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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후반기에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도시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자세한 답변 등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8호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첫 상임위 첫 안건을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회를 보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조장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6일 서초구의회 대표단이 조장시 방문을 계기로 몇차례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도시 체결 제의가 있었으며 지난 4월 19일 조장시 이붕시장의 친필 우호도시 체결 의향서를 전달 받아 조장시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안자료 등을 요청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 역사,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전망으로 보였습니다.
중국 조장시는 7300년 신석기 문화를 시작으로 찬란한 북신문화를 창조하고 동이문화의 발원지로 민족 자긍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또한 강소, 안휘, 하남 3개의 성과 접경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 및 경제적 여건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장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다면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과 각종 문화행사 상호방문 우수행정시책 벤치마킹, 문화, 교육, 교류 등을 통해 양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장시는 중화인민공화국 화북지역, 산동성 남부에 위치하며 면적 4563㎢ 인구 395만명, 행정구역은 5개구 1개 현급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49억 위안 22.7억달러입니다. 공무원 수는 5000여명, 의원 인민대표 수는 47명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우량과 일조량이 많아 세계 최대 규모의 석류단지인 ‘관세류원’을 자랑하며 천하제일 ‘바오두구 국립삼림공원’, 국가습지공원인 ‘위산호습지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장시에서 생산되는 석류는 전국에서도 일품으로 꼽히는데 2000년도부터 2년마다 국제 석류축제를 개최하고 대추나무가 유독 많아 대추마을 조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로는 보리, 옥수수, 벼가 있으며 국가 상품 곡물 기지로 지정되어 각종 야채와 과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수출하고 있어 농업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배 및 수출기지인 조장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은 서초구 국내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수출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글로벌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조장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여 양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배경으로는 2016년4월19일 중국 조장시 대표가 서초구와 조장시간 우호도시 체결의향서를 서초구의회를 방문하여 전달 접수하였으며, 2013년 11월 6일 서초구의회 대표단이 조장시를 방문하면서 2016년 4월 현재까지 양도시간 상호 방문하면서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우호도시 체결로 상호 공동발전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검토한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이 경우 교류협력이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중국 조장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은 구의회의 동의 대상입니다.
또한 우호도시 체결로 역사 및 관광분야에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초구의 기업의 에너지 및 건설자제 분야 등 중국 대륙시장 진출에 조장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문화 및 예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서초구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중국조장시의우호도시체결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우리 이민우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한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몇 개 국에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외 자매 우호도시 현행을 말씀드리면 현재 9개 국,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9개 국에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16개 도시요 ······.
오세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0개 국에 17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자매도시가 4개 국에 5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도시 체결이 6개 국에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현재에는 9개국 16개 도시가 맞고요. 학벽시가 지금 9월에 ······.
오세철 위원
9개 국에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16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학벽시는 9월에 자매 우호도시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학벽시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오세철 위원
지금 체결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아직 안 되었고요.
오세철 위원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한번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 했다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요. 자매결연은 우호도시와 협력도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후에 교류 관계를 맺는 것이 자매결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호협력도시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자매도시가 4개 국에 4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일본의 스기나미구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리게 준 것인 지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일본 스기나미구하고 러시아 유고자빠드니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시 맨허튼 보로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
오세철 위원
일본에 미네시도 있고 스기나미구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자매도시에······.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스기나미구가 91년도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잘못 빠진 것이지요, 이것이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은 빠진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를 작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학벽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제 우호도시를 체결할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아직 일정은 안 잡혀 있고요. 9월 예정으로 ······.
오세철 위원
9월 예정으로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서로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산동성에 조장시도 우호도시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언제 쯤 그러면 계획 일정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10월 서리풀 페스티벌이 끝나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끝나고 학벽시는 서리풀 축제 전에 할 것이고 우리 조장시는 끝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박주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스케줄이 기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대 도시하고 실무 작업을 가속을 해서 사전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호도시까지 의결을 해주셨으니까 자매도시를 해 주시고 우호도시를 해주시면 그 사안에 맞는 것까지 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의결해 주신 사항까지 성과를 맺게 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0월경에 우호도시를 의회에서는 동의를 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무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대표단이 이쪽으로 오나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가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저희가 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올수 도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업무 여건이라든가 봐서 조정을 상호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저희가 방문하면 그쪽에서 답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요. 그것은 서로 업무의 ······.
최병홍 위원
상호 협의해서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 유의하시라고 권고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호도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니까 그때 실무 절차를 거쳐서 쌍방 간에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려고 하실 용의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장시와는 교류는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시작이 되고 또 탄력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그리고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에 외국과 체결한 자매도시가 지금 9개 그리고 우호도시가 16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저조하게 자매결연과 우호 도시를 맺어놓고도 어떤 활발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중국 조장시와의 관계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또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맺어놓고도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개국 16개 도시가 자매결연, 우호도시로 협정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한 단계, 보통단계 그 다음에 미진단계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가 11개 도시 그 다음에 보통으로 교류를 하는 도시가 4개 도시 그 다음에 미진한 도시가 1개 도시 모스크바 유고자빠드니구 분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자매결연만 체결하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서 교류활성화 계획을 어제도 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미진한 부분은 어느 쪽이 가장 미진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미진한 부분은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구라고 러시아지요, 옛날. 외교적인 관계가 있어서 좀 ······.
김안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상호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은 저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가 빠졌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국제 자매 우호도시 현황이라는 것이 우리와 맺은 것이 아니고 조장시에서 맺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몇 페이지 ······.
최미영 위원
동의안 2페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것은 일본 스기나미 ······.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스기나미구가 91년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
최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조장시 일반현황에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도쿄도 스기나미구가 여기에서 빠졌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이 자체는 우리나라와 맺은 외국의 국제 자매 우호도시 현황이 아니고 조장시가 국제 자매 우호도시 현황이 아닌가 하고,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에 있어서 조장시가 맺은 우호도시 중에 한국의 고창군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고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조장시와 고창군의 우호도시 관계에서 많이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다른 나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한국의 서초구나 고창군이나 있기 때문에 고창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우호도시 이후에 자매도시로 되게 되는데 우호도시는 1년에, 꼭 1년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자매도시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시기적이나 시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교류를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러면 서로 양 자치단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
최미영 위원
도시 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호도시가 체결된 이후에 어느 정도나 왕래가 있고 또 자매도시가 체결된 이후에 어느 정도나 교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정기적인 교류도 있고 비정상적인 교류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축제라든가 특별한 개념일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초청하고 그쪽에서도 초청을 하고 그러지요. 일단 우호도시로 일단은 체결을 했다가 ······.
최미영 위원
그 말씀은 여러 차례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호도시 체결 이후로 자매도시로 체결했는데 자매도시 체결한 국가에서 확실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묻고 싶은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잘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 서리풀페스티벌 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서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에 참가한 나라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터키가 있습니다.
학벽시의 태권도 소림사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학벽시는 아직 우호도시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체결되지는 않았는데 ······.
최미영 위원
체결된 이후의 상황을 제가 여쭙는 것이죠. 이전의 상황은 사실 상관 없고 조장시도 우호도시 체결 이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체결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에서는 어느 정도나 우리 서리풀페스티벌 같은 때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현황과 우리 서초구와의 교류현황과 그 자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박주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요? 제안설명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우리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제안설명에 아주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안설명에 길게 얘기를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안이유를 쫙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주요내용하고 우리 조장시의 역사와 경제와 이런 것을 두루 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안설명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의안에는 그것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의안검토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급해서 나중에 넣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보통의 제안설명은 상당히 핵심위주로 간결하게 했는데 이번에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의도로 자세히 썼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간결하게 핵심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혹시 동의안에 안 들어왔고 의안검토에 안 들어왔어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깔아주시면 되지요. 제안설명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역사를 다 훑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도 나올 것이니까 또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계획이. 계획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최미영위원님이랑 전부 질의를 했는데 계획에 대한 것 추가로 붙여주세요. 1년 안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다음에는 어떻게, 연간 매년 교류를 안 했어도 좋아요. 교류를 할 계획이 없어도.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다 이러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장하고 국장이 정리해서 넣으세요. 우선은 가까운 미래에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호도시로 체결한 이후에?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작성을 해서 자료로 드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교류를 넓혀가면서 또 도시간의 공동사업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교류를 높여서 상호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대략적인 것을 물론 대략적인 것은 바뀔 수도 있어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넣지 않는 한 우리 김안숙위원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데 것을 얘기했지만 그런 계획이 없으면 자매결연이다, 우호도시 체결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호 간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것 없이 앞으로 동의안 올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우호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 우리 구의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하나 또 얘기하는데 우리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요. 서초구하고의 위상, 대략 위상을 대략 맞게 국제의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다 저기 어디 조금만 나라의, 조그만 나라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행정적으로 서울특별시 어디에 있는 조그만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우호도시를 맺는다든가 그런 것은 위상상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유를 타당하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상이 같지 않은 수준에서도 맺을 때는 이유가 이래서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자매결연 들어올 때 그 위상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여기에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고선재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안은 동 녹지대를 2008년도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활용 희망 부서가 없고 녹지로 활용도 미미하여 작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시 일괄매각토록 하는 사유로 부결된 방배동 438-19의 3필지를 포함하는 적정 시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일괄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구 세수증대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안은 해당지역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1개소, 민간 5개소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률은 25.5%로 대단히 낮고 영유아수 1029명 중에 571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보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서초구 전체 보육수급률 63.1%보다 현저히 낮아서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적인 보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며, 내곡주민 편익시설 건립변경안은 서울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역 주민 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에 의거 당초 2015년도 4차 수시분으로 의결되어 건립추진중인 주민편익시설 내에 동주민센터 이전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해서이며,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안은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한 반포3동 청사가 노후되어 건물 안전성이 우려되고 주민자치 공간 등이 부족해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서초4동 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서초4동 청사가 노후되어 건물 안전성이 우려되고 문화공간이 부족해 주민 숙원사업인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호 201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5건의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로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6필지 매각은 녹지로서의 활용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고, 동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매각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칭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은 2016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배1동 보육수급율이 25.5%로 서초구 전체 평균 보육수급율 63.1%보다 현저히 낮아 보육 환경이 열악하여 금번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수급율 일부 충족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변경은 제255회 서초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관리계획으로 금번 변경안은 내곡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등에 따라 층별 용도 및 총연면적 변경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로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각종 주민 편의 시설등이 필요 하여 증축을 검토 하였으나 노후도 점검 결과 수직증축 불가 판단에 따라 현부지에 재건축 을 추진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충족시키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 동주민센터는 1993년 2월에 준공된 청사로 지난 2015년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 결과 구조안전위험,기존설비 노후화등 사용상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구조안전 및 성능개선을 고려하여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D등급 진단을 받았으며 본 복합청사 건립은 여성회관,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이 설치되는 종합문화복지 공간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으로는 상기와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빠른시일내 사업이 완료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사유지를 매수하는 가칭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 처분 건에 대하여 이 건이 2008년도 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각 부서에 조사를 해보니까 활용 부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것이 서초구가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면적을 보면 774㎡ 약 235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육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는 당초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2008년도에 체비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 목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5년도에 효율성이 저하된 구유재산 매각 등 단계별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동작대로 녹지대가 더 이상의 녹지로서 역할이 없고요. 그 인근 지역에도 구산빌딩이라든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전 부서에 용도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했더니 다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3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우선 1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해도 되고 2구역 지금 방배 438-22번지가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토를 하기로 정했고 3구역은 공공 공지로서 그것은 녹지로 보존녹지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구역에 대해서 작년도 2016년도 정기분으로 해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구역하고 같이 다시 하도록 부결이 되었고요. 2구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시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 조회를 했더니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가 간선도로변이고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문제로 해서 부적합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용도폐지해서 관리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어린이집 건립을 했는데 교통 주변환경이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먼저 번에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적에 재활용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운데 끼어져 있는 토지가 고물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 아니고 태화철물이라고 철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철물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어린이집으로 건립하는데 주변여건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안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서초구에 보육 수급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초구 전 지역이 특히 방배1동 지역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방배동 지역은 또 일반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수급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주변 환경 여건이 보육시설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방배2동 지금 동작대로변에 녹지대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을 제가 온지 훨씬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방배2동에 지금 현재 수급율은 다른 지역에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방배2동이 86.1%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방배동 지역에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제가 배경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훨씬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
오세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육수급율이 100%이면 충족이 된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최근에 우리 어린이집 입학할 적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입학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경우를 갔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100%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육 천국이 되려면 120% ,130%가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집을 옮겨가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육 수급 환경을 증가시켜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거기에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오세철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보육수급율 80 몇 %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사항을 어린이집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 적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수급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관계는 한번 적극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세철 위원
재무과장님 각 부서에서 활용부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사 시점이 언제 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방배동 438-22 1, 2구역에 대해서 전 부서에 조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보육과에서 답변이 동작대로변하고 공영주차장 사이라서 등하원 시간에 교통 혼잡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차량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
오세철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이것이 2015년 12월 18일 그때입니다. 12월 연말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죠. 다음에 내곡동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변경해서 내곡동주민센터 이전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내곡동주민센터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이전 관련해서 지난 5월 4일 날 내곡동 주민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2018년 이전 시점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1차 조사된 것이 무엇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들께서 목욕탕을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구청 녹지과가 그쪽에 와서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1차 조사된 자료 있지요? 1차 조사된 자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은 저도 취지를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쪽에 보면 대지평수가 얼마 안 돼요. 한 170여평 정도 되나요?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평입니다.
오세철 위원
178평이지요. 그러면 약 90평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한 5층 정도로 해서 90평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닥 면적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저희가 건축을 해서 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도 희망 사항인데요. 그쪽에 대지 확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필지도 작년에 체비지를 저희가 작년 말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현재 청사도 잘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반포3동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청사는 복합청사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도 넣지 않고요. 바로 그냥 청사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 건물 안정성도 우려되고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치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쪽에 잠원동이나 반포지역은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에 앞으로 반포3동에 2차라든가 4차도 곧 재건축이 추진이 될 텐데 이런 쪽에 재건축 추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부분이 한 1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받으면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반포3동을 정말 큰 청사로 건립할 그러한 계획 구상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규모가 작고 그리고 저희가 대지 저희 청사가 같이 그쪽에 만약에 포함되어서 개발을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재건축 규모가 작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사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2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 몇 백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 예전에 처음 시작한 시점이 저희가 그 당시 결정할 때 공공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는 적합한 공공기여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통계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확인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두 번째 난에 보면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보육수급율이 25. 5% 로 대단히 낮고 영유아수 1027명중에 571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146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답변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에 아까 146명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6명은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5% 로 대단히 낮고 영유아수 1027명 중에 571명이라는데 영유아수는 보육 수요를 따질 때에는 영아 보육아동수 영아일 경우에는 아동수 곱하기 63.1%를 적용을 하고 유아일 경우에는 보육아동수 곱하기 43.6%로 해서 보육수요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수요를 정하고 그중에 여기 아까 1027명은 영유아수 전체 숫자를 넣다보니까 1027명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요 따질 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영아일 경우에는 63.1%를 수요인원으로 보고 유아일 경우에는 43.6%를 수요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약간 다 맞는 얘기인데 ······.
위원장 고선재
여기 검토보고 6페이지에 보면 방배1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현재 6개 시설에 14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1027명 중에 571명만에 보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571명은 어디서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듭 말씀드리면 아까 146명은 현재 어린이집 민간·가정·국공립·직장 다 합쳐서 146명이 정원이 되겠고 영유아수 1027명은 전문위원님은 보육수요 인원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영유아수 전체 인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 맞으시죠, 전문위원님?
위원장 고선재
통계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되었고 해서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동별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수급현황을 좀 자료가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방금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거듭 설명해 주신 검토보고에 방배1동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보고서에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은 감정평가 및 소유자 개인 협의 후 매입금액 확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타진이라든가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 후에 매입금액 확정이라고 한 것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떤 타진을 해 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이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매각의사가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통 합계금액이 예정가하고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입 금액 확정은 집주인과의 아직 협상단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 구체적인 감정매입가를 보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조금 모순된 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확정적으로 이분이 다른 분한테도 판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한테만 준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공립 확충에 가장 저희가 업무하면서 힘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추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또 시에서 시비를 국시비를 85%를 받아오려면 시에 올려서 국공립 확충 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야 하고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공립을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계 먼저 빨리 승인이 되어서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거기와 협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또 검토의견에 녹지대 6필지 매각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만 할 뿐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필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매입되는 것인 원칙적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위원장 고선재
이 질의는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작대로 녹지대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재산을 바로 매각해서 바로 어린이집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각종 어린이집 대체부지를 조사하는 재원 마련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부지는 그것은 이것 외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으로도 검토해 보고 이런 다양하게 검토해 본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9년 정도 됐는데 거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지금 이 상태로 비워진 상태였나요? 뭐가 있었다가 없어진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 매입할 당시에는 체비지로 서울시 소유였는데 동작대로변에 그 이전에는 불법 가구점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가구점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동작대로변에서 재활용센터하고 가구점들 일제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2008년도 취득 당시에는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지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대 동작대로변이 전체가 시설녹지로 잘 조성이 되면 계속 녹지로 활용하는데 그 사유지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굳이 이것은 녹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도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2014년, 2015년도에는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때는 특별회계나 구금고에서 자금을 임시 차입할 정도로 상당히 자금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금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만 우리가 동작대로변 녹지대 같은 것은 특별히 매수신청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용도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의회에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당시에 금년도 정기분으로 1구역을 우선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인접해 있는 2구역하고 묶어서 매각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2구역까지 묶여서 매각토록 권유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승인을 받더라도 당장 매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기를 두고 ······.
최미영 위원
어쨌든 매입수요는 현재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권오수
매수신청은 없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6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린이집 시설수가 계가 6개인데 지금 의안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국공립 1개, 민간 1개, 가정 1개인데 어떻게 계가 6개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오타가 4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전문위원님이 실수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가정어린이집이 4개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6개가 맞네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 지역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물론 국공립 당연히 중요하고 민간이나 가정도 하는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이런 것은 어떻게 확충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직장어린이집의 의무규정이 300인 이상, 600이상 의무규정이 있잖아요. 의무규정에 맞는 대상시설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데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지하철공사 거기만 지금 서울메트로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주로 남자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여건상 그런데 아마 적극 검토중이고요. 의무화되는 시설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무화되는 시설은 물론 다 의무화해 했겠고 경기도인가, 어느 도는 보니까 몇 개를 묶어서 해서 거기에 1개를 하면 자치구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려운 직장도 몇 개가 이렇게 되게끔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꼭 옆에 가정이나 민간, 국공립 아니어도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거점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몇 개 직장을 묶어서 같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것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그런 두 개 회사가 해당은 안 되지만 두 개 회사가 합해서 서초1동에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이 모범 모델이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사례로 들어서 적극 권장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직장 엄마들이 그런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여성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 4·5·6층에 여성회관이 들어갑니다.
최미영 위원
총 6층 건물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7층 건물입니다.
최미영 위원
4·5·6층?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6·7층까지 ······.
최미영 위원
그러면 4개층?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죄송합니다. 5·6·7층 3개층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회관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조율이 되는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배동에 있는 여성회관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4동으로 가면 여성회관이 여성관련 특화된 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 관련 연구분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 이번 계기로 전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중복되는 것 몇 가지를 분석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방배3동은 어떤 여성회관이나 인프라를 잃어버린 셈인데 거기도 잘 보완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방배3동에 있는 저희 여성회관을 바로 인근에 방배3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상당 부분 여성회관에서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방배3동 청사가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그 수요를 저희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지역 사회에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하고 재무과장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서초구청 개청 이래로 감정이 잘못되어서 감정사한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잘못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지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감정평가하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나가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가격사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득을 했을 때 역으로 매각도 언제든지 용이하다 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가 하면 필요 없을 때 쉽게 팔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취득을 할 때 지자체에서 취득할 때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정해서 취득을 하고 매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효용도가 없어서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그때 의회 승인 받아서 매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용도 여부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가 구청이 취득하려고 그랬을 때 이 재산은 얼마의 가격이다 하면 바로 2·3일 뒤라도 그 가격으로 되팔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감정이겠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의 가격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제 얘기는 뭐냐, 오늘 매수를 했다가 일주일 뒤에 우리가 다시 필요성이 없어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동일 가격으로 쉽게 팔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감정이 똑같다면 ······.
최병홍 위원
똑같은 가격이라면 쉽게 팔릴 수 있어야지요, 그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불용 재산들이 있지요, 뭐 청주라든지 저쪽에 포도밭이라든지 청계산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일단 재무과에서 현재 일반 재산 96필지를 관리하거든요. 그것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용도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충주 납골당 부지하고 그 다음에 서초4동에 KCC 옆에 그 땅이 있고요. 방배보건분소가 있고 ······.
최병홍 위원
이쪽에 포도밭도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권오수
포도밭은 저희가 거기가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점차 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할 때 그때 수용 보상하는 쪽으로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질문을 근본 취지는 뭐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에 대해서 개청이래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우리는 매수를 했고 구청에서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처분이 되지 않고 그러면 분명히 감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법정수수료입니까, 협정수수료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 수수료 요율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고시 요율에 의해서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법정수수료입니까, 협정수수료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현재에는 ······.
최병홍 위원
법정이냐 협정이냐 하는 것은 감정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수료에 대해 그 금액을 100% 지급해야 되느냐 의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곡물법 시행령 하고 곡물법에 보면 재산의 감정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내서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가격이야 그렇게 하지요. 가격이 아니라 수수료 ······.
재무과장 권오수
그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구유재산 구조례에 보면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업자를 순번이 아닌 2개 업자를 지정하는데 거기에는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평가수수료가 낮게 나온 그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지금 요청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재정자립도 유지를 위해서 쉽게 사서 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감정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정수수료는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말한 그 수수료 요율을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사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그 협정요금을 거의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6년간 겪으면서 보면 우리 서초구청도 감정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 사기업 같은데 한번 물어봐요. 국토부 고시 요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았을 때 그런 측면에서 감정과 관련되어서는 감정사가 개청 이래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불용 공유재산을 수없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이 거기에 고정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법정 요율도 아닌 협정 요율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다 준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집행부의 일하는 자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그동안 기계적으로 늘상 해오던 관행에 대해서 최병홍위원님께서 아마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무를 집행하고 그러면 내 책무를 다했다 보통 이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최병홍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관해서 수수료의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협정 요금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지 또 감정을 좀 현저히 현실과 동떨어지게 평가한 평가사에 대한 제재 조치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방배동에 녹지대 매각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익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하겠고요. 근본적인 취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녹지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매각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내 가운데에 오히려 그 가운데 끼여있는 태화철물을 기회 있으면 사들여서 녹지 구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목적 중에 하나는 구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것을 매각을 한다는데 아까도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원동이랄까 우리 충주 그런데 있는 그런 땅을 매각해도 딴 데서 세수를 발생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녹지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3단지 자이아파트도 반포1동에 3단지 자이아파트도 그렇고 저의 아파트의 경우 일부분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기부채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억지로 왜냐 하면 허가가 안 내주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부 녹지공간을 형성을 했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 사유지를 뺏어서, 뺏어서 구청에서 뺏어가지고 녹지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재산의 일부가 잘려나갔어요 . 좀 막된 말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는 판인데 하물며 이미 되어 있는 우리 도시공간에 있는 녹지대를 이것을 매각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이것은 좀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꾸로 도심 중간에 있는 데를 되도록이면 사들여서 녹지공간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서 녹지대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었지만 어린이집 확충 하고 그러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지 되어야 되는 것은 답변은 꼭 안 해도 되겠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저의 지역이니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는데 반포3동 주민센터를 지금 건립 하고 있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앞에 가서 테니스 치느라고 매일 아침이면 가는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새로 짓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 것이지요, 주민행정과장님 ······.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현대 그것을 전부 허물고 그 현 대지에 그대로 올리는 것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서초4동은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확보해서 짓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는 더 큰 시설이 들어서지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서초4동은 그 인근에 있는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6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땅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여하튼 확보된 것 아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포3동 지금 현재 부지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그 청사보다는 지금 더 넓게 크게 ······.
이진규 위원
해야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는 연면적이 243평인데요. 저희가 새로 짓게 되면 566평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일단은 연면적에 대한 것은 뭐 위로 늘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 반포3동의 특색이 어떤 가하면 일반주택은 완전히 거의 없어요. 거기에 몇 %인지 그것은 제가 생각이 안나요 정확한 것은. 완전히 아파트단지에요. 거기 주민들은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잠원스포츠파크를 뭐 학교부지로 어떻게 한다만다 이런 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고려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또 다른 연구 문제이지만 바로 앞에 자동차정비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가 거기를 이렇게 바리케이드로 쳐놓았고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습니까?
우리 공익적인 차원의 그런 건물을 그 옆에 정비공장이 몇 개 있어요. 정비 센터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추진을 할 수 없나 제가 제안을 드려요. 거기는 제가 내용은 정확히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질의가 계셨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려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진규 위원
물론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한 재산이 이를테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되었다든가 D등급을 받지 않으면 일단 매입한 건물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허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입을 당장해서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너무 저기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추진하는 일을 하시되 그 다음에 1차 단계, 2차 단계 이렇게 흡수를 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반포3동이 제일 열악한 지역이에요. 물론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반포본동과 반포2동도 참 힘든 지역인데 반포3동이 그 다음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던 것을 보충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동작대교에 사각지대인가 녹지지대를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그것을 지어서 건물을 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대로 녹지대 1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 매각 승인요청을 올렸을 때만 해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2구역을 포함해서 동시에 매각토록 하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우리 아동관리하는 여성보육과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마 ······.
김안숙 위원
글쎄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 바뀌셔서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계는 우리 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즉시 여기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때 당시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녹지대를 지어서 활용을 하면서 아마 청소년과 학교밖 아이들 그리고 또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우리 서초구에 열악하다보니 이러한 것을 건의를 드려서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그쪽에 지어서 활용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매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활용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뜻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녹지대는 현재 용도가 폐지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구역하고 2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각 부서에 활용도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활용 가능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로변에 녹지대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활용도 저희들 ······.
김안숙 위원
사용 부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 의견도 있겠고 아마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의견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어린이집 방배1동 확충 계획이 있는데 여기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를 확충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발빠른 추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물건이 나왔을 때 추진이 미진하다 또 하다보면 놓치기 마련이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협의 후에 매입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확정을 해서 소유자를 잘 접근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또 있다 해도 또 다른 쪽에 판매매각을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물건들이 쉽지 않게, 찾기가 어려 울 것 같은 데 발빠른 그러한 어떤 발품을 팔아서 좋은 어떠면 물건을 매입했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대로변에 녹지대 매각문제는 2015년도 서울시에서 사당역하고 이수역 간에 지구단위계획 단위를 세우면서 블록단위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중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방배2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처분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이진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함으로써 기관장의 정책의지 반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단체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함으로써 기관장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 반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정책조정을 위해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에 있어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초구 소재 여성단체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책임성과 위상을 높이고 보다 많은 단체 등에 협력과 지원을 위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과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책임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 1명이던 것이 구청장 포함해서 위원장이 2명이 되었고 위원수가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원은 위촉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이 양성평등 정책 담당 국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최미영 위원
주민생활국장님이시고 그러면 통과가 된다면 민간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은 각계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위원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무게가 있게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것이 현행에서는 지금 15명에 2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1명을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현행과 지금 개정안에 관련된 이것에 있어서 정책의 의지이므로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강하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현행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개정안에 이러한 정책의지이므로라는 그런 차원인지 이것을 5명 그리고 또 1명을 추가함으로써 현행과 그리고 개정안의 어떤 특별한 뭐가 더 와닿는지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인원수도 15명에서 20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것이 정책조정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운영 역할도 겸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과는 별도로 외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전문가 및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탄탄하게 다지고자 이렇게 ······.
김안숙 위원
말 이대로 양성평등 이런 정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7호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8호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9호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00호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호부터 200호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은 2016년 하반기 반포동에 재건축이 완공되는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공간을 대단지 아파트 및 반포2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2-1 9번지에 위치해 있고 아크로리버파크1 어린이집은 100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84.7㎡, 정원 66명 시설입니다.
아크로리버파크2 어린이집은 10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373㎡, 정원 86명 시설입니다.
아크로리버파크3 어린이집은 106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54.9㎡, 정원 129명 시설로 모두 2016년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31.2㎡로 정원 65명 시설로 2016년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643-44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70㎡, 정원 55명 시설로 2016년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22-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44.6㎡, 정원 50명 시설로 2016년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 의안번호 제198호 잠원래미안어린이집, 의안번호 제199호 서초1동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00호 서초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이며,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 등 총 6곳은 2016년 10월 개원 예정이므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잠원래미안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초3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실까요? 우리 아크로리버파크1,2,3어린이집(가칭) 그 어린이집들이 10월 달에 오픈할 계획하면서 지금 이 안을 낸 거죠?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크로리버파크1은 104동입니까, 100동입니까? 여기에 이런 것은 안 적혀 있어서 1이 어디죠? 동으로는 1, 2, 3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00동입니다.
이진규 위원
1은 100동이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2는 104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104동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104동이고 3은 106동이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100동에 우리가 66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저는 그냥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잘 파악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일단 100동 하나만 계산해 봐요. 그 파악을 해 봤습니까? 100동이 몇 가구가 삽니까? 몇 가구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파트단지가 전체가 1600 ······.
이진규 위원
아니, 전체 일대 말고 일단은 그것은 접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거기가 이 어린이집이 들어갈 때는 그 동에 한 동에 있는 어린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동이 몇 가구가 있느냐? 그러면 몇 동이 여러 개 있으면 적어도 평균치를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100동에 ······.
아직은 세대 그 동별로 세대는 아니고 전체의 규모만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크로리버파크 전체가 몇 동이에요, 지금? 117동까지 있나요, 일단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동별 세대수 현황은 저희가 주거개선과에서 좀 현황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아크로 우리 100동, 104동, 106동 정원이 지금 66, 86, 129 하면 281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총 정원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더하기가 281 맞습니까?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했는데 281,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략 우리 그렇게 281명이죠. 그러면 아크로리버파크의 총 세대수가 예를 들면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죠. 총 세대수가 몇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612세대입니다.
이진규 위원
1612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으면 됐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동별로는 못했어도 괜찮아요. 1612세대에 그냥 281명 정원으로 지금 대략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여덟 집에 애기 하나 있는 것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것 한 번 계산해 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 봐야지 만약에 예를 들면 1612세대가 아니라 281명 정원인데 예를 들면 한 5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281명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이진규 위원
그런 계산하에 지금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옆에 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옆에 아파트단지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대략 그 커버를 해서 그렇게 해서 1612세대에 281명 정원이다. 오케이,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보면 약간 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아크로리버파크1은 정원이 66명에 1억 7000만원이에요. 아크로리버파크2는 정원 86명에 4억 800만원이고, 아크로리버파크3 129명 정원에 5억 8500만원이에요. 잠원래미안은 65명 정원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서초1동어린이집은 55명 정원에 1억 2000만원이고, 서초3동어린이집은 50명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좀 이 정원을 따져서 연간 소요예산을 갖다가 대비를 해 보니까 아크로리버파크2 86명에 어떻게 이 소요예산이 4억 800만원이 나오고, 또 아크로리버파크3은 정원 129명에 어떻게 5억 8500만원의 연간 소요예산이 나왔는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간 소요예산은 만약에 이게 위탁을 줬을 때 그 어린이집 예를 들면 정원이 66명일 때 1년간 약 이 소요액을 이게 운영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료, 기타 운영비 다 합해서 전체 예산이 이 인원이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 해서 이렇게 넣은 것인데 사실 이 내용은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오세철 위원
글쎄, 나는 이것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에 너무 상세하게 내용을 넣다 보니까 넣었는데 ······.
오세철 위원
글쎄, 제가 봤을 적에는 연간 그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뽑았을 적에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것은 괜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것은 보육료, 운영비 모든 이 인원이면 이렇게 운영비가 든다는 그런 겁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담당 과장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경희 국장께서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보육과장은 계속 그 일을 하셨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방청은 사전에 허가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동별 보육수급 현황이라는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에 보육수요를 추계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보육과장이 답변을 좀 하시죠.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수급률 산정 ······.
최병홍 위원
아니, 수요 보육수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수요 그 산정 방식은 이게 서울시에서 그 기준치를 산정해서 하는데 보육아동 아까 얘기했듯이 영아 × 63.1%, 유아는 보육아동수 × 43.6%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수요로 잡으면 어느 정도 보육수요를 파악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게 전체 아동을 다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최병홍 위원
63.1이라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실제 그 보육 니즈를 조사를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어떤 통계수치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으라고 제시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전 국장께서 그쪽으로 내려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게 가장 아크로리버를 내가 우리 바로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지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에 보면 66명 지하 1층인데 나는 이것은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어린이집을 어떻게 아파트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층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가 약간 반지하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가서 현장 가서 문제없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닙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아크로리버의 아파트 건축현장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보육심의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우리 의회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이게 동의하는 것은 내가 양심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크로리버파크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심의도 제가 직접 진행을 했고 또 현장도 서너 번 갔다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너무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반지하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 햇빛, 일조권이 50%에서 80%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8%인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보육정책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양쪽에 내는 것으로 해서 구조변경도 했고 문을 트이게 그리고 여기 반을 운영면에서는 지금 야외활동이 많은 큰애들 반으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원, 투, 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구성을 할 때 연령구성대를 잘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름 보육전문가, 전축전문가들도 가보고 해서 가능한 배치할 때 적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다른 것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보육수준들이 그쪽 지역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으로 이왕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 세대도 많고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우리가 서초구에 보육수급률이 하도 저조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어린이집에 아크로리버에 거주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에 100% 가는 것 같으면 그러한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것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70%로 갈 수 있습니다.
70% 이내는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70%로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이 큰 혜택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큰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행정지도를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민간에 위탁이 되면 그것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처음 반할 때 저희랑 조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조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도 조건에다 그것을 다 넣어도 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과에서 ······.
최병홍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우선 입소가 70%가 단지내 아동을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는 큰 혜택이고 그쪽 아파트측에서도 좋아는 할 거라는 ······.
최병홍 위원
제가 봐서도 가장 바람직 한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지하를 반지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시를 하면 다른 대안을 내라고 해야 돼, 이것을 수용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보다 더 받은 거예요, 저희 보육 예를 들면 공동주택 내에 의무설치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 보다 실지로 더 구에 제공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업체를 봐서는 그것을 안 줘도 거기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공간을 더 준 셈이라서 그것을 안 받기는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홍 위원
재건축 현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1612세대에서 281명 정원에 지금 어린이집을 세우는 셈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느냐 하면 여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같은 리버파크 자체에 세 군데나 있고 물론 그것보다도 민간인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면 물론 운영하다가 안 되면 자연 도태가 되고 문을 닫는 사람들도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앞으로 하는 일 그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잘 처리해서 불과 문 열은 지 얼마 안 되어서 5년 안에 문닫는 사태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날까봐, 5년 안에, 10년 안에 문 닫는 사태 그리고 여기는 리버파크나 이런 데의 아파트는 대부분 큰 데가 많거든요.
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애기들이 있는 집보다는 어른들 집이라는 거지요, 저희 아파트도 보면 애기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많이 살아요, 혼자 사는 세대도 많고 그래서 혹시 281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인원이 적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숫자는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요를 잘 예측하는 것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셔서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요즈음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그러거든요. 공보육이 너무 민간에 많이 의존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 보육도 이렇게 실패를 하는 그런 약간 정책의 큰 문제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조그맣게 하는 가정 어린이집들 민간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데는 사실은 사라지고 정말 국공립 같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특히 서초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는 충분히 충족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민원전화 받는 것 실지 조사해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에서 하는 조그마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것 경우는 지금 많이 스스로 폐원됩니다. 임대료도 충당할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립을 많이 현실적으로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진규 위원
계속 조금 얘기해도 되지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공립이 아니라 맵이 어떤 그냥 민간어린이집이 더 좋아서 다른 데는 사립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국공립이 어쩌면 도태될 수 있다고 중·고등학교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국공립이 막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리버파크에는 자그마치 3개가 거의 같은 지역에 몰려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민간 사업자들도 조그마한 집들도 오픈하지 않을까 1층에 많이 오픈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 되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사립 어린이집에 비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한 단지 안에 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또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다 보면 선호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이면 지상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물론 반지하라고 그러지만 이런 문제들은 주관과에서 적정하게 잘 검토가 되어서 될 것 같아요, 모집과정에서 혹시 지상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집중해서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제가 지하라고 해서 실제 가봤는데 거의 약간 7~8계단 계단 내려오면 1층 거기도 공간이 한 1m에서 2m 정도가 뜨는 공간이 있어서 거의 1층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면 더 생생하게 느낄 텐데 저도 우려해서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창을 크게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창도 크게 텄습니다. 일조권이 최대한 들어오게끔 보완장치는 보육정책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보완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다른 예를 들면 아이들 공동육아방이라든지 시간제보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는 변경이 가능도 하고 다른 인근 단체에 재건축도 되니까 그때 가서 적극 지금 현 상태는 부족한 실정이니까 보육실을 넣어야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변환경,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있게 잘 챙겨주시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사립 어린이집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가정형 어린이집도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은 지금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CCTV는 의무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전 어린이집에 설치 ······.
위원장 고선재
100%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100% ······.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궁금했던 것이 확실한 대답이 없으시고 평수비례 금액 관련해서 아크로리버파크 1, 2, 3 부분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나는 부분 아까 명확한 답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이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운영비와 애들 보육료를 합한 전체 1년에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육료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의 소요예산을 적어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크로파크 1, 2만 봐도 차이가 65명 대비해서 이것이 얼마인가요? 1억 7000인가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86명밖에 안 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가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금액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숫자 대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원수가 만약에 늘어나서 하면 조리사를 의무화 규정으로 채용하는 범위가 있고 교사의 인원수에 따라 보조교사 채용이 있고 이정도 인원 데를 지금 현재 상태에 86명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 정도 운영비가 든다, 예를 들면 66명이 하는 데가 이 정도 든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샘플링 해서 넣은 것이라 크게 염두를 괜히 넣어서 지금 혼란을 ······.
김안숙 위원
보면 많은 차액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선정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 모집에 의한 서초구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회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업에 프리젠테이센을 원장이 와서 직접 위탁체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회계관계, 사업의 적정성, 법인의 이런 실태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위탁자가 그러니까 많이 공개를 했을 때 모집 대상자가 많이 됐을 경우는 일일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에 연장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만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5년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지금 새롭게 세 군데가 개원이 되면 한 281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육수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수급률이 거기가 53.5%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2동이.
지금 현재 정원이 386명을 수용을 해도 53%였으니까 보육수요가 721명이니까 281명을 해도 한 80% 정도 지금 현재수요는 721명이거든요. 그런데 380명이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1명이 늘어나면 667명이 되거든요. 667명이 되면 721명에 약간 부족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뭐가 부족해요, 100%에서 부족하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 것인데 반포 2동에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 것이고 ······.
최미영 위원
반포2동에 현재 국공립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 지금 현재 국공립이 반포2동에는 1개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수급률이 380 현원 53.5%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공립 1개인 경우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민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수급률은 53.6%인데 국공립은 적은 편이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국공립이 3개가 더 확대되어서 총 4개가 되었을 경우에 수급률은 86. 몇 %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몇 %가 되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크로리버파크의 입주민들이 전입자가 생기면서 그 수요는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거는지요, 세대가 1600세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급률은 재산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입주민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면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아까도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사실 젊은 세대가 살기가 아파트값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 만약에 그러면 그 옆에 반포본동 같은 경우가 새롭게 재건축을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반포1, 2, 3, 4지구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면 사실은 거기는 바로 옆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포의 수급률로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그러면 수급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반포본동에 재건축이 되는데 실지는 지금 현재 한 개만 부지매입을 해서 올해안에 하나가 준공이 되고 또 조만간에 반포본동에 ······.
최미영 위원
거기는 학교형으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학교형으로 지을 건데 5년 재건축 하려면 1~2년 안에 안 되니까 길게 보면 빨라도 5년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 봐야지 ······.
최미영 위원
물론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어쨌든 요는 이 반포본동에 학교형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데에 어떤 수요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형으로 생기면 아무래도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대규모일수록 그러면 제가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 아크로리버파크 1 어린이집 봤을 때도 아까 반지하라고 했는데 거의 지상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중에 1 어린이집 자체가 사실 밖으로 제일 중앙으로 나와 있어서 위치는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다른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전향적으로 하고 시간제 보육도 넣고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최병홍위원님하고 고선재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잠원·반포지구는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는 조건을 달지요, 조건을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재건축 시에는 의무 어린이집을 주택면적에 따라서 의무 비율보다도 아까 담당과장께서 더 높이 더 많이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갖다가 받을 적에는 1층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건축허가조건에 1층에 의무 어린이집 면적을 얼마만큼 서초구에 이렇게 내놓아서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따져보셨는지 왜냐하면 여기 반지하지만 지하란 말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오세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개선과랑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무규정에 이 반지하 지금 주는 것이 포함됐다면 우리는 이것을 안 받고 다른 동에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것 빼고 2개만 받아도 그 의무규정에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추가로 더 받는 식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허가 조건에서 평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부했을 텐데 서비스로 더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놀이터가 일정규모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이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위험한 시설이 주변에 없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아크로리버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동의 1층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라 하는 것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같이 단지 내에 놀이터도 가능합니다.
최병홍 위원
1층에 있으면 급식시설은 어떻게 구비를 하실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급식시설은 우리가 보육실을 만들고 할 때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구간을 나누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합니다, 시설을.
최병홍 위원
그리고 아파트의 대규모 거대 35층 되는 아파트 지하에는 여러 가지 보일러, 냉난방 시설들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1층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집 지하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는 구조가 가보니까 1층에 그냥 커뮤니티홀해서 주민들이 잠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쉬는 공간만 분리가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이라든가 옆에 래미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지을 때 조합측에서 어린이집을 위한 공원, 놀이터 그 다음에 급식시설, 장소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했다고 어린이집 별도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을 아파트단지 1층에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관계로 간다 말이에요. 전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야, 놀이터가.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보면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을 위한 놀이터 같은 것이 어린이를 위한 전속적인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 말이야.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제가 현장을 가 보았는데 그 앞에 아까 반지하라고 하는데 ······.
최병홍 위원
거기 어른들이 다 사용한다 말이야, 놀이터 같은 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 소장 말로는 ······.
최병홍 위원
그것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주로 어린이시설로 위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야 조합측에서야 자기들 편리하게 얘기를 하지. 자이라든가 래미안에 가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위한 놀이터가 어른들은 이용할 못할 전속적인 놀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공유하는데 어린이들이 무슨 주장할 권리가 있어서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이것 우리 놀이터에요, 침범도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크로리버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 동의 1층 같은 데를 어린이집으로 서초구청이 수용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거개선과에 ······.
최병홍 위원
시행령, 복지부 어린이집 시행령이 설치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엄격한 규정을 우리가 해당부서로 보내서 거기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챙겨서 ······.
최병홍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놀이터 같은 것이 어른들하고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질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국장님도 내가 어떤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인구 추세가 변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실제 조사를 해서 서초구의 서울시에서 63.1% 보육평균지수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서초구의 18개 동센터를 이용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3년내에, 5년내에, 10년내에 연차적인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항상 수요가 있을 때 땜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거야.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에요,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의 모든 시설은 고등학생 3개 학년 전체가 60만명이라는 인구를 전제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이것이 2018년부터 12만명 정도 인구가 줄어요, 학생수가. 60만명이 40만명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교하는 학교가 엄청스럽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3년차, 5년차, 10년차 어린이집, 유치원을 어떻게 서초구 전체의 인구변화 추세라든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인 것을 해야지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시설은 부족하니까 짓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면 일본이 최근에 15년 사이에 학교 폐교한 게 6000개야. 우리하고 일본하고 15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지금 현재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수용했다가 3년 뒤에 정원이 50%, 60%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방배1동에 뭐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짓는다, 수요라는 것이 2, 3년 사이에 확 달라집니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의 우리 보육수요 정한 것은 정확한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수요는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데 지금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현재 거기를 짓고 예측하고 거기에 넣고 하는 것은 진짜 고민을 충분히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육수요가 지금 있는데 건립을 안 하면 우리 계속 전화 받는 것이 하루에도 대여섯 통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엄마들 항의하는 전화에요. 왜,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확충을 많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짓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수요만 우리가 해소하겠다 하는 생각은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예를 보면 학교 폐교하고 유치원 같은 것이 시설이 남는 것을 전부 노인요양시설로 바뀌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앞으로 미래는 이것이 남으면 그렇게 ······.
최병홍 위원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유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 할게요.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이 수요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를 하면 우리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아크로리버파크 우리가 여기에서 다 동의를 해 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3개를 안 하고 집행을 할 때 정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동의안은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를 다 진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지하쪽은 일단은 지하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가서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분위기는 여기에서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 주고 그렇지는 않지만 집행은 셋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 2, 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 2, 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잠원래미안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잠원래미안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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