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도록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다음 6가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였고, 성별 균형 참여 보장을 위하여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부합하도록 안 제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대한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여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을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 제11조 제2항을 기금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공개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농촌진흥조직 개편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3호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