동 청사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며칠 동안 쭉 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할 것은 없고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이 반대민원이 많았어요. 사실 나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대민원했던 분들이 반대철회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불거진 것은 최근에 불거졌고요. 그래서 몇 분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잘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잘됐다. 서로 간에 마찰 없이 하면 잘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는 분들이 전화를 참 많이 했기에 나도 얘기를 했어요. 반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은.
정수장학회인가 동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내가 1대 의회 때 91년도에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짓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또 거기에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회하셨다니까 잘됐고요.
그다음에 카페골목 이것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긴 얘기할 것 없지요. 그런데 다른 방안을 내놓아라 했더니 이것 해 오셨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노력 많이 하셨네, 하시기는.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문병훈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와 예결위 토론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새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허락을 받은 후에 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구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체되어 있는 방배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 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2번에 보면 주민하고 구의원, 상가번영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카페골목 활성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것은 반드시 그 지역구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구비는 전액 시설비로 편성해서 예산의 낭비를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비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시비는 일단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단계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단계별로 시비는 원래 민간에게 교부를 해야 되지만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단계별로 사업의 진행철차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구비는 전적으로 구비니까 구에서 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수한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상가번영회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투자도 스스로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 내 점포 장사 잘 되게 살리자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의 덕만 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자구노력을 선행을 해야지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계획서는 이것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는 공모일정에 급박하게 공모를 통과하기 위해서 상가번영회에서 만들어서 했던 계획이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고 보완할 부분이라는지 소모성, 행사성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실행 계획을 전적으로 새로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은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다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것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운영비 쓰는 것도 있고 뭐뭐 인건비 두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인건비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해당 구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 의견도 받아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활성화 시켜 달라고 세금을 갖다가 쓰는데 자기네가 자구노력은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운영비 쓰고 사무실비로 쓰고 인건비 쓰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안을 보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비 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국별 심의 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에는 3개 권역의 유명한 명소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방배동 카페골목하고 우리 서초4동에 보면 지금 현재 교보생명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일생명 이면도로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사역 주변으로 있는 잠원동 거기 아귀찜 내지는 게장 이 거리가 굉장히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수립시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한달여 동안에 영업시간 외 영업을 집중단속했던 지역이에요. 하루에 보통 1개 지역에 100여명씩 해서 300여명씩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봐 보면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모성이라든가 행사성 경비가 많이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강남구에 가로수길 같은 것을 봐 보면 구 예산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그쪽에 활발하게 유명 명소화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상가번영회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젊은이들이 항상 찾아가는 그러한 거리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각 위원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보수이라든가 보도정비라든가 차도, 이면도로 정비나 재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이라든가 광고물 간판정비라든가 공중선 정비라든가 이런 데에 구에서 반드시 해 주어야 될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현재의 계획을 봐 보면 시비 5억은 거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가번영회에 지원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이, 우리 구비 5억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설비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담당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가 설명이 있으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별도로 세울 때 지역주민과 구의원님과 상가번영회라든가 저희가 공동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불편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되도록 우선순위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전혀 어떤 행사나 소모성으로 집행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자체 기금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현재 당장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지만 상가번영회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가번영회 자구적인 노력이 필히 수반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용덕식위원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배3동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하루는 반대민원들이 2, 30명 떼로 몰려오고 오늘 아침 회기전에 지금 현재도 의장실에 한 2, 30명이 와 있는데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상임위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 때 일체 용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 마지막 날 계수조정하는 날 일부 반대민원들이 민원을 취하했다, 이래가지고 계수조정에 전혀 언급이 없었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취하한 것은 그 사람 개인 생각이다, 우리 반대민원이 3, 40명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역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사람들이 지치고 주민들끼리 싸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묻는 뭐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추진하고 이루어진 것 쭉 질의를 드리고 그 사이에 국장 답변 들을 것은 듣고 안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배3동 청사는 2003년도에 전북장학숙 앞에 997-3번지에 871평 주민센터 공공청사 짓겠다고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현재 29세대 무허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다 끝내고 답변 듣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동청사 짓겠다고 하고 현 구청장이 과거 구청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 조은희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그 자리에 짓겠다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려고 보니 2012년도 본예산에 2200만원, 거기에 짓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2년도 예산에 2200만원 확보해서 2014년 2월 4일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래 국장님은 부적격으로 나왔다, 용역결과 책자를 어제 내가 2시간, 3시간 다 찾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에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한데 타당한 이유까지도 그 2월 4일날 용역결과 납품된 것이 적합시설은 복합주민센터다, 동주민센터, 독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카페 등 이런 것이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정량적 효과는 사업 타당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거기에 27억 4200만원 유발 효과까지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정량적인 효과이고 정성적인 효과는 효율적인 행정공급이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이 된다. 단 하나 문제점으로 기타 거론한 것이 대상지 무허가 주민 철거법보다는 협상에 의한 보상으로 이주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당시 타당성조사 2200, 계약금은 1800 몇 십만원입니다만 용역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4년도에 2월에 용역을 결과를 받고 용역조사는 2013년도 시키고 2014년도 본예산에 그 자리에 방배복합문화회관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까지는 맞지요, 국장님? 지금까지 이 내용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2014년도 본예산 3억 편성했다가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왜 불용이 되었느냐 이것을 불용사유를 찾아보니 2014년도 5월 달에 서울시에 투자 심사 요청을 했는데 동 청사를 지으려면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30년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못해준다, 또 한 가지는 구에서 무허가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확실히 수립이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설계용역 불가 해가지고 투자 심사에 반려된 것까지는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2014년 5월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재검토로 이렇게 ······.
권영중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이 30년 요건에 안 차고 그리고 무허가 이주 대책이 없다 그 내용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그러면 이제 타당성 조사 때는 좋다 기본용역 설계 예산 집행하려고 보니 투자 심사에서 30년이 안 되었다. 그러면 또 무허가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이 안 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내년되면 30년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박재원과장님 오셔가지고 추진한 것이 2015년도에 방배로 바로 동사무소 저쪽 방배로 건물로 사가지고 거기에 현 동사무소하고 새로 건물 사가지고 밀어가지고 새로 짓겠다, 이래가지고 구청장님이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우리 박과장이 건물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두어달 추진을 하다가 그 건물을 산다 해가지고 우리 박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가서 보고를 하고 제 방에도 와서 하고 했는데 그것이 판다고 하는 건물주가 갑자기 은행하고 안 판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되고 그리고 2015년도 6월부터 여성회관 리모델링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박과장님한테 여성회관이 대로변에 있지만 건물이 1층에서 7층까지가 972평입니다. 대지 면적은 192평이고 이것이 과연 동사무소로서 적합한 건물이냐 주차장도 없고 차라리 우리 박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짓자, 이것이 막대한 건축비가 또 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성회관 이야기가 처음 나와 가지고 저는 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여성회관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여성회관 전체 밀고 새로 짓자 이러다 그것은 내 개인 의견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박과장님이 아래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70% 동의 받았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다 여기 와 계시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70% 동의 받고 동장이 통장협의회 32명이 있었는데 여성회관에 이전하겠다는 이전 통보했고 그리고 1월 12일날 소통의 장때 민원인이 동청사 이야기하니까 청장이 소통의 장때 여성회관 옮겨간다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딱 그 세 가지입니다.
소통의 장에서 청장님 이야기한 것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명 중에 한 70%가 찬성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니까 70% 안 돼요. 그것은 70% 인정하고라도 그리고 통장협의회 때에 동장이 30명 통장한테 여성회관에 이전 계획이 있다. 그 외에 또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설득시킨 내용 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랜 기간 그 부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도 예전에 쭉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선4기 때에도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여성회관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초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3가지 말고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3가지 설명을 드렸으면 어떤 피드백이 뭐 주민들께서 있었으면 다시 자리를 만들었을 텐데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전원 주민들께서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별도로 진행을 안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3가지 외에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나 한 것이 없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이것이 지금 현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 경제수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 국회의원이 있고 또 앞으로 6월 1일자로 국회의원 당사자가 있고 구청장 관계하고 통 시끄럽습니다, 지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내가 구청에서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것이 과연 당초에 21억 하다가 시비 특별교부금 15억까지 해가지고 35억 들여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예산 관계 조금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다 싶은 것을 한번 따지고 넘어갈게요.
이것이 어제 아래 행자부 공공건축물 산정 근거 했는데 내가 이것을 확인을 보니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만든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안이 있구만요. 거기에 의해가지고 8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서 3억을 그것도 뭔고 보니까 재정 우수단체로 서초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3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3억 인센티브 받은 중에서 요새는 회계 세입총괄주의가 되어 가지고 모든 세입은 이것은 뭐건 전체 일반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 잡은 3억 중에서 8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가지고 설계비로 썼다 이것이 세입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고 금년도 예산에 물론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못 잡았다. 그러면 부분 추경때 이것 21억 할 때 이것도 당연히 인센티브 3억은 세입을 잡고 그중에 8000만원은 세출예산에 설계비로 잡아야 당연한데 그런 절차를 무시를 했고 그리고 21억 2000만원은 구비이고 시비가 15억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것이 뭐고 한번 찾아보니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구에서 기획재정국장이 2016년도 2월 달에 요구를 해가지고 2016년도 6월 달에 공사 시작하면서 주겠다. 그러면 설계비 8000만원하는 것도 세입 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고 시상금 3억 받은 것 중에서 8000만원을 쓰겠다 그러면 시상금 3억 세입 잡고 8000만원은 본예산에 못 주었더라도 추경에 공사비 잡을 때8000만원 추경에 설계비로 당연히 잡아야 되고 또 아까 말대로 시비특별교부금은 이후에 왔으니 6월 달에 준다고 했으니 현재까지 돈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 뭐 세입 예산에 못 잡았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6월 달에 금년 6월 달에 공사하면 주겠다. 그러면 과연 리모델링 설계비도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세입예산도 못 잡고 그리고 구비 21억 드는 것도 이것을 시비 15억 6월 달에 공사하면 그때 주기로 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할 사항이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시 예산 설계, 왜 아래 내가 박재원과장한테 잠원동 반포1동 청사 조그마한 것 몇 억 짜리도 설계비 다 놓고 현재 이번에 내곡동 청사 이전하는데 2억 반포3동 청사 신축하는데 설계비 2억 8000 또 우리 아트원 건물 조그마한 것 고치는데 보건소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문화행정국에서 하는 그것도 설계비 얼마 잡으면서 이런 것은 설계비도 하나도 안 잡고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가능한데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하고 주민들하고 저래 싸움을 붙여가면서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하는 근거는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체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 3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대개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고 되면 간주처리 해서 예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해서 간주처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간추처리 했다는 것을 작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받아왔으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2015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15년에 받아왔으면 간추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2016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8000만원 세출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산 원칙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2015년도에 저희가 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교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6월 달에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특별교부금 15억을 못 받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간주처리해가지고 일반 세입 예산에 안 넣고 간주처리 해가지고 설계비 8000 여기 넣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아까 제가 말한 기획재정국장이 금년 2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6월 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주겠다 그것도 제가 부정을 안 합니다. 좋은데 과연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들도 저래 반대 민원이 있고 찬성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6월 달에 받는 것 그리고 이 간주처리 한 8000만원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데 급하게 15억은 시비 6월 달에 준다, 구비 21억만 추경에 그것도 1, 2억 짜리 공사가 아니고 35억 짜리 공사를 추경에 꼭 넣을 만큼 그리 급한 사업이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아까 예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간주처리가 되었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비에 편성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방배3동 청사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고 민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 한시가 급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아마 일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반대했던 민원도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잘못 확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배3동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뭐 누구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인 구청 주민행정과 자료에 금년 1월 달에 그 당시 국회의원 모모씨가 주민들 있는데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하니 현 당선자는 앞으로 내가 국회의원인데 짓고 하면 이래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기 제가 다른 구위원회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을구 쪽 구의원들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아래 거기에 반대 민원을 극렬하게 제기하던 사람이 오늘도 네 사람이 와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반대한 사람이 아닌가 내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덕모 위원장하고 밥 먹다가 3일전에 민원 해결되었다 이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이쪽에서는 그 사람 개인 생각이다. 반대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직접 처들여가서 이야기해라 이랬는데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구의원도 할 짓이 아닙니다. 이쪽 눈치 볼라 저쪽 눈치 볼라 그러면 양쪽 국회의원 눈치 안본다고 해도 주민들 이야기나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는 반대 민원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2, 30명 와서 난리치고 오늘 같이 또 찬성 민원 주민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이것이 보다 보면 내곡동 같은 데는 국장님이 이번 청장님이 참 조그마한 동청사 옮기는 것 까지도 주민설명회 하는데 여기도 그런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은 충분히 잠재우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구태여 이렇게 급하게 단 한시가 급하다 했는데 어차피 30년 안되었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인데 구태여 한 5, 6개월 사이에이 추경에 시비 확보도 안 되고 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께서 그런 반대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도 다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차피 국장님 알다시피 뭐 양 국회의원 떠나서 주민들한테 서상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민원은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러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구태여 지금까지 30년간 기다린 것을 이래 추경에 꼭 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용덕식위원님,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항설명서 19페이지에 방배3동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었고 또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우리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는 것을 지금 굉장히 분분한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설명회를 열어서 어떤 공청회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되었고 또 들어보니까 우리 조은희 구청장께서도 이것을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갈등들도 아마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검사를 지난 번 우리 공간에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더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공약사업이고 또 여러 을 쪽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님 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거론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주민들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번 추경안보다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설명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저희가 소통의 장 행사라는 것이 공개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때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방배3동 청사를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하고 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구청장께서 발표를 하신 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굉장히 이러한 의견 대립이 되어서 갈등의 요인이 됐다고 하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아니니까 그 현 청사에 다시 짓든가 997-3호에다 짓든가 그런 의견 표출이 있었으면 우리가 또 재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회의 안건에도 상정을 했고요, 통장회의에도 상정을 했고, 그 통장들이 뭡니까? 지역의 어떤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을 앞으로 더 가져야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방배3동 청사에 가보면 주민들이 민원대에 방문하고 그러면 아마 냄새난다고 날씨가 조금 흐린 날은 냄새가 더 심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용하는 어떤 민원실 전체에 대해서 그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런 여건이 됐는데 여건이 됐을 때 옮겨주는 게 맞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비교형량 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기회에 옮겨주는 게 맞다. 그리고 맞물려서 여성회관을 더 좋은 위치에 예를 들어서 서초4동 청사 지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성들한테 장소 제공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잠원동의 문화복지센터도 지금 시설이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조금 개선해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많이 확장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또 주민들의 소통의 장에서 40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것에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셨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와서 이것이 지금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분분한 사항이 없다면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지금 분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가, 좀 더 주민설명회를 갖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바람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방배3동 청사 이전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하면서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그쪽의 그 땅들을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시면서 또 그리고 거기에 무주택에 관련된 분들도 설득시켜서 어디로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급하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떤 분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우리 15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결위원회 또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껏 저희들이 주민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저희 추경 예산에서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은 이상 필요 없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반대의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마 위원님들께 몇 분 찾아가신 분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방배3동 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제 삼았던 게 발전위원회 회장이 문제를 삼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해서 자기가 반대민원을 접겠습니다라고 내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두 번 전화가 왔어요, 또. 두 번 전화 와서 반대민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다시 그렇게 다른 분이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는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것은 없고요, 만약에 앞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겠는데 물론 그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그 반대 안 한다,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금 굉장히 거론이 될 문제가 지금 당장 추경 예산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분분하면서까지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올려서 이렇게 또 이러한 것들을 거론시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의견들을 수렴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하셔서 이게 계수조정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게 이것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답변 다 하셨죠? 이상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잠시만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문병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안숙위원님!
김안숙 위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제 그 답변은 어느 정도 됐는데 더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문병훈
아니, 김안숙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신 겁니까?
김안숙 위원
답변은 아니, 괜찮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어디죠?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또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의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인데도 이 사업설명회는 굉장히 불충분했었어요. 5억이라는 돈과 또 그리고 시비가 5억이었고 구비가 5억이라면 여기를 본다면 5000만원 정도의 상당히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그때 당시 번영회 상가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PT를 해서 시에서 따오시는 그런 어떤 설명이 있었다면 참 좋겠다고 제가 그때 당시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게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하셨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니 이렇게 한다면 조금 납득이 간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공감이 성립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올려놔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셨어요, 제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러한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을 10억이라는 돈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은 1억도 아닌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는 정말 어려웠었다고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많은 검토를 해 오셨음에도 이게 보니까 이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해 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게 우리가 구비와 시비, 그리고 또 구비도 마찬가지, 시비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랏돈이고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좀 잘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김안숙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시죠?
김안숙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문병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이라든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확정이 되면서 시간이 좀 충분치 못한 점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롭게 계획을 새로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이도록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 굉장히 이게 해 오신 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금은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 시비와 구비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상가번영회에 관련된 이러한 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협의를 구성하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의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아주 정말 이러한 설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비와 시비를 편성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구가 책임지고 그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또한 그 상가번영회에서는 노력도 없이 이런 시비와 구비의 예산만을 쓰겠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 상가번영회의 자구노력에 있어서 사무실을 구하고 또 이러한 어떤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자구노력이 정말 필요하면서 이러한 시비와 구비가 반영되어서 우리 서초구의 그 어떤 카페골목의 활성화를 기한다면 더 이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사실 이것에 관해서는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아침에 이 현장을 좀 한 번 둘러보고 왔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장학숙 앞에 그 두레마을 현장을 제가 거쳐서 출근을 했는데 이게 논란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확보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논란의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더 그 중점에 있는 논란의 문제는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가느냐, 두레마을 거기 전북장학숙 앞으로 그 주변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방배3동 청사에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제가 과거에 거기서 2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누가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지 악취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 근무를 해 보면 정화조 문제가 참 심각해요. 정말 날씨가 궂은 이런 때가 되면 정말 정화조 냄새 때문에 청사 밖을 못나갈 정도로 아주 참 고약한데 사실 청사 여건도 좁고 열악한 형편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들에게 찬반 이런 논란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런 지금 실정인데 전에 민선4기에서 그쪽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검토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접근성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접근성 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뭐 두레마을이 된다, 안 된다. 여성회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는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여성회관으로 가는 게 저는 방배3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적정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레마을은 꼭 안 된다는 이런 논리도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주변 여건이 변화가 올 때 그쪽에 보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도 있고 진입로 주변에 신동아아파트라든가 삼익아파트, 또 빌라,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때에 주변 변화는 또 그 동청사를 유치하는데 또 여건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검토의 여지를 좀 열어놓고 가는 것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방배3동 997-3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번 검토도 했었고요, 민선4기, 5기, 지금 6기 이렇게 거쳐서 오는데 여러 번 검토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동아아파트나 삼익아파트를 보니까 81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아마 재건축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여성회관으로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방배3동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거기에 정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의회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급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옮기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7-3호에 대한 문제는 구의회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추진계획을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접근하는 것이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한테 참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의지를 보이고 그래요.
이 카페거리의 활성화의 목적은 정말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의 상가번영회나 우리 구청 측이나 두 가지에 그동안의 문제를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가번영회의 자구노력이 없었다, 번영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의 의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카페거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그동안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 상황이 시비가 5억이 보조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참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 카페거리 활성화에 대한 정말 구청에 더 실효성 있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병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문제와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 정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뿐이 아니라 행자부 등 공모를 통해서 그쪽 지역을 구예산은 안 들이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본선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단 상가번영회의 자구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중장기적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장기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님들이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염려를 해주신 부분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이번 사업을 예산을 아끼면서도 꼭 필요한 지역기반 시설이라든지 생산적이고 장기적인데 사업이 집중되도록 해 나가면서 지역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방배3동 청사 이전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행정복지위원장을 했던 위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이전 리모델링과 관련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었다 지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배3동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대다수 주민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본인들이 무지했다고 이해를 하고 물러섰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일명 두레마을 방배동 997-3 일대가 개발된다고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이 지역의 대표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그 분한테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대표 ㅇ모모씨, C모모씨, H모모씨 등이 시행사를 선정한다는 등 각종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는데 확실히 확인된 내용은 없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 쪽에 땅을 사도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H모모씨는 과거 서초구청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지역민심은 조속한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오해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 예산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상임위 질의시 나왔던 내용대로라면 1억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예산을 금년내 사용치 못 하면 불용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예산은 우리 정부예산입니다.
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구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할 경우 대략 2억 5000 정도가 소요된다고도 상임위 질의답변시 밝혀진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나 구청의 예산을 1억 5000 지원해주면 기 지원된 1억원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를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학교측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좀 달라고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2억 6200 정도 들어간다 그랬을 때 1억은 기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학교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학교당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하냐 구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판단해주시고 학부형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좀 전에 계속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지역 어떤 현안사항 또 주민들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배3동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로는 어떤 공권력의 부재 어떤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장학사앞 부지 건을 보더라도 방배동 997- 3번지 부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냐 이 실태를 모르는 분들은 가량 감사원에서 감사오신 분이 노점상은 완장만 차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요, 전혀 실태를 모르는 거지요? 노점을 하나 정비하려면 울산에서까지 또 광주에서까지 연합해서 지원이 옵니다. 그런 실태를 전혀 모른다 지금 장학사 앞에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야 제거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것 지금 거기에 보면 아마 도시관리국소관 무허가 건물도 3개 정도가 있지요? 거기 녹지에 2개인가 있고 체비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녹지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에 21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거기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자꾸 혼란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2006년도에 지금 교육청에서 인수를 받은 땅인데 그 전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우리 있을 때 들어선 것이 아니니까 계속 벌써 10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다 세월이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거냐 그러면 지금 10년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인수받는 데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뢰보호차원에서 보면 10년 동안 철거를 안 했으니까 계속 있어도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있으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강제로 철거하려고 하면 전국 철거반대연합회랑 연계가 될 것이 뻔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철거를 할 거냐 다만 제가 행정의 경험에서 볼 때는 거기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식 절차를 밝아서 우리가 무엇이 공익이냐 그러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택국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하나씩 배정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갈 곳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해주고 그래야만 또 어떤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빈축을 안 사는 그것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려면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도시계획사업에서 우리 서초랑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청사짓는 것 또 도시계획사업 속에 도서관도 들어가지요, 또 공원 또 청소년들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원이나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설 때에 거기에 철거민들이 어려움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를 철거를 때에 뭔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좁은 도로가 커지니까 이런 변화가 자꾸 오는데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먼저 철거가 되고 그다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는 어떠냐 주민들이 거기다가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아, 거기 무허가 건물 있는데 철거를 쉽지 않습니다. 그것 철거해서 뭐 하려면 한 7~8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뒤로 물러나고 또 공간 있으니까 뭐 해 보려고 그러면 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갈등이 생기는데 우선 할 거냐 말거냐 또 10년 전인가 그때는 차라리 잡종재산으로 처분을 해서 처분해 버리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할 거냐 그 공간을 빨리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싹 철거를 해서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구상을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한 시설을 돌려주든지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하고 문화행정국장은 거기 무허가 건물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해 놓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답변해 봐요.
두분이서 ······.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지 방배동 997-1호부터 3호까지 그 부지에는 전체적으로 27가구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997-1호에는 공원부지인데요, 거기 3가구가 지금 현재 있고 2호는 체비지로 거기도 3가구가 있습니다. 3호에는 21가구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발생된 시점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쪽 주변이 79년도부터 81년도까지 신동아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가 그 주변에 아마 밭하고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주변에 일부 판자촌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살지 않아서 구체적인 어떤 조항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빈공지로 해서 옮겨서 무허가건물을 짓고서 이렇게 30년 이상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 철거할 수 있도록 계고도 했고 신발생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변상금 부과를 지난 한 5년 전부터 변상금 부과를 해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이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쪽 지역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89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 무허가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무허가건물은 그때 당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강제철거를 하다 보면 어떤 대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 대집행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되어서 신속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급적 해당이 되면 강제철거 하는데 저희가 집행이 용이하겠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산사태 있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었듯이 어떤 도시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느냐의 그런 문제는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하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철거에 대한 이주대책을 해주겠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89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82년도 당시에 기준일에서 80년도 기준, 82년도 기준 6개월 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항측 촬영한 것 가지고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82년도 이전 것은 기준무허가건물로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데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철거할 경우에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지금이 좋은 계기가 아니냐 그러면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철거계획이 되겠느냐 그것을 비싼 땅을 무한정 저렇게 썩혀둘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뒤바뀌어 있다 순서가 도시관리국장은 공원에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문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자, 또 그러겠죠, 거기 답변이. 이쪽에 큰 덩어리가 철거가 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또 안 될 것이다, 같이 해야 된다, 답변이 그거지요? 같이 들어섰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해야 한다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행정국장이 답변하셨지만 현재 소라어린이공원에 있는 무허가 3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공원 자체가 활용용도까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무허가건물 철거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옆에 중앙하이츠하고 통합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든지 ······.
김수한 위원
도시관리국장이 공식석상에서 공원부지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철거가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
김수한 위원
공원이면 도시계획시설인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강제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수한 위원
철거 같은 것을 주관하시는 담당국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지금 공개석상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록도 다 남는데 담당국장도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직원들이나 뭐나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소라공원하고 같이 옆에 있는 997-3번지하고 같이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
김수한 위원
통합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는 공원, 여기는 행정자산으로 청사 지을 것이다, 여기 체비지는 다른 용도 어떻게 통합이 어렵다고 보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옆에 997-3번지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
김수한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땅의 활용도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권력도 부재고 행정도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해야 지역에서 분쟁이 사라질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실적으로 세 동만 철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같이 997-3번지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무허가건물이 정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청장은 정치인이고 부구청장도 행정에 많이 하셨으니까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해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하시겠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42쪽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말죽거리경로당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많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설계용역비를 제가 저희 반포1동이나 잠원동에 비해서 양재1동 굉장히 많은데 이 경로당을 하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형편은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르신들이 신축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어 놓으면 외부에서 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까봐 그 열댓 분이 모여서 노는 것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
위원장대리 문병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저희가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어르신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을 원하지 않고 그분들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그분들한테 주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지역의 어떤 공간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경로당 신축목표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 신개념 경로당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신다고 계획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만 지을 수 있으면 굉장히 시설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서초3동, 말죽거리경로당 이 두 군데를 다 설계비만 들어온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총 본예산에 건축비가 들어오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사업인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두 군데 합쳐서 22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2억 6000만원 정도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말죽거리를 제가 고민 좀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말죽거리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면 말죽거리는 계획안에 지상1층, 지하1층 해서 지상1층까지 하신다고 그 계획 맞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지상1층부터 해서 지상4층 ······.
장옥준 위원
지상4층까지 해서 옥상, 지금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현재는 2층 ······.
장옥준 위원
2층 되어 있는 건물을, 그런데 다 변별력 있게 층마다 다 섹션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공간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상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을 드리고 2층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카페플러스 그리고 3층에는 할머니방, 주방 그리고 4층에도 할아버지방, 옥상에는 텃밭하고 정원, 바베큐존이라든지 조금 특색 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가보고 저도 장소를 보고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예산이 22억 6000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돼서. 그리고 반포1동도 사실은 경로당 두 군데를 가봤어요, 이번 선거하면서. 그랬더니 사실 한 곳은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나 그다음에 또 유치원이랑 같이 쓰는 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 층만 주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은 반포1동도 내년에는 꼭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포1동 구립경로당은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개보수 예산도 추경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분부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정덕모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 인조잔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이렇게 예산을 외부에서 받아오면 이렇게 또 해 주는 관례가, 판례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을 받아왔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7월부터 11월까지 인조잔디에 대한 학교의 운동장을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유해성 물질이 거기에서 검출이 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질조사를 다했는데 저희도 해당되는 것이 서초구의 8개 학교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6개 학교는 유해성 물질 기준치를 6개 항목이 있습니다. 6개의 유해물질을 가지고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초과로 해서 6개 학교는 2억 이상 들여서 만약에 검출이 된 데는 초과된 데는 다 정비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원초등학교는 기준 이내로 되어서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운동장을 좀 개선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이 서울시를 통해서 한 것이 1억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 운동장 개선비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잠원초등학교에서는 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학부모회에서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어요, 1억을 저희가 교부 받을 때. 그런데 막상 1억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회에서 형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막대한 1억 5, 6000을 한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 5, 6000을 한 학교에 지원하는 부담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추세가 서울시에서도 지금 인조잔디를 없애는 주의 아닌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인조잔디를 없애는 사유가 아마 유해성, 환경호르몬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6개 학교를 교체를 해 줄 때 아마 기술적으로 잔디 자체를 환경물질이 안 나오는 그런 것으로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마사토를 바꾸는 이유가 운동장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억 6000이 들어가는데 마사토로 하면 1억 5000 정도, 2억 이내에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장옥준 위원
그런데 잠원초등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마사토가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인조잔디를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지 않아도 마사토를 해서 추가해서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사토로 교체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잠원초등학교에는 반드시 인조잔디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마사토 지원사업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어제 잠깐 듣기는 서초4동에 원명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언제 깔아주셨나요? 원명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조금 저희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인조잔디 교체로 1억을 잠원초등학교 하고 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잠원하고 같이 받은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받았는데 아마 그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이 500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잠원초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00만원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지원했을 텐데 1억 6000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정덕모 위원장님과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었고 사실은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얘기이고 제가 서두를 꺼냈던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측과 행정업무 보시는 학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소멸되거나 다시 반납하게 되면 아깝게 보조를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길래 아까도 6개 학교가 유해물질이 나와서 다들 검출이 되면 걷어내는 이런 실정에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잠원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가장 관건은 여기가 특화학교로서 우리 유일무이하게 서초에서는 축구부로서의 전국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을 주목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특화된 학교 그리고 축구부에 관련된 이러한 꿈나무들을 좀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한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이 예산이 또 좋은 점에서 이런 어떤 학생들의 이런 지원사업에 쓰여진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이번 추경 이전에 이것 안에 쓰지 않으면 돌려주어야 되는 실정에 이르렀다면 우리 구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측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모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5000인데 1억은 확보되었지만 최소한 그래도 5000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면 1억 정도라도 반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1억을 반납하지 않고 5000만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실정에 우리 돈이 없고 다른 학교도 이런 것에 또 거론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이 돌려주지 않고 1억 쓰고 5000 정도라도 최소한 해서 돌려주지 않고 그 학교에 이렇게 인조잔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걷어내지 않고 여기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마사토도 필요 없고, 마사토의 특성이 아니라 축구부라는 데는 인조잔디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아줄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라도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반이라도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측에 1억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려면 일시에 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한테 최종적인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관철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5000만원만 해서 지원된다라고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측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관내에서 가장 또 전국에서 우승한 축구부로서의 특화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다른 학교도 다 해 주고 있지만 다른 학교에도 특화의 어떤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이런 것을 잘 한다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다른 학교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특화적인 축구학교가 전국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면 더욱더 서초구의 발전과 희망이 보이는 이러한 어떤 학생들의 어떤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에 좀 절약을 하고 청소년과 이런 학교의 특화적인 축구에 관련된 이런 꿈나무들을 좀 더 살려서 우리가 보조금을 1억을 없앨 것이 아니라 어렵게 받아온 것 우리도 조금 더 고려해서 이것을 추경에 조금 저기 하기 하더라도 증액을 해 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병훈
김안숙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안숙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해 주시겠지요.
위원장대리 문병훈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부위원장, 고선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책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사전에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라는 어떤 자책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예산편성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떤 타당성과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라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국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의 설명이 부족했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상임위 때와 예결위 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방배동카페골목 사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세부 실행 계획을 새로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과 지역 주민, 상가번영회,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구성된 투명한 공동추진체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업무에 어떤 착오나 잘못됨이 없이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서 방배동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텐데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먼저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에서 181억이라는 큰 금액의 추경을 요청을 드렸는데 큰 무리없이 다함께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경로당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주민생활국에서 많은 예산을 요청을 드렸지만 꼭 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서는 상임위에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분야가 약 1억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추경 요청한 서초동 1342번지 지구단위계획용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부실 용역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용역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일부 예산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을 가급적 요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 검토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서 느낀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만 꼭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작성하려고 했지만 위원님들 이번 추경심의를 받으면서 특히 화장실 문제 또 우리 양재천에 파쇄기 문제 이런 부분은 저의 실무 부서에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많이 활용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상태에서 설치의 필요성만 너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사항 굉장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 편성 예산안이 꼭 필요한데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무가 또 미흡하게 되었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이번 추경 예산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마음학교라고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센터를 기존에 협소한 공간에서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그런 7, 8년 동안의 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 전체 구민으로 보았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문제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로 많이들 제기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치매센터 같은 경우 이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존 주민들의 어떤 거부감에 대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좀더 그 시설들이 치매 같은 경우 치매 환자가 아닌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점점 기억력에 대한 부분은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히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요새 정신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주민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우울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특히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헤드쿼터(headquart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각 국장님들로부터 마지막 이렇게 소견 말씀을 하셨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308 자치단체등이전,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잠원초등학교 인조잔디교체 긴급지원 총 1건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행정과 반딧불센터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월임대료 등 총 4건에 6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차인잔액 5억원 중 3억원은 예비비에, 2억원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물관리과, 세부사업명 양재천 종합정비를 하천 종합정비로 자구수정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 국장이신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중 예산안의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재정사정상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고선재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김수한 용덕식 정덕모 권영중 장옥준
출석공무원(39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문화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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