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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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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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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4일자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가 물관리과에서 안전도시과로 이관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용도)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융자조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6호에 따라 대출조건을 융자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1호를 신설하여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에 대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의 범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마목과 일치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첨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심의 사항에 포함된 것이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17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변경하였는바 법 제13조에서 위원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안 제7조 제3항 본문 개정 및 제3호의 신설은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시킨 것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일치하고, 제1호에 기금 관련 소관부서의 공무원에 “물관리과장·건강관리과장”을 추가하는 것은 풍수해 재난관련 소관 부서장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대규모 감염병 소관 부서장을 포함시킨 것이며, 제2호에 기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추가하고 다만, 위 개정안에 따르면 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및 위원은 각 관련 과장 10명, 구의원 1명으로 합계 13명이 되는바 총원 19인에서 3분의 1이상인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6.3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하 7명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총원이 최하 20명이 필요하게 되므로 위 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3은 위원의 제척 등 사항이 누락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 규정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현재 위원 17명을 19명으로 하는 사유하고, 법 13조에서 위원의 구성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미리 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안전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최유희
받은 정경택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 제4호에서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당초 당연직위원으로서 안전도시과 등 8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물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2명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추가하고, 3항 제3호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같은 조 3항에 또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위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임명은 우리 당연직위원이 되겠고요, 위촉은 민간전문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당연직은 이 앞에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누구누구누구를 당연직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게 문구가 맞아요? 임명은 이미 되어 있지만 당연직인데,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또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직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당연직위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3항 밑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당연직이 나와 있는데 당연직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당연직이지 당연직을 또 임명하느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임명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직으로서 임무를 명한다,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별도로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거기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은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거기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전에 조항하고 제가 생각해서도 그냥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이게 먼저 6월 중에 제출이 된 사항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사전에 검토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임명하면 임명장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위촉하면 위촉장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해당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임명장 없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임명하거나를 또 삽입을 해 놓으니까 임명장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안 맞는 같은데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호 신설 조항에 안전문화활동 및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게 대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재난예방활동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정지선 지키기 활동, 운동 이런 것도 안전문화활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모법상 보면 재난예방활동에서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재난 풍수, 홍수,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재난 화재, 폭발, 감염병 이런 게 사회적 재난이고 이런 게 재난인데 안전문화활동이란 어떤 대개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4조 거기에 11호를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을 저희들이 신설조항으로 넣었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5월 달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예방 그런 재난운동은 알겠어요. 포함이 되는 건 알겠는데 문구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재난예방활동 육성 및 지원사업 이렇게 되면 맞는데 안전문화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현 기금을 갖다가 안전도시과에 지금 안전문화확산사업이라고 있죠, 1년에 1억씩 쓰는 사업?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들어가면 기금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일반회계 돈을 안 쓰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제가 보기에 이 문구를 넣는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안전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요 ······.
이준우 위원
그렇죠, 전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많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 대규모 행사라든가 안전 관련 행사 또 대비 훈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쓰기로 하겠고요. 이게 사전에 기금운용을 저희들이 매년 11월 달에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남기면 써도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예방활동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고쳐도 큰 이의는 없으시죠? 문제는 없으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쓰면 분명히 또 쓴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국훈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행사이고, 또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날 하는 행사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안전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좀 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정덕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이 이렇게 많이 위촉되면 위원의 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외부위원들만 나갑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서울시가 15명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 다음에 관악구가 10명, 강남구가 10명, 영등포구가 11명이에요. 저희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재난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장들이 포함이 됐고, 또 의회의 전문위원하고 좀 협의를 한 결과 60% 정도가 전문가에 해당된다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원들이 또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이준우 위원
위원들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지금 당연직이 물관리과장도 들어가고 추가가 됐는데 그분들을 추가해도 17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는 해당 재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는 부서장들만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와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17명도 큰 문제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17명 ······.
이준우 위원
물관리과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도 17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싶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조례 7조 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위촉직위원은 재적위원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명, 17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19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33%를 곱해서 6.27명인데 전문위원 협의 결과 이것은 7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9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 위원회의 현황이 약 1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폐지할 조례와 계속 잔류시킬 조례를 정리를 했고 또 제척, 기피, 회피가 들어가는 위원회에서 마침 바로 앞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제안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제가 파일째로 해서 넘겨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보로 지금 이렇게 기금설치에 관련된 위원회를 하시면서 지금 올려주신 것인데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반영해서 행보를 시작해주신 거에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전문화 우리 앞서에 이준우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안전문화라는 말만 들어가면 전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이 조례는 물관리과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시행규칙이 안전도시과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전도시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서초구 재난관리 기금 설치운용 관리조례는 안전도시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전도시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기 분과가 맞지 않은 곳에 지금 절반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17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19명으로 하면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9명으로 했었는데 위촉직 위원이 재적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는데 6.27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명으로 산정을 해서 2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1호 신설조항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19명”을 “20명”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3항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의 위법소지 해소 및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 균형 참여보장을 위하여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안 제8조 제3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추천방법에 있어“구의회 의장”추천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를 개선하고 당연직 위원 중“관련 국장”에서“도시농업 육성․지원 관련 국장”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2호를 개선하여 위법소지 해소 및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의 위법소지 해소와 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이는“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일치하고 있고 위 같은 항 제2호에서 위원회 위원중“관련 국장”을 “도시농업 육성·지원관련 국장”으로 적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기존에 위원의 제척 등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 규정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제정된 것이 12년 5월이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2012년 5월입니다.
이준우 위원
4년 동안 수정을 안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척, 회피, 기피 타구에 보니까 13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5년에 들어간 데도 있는데 왜 그동안에 이렇게 일을 안 하시고 그냥 놓아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챙겨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앞으로 도시건설에는요, 제척, 기피, 회피가 들어갈 사항이 5개 정도가 더 남아있어요, 제가 계속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변경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 의장은 의장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기관장으로서의 대외적인 의사표시권자이지, 개인 의장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구의회로 바뀌는 것이 왜 이것을 바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의회 의장에서 구의회로 바뀐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희들 판결요지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이렇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의회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구의회 의장이 맞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서초구의회에서 의사표시는 구의회 의장으로 가되 의장 개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지 법인격인 법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문을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내보낼 때 서초구청장명으로 내보내는 것이지 서초구에서 공문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는 기관장 명의로 표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구의회 의장을 내부적으로 잘못 혼동해서 의장 개인의 성격으로 착각해서 개개인의 지위를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대법원 판결내용을 잠깐 서술해 놓은 것을 보아도 지방의회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구의회 의장이 기관의 성격으로서 대외적인 표명, 기관이지 개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의회 이러면 구의회는 대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의회는 그러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이것 고쳐 놓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린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할 때는 대외적으로 구의회 의장명이 맞다, 공문을 시행할 때 서초구 의회가 아니라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장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하고 동일한 지위를 가져서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법원 판례 1996년도에 판결난 내용을 보면 거기도 보면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장 대신에 포괄적 개념에서 구의회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이렇게 수정한 부분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때 방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의 지위로 공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우리가 의원을 추천해서 갈 때는 서초구의회 명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서초구의회 의장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를 대표하는 것이 의장이다 서초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의장이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지위로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추천권이 있다 의장이 이것은 어떤 협의적 성격이고 잘못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원의 추천은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로 가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서초구의회가 행사할 수는 없다. 추천권을 줬을 때는 서초구의회는 내부적인 일이고 서초구의회에서 의원 상호 간에 추천을 해서 대외적으로 표명을 할 때는 의장 명의로 간다 이런 뜻이지 의장에게 의장 개인한테 이 추천권을 주거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남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남용. 여기 대법원 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개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의장은 서초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 얘기이지 이게 의장을 의회로 바꿔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만약에 그렇게 구의회 의장으로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상의 없이 의장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의장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대외기관에 표시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갈지라도 실질적으로 구의회 의회에서의 결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덕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도록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다음 6가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였고, 성별 균형 참여 보장을 위하여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부합하도록 안 제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대한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여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을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 제11조 제2항을 기금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공개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농촌진흥조직 개편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3호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및 단서 조항 또한 위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시한 것이고, 안 제7조 제2항의 개정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시킨 것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직제가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다만, 위 같은 조 제2항의 “각 국장”이란 표현은 우리 구의 모든 국장이 해당될 수 있는 문구로 차제에 “도시관리국장 및 주민생활국장”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 같고, 또한 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은 각 국장, 지역 농협, 농업기술센터, 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성원은 각 국장 부분은 최소 2인이고 나머지는 최하 1인으로 계산하더라도 6인으로 보이고, 금번 개정안에 의하면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바 위 구성원 증 “지역 농협직원”만 민간전문가 신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민간인 신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상 7인 이내의 위원 중 최하 5명 이상이 비민간인이고 나머지 2명을 민간전문가 신분으로 위촉하게 되는 관계로 금번 개정안처럼 된다면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는 2.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최하 3명이 되어야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을 최하 9인 이내로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안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1호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2호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3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안 같은 조 제6항은 신설 조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일하고, 위 안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기존에 위원의 제척 등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 규정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고, 안 제8조 제1호 중 「농지법」 인용 조항이 “제2조제3호·제3호” 표기의 오류를 “제2조제2호·제3호”로 바로 잡은 것이며, 제2호의 「부가가치세법」 인용 조항이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제3호의 “농촌지도소”는 위에서 언급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법 제8조 제1항의 기한인 80일 이내와 일치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의 내용은 “구청장은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위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일몰제가 5년이면 그냥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재난기금 빼고 무조건 5년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만약에 계속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언제 했어요, 저희?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연장이 되어서 연장 시점에서 연장이 되면 또 5년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그냥 언제 심의가 열려서 연장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심의가 있었나요?
일단 먼저 여쭤볼게 저희가 기금일몰제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한 12년 이때에 11년초에서 12년도에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년 한 12월에 아마 된 것 같네요. 그것 해서 이제 시행이 됐어요. 됐고 거기다가 명문화시키는 것은 15년 7월에 그 모법에서 보면 15년 7월에 이렇게 명시를 해라, 그 조례에 명시해라,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심의를 한 날짜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16년도 지금 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
이준우 위원
1월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연장을 결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럼 날짜가 딱 5년이 맞아요, 2021년 12월 31일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2020년?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날짜가. 기금존속기한이 1년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5년 연장이면 2020년이 맞는 것 같거든요. 날짜가 정확히 맞는지 그것을 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조례가 통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5년 7월에 모법에서는 조례에 넣어라, 이 문구를 넣어라 했는데 1년 동안 안 넣다가 지금 와서 또 넣었어요, 지금. 1년 동안 왜 안 넣었는지 그 사유를 또 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찾아보시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6년도 15년 결산에서 실적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16년에도 지금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당초에 2억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다 불용됐죠? 기금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나 그게 항상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폐지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에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4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하고 하니까 저리로 이렇게 대출해서 그분들이 농자금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걸 당장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한 14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차년도에도 이렇게 수요가 생기면 가능한 사항이니까 ······.
이준우 위원
그러면 430세대가 저희 기금에 융자받을 조건에 만족하지를 않죠? 한 분도 대상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요구하거나 신용 이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임대농입니다. 소작하다시피 하니까 이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수요는 있는데 그 대출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430세대가 요건에 만족을 안 해서 융자를 못 받아요, 그렇죠? 일단 못 받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니, 그래서 430가구 전체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금년에 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아서 자격이 미달되고요, 두 분은 근저당이라든지 신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기금에 그러면 이 존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 저희 농가세대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실제 저희 요건에 만족을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떤 대출요건에 만족하는지 일단 조사를 해서 실제 농가세대가 막 늘거나 줄지는 않을 테니까 그 세대가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 빌릴 수도 있으니까 존속을 하고 요건에 전혀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폐지해서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게 맞아요.
아니, 요건에 만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십몇억이나 그냥 기금으로 넣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기금 자체의 조례의 존속 여부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융자 채권액이 한 5100만원 됩니다. 이분은 매달 이렇게 저희들이 3년 거치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출이 과거에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고 내년도에도 다시 신규로 이렇게 신청이 예를 들어 10가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대출조건이 맞으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청한 세 분은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고 두 사람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한 번 전체 현황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의 조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이준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4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그 존속기한이 여기 지금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부칙에 보면 통과되는 시점으로 그걸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우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17년 1월 1일부터 해야 딱 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이 문항도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7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존속기한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 ······.
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7년 1월 1일부터 해야 이게 딱 5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리고 아까 이것 이준우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 봄에 했는데 날짜는 이걸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7항 신설조항을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한 사람이 또 다시 두 번을 하는 거냐 아니면 2년을 포함해서 한번만 연임하는 것이냐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위촉이 되면 6년을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 거냐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하면 한번 하고 또 한번 하면 두 차례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하면 두 번이 맞는데 여기서 두 차례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답니다.
맨 처음에 2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임하면 4년, 두 번 하면 6년 ······.
정덕모 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조례에 7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여기 보면 정족수가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9인 이내로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이 있어요,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인을 9인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9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7인을 하면 3분의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9인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각 국장을 화훼 및 농업육성 관련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각 국장”을“화훼 및 농업육성 관련 국장”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유희 이준우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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