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용덕식위원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배3동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하루는 반대민원들이 2, 30명 떼로 몰려오고 오늘 아침 회기전에 지금 현재도 의장실에 한 2, 30명이 와 있는데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상임위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 때 일체 용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 마지막 날 계수조정하는 날 일부 반대민원들이 민원을 취하했다, 이래가지고 계수조정에 전혀 언급이 없었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취하한 것은 그 사람 개인 생각이다, 우리 반대민원이 3, 40명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역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사람들이 지치고 주민들끼리 싸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묻는 뭐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추진하고 이루어진 것 쭉 질의를 드리고 그 사이에 국장 답변 들을 것은 듣고 안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배3동 청사는 2003년도에 전북장학숙 앞에 997-3번지에 871평 주민센터 공공청사 짓겠다고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현재 29세대 무허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다 끝내고 답변 듣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동청사 짓겠다고 하고 현 구청장이 과거 구청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 조은희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그 자리에 짓겠다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려고 보니 2012년도 본예산에 2200만원, 거기에 짓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2년도 예산에 2200만원 확보해서 2014년 2월 4일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래 국장님은 부적격으로 나왔다, 용역결과 책자를 어제 내가 2시간, 3시간 다 찾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에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한데 타당한 이유까지도 그 2월 4일날 용역결과 납품된 것이 적합시설은 복합주민센터다, 동주민센터, 독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카페 등 이런 것이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정량적 효과는 사업 타당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거기에 27억 4200만원 유발 효과까지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정량적인 효과이고 정성적인 효과는 효율적인 행정공급이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이 된다. 단 하나 문제점으로 기타 거론한 것이 대상지 무허가 주민 철거법보다는 협상에 의한 보상으로 이주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당시 타당성조사 2200, 계약금은 1800 몇 십만원입니다만 용역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4년도에 2월에 용역을 결과를 받고 용역조사는 2013년도 시키고 2014년도 본예산에 그 자리에 방배복합문화회관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까지는 맞지요, 국장님? 지금까지 이 내용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