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용어 순화 및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각 국장”을 “화훼 및 농업육성 관련 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