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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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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9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본마을데이케어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7.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본마을데이케어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성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심의의결을 제한하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본 조례에 누락된 기금운영 계획 및 성과분석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조례 제명 중 기금설치 및 운용을 기금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현행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간을 명시하면서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국토부와 MOU를 체결해서 서초구청을 돈 한푼도 안 들이고 건립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드는데 청사건립기금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사건립을 국토부와 같이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단지 현재는 저희가 국토부와 LH와 협의를 통해서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앞으로 필요로 하고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청사 건립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존속기한이 있나요? 존속기한이 몇 년까지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사 건립계획과 별건으로 해서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한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과 연동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앞으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니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장은 누가 되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이 7분이고 위촉직 위원이 5분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 추천하신 의원님인 고선재의원님께서 당연직위원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6조 4항에 보니까 그래서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청장은」 표현을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그러면 구청장이라고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3항에 한번 봐 주세요. 6조의2에 3항에 보니까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2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렇게 사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법률용어 같은데 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때는 사안이라고 용어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단에 있는 안건이라는 용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주운 국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01년도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경과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총 1003억 5322만 486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매년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금의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게 성과분석하는 것이 이번에 신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쪽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구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변경되는 것이지 성과분석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분석에 ······.
최병홍 위원
철저하게 하라는 변경이지 신설은 아니지요, 그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성과분석이라고 그러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떤 법조문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15년간 성과분석을 어느 해는 잘했고 어느 해는 못했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금운용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증식하는데 조금 주로 저희가 역점을 두어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명확하고 세부적인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서 기금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5년간 성과분석을 하면서 성과분석이 어느 해는 잘 되었고, 어느 해는 잘 안 되었다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은행에 루틴(routine)하게 예치해 놓는 것으로 운영의 할 일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년간 그간의 형태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냥 은행에 단순히 예치해 놓은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은 기금을 활용할 계획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금액을 증식하면서 관리를 해 오는데 주력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냉철히 해서 기금이 보다 더 관리가 잘 되고 증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으로서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이 운영의 전부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을 은행에 예치하는데도 그냥 서초구청 우리은행지점에 예치해 놓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간에도 금리경쟁이 있는 것이고 금융상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으면서 이율이 높은 것이 있고 리스크가 없으면서 이율이 낮은 것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 은행간에 상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경쟁을 촉발시키면 운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냥 서초구청 우리은행에 15년간 예치 놓는 것, 이것은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익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현재 서초구 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 스킬(skill)을 말씀드리면 금고은행이 서초구청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치하기 전에 다른 은행에 다른 금융기관에 심지어 2금융권까지도 이 1000억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구청에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지표를 알고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 다른 은행에서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구금고은행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 성과의 효율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금고은행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틴(routine)하게 예치하는 것은 그것은 운영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 부분을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질의가 무엇이었고 답변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6조의 2항에 사건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고, 6조의 4항에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었고요. 또 사건이라는 것을 사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안건이라는 용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잠깐 ······.
이진규 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국장님, 4항에 해촉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셔서 국장님은 그러면 위원장으로 바꾸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답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위원들을 위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페이지 우리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촉한 사람이 해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위촉한 사람이 해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촉과 임명은 구청장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규 ······.
이진규 위원
위촉을 구청장이 하셨으면 해촉도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화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은 사건의 용어를 안건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안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사안의 심의의결에, 사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안건으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참고해서 다시 한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항에 구청장은 그대로 구청장이 맞게 표현된 것 같고, 3항에 사건을 사안으로 수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참고로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에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할 경우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안들이 없었는지 지금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에 관련된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작성사항이 추가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 없이에는 이러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용어 때문에 많이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우리 국장님도 답변도 그렇고 제6조의2 1항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라고 되어 있고 1항에는 지금 3항에는 사건이라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안이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사건이라는 것은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1항에 보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것이 맞는 용어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잘 거쳐서 용어의 선택도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안보다는 안건이라는 용어로 한다면 계속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은요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차까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연임 규정이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치 관계라든가 이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물론 요즘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잘 비교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예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조에 대해서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개정안에 보니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임기를 표현할 때는 차라는 용어를 쓰나요? 회가 맞을 것 같은데 담당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협의도 거치고 검토를 한 후에 1차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1차라는 용어나 1회라는 용어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래도 임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 오세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방금 회를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회 연속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단어 용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치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차보다는 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조금 더 부언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거예요. 서초구의회가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정례회의에서 본회의를 첫날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40일 정도 경과하는 시점에서 폐회를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보면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그 다음에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40일간의 정례회가 시작과 끝이 40일간 정해져 있는 그 기간 속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하고 회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고 임기 이런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례회가 40일간 계속되면 계속되는 기간 중에 본회의를 5차례를 하든 7차례를 하든 본회의 하는 것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질 뿐이지 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회가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최병홍위원님과 오세철위원님의 지적대로 회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1000억의 기금을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 잘못 운용하면 1년 정도 되어서 그 다음해 2월이나 3월 정도에 가서 운영결과 평가할 때 몇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요, 이것이. 그 관련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신분상에 강력한 불이익이 가서 삼성이든지 현대이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 결과치가 전년도, 전년도 그다음에 국가의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비교해서 1000억을 이런 결과밖에 운영 수익을 못 냈다하면 그 관련자들이 몇 사람이 심지어 옷 벗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1000억 정도 기금 운영하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쉽게 한다. 예를 들면 수익률 측면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은행 서초구청에 예금으로 예탁하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어요. 이런 회사채 구입하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못해서 0.81% 내지 1% 정도는 수익률이 더 좋을 거예요. 우리은행 신용도보다는 삼성전자 신용도가 훨씬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1000억 정도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대기업 같은데서라든가 투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년 정도 성과해서 2월달 되면 성과 결과를 어떻게 평가 받느냐에 따라서 직원 서너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는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삼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업무가 과중했든지 용어가 여러 부분에서 잘 맞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청사건립기금이 맞지요, 용어는 청사관리기금. 15조 2항에 보니까 기금출납원은 청사관리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용어를 조례 명칭에도 청사건립기금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용어선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건립기금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 제3항 중 ‘사건’을 ‘안건’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차’를 ‘회’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관리’를 ‘건립’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보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이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기존 44개 조항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4개 조항, 서초구 정보화 추진체계에 따른 정비 5개 조항 수정, 1개 조항 신설, 자치법규정비 계획의 개선권고 4개 조항 수정, 상위법령 재기재에 해당하는 25개 조항 삭제, 6개 조항 유지 등 20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칙을,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는 정보화시책, 정보화 책임관지정, 정보화 전담부서 등 정보화 추진체계를, 제3항 정보화 전략위원회는 정보화 전략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제4항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교류 등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정보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중 제9조 제3항에서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의 단서 규정은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에 따라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구대비표를 보고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차후에 다른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심의위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보니까 기존 안에는 원래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항으로 줄어든 것을 보니까 3항을 삭제를 하셨어요.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상위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것인가요, 이것도?
다른 것들은 조 단위로 대부분 삭제를 하셨는데 5조에 보니까 항만 삭제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3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병훈 위원
예, 지금 현재 3항은 4항이었고 3항이 삭제가 된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변경해서. 기존 조례에는 5조 3항이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2호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14호까지 있어요.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는데 다른 조문은 조 단위로 삭제를 하셨는데 제5조에서 3항은 항을 삭제하셨어요. 이 부분도 다른 상위 법률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똑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상위내용에서 기본계획은 1호에서 14호까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조 단위로 삭제한 것과 항 단위로 삭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5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도 상위 법률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삭제를 하신 것인지 저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겠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 단위로 봤을 때도 상위법령 기재사항과 동일한데요. 저희가 1항, 2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을 똑같이 기재는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살렸고요. 3항은 각항의 호가 동일한 내용이 되어서 상위법령이 수시로 바뀌면 조례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항 단위로 삭제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이 2010년에 저희가 처음 조례를 한번 전부 개정을 했네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삭제한다는 것은 법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이 재기재에 해당하는 25개항을 삭제하고 6개 조항은 유지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를 삭제했고 어떤 조항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조례를 파악하는데 심사할 때 제대로 파악하고 심사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5조 2항 정보화 전담부서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어요. 원래 조례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지금 8호가 9호로 바뀌고 8호를 하나 신설을 하셨어요. 보면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가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업무를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개인정보 업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삽입하였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현재도 이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원래는 어떤 법을 근거로 이 업무를 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호를 넣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기가 많이 늦었네요, 이 부서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2010년도에 개정하고 처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태만했다 이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니까 여튼 정보통신 보안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확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13조 회의 등을 보시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는 신설했는데 다른 데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원래 이 회의 등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기회는 1회에 한해서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를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면 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기회를 두어야 그 일정에 맞추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를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정보화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5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를 소집할 때 구청장이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정기회를 삽입하려고 했었는데 간격도 길고 또 소집시기도 불규칙해서 부득이 하게 명문화하지 못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정기회는 5년마다 하기에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주요기능을 보시면 정보화 기본계획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정하는데 이럴 때는 정기회를 두어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1, 2년 운영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필요한 안이 생기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10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하면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4호까지 있었지요. 1호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수립은 앞서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과 시행내용을 심사하는 기능이 빠진 거예요. 그렇지요?
앞 조문에서는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되어 있는데 뒤에 기능에서는 기능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조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보화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항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천계획까지 굳이 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필요가 없고 대략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업내용이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계획에서는 내부적인 행위로 판단해서 삭제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면 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습니다. 합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앞 조문에서는 심의해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 10조에서는 그 조항이 아예 빠져버렸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행계획을 빼고 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넣어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 등 정보화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의 변경해서 위원회의 심의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1호가 원래 조례에는 2호였어요. 1호가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예 삭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제 말은 삭제가 아니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이 굳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정보화 기본계획의 심의, 확정 이 기능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앞뒤 조문이 맞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1, 2, 3호로 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2, 3, 4호로 바뀌고 다시 1호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조문에는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그래서 1호에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호가 지금 현재 1호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예 삭제를 해 버렸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표현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우려했던 바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의미까지 저희는 포함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1호에 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의 변경이 심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심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호로 되어 있는 것을 2, 3, 4호로 바꾸고 삭제한 1호를 수정해서 정보화 기본계획의 심의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호 중 "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의 변경"을 "정보화 기본계획의 심의 및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문병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병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중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업법 폐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본 조례에 누락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심의의결을 제한하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금의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 에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7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로 규정하며, 기금 일몰제도는 5년마다 기금 연장을 재검토하도록 한 제도로써 본 개정안은 일몰제도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유지하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며, 그 밖에 개선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9페이지 제7조의2 1항에 보시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안건의 원고와 그리고 3항에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구를 안건으로 3항도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7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5조의 2항이 원래 조례에는 기금중 현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이 2항 구청장의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변경된 사유를 보니까 신탁업법이 폐지되어 구예금을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탐탁지 않거든요. 신탁법은 폐지가 되었기는 하지만 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와 변경되게 되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혜택이 있었을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금고는 이것은 긴급할 때 바로바로 빼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율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뭐 이율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
문병훈 위원
그래도 뭐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저희가 그래서 그 중 제일 높은 것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 하면 보통 작년하고 보니까 1.6에서 1.8 정도는 받더라고요. 구금고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1.85% 정도 ······.
문병훈 위원
구금고에는 1.85% 그러면 구금고에 들어가면 바로 바로 긴급할 때 빼어 쓸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아무래도 저희가 운용하기가 쉬운 편이지요.
문병훈 위원
운영하기가 쉽다. 그러면 사유는 운영 면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지 신탁업법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신탁업법이 이제 폐지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예금으로 예탁하던 것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완전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다른 기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전문위원 설명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보면 타기금도 전부 지금 구금고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신탁업법에 의해서 제2금융권에다 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금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전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우리나라에 고객이 여유자금을 예치를 금융기관에 할 때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간에 은행법에 의해서 예금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탁업법에 의해서 신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탁업법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지금 최근에는 거의 신탁을 수탁을 안 해요, 수탁을.
왜? 그 신탁을 수탁을 해가지고 자금을 운영할 때는 고객이 언제든지 손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부 신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어서 신탁업법이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금고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신탁업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이고 여러 개 있는 금융기관 중에 우리은행이 그 하나이고 우리은행 지점 여러 개 중에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 구금고야, 그렇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금융 기관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하는 것이지.
예금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예금하는 것하고 신탁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신탁업이 폐지되면서 신탁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탁하고 예금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예금은 이자가 발생하면 예금주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탁업 부분은 뭐냐, 이익을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제3자한테 이익을 주어라 하고 신탁 가입할 때 그렇게 수익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조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중 현금은 은행법 신탁법에 의해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안은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서초구 현재 구금고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정해서 예치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금고가 우리은행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다 예치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것이라서 우리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다 그렇게 지정해 놓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추가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예금하고 신탁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 듣고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병훈위원님 의견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중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하고 안 제7조의2 제3항 중 ‘사건’을 ‘안건’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2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3호 가칭 서초구립 반포본동-2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14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호부터 제214호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본동-1, 2 어린이집(가칭)과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가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반포본동, 서초4동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1층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의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812번지 반포주공아파트 66동 102호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은 138.8㎡, 정원 20명 시설로 2016년 11월 개원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반포본동-2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812번지 반포주공아파트 85동 103호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은 138.8㎡, 정원 20명 시설로 2016년 11월 개원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685번지 삼풍아파트 5동 103호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은 79.47㎡, 정원 18명 시설로 2016년 11월 개원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2호 가칭 반포본동-1 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13호 가칭 반포본동-2 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14호 가칭 서초4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위 3곳의 구립어린이집은 2016년 11월 개원예정으로 임대와 매입 절차를 마치고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하려고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므로 빠르게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반포주공아파트가 그냥 현황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기하고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20억이 넘는 25억에 가까운 금액을 하고 있어서 국시비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임대라도 해서 장기간 계속 건축 때까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서초가 최초 사례가 되었고 시비 전액으로 다 해서 임대로 지금 2곳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주할 때까지 계속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이주하면 어차피 재건축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그 임대료는 나중에 살 때 그것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액 국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재건축은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 위탁기간 내에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탁기간 내에 재건축이 되면 위탁기간을 재건축 이주 만료시까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임대료 부분은 나중에 할 때 살 때 하기로 했다는데 재건축이 된다면 그 당시에는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연히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학교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 임대료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아파트 임대료이지만 다른 서초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서울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2군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2억 정도 전액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12억 정도는 재건축할 때 그쪽에 어린이집이 확보가 되면 다른 곳의 어린이집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반포본동에 2개가 되면 보육수급률은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반포본동어린이집 2개를 설치할 때는 보육수급률이 지금 7.3%거든요. 26.6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수급률은 낮은 편이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반포2동쪽의 국공립이나 맞은편에 래미안쪽이나 다른 데 ······.
최미영 위원
어쨌든 간에 건너편 에이아이디차관아파트 쪽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같은 반포본동이어도 건너편쪽에 한강변쪽에 2개가 다 있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전체적으로 아크로리버파크가 하면 그쪽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포2동, 본동 합쳐서는 수급률이 꽤 올라가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올라갈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본동에 42평이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월세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전세계약 얼마로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7억 정도로 ······.
최병홍 위원
7억 정도? 반포본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유보를 하고 우리 서초구 전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45개입니다.
최병홍 위원
45개,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승인해 줄 경우 그 후에 후속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위탁자 선정을 해서 위탁자 선정공고를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
최병홍 위원
위탁자 선정 공고 낼 때 기준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기준은 ······.
최병홍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나온 대로 제안설명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은 누가 선정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우리 서초구 보육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심의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심의위원들의 자격도 상당한 영유아 보육 관련했던 분들이고 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표준안도 있습니다. 심사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
최병홍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구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외부 위원님들하고 ······.
최병홍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장기적입니까? 일정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한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그 위원의 위촉은 구청에서 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구청에서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45개가 어느 법인에 얼마, 어느 단체에 몇 개 정도씩 위탁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상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현황을 제가 45개를 기억을 못하는데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그래서 법인이 중복해서 여러 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법인이 2개 정도 하는 데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구립어린이집 45개를 운영하는 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면 그것에 대한 운영 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사고를 유발했다, 안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느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수시로 정기로 지도점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
최병홍 위원
누가? 우리 구청에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평가하기는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면 45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 유치원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상당히 좌지우지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원장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원장에 대한 통제는 저희 구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가거나 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완하라는 것은 보완하고 저희 지도감독 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최근 1, 2년 사이에 45개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아주 준수하게 운영을 잘했습니까? 문제를 야기한 데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크게 문제를 야기한 데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을 뽑으셨구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법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원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큰 법인도 중요해요. 그런데 원장님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법인이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원장은 계속 원아들과 접하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하는 기본적으로 동기는 45개 어린이집이 의회에서 동의하고 나면 의회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린이집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하고 45개면 적지 않은 수인데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나중에 한번 ······.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재동의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운영실태를 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동의해 달라, 동의해 달라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한 것 같아요. 운영실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봐야 여기 동의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사 결정하지 않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번에 이 3건은 신규가 되고요.
최병홍 위원
물론 이것은 신규인데 앞으로 재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5년 위탁주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5년입니다.
최병홍 위원
거의 대부분 구립은 5년마다 재위탁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년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분석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재동의 여부를 의결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꼭 하십시오. 다음에 재동의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안 될 거예요. 잘 하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아까 우리가 민간위탁 구립이 45개라고 그랬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저것 3개 해 주면 48개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주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면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종교시설로 알고 있는데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위탁을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일반 사설 일반단체도 있습니까? 종교법인 단체 말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반단체도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일반단체도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따져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반포본동-1어린이집과 2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초4동은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보육인원 1인당 최저평수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명당 몇 평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2.61이고 연면적 단위는 4.29평방미터 한 건물에 ······.
오세철 위원
4.29평방미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원장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을 해 주는 조리사가 있을 테지요? 그러면 정원이 20명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종사되는 인원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일 경우에는 보통 원장 1명, 교사 4명, 조리원 1명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8명일 경우에 어떻게 구성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철 위원
1인 보육교사당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상한 인원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몇 명까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0세일 경우에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이렇게 연령별로 다릅니다.
오세철 위원
연령별로 해서 보육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48개로 늘어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잘 따져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2017년도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현숙과장한테 제가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린이집의 시설요건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합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맞다 안 맞다는 저희 과에서 영육아보육법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
최병홍 위원
아, 시설 기준을 제가 최근은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시설기준이 참 엄격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엄격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놀이터가 있느냐 그다음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위험시설이 가까이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그런 요건에 다 충족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규모라서 20명 이내만 그래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수가 커도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2평이 되지만 20명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가시권 안에 아이들 대부분 영아위주로 많이 모집이 되는 형태가 많아요, 20명 규모는. 그래서 대부분 시설기준이 거의 맞고 저희가 리모델링 매매 잔금이 다 치르고 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시설규모에 맞게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시설에 대한 판단도 보육과에서 한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저희 보육과에서 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번에 3개까지 합하면 48개 오늘 회의 끝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48개가 누구한테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11월 달에 개원이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공모는 어느 시기에 하셔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바로 이 ······.
김안숙 위원
동의안이 끝나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래서요. 그러면 아까도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운영 요원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지요.
김안숙 위원
쭉 해서 해 오신 분들이 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아까 정해져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임기는 2년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오세철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8월 달에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는 43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개 하고 차이는 왜 그런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아어린이집하고 지금 아람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전환해서 지금 9월 1일날 지금 개원 앞두고 있고 예아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개원식을 지금 안하고 있어서 그 2개가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고요, 최병홍위원님께서 운영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어요. 포함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 더할게요.
반포2동에 아크로리버 어린이집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거기는 수탁법인이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엊그제 심의를 했고 아크로리버파크 1, 2, 3을 엊그제 지난 주 금요일날 위탁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
최병홍 위원
수탁자 수탁법인이 어디로 결정이 났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수탁법인이 지금 하나는 국악협회가 하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개인이 ······.
최병홍 위원
국악협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한국국악협회 ······.
최병홍 위원
국악협회가 이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그런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협회의 법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원장선생님의 프로필이나 아니면 발표하는 것이나 원장이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똑똑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고요. 그 원장선생님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
최병홍 위원
그 원장이 국악원의 멤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멤버는 아니에요.
최병홍 위원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냥 ······.
최병홍 위원
국악원하고 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상관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
최병홍 위원
지금 수탁법인이 국악원이라고 그랬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악원이 아니고 국악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악협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협회.
최병홍 위원
그러면 협회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악 관련 여러 단체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국악협회에 주었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국악협회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 제안설명하는 것하고 좀 논리적으로 내가 보니까 납득이 잘 안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그 심의기준이 있어서요. 심의위원들이 하나하나 항목별로다 평가를 하는데 정말 투명하게 그 사람들의 내용을 다 들고 저의 국장님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계셨지만 이렇게 발표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역량을 누구나 똑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듭니다. 이분이 원을 잘 운영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도 간사로서 있는데요. 나름 ······.
최병홍 위원
똑똑한 것하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공정하게 ······.
최병홍 위원
이런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하고는 제가 보았을 때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 1항 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다음에 4목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악협회가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수탁할 자격이 되느냐, 특수한 전문지식인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탁단체가 되겠느냐, 국악협회가 이런 것을 어린이집을 수탁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납득 가겠어요? 누구든지 길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국악협회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수탁받았다, 그것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거기 국악협회의 이력을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력이나 경력 사항도 보는데 그리고 국악협회가 꼭 국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악을 특화를 시켜서 아무래도 수업하는 것에 많이 참여하고 했던 것은 ······.
최병홍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원장님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이 똑똑하다, 똑똑하기로 하면 이○○이라든가 진○○한테 수탁하는 것이 좋지. 안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원장님 경력도 많고 ······.
최병홍 위원
이런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것은 아이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아주 제1위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악협회가 이런 것을 수탁 받는다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애. 그리고 그다음에 자꾸 원장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원장의 경력이 아까 ······.
최병홍 위원
하버드 나왔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 경력 이야기하셨지만 정통 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이분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부모교육, 교육에 대해 ······.
최병홍 위원
그리고 몇 세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나이는 한 5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본인이 아이 키워본 적이 있는 그런 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리고 원장도 오랫동안 했고 유치원 원장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규모가 큰 데 거든요. 다른 ······.
최병홍 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경영을 많이 해보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했습니다. 유치원도 경험도 했고 ······.
최병홍 위원
하여튼 경험이 많은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똑똑한 것을 그렇게 내세울 이유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분이 속해 있는 것을 국악협회가 수탁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넌센스에요 내가 보았을 때는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43개에서 2개가 더 들어간 것이 예아하고 또 한 군데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아어린이집하고 아람어린이집 ······.
최미영 위원
예아어린이집하고 아람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43개 중에는 예아어린이집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40번에. 그러면 예아어린이집이 여기에 아까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5개 ······.
최미영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악협회가 협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이고 비영리이고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허○○, 정○○, 장○○, 이○○, 심○○ 다 개인으로 지금 다섯 분이 이렇게 지금 수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개인은 어떤 식으로 정하여지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개인은 원장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자격이 일단은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사업계획안을 우리한테 내면 심의할 때 그 사업계획의 발표시간을 7분 브리핑주고 질문시간을 10분 갖는데요, 거기에서 다 심의위원들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똑하면 단체를 물리치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수탁자 기준에는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단체, 어떤 단체이든지 모든 단체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단체는 ······.
최미영 위원
아까 국악협회처럼 단체도 모든 단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도 교육 관련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대부분 그런 데가 들어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기준도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까 최종으로 ······.
최미영 위원
단체 기준 이런 것도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이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이 보육사업 이 보육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에 내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반포본동-2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본동-2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4시 47분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유희위원께서는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관할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위원 선정과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8월 17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은 유사하며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사항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빠지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본마을데이케어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90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11호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을 위한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복리후생, 지역복지 및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1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설치된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는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2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5698.3㎡입니다.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서초구민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1호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본마을데이케어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 및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마을데이케어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본마을 2길 2에 본마을데이케어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 3월 3일 설치된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17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408.72㎡입니다.
본마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본마을데이케어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서초구민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및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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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0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와 2016년 8월 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본마을데이케어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서 제안설명을 보니까 2017년 1월 12일 구립서초노인요양에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여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위탁기간은 몇 년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때는 2011년 1월 13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는 2년 6, 7개월동안 위탁을 했었고요. 2014년 1월 13일, 2017년 1월 12일까지는 3년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횟수는 총 2회였고요. 금년도도 위탁동의가 된다면 한 3년간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위탁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2년 했고, 3년 했고 이렇게 했나요? 위탁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최초는 건물이 개관이 된 시점이 2011년 건물이 지어져서 그 연수에 맞추어서 최초는 공개모집을 해서 연도를 2014년 1월 13일 위탁일로 맞추어서 개관일 기준으로 해서 잘랐고요. 그래서 2017년도도 개관일로 해서 개관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도말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5년이면 5년이다, 이런 것이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위탁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서초구 방침을 세워서 최초 5년을 위탁하고 또 3년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2년 하고 또 3년 하면 짧은 기간 같아요. 5년이라고 해서 다시 이것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이러한 기준이 있나요? 이러한 것을 선정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또 선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 부서, 여성과 우리 어르신과, 복지정책과 기준들이 각각 달라서 최초로 할 경우는 5년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3년을 8년으로 기준을 맞추고 지금 현 시점은 8년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8년을 맞추기 위해서 재위탁 3년을 기준한다는 것이 최초 공개모집을 5년으로 갈 계획입니다. 공개모집해서 5년을 가고 또 3년은 재위탁 가는 것으로 8년을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외에 기관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구립노인요양시설이. 서초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현재 구립이 서초노인요양센터 인재개발원 들어가는 길에 있고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서초3동 주택가에 구립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립 개인이 하는 것이 서초실버하우스, 사랑의집, 평화의쉼터, 장생시니어타운, 함춘요양원 해서 5개를 사립으로 해서 총 우리가 7개소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구립노인요양센터에 여기에 대기자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서초노인요양센터는 현재 90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운명하시거나 그러면 대기순서에 의해서 입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900여명 이상으로 있고 초창기에는 외부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이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질서가 잡혀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주로 우리 관내가 노인요양센터가 부족하다고 보니까 그러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요양시설의 어떤 차별화가 많이 있나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우리가 기대 수명이 높아가고 현재 우리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는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훌륭한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만약에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자 명단 중에 또 들어가 있는 분 중에 어떤 우리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민이 먼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구민이 아니어도 들어가는 것인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우리 서초구민이 무조건 1순위이고요, 만약에 여분이 된다면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지만 우리 구민이 다른 시설도 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도 외부사람을 넣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그런 것이고 원칙은 우리가 외부사람 넣어야 되고 현재 외부 분들이 계시는 것은 초창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시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넣어주어야 됩니다.
김안숙 위원
의무적으로 그런데 의무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리고 우리가 서초구립요양센터에서 외부사람을 안 넣으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민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규칙이라든지 선별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900명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또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 순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만큼은 단 한명도 거기에 백으로 들어온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한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다음 순번 대기를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는데 대충 900명이 대기하고 계셔도 어딘가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대기 분들이고 ······.
김안숙 위원
중복 이런 것은 어떤 구별이 돼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렇지는 않고 또 전화 드리면 이미 신청은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은 많고 다른 시설에 계신 분도 ······.
김안숙 위원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다른 데 계시다가. 그래서 그런 기준이 조금 섰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선별이 안 되어서 조금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않고 또 그런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은 그렇게 ······.
김안숙 위원
초창기 때 그렇게 한 것 같던데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거기는 특히 우리 또 수녀님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단 한명도 누구를 더 넣어주어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불만이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경희 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꼭 전국장한테 국한되거나 주민생활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 관련된 것인데 집행부에 가서 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뭐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6대 의회에 저하고 권영중의원하고 둘이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한 이유는 우리 서초구 산하에 90개 정도의 복지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연간 50억씩 들어간 데도 있어요. 이러한 시설, 체육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이든 이런 데가 그간에 계속적으로 만기가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제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공익시설은 한 단체가 거의 25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그런 시설이면 좋다 이것입니다. 예산은 의회에 매년 신청을 하면서 한 단체가 20년 이상씩 계속적으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이것 반드시 의회의 통제 속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아까 앞 시간에 민간 구립어린이집 같이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 신설 동의 요청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동의를 받는 경우, 1차 연장하는 것은 집행부한테 재량권을 주었어요. 1차 한해서 연장하는 것은 집행부도 재량권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위탁기관을 따불까지는 집행부 권한으로 연장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세 번째 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의회에 재동의를 받을 때는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앞 기간 중에 경영실태에 심사분석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서초노인요양원 같으면 6년간 잘 했으면 잘했다, 못 했으면 못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안 그러면 사회단체로부터 운영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그 기간중에 참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심사분석서가 첨부가 되어야 재동의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지 그냥 신설 동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오면 앞으로 재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장께서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재동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중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심사분석서를 재동의할 때 같이 첨부시켜서 의회에 동의요청을 해달라 말씀하시는 것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가 간섭을 안 해요. 그러나 매년 11월 되면 예산신청은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현재 우리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료 노인 요양 장기요양보험료하고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전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연 예산액이 50억 6000만원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이제 50억 6000만원 이것이 자체 사업이지요, 우리 전액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보조받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현재 50억은 이것이 개인부담 20%이고요, 장기요양 보험료가 80%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는 비입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이 모두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월급도 다 그 돈에서 나옵니다.
오세철 위원
132명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균형 자체 수입으로 비용을 갖다가 조달한다 이 뜻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물품조달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우리가 이제 대기자가 9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보면 우리 시설 아닙니까, 우리 시설이고 또 우리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태여 우리 서초구민을 갖다가 100% 로 해주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은 뭐 서울시민도 일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가까이 구 예산으로 충당해서 건립된 시설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서초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민이 5% 내지 1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아까 제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주민을 안 받으면 다른 데서 저희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못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이제 다른 구의 시설로 갈 때에 다른 구에서 해서 우리 것을 안 받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서초구는 재정이 좀 서울시에서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 운영비 보조를 안해 주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다른 시설들은 거의 재정이 우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교부금이나 또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상황 판단이 잘 안되어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칙인데 운영상에 일단 이렇게 운영상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서초노인요양센터가 지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 싶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떤 형태로 그것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 의료보험료 낼 때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끄트머리에 나가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것을 안 보았는데 그 돈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센터로 돈이 나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은 구예산은 사실 아닌 것이고 전체적인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
최미영 위원
보험공단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최초로 센터가 설립 당시에는 다른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하고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제가 지금 정확히 알기로는 이 당시에는 국비 하고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국비, 시비가 전혀 안 나옵니다.
최미영 위원
혹시 아까 다른 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 생각에 혹시 그런 국비,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 당시는 국비, 시비 받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안됩니다.
최미영 위원
구비로 그러면 센터를 짓거나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으면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명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래 2007년 5월 1일 종량제 수수료를 평균 11% 인상하였고 2차로 2009년 10월 30일 평균 23%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6년여 동안 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 수수료 수입 대비 쓰레기 수집운반 소각 매립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2015년 기준 69%에 불과하여 구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 왔고 또한 낮은 종량제 수수료는 주민의 쓰레기 감량의욕 저하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2조 별표3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제시한 수수료 인상안을 적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34% 인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구의 폐기물처리비에 86%를 충당하고 잔여 14%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원과 운전원의 처우개선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안정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6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률의 현실화,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인상요건에 서울시의 광역자치단체 가격통일 이것이 첫 번째 대두이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하고 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미화원하고 민간 미화원하고 보수를 대비해 보니까 구 환경미화원이 월 458만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 274만원 구 환경미화원이 한 59.9%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2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370원에서 490원으로 120원이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20리터 물론 전체적인 평균은 34%가 되는데 20리터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32.4%의 인상요인을 가져오고 있고 이중에서 120원 중에서 수집운반비가 49.49원을 올라갔고 17.2%의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고 다음에 반입료, 처리비라고 하지요. 68.6원이 처음으로 흡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5.2%의 인상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가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판매소에서 하는 판매이윤이 대략 보면 한 6% 정도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집운반비가 있고 그다음에 조달로 해서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있고 그다음에 반입료나 처리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있지요. 자원회수시설로 해서 처리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이 몇 % 정도 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몇 %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소각장 쪽으로 강남 가는 것이 70% 정도 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오세철 위원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톤당 처리비는 톤당 3만 6322원이 돼요. 그런데 ㎏으로 따지면 1㎏당 약 36.3원 정도가 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경우에는 톤당 2만 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으로 따지면 20.2원이 됩니다. 물론 수도권매립지가 싸서 좋은데 그쪽에서 전부 다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봉투가격이 강남구하고 제일 가격이 낮았던 요인이 우리 반입료라든가 처리비 이것을 갖다가 100% 구 예산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보다 봉투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액을 갖다가 통일성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매이윤하고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처리비 그래서 25개 구청을 갖다가 수집운반비를 따져 보니까 거의 한 4개 요인 중에서 약 76.5%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높은 구가 80% 이상 되는 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중랑구가 83%로 제일 높고 종로구가 80.7%, 예를 들어서 우리가 37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기에 수집운반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4가지 요소 중에서 68.6%를 차지하는 33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4원 강남구 경우에는 수집운반비가 71.6%인 35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강남하고 서초는 환경여건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알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은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원가 계산할 적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전문업체 용역 2015년에 실시한 ······.
오세철 위원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수집운반비가 연 6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처리비가 26억 6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오르기 전하고 따져 보면 수집운반비에 우리 처리비 20리터 기준으로 336.4원을 수집운반비로 했을 경우에 처리비가 68.6원이면 수집운반비의 20.3% 정도 돼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41.5%로 돼요.
그러면 이 처리비가 지금 용역결과로 해서 물론 자세한 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26억 6300 나온 것이 잘못 계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6억 들어올 줄 알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결과 연간 26억 정도의 처리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건대 정확하게 따지면 한 13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영업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더 감안이 된다고 그래도 25억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처리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안 따져 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 금번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2015년도, 2015년도에 전체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산입을 해서 산정했던 부분이 370원에서 490원으로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봉투판매해서 오는 것이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가 64억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저희가 26억 정도 다시 저희 구 수입으로 계산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도 상세하게 따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수집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경우에는 계산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0리터 기준 정도 되면 ㎏으로 환산하면 한 4㎏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리터 같으면 한 0.2프로 정도 되니까 한 4㎏ 정도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반입료를 처리비를 우리가 4㎏로 봤을 적에 68.6원을 4로 나누면 한 17원 정도 돼요, ㎏당.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36원보다는 한 50% 못 미치는 부분이고 매립지로 갔을 적에는 약 85%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르기 전에 것은 우리가 전액 처리비를 구비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반입료가 처리비를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적에 서초, 강남, 송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총액 가지고 논의가 됩니다만 네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봤을 적에 서초, 강남, 송파가 제가 봤을 적에는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방침을 받을 적에 잘 검토해서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비교표를 보면 간단히 영업용과 사업장용,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엄밀히 영업용과 사업장용이 같은 리터단위가 있는데 영업용에 50리터짜리가 있고 사업장용에도 50리터짜리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격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75리터, 100리터 세 가지는 영업용과 사업장용이 겹치는데 영업용 자체가 전체 구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몇 개 구, 5개구만 영업용이라는 규격봉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 구의 5개구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가격 차이가 사업용과 나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위반됐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용과 사업장이 구분이 되는 부분은 사업장용은 1일 발생되는 양이 300㎏ 이상을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구가 사업장과 영업용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구가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영업용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사업장용 대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최미영 위원
지금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업용으로 구별되어 있는 데는 방금 300㎏ 이상인 데가 사업장용이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최미영 위원
300㎏ 이하가 되는 데가 영업용이라는 것이죠? 1일 배출량이?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최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영업용 쓰레기봉지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지 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은 봉투색깔이 다릅니다.
최미영 위원
봉투색깔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 영업장이 일반영업장이 많을 것인데 가정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영업장은 물론 300 그게 많이 있을 것인데 300㎏가 애매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영업장소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영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사업장 신고된 곳만 사업장용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 300㎏ 이하는 영업용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1일 배출량이 300㎏ 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신고를 받아서 그렇지 않은 것은 영업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다른 구가 영업용이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다른 구는 영업용이 5군데 있으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 없는 구는 무조건 사업장용으로 다해서 소규모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담당 얘기는 일반 다른 구는 영업장용으로 표시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반가정용으로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것이 가격 차이가 나서 비용 차이가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2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용의 기준하고도 가정용의 기준은 우리 서초구 봤을 때 20리터가 370원에서 이번에 49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고 영업용은 400원에서 52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인데 왜 서초구가 5군데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럴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봉지를 굳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영업용이라는 것을 해서 다른 구도 좋으면 아마 할 것 같은데 가정용하고 사업장용하고 이렇게 2개만 분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한 체계를 더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장점이 많아서, 물론 비용이 높으니까 장점이 있었겠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 서초구는 환경부 종량제 지침에서 용도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지침은 영업용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 우리 구에서 되어 있는 이것이 환경부지침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영업용 안 만들면 환경부지침에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영업용으로 만들어야 된다, ······.
최미영 위원
특수규격봉투는 20리터짜리가 특수규격봉투 어떤 것이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이것은 저희들이 깨지는 도자기라든가 이런 어떤 타지 않는 불에 태울 수 없는 소각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수규격봉투에 넣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가정용도 타지 않고 깨지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가정용은 무조건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은 잘못 버리는 사항입니다. 특수규격봉투는 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라든가 불에 안 타는 것,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수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홍보가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특수규격봉투라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최미영 위원
그런데 50리터는 그것도 깨지고 그런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렇지요, 특수규격봉투 하고 있는 것이 봉투가 두껍습니다.
최미영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업용에 있어서 사업장용하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치구별 종량제 수수료 인상현황이 구별로 나와 있거든요. 역시 우리 구가 인상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동일하게 25개구가 수수료를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하자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우리가 시행을 안 했던 사유가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 구만 안 했던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사실 봉투값을 인상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조금 늦추어서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권고를 1차, 2차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뒤로 미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은 타구에서 다 같이 하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같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올리는 부분은 다 같이 25개 구가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다는 감이 있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저희들 늦은 것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이 하는 부분들이 강남하고 같이 저희들이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강남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청소 예산 자립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청소 예산 자립도가 몇 위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립도의 어떤 개념은 지금 현재 요금이 인상되기 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 부담률이 한 6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31%를 우리 구에서 계속 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16위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은 저희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직접 불편을 겪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 건하고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인데 난화분 같은 것에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가정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 같은 경우 그다음에 광주리 같은 것 있지요. 꽃바구니 이렇게 크게 해서 한 2주일 있으면 시들면 꽃이야 뭐 시든 것 가위로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 광주리 그 다음에 과일바구니 그것도 이렇게 나무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집에서 재활용 담당이 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난 화분의 도자기는 특수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고요.
최병홍 위원
특수규격봉투에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특수규격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 같은 것이 조금 크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로 버려야 되고요. 다른 일반적인 것은 일반 저희들 쓰레기에다 같이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광주리 같은 것은 과일바구니 같은 큰 것, 제가 이것을 재활용 담당이라서 생활상에 불편을 느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깨끗하게 내용물을 다 비우고 난화분같은 경우에도 속에 흙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내놓으면 화원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수거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꽃나무 도자기 같은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항아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속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집에서 각 가정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것 깨끗하게 속을 비워가지고 그냥 재활용 버리는데다 내놓으면 그런 것만 그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하면 화원 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면 그 양반들도 그냥 공짜로 얻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것 특수 봉투해도 과일바구니 큰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넣어요 그것.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나무 그다음에 바구니, 도자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재활용 처리 할 때 세 가지가 내가 실제 담당을 해보니까 그 세 가지가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냥 특수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
최병홍 위원
그래서 각 통반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도자기류 그다음에 나무, 바구니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보아서는 참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렇게 그냥 무작정 갖다 버리느냐, 그것 한번 참고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이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옛날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1조 시행일을 보면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달에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저희들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그것이 기간이 늦어져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행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시행일 조정을 저희들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9월 1일부터’를 ‘2016년 11월 1일부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최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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