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을 위한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복리후생, 지역복지 및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1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설치된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는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2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5698.3㎡입니다.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서초구민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1호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본마을데이케어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 및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마을데이케어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본마을 2길 2에 본마을데이케어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 3월 3일 설치된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17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408.72㎡입니다.
본마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본마을데이케어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서초구민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및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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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